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동주민센터)
일 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기한 진정민원의 건이 있어 지금부터 관련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한 다음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기한 진정민원의 건이 있어 지금부터 관련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한 다음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철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옆자리에 앉으시죠. 아, 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진정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옆자리에 앉으시죠. 아, 서서.
위원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진정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먼저 우리 중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철입니다.
제가 진정을 올린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장 차기 선출에 있어서 동장의 사전 선거개입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혼란과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결과가 첫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혼란스럽게 또 어긋나게 행동한 동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철입니다.
제가 진정을 올린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장 차기 선출에 있어서 동장의 사전 선거개입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혼란과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결과가 첫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혼란스럽게 또 어긋나게 행동한 동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세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제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동장 사전 선거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2일이 저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2016년 12월 22일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전임자의 임기가 다 만료가 됨으로써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관한 안이 그날 상정이 되어서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앞서서 5, 6일 전에 동장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동사무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대를 하면서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말씀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대두가 되는 분이 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품위가 부족하니까 다른 위원으로 추대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출마 예정자가 품위가 없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가벼우면서 어떠한 중책을 맡길만한 인물이 못된다 그런 내용과 또 한 가지는 1t 트럭을 모는 사람이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 감으로는 부적합 하오니 다른 위원으로 추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분은 그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의 10여 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그리고 본인이 또 오래전부터 자치위원장에 중책을 맡고서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위원으로 추천하고 한다는 얘기가 걸맞지 않으니까 그건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차후에 또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또 독대한 결과를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분한테도 저랑 똑같은 그런 내용의 그 저기 얘기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12월 22일날 자치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인이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활동해왔던 분이 그날 추대로써 선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3일 지난 후에 그 분이 자치위원장으로는 활동을 못하겠다 이 직을 사퇴 하겠다 그런 얘기가 3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시총회를, 임시정기회를 지금 개최해 달라 제가 도저히 하루라도 더 위원장직을 맡기가 싫으니까 임시회의를 요청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1월 달 정기회의 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장이 다른 자치위원들한테도 일부 위원들한테도 자치위원장을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이 저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2016년 12월 22일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전임자의 임기가 다 만료가 됨으로써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관한 안이 그날 상정이 되어서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앞서서 5, 6일 전에 동장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동사무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대를 하면서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말씀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대두가 되는 분이 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품위가 부족하니까 다른 위원으로 추대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차기 주민자치위원장 출마 예정자가 품위가 없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가벼우면서 어떠한 중책을 맡길만한 인물이 못된다 그런 내용과 또 한 가지는 1t 트럭을 모는 사람이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 감으로는 부적합 하오니 다른 위원으로 추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분은 그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의 10여 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그리고 본인이 또 오래전부터 자치위원장에 중책을 맡고서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위원으로 추천하고 한다는 얘기가 걸맞지 않으니까 그건 이해를 못한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차후에 또 제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을 또 독대한 결과를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분한테도 저랑 똑같은 그런 내용의 그 저기 얘기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 12월 22일날 자치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인이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활동해왔던 분이 그날 추대로써 선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3일 지난 후에 그 분이 자치위원장으로는 활동을 못하겠다 이 직을 사퇴 하겠다 그런 얘기가 3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시총회를, 임시정기회를 지금 개최해 달라 제가 도저히 하루라도 더 위원장직을 맡기가 싫으니까 임시회의를 요청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1월 달 정기회의 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장이 다른 자치위원들한테도 일부 위원들한테도 자치위원장을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뭐 말씀을 뭐 덜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 진정서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동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오수철 위원장님, 우리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데에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을 좀 물어볼게요.
선출되었던 차기 전 주민자치위원장 사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오수철 위원장님, 우리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마음이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데에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을 좀 물어볼게요.
선출되었던 차기 전 주민자치위원장 사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사퇴한 이유는 동장이 사전에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자기를 품위를 폄하시키고 또한 인격을 모독한 배신감에 의해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도 한 4년간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누누이 얘기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절대 자생단체장을 선출하는데 회원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관이 개입하거나 어떤 인물을 폄하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는 오류동 지금 한 군데예요.
이런 불만들이 심심치 않게 오가는 얘기를 본위원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왕 동에서 마무리 하고 했는데 오죽 하면은 이렇게 위에까지 진정서를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동자생단체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누누이 얘기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절대 자생단체장을 선출하는데 회원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관이 개입하거나 어떤 인물을 폄하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왕왕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는 오류동 지금 한 군데예요.
이런 불만들이 심심치 않게 오가는 얘기를 본위원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왕 동에서 마무리 하고 했는데 오죽 하면은 이렇게 위에까지 진정서를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동자생단체회의가 있어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위원장 맡고 계십니까 지금?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금 안 맡고 있어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지금 제가 당연직으로 맡아야 될 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하는 얘기가 동장 얘기나 사무장 얘기는 자생단체장 협의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생단체장 회장들 중에서도 또 협의회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장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을 맡아서 동 관련 행사에 대해서 추진이 되야지 그것이 온전한 위원회가 되는데 제가 다른 동에도 알아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옳다고 하는 내용대로 협의회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항상 회의 때마다 분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장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을 맡아서 동 관련 행사에 대해서 추진이 되야지 그것이 온전한 위원회가 되는데 제가 다른 동에도 알아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옳다고 하는 내용대로 협의회장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동만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항상 회의 때마다 분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총무과 소관할 때에 예산을 심의를 해주고 그 예산이 동에 가서 동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동네 이런 행사 이런 것은 또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생단체에서 집행할 때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이 동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이런 행사 이런 것은 또한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생단체에서 집행할 때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있지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이 동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림의회라고 하죠 동에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장은 해촉, 위촉권이 있지마는 자유스럽게 해서 그 분을 모셨으면은 그 분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 동장이 자생단체에 무리하게 강요를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구에서 안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개탄스럽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만하게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잘 얘기가 되어서 의회까지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았는데 오죽하였으면은 이렇게 의회까지 오리라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데 충분히 내가 이해를 갑니다. 이해를 가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동장이 자생단체에 무리하게 강요를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구에서 안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개탄스럽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만하게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잘 얘기가 되어서 의회까지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았는데 오죽하였으면은 이렇게 의회까지 오리라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데 충분히 내가 이해를 갑니다. 이해를 가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진정인인 우리 오수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진정인인 이광자 동장도 그렇고 우리 오류동의 복지향상과 그리고 또 오류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오해라든가 또 좋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이유 3번에 보면은 지금 무자격자인 사람을 자생단체협의회 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자격이라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진정인인 우리 오수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진정인인 이광자 동장도 그렇고 우리 오류동의 복지향상과 그리고 또 오류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오해라든가 또 좋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이유 3번에 보면은 지금 무자격자인 사람을 자생단체협의회 위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자격이라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제가 이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겹치는 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류동 관내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들을 다 모셔다가 회의를 하면서 그 행사를 치루는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협의회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추진해왔고 그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래야지 일사분란하게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 전부터, 해왔는데 올해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꾸 어떤 안건심의 같은 것 이런 것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생단체장 협의회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직으로 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을 해서 동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생단체장협의회가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마침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작년 12월 2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니까 또 그 분이 협의회장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왔죠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자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임기가 끝났으면은 그것도 끝나야지.
그러면 이것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운영상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두 명의 협의회장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더불어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침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보시고요.
이것이 뭐냐면요. 자생단체 행사를 할 때 당연직으로 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내용들이 죽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저기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류동 관내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들을 다 모셔다가 회의를 하면서 그 행사를 치루는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협의회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추진해왔고 그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래야지 일사분란하게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 전부터, 해왔는데 올해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자꾸 어떤 안건심의 같은 것 이런 것이 여기에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생단체장 협의회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직으로 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을 해서 동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생단체장협의회가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마침 그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작년 12월 2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니까 또 그 분이 협의회장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왔죠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자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협의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임기가 끝났으면은 그것도 끝나야지.
그러면 이것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운영상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두 명의 협의회장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더불어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침 이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보시고요.
이것이 뭐냐면요. 자생단체 행사를 할 때 당연직으로 협의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내용들이 죽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저기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자생단체협의회는 저기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단체는 아니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 전에 회장만 하셨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하실 때.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렇죠. 당연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류수열 위원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단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장을 하시기 전에 전 분이 단체협의회장을 했었다고 그러면은 그 분의 임기가 언제까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네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남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지고보면 제 생각은 자치위원장을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위원회도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동장하고 저하고 왜?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자꾸 갖다 대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여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남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지고보면 제 생각은 자치위원장을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위원회도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동장하고 저하고 왜?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자꾸 갖다 대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여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누가 알더라도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각 동에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는 생각은 하지마는 동 상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생단체협의회장을 꼭 맡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것은 지금 다른 동에서도,
○류수열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다른 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문을 다 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류동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봉사를 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우리 또 동 주민한테 행정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동장과의 그런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오수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장 그 선거 시 사전 선거운동을 개입했다는 이런 동장이라고 지금 이런 불만의 표출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오수철 위원장처럼 제기한 것은 처음이지만 우리 어떠한 위원들은 종종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 그런 소리를 왕왕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관내도 가끔씩은 어떤 통장이나 뭐 자생단체협의회장이나 이런 선거 시에 이런 동장 개입이 불만이다 이런 주민들의 말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었겠구나 하는 이제 추측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인물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항상 성실과 중립적인 임무를 띠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또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위원장에 그런 여러 부분을 마땅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 봉사를 해야 되는 우리 동장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서로 소통을 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 라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오수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 이광자 동장께도 여러 번 반복적인 그런 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안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감사실에서도 감사실장한테 지적했지만 어떤 부분에 인지가 되었으면 그 인지된 날부터 그런 감사조치를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인지하고도 징계를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오류동장과 그 오류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이런 진정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저는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고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지방공무원법 48조에도 성실의 의무가 명백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명백한 그 법규를 지켜야지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감사실의 그 징계라든가 뭐 어떠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게을리함에 있어서 어제 본위원이 감사실장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바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오수철 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고 차후에 또 우리 동장께서도 할 말은 있으시겠지만 어떤 단적인 부분을 다 접고라도 위원장과 동장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잘 조율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봉사를 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우리 또 동 주민한테 행정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동장과의 그런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오수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장 그 선거 시 사전 선거운동을 개입했다는 이런 동장이라고 지금 이런 불만의 표출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오수철 위원장처럼 제기한 것은 처음이지만 우리 어떠한 위원들은 종종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 그런 소리를 왕왕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관내도 가끔씩은 어떤 통장이나 뭐 자생단체협의회장이나 이런 선거 시에 이런 동장 개입이 불만이다 이런 주민들의 말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었겠구나 하는 이제 추측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선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인물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항상 성실과 중립적인 임무를 띠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불편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또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위원장에 그런 여러 부분을 마땅하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 봉사를 해야 되는 우리 동장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서로 소통을 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한다 라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오수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 이광자 동장께도 여러 번 반복적인 그런 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안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감사실에서도 감사실장한테 지적했지만 어떤 부분에 인지가 되었으면 그 인지된 날부터 그런 감사조치를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인지하고도 징계를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오류동장과 그 오류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이런 진정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저는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고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지방공무원법 48조에도 성실의 의무가 명백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명백한 그 법규를 지켜야지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감사실의 그 징계라든가 뭐 어떠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게을리함에 있어서 어제 본위원이 감사실장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바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오수철 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고 차후에 또 우리 동장께서도 할 말은 있으시겠지만 어떤 단적인 부분을 다 접고라도 위원장과 동장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잘 조율해서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그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분쟁까지 있어서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약 2달 전에 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듣고 의회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소통하셔서 해결하라고 이광자 동장한테 권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오수철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언제 선출 되었나요?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위원장 그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분쟁까지 있어서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약 2달 전에 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듣고 의회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소통하셔서 해결하라고 이광자 동장한테 권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오수철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언제 선출 되었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이번에 3월 22일날 선출했습니다. 한 3개월간 위원장이 공백기간이 있었고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오류동에서 17년동안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셨고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김연수 위원 동정자문위원을 3년간 하셨고 약 20여 년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이렇게 하셨다면 행정기관하고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아주 충분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이미 7년간 경험이 있다면 초보자로서의 무슨 행정을 이해 못하고 그래서 갈등이 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법적 심의 의결기구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 협의회 회장 선임의 문제 그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이 아니, 그 협의회 회장이 그 유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체장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 협의회 회장 선임의 문제 그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이 아니, 그 협의회 회장이 그 유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체장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제가 보는 견해에서 아까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답변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단체장 협의회는 주민센터 내에 어떤 의결기구는 아니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동장사무실 및 음식점 등에서 그 위원장 위원 선출, 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을 만나서 동장께서 인물, 품격, 직업 뭐 등등을 이야기 하면서 다른 위원으로의 선출을 종용했다는 것이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증인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 공석 사태가 3개월씩 있어서 주민센터 운영 내지는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등이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3개월간 선출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그때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후유증 때문에 위원님들이 출석도 안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짧은 기간 내에 경력이 10년에서 15년 이상된 분들이 여덟 분이나 그만 두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동장의 선거개입으로 주민자치위원들간 내부분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민자치 그 자생단체 협의회 회칙이 있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연수 위원 회칙은 있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보셨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동장하고 사무장한테만 얘기 들었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동장하고 사무장한테만 얘기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칙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시고 직접 보시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달라고 해서 한 번 보시지 그랬어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동장이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동장의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김연수 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우리 중구의 조례 등에 의해서 규정된 법적단체입니다. 이 법적단체인데 그 단체별 동에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복지만두레, 여성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등으로 그 자생단체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그 회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의장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개 동 그 자생단체협의회 구성이 14개 동이 14개, 12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개 동 중에 우리 오류동만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11개 동은 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그 주민자치센터 내에 의결심의기관이고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 회장하는 것도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정수 의장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7개 동 그 자생단체협의회 구성이 14개 동이 14개, 12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개 동 중에 우리 오류동만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11개 동은 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 뭐냐면 그 주민자치센터 내에 의결심의기관이고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 회장하는 것도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왜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냐면 자생단체협의회에서 동에 무슨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하고 그 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민자치 내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거기서 결정되어야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도 사실은 협의회장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중에 딱 한 군데만 오류동만 그렇지 않고 전부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증인께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뭐 상대성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저 식당에서 동장이 누구를 만나고 하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라고도 말씀 못 드리고 또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객관적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진정인께서 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 오류동 그 자생단체협의회 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방위협의회, 복지만두레, 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자생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오수철 위원장께서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령단체장이 회장한다 이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생단체협의회장 회칙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은 자생단체협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뭐 상대성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저 식당에서 동장이 누구를 만나고 하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라고도 말씀 못 드리고 또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객관적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 진정인께서 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정된다.
그리고 우리 오류동 그 자생단체협의회 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방위협의회, 복지만두레, 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자생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오수철 위원장께서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령단체장이 회장한다 이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생단체협의회장 회칙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은 자생단체협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런 분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문제 있고요. 이 문제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서 자생단체협의회 회칙만 보면,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내용도 읽어보자니 너무 무지하다 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요.
그 회칙만 읽어봐도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의회까지 이렇게 진정 내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의 존재이유 또 우리 중구청의 존재이유 다 주민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그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상당히 인정됩니다. 어떻든 마음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본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말 없죠?
그 회칙만 읽어봐도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의회까지 이렇게 진정 내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의 존재이유 또 우리 중구청의 존재이유 다 주민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그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상당히 인정됩니다. 어떻든 마음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본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말 없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할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한 것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동장님이 사전 선거개입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 그런 내용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자치위원회를 유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진정서 안에 없는 내용인가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같은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내용이면 말씀 안하셔도 위원님들 다 읽으셨으니까.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이제까지 말씀 제가 그 부분은 덜 말씀드려서 한 번 잠깐,
○김연수 위원 진정서 내용에 없는 내용이면 말씀하십시오 진정서 안에.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래서 한 번,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린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설명을 죽 해주셨고 그 내용을 법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류동에 음악회가 10월 30일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올 연간 행사계획서를 5월초에, 5월 달에 작성해서 5월 22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는 10월 중에 음악회가 있다는 것도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그것도 일단은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400만원이라는 예산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알지도 못하는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모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내지 결정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연초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행사계획을 통과시켜 놓고서 돈 본격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가 되어 가지고 행사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등등을 수립해야 될 마당에 그런 내용도 하나도 건의가 없고 상정이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축제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린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설명을 죽 해주셨고 그 내용을 법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류동에 음악회가 10월 30일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올 연간 행사계획서를 5월초에, 5월 달에 작성해서 5월 22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에는 10월 중에 음악회가 있다는 것도 내용이 삽입이 되어서 그것도 일단은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400만원이라는 예산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알지도 못하는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모든 동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내지 결정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연초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행사계획을 통과시켜 놓고서 돈 본격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가 되어 가지고 행사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라든가 등등을 수립해야 될 마당에 그런 내용도 하나도 건의가 없고 상정이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축제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린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축제가 동에서 주관한 행사인가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15조를 보면 그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자치센터의 어떤 운영의 일부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그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런 얘기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그런데 심의 의결을 그러니까 계획안은 통과했습니다 연초에. 계획안은 통과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제추진위원회라는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돈을 예산을 400을 받아다가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김연수 위원 그 16조에 우리 위원회 기능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심의를 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당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심의를 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당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음악회를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주관 주최로.
그랬는데 올 해는 알지도 못하는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도, 구체적인 의결도 받지도 않으면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는데 올 해는 알지도 못하는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도, 구체적인 의결도 받지도 않으면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연수 위원 구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축제하는데?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동장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공개사과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에 좀 동행정에 밝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다시 오셔서 그동안에 침체된, 잘못된 어떠한 점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증인께서 이미 진정서 낸 내용들이니까 참고할 것이고요.
그 결정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저 인사문제는. 뭐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떻든 우리 주민과 행정, 동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서 봉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인정될만한 여러 상황들은 파악이 되었고 어떻든 이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정상화 하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결정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저 인사문제는. 뭐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떻든 우리 주민과 행정, 동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서 봉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인정될만한 여러 상황들은 파악이 되었고 어떻든 이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정상화 하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수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수철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주민자치위원장 오수철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이광자 오류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자 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자 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오류동장 이광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사인, 서명하여서 주시고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사인, 서명하여서 주시고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아니,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우선 위원님들께 주민단체와 불협화음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진정서를 접했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동에서는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많이 상의하고 또 동에 대해서 동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실 분이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진정서 이 내용과 지금 오수철 증인의 얘기를 죽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 왜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데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시죠?
동에서는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많이 상의하고 또 동에 대해서 동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하실 분이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진정서 이 내용과 지금 오수철 증인의 얘기를 죽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 왜 우리 증인께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데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시죠?
○오류동장 이광자 주민자치센터의 자문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데 제가 뭐 깊숙이 개입했다기 보다는요. 그 위원회와 또 센터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또 월례회의에 동장이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을 뽑을 때 글쎄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뭐 동장 뒷짐 지고 그 위원장을 뽑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전임 역대 위원장님을 하신 오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한 분을 모시고 제일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규한 위원장님을 비하하는 말을,
그래서 위원장님을 뽑을 때 글쎄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뭐 동장 뒷짐 지고 그 위원장을 뽑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전임 역대 위원장님을 하신 오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한 분을 모시고 제일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규한 위원장님을 비하하는 말을,
○이정수 위원 잠깐만요. 특정인은 말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아니, 그 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막 비하하는 발언은 안했고 그 분이 위원장직을 제가 그동안 봐왔으니까요. 위원장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두 분 위원장을 역임하신 위원장님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어가며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네 분 정도한테 제가 상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상의하는 것도 그래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방관한다. 방관하면 안 되어서 좀 몇 분하고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하실 분인데 좋은 분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느 분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추대해서 하신 분은 그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들죠 그렇죠?
그 분이 또 그 되신 분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으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덕망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오갔을 때 모멸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달게 받아도 모멸감은 죽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받는 입장은 모멸감이.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덟 명이 그냥 동에서 자생할 때 그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이 줄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퇴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파산이 되고 내부균열이 있어서 동장의 개입으로 자율적인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동장이 개입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직을 못하겠다 이런 사태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데 방관한다. 방관하면 안 되어서 좀 몇 분하고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하실 분인데 좋은 분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느 분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추대해서 하신 분은 그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들죠 그렇죠?
그 분이 또 그 되신 분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으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덕망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오갔을 때 모멸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달게 받아도 모멸감은 죽음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받는 입장은 모멸감이.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덟 명이 그냥 동에서 자생할 때 그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이 줄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퇴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파산이 되고 내부균열이 있어서 동장의 개입으로 자율적인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동장이 개입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직을 못하겠다 이런 사태까지 초래를 했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오류동장 이광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시는데 평소에 저하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저 하고 친분관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분하고 저 하고의 관계가 전보다도 더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걱정해주시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오수철 위원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하는 것을 만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 당사자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해촉이 저로 인해서 해촉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섯 분이 해촉을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분 해촉했는데 세 분은 제가 가서도 부임하고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해촉의사를 있었던 분들이고 또 한 분은 병원을 하시는데 그 원무과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 원무과장인데 제가 가서 기관장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기관장으로 그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어떻게 한 동에 둘이 나가냐 해서 그렇게 해서 사퇴하셨고 한 분은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업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월례회 참석도 못하시고 그 식당에만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인데 그 분도 제가 그 사업을 하시는데 동사무소로 부임하기 전에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는데도 사업상 그만 두신 거지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여덟 명이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오수철 위원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하는 것을 만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 당사자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해촉이 저로 인해서 해촉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섯 분이 해촉을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분 해촉했는데 세 분은 제가 가서도 부임하고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해촉의사를 있었던 분들이고 또 한 분은 병원을 하시는데 그 원무과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 원무과장인데 제가 가서 기관장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기관장으로 그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어떻게 한 동에 둘이 나가냐 해서 그렇게 해서 사퇴하셨고 한 분은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업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월례회 참석도 못하시고 그 식당에만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인데 그 분도 제가 그 사업을 하시는데 동사무소로 부임하기 전에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는데도 사업상 그만 두신 거지 저로 인해서 이렇게 여덟 명이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 동장은 말이죠. 이 자생단체에 회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장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구청장이 오해를 받아요 구청장이. 이런 초래까지 심각하게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아, 자생단체 움직임에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동을 리더해가는 그 자생단체를 리더해 가는 그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동장이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 언어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점도 있었겠지만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동장이 기관장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동 일을 보시라고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선출되신 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아, 자생단체 움직임에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동을 리더해가는 그 자생단체를 리더해 가는 그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에 동장이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로 언어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점도 있었겠지만은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동장이 기관장 아닙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동 일을 보시라고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선출되신 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누차 얘기했듯이 이런 오해의 불씨를 어떻게든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자리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번 누차 얘기했듯이 이런 오해의 불씨를 어떻게든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자리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우선 이렇게,
○조재철 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짧게.
○오류동장 이광자 예.
○조재철 위원 했나 안 했나.
○오류동장 이광자 전화를 몇 번 드렸고요. 드렸는데 제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9월 회의시, 10월 회의시 한 시간 좀 일찍 오셔서 저랑 한 번 얼굴 뵙고 말씀 나누자 이렇게 하셨는데 오셔서 지나간 오해야 잘잘못을 떠나서 오해가 되고 또 서운했던 것들을 다 묻어두고 앞으로 저랑 같이 잘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들으실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이광자 동장께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철 위원장이 그 노력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오류동장 이광자 예.
○조재철 위원 노력 협조할 때까지 하셔야죠.
○오류동장 이광자 알겠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하셨어야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오류동장 이광자 아, 전화를 안 받으셔요.
○조재철 위원 찾아가면 되죠 집 모르세요?
우리가 굉장히 서운할 때는 전화 안 받아요. 노력한 결과가 없으시잖아요. 소통하고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자리에 옴으로써 우리 이광자 동장이 뭐 크게 자랑스러운 그런 공무원상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소통은 얼마든지 가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어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그리고 어떻게 동장이 위원장 선출에 방관할 수 없다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방관해야죠. 어떤 위원장이 선출되든 동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서운할 때는 전화 안 받아요. 노력한 결과가 없으시잖아요. 소통하고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자리에 옴으로써 우리 이광자 동장이 뭐 크게 자랑스러운 그런 공무원상은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소통은 얼마든지 가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어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그리고 어떻게 동장이 위원장 선출에 방관할 수 없다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방관해야죠. 어떤 위원장이 선출되든 동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동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역할이,
○조재철 위원 중립, 중립을 지켜야, 어떠한 동장, 어떠한 동장은 어떠한 위원장이 선출되든간에 그 동장하고 서로 호흡을 맞출 뿐이지 미리 방관하고 나하고 호흡을 맞는 사람을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방관하지 않아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 동장 입에서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소통의 여지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해요. 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단체인가요? 어떤 중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재철 위원 모든 것에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잘 이끌어 나가도록,
○조재철 위원 아니 지금 방관하지 못해서 선거개입 했다는데 그 선거개입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그게 중립 지킨 겁니까? 선거에 개입했다면서요.
○오류동장 이광자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조재철 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그걸 선거에 개입합니까 모든 선거, 주민자치든, 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어떤 선거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자세가 어떤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듣고 보니까 아주 이광자 동장 말씀이 아주 그냥 방관하고 너무나 태도가 불순해요. 어떻게 방관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개입을 해야된다는 거고 공무원이 선거에 뭐 정치단체니 그럼 주민자치위원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럼?
○오류동장 이광자 개입을 했,
○조재철 위원 아니, 한 번 설명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오류동장 이광자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재철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안희중 조례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동행정,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동장이 그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방관하지 않고 개입해야 맞습니까? 개입해야 맞습니까?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직무상 비밀도 엄수해야 되고 아무튼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 이 품위손상이에요. 어떻게 동장이 선거에 이 사람 저 사람 뭐가 트럭이 어떻다 트럭 타고 다닌다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런 언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직무상 비밀도 엄수해야 되고 아무튼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 이 품위손상이에요. 어떻게 동장이 선거에 이 사람 저 사람 뭐가 트럭이 어떻다 트럭 타고 다닌다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런 언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류동장 이광자 트럭 타고 다닌다고 제가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재철 위원 아니, 하여튼 이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의 태도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방관할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논의를 하고 이랬다는 말을 지금 서두에 하셨잖아요. 어떻게 동장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그 위원장을 결정할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립을 지키지 않은 동장님이세요. 동장이세요. 이러니까 분란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얘기, 어떤 위원장이 그런 것 같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노력하라고. 공무원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은 다 봉사직이에요. 돈 받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돈 받아요? 말씀해 보세요 돈 받아요?
정회 요청합니다.
그것은 중립을 지키지 않은 동장님이세요. 동장이세요. 이러니까 분란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얘기, 어떤 위원장이 그런 것 같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노력하라고. 공무원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은 다 봉사직이에요. 돈 받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돈 받아요? 말씀해 보세요 돈 받아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조재철 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무 중에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는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 의무 중에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는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 들어보셨습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 이런 의무사항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제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을 방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선거에 개입을 말을 했다기 보다는요 동장으로서 동 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공직자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선거에도 공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어떤 분을 선출해야 우리 동이 발전될 수 있고 우리 동장과 호흡이 맞는다고 해서 어느 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하고 이런 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우리 공직자는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은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동장 같은 경우는 가서 근무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재철 위원 동장께서는 행정의 모든 부분을 대행하는 부분이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로서 주민을 대하는 것이 기본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그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민의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주민이 이런 자리까지 와서 주민으로서 온 부분도 본위원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께 여러 번 또 동장뿐 아니라 그 아까 증인한테도 제가 통화를 해서 웬만하면 소통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동장 역할을 하실 때는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은 동장 역할의 부재입니다. 동장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한테서 이런 분란이 나는데 어느 동이라고 그냥 평온하게 우리 동장님 우리 동장님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 알고 보면 어떤 동에서도 아주 사소하게 크게 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줄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동장들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고 특히 오류동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오류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도 알고 보면 이런 불협화음은 존재하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동장께서 서로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동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동장이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합니까?
또 우리 의원들은 그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민의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주민이 이런 자리까지 와서 주민으로서 온 부분도 본위원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께 여러 번 또 동장뿐 아니라 그 아까 증인한테도 제가 통화를 해서 웬만하면 소통을 해서 이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동장 역할을 하실 때는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은 동장 역할의 부재입니다. 동장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한테서 이런 분란이 나는데 어느 동이라고 그냥 평온하게 우리 동장님 우리 동장님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 알고 보면 어떤 동에서도 아주 사소하게 크게 매일 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줄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동장들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고 특히 오류동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오류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도 알고 보면 이런 불협화음은 존재하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동장께서 서로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무마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동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동장이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합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예, 앞으로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화합하도록 모든 단체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동장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그 성실의 의무라기보다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단체들이 화합하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자 동장님께서 동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오류동 주민들 복지향상 그리고 오류동 발전을 위해서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자 동장님께서 동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오류동 주민들 복지향상 그리고 오류동 발전을 위해서 의욕이 앞서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말씀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행사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너무 능선도 만들고 이렇게 나름 의욕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잘못을 또 이렇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오류동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화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오류동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화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여기 진정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오류동장 이광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혼란도 일으켰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선출되고 나서도 총무라든지 몇 십년간 하신 분들을 상의 없이 바꾸시면서 그만 두시겠다고 한 분도 세 분이나 되고요. 또 그것을 해촉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받으러 오는 사퇴서를 내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각종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단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도 어떤 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냐 주민들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움도 하여튼 조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한 부분도 또 잘못된 것도 동장이 다 이렇게 다 조율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동감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지금 다른 동과 틀리게 오류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만은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님 잘 협력해서 앞으로는 화합과 소통해서 더욱 발전되는 오류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30년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30년?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오류동에 언제 부임하셨나요?
○오류동장 이광자 2016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한 6개월 된 거네요?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동 그 현황 다 파악하셨죠?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진정인께서 제출한 이 진정서도 보셨죠?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00%는 아니어도 일정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그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단체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전에 그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단체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말씀이?
○오류동장 이광자 아, 동장이 그 주민자치위원회든 각종 자생단체에 장, 위원장이나 장을 뽑을 때 개입하지 말고 무관심해라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또 중립을 지켜라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단체가 아니니까 관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오류동장 이광자 관여라기 보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위원장님과의 동장과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린 건데요.
○김연수 위원 그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시고 자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선출하는 거죠?
○오류동장 이광자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장은 동 현안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죠 법적 기관이죠, 법적 단체죠?
○오류동장 이광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쩌면 동장께서 하는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기구인데 그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좋겠다 안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어떤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뭐 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구청장, 지방선거 등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여타의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공직선거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공식기구예요. 그리고 우리 동장께서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구의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그 중립의무를 훼손했다 이렇게 진정인은 주장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쟁점을 보면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주관해서 주관한 축제 등 행사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별도의 운영기구를 조직해서 거기에 심의 의결케 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한을 침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공직선거법 뭐 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구청장, 지방선거 등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여타의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공직선거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공식기구예요. 그리고 우리 동장께서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구의 단체장을 선출하는데 누가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그 중립의무를 훼손했다 이렇게 진정인은 주장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쟁점을 보면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에서 주관해서 주관한 축제 등 행사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별도의 운영기구를 조직해서 거기에 심의 의결케 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한을 침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오류동장 이광자 주민자치센터의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센터의 일을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나 다른 타 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나 다른 타 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아니 오류동에서 주관한다면서요.
○오류동장 이광자 오류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오류동 축제위원회는 오류동 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오류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고요. 동에서 예산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오류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김연수 위원 축제라면서요 동에서 주관하는.
○오류동장 이광자 오류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돈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보조금도.
돈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보조금도.
○김연수 위원 그 동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동장이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오류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아녜요?
○오류동장 이광자 예, 아닙니다. 오류동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서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동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이 동에서 주관했는지 하는 것인지의 그 성격의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했어요?
○오류동장 이광자 단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단체장협의회는 어디예요? 오류동 소속이잖아요.
○오류동장 이광자 모든 단체가 다 오류동에 있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동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류동장 이광자 주체를 동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산 자체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정산 자체도.
○김연수 위원 단체장협의회는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오류동에서 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그 행사의 심의 의결기구는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단체장협의회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기구라고 법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도 행정기관도 모든 이런 기관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집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위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류동에서 행사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그 행사의 심의 의결기구는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단체장협의회가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기구라고 법에서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도 행정기관도 모든 이런 기관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집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위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류동장 이광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의결기구가 번연히 있는데 단체장협의회에서 심의 하고 거기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그 축제를 행사토록 하였다면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대상이 우리 주민센터의 시설이나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문화복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심의지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동장님은 동사무소 안에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 심의 의결 받는 거지.
○오류동장 이광자 예, 센터 내에서.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류동장 이광자 그렇죠. 센터 내가 아니고.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축제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동을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하기 부자연스러우니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 되었다면 그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부의에 부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제위원회 구성 자체도 방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진정인도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5명의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법에, 법률에 따라서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주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무조건 편만 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법적, 법률적 근거를 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진정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조례나 법률 등을 살펴보면 그 위임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협의회는 법적 단체도 아닙니다. 친목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어요. 그 결정된 수렴된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 되어서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고.
본위원의 생각이 지금 드린 말씀이 인정이 되면 입장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 되었다면 그 안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부의에 부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제위원회 구성 자체도 방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진정인도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5명의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법에, 법률에 따라서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집행 하는데 있어서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 주민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무조건 편만 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법적, 법률적 근거를 삼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진정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조례나 법률 등을 살펴보면 그 위임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협의회는 법적 단체도 아닙니다. 친목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어요. 그 결정된 수렴된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 되어서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고.
본위원의 생각이 지금 드린 말씀이 인정이 되면 입장을 지금 바꾸셔야 돼요.
○오류동장 이광자 그 주요 연간 주요 행사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선임단체로서 또 예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타 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 모두 5월 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오류동 가을한마당 축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행사까지 다 예산까지 다 심의를 그렇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류동장 이광자 예산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김연수 위원 행사계획 심의 받았죠?
○오류동장 이광자 예, 행사계획 받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하셨네요.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행사계획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예산심의도 받으셔야지 행사계획 심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예산심의는 단체장협의회에서 위임한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예산 받아서 진행했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을 야단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집행이 잘못 되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잡혀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을 야단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집행이 잘못 되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잡혀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오류동장 이광자 글쎄, 제 생각은 행사 있을 때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동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좀 받고 할 수 있는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집행 이런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좀 받고 할 수 있는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집행 이런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행사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서 진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행사 등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서 진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앞으로 모든 행사나 중요 그 계획이나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위원장님 하고 충분한 대화와 또 상의로 이렇게 무리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 법에 정한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주민과 다퉈서 될 일은 아닙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마음 고생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을 변곡점으로 삼아서 주민자치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법에 정한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우리 이광자 동장께서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주민과 다퉈서 될 일은 아닙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마음 고생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을 변곡점으로 삼아서 주민자치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류동장 이광자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자 동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자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자 동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자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지난 한 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좀 봐주세요.
인사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해주신 자료만 갖고 보면은 우리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18명 되시죠 그렇죠? 열여덟 분이시고.
인사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해주신 자료만 갖고 보면은 우리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18명 되시죠 그렇죠? 열여덟 분이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인원을 보면은 9명, 그 다음에 7명, 8명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의사정족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만 갖고 보면은 7명, 8명 왔을 때는 의사정족수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시고 뭐 이런 것들.
○총무국장 박상돌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 7조 제2항, 3항에 의해서 16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7조 5항에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 있는 사람,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의결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된 구성원의 2분의 1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사위원회는 회의할 때는 18명 대상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9명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이 자료만 갖고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조례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는 의사정족수가 안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많이 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이 18명인데.
○류수열 위원 자료만 갖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까지 확인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장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여덟 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기를 해주실 때는 참석대상 몇 명 중에 몇 명 오셨다라고 조금더 상세하게 해주시면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부기를 해주실 때는 참석대상 몇 명 중에 몇 명 오셨다라고 조금더 상세하게 해주시면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분이시죠 그럼?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열여덟 분이.
○류수열 위원 열여덟 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아홉 분 중에 우리 그 당연직이라고 그러나요 구청 분들 그 분들이 몇 분 참석하시는 거죠?
그 분들은 여섯 분 다 나오시나요 항상?
그 분들은 여섯 분 다 나오시나요 항상?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습니다. 2분의 1만 나오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것이 구성은 어떻게,
○총무국장 박상돌 9명 중에서요. 여성 위원이 4명이 나오고 해당 직원이 2명, 퇴직공무원 4명.
○총무국장 박상돌 잠깐만요. 9명 중에서 위촉위원은 2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 위촉된 데에서 5명 이상을 하고 나머지를 당연직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9명 중에서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에서 여성위원 2명, 의회추천 1명 이렇게.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자료 준비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같이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 151쪽 봐주세요.
14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 부분, 146쪽.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가능하면 중구지역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는 신규로 채용되신 강사분이 10분이 계시더라고요 2017년에 151쪽, 그 중에 7명을 중구 출신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세 분이 동구 쪽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이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 부분, 146쪽.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가능하면 중구지역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는 신규로 채용되신 강사분이 10분이 계시더라고요 2017년에 151쪽, 그 중에 7명을 중구 출신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세 분이 동구 쪽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이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습니까?
○이정수 위원 118페이지. 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인사위원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다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뭐 여기서 하반기, 전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징계수위 심의 또 승진심사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회사무국장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다들 국장들 들어가 계신데 어째 의회사무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인사위원회에 구성대상이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구성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임명직인데요. 우리 대상 여기에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니, 구성요건이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의사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사국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 뭐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인사위원회 명단 거기 의무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당연직으로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임명제도 운영 안에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장이 반드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총 임명직 몇 명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의사국장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임명제도 운영 안에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장이 반드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총 임명직 몇 명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의사국장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왜 우리,
○총무국장 박상돌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니까 장수마을원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안 들어가고 다 임명직이 몇 명 다 할당이 있다 보니까 의사국장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심의를 하고 승진심사를 하고 어떤 징계수위를 심사하고 하는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도 넣어주셔, 들어가야죠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당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6명에서 20명 이렇게 둔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명직은 몇 명 외부위원은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국에 안전도시국장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장이 빠지면 이렇게 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쪽의 인원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쪽,
○이정수 위원 아니, 여기에 감사실장도 들어가 계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타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구도 거기에,
○이정수 위원 타시·군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총무국,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감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실 총무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검토해서 고치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것 고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혹시 동에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여기에 자생단체 위원장이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뭐 실명은 대지 마시고 직책이 뭡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총무국장 박상돌 주민자치위원장.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과도 동직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청직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과 직접 관계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과 직접 관계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 위원들 자격요건이 맞기 때문에 보면 비영리 비민간단체 10년 활동 지역단위조직의 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요건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내가 뭐 이 분들이 중립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어느 심의를 봐도 중립을 딱 지켜서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사를 심의를 해야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는 어느 심의를 봐도 중립을 딱 지켜서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사를 심의를 해야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생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사항도 현재 임기라든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정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본위원도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정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직에 있어서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정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직에 있어서 이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대학이라든지.
○조재철 위원 대학은 가능한데.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 보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고 이런 분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교장,
○총무국장 박상돌 교감으로 되어 있는.
○조재철 위원 교감선생님들도 이 인사위원회에 들 수 있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 유성구 부구청장, 중구 부구청장 전직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전 중구 부구청장이 두 분이 들어와 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유성구, 이런 부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직이면 어느 정도 공무원을,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의 모든 부분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사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우리 인사위원회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직이면 어느 정도 공무원을,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의 모든 부분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사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우리 인사위원회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분들도 여기에 딱 명기가.
○조재철 위원 명기는 되어 있지만. 명기를 꼭 전 부구청장을 넣으라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원 20년 이상으로 재직한 이런 명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다,
○조재철 위원 명기는 되지만 안 해도 여기에 위원회로 위촉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꼭 해야 된다 몇 명이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재철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본위원 생각은 중구를 배제하고 타 구에 20년 이상 재직한 분을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 그 공정성에 더 맞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한 7급 이하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퇴직을 했기 때문에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거의가.
○조재철 위원 7급 이상 아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7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러니까 퇴직한 분도 더욱더 저도 그런데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공정성에서 약간의 사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 우리 국장께서도 전 무슨 국장이 여기 들어왔으면 지금 볼 때 재직시 뭐 국장하고 친분이 있다 하면은 이름을 알고 그런 상태를 알면 아무래도 가점과 감점이 표출될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죽 이렇게,
○조재철 위원 여러 분이 하지만 그 분들의 점수가 다 각각 합산해서 되는 거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아까 이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공정성이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까 이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가질 수 있는 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공정성이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임기를 전반적으로,
○조재철 위원 위원장의 경우도 항상 주민자치위원장은 아까 이광자 동장 말씀대로 수시로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분인데 그런 분이 인사위원회에 와서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직 부구청장이라는 그렇게 일하시던 분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라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시 이런 부분을 우리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부분은 개선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는 공무직 직원들의 현원 관리부서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이것을.
직원을 채용하고 이것을.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총무국장 박상돌 몇 페이지.
○김연수 위원 말씀 그냥 들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였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요원으로 채용한 17명이 잉여인력으로 남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으로 7명이 잉여인력으로 또 남았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한 분들은 환경요원이 나가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그 인원을 채워졌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결원보충으로 잉여인력을 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17명, 그 재활용품 수거원 17명, 국민체육센터 7명 등 24명이 감원요인이 발생한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시 206명이었는데 그 24명이 잉여인력으로 잡혔으면 지금 이 시점에는 정수가 182명으로 조정이 되었었어야 되고 현원이 또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감원계획을 무기계약직을 6명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6명 플러스 하면은 현원이 168명이 되어야 당시 감원계획에 제출한 그 계획서를 보면 대전시 재정건전화 업무협약 실천 및 우리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는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명 플러스 하면은 현원이 168명이 되어야 당시 감원계획에 제출한 그 계획서를 보면 대전시 재정건전화 업무협약 실천 및 우리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는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활용 하는 분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김연수 위원 아, 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인력이 다 해소됐으면 24명이 감소가 되었어야 되고 그 24명 감소분 하고 2015년도에 재정건전화를 대전시하고 그 협약하면서 무기계약직을 6명을 감원한다고 의회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현원이 168명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 18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계획대로 갈려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갈려면 12명은 감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감원하실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 현원이 168명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 18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계획대로 갈려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갈려면 12명은 감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감원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도 하여튼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최소한 불요불급한 것은 뭐하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감원하는 추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원요원이 만료 내지는 민간위탁으로 24명이 감원요원이 발생을 했고 지금 잉여인력이 다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감사할 때 17명은 잉여인력은 다 해소가 되었고 국민체육센터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께서.
그러면 현원 관리하는 부서는 그 7명 잉여인력이 해소되는데 얼마나 언제까지 할 것이며 2015년도에 제출한 감원계획 6명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 제출한 그 감원계획서는 2017년도까지 감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 대전시하고 협약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2017년이 지금 다 되어 가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원 관리하는 부서는 그 7명 잉여인력이 해소되는데 얼마나 언제까지 할 것이며 2015년도에 제출한 감원계획 6명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 제출한 그 감원계획서는 2017년도까지 감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 대전시하고 협약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2017년이 지금 다 되어 가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퇴직, 지금 현재 그 숫자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강제로 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15년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퇴직자들 다 계산해서 2017년도까지 6명을 인위적으로 감원시키겠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또 재활용 수거요원 24명 등 하면 30명이 감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보면 2017년도까지 대전시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6명을 감원 한다고 하셨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감원한다고 하셨으면 어떤 퇴직자를 염두에 두고 6명 감원 한다고 하신거다 그런 얘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17년도까지 6명 감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위적으로 감원한다고 하셨으면 어떤 퇴직자를 염두에 두고 6명 감원 한다고 하신거다 그런 얘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17년도까지 6명 감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 수치가 정확히 없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페이지 수를.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공무원 인력 운영 결원계획 유지에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 60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 이렇게 17년도까지 목표가 3년간 목표가 66명 이렇게 결원유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5년도에 이 6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이 6명 감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감원할 것인지 아마 그 퇴직자 자연감소 결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셨을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나 6명 줄일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6명 감원 한다고 했던 이 계획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2015년도에 이 6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이 6명 감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감원할 것인지 아마 그 퇴직자 자연감소 결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셨을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나 6명 줄일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6명 감원 한다고 했던 이 계획 어떻게 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자료를 확인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김연수 위원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제출된 무기계약직 6명 감원계획은 지금 그 계획이 서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료 있습니까? 답변 하시겠어요? 언제 언제 이렇게 감원 된다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다 감원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6명은 지금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계획서에 제출된 그 사람들 다 된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요. 숫자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6명이 12월까지 현재까지는 아닌데 12월말까지 이렇게.
○김연수 위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이에요 12월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현재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공무직 근로자들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있죠.
이 장기근속할 수밖에 없는 보건소라든지 환경과 환경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교통과에 15년, 11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뿌리공원과에도 11년, 15년 된 분이 두 분 계시고 효문화과에는 더 많아요. 뭐 11년에서 15년 4명, 15년 이상이 8명 이런데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테니까 보건소네요. 효문화과에 11년에서 15년 되신 분 설명 주시고 회계정보과에 11년에서 15년 된 분 두 유형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있죠.
이 장기근속할 수밖에 없는 보건소라든지 환경과 환경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교통과에 15년, 11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뿌리공원과에도 11년, 15년 된 분이 두 분 계시고 효문화과에는 더 많아요. 뭐 11년에서 15년 4명, 15년 이상이 8명 이런데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는 없을테니까 보건소네요. 효문화과에 11년에서 15년 되신 분 설명 주시고 회계정보과에 11년에서 15년 된 분 두 유형만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어디 어디요? 다시,
○김연수 위원 교통과, 효문화과 2개만 해주세요. 회계정보과 빼고.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과에 몇 년이요?
○김연수 위원 11년에서 15년 되신 분들.
○총무국장 박상돌 이 분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운전직들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과에는 주·정차단속 하는 운전요원.
○김연수 위원 3명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11년, 12년, 22년.
○김연수 위원 어디에 22년이 있어요? 예? 22년도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
○김연수 위원 아니, 교통과에 아, 15년 이상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15년 이상이니까요 22년 된 분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1년에서 15년 되신 분이 두 명 되시잖아요 이 분들이 운전직들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운전직입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운전.
○김연수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이 차량 한 대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대도 거기 3명이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김연수 위원 운전직은 한 명만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운전직이 단속요원은 아니잖아요 단속요원은 따로 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단속이 운전직입니다.
○김연수 위원 단속이 운전직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아니, 단속이 운전직이라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주·정차 단속하는 운전 기사라고, 기사인데요 그 쪽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전 하면서 단속도 같이 겸해서 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세 분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설관리도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1년에서 15년 된 사람 두 사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15년 이상된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파악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주·정차 단속요원이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면서.
○김연수 위원 시설관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에 대한 시설관리를.
보면 기존 사무요원이라는 이 사람이 직렬이 직렬 자체가 시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존 사무요원이라는 이 사람이 직렬이 직렬 자체가 시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시설관리직이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관리직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옛날에는 우리 이제 보면 기능직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능직, 그 직렬로 지금은 시설관리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행정직 뭐,
○김연수 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퇴직자들, 공무원 퇴직자들로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 분들은 이제 걸어다니면서 단속하는 분이고 우리 직원이 차를 끌고 한 사람은 단속을 하고,
○김연수 위원 단속차량이 몇 대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한 대를 운영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하는 시설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정차 뭐 딱지를 떼온다든지 하면 그 업무를 하는 업무를,
○김연수 위원 행정업무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직렬이 시설관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김연수 위원 이 주차단속 등이 기피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 박상돌 주차계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단속요원들도 피단속자들 하고 마찰이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피부서까지 교통과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15년씩 10년 이상씩 한 업무를 부과하면 이 분들 불만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또 그 분들은 또 그런 부서에서 계속 근무해도 별, 거기를 계속 불만 없이.
○김연수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전보제한 기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찍 이렇게 전보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금 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2016년도에 대전시 감사 등을 살펴보면 전보제한자가 많다 중구에, 그래서 지적 받은 바가 있죠?
2016년도에 대전시 감사 등을 살펴보면 전보제한자가 많다 중구에, 그래서 지적 받은 바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전보제한자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보시키는 것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력을 약화시킨다 그것은 곧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전보제한 자가 64명씩 이렇게 발생해서 또 대전시에서 지적까지 받는 것은 우리 인사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대부분 보면 기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그 직에 세무직원은 세무과에 계속 있을 뿐이 없고 이제 그런 직이 대부분이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전보제한자 일찍 전보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기근속자는 이미 지나갔고. 장기근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보제한자들을 전보시킨 것을 문제 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5페이지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64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 보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1년 6개월이라든지 사회복지 감사업무는 2년 전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10월말 현재 이제 64명으로 전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이것이 2017년도 10월말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 10월 30일자예요?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기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2016년도 것인지 14년도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요구자료가 10월 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간도 이 자료는 말예요 누가 봐도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는 자료를 주셔야 그것이 가장 좋은 자료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가 다소 못미치는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감사자들이 한 번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주셔야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요 이것이 2016년도 자료인지 2017년도 자료인지 10월 말일자까지의 자료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달라고 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7년도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줬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달라고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외의 사람이 봐도 이것이 2017년도 10월말까지의 자료다 이렇게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된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김연수 위원 그렇고요 그렇게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고 이 전보제한자들을 이렇게 64명씩 2017년도에는 많은 숫자의 전보제한자를 전보시켜서 문제가 있다 2016년도의 감사도 대전시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별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보면 하여튼 이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적재적소 또 개인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또 신규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당초에 인사관리가 좀 부실하다 당초에 인사한 것이 부적정하니까 빈번하게 이렇게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배치하는데 그 어떤 적정성 여부 본인 의사도 묻고 가장 그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효율도 높이고 오래 근무하고 대 행정서비스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배치하는데 그 어떤 적정성 여부 본인 의사도 묻고 가장 그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효율도 높이고 오래 근무하고 대 행정서비스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요. 그 신규자라든지 또 6급 보직자도 이렇게 임시 배치했다가 보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많습니다 해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다시 이렇게 재배치하기 전에 여기에 배치한 것도 우리 중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도 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숫자가 64명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심의 등등이 부실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김연수 위원 인정해야 넘어갑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최소화 꼭 시키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120페이지.
○김연수 위원 예, 10월말까지 자료죠? 인사위원회 개최를 18번 했어요. 18번 한 것 중에 10번이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앞에 전보제한자들 심의한 것도 이렇게 전보를 하는 것도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8번 중에 10번이 서면심사 되었다는 것은 부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증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인사가 정말로 신중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전보제한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없고 이렇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부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이 아니고요. 서면심사는 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꼭 전보 그것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근속승진을 시킨다든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근속승진 등 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사전전보 심의 등등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도 해당 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단, 아니 서면심사한 것이 뭐 불법이다 법률에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든 전보제한자들이 이렇게 많이 전보가 된 것은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개최상황을 보니까 18번 중에 10번이 서면이더라 그러면 서면심사하는 것 하고 이렇게 개최해서 위원들이 이 사람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개최상황을 보니까 18번 중에 10번이 서면이더라 그러면 서면심사하는 것 하고 이렇게 개최해서 위원들이 이 사람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보자 그것이 많다 보니까 대면심사가 많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심사 하면 어떻게 그냥 가·부표시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적정한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와서 전체 이 위원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서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김연수 위원 사람이 대신 와서 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대신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답변을 그냥 이 사람 승진시킬까요 말까요 그냥 OX로 이렇게 묻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승진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습니까 전보하는 것이 전보는.
○김연수 위원 그 인사 배치하는데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전보는 그냥 그렇게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도 똑같은데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면은.
○김연수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하는 방법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서면이나 대면이나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김연수 위원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일테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서면을 보내서 하는 것이냐.
○총무국장 박상돌 들고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담당자가 이러 이렇게 인사가 있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가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담당자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을,
○총무국장 박상돌 찾아가서.
○김연수 위원 뭐 사무실이든 찾아가서 그 서면을 들고 가서 여기다 OX 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가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냥 단순히 가·부만 표시하게 됩니까 서면심사 하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똑같습니다.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안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대면심사 하거나 할 때는.
○총무국장 박상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것은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서면심사 하면.
○총무국장 박상돌 본인 의사를 서면에서 보고 전달하는 거죠 담당자를 통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서면심사 하면은 좀 부실하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이,
○김연수 위원 비율이 서면심사 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부실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대면을 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함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대면, 서면 심사가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심사를 하면 회의수당은 안 주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안 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면심사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될 때는 대상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든지 요건이 맞으면 대면심사를 하고 또 서면심사의 요건이 맞으면 서면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는 하실텐데 뭐 근속승진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근속승진 하나요 그렇진 않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해당이 될 그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쩌면은 회의 한 번 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심사하고 뭐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조건이 맞,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속승진은 조건이 맞으니까.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저기 서류 들고 개인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제대로 이렇게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어떻든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어떻든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100.
○김연수 위원 21페이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성명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성명을 가리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퇴직공무원도 있고 우리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같으면 뭐 약간 더 안 가리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좀 뭐하지만 퇴직공무원이다 보니까 다른 표기방법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워서 제출하는 것이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공무원 이름도 같은 방법으로 김00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퇴직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자료 이제 다른 자료와 같이 통일성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퇴직공무원은 성명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거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 원래 일반인을 공개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이 개인정보법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를 수행한 국외여행 등도 공무수행한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를 수행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선거에 질의답변이 나왔거든요.
○김연수 위원 유권해석?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유권해석 좀 한 번 줘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별도로 이렇게 답변이 끝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를 살펴보면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법률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행안부에 그런 유권해석이 이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법률은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법 18조,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취지 및 개별목적을 수정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것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김연수 위원 아니, 법률에 근거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자꾸 행정력 낭비들을 그렇게 하세요. 언제 질문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6년 1월 5일 답변자료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답변 받고 2016년도 12월 그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일 것 같아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해야 된다고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공무원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야말로 우리 총무국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 책에 이렇게 수록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염려스럽다면 별첨자료로 해서 주셔야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의회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 자료제출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몇 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157페이지, 예, 보셨죠?
감사자료 157페이지 자생단체 여기 보시면은 자생단체가 거의 17개 동에 거의 7개 단체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방위협의회, 복지만두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오류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은행선화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이렇게 17개 동에 자생단체가 한 군데가 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감사자료 157페이지 자생단체 여기 보시면은 자생단체가 거의 17개 동에 거의 7개 단체가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방위협의회, 복지만두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오류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은행선화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이렇게 17개 동에 자생단체가 한 군데가 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총무국장 박상돌 무슨 어느 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있나 일괄적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제가 자료가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7개 동에 은행선화동 하고 오류동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여기가?
○총무국장 박상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2015년 7월 1일날 지역사회보장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6년 2월 20일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구성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요.
기능을 보면 관할지역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밖의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관할지역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밖의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사업법 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황파악이 안 올라와 있어요? 현황에는? 그렇죠 안 올라와 있죠? 17개 동 중에 은행선화동 하고 오류동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 법적인 단체기 때문에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올려주셔야지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인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아, 본위원이 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류동 같은 경우도 갈등문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 뭐 특정 단체를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생단체협의회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자생단체 현황에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되어 있느냐니까 되어 있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현황에 올려주셔야지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23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현황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현황파악을 좀 올려주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류동 같은 경우도 갈등문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 뭐 특정 단체를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생단체협의회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 자생단체 현황에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되어 있느냐니까 되어 있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현황에 올려주셔야지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23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현황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현황파악을 좀 올려주셔야지.
○총무국장 박상돌 양해해 주시면 전 동에 대한 협의체에 대한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7개 단체가 많은데 유독 여기만 은행선화동 하고 오류동만 동 자생단체 현황에 올라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또 각 동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뭐 발족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총무국서 총무국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또 이것은 2005년부터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발족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총무국서 총무국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또 이것은 2005년부터 7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다 전 동에 이 협의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사업법의 내용에 보면은 복지만두레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성을 갖고 있어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생단체 현황에 정확히 좀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오류동은 8개 단체가 있고 어느 동은 7개 단체가 있고 그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때 오류동은 8개 단체가 있고 어느 동은 7개 단체가 있고 그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목동사무소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목동 동사무소만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명칭이.
○이정수 위원 명칭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다양한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40억을 넘게 커뮤니티센터를 완공을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퇴근을 하고 저녁에 좀 여가선용을 좀 이용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동 주민 분들이 낮에 근무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저녁에는 근무를 못하시지만은 어떻게 개선을 좀 방법을 찾아서 저녁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동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번 생각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동사무소 현재 직원들이 이제 저녁까지 근무를 않다보니까 그러는데 열쇠라든지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타구를 이제 보면은 저녁에 동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죠 프로그램에. 유료화를 하는 데도 있어요 유료화를. 그 분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뭐야 자기들 여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도 좋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야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좀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 그것도 좋죠 저희들이 많은 한 달에 수강료를 자기들이 많은 비용은 안 되지마는 아, 우리 그렇게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각 동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자생단체에서 뭐 예산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막 해요 이렇게 해서 행사를.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분들도 참여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원만하게 동 자생단체 운영하는데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도 좋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야 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좀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 그것도 좋죠 저희들이 많은 한 달에 수강료를 자기들이 많은 비용은 안 되지마는 아, 우리 그렇게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각 동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자생단체에서 뭐 예산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막 해요 이렇게 해서 행사를.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분들도 참여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원만하게 동 자생단체 운영하는데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단체별로 그것을 관에서 강제적으로 돈 뭐 걷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자율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여튼 돈을 관에서 걷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정수 위원 아, 신중하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한 번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구에서.
그러다가 어느 벽에 조금 부딪쳐서 딜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무조건 그냥 우리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에서 한 번 행사를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뿌리축제 하죠?
그러다가 어느 벽에 조금 부딪쳐서 딜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무조건 그냥 우리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에서 한 번 행사를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뿌리축제 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뿌리축제 할려고 그러면은 그 예산 전부다 동 주민들한테 자생단체에서 나오고 또 동의 유지분들한테 다니면서 좀 협조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구청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구청에서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그래요. 선출직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 느끼고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은,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좀더 설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어떤 것이 좋은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리하지 않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무리하지 않게 이것이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한 번 연구검토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 한 번 해보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제일 중요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검토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은 간담회 시 의장님, 의사국장, 행자위원들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시겠습니까?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은 간담회 시 의장님, 의사국장, 행자위원들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질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통장 17년도 동별 통장 위촉일을 보니까 1998년도에 위촉해서 지금까지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뭐 2002년, 2003년 보통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통장역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뭐 임기제한 이런 게 없습니까?
조재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통장 17년도 동별 통장 위촉일을 보니까 1998년도에 위촉해서 지금까지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뭐 2002년, 2003년 보통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통장역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뭐 임기제한 이런 게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구체적으로 임기제한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를 보지를 못해서 보면 그 통장이 이제 했다가 끊겼다, 중도에 그만 뒀다가 다시 연속으로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조재철 위원 그러면 98년도 하면 또 위촉일이 바뀔텐데 그것은 중간에 끊겼다 새로 위촉하는 것은 그 기간으로 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그 자료는요 제가 지금 자료도 없을뿐더러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어떤 특정 동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볼 때 잘못 작성을 했는 것 싶은,
○조재철 위원 잘못 작성한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것,
○조재철 위원 98년, 2002년, 2005년, 2003년 이러한 경우는 우리 어떠한 통장 그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2년으로, 2년으로 이렇게 4년,
○조재철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본위원이 본 이런 경우는 20년 이상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조재철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위촉일하고 연임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 보니까 2000년 초반에 한 곳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통장들 연임이 한 뭐 2년, 2년, 4년이면 한 10번 정도는 연임을 하는 거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임기가 4년 이렇게 돼 있어도 할 사람이 없는 지역이 계속 공고를 하고 해도 해당자가 통장이 적임자가 안 나타나면 다시 재위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임기가 4년 이렇게 돼 있어도 할 사람이 없는 지역이 계속 공고를 하고 해도 해당자가 통장이 적임자가 안 나타나면 다시 재위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재철 위원 20년 동안 그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제가 확실히 뭐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문서를 보다 보니까 통장들의 임기는 본위원도 2년 연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대다수가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뭐 아파트 통은 이렇게 거기 임기가 지나면 되는데 일반 통 같은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갔다면 저희 어떻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문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본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고 오늘 총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 고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본위원한테 확인해 주시고 오늘 총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 고생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