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374쪽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이 힘들고 기피부서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납,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현황에서 2015년도, 2016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374쪽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이 힘들고 기피부서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납,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현황에서 2015년도, 2016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건도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은 그 형사 고발 대상이 행정처분을 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형사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형사고발 대상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고발이, 그 다음에 압류현황은, 압류는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379쪽에 보시면은 압류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것 또,
그래 형사고발 대상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고발이, 그 다음에 압류현황은, 압류는 2015년, 2016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379쪽에 보시면은 압류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것 또,
○조재철 위원 374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는데 379쪽에 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379쪽에는 압류현황이 나오거든요.
○조재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형사고발만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오기인가 표기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건에 대한 압류현황을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374쪽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379쪽은 상습체납자가 아닌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이라고 이게 서로 틀린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틀리게 보셨고 우리 직원들은 형사고발자에 대한 압류현황인 줄 알고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의도를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만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표현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형사고발은 형사고발 시킨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조재철 위원 그럼 없는 것은 우리가 질서를, 이 납세를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은 형사고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은닉한 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조재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 형사고발은 형사고발을 시킴으로써 뭐 이렇게 체납세액을 다시 받는 거 이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은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체납세액을 갖다가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없어서 진짜 그,
그래서 이것은 형사고발은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체납세액을 갖다가 징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없어서 진짜 그,
○조재철 위원 아, 그러면 계속 5년간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홈페이지에 혹시 2014년도 것 본위원이 본 것으로는 게재가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형사고발에 대한 명단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명단, 그런 부분을 그럼 2016년도, 15년도에는 왜 게재를 안 하시는 건지요?
형사고발에 대한 명단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명단, 그런 부분을 그럼 2016년도, 15년도에는 왜 게재를 안 하시는 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고액체납자요?
○조재철 위원 고액체납자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공개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디다 홈페이지에는 없던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고액체납자요?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홈페이지는 게재를 안 했고 시로 이제 그 공개자 명단을 보내면은 시에서 일괄 공개를 한대요 시에서.
○조재철 위원 아 그런 법규가 따로 바뀌어서 2015년도, 2016년도는 다른 곳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위원님 한 번,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홈페이지,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상습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무튼 시에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어떤 공보물에 게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업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이 정말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그 납세가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의성이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고의성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많이 힘 들더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고지를 항상 홈페이지나 이런 언론기관에도 하셔서 그 분들이 빨리 그 체납을 완료할 수 있게 좀 힘 좀 써 주시고 또 국장께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무과가 보니까 기피부서로도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뭐 체납완료가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가점을 줘서 어려운 일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업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이 정말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그 납세가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의성이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고의성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많이 힘 들더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고지를 항상 홈페이지나 이런 언론기관에도 하셔서 그 분들이 빨리 그 체납을 완료할 수 있게 좀 힘 좀 써 주시고 또 국장께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무과가 보니까 기피부서로도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뭐 체납완료가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가점을 줘서 어려운 일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지금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세금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포상이라든가 또 가점 부여라든가 그런 인사상 이런 것도 그 인센티브를 최대한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좀 위로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4년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15, 16년 이후에도 구 홈페이지에도 꼭 상습체납자 명단을 그렇게 공개해 주는 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15, 16년 이후에도 구 홈페이지에도 꼭 상습체납자 명단을 그렇게 공개해 주는 걸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요 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이제 아주 상당히 좀 있는데 저희 구도 약 한 200 한 2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인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최대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빨리 얼른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체납자를 기재하시는 분이 있죠 올리시는 분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체납자를 기재하시는 분이 있죠 올리시는 분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담당,
○위원장 류수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여기 지금 안 계신가 보죠?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 때문에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런데 이게 2015년 것 16년 것 자료를 기재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했다 그러면 다 아실텐데 아무도 지금 아시는 분이 없네요 그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담당자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바로 답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돼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돼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확인해서 꼭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누군가도 같이 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격려를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피부서이기도 하지마는 기피부서라기보다는 격무부서지 격무부서 그렇죠?
연일 계속되는 이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격려를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피부서이기도 하지마는 기피부서라기보다는 격무부서지 격무부서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기피며 격무며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격무부서인데 특히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본위원이 총무과 때 지적했던 부분들 가점 근무평점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연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연 단위를 반드시 월 단위로 해 가지고 20개월 해서 다른 데로 전보가 되면은 2년 혜택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 이내에 근무,
○하재붕 위원 그렇지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개선한 제안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 반드시 월 단위로 개선을 좀 해 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 먼저 좀 볼게요.
지금 373쪽에 보면 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실적 부분은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몇 가지 먼저 좀 볼게요.
지금 373쪽에 보면 이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실적 부분은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전부다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세외수입은 이제 우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 또 지방교부세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50억.
○하재붕 위원 아, 50억 또 2016년도 22억 5,200만원 이 결손액은 반드시 이것은 결손 부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실한 납부자 또는 보호도 해 줘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해서 반드시 이 결손액 부분은 부활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갖은 방안을 찾아주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지방세 감면 부분이 지금 감면 대상자가 뭐 수급자라든가 또는 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고엽제 환자 이런 대상들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종교단체 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하재붕 위원 이런 거의다 지금 예측된 부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건수라든가 금액이 이렇게 줄었죠, 이게 9월 30일 기준해서 그런가?
건수가 1,016건에서 690건, 또 금액도,
건수가 1,016건에서 690건, 또 금액도,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면이 이렇게 돼 가지고 2015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면이 이렇게 돼 가지고 2015년도에,
○하재붕 위원 합병하고 해서 어떤 관계로 해서 이런 저기가 됐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액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됩니다 합병을 하면.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을 합병을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 16년도는 줄었죠 많이.
그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을 합병을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 16년도는 줄었죠 많이.
○하재붕 위원 지방세가 취득세니 뭐 이래 가지고 한 11가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세 시세 합쳐 가지고.
○하재붕 위원 해서 이 지방세가 국세는 14가지 종류가 있고 지방세가 이제 11개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광역자치구세가 면허세라든가,
○총무국장 김경수 재산세,
○하재붕 위원 주민세, 재산세 뭐 간단해요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도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했어요.
○하재붕 위원 합병을 했겠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많았고 그래서 2016년도가 2015년도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합병관계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렇지만 매년 또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수급자라든가 또 사망 뭐 이런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하죠 매년 이렇게 비슷한데.
○하재붕 위원 비슷하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해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한다든가 그러한 특수한 일이 발생되면은 그 당해연도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러한 차이입니다, 거의.
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줄어들고,
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줄어들고,
○하재붕 위원 그러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세외수입 이 과태료 및 자동차세가 교부금의 몇 %로 지금 교부율이 몇 %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의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세무과장 이의곤입니다.
○하재붕 위원 세무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이거 세외수입 이 과태료 및 이 자동차세 교부금이 이거 교부율이,
○세무과장 이의곤 지금 저기 시세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시세는 징수교부금이 3%로 다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로,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이의곤 예, 취득세든 자동차세든 저희는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징수교부금은 3%로,
○하재붕 위원 3%로?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 주민세 중에 주민세, 주민세가 뭐 균등분, 재산분, 그 다음에 종업원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종업원분은 어떻게 우리,
○세무과장 이의곤 그것은 구세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체 징수해서 저희들 구 수입으로다가 그것은 구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같은 종업원세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업원분 주민세는 법인데 대한 주민세는 구세,
같은 종업원세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업원분 주민세는 법인데 대한 주민세는 구세,
○하재붕 위원 대충 우리 종업원세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에서.
○세무과장 이의곤 그것은 법인을 1년에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해서 한 80개 정도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한 약 구세를 5억원 정도 추가 징수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한 약 구세를 5억원 정도 추가 징수를,
○하재붕 위원 추가 징수로?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종업원분이 전체 급여에 종업원들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소에 100분의 0.5 급여에 이렇게 지금 징수를 월,
○세무과장 이의곤 1,000분에 0.5.
○하재붕 위원 아, 1,000분의 0.5?
○세무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100분의 0.5인데 이게 2016년 1월달에,
○세무과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100분의 0.5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 올해.
그래서 완전히 이게 급여에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소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0.5로 1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급여에 1억 3,500만원 초과 사업소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0.5로 1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재산분도 다 구세로?
○세무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충남대병원이 지금 전부다 이 부분이 매월 우리 구세로 들어오죠? 종업원분 것.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그런 사업소가 지금 이건 뭐 크게 많지는 않을테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매월 들어오는 종업원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재산분도 마찬가지겠지.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산분도 1㎡당 면적이 한 250원씩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크게 많지는 않고 이것도 상당히 좀 있겠는데.
그 다음에 과·오납 좀 한 번 볼게요, 377쪽에 지금 과·오납이 2015년, 2016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오납이 지금 2015년에 2,230건 또 2016년에 2,550건 지금 2015년에 31억 6,000만원이었던 게 2016년에는 50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과·오납 좀 한 번 볼게요, 377쪽에 지금 과·오납이 2015년, 2016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오납이 지금 2015년에 2,230건 또 2016년에 2,550건 지금 2015년에 31억 6,000만원이었던 게 2016년에는 50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건,
○하재붕 위원 뭐예요 이 원인이?
○세무과장 이의곤 2015년도에 자료현황을 지금 넣은 거고요 저희들이 과·오납 된 부분은 수시로 계속 환급고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5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늘어난 부분들은 거의 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 국세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건수로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납부라는 것은 사실 한 0.03%밖에 지금 비율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전되다 보고 일괄납부 하다 보면은 또 이전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 여건 변경돼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납부라는 것은 사실 한 0.03%밖에 지금 비율을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이전되다 보고 일괄납부 하다 보면은 또 이전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 여건 변경돼서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거의 과납이, 뭐 과·오납이 과납하고 과납, 오납 합해 가지고 과오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개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납이 이중으로 부여한다든가 또는 우리 행정착오로 해 가지고 한다든가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제 이게 과오가 발생된 부분들이 0.1%라고요?
○세무과장 이의곤 착오부과는 건수로는 0.0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액 부분은?
○세무과장 이의곤 금액 부분은 한 0.18% 정도요.
○하재붕 위원 이걸 말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행정착오로 인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이 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유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착오 유형이, 이중으로 한다든가 뭐 자료를 잘못 보고 저기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가장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은 그 0.03%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연찬도 하고 그 부과하는 데에 이어서 수시로 연찬도 하고 법전도 연찬하고 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의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세가 하나의 자치구세로 변경 지금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 안 됐습니다.
예, 통합됐답니다.
예, 통합됐답니다.
○하재붕 위원 통합됐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변경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하튼 뭐 세무과 이 자료만 봐도 정말 고생하시는 흔적들이 많은데 여하튼 우리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세무과가 우리 중구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서 지금 뭐 타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체납액 징수에 모든 것을 쏟고 있어요 우리도 여하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포상금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그 노력에 비해 가지고 포상금이 적어요.
어떤 좀 목적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여하튼 뭐 세무과 이 자료만 봐도 정말 고생하시는 흔적들이 많은데 여하튼 우리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세무과가 우리 중구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서 지금 뭐 타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체납액 징수에 모든 것을 쏟고 있어요 우리도 여하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이 포상금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그 노력에 비해 가지고 포상금이 적어요.
어떤 좀 목적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것을 예산을 많이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로 다 줬으면 좋은데 좀 저희 재정형편이라든가 또 뭐 다른 부서와의 형평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다 계산을 못해 가지고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첨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좌우지간 모든 인간의 심리는 이해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다 과감하게 목적 자체를 뭐 더 승진고가 점수라든가 또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과감하게 타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월등하게 해서 우리 또 노력하시는 세무 공무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여러 가지 각도로 개선안을 찾아봐 주시길 바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의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구금고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2015년도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연일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의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구금고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2015년도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처리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구금고는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내년 말까지 기한이,
○김연수 위원 면밀히 검토하도록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이 구금고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단일금고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이 어떤 뭐 은행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좀 적다 또 예금이율도 낮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구금고 계약기간이 지금 내년 말까지거든요, 2017년 내년 말까지인데.
○김연수 위원 그렇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내년에 구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뭐 단일금고해서 지금 하나은행에다 모든 것을 다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기금이니 하나은행하고 다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2개 금고로 해서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금고계약을 할 때에 경쟁을 시켜서 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2개 금고로 해서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금고계약을 할 때에 경쟁을 시켜서 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때 우리가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그 복수로 구금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상황도 좀 면밀하게 보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다 자료수집도 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많게는 뭐 20억까지 지원받고 있고 또 뭐 서울 쪽으로는 보면은 5~6억 정도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1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적다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여기에 따른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도 협력해서 수집을 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372페이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6년도가 조금 많이 늘었죠, 전년도보다.
○김연수 위원 결손액 증가하였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세무과에 그 징수팀이 별도로 이번에 조직됐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년 7월달에 조직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결손액이 줄어야 되는데 도리어 늘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결손액은 그동안에 세외수입, 아니 저기 지방세를, 이게 지방세예요.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갖다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이 결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갖다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시에서나 중앙에서도 이 결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하는 중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좀 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14년도에는 4.7%밖에 안 되는데 15년도에 증가하였고 16년도에는 더 증가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걸 결손처분을 많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손 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손 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간다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별도에 어떤 징수팀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징수액 보겠습니다.
14년도에는 징수액이 체납액 대비 7.2% 정리액이 결손액이 14년 4.6%, 15년 26%, 16년 14.9% 이렇게 돼요.
징수액 보겠습니다.
14년도에는 징수액이 체납액 대비 7.2% 정리액이 결손액이 14년 4.6%, 15년 26%, 16년 14.9% 이렇게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세외수입 현황은 비교적 징수율도 좀 좋아졌고 결손액도 좀 좋아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신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재정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더 성과를 좀 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세외수입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작년 7월달에 그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징수도 많이 하고 또 체납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징수도 많이 하고 또 체납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 좋아졌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은 좋아졌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좋지 않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12억 8,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은 좋아졌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좋지 않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12억 8,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감소사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2015년에는 공유재산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거기서 2015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고 2016년도에는 좀 적게 매각수입이 적게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한 13억 정도 13억 1,200만원 그랬는데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3,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좀 줄어들은 것입니다.
한 13억 정도 13억 1,200만원 그랬는데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3,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좀 줄어들은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세부자료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구금고 예치금 현황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0월 31일 현재 776억 1,300만원 있습니다, 뭐 계속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대출금리 적용은 4% 정도고 그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우리가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협상을 뭐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협상을 뭐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거 그 적용이율은 그 계약할 당시에 구금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번 계약하면 뭐 3년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변동금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1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면 그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그 전에 높은 이율 있을 때에는 그때 그냥 묶어 놨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더 나았을텐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그 전에 높은 이율 있을 때에는 그때 그냥 묶어 놨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더 나았을텐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건 압니다만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의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튼튼한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쉬시게.
○세무과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지출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세무과는 수입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생각하면 가장노릇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같이 힘든 때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신뢰감 가지고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해 동안 애써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인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34쪽 24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434쪽 보셨어요?
구민들이 신뢰감 가지고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해 동안 애써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세무과 직원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인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34쪽 24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434쪽 보셨어요?
○세무과장 이의곤 예.
○세무과장 이의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세부조사한 80개 법인 선정해서 조사했던 부분인데요 거기 이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종업원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이 컸는데 그래도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걸 다 수긍을 하고 조기 결정해서 저희들 구세로 이번에 세부조사해서 구세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커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이 컸는데 그래도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걸 다 수긍을 하고 조기 결정해서 저희들 구세로 이번에 세부조사해서 구세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과세는 16년 7월 14일에 했는데 수납은 언제 하셨나,
○세무과장 이의곤 7월 그 이후에 바로 25일경인가 바로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예, 그게 전부다 구세로 전부다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좀 많이 집중 발굴하셔서 우리 세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두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메모 하셨죠?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의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두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메모 하셨죠?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할게요.
여하튼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데 여하튼 민원봉사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친절봉사죠 민원업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 할게요.
여하튼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데 여하튼 민원봉사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친절봉사죠 민원업무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얼굴이라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또 민원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행정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돼 있죠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또 민원서류의 거부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을 갖추고 있어서 민원이 열람이 또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돼 있겠죠?
또 민원서류의 거부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을 갖추고 있어서 민원이 열람이 또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돼 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가 447쪽을 한 번 볼까요,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발급실적이 6만 7,976건 우리 10월 31일 현재 그래서 이게 대당 보면 뭐 한 10개월 볼 때 한 6,800건씩 하는데 월, 월 단위로 해서 1일 227건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448쪽에 보면은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소별로 발급실적이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 여기에서 한밭도서관에 있는 그 발급기가 이제 2,334건 연 단위에 이게 제일 실적이 저조한 부분인데 지난번 본위원이 예결위 때인가 한 번 지난 여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그런 옮기는 과정이 이게 예를 들면은 수요가 많은 데로 옮겨줘야 하잖아요 당연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몇 년 이렇게 평균을 내 봐 가지고.
옮기는 과정이 어떤 진행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밭도서관 안에 있는 것을 뭐 석교동사무소로 옮긴다 예를 들면은 이랬을 때 옮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나요?
옮기는 과정이 어떤 진행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밭도서관 안에 있는 것을 뭐 석교동사무소로 옮긴다 예를 들면은 이랬을 때 옮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유지관리보수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안유지를 해 가면서 그 기계 옮기고 인터넷선 깔면 된다고 하네요.
○하재붕 위원 그렇지. 아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옮기는 그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빨리 하면 일주일 이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한밭도서관이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른 소요가 많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대전세무소에서 좀 자기들한테 설치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가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동을, 거기다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 이동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이 한밭도서관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한밭도서관이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다른 소요가 많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대전세무소에서 좀 자기들한테 설치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가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동을, 거기다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 이동 소요되는 예산을.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적하고 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은 판단이 서면은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뭐 1년씩 또는 죽 보면 이게 한밭도서관 이 부분은 매년 이게 몇 년도에 여기가 설치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거의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이 실적을 내면은 매년 보면 말이지 최하위를 항상 면치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상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즉시 해 가지고 말이지 일이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월아, 네월아 하고서 말이지 계속 몇 번씩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옮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정말 그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즉시 하세요, 즉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상 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즉시 해 가지고 말이지 일이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월아, 네월아 하고서 말이지 계속 몇 번씩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옮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정말 그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즉시 하세요, 즉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야 모든 부분이 창출이 되고 발전이 오는 부분이지 계속 지적하고 또 다시 반복되고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산성동 같은 데는 1만 1,452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월 한 40건 정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일반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처리하는 건이 한 30건, 많게는 뭐 내가 한 40건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지금 이 산성동 같은 데는 1만 1,452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월 한 40건 정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일반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처리하는 건이 한 30건, 많게는 뭐 내가 한 40건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에도 선화동이나 산성동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그런 동에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이 민원발급기가 대체적인 일을 해 주고 있다고 대체 일을.
다만 이게 구입한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다만 이게 구입한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도 그 감안을 해도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구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언급했던 모든 부분은 판단이 서면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반려함으로써 종결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민원취하로 돼.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간단해요 뭐 기소취불 이렇게 딱 문자만 외우면 돼, 기간 내 보완해서 응하지 않을 때라든가 또는 소재불명시 또는 보완요구를 2회 이상 했을 때 무응답일 때 또한 불수령시 15일 정도 이럴 때는 전부다 반려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 반려 불허내용부분이 있어요 불가에 9건 2015년에 9건, 2016년에 8건 불가한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뭐 사유가 있겠지만은 449쪽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총괄부분에, 총 접수건수, 허가건수 있는데 이 불가부분 이 부분 좀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볼게요 본위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 9건, 8건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민원창구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특히 보면 요즘에는 또 악성민원들도 많이 있죠 욕하고 언성 높이고 이런 민원들도 있나?
○총무국장 김경수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재붕 위원 있지요 간혹?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민원실에서 수시로 이렇게 심심치 않게 지금도 있고요 또 전화로도 그냥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재붕 위원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이런 부분이야 차제하고라도 뭐 당연히 우린 또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의무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 민원창구교육은 항상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반 사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 은행 같은 데 보면 거의 그 아침마다 어서 오십시오서부터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전직원이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금융회사 같은 데 가 보면 아마 제일 잘하는 데가 금융회사일 거예요.
해서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늘상 교육을 해서 정말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민원창구교육은 항상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반 사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 은행 같은 데 보면 거의 그 아침마다 어서 오십시오서부터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전직원이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금융회사 같은 데 가 보면 아마 제일 잘하는 데가 금융회사일 거예요.
해서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늘상 교육을 해서 정말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고생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간혹 그런 또 좋지 않은 민원들이 또 와서 이런 행패도 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각 고객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감동적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용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민원과 직원분들께도 한 해 동안 애쓰셨다고 인사 드립니다.
그 과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좀 저희들이,
○박주화 위원 좋은 사례든 안 좋은 사례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안 좋은 사례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제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떼를 쓰는 경우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남자분이 오셔서 자녀하고 그 자녀의 이제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증명을 요구할 때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 부인한테 아들이 이렇게 세대가 구성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자녀의 등본을 못 떼냐 아, 뭐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선에서 해결을 못해서 행자부까지 담당자를 연결해 줬어요.
그 사람 말 듣고도 끝까지 그냥 한 두어 시간 이상 실랑이를 했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그 말하자면 전처하고 아들한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남자분이 오셔서 자녀하고 그 자녀의 이제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증명을 요구할 때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 부인한테 아들이 이렇게 세대가 구성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자녀의 등본을 못 떼냐 아, 뭐 일반 주민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선에서 해결을 못해서 행자부까지 담당자를 연결해 줬어요.
그 사람 말 듣고도 끝까지 그냥 한 두어 시간 이상 실랑이를 했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그 말하자면 전처하고 아들한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끝까지 잘 버티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박주화 위원 잘 하신 사례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좋았던 사례는 크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박주화 위원 그래도 또 민원업무를 잘해 주셔서 다음에 찾아오셔서 정말 커피라도 한 잔 주든지 하는 사례들도 있을텐데.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저희들이 좋았던 사례라기보다는 그 민원실에서 있으면서 좀 앞으로 이런 점이 좀 저희들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사례는 있어요, 지금 행정도우미가 우리 지금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실 입구에서 대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안내를 받아요, 아, 이런 민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전에는 이제 밥값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느 분야고 그 식대 정도 해 줬던 것도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게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실 입구에서 대부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안내를 받아요, 아, 이런 민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전에는 이제 밥값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느 분야고 그 식대 정도 해 줬던 것도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게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박주화 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해요 3교대 정도로 해서 하루를 하고,
○박주화 위원 아, 결국은 우리 민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구 구청에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박주화 위원 또 그 앞에서 그 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그 분들도 여기 직원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렇죠.
○박주화 위원 그 분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누구나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의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분들이,
○박주화 위원 굉장히 친절하시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그런 지원이 없음에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근무를 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내려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 주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알게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어떻게 보면 뭐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죠.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죠.
○박주화 위원 예, 참고해야겠네요 총무국장님 그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요.
○박주화 위원 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78쪽에 주민만족 공감민원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해서 시책은 따로 없으신지.
총무국 업무보고서에 보면 78쪽에 주민만족 공감민원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해서 시책은 따로 없으신지.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친절한,
○박주화 위원 민원.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친절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화 위원 민원에 응대하는 시책.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창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원스톱 효실천 그 민원이라고 해서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행정도우미 옆에 이제 별도로 그 응접세트를 마련해서 노인분이라든지 약자들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 도우미가 해당 그 계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12번 창구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12번 창구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에서 서비스 중독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들 서비스에 대한 수준들이 너무 높아 있어 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아주 친절하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서비스는 아직까지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은행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자꾸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간에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많이 서비스에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애쓰셨고요, 2017년에는 구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민원서비스에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은행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자꾸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간에 서비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많이 서비스에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애쓰셨고요, 2017년에는 구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민원서비스에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금방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그 부서에 중구청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그 부서에 중구청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효문화마을에도 있고 우리 청내에도 지적민원봉사실에도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진흥원이 생기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효문화마을도 안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 산하에 각 부서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민원봉사과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같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뭐 여러 부처에 또 부서에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진흥원이 생기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효문화마을도 안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 산하에 각 부서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민원봉사과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같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또 뭐 여러 부처에 또 부서에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이 행정도우미들이 각 우리도 중구청사 본청에도 있고 각 사업소에도 보건소도 있고 뭐 효문화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고맙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또 어떤 자원봉사로써 봉사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참 친절하게 열심히 잘들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식대도 점심값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도우미 봉사자들께서 지금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가 진흥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가,
이 행정도우미들이 각 우리도 중구청사 본청에도 있고 각 사업소에도 보건소도 있고 뭐 효문화마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고맙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또 어떤 자원봉사로써 봉사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참 친절하게 열심히 잘들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식대도 점심값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도우미 봉사자들께서 지금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가 진흥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한 번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효문화진흥원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일단은 내보겠습니다, 내보고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해 준다면은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한 번 전체를 다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효문화진흥원하고도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일단은 내보겠습니다, 내보고 이러이러한 형편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해 준다면은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요.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에 뭐 식비 정도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많은 배려 부탁 드리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많은 배려 부탁 드리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487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9번째 지적도근점 관리 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지적도근점이 하나의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갖다가 지적도근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측량기준점.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그 예산이 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15만원 정도.
○하재붕 위원 15만원 정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15만원 정도.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점을 훼손할 때는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처벌하고 또는 재설치 비용이 부과되죠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훼손시킨 사람한테 원인자니까 부담을 시켜야 될테죠.
○하재붕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원인자 복구부분인데 그게 그럼 이 훼손한 사람 적발하기가 쉽진 않을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어떠한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건 이제 어렵지요 찾기가.
어떠한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건 이제 어렵지요 찾기가.
○하재붕 위원 어렵죠, 이게 지금 아마 일제 전체 조사를 했겠죠 이 부분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제조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2,535개예요 도근점이 이 자료상에요, 2016년도.
이 부분이 자꾸 2015년도에도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이유는 이게 지금 지역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 부분이 자꾸 2015년도에도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이유는 이게 지금 지역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요 우리가 저기하는 것보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신설로 설치하라고 넘어오는 모양이에요.
○하재붕 위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관리는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지금 점간의 거리가 한 5km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5km.
○총무국장 김경수 3km 이내로 이렇게 있답니다.
○하재붕 위원 3km?
○총무국장 김경수 예, 3km.
○하재붕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한 번 5km로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자, 좋습니다.
여하튼 이 지적도근점이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그 경계측량하고 그 다음에 확장측량에 이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정확한 측량을 해야지 시민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재산권 그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도근점 관리가 중요하다 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여하튼 이 지적도근점이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그 경계측량하고 그 다음에 확장측량에 이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정확한 측량을 해야지 시민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재산권 그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도근점 관리가 중요하다 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참 그 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도로명 또는 건물보호, 또는 도로명 주소라든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이런 관리 때문에 또 홍보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 국가적인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 천 억이 아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또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사실 크게 안 닿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안을.
특히 그 국가적인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 천 억이 아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또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사실 크게 안 닿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안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적극적인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지금 본위원도 이 도로 계백로다 무슨 뭐 보문로다 세종로다 이런 도로명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면서도 몰라, 정말 그 많이 들어봤지만 여길 내가 지나가면서도 이게 무슨 계백로인지 또 세종로인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게 이 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차량속도 제한 글씨 써 놓잖아요 도로에다가 크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게 이 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차량속도 제한 글씨 써 놓잖아요 도로에다가 크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천천히 이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계백로다 그럼 계백로 시점에다가 큰 도로에다가 글씨를 써 놓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총무국장 김경수 표지판을,
○하재붕 위원 표지판을, 표지를.
그 다음에 이제 끝날쯤 되면 또 다시 이어지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종로다 예를 들면 그럼 거기 시점에서 또 세종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여기 차를 운행을 하면서 한 눈에 들어오고 아, 이게 계백로라는구나 이게 세종로다 우리 중구에 이게 몇 개 도로명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 한 번 그 협조를 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쯤 되면 또 다시 이어지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종로다 예를 들면 그럼 거기 시점에서 또 세종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여기 차를 운행을 하면서 한 눈에 들어오고 아, 이게 계백로라는구나 이게 세종로다 우리 중구에 이게 몇 개 도로명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 한 번 그 협조를 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이제 도로명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설치는 하고 있어요.
○하재붕 위원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러니까 잘 하는데 그것을 좀 숫자를 더 많이 늘린다든가 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그 숫자보다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아주 도로에다가 쓰는 거야 글씨를 크게.
○총무국장 김경수 크게 크게해서 표지판을,
○하재붕 위원 예, 표지판을 아주 도로 자체에다가.
○총무국장 김경수 알아보기 쉽도록, 예, 도로 자체에다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천천히, 학교 앞 뭐 이렇게 쓴 것처럼.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정말 운행하면서 누구나 다 한 눈에 들어오고 한 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계백로를 지나간다,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한 번 도로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하재붕 위원 해 봐야 되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러 가지 또 제약요인이 있는가 검토해서 어쨌든 제약요인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해서 그것 좀 참조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 번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이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적극적 검토 좀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으로 우리 지적과 부분은 질의를 마치면서 하여튼 수고하셨고 본위원이 이제 총무과서부터 지적과까지 죽 그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듯이 감사의 목적은 여하튼 본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직원이 어떤 징계가 능사가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꼭 참조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적과 부분은 질의를 마치면서 하여튼 수고하셨고 본위원이 이제 총무과서부터 지적과까지 죽 그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 했듯이 감사의 목적은 여하튼 본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의 어떤 지적하는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직원이 어떤 징계가 능사가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꼭 참조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떤 대안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실 때 시책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고요 또 어떤 대안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실 때 시책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적과 우리 배상돈 과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배상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지적과장 배상돈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적과 배상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을 아주 따뜻한 리더십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화합을 잘 이루시고 그런 능력을 또 발휘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화합을 잘 이루시고 그런 능력을 또 발휘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예.
○김연수 위원 몇 년 하셨죠?
○지적과장 배상돈 저는 좀 늦게 해 갖고 32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배상돈 과장님한테는 마지막 사무감사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해 오신 업무나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 오신 업무나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이런 기회를 주신 류수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좀 지났거든요.
뭐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동료직원들이 옆에 있어 갖고 도와 주셔 갖고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구에서 태어났어요, 중구에서 태어나고 아직까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사항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이 공동화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기 84년도에 공무원 첫 시작했는데 첫 중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 것도 중구에서 마무리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이렇게 훗날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반성해 볼 때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좀 지났거든요.
뭐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동료직원들이 옆에 있어 갖고 도와 주셔 갖고 아무 탈 없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중구에서 태어났어요, 중구에서 태어나고 아직까지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사항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이 공동화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기 84년도에 공무원 첫 시작했는데 첫 중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 것도 중구에서 마무리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이렇게 훗날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반성해 볼 때 잘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배상돈 과장님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퇴직하셔서 상당히 아쉽고 또 우리 중구로서는 손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배상돈 과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배상돈 과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배상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뭐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한 번 우리 지적과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보면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어남동, 목동, 목달동, 안영동, 사정동 뭐 이런 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최근에 본위원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어떠한 민원이냐고 하면 그 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라고 하는 부분요 농촌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집 땅을 뭐 이렇게 도로 삼아서 뒷 땅을 경작하고 이런 부분이 그 실행이 되다가 그 몇 년 전부터 무슨 법규가 바뀌었나요?
바뀐 상황이었는지 아무튼 이 도로를 앞, 그 땅 주인이 막아서 뒤에 농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서 좀 같은 민원을 많이 그렇게 접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처리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뭐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한 번 우리 지적과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보면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어남동, 목동, 목달동, 안영동, 사정동 뭐 이런 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최근에 본위원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어떠한 민원이냐고 하면 그 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라고 하는 부분요 농촌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집 땅을 뭐 이렇게 도로 삼아서 뒷 땅을 경작하고 이런 부분이 그 실행이 되다가 그 몇 년 전부터 무슨 법규가 바뀌었나요?
바뀐 상황이었는지 아무튼 이 도로를 앞, 그 땅 주인이 막아서 뒤에 농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서 좀 같은 민원을 많이 그렇게 접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처리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목달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기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그 경계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것은 거기 전부다 다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경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이 다 돼요.
그러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민원을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기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그 경계라든가 이런 걸 재조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것은 거기 전부다 다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경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주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이 다 돼요.
그러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런 민원을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기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조재철 위원 혹시 그럼 국장께서는 그 관습도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그 관습도로는 옛날부터 남의 땅이지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관습도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도.
○조재철 위원 뭐 법규에 의해서 관습도로라는 부분이 그 땅 주인이 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막아도 된다 라는 그런 법규가 뭐 2~3년 전에 바뀌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앞 주인이 막아서 경작을 못한다 이런 걸 본위원이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민원인한테 그렇게 들어서 경작을 뒷 땅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생 했는, 아, 지적과는 아직 접하지 못, 본위원이 사실은 민원을 넣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은 어떤 주민들한테 법이 바뀌려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뭐 편리하게 불편이 없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조재철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총무국장 김경수 오히려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조재철 위원 사유지를 전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그렇게 바뀐 제가 법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이 지역 농촌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지적과 민원에 한 번, 한 두 번쯤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앞땅 주인이 본인이 그 주인행세를 땅 그 주인행세를 해서 막으면 도리가 없다는 걸로 이런 판명이 나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때 아무튼 최대한 우리 지적과에서 그 법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율을 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한 번 잘 처리해 주시길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때 아무튼 최대한 우리 지적과에서 그 법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율을 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한 번 잘 처리해 주시길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용도변경허가 현황 그 지목변경 처리 488쪽에 있는데 그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지목변경 이런 부분은 어디 뭐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 허가가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 뭐 지금 논으로 돼 있지만 지금 논이 답이 뭐야 밭으로 쓴다든가 대지로 쓴다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쓸 때에는 법에 맞으면은 용도변경을 해 주거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재철 위원 아, 본인 신청에 의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이제 되고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저촉이 돼요.
○조재철 위원 글쎄 488쪽 보니까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희망해서 원하면 이 관에서 큰 저기가 없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