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축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원론적인 말씀 필요없고요.
업무보고 책자 218페이지, 어제 도시과 개발관계 때문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징수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나 건물 같은 데 불법광고물 상당히 많아요.
자율정비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정비대 구성현황과 자율정비를 위한 활동, 예산반영 내역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원론적인 말씀 필요없고요.
업무보고 책자 218페이지, 어제 도시과 개발관계 때문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징수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나 건물 같은 데 불법광고물 상당히 많아요.
자율정비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정비대 구성현황과 자율정비를 위한 활동, 예산반영 내역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몇 페이지죠? 지금 업무보고자료 118페이지,
○문제광 위원 218페이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218,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7개 동에 한 동에 한 대여섯 명씩 자율방범대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동에 한 102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 활동은 저희들이 클린 정비의 날을 매달 4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실시를 하고 지금 이제 동에서 클린 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잡초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자율정비 예산은 한 9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이런 용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7개 동에 한 동에 한 대여섯 명씩 자율방범대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개 동에 한 102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무 활동은 저희들이 클린 정비의 날을 매달 4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실시를 하고 지금 이제 동에서 클린 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잡초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자율정비 예산은 한 90만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이런 용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 1인당 90만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문제광 위원 그럼 102명을 1년 90만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102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0여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실 구성은 한 102명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광 위원 그런데 70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90만원 가지고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10번 정도 1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저기해도 장갑 한 켤레만 해도 1,500원, 2,000원인데 10번이면 그것만 해도 2만원인데 90만원 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1년에 10번 정도 1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저기해도 장갑 한 켤레만 해도 1,500원, 2,000원인데 10번이면 그것만 해도 2만원인데 90만원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참석을 했어요 2회 두 번을 했었는데 대부분 한 70여 명, 평균해서 7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하니까 뭐 그 돈이면 크게 무리 없이,
○문제광 위원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도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날보다는 저희들이 클린 정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4일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제광 위원 요즘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 두 분인가 차량 1t차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개가 이제 광고물이 본인들 상점가들 보면 생계 때문에 공무원 퇴근 이후 6시 한 반 정도에 붙였다가 새벽에 4시경에 떼거든요. 그것까지야 단속을 못하겠지만 직접 본인들이 달고 철거하는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붙였다가 깔끔하게 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덜한데 어떤 사람은 달아놓고서도 끈이 풀렸는데 막 날리고 바람 불면 날리고 해도 누가 철거하는 사람 없고 토요일날 하면 월요일까지 그것이 갑니다.
그럼 주민들이 막 인상 찌푸리고 보도 같은 데 걷다 보면 그리 바람 많이 불면 끈으로 그냥 얼굴 탁탁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시는 분들이 벌써 아마 중구면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안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분들한테 나는 어떤 때 본위원도 이렇게 길가 다니다 보면 직접 대놓고 달지 말라고 하기는 좀 미안키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떼는데 좀 민원인이 지장 없게 좀 해줘라 신분까지 밝히고 얘기합니다. 되도록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꼭 한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예산, 이런 예산은 좀더 반영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는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덜한데 어떤 사람은 달아놓고서도 끈이 풀렸는데 막 날리고 바람 불면 날리고 해도 누가 철거하는 사람 없고 토요일날 하면 월요일까지 그것이 갑니다.
그럼 주민들이 막 인상 찌푸리고 보도 같은 데 걷다 보면 그리 바람 많이 불면 끈으로 그냥 얼굴 탁탁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시는 분들이 벌써 아마 중구면은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안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분들한테 나는 어떤 때 본위원도 이렇게 길가 다니다 보면 직접 대놓고 달지 말라고 하기는 좀 미안키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떼는데 좀 민원인이 지장 없게 좀 해줘라 신분까지 밝히고 얘기합니다. 되도록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꼭 한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예산, 이런 예산은 좀더 반영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는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건축물이 우리가 교량이나 이런 다른 시설물 같은 것은 이정표기라고 할까 표시판이 대개 있는데 요즘에는 건축물이 누구 누구 것 하도 자주 주인이 바뀌니까 그것을 안 하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것이 건축법상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건축물에 표지판 있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법 조항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어도 무슨 안 달았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건지.
국장님, 토목직인데 건축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건축물에 표지판 있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법 조항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있어도 무슨 안 달았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건지.
국장님, 토목직인데 건축과장님 혹시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 될 때에는 권고사항으로 준공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형공사장에는 준공표지석을 공사감독은 누구고 설계자는 누구고 공사기간은 언제고 사업내용은 뭐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표지판만 봐도 언제 설치를 했고 누가 감독을 했고 어떤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 될 때에는 권고사항으로 준공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형공사장에는 준공표지석을 공사감독은 누구고 설계자는 누구고 공사기간은 언제고 사업내용은 뭐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표지판만 봐도 언제 설치를 했고 누가 감독을 했고 어떤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법에는 없고 권고사항이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주죠. 지역의 언론과 중앙언론에까지 아주 핫한 뉴스로 나왔는데 다름 아닌 보문산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아쿠아월드였죠 전에는. 반달곰이 건축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119가 어렵게 생포해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죠. 지역의 언론과 중앙언론에까지 아주 핫한 뉴스로 나왔는데 다름 아닌 보문산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아쿠아월드였죠 전에는. 반달곰이 건축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119가 어렵게 생포해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아쿠아월드에 지금 미니동물원이라고 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불법건축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거하도록 행정명령 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물렸습니다.
○김귀태 위원 얼마나 물렸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5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일부 부분이 시설물이 완전하게 고정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사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일부 부분이 시설물이 완전하게 고정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사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현장방문 당연히 하셨겠죠?
그 언론보도 이후에 반달곰이 나왔어요 보문산에 야산에 있는 것을 등산객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도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장 쪽에 허술한 구조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언론보도 이후에 반달곰이 나왔어요 보문산에 야산에 있는 것을 등산객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도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장 쪽에 허술한 구조물을 뚫고 나와 가지고 지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조치를 즉시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지금 그 구조물, 건축물들이 아주 부실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도 내게끔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 한 번 해보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수 직원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김귀태 위원 과장님은 안 가시고. 반달곰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미니동물원에 늑대도 있고 아주 맹수도 있습니다. 이 건축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나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후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그래서 올 봄에 건축과장하고 같이 여기 공원과장도 계시는데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 구조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벽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볼 때 구조물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벽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 다음에,
○김귀태 위원 본위원도 몇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관람 끝나고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부실하기가 이를 데 없는 곳이 많아요. 그 맹수가 미니동물원이지만 창살 틈을 뚫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한 번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태 위원 540만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법하게 집행을 하겠지만 이것이 추후에도 과정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2의 제3의 구 행정의 어떻게 보면 망신입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고 점검하고 이런 체계가 갖추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한 번 시간 되실 때에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구두라도 유선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211쪽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현황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NC백화점 구 동양백화점 앞에 메가시티 신축공사 또 보문프라자 신축공사 보문산 입구죠, 동방건설 신축공사 대사동, 보우빌딩 신축공사 대흥동, 중단사유가 자금부족도 있고 부도난 곳이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도심 한 복판에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공사장 그 안전관리 더불어 장기미준공된 이 네 군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211쪽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현황 같이 좀 보겠습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NC백화점 구 동양백화점 앞에 메가시티 신축공사 또 보문프라자 신축공사 보문산 입구죠, 동방건설 신축공사 대사동, 보우빌딩 신축공사 대흥동, 중단사유가 자금부족도 있고 부도난 곳이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원도심 한 복판에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공사장 그 안전관리 더불어 장기미준공된 이 네 군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중단된 공사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제점검 차원에서 한 번 건축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집행된 상태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든가 출입을 통제했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장기미집행 되다 보니까 구조물의 어떤 손상이나 노후화가 급진전 되어서 대형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그런 문제점은 없고 대부분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방치된 상태로 내둔다 하더라도 크게 구조물의 손상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우빌딩이나 동방건설, 메가시티 복합건축물, 보문프라자 공사 여기에 네 개소가 있는데 지금 메가시티와 같은 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인수해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현대산업개발 상무하고 소장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원할 부분이 뭐고 지금 인수계획을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일제점검 차원에서 한 번 건축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집행된 상태로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든가 출입을 통제했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장기미집행 되다 보니까 구조물의 어떤 손상이나 노후화가 급진전 되어서 대형사고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그런 문제점은 없고 대부분 구조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방치된 상태로 내둔다 하더라도 크게 구조물의 손상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우빌딩이나 동방건설, 메가시티 복합건축물, 보문프라자 공사 여기에 네 개소가 있는데 지금 메가시티와 같은 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인수해서 입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현대산업개발 상무하고 소장하고 제 사무실에 와서 충분하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원할 부분이 뭐고 지금 인수계획을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김귀태 위원 얼마전에 그런 토의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두 달 이상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구두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판단하실 때 그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나 되어 보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능성이 한 80%이상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일부 이제 상인들이 알박기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좀 어려운데 그것만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권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상인들이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질려다 보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쌍방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것만 해결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권이 회복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부 이제 상인들이 알박기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좀 어려운데 그것만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권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상인들이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질려다 보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쌍방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그것만 해결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권이 회복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저 배석하신 담당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보문프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가 아마 기숙사로 지은 것 아닙니까 빙그레이글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아파트형식으로 짓다가 중단된 것인데,
○김귀태 위원 부도가 났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그 상태로 가림막 설치하고 전부다 막아 놓고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귀태 위원 보문산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입구부터 이러한 참 장기미준공된 건축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보문산이 중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동방건설, 보우빌딩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어떤 당초에 건물주나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채권관계니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허가일자를 보게 되면은 인·허가권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93년도, 95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고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의회 개원 이후에 1대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7대 의회 아니겠습니까. 반복되게 이 회의자료가 계속 올라왔을텐데 지금부터는 이것이 좀 정돈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고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의회 개원 이후에 1대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7대 의회 아니겠습니까. 반복되게 이 회의자료가 계속 올라왔을텐데 지금부터는 이것이 좀 정돈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시설물이 뭐 어떤 폐가 이런 쪽으로 흉악하게 되기를 방지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계절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고 이런 쪽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들이 사업추진이 또 재개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메가시티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재개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시설물이 뭐 어떤 폐가 이런 쪽으로 흉악하게 되기를 방지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계절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고 이런 쪽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들이 사업추진이 또 재개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메가시티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재개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쓰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배석해 주신 분들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광고물 정비하느라고 다 우편발송하고 돌출광고물부터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고생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연말정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가?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광고물 정비하느라고 다 우편발송하고 돌출광고물부터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고생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연말정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려운 점들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양성화 계획을 이제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1차까지를 저희들이 7월말까지 1차 기간으로 설정해서 했더니 한 3,000여 건이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불법 광고간판 중에서. 한 6,000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양성화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연말까지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김귀태 위원 3,000여 건이나 양성화가 되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답지를 합니다. 구청도 민원사항으로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그래도 주무담당 계장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는 죽 듣고 있거든요.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공기업, 사기업 서비스 정신으로 잘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주무담당 계장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는 죽 듣고 있거든요.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공기업, 사기업 서비스 정신으로 잘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그 광고물 이렇게 보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한 1,0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는 전부 무허가 돌출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부분 선거직인 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청장님을 이해시켜서 이것은 왜냐면 주변에 몇 사람만,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만, 한 7분의 1 정도만 그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7분의 6은 점용료를 안 내는 불공정한 그런 어떤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왜냐면 왜 나만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이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제대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000건에 한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성화 되면 한 2억 5,000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서 근 1억 9,000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실지로는 전부 무허가 돌출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부분 선거직인 분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청장님을 이해시켜서 이것은 왜냐면 주변에 몇 사람만,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만, 한 7분의 1 정도만 그 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7분의 6은 점용료를 안 내는 불공정한 그런 어떤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왜냐면 왜 나만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이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제대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000건에 한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성화 되면 한 2억 5,000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서 근 1억 9,000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어렵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담당부서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되지도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 업무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 업무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고충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양성화와 더불어서 우리 대전 전체를 둘러봤을 때 특히나 이제 가오동지역 상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간판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규격화 되어 있고.
추후에 그렇게 이제 양성화 이후에 좀 표준화 된 이런 간판정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이제 양성화 이후에 좀 표준화 된 이런 간판정비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니까 대전시에도 나머지 4개 구청도 이 양성화 계획을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하여튼 우리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하는데 좀 평등해야 되지 누구는 점용료를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니까 대전시에도 나머지 4개 구청도 이 양성화 계획을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하여튼 우리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하는데 좀 평등해야 되지 누구는 점용료를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것이 우리 김광주 국장 재임기간 동안에 아주 큰 치적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이 부문이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 부문이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장에게 요청한 현장확인은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현황과 대책을 11월 28일까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장에게 요청한 현장확인은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현황과 대책을 11월 28일까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대략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우리 건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좀 세워주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대략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우리 건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좀 세워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몇 개 세부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문산에 반달곰이 지난 주말이죠 그 때가, 일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보문산에 있었습니다 그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포획을 했는데 그것이 아쿠아리움이 원래는 물고기를 전시하는 그런 시설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문산에 반달곰이 지난 주말이죠 그 때가, 일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보문산에 있었습니다 그날.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포획을 했는데 그것이 아쿠아리움이 원래는 물고기를 전시하는 그런 시설이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아쿠아리움입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애당초 건축허가 하고 인·허가가 나갈 당시에도 동물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물고기를 해양물고기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러는 시설로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달곰 같은 것을 사육할 수 있는 동물사육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용도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 동물원 부분은 본 건물 부위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본건축물에 뒷부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나 뭐 인가 나간 사실이 없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나 뭐 인가 나간 사실이 없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동물 같은 것 반달곰 같은 것은 반입을 할 때 우리 관에 반입허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없이 반입이 되었습니까? 특히 반달곰 같은 것은 국내에서 반입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반입을 하죠?
그런 검역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은 뭔가 우리 관청에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이 필요할텐데요 절차가 있을텐데요? 그런 것 없이 반입이 되었습니까?
그런 검역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은 뭔가 우리 관청에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이 필요할텐데요 절차가 있을텐데요? 그런 것 없이 반입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저희 건축에서는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경제기업과로다가.
○육상래 위원 경제기업과입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고 경제기업과 담당자도 좀 출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육상래 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경제기업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경제기업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육상래 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경제기업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경제기업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그 옆에 앉으시죠, 뒤쪽에.
지난 번 주말에 보문산에서 반달곰이 우리를 탈출을 해서 119 구급대가 포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님 잠깐 그 옆에 앉으시죠, 뒤쪽에.
지난 번 주말에 보문산에서 반달곰이 우리를 탈출을 해서 119 구급대가 포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육상래 위원 경제과 소관 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이것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과 소관은 축산법에 의해서 이제 가축이라고 하면 집이나 아니면 사육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 말, 양, 돼지, 사슴 그래서 이제 가축을 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식용으로 드시는 것을 가축이라고 하고 반달곰은 아직 축산법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경제과에서는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을 할 때 식용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반달곰이 아쿠아리움에서 탈출한 것 하고는 경제과 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가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육상래 위원 건축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반달곰 문제 같은 것은 서로 과별로 어느 과 소관인지는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반달곰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아쿠아리움에는 현재 늑대도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반달곰이나 늑대 같은 동물은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반입을 하면은 전염병도 또 반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사고 나고서 현장을 안 가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현장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반달곰 문제 같은 것은 서로 과별로 어느 과 소관인지는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반달곰이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아쿠아리움에는 현재 늑대도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반달곰이나 늑대 같은 동물은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반입을 하면은 전염병도 또 반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사고 나고서 현장을 안 가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현장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다시 현장 확인해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 확인해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밑에 직원들 보고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아쿠아리움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건물이에요 이것이. 개장을 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뭐 동양에서 최대의 아쿠아리움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해서 서민들이 거기를 투자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또 대전시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이 피해를 본 서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해서 후유증이 상당히 컸던 건물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청에서는 관할하는 우리구에서는 담당과장님 자체도 현장까지 확인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너머에 우리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쿠아리움에 반달곰이나 늑대 이런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라는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아쿠아리움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건물이에요 이것이. 개장을 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뭐 동양에서 최대의 아쿠아리움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해서 서민들이 거기를 투자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또 대전시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이 피해를 본 서민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해서 후유증이 상당히 컸던 건물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청에서는 관할하는 우리구에서는 담당과장님 자체도 현장까지 확인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너머에 우리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쿠아리움에 반달곰이나 늑대 이런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라는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물은 이제 위법,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사육되는 어떤 맹수 같은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매번 양도나 양수에 대해서 사업시설이 등록이 지금 거기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건축과 주무과장이면은 건축이 불법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늑대와 반달곰이 사육이 되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대안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행정을 했던 것을 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책임감을 갖고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앞으로 이 반달곰, 늑대 사육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건축과 주무과장이면은 건축이 불법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늑대와 반달곰이 사육이 되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대안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행정을 했던 것을 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책임감을 갖고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앞으로 이 반달곰, 늑대 사육하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에 따라서 충분히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맹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이랑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 건축물에 이런 것이 사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이것 사고난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지금?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지난 주 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주에요? 저 지난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한 10여일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저 지난주죠, 지난주가 아니고 저 지난주라 본위원이 보문산에 있었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마라톤 하러 올라갔다가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그러면은 지금까지 금강유역환경청 하고 서로 연락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지금까지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 쪽하고 연락하실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고가 났으면은 사후조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사후 조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고가 났으면은 사후조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고 제가 건축법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조치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치, 그러면은 시정조치 뭐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정조치만 하면은?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인,
○육상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건축과장 김영수 사회문제나 전체적인 부분을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안 되어서.
○육상래 위원 역량이 안 돼서 못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테고, 철거를 하면은 당연히 반달곰이라든가 늑대 사육할 장소가 없으면은 사육을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치인거죠.
불법건축물 해놨으니까 당장 철거해라, 그것 철거하려면 곰 하고 늑대 하고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해놨으니까 당장 철거해라, 그것 철거하려면 곰 하고 늑대 하고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건축 관계 법령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셔서 중복질의인데 이것도 보문산 프라자 신축공사장 하고 보우빌딩 신축공사장 이것이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고 지금 메가시티라든가 동방건설은 이 건설회사는 지금 시간이 좀 오래걸려서 그렇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두 동인데 한 동은 이미 준공을 해서 한 2, 3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동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문제가 없고 메가시티도 아마 지금 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우빌딩하고 보문산 보문프라자 신축공사장인데 보문프라자 신축공사장에 과장님 언제 가보셨나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셔서 중복질의인데 이것도 보문산 프라자 신축공사장 하고 보우빌딩 신축공사장 이것이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고 지금 메가시티라든가 동방건설은 이 건설회사는 지금 시간이 좀 오래걸려서 그렇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두 동인데 한 동은 이미 준공을 해서 한 2, 3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동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문제가 없고 메가시티도 아마 지금 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우빌딩하고 보문산 보문프라자 신축공사장인데 보문프라자 신축공사장에 과장님 언제 가보셨나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건축과장 김영수 거기 현장은 사실 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아쿠아리움 재개장 하면서도 현장에 몇 번 가면서 그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영수 예, 자주 가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태가?
○건축과장 김영수 지금 그때 작년, 재작년에 가스사고 이후에 그 안전조치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거로는 1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영수 가끔 거기 관계되는 입점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또 민원 생기면은 시정명령 내려서 조치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정명령만 내리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강제폐쇄는 못 시키는 겁니가 그것은?
○건축과장 김영수 입구를 강제폐쇄해도 그 사람들이 다시 뚫고 들어가고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원 생기면은 시정명령 해서 원상복구 된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이상 형사고발 같은 것은 못하고.
○건축과장 김영수 아,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축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육상래 위원 무단으로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사고는 난 데서 또 납니다 난 데서 사고는 또 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폭발사고 났을 때 본위원이 현장에 갔었어요. 제일 먼저 쫓아갔습니다 청장님 하고 저 하고 같이 쫓아갔었는데 아주 엄청났어요 그 주변 일대가 폭탄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주변 일대 주택가가 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한 번 가서 더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이 우리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조치를 못 하고 신고가 들어올 시에 이렇게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단속 같은 것 상당히 많죠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이 우리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조치를 못 하고 신고가 들어올 시에 이렇게 행정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단속 같은 것 상당히 많죠 우리 관내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건축되는 준공 이후에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해서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면은 현장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면은 현장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투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우리 건물에 상가건물 같은 것이 공실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원·투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은 일반 근린생활건물과는 달리 이 원·투룸은 한 세대당 원룸이 되었든 투룸이 되었든 한 세대당 주차장이 한 대가 들어가야 되죠 건축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투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우리 건물에 상가건물 같은 것이 공실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원·투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시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은 일반 근린생활건물과는 달리 이 원·투룸은 한 세대당 원룸이 되었든 투룸이 되었든 한 세대당 주차장이 한 대가 들어가야 되죠 건축법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 저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로 되어 있고요. 30에서 50까지는 0.6대 그 이상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랬을 시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원·투룸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주차대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이제 원·투룸을 지으면 1층이나 지하는 전체 주차장을 넣고 2, 3, 4층을 원투룸을 넣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데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대부분 그런 것 없이 그냥 1, 2, 3층을 원·투룸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쓰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랬을 시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변동 되었을 때,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변동 되었을 때 불법용도변경 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 시에 그 처벌은 현재의 소유권자한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귀책사유가 전 소유자 불법용도변경을 한 행위자한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저희 법에는 행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위자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처벌한 건수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건축과장 김영수 글쎄,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수가 다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예.
○육상래 위원 그 건수 올 해 지난 3년간 우리 회기 중이라도 지난 3년간 그런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시정조치한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죠.
○건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적극 행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발생도 많고 불법행위도 많은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또 일선에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 역시도 제일 어려운 부서고 왜그러냐면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제일 업무량도 많고 힘든 그런 부서이니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히 건축과에는 관심도 많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부서인데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마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현장 확인을 꼭 좀 그때그때 해서 건축과가 앞으로는 이렇게 중앙 TV에 나와서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은 적극 행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발생도 많고 불법행위도 많은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또 일선에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 역시도 제일 어려운 부서고 왜그러냐면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마찰도 많고 제일 업무량도 많고 힘든 그런 부서이니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히 건축과에는 관심도 많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부서인데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마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현장 확인을 꼭 좀 그때그때 해서 건축과가 앞으로는 이렇게 중앙 TV에 나와서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 최경식 실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본인들의 업무파악은 좀 확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본인들의 업무파악은 좀 확실하게 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기 소관 업무는 본인이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건축과에 요청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과 대책, 구성 및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흐름이 유야무야 진행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2016년도 각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총 결산을 보는 자리고 법으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타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신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괄호 열고 건축과장 누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들도 대표로 위원장께서 선서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이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그 구조물에 대한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이에 대한 대안들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과거에 했던 그 구습들이 계속 답습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들을 26만 중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선량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꼬박꼬박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혈세로 말미암아 전체 3,500억의 1년 예산 중에 무려 20%에 육박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도 8년간 동결이 되었지만 열악한 의정수당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이 현장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또 자리에 앉으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공원과장님, 안전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님 다들 배석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하반기 7대 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흐름이 유야무야 진행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2016년도 각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총 결산을 보는 자리고 법으로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타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참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신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괄호 열고 건축과장 누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들도 대표로 위원장께서 선서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이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그 구조물에 대한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 이에 대한 대안들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과거에 했던 그 구습들이 계속 답습되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들을 26만 중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선량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꼬박꼬박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혈세로 말미암아 전체 3,500억의 1년 예산 중에 무려 20%에 육박되는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또 주민들의 대표도 8년간 동결이 되었지만 열악한 의정수당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같이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논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이 현장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또 자리에 앉으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공원과장님, 안전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님 다들 배석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이 하반기 7대 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 보니까 이 불법현수막을 그래도 줄이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22개소가 있네요 게시대가?
우리 중구 관내에 22개소가 있네요 게시대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 게시대를 22개 말고 사거리라든가 각종 도로라든가 이것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뭐 일제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이제 게시가 당초 계획보다 어떤 충분한 홍보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 이동을 시켜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은 철거하고 이동을 시켜서 홍보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너무 난립해서 많이 설치하면 또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 이동을 시켜서 기존에 설치한 부분은 철거하고 이동을 시켜서 홍보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너무 난립해서 많이 설치하면 또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이 게시대 한 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거리라든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데로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사거리에서 한 개 설치한 데가 있고 두 개 설치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대 설치를 하려면은 그래도 뒤쪽에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은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사거리에 한 개를 더 설치를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외부에 그렇게 효과가 없는 데를 철수를 해서 설치 뭐냐 효과 있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를 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거리에 설치를 더 할만한 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외부에 그렇게 효과가 없는 데를 철수를 해서 설치 뭐냐 효과 있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를 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거리에 설치를 더 할만한 데가 있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왜냐면 사거리 부분도 위원님이라든가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설치할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다시 하나를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다시 하나를 다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꼭 설치할 데는 다시 설치를 해서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면 수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홍순국 위원 이제 대안으로 불법광고물 대안으로는 그래도 게시대를 많이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신경 써서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2016년도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뒤에 계신 실무과장님들도 계신데 도시국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장기적인 제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국장에서 지하수로 80mm로 대전천으로 매일 같이 흐르는 물을 아마도 여기 뒤에 계신분 한 두 분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대전극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80mm 대전천으로 빠지는 거 아무도 몰라요? 뒤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알고 있죠.
지금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하수도세 물리고 있죠.
그래서 활용방안으로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전에 중교로 사업할 때에 분수대 활용하는 것을 지하철에서 80mm를 끌어올 때 약 금액이 약 한 8,000만원인가 9,000만원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6대 때도 제안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그것을 않고 동양백화점 앞에서부터 그 공사를 시공을 했어요. 대전극장에서 나오는 물이 공공연히 그냥 흐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갖다가 현재 대전여중 앞에 분수대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하수를 매일 같이 80mm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것 활용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월 쓰는 상수도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재활용 차원에서 식수는 그 물이 식수는 아마 오염도가 높은지는 수질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청 말고 80mm라고 하면 우리 구청 내 전체 여기 대림빌딩, 동양백화점 여기 중구 내에 있는 이 주변 다른 곳까지 하면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겠고 그 80mm를 이용하는 방안이 약 한 빌딩 서너 군데 여기 성모병원 가까이 그러면 그 분들도 오히려 원인자부담식으로 해가지고 시공비를 낸다면은 몇 년으로 무상으로 물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실무과장들 전체 여기 감사 끝나고라도 국장이 주최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방안 좀 채택해서 그 80mm 나오는 물을 활용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대전국장에서 지하수로 80mm로 대전천으로 매일 같이 흐르는 물을 아마도 여기 뒤에 계신분 한 두 분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대전극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80mm 대전천으로 빠지는 거 아무도 몰라요? 뒤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알고 있죠.
지금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하수도세 물리고 있죠.
그래서 활용방안으로서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전에 중교로 사업할 때에 분수대 활용하는 것을 지하철에서 80mm를 끌어올 때 약 금액이 약 한 8,000만원인가 9,000만원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6대 때도 제안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그것을 않고 동양백화점 앞에서부터 그 공사를 시공을 했어요. 대전극장에서 나오는 물이 공공연히 그냥 흐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갖다가 현재 대전여중 앞에 분수대 같은 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하수를 매일 같이 80mm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것 활용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월 쓰는 상수도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재활용 차원에서 식수는 그 물이 식수는 아마 오염도가 높은지는 수질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청 말고 80mm라고 하면 우리 구청 내 전체 여기 대림빌딩, 동양백화점 여기 중구 내에 있는 이 주변 다른 곳까지 하면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겠고 그 80mm를 이용하는 방안이 약 한 빌딩 서너 군데 여기 성모병원 가까이 그러면 그 분들도 오히려 원인자부담식으로 해가지고 시공비를 낸다면은 몇 년으로 무상으로 물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실무과장들 전체 여기 감사 끝나고라도 국장이 주최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방안 좀 채택해서 그 80mm 나오는 물을 활용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극장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면은 하수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수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하천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천의 유지용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하는 지하수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것을 알았더라면 중교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별도의 지하 이쪽의 도시철도 역사 내에 있는 그 지하수보다도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지하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량하고 수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 방법은 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극장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면은 하수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수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하천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천의 유지용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하는 지하수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것을 알았더라면 중교로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별도의 지하 이쪽의 도시철도 역사 내에 있는 그 지하수보다도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지하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량하고 수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활용 방법은 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을 보면은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에 보면 1번 2월달에 4번을 하고 6월달에 2번, 7월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뭐를 보수한 겁니까?
월에 한 달에 4번씩을 하고 2번씩 하고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월에 한 달에 4번씩을 하고 2번씩 하고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변기통에다가 막 화장지를 넣고 그래 가지고 막히고 한 부분 그런 것 뚫어주고 뭐 그런 것입니다. 부착물 떨어진 것 다시 붙이고 이런 것을 횟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돌기는 도는군요 화장실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수한 것은 88건인데 거기에 집행한 것은 1,200만원 정도니까 얼마 미미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번도 뭐 없는 데가 있어, 이런 데는 뭐 1년 내내 깨끗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깨끗하고 사용 빈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각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을 좀 설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각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을 좀 설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한 500만원 금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개소 설치하는데 한 125만원 정도 들어가요.
○홍순국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4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지금 공원 내 화장실이 저희들이 한 27, 28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환경과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내 화장실은 약자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 내 화장실은 약자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지금 암수 은행나무를 전·후반 해서 총 233주를 제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제거를 하고 현재 6,194주 수종이 남아 있나요 주수가 6,194.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암수가 몇 주나 돼요 나와 있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교체해 놓은 내용에 보면 태평로 하고 대종로, 소문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20m 이상의 도로는 건설관리본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건설관리본부에서 203주에 대한 나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나무 숫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파악된 것이 1,800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나무 숫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파악된 것이 1,800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암수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암 나무가요.
○홍순국 위원 글쎄 암나무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6,000주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홍순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암은행나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홍순국 위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렇게 심는데 저희들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 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렇게 심는데 저희들이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 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다 어느 수종을 심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다가 은행나무가 있는 데를 또 은행나무를 심어야지 수종을 전체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꾸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체 수종 중에서 은행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그 숫나무를 옮겨다가 거기다 보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그 숫나무를 옮겨다가 거기다 보식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선진국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 폐목에서 나오는 그것 처리, 파쇄 처리한 것 있잖습니까. 공원에서 이용한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선진국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 폐목에서 나오는 그것 처리, 파쇄 처리한 것 있잖습니까. 공원에서 이용한다고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4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4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또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파쇄를 해서 그 나온 것을 이제 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파쇄를 하는데 이것이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를 임대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파쇄를 하는데 이것이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를 임대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가능하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매칭입니다.
○김귀태 위원 구비가 조금 더 많고요. 대략 한 40%에 육박하게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가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총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작업량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쓰는데 한 20명에서 많게는 40명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공급하는 봉급을 받는 그런 요건이나 조건들이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하죠? 했던 분들이 계속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이제 그렇게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일을 해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제초나 방제, 청소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시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 근린공원이 3단계 마지막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3단계는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보상비가 100억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중구 관내에 시의원 세 분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시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촌동, 목동, 용두동 지역민들에게 안내문을 좀 드렸어요. 가장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요망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수 십건의 내용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본위원에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촌근린공원 지하도로 입구 부분에 영문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This underpass is conneting through apartment to ecologypark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구청에서 이 내용을 또 그 입구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과장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보내준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은 처음부터 표현이 안 좋았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 적어봤습니다 해서 시 쪽으로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입구는 아파트주민만을 위한 연결길이 아니기 때문에 용두동, 목동, 중촌동을 함께 넣든지 다른 지명을 넣어 고쳐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는 가정주부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내주셨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기존 영어표현에서 기존 어귀에서 아파트 라는 표현 대신에 잘 아시다시피 이 3개 동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사셨던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공원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마무리 지을 단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변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 아침 날이 추워도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천변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촌근린공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운동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다수예요. 헌데 지금 그 소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름철에는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소로를 3단계 시작을 할 이 시점부터 소로를 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좀 도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바로 좀 어떻게,
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촌동, 목동, 용두동 지역민들에게 안내문을 좀 드렸어요. 가장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요망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수 십건의 내용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본위원에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촌근린공원 지하도로 입구 부분에 영문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This underpass is conneting through apartment to ecologypark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구청에서 이 내용을 또 그 입구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과장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게 보내준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은 처음부터 표현이 안 좋았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 적어봤습니다 해서 시 쪽으로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입구는 아파트주민만을 위한 연결길이 아니기 때문에 용두동, 목동, 중촌동을 함께 넣든지 다른 지명을 넣어 고쳐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는 가정주부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내주셨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기존 영어표현에서 기존 어귀에서 아파트 라는 표현 대신에 잘 아시다시피 이 3개 동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사셨던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공원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 마무리 지을 단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천변길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 아침 날이 추워도 새벽부터 저녁시간까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천변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촌근린공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운동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이 절대 다수예요. 헌데 지금 그 소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름철에는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소로를 3단계 시작을 할 이 시점부터 소로를 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좀 도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바로 좀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철도박물관 유치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철도박물관 유치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의 어떤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를 지금 한 사업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규격화 된 도로를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소로라고 표현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들 하고 어차피 잘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로 하나 확보하고 소로길 하나 확보하는 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여튼 검토, 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여튼 검토, 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김귀태 위원 시행 예정인 사항들과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편의가 도모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편의가 도모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공원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위원이 출근길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 앞에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본위원이 원하는대로 전지를 하길래 참 고맙게 여겼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문 앞에만 몇 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가로수 전지관계 때문에 언론에 상당한 여러 군데 지역에서 뭐 이쑤시개라든지 귀이지개 뭐 이런 뭐 젓가락인 그런 것이 다 민원 때문에 다 그렇게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목적은 우리가 꼭 무슨 멋보다도 그렇게 민원만 한다면 가로수를 또 안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가로수를 심어야만이 도시에서 미관만이 아니라 산소 정화작용을 함으로써 그 도시에 정말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로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고 전지도 우리 과거처럼 공법에 따라서 도로 같은데 약 4m 위에 전지를 해가지고 가지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주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 이런 것 그냥 막 젓가락처럼 해놓는데 민원이요? 민원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부산에서 태풍 옹벽 1m 50cm에서 그 아파트들 난리 났던 것 아시죠?
그 우리 토목 쪽으로 용역계산 하듯 모든 것 수리학적으로 생각하면 8m인가 15m인가 해야 된다는데 주민 때문에 그 1m 50cm 하다 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로수는 아무리 뭐 우리집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 나무가 커가지고 안 보일 수 있겠죠. 서구 쪽 가보면 간판정비 하니까 조그맣게 다 간판들 고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 집 간판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전지해달라고 하면 나무 자르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민원에만 중시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구청 앞에 전지 하듯이 우리 구내 전체를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늘 아침 본위원이 출근길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 앞에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본위원이 원하는대로 전지를 하길래 참 고맙게 여겼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문 앞에만 몇 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가로수 전지관계 때문에 언론에 상당한 여러 군데 지역에서 뭐 이쑤시개라든지 귀이지개 뭐 이런 뭐 젓가락인 그런 것이 다 민원 때문에 다 그렇게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목적은 우리가 꼭 무슨 멋보다도 그렇게 민원만 한다면 가로수를 또 안 심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가로수를 심어야만이 도시에서 미관만이 아니라 산소 정화작용을 함으로써 그 도시에 정말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로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고 전지도 우리 과거처럼 공법에 따라서 도로 같은데 약 4m 위에 전지를 해가지고 가지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주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 이런 것 그냥 막 젓가락처럼 해놓는데 민원이요? 민원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부산에서 태풍 옹벽 1m 50cm에서 그 아파트들 난리 났던 것 아시죠?
그 우리 토목 쪽으로 용역계산 하듯 모든 것 수리학적으로 생각하면 8m인가 15m인가 해야 된다는데 주민 때문에 그 1m 50cm 하다 벼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로수는 아무리 뭐 우리집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 나무가 커가지고 안 보일 수 있겠죠. 서구 쪽 가보면 간판정비 하니까 조그맣게 다 간판들 고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내 집 간판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전지해달라고 하면 나무 자르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민원에만 중시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구청 앞에 전지 하듯이 우리 구내 전체를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1차로 전지한 것을 좀 이왕이면 앞으로 전지를 강전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독일에 저도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네카강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 플라타너스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싹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랜 기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조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대나무 거리를 해서 가꾸면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 앞에 우선 있는 플라타너스 하고 그 다음에 도청 뒷길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부근에도 한 30여 주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도 저희들이 강전지를 해서 앞으로 대나무 거리 이렇게 해서 조형 있게 이렇게 가꾸어볼 생각으로 지금 강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부가 전지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조경사가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필요로 요구할 때는 예산 뒷받침이 되면 아름다운 어떤 명품의 플라타너스 나무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일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대부분이 50년 이상 고령의 수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하여튼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 플라타너스도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싹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랜 기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조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대나무 거리를 해서 가꾸면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 앞에 우선 있는 플라타너스 하고 그 다음에 도청 뒷길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부근에도 한 30여 주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도 저희들이 강전지를 해서 앞으로 대나무 거리 이렇게 해서 조형 있게 이렇게 가꾸어볼 생각으로 지금 강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부가 전지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조경사가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필요로 요구할 때는 예산 뒷받침이 되면 아름다운 어떤 명품의 플라타너스 나무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일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대부분이 50년 이상 고령의 수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하여튼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의식적인 것이 구민들도 상가 같은 데서 다 내 집 앞에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전지 못하고 하는 경우 또 어디는 너무 막 자르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공원관리 체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공원에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나 이런 점검일지가 있죠? 일지 있어요?
그 공원관리 체계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공원에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 데나 이런 점검일지가 있죠? 일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작업일지만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럼 가로등 관리체계에 대한 일지 점검하고 온 것 뭐 일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장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 하나 하나마다 언제 가로등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뭐를 점검을 했는지를 하루하루 작업이 끝나면 그날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그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자료일지를 자료요구 하면 너무 많은 양이니까 공원과에서 공원 가로등 점검한 일지 좀 본 위원한테 감사 오늘 끝나면 오후에라도 좀 갖고 와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공원 버드내 아파트를 전기가 안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아마 몰랐었을 거예요. 저는 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고치겠지 고치겠지 했는데 일몰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에 직접 민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고쳤는데 5일 동안 불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 얼마나 하루이틀은 아, 뭐 고치나보다 고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시스템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루이틀 정도는 주민도 이해하지만 5일씩이나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서 버드내 1단지 파라곤 저쪽 삼부까지 전체가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5일동안 캄캄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원과 수의계약 3년 분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왔네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만 2년분만 2015년도 2016년도 것만 여기다 해놓고 뭐 이것은 뭐 이 내역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내역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했어요?
안한 겁니까? 아니면 저 쪽에서 공원과에서 제출 안 해준 겁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제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전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3년 분 수의계약 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어디로 줬습니까? 제출 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원과 수의계약 3년 분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왔네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만 2년분만 2015년도 2016년도 것만 여기다 해놓고 뭐 이것은 뭐 이 내역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내역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했어요?
안한 겁니까? 아니면 저 쪽에서 공원과에서 제출 안 해준 겁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제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전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3년 분 수의계약 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어디로 줬습니까? 제출 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원과 과장님 잠깐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경식 예,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공원녹지과장 김선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공원과 수의계약서를 보니까 대략 감사자료에 보니까 43건이네요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43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0건이고 공개입찰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애당초 사업계획을 그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우고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공원과 수의계약서를 보니까 대략 감사자료에 보니까 43건이네요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43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0건이고 공개입찰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이렇게 수의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애당초 사업계획을 그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우고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수의계약은 두 자리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림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특수성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보통 자그마한 사항 그러니까 2,000만원, 최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2,000만원 이하짜리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가 설계서를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계약과에서 적정한 사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림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특수성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로 수의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 보통 자그마한 사항 그러니까 2,000만원, 최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2,000만원 이하짜리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희가 설계서를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계약과에서 적정한 사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2,000만원까지라고 하더라도 2,200만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부가가치세, 예.
○육상래 위원 2,200만원이고 실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넘어갈 수가 없죠. 또 거기다 계약부서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거기서 또 10% 삭감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렇게 하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1,8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설계서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조합에다 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 산림조합 육성법에 예외조항 내지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주로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준공을 해서 그리고 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도, 사방댐, 또 숲가꾸기 그런 정도거든요. 그것은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조림사업, 사방댐 관리 그리고 다른 데도 공개입찰한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산림조합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료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 이것은 가로수 수벽.
○육상래 위원 사실상 계류사업 같은 것은 계류정비 사방사업 같은 것은 나무 심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립조합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포크레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하청주는 것 아닙니까 다?
산립조합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포크레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하청주는 것 아닙니까 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건설 보고 있어요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시에서부터 산림조합에는 포크레인 하고 먼저 저기 목재파쇄기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부터 장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오면 바로 저희가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연락오면 바로 저희가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산림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2,000만원 수의계약 한도에 관계없이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뭐 특혜성이 아닌가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규정에 꼭 해야 된다 라고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꼭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의 경우는 일반 사업자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육상래 위원 보세요, 이것이 전에도 우리가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라 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개선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 개선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안하셨으면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개선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선이 안 되고 전체 다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네요 거의 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2016년도 것도 다 수의계약이네 어떻게 된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을 적용을 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특수라고 해도 다른 건설업체나 조경업체는 그런 일을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육상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규정상 꼭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럼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으면은 제도개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다 삭감을 해도 하실 말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것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갈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다 삭감을 해도 하실 말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것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갈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국비, 시비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비, 시비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국비, 시비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것은 아니지마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그리고 지금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각 5개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지금 이 분들이 다른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시공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도 더 싸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어떤 사업자가 제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가,
○육상래 위원 효율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이제 산림사업을 제가 위원님들보다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판단기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육상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위원님들보다는 전문가기 때문에잘 아실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그 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이 말꼬리 잡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말꼬리 잡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 하고 옥계동 원두막 친 것 같이 가보셨죠 저 하고 같이?
뭐 말꼬리 잡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 하고 옥계동 원두막 친 것 같이 가보셨죠 저 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전문가들이 한 일입니까 그것이 원두막 친 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전문가들이 원두막을 지을 때는 거기가 등산로죠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쉼터로 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다 원두막을 쉼터를 조성을 해놨는데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 위치가 원두막을 지을 자리입니까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설치를 왜 했습니까 전문가들 판단이, 그것이 전문가들이 한 일입니까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시정을 해야 된다 라고 1년 전에 이미 얘기가 되었는데 몇 건씩 얘기가 되었는데도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국장님을 앞세우고갑시다 라고 해서 국장님 모시고 갔잖습니까 거기 시정 지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한 일이 잘못 되었으면은 시정을 요구를 하면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수의계약이 이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자꾸 시정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요구를 제출 요구를 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이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제출 3년 분을 하라고 제출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서 2년분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것 빼고 이것이 무슨 근거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판단을 합니까 뭘 근거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것 내역서 세부내역서 다 제출하세요.
분명히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제출 3년 분을 하라고 제출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서 2년분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것 빼고 이것이 무슨 근거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판단을 합니까 뭘 근거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것 내역서 세부내역서 다 제출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부내역서 제출 하고 위원장님 정회 하고서 오후에 다시 속개요구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본 후에.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문제광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공원녹지과에 요청한 자료를 안전도시국장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문제광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공원녹지과에 요청한 자료를 안전도시국장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면서 3년간 사업 수의계약 또 공개입찰경쟁에서 계약한 내역서를 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내역서는 안 오고 이것이 어째 원가계산서 샘플이라고 달랑 3장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없고 본위원이 원가계산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약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시가 되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엉뚱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면서 3년간 사업 수의계약 또 공개입찰경쟁에서 계약한 내역서를 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내역서는 안 오고 이것이 어째 원가계산서 샘플이라고 달랑 3장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없고 본위원이 원가계산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약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시가 되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엉뚱한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2년 것은 기히 제출했고요. 1년 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년 것이 어디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세부내역서를?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세부내역서는 아니고요. 수의계약 내역서만 목록하고요.
○육상래 위원 목록만 이것 뭐 개수만 이렇게 주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이것이 뭔 필요가 있나요? 이것 가지고 감사를 뭐를 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아요? 세부내역서가 있어야지 뭐 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광 의장님 이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그것은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왜 산림조합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줬냐라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답변하셨죠?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왜 산림조합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줬냐라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답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 법령내용을 보니까 법 제2항 제9조 계약의 방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 예외가 있네요. 다만, 계약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산림조합에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 예외가 있네요. 다만, 계약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산림조합에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의무적으로 산림조합에만,
○육상래 위원 이 법령을 잘 들어보세요, 법령을 모르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산림조합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산림법인을 포함해서 산림법인과 산림조합입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산림법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림법인을 포함해서 산림법인과 산림조합입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산림법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산림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9조 계약방법에, 자 보세요.
대상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대상도. 제28조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실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 제25조 8호는 산림조합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5조 8호는.
그런데 제9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 대부분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수의계약은 이것이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경쟁을 붙임으로써 또 경쟁심 유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야지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야지 다음 공사를 또 발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잘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다 사사건건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왜?
대상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대상도. 제28조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실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 제25조 8호는 산림조합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5조 8호는.
그런데 제9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 대부분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수의계약은 이것이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경쟁을 붙임으로써 또 경쟁심 유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야지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야지 다음 공사를 또 발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번에 잘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다 사사건건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왜?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계약관계는 회계계약과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서를 내려 보내면은 회계계약과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견을 산림조합에 이런저런 특수성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회계계약과에서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서를 내려 보내면은 회계계약과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견을 산림조합에 이런저런 특수성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회계계약과에서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에 따라서는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공사가 아니면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발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따라서는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공사가 아니면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발 계속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지금 번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림사업의 그 특수성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아니, 산림조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산림조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상래 위원 법령에 산림의 특수성이 아니고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사업의 특수성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산림조합에다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령에, 산림조합에다 주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할 수 있다는 것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 유리한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법적근거뿐이 없어요, 부가가치세 면제, 이것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가 내면 다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위에서? 환급 받는 것 아닙니까? 환급 안 받습니까 부가세?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받아요? 환급 안 받습니까?
이것이 개선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하면은 개선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했으면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또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계속 수의계약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개선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하면은 개선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고 했으면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또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계속 수의계약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뭐 신중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아니, 시정한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하고 이대로 그냥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법령에 나와 있는데 단언 못하실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행할 수 있는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상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사업의 특수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아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실까요.
어쨌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실까요.
○위원장 최경식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담당과장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들으셨을테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까지 본인이 담당과장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들으셨을테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9조에 보면 계약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서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목적물의 어떤 성질이나 규모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일부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물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꼭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되 그 밖의 공사목적물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질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 자체는 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과에서도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서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목적물의 어떤 성질이나 규모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일부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산림조합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물이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꼭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되 그 밖의 공사목적물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질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 자체는 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과에서도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수의계약을 하되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수의계약을 해야겠죠 수의계약을 하되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약속은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두막 설치라든가 임도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 지역이 과연 임도가 필요한 지역인가 아니면은 원두막을 이 지역에 필요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씩 재시공을 하고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국장님도 지난 번에 현장을 본위원하고 같이 가보셨습니다마는 줄기차게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담당자 그 다음에 담당계장을 데리고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8월말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시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9월 1일자로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국장님 현장에 좀 같이 가십시다 하고 같이 갔겠어요. 국장님 보셨지마는 거기 원두막 설치할 위치가 아니잖습니까. 오죽하면 동네 분들이 2m 되는 옹벽에다가 나무 사다리 짜서 놓고서 올라다녔겠어요. 그 모양새 자체가 하루에도 몇 백명씩 왔다 갔다 하는 등산로고 약수터인데.
그 분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원두막 설치해놓고 잡풀이 그렇게 나 있을 때 뭐라고들 했겠습니까 민원이 한 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설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국장님도 지난 번에 현장을 본위원하고 같이 가보셨습니다마는 줄기차게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는 담당자 그 다음에 담당계장을 데리고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담당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8월말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시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9월 1일자로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국장님 현장에 좀 같이 가십시다 하고 같이 갔겠어요. 국장님 보셨지마는 거기 원두막 설치할 위치가 아니잖습니까. 오죽하면 동네 분들이 2m 되는 옹벽에다가 나무 사다리 짜서 놓고서 올라다녔겠어요. 그 모양새 자체가 하루에도 몇 백명씩 왔다 갔다 하는 등산로고 약수터인데.
그 분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원두막 설치해놓고 잡풀이 그렇게 나 있을 때 뭐라고들 했겠습니까 민원이 한 두 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설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편의에,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편의에,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은 16년 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17년도 수의계약건 때문에 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까 산림법인이요. 대전에 없다는 산림법인이 약 한 대전시내에 4개가 있어요.
이 공사계약 때문에 5년 전부터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저도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이 수의계약이 건설업법에는 위반이요. 제가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 학회, 또 건설협회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권장을 드리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저도 보니까 약 한 80%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했더라고요. 권장하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방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라든가 별 관련이 없어요. 사방댐은 딱 시설공사 해놓고 나면 무슨 크게 산림조합이라든지 추후에 무슨 보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숲가꾸기라든가 임도라든가 몇 개는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이 저도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나오는 것마다 공원과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 하고 100%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몰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받은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굳이 무조건 하고 특수성 이런 것만 따져서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그것 100% 안 된다고 저기 할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실·과에 어느 정도 권장해서 계약을 하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는 안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면 이러한 말씀이 민원도 적고 또 지금 건설업체 모두가 다 공사가 상당히 적어서 아우성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할테니까 추후에 2017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은 16년 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17년도 수의계약건 때문에 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까 산림법인이요. 대전에 없다는 산림법인이 약 한 대전시내에 4개가 있어요.
이 공사계약 때문에 5년 전부터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저도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이 수의계약이 건설업법에는 위반이요. 제가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 학회, 또 건설협회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권장을 드리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저도 보니까 약 한 80%가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을 했더라고요. 권장하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방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라든가 별 관련이 없어요. 사방댐은 딱 시설공사 해놓고 나면 무슨 크게 산림조합이라든지 추후에 무슨 보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면 숲가꾸기라든가 임도라든가 몇 개는 산림조합에다 하는 것이 저도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나오는 것마다 공원과에 나오는 것을 무조건 하고 100%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몰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받은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굳이 무조건 하고 특수성 이런 것만 따져서 수의계약 하시지 말고 그것 100% 안 된다고 저기 할 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회계과에서는 실·과에 어느 정도 권장해서 계약을 하지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는 안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면 이러한 말씀이 민원도 적고 또 지금 건설업체 모두가 다 공사가 상당히 적어서 아우성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권장을 할테니까 추후에 2017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대형화분이 지금 몇 개나 되나 혹시 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대형화분이 지금 몇 개나 되나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800개 정도.
○위원장 최경식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2대 있습니다 2대.
○위원장 최경식 올 해도 그 차량으로다가 여기 저기 많이 물을 주고 다니는 것도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우리 거리에 대형화분에 나무가 말라 죽은 것도 많고 아주 흉물로 방치한 곳이 현재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분이 주택가에 갖다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갖다놓은 것도 있고 또 조경 때문에 갖다 놓은 것고 있겠지마는 원래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흉물이 되고 있다, 흉물. 엄청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관리가 안 돼서 죽고 꽃 필 때 되면 또 죽고 관리를 안 합니다. 풀은 자라서 진짜 사람 키만큼 큰 데도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좀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대형화분이 주택가에 갖다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갖다놓은 것도 있고 또 조경 때문에 갖다 놓은 것고 있겠지마는 원래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흉물이 되고 있다, 흉물. 엄청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관리가 안 돼서 죽고 꽃 필 때 되면 또 죽고 관리를 안 합니다. 풀은 자라서 진짜 사람 키만큼 큰 데도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좀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많다 보니까 눈길이 좀 못가고 발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대형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쓰레기 투기화 된다든가 아니면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에는 즉시 제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많다 보니까 눈길이 좀 못가고 발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대형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쓰레기 투기화 된다든가 아니면 고사목이 발생한 부분에는 즉시 제거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화분은 필요한 곳에 갖다놔야 될 물건이다. 필요한 곳에. 주택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화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관리를 못합니다. 제가 좀 대안 한 번 제시할까요.
앞으로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동에 갖다놓은 그런 화분들은 동에서 물을 줘서 그 비싼 나무 향나무 바싹 말라서 죽게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예산낭비 해서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말라죽으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물을 안 줘요.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무 죽은 것 보면은.
지금도 그냥 화분 채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정비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화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마라 이것은 흉물로 방치 되고 관리도 못하면서 많이 갖다만 놓으면 뭐하느냐 관리 못하는 것을, 관리에 자신 있으면 갖다 놓지마는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안 갖다놓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했지마는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 화분을 꼭 필요한 데 보기 좋은 데 대형도로변 같은 데는 좍 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겨놔야지 주택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대형화분은 필요한 곳에 갖다놔야 될 물건이다. 필요한 곳에. 주택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화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관리를 못합니다. 제가 좀 대안 한 번 제시할까요.
앞으로 우리 동에서 관리하는 동에 갖다놓은 그런 화분들은 동에서 물을 줘서 그 비싼 나무 향나무 바싹 말라서 죽게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예산낭비 해서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말라죽으면 소용 없지 않습니까 물을 안 줘요.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습니다 나무 죽은 것 보면은.
지금도 그냥 화분 채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정비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화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마라 이것은 흉물로 방치 되고 관리도 못하면서 많이 갖다만 놓으면 뭐하느냐 관리 못하는 것을, 관리에 자신 있으면 갖다 놓지마는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안 갖다놓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했지마는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 화분을 꼭 필요한 데 보기 좋은 데 대형도로변 같은 데는 좍 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겨놔야지 주택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분을 공원과에서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또 동에서도 갖다놓는 경우가 있고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갖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 저희가 동에서 갖다놨든 환경과에서 갖다놨든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고사목이 발생되고 쓰레기 투기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분을 공원과에서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또 동에서도 갖다놓는 경우가 있고 또 환경과에서 이렇게 갖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 저희가 동에서 갖다놨든 환경과에서 갖다놨든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고사목이 발생되고 쓰레기 투기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내년에도 또 폭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동에는 앞으로 좀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은 어떠한, 동에도 자생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자생단체에서 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연구하셔서 그 아까운 나무 죽이는 법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에는 앞으로 좀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은 어떠한, 동에도 자생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자생단체에서 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연구하셔서 그 아까운 나무 죽이는 법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구민들의 안전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청이므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급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그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개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구민들의 안전이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요청이므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급히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그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