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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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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환경과장 김근섭

위생과장 원영임

도시과장 조성배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건설과장 이규행

건축과장 김영수

공원과장 김선태

교통과장 백남선

도시활성화과장 유진생

○위원장 최경식  증인들께서는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 해에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최경식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복지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복지경제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 보면은 이게 부정수급 유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갈수록 체계가 좀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76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부정수급자 환수 유형별 현황에 대한 이런 것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지금 업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잘 잡혀 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또 변동사항들을 많이 직원들이 적발된 것 통보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이제 급여체계가 좀 바뀌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급여가 우리가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상자들의 조사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산 고지, 그 분들의 대상자들의 뭐 생년월일 뭐 이름만 입력을 하면은 거진 다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금융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뭐 차량 보유, 이거 다 전산으로 출력이 되고 또 실제 우리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들도 숙지들이 많이 됐을테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수라든가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이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수급을 책정할 때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또 관리계에서 지속토록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적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집중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면은 부정수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조사해 가지고 이제 환수할 사람은 환수를 하고 또 새로 측정할 사람은 측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 일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수급 상황이 변동이 되면은 그걸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하고 한 몇 달 나가다가 확인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잡아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환수율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수율도.
  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 번 환수를 못하면은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아주 불용이 돼 버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환수율이 2016년도는 지금 연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는 연말까지 다 했기 때문에 58.9%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 환수하는 시효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수하는 시효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저도 시효관계는 지금 처음 질문을 받아 보는 것인데 지금 그 시효 자체가 언제까지다 라는 규정은 없고 이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지금 통계상으로 환수를 전체 우리 관내에서 환수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까지 환수를, 연도별 환수관리 현황에서 지금 환수율이 나와 있고 환수, 이게 그 금액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9건에 1억 2,295만 3,000원이 지금 분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처음에 부정수급이 한 번 잘못 되면은 그 받아 먹은 사람이 갚는 것은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것을 강제환수를 합니까 아니면은 본인들 자발적으로 얼마씩 그냥 환수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발적으로 내라고 해서 낼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요,
육상래 위원    강제환수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강제적으로 환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제 좀 환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집행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36개월까지 3년간 분할 납부토록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잘못 지급이 됐다 그럼 그걸 환수할 때에 기간을 뭐 당장 갚아라 해서 갚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 36개월까지 분할납부토록 매월 고지하고 납부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희들은 열심히 독려를 하고 하지만은, 하지만은 그 부정 수급받은 당사자가 이제 반환 의지가 좀 강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지가 좀 약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정 수급자가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덕 불감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복지급여 대상자가 선정이 될 시에 처음 급여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숙지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부정 수급을 하면은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조사 과정에서 일단 부정수급이 되면은 환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예산 부족 때문에 더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가 나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부정 수급자 된 상황을, 선정할 때부터 철저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단 부정 수급이 되면은 철저하게 100% 환수가 된다는 그런 확신감을 줘야지 그 분들이 받는 사람들도 아, 이거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우리가 이게 정부 예산은 그냥 타 먹는 사람이 먼저 임자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못 타 먹는 것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가보면 우리 시에서 임대하는 임대 주택 그 조그만한 다가구, 다세대 임대주택 가 보면은 고급 승용차 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끌고 다닙니다 사실 또 그러면 이웃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왜 급여 대상자가 되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신고체계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정 수급을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큰 불이이익이 돌아온다는 것도 그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급자 선정이 될 시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해마다 횟수라든가 부정 수급자라든가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환수할 때도 100% 환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세,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환수 조치에 대해서 기간이 없다,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불용이 된다든가 소멸되는 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행안부나 그 국세청이나 알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집행부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 법조항을 찾아서 다시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정회 시 때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파악 했습니다.
  소멸시효가요 우리 생활보장 비용에 대한 것은 5년간 징수건 행사하지 않으면은 관련 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걸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재정법 제96조 그걸 준용해 가지고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만약시 그 환수조치 기한이 없다 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추후라도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환수 안 해도 되겠네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 모든 세금에 관한 본인이 알기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못 내 갖고 또 5년이 만기가 됐는데 하루를 남겨 놓고 또 고지를 보내면 그날부터 또 5년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우리 혹시라도 이것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관련한 우리 주민들이 아, 정말로 세금, 지방세나 국세나 안 내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양지하셔 갖고 꼭 숙지했다가 추후라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다시 하나 또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복지관 문제 때문에 그 TV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지금 고령화 시대에 대전시에서 5개 구 중에 노인 비율이 중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 복지관이 중구와 동구만 없답니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시 복지관이 여기 문화동인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중구 복지관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점심시간, 저녁 때 상당히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추후라도 우리 중구에 노인 복지관 건립할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한 번 저기 간부회의라든가 언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 노인 복지관 건립 건은 저희들 입장에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실무선까지도 다 중구 노인 복지관이 별도로 존재를 해서 중구가 노인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회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어른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물론 중구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또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고 그 유지관리하는 또 예산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해년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 여건도 있고 또 노인 인구도 많고 이러한 어떤 함수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이런 구가 또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시라든지 국비, 시비를 어떻게 따와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중구가 처음에 노인복지관이 아예 그 시 종합복지관에 이쪽에 안 있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중구에 노인 복지관이 별도로 중구 구만의 복지관이 있었을텐데 시 연합노인 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중구에 복지행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중구만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예산을 추후 생각한다면 약 1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현재 태평동에 노인회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것 건립할 때도 어차피 공원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때에 좀 넓게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현재 오류동에 주상복합 경복궁 옆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임대아파트.
문제광 위원    시에서, 거기라도 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시하고 그런 걸 좀 협조를 해 갖고 했었다면은 거기 동사무소나 저는 그 당시 때 그 건물이 들어올 때에 상당히 주민 공청회도 할 때 좀 가서 발언을 여러 건 했는데 그 당시 때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회관이라든가 그 자리에 동사무소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를 아무런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무조건 어디 한 군데에다가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데에 할 때에 좀 이렇게 묻혀서 갈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추후라도 지금 현재 중구가 제일 비율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데 노인 회관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말씀 드려봐야 저기하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라도 추후에 간부회의 때 좀 노인 복지관 해서 건의를 하셔 갖고 내년에 못하더라도 다음 해라도 좀 예산을 세우는 방법 좀 논의하여서 좀 노인 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된 과장들이 이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또 검토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64.4% 이 중에 지금 우리 구청 전체에 64%인데 그 중 복지정책과가 24%, 사회복지과가 16%, 가정복지과가 24%예요.
  인원을 보면은 그 3과에 부족한 인원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 10명이죠 10명.
  복지정책과 7명, 사회복지과에 2명, 가정복지과에 1명, 다행인 것은 가정복지과가 그래도 1명 부족한데 어찌보면 이만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인원이 부족한 이유가 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구 전체적으로 지금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을 한 뭐 일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지금 결원 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원 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뭐 6~7명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각 실·과에서도 좀 인원을 결원 율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제 결원 율을 그때 60 한, 4~5명까지 결원 율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한 40명대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결원 율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인력을 60여 명을 결원을 유지하는 것하고 그 인원을 다 채워서 풀로 돌아가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지만 또 구 예산 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결원 율을 조금 유지해 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결원 율을 우리 입장에서는 제로로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예산 탓만 하시지 말고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정책이 상당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이러한 불법적인 것이 그만큼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요.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양을 하라고 하니 손은 2개인데 손을 4개로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냐는 얘기요.
  이 배정은 다시 좀 참작하셔 갖고 일 양, 예산 많은 데는 어차피 결원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은 그 부서들은 좀 결원이 적고 오히려 더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은 30명을 줘서라도 일을 해야 되지 예산 이렇게 많은 곳을 결원까지 두면서 어찌하라는 얘기요.
  몸은 한 개인데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일하라고 하면은 어찌 하겠냐는 얘기요.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사투리까지 막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예산 탓만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한심스러워요.
  주머니는 조그만한데 주머니에다가 그냥 5만원 짜리 아무리 넣어도 1억밖에 안 들어 가는데 10억을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요.
  뭐 항상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결원문제가 꼭 나오는데 더 좀 신경 써서 예산 많은 부서는 결원이 없고 고생하는 부서 인원 배치 좀 많이 해 갖고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정창일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좀 전에도 얘기 들어봤지만 35~36년 동안 우리 중구 공무원 생활 하시느라고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공무원들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행정감사 시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 불시점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처리 내용을 좀 답을 해 달라 해서 처리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에 환수조치가 1,176만원이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 환수조치한 업소가 저기 시설이 어느 시설이죠?
  한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5개 시설인데 거기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시설이 지금 대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하고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야곱의 집 해 가지고 다섯 군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 저희들이 불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일부 환수도 하고 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일부 환수인데 왜냐면은 거기 부서별, 복지관별로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얼마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비교적 정산 자체가 잘 돼 있어 가지고 942원 정도고요, 성락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관계는 크게 부정이 없었고 중촌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96만 8,000원을 반납하도록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고요.
  야곱의 집이 20만 7,620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예입 조치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은 복지시설 네 군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이 항상 몇 번 얘기가 돼 있지만 야곱의 집이 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15년도에도 보면은 그 입·출금 내역서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좀 입·출금 내역서라든가 이것을 한 번 좀 가지고 와 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을 불러서 왜 이게 아직까지도 예산서가 없느냐 그랬더니 다음 번에 회기 때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게 기일이, 시일이 너무 많이 오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 건데 아직도 그것이 안 돼 있다면.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증액이 한 10% 이상이 또 돼 있어요 1년이면 2억 4,0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입·출금 내역서가 없고 이게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항시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그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는 그 청구 없는 전화요금 지출한 것이 2건이 돼 가지고 그게 22만 7,000원을 예입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과목 편성이 좀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부적정한 것이 2건 이건 개선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활 프로그램 운영 문제에 있어서 자활 프로그램별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개선토록 했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입출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러한 부적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저희들이 야간 불시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부정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믿어 주시고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 다른 네 군데는 모든 체계가 제대로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야곱의 집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사무국장인가 그 분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나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특별히 관리감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77페이지 보면은요, 복지만두레 2016년도 공모사업 집행내역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7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내역서를 보면은 이것이 사업내용이 이제 죽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집행이 70%가 돼 있는가 하면은 집행을 않고 지금 한 진행률이 한 40%, 50%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뭣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까?
  저 문화1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따뜻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9% 진행을 하고 한 60%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그 이유가 미집행된 이유가요 겨울철 김장지원사업과 연계 집행을 해서 완료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아직 시기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시기가 미도래가 돼 가지고 김장할 때가 아닐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아마 집행이 거의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홍순국 위원    그게 따뜻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장 담궈서 이웃 돕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사실 이제 저소득 세대 홀몸 어르신과 함께 하는 ‘더불어 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더불어,
홍순국 위원    그 대사동에 보면은 이것도 41%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대사동에 보면은 저희들이 306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이 지금 125만 4,000원 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강연하고 저소득 가정 독거 어르신 밑반찬 지원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도와주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독거 어르신 생일잔치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시기가 다 도래가 되면은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년 12달 중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11개월이 가깝도록 60% 진행을 하고 이 40% 정도가 남았다면은 그러면 한 달만에 이것을 다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자료 만들 때가 9월 말부터 만들었거든요, 9월 말부터 만들어서 10월 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아마 한 4/4분기치가 자료가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모사업 복지만두레 집행 같은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홍순국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지금 진행률이 41%, 42%, 39%짜리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서류상으로라도 진행률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홍순국 위원    몇 월달에 이것은 집행했는지 지금 그러니까 9월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에 11월 8일날 완료가 됐고 문화1동 같은 경우에 11월 9일날 추진계획에 의해서 100%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요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자료를,
홍순국 위원    완료가 됐다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 동별로 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 관련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예산안 세울 때는 확실하게 미리 점검을 해서 진행률이 거의 다 70~80%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홍순국 위원    확실히 정리 좀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0% 써야죠 거의.
홍순국 위원    예산 세울 때 세우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각 위원님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일평생 나라와 지역, 또 특히 우리 중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정창일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40여 년 가깝게 공직에서 정말 그 월등하고 탁월하게 행정력을 보여 주셨고 충청권 그 공무원고시에서 차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뒤돌아 보면은 많은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해서 세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필요할 때마다 좀 도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 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식  예,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특별히 4~5년 전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우리 중구청이 대형사업으로 누란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정창일 국장님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100억 여원에 달하는 그 부채를 정말 발로 뛰어 가면서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 중구가 그나마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후배 공직자분들께서도 잘 이어받아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 좀 선의로 생각을 해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19쪽 참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재정이 나누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정이 3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장학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3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통장이 지금 6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통장이 이제 6개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각 실·과에서 세 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장학계정은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고요, 자활계정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이 나누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그 예산계 그 쪽에서 통합적으로 정기예금을 넣어 놓고 관리하는 계좌가 있어서 계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자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잠시 보류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 7대 의원 직무연찬회 때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 본 내용들이 바로 이 구 금고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법으로 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을 하되 주차장 회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부분은 복수로 둘 수가 있어요.
  헌데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독점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년 중구청이 손해를 보는 금액이 추산을 해 보건대 전문가가 들여다 보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계속 손실을 입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구 금고 은행인 하나은행 쪽에서 매년 중구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구 금고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내역은 제가 볼 때 저희 국에서 관련되는 것은 학력신장기금으로 1억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타 관계는 뭐 총무국 관련 소관이라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큰 한 축과 또 효문화 운동 중구 건설이라고 하는 큰 축이 있지 않습니까, 효 문화축제에 2,000여 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한데 제가 왜 사회복지기금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곤두박질을 쳐서 지금 그 1%대 아닙니까, 많이 주는 데가 2금융권 1.8% 주더라고요 헌데, 사회복지기금 내에서도 작년 기준 했을 때 7월달 기준 했을 때 1.1%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1.8%를 주는데 이것은 비단 기금 운용에 있어 그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기준을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정을 세 군데로 관련 과별로 나눠 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안 돼요.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제일 선임이고 전반적인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1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쫀쫀하게 잘 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이게 이제 위원들 말씀은 한 곳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귀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자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 놓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잠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대전시도 그렇고 우리 중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는 이 부분이 3,300억에 육박하는 1년치 일반회계의 재정이 반드시 한 곳에 지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은행들, 신한은행도 있고 많습니다.
  자율경쟁에 맡겨 놓게 되면은 아까도 이 재정의 열악함 각 부서별로 또 사업 내용별로 열악한 부분들을 가장 시급한 쪽에 돌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차원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기금도 일괄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를 잘 과정 관리를 잘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가 돼야지 한다 하고 이 세 가지 계정으로 나눠져 있는 이 통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게 되면은 자활계정을 보게 되면은 1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금액이 3억 짜리가 있고 1억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자활계정에 비고란에 쓰지도 않았어요.
  장학금계정은 비고란에 아, 이것은 정기예금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입니다.
  아니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비고란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은.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 같은 것 할 적에는 조금더 상세하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정을 한 군데서 관리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장학금 하고 자활 하고 또 노인 관련 그 기금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김귀태 위원    과장님 저를 보세요.
  관리를 통합해서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어떻겠느냐 대안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그러니까요.
김귀태 위원    이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예치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연 이율 보십시오.
  금액이 1,230여 만원이지만 이게 12억이 될 수 있고 120억, 1,2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연이율이 1%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손실은 전체로 볼 때 5억에서 6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볼 때 혹시 그 우리 은행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은행을 한 군데로만 지정, 하나은행이 아니고.
김귀태 위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은행을 바꾸면은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
김귀태 위원    과장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체적인 이런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금 관련 내용인 사회복지기금이 이렇게 계정 3개로 나눠져서 통장이 6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고 일들은 그 계정에 맞게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건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통장이 6개인데 똑같이 3억, 1억 했는데 이율이 틀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것은 요즘 은행 이율이 입금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자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금을 합쳐서 관리하는 문제는 장학기금, 자활 수입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자활 같은 경우는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김귀태 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장학금계정은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활계정은 그 내용들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통장이 분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임이시니까 꼭 중심을 가지고 좀 이 부분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회의자료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죽 해 주셨는데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덧붙여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눈 높이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들하고 일정 부분 갭이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락복지관과 중촌사회복지관 두 군데만 볼까요, 성락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 그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 번에 하하 호호 이 축제 때도 직접 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도 있고 기타 유관기관 대표들이 나와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서 참조를 한 번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다, 너무 프로그램이 잘 되고 많아서 문제인 반면에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실하게 나온다 이런 차원들 동떨어져 있지 않으냐 민심과, 현 시국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민 밀착형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 눈높이에 좀 맞출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요.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중촌사회복지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명을 누락을 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청하면은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 대고 막 이러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이 개인정보,
김귀태 위원    개인정보 관리 소홀한데 구체적인 내용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요 이제 그 직원을 뽑을 때나 이런 때 개인정보를 봐서 그 뭐냐면 신원조회 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끔 언론에도 나오지만 성폭력이나 이런 것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때 개인정보지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김귀태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해 볼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다수 있지만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고 정말 중요한 부분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 문제광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꼭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 비율로 보나 또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사항으로 보나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의치 않아요, 예산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법정소송도 걸리고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대흥동에 자이아파트가 잘 건립이 돼서 정말 좋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됐지요. 
  헌데 그 대흥동 동사무소가 중구문화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저도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문화원이라고 중구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문화원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정신 살려 가지고 이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축제 하고.
  헌데 조금만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짚어서 고민했다고 하면은 자이아파트 지을 때 대흥동 동사무소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새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동3구역, 목동4구역 이 부분들 부서별로 상호 협조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엄청난 규모보다도 요즘에는 질적인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 짓는 대형아파트 건설할 당시서부터 추진위, 조합쪽, 시공사 충분히 인·허가권을 우리 중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됩니까?
  지난번 대흥동 자이아파트에서 대흥동 동사무소 건립하지 못했던 그 우를 이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간절히 원하는 그 여망을 담아서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을 할 때 꼭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살기 좋은 중구에서 오래도록 만수무강 하도록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그 부분은 참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1동사무소죠, 거기도 아파트 지을 적에 기부채납을 받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랑 한 번 깊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인복지회관 문제하고,
김귀태 위원    과장님 그래도 제일 유능하시고 능력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정말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고 예산 대폭적으로 절감하면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는 살기 좋은 중구 건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예.
김귀태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이러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 어떠한 내용들 나왔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건설과도 건축과도 도시과도 다들 이 정보가 공유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에 지금 출산은 줄어들고 또 우리 노인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는 참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나이가 다 자꾸 고령화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뭐 앞으로는 지금 모든 면에서 저축된 걸로 쓰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 인구가 줄면은 첫째 세금이 줄어들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가에 예산을 좀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얘기했지만 이 암행감시단을 만들어 보라는 것도 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부정수급자가 적발되지 않습니까, 불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시에.
  미리 3일 전에 알려주고 언제 나간다,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불시에 감사를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들려서 적발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국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 중구에서 모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 중구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모범이 되는 이런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불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조직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를 못 얻어 냈지만 현재에 그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결과는 조금더 기다려 보시고서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하신 게 올바른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비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본위원은 그런 관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줄다 보면은 모든 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국비예산의 낭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법률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그걸 건의해서라도 우리 복지법은 좀 개정할 필요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께서도 앞으로 뭐 얼마 임기 남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분들한테도 충분한 그러한 것을 알려 주셔서 우리 추후에도 우리 중구가 건전한 이런 복지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에 새로 오신 방청객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67개 정도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한 60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점검이라든가 하는 우리 담당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 관리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장애인 복지시설 하고 아동복지시설 하고.  
육상래 위원    지역아동센터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금 장애인복지가 한 분, 아동복지가 한 분, 장애인 하고 아동센터 하고 각각 한 명씩이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명씩이 67개나 되는 복지시설을 다 관리를 다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제대로 점검이라든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명이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하루 이틀에 다 시설을 보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업무가 과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67개 시설이면은 여기에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두 명이서 관리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통 정기지도점검은 1년에 1회씩이고요.
육상래 위원    한 번 하고 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리고 수시점검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가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사랑 법인 같은 데는 예산이 한 군데에다가 18억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나요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 보니까 지난해 2015년도 점검일수가 2015년도 9월 21일날 지도점검을 했는데 예산과목 부적정, 또 보조금 시설비 지출 부적정 시정 했는데 환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수가 되었습니까 이런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시설이 점검이 계속 연말까지 진행 중이고 계속 진행시켜서 한 목에 이제 딱 정리해 가지고 그때부터 환수조치가 들어가니까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지난 2015년도 9월 21일날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지난해 9월달부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난해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점검일수가 지난 2015년 9월 21일 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9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8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저기 495만원 얘기시죠?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시죠.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세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되신 지가 올 1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7월.
육상래 위원    7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지금쯤 업무파악이 어지간히 되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원체 예산이 많은 과이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대상이 2015년 9월 21일날 점검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환수예정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우리사랑 법인은 1년에 18억 이상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이것이 환수는 다 되었고요.  지금 죄송한데 이 자료가 원안에는 2016년도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보니까 2015년도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원안 책자에는 2016년도로 다 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 중에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잠시 지체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처음 자료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느라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한 결과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잠시 지금 훑어봤는데도 해마다 중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밀알드림센터 같은 데는 한 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이렇게 운영예산을 지출을 잘못하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그때마다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또는 시설에서 그 잘 모를 경우에는 업무지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호시설 같은 데는 복지시설은 이것이 뭐 한 두 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연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위반을 하고 규정을 어기고 하는데 이것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외에 지도 외에는, 행정지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환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육상래 위원    모든 책임은 시설장한테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설장에 대해서 시설장 자격정지를 한다거나 시설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만약에 큰 너무나 크게 잘못 되었다 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과거에 3년 동안 이 시설장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3년 전에, 지금 이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마는 계속 행정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시설이 있을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서 삭감을 할테니까 이 시설에다 다 통보를 하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위반을 하고 예산을 전용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규정을 어기지 말고 시설을 운영을 하라고 통보를 하세요,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가능한 제재책이라도 써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서류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는 다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주면은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이것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정회를 해서 이 서류제출할 시간을 지금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뒤에 공직자들 지금 다 자리에 가서 일해야 될 시간 자꾸 뺏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낭비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앞으로는.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 최경식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67개고 예산이 70, 8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도 몇 개 복지시설은 뭐 한 두 해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도 뭐 두 세 번씩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고 또 시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것이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이 자꾸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자꾸 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감독소홀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사랑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도 49만 3,380원 또 부당보험료가 지출 되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커졌어요 사실은 또 495만원으로.
  그래서 우리사랑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2년째에 걸쳐서 고발되었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밀알단기보호센터 같은 데는 인권지킴이단도 미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장애인들은 인권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런 시설 아니겠어요?  시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장애인 우리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듯이 가둬놓고 이상한 성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타, 이런 각종 비상식적인 것 또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두 분 뿐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히 인권 같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예산전용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이익을 줘야죠.
  그럼 그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방대한 업무분량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을 죽 주셨는데 본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바에 따르면은 다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중구청 장애인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더 분발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회의자료 91쪽 참조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쪽 둘러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동복지시설이 참 많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개쯤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동복지시설이 전체가 지금 38개소가.
김귀태 위원    예, 38개소입니다.
  어제도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사회도시위원분들이 보문 아동지역센터에 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이 38개의 아동복지시설 가운데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식자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아동복지시설이 무려 11군데입니다.  30%에 육박할 정도로 대다수의 아동복지시설의 식자재 관리가 부실하다 소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한창 잘 먹어야 할 성장기에 있는데 이런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어떤 급식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급식이 부실하게 지급된다든지 식자재가 적절하지 않게 공급된다든지 질이 떨어진 것이 공급되는 이러한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어제 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급여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식자재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관리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그 대상아동들이 보게 되면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편부모, 다문화가정 아이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우리 중구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어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무려 11곳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에 상응될만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고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현격하게 위법한 사항이라든지 연속되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잡아서 물론 예산도 환수할 부분들은 환수하고 집행 안해야 될 부분들은 안 해야 되고 강력한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아동복지시설은 더욱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38곳의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식자재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적이 되는 그런 시설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면은요.
  융자내역 및 미상환 내역이 있어요.  매년 본위원이 보면은 이것이 행정감사나 우리가 항상 이것이 오르는 융자내역이거든요 이것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두 사람이 500만원씩 95년도에 이것 융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것 환수액이 뭐 신학현 같은 경우는 90만원 정도, 권병갑이는 170만원 정도 500만원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오전에도 좀 불법수급자 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1년차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나오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20년이든 30년이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조치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현재 이 분들이 상환을 하더라도 월 3만원씩 상환한다든지 이런 식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독려를 해도 안 낸다고는 않고 찔끔찔끔 조금씩 내는 식인데 지금 이제 아예 안내고 뭐 행불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것 정말 소멸시효 완전 오래되어 가지고 처리라도 하겠지마는 이것이 3만원씩 냈다가 1만원씩 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홍순국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21년 차면은 제가 중구청에 오기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왔다라는 자체가 행정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끌고 왔다는 것 자체도 정말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이것 돈 500만원 가지고 20여 년 동안 이것 미뤄왔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도 동감입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권병갑 같은 경우는요.  국민기초수급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얼마 정도가 나가요 이 사람이 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홍순국 위원    이것을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만원이 남았든 50만원이 남았든 거기에서 뭐 월별로 떼든 1년에 한 번씩 떼든 벌써 이것 해결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이 한 월 3만원씩이라도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 윗사람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윗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덜 내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 300만원에서 반절 정도 갚아가지고 171만 8,000원을 냈고 그 위에 신학현이라는 사람이 돈 1만원, 이것이 이제 400여 만원 미상환을 해가지고 상환액 9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더 안 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홍순국 위원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이는 제가 잘 한 70, 80세 정도.
홍순국 위원    70, 80?  이것 젊었을 때도 못갚았는데 뭐 지금은 전혀 못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우리 홍순국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인 조치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잘 모색을 해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사업명이 착한 누룽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인원이 19명이고 예산액이 3억 4,000만원 해서 집행액이 1억 8,800만원 나와서 지금 잔액이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 사업이 착한 누룽지 사업 외 몇 개 사업이에요?  한 개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몇 개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착한 누룽지 자체는 누룽지 제조 및 판매니까 한 개 사업입니다.
홍순국 위원    한 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한 개 사업에 인원이 9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것이 소규모 사업일텐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 착한 누룽지는 혹시 드셔보셨을 것도 같은데 누룽지 눌려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우리 자활한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와락행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때도 나와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판매량도 상당하고 그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 개 업체면은 예산을 3억 4,000을 세웠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지금 나간 것이 1억 8,800 정도 나가고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집행이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금년말까지 집행해야죠.  
홍순국 위원    그런데 1억 5,000 정도나 남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1억 거의 9,000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이제 상·하반기 동안에 나머지 집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도요.  그 잔액,
홍순국 위원    지금 한 달이나 남았는데 내가 오전에도 질의를 할 때 얘기했지만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기준일이 9월 30일이 기준이에요.
홍순국 위원    9월 30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오전에도 했지만 날짜를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네 언제까지 집행을 한 날짜다 이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자꾸 묻지를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자료 만든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의가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홍순국 위원    9월말 현재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금년도 자료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잔액이 지금 11월달이 다 가는데 뭐 4억, 3억 4,000에서 1억 8,000 정도만 하고 1억 5,000이 지금 한 달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문제죠.  그런데 3개월 정도, 지금은 이 잔액이 좀더 줄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아가지고 이 돈이 월별로 해가지고 집행이 잘 되도록 앞으로도 내년 사업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여기 자료, 업무보고자료 보면은요.  여기 142페이지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2페이지요?
홍순국 위원    예, 14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품목은 품목이라고 있는데 그 품목이 친환경은 쌀 뭐 이런 잡곡 예를 들어 가지고 채소 일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쌀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2페이지.
홍순국 위원    예, 건강한 학생 육성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이요.  이것은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기 보다도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홍순국 위원    친환경은 일절 다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홍순국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한 농산물 있죠.  그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농산물이 5,000원이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은 5,200원이다 그러면 200원 차액을 보조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보조 거기까지는 아는데 쌀만 하느냐 아니면 부속까지 하느냐 채소까지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류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종류가 한 그냥 신선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홍순국 위원    일절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쌀이냐 뭐냐면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구체적으로는 없고 농·수산물은 일절 다 들어간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복지 쪽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지적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육상래 위원이 그 위반사항한 것 조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세요.
  A4용지에다가 5개년, 2012, 13, 14, 15, 16, 시설명 위반사항, 예를 들어서 시설명이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지역 위반사항 뭐뭐뭐 2012년도에 그 밑에 위반금액, 13년도 위반사항 그것 금액 해서 합계, 계를 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통계를 보고 내년도 예산 할 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벌써 이렇게 한다는 말만 이 장소마다 시설들이 안다 라고 하면 위반사항에 벌써 50%는 줄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은 추후에 그마만큼 업무량이 위반사항이 적으면은 업무량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과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문제는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쉽게 지금 접근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다른 방법으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시설마다 전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있어요.  그 수급자들의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관련법과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시달이 되면은 그 국·시비를 거의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마디로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아 버리면은.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조금,
문제광 위원    아니, 보라고.
  방금 3개년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내내 위반한 사람이 또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징검다리나 밀알 이런 데를 보면은 내내 위반한 사람이 또 위반해 그 이듬해에, 조치를 했는데도.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다음 이듬해에는 안해야 되는데 또 한다는 얘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특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아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괴롭히면 된다 저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 수급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예산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깎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케어가 자체가 안 되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가 1:1로 붙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깎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케어를 못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한 접근방법도 좋겠지마는 좀 부드럽게 수급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말고 그 사업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시설주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시설은 한 번 점검하면 끝나는데 그 시설은 1년에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특별관리 해나가는 식으로 리스트 관리해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문제광 위원    그마만큼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법이 약하니까 자꾸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 같은 데 행안부 같은 데 다른 데 봐봐요.  건설 같은 데 한 번 위반하면 막바로 영업정지, 그 이듬해 하면은 영업취소시켜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복지 쪽은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 부정수급했다 나이 먹어서 아까 홍순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 양반 70대면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100% 사업 같으면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또 의회의 심사,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라도 삭감해서 지급한다 라고도 하지마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칭부담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 케어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것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제광 위원    아직 삭감 안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벌써 그 시설장들이 그마만큼 조심하고 할 것 아니냔 얘기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 시설명이 뭐 그렇다고 해서 100군데가 다 날마다 다 위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소가 있다면 한 20군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주면은, 자료를 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 때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업무라든가 이것 속기록으로 해서 그것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마만큼 아, 예산,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갖고 국·시비로 해도 구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위반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 매칭이 없다니까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해도 자꾸 위반하는 것 도둑놈을 자꾸 도둑놈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요?  못 주는 것은 못 주는 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알겠고 일단은 그 자료를 뽑아드리긴 뽑아드리는데 예산 삭감 쪽으로 해가지고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장애인단체를 행사 때마다 죽 가보면 아까 과장님한테 그 시설장소가 15개소라고 가짓수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장애인 중에서 가보면 행사 때 가보면 다 안타깝겠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최고 안타깝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조금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나눠주면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10원보다 20원을 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법 때문에 못줘.
  그래서 전에 얼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그 복지세미나에 가서 그 협의체를 구성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요.
  어느 시설 관리 같은 데 협찬 같은 것 뭐를 해도 계속 어리버리 시설 방문했을 때도 중복,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시설 장소에 뭐를 이렇게 주는데 중복이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나밖에 거기다가 물 한 통을 주는데 받는 데서는 뭐 한 열 댓 군데서 다 들어와.  그런데도 주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준 것밖에 안돼.
  그러니까 이 중복으로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주는 장소 같은 데는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양을 받고 실지 받고 불쌍한 사람 받아야할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못 받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장애인 같은 데 특히나 우리 복지단체들이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전번 세미나 하는데 왔는데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중복이 안 되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럼 우리 복지 쪽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 연말 되면은 어디 불우이웃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많은 협찬 들어오는데 골고루 1년 내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도움되는 곳에 가져갈 수 있게끔 못 타는 사람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락을 안 하셔 가지고 못 왔더라고.
  그래서 그 협의체 구성하면은 그 물품 같은 것 들어왔을 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건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복지 세 개 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 NGO에서 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마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안가게 하기 위한 여기서 내용이지 꼭 뭐 우리가 뭐 형사법, 민사법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여기 상위법에 의한 것인데 그만큼 그분들한테 충고의식을 와닿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료는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시설관리 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덜 한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힘이 덜어질 것이고, 과장님, 그렇게 자료 좀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예.
문제광 위원    국장님이야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부정적인 것이 영향이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은혜양로원 현장방문을 갔다왔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은혜양로원이 정원이 125명이네요, 정원이 125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은혜양로원.  예, 지금 현재 125명 정원에서 17명이.
육상래 위원    왜 정원이 125명이나 되는데 현원이 17명 뿐이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러한 양로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주거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월 한 20만원 정도 기초연금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요양병원에만 있으면은 주거비를 포함해서 월 50만원 정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돈 금액 차이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원이 그러면은 그 분들이 보는 혜택 때문에 입소를 안 하고 자꾸 준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양로원이라 하면은 원래는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대상이?  아무나 자제분이 있다거나 하는 대상들은 입소를 못하게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양로원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양로원 시설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를 가기 위해서 양로원 시설을 이용을 안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종사자들은 대상자가 125명이었을 때하고 지금 17명이었을 때하고 종사자수는 같은 수가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사자도 줄어든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종사자는 7명인데 125명이 입소를 하게 되면 종사자 수가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17명에 대한 종사자가 정원이 7명입니까 원래 규정상?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본적으로 17명 정도면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7명이 필요한 것이 17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설장, 사무국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10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육상래 위원    간호조무사 하고 조리원 이런 분이 다 있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자, 그것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전체 예산이 2억 7,857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2억 4,518만 7,000원이에요.  관리운영비 하고 프로그램비는 1,820만원 뿐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 2억 7,800만원 중에서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육상래 위원    아니, 1년 동안에 17명이 1년 동안에 1,820만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이것?  나머지는 다 인건비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통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통계가 잘못 되었다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는 현황 자체가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인건비가 2억 4,500만원인데 운영비는 1,82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뭐 이것이 90% 이상이, 90%가 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시설 자체들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 누가 보더라도 17명, 현원이 17명인데 종사자가 7명이고 운영비는 1,820만원인데, 1년 운영비가 인건비가 2억 4,500만원 차지한다고 하면 90 몇 %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 시설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이런 식으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도 법인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법인들은 법인전입금이 상당히들 많아요 자부담이.
  여기는 0원입니다 자부담이 0원이에요 여기는.  예산은 제일 많은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성심의 집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이 7,500만원인데 자부담이 6,600만원이에요 시비는 88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 법인인데 여기는 전입금을 단 10원도 없고 전액 시비, 국비, 구비거든요 이것이 전체?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인이면서 법인 전입금은 한 푼도 없고 전액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1,820만원뿐이 안 된다 뭘로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것?
  이것이 다 인건비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 7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복지시설이 거의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한 90%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다른 시설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시설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기가 유독 지금 많잖아요 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좀.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뭐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우리 구비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구비네 전액, 1,512만원이?  50%네, 50%.
  이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종사하는 연도가 오래 되었으면 돈 더주고 종사하는 기간이 적으면은 덜 주고 그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17명이, 대상자가 17명이나 되는데 관리운영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8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1인당 월 21만 6,000원 지금 이것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그러면 1인당 월 21만 6,000원 가지고 이분들을 밥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것은 거기까지 본위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아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정도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인건비성이지 이것이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참 생계를 거꾸로 진짜 받아야할 생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 생계비는 적고 이 시설장을 비롯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만 잔뜩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일단은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이 우리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지금 보수내역서를 보니까 이것이 원장,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근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직업하고 겸임을 할 수가 있죠 원장은?  겸임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직업을 겸임을 할 수가 있죠 원장은?  사무장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44만 3,000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육상래 위원    이 분이 다른 직을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거기는 상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대상자들한테는 1년 동안에 1,820만원밖에 돈이 안 쓰여지고 있어요 17명한테.
  그런데 인건비가 2억 4,50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 이것이 원장은 다른 직을 겸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까지 다 챙겨가고 가족수당까지 다 챙기고 종사자특별수당도 다 챙겨가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겠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뭐 예산 갖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서는 예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짜 관련법규 테두리 내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이 정말 지출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시 한 번 정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켜보고 저희들이 정말 단 한 푼이라도 법적인 경비에서 더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설치일이 2014년도 3월 18일입니다 설치일이, 이 시설 은혜요양원 설치한 지가 14년이면 2년밖에 안 되었어요 만 2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 17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원장이 호봉이 10호봉입니다, 10호봉 원장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00만원이에요 2년밖에 안 되는 시설의 시설장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하니 10년, 20년 되었다면 이해가 가요 호봉수가 올라갔을테니까 그런데 이것 설치연도가 2014년 3월 18일 아니에요.  이것 인건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인가를 내줄 때?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형중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데에서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된 것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시설을 인가를 받을 때는 125명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정원이.  125명을 수용할 수 있게 그런데 현재 만 2년이 지났는데도 17명밖에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애당초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시설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 건물 짓고 한 것도 전액 국비지원 받은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이 정도 125명 정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하려면 몇 십억 예산 국비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 낭비 아니겠어요 이것이.
  애당초 예측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 시설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 유지하려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셨을테지마는 이 시설 여기에 17명 정원 수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건물에?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감시를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인가를 해줄 법인을 설립을 할 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정원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이것 인건비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원을 현재 종사자들 7명 본위원이 보기에는 17명 관리하는데 7명씩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관련규정대로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135페이지 보면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인원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성매매 인원현황에서 보면 53명에 6,126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 성피해자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죠, 몇 군데나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성매매 피해시설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디 어디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청소년 쉼자리하고요.  느티나무 상담소하고 대전여성자활센터라고 해서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것 성폭력 피해자 인원현황 해서 보면은 이용자가 134명이잖아요.  그러면 지출내역이 9,800만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이것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다 합해서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해자가 78명이고 이중에서. 
홍순국 위원    예, 78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해자 교정치료 그 분들 잘못된 놈들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한 교정치료가 78명이고 성폭력 피해 당한 사람들의 의료비 하고 치료회복 지원 이것이 56명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 사람들은 가해자는 며칠이고 피해자는 며칠 이것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날짜에 대해서 내보내요 어떻게 돼요?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까?  얼마예요 기한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교정치료 하는 거요.  교도소에서.  
홍순국 위원    가해자는 교도소일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해자는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교정치료를.
홍순국 위원    가해자는 그렇다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문가 상담하고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순국 위원    피해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임신여부 검사라든지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라든지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비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심신치료도 하고.  
홍순국 위원    뭐 날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순국 위원    피해 좀 정도에 따라서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좀 빨리 케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회복되는 사람 그렇거든요.
홍순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은 다문화가구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적미취득자, 혼인귀화자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별로, 가구별로 하나, 개인별로 지원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홍순국 위원    이민자, 국적미취득자 남자 58명에 여자 552명이 있는데 개인별로 이것을 지원해요 가구별로 지원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다문화가구 어디죠?
홍순국 위원    바로 위에 성매매 피해자 바로 위에 다문화가족 등록인원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예산지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하고 혼인귀화자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가 가구별로 하는가 아니면 개인별로 하면은 얼마씩 지원을 하는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혼인귀화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산지원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얼마 얼마 주는 것이 없고,
홍순국 위원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는구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어떤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든지 통·번역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귀화자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기타사유가 있잖아요.  
  기타사유에 보면은 남자 33명 여자 59명인데 기타사유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기타사유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유학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취업을 위주로 해서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타사유고 그 나머지는 혼인귀화자고 그런 겁니다.
홍순국 위원    유학 오는 사람들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유학이나 취업차 오는 사람들 단기취업 해가지고.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다 똑같진 않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그 어제 방문한 은혜양로원은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억 4,000만원 인건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거기서도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340만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도 근무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사요?
○위원장 최경식  복지사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럼 요양사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요양보호사가 2명, 간호조무사가 1명, 조리원이 1명, 위생원이 1명.
○위원장 최경식  혹시 그분들에 대한 급여 책정된 자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 자료 좀 내일 서면으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지금 우리 복지사들은 참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면한 이러한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주들의 사업 시설장들의 폭리를 우리 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혹시나 복지사들 정당한 보수를 착복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좀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돈이 거론되는 데는 부정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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