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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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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총무국장 김경수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감사실장 정민희

총무과장 유정희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세무과장 이의곤

민원봉사과장 김용평

지적과장 배상돈

보건과장 이태자

효문화과장 박상돌

뿌리공원과장 임경섭

은행선화동장 석종호

목동장 유희광

중촌동장 문광신

대흥동장 이재근

문창동장 이승복

석교동장 정해경

대사동장 전동배

부사동장 이도경

용두동장 윤원옥

오류동장 이광자

태평1동장 이미자

태평2동장 김진태

유천1동장 임은자

유천2동장 송혜숙

문화1동장 배덕현

문화2동장 김형동

산성동장 조남영

○위원장 류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류수열  예,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분이 안용호 우리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특히 또 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감안할 때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12쪽 한 번 볼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행감자료요 아니면 업무보고?
하재붕 위원    행감자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12쪽에 보면 기획공보실 사업명이 예비비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예비비가 예산액이 38억 6,600만원 절사해서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817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817만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불용액이 38억 5,700만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용액이,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예비비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요불급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마는 우선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이 예비비 부분은 운용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규모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지자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하나의 부여한 제도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의 지금 1%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1% 이내입니다.
하재붕 위원    1% 이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저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1% 이내로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꼭 지금 보면 1%로 해서 지금 38억 6,600만원이 이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817만원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이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자료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예비비로 한 번 편성을 하면은 어떤 내적 제약도 있고 또는 실정법 제약도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데로 사용이 불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이 예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승인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나중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의회의 승인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 자체는 뭐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 해제야 이것 쉽게 얘기하면은.
  예?
  책임 해제인데 지금 이 사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비비 사용 절차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경이나 어떤 이런 편성할 수 없는 이런 긴급한 경우에 되는데 지금 817만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메르스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메르스 이제 진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컨테이너 임차한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제작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소독제 하고 이제 뭐 거기 관련해서 홍보물,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이 부분 뭐 허투루 쓰지는 않았을테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점 부분은 이 불용액이 38억 5,700만원이 남았다는데 이 불용처리 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용절차야 이제 사업 예산부서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요구를 하겠지, 그럼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지금 여기에서 심사를 할테고 그 다음에 결정은 단체장이 결정을 할테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통지를 해서 사업부서나 회계부서에 통지를 해서 이렇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명료한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2014년도에도 보면 이 집행내역에 문화체육과 700만원, 사회복지과 1,600만원 해가지고 6,300만원만 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이 됐어요, 2014년도에도.
  또 2015년도에도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38억 6,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817만원 제일 중요한 게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이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저희 또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구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희가 13.9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라든지 할 때 이런 또 재원이 있어야지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고민도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또 과감하게 담아서 이렇게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13.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1회 추경이 지금 13.92%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92%죠.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뭐 한 내가 한 150등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중구가 열악한 재정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 재정이 방금 언급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구 금고에서 잠자는 예산이야, 이게.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예비비 자체는 구성 자체가 일반적인 예비비가 있겠고 목적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구성이?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구성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제가 좀.
하재붕 위원    아, 예비비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목적 예비비가 있잖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또 일반 예비비가 있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비비 내에서 그렇게 이제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은 말이죠 이 예산 운용 하나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어요, 불용액이라는 게.
  그러나 이 과다할 경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임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이런 그 불용액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못 하고 추진 상황이 면밀한 검토가 없다 보면 말이죠 이런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2014년이나 2015년 이것 2개를 볼 때 거의 일반회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1% 가까이 38억 2015년도 비율 때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해가지고 실제 사용한 금액은 집행한 금액은 1억도 안 넘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2015년도 이때 보면은 이 부분이 817만원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다 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구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고 거기에서 그 이율이 지금 뭐 1. 정기예금 뭐 1.7 뭐 예수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중구 재정이 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재원을 또 쓸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고요 또 예비비의 성격상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얼마 전에도 뭐 저쪽 경주나 이런 쪽에서도 지진이 났지만 저희 지역이 또 이제 그런 피해지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는 데에 앞으로 적절하게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 예비비 이 부분이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 이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구정업무 보고 12쪽에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중구가 공약 이행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공약사항은 기획공보실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원님들 것?
조재철 위원    예, 아니 일단 구청장 것은 어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관부서기 때문에.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해당되는 부서로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현재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해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결론을 이제 성과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해당되는 부서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은 더 잘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재철 위원    그 부분을 구청장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올리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구청장 공약사항 하고 의원 공약사항 하고 어떻게 달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의원님들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반기별로 저희가 이제 해서 아까 같은 똑같은 절차로 해서 이제 해당 부서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점검 받아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합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나요, 의원들 것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난 9월에 업무보고시 의원 공약사항 추진에 관해서 자료를 좀 부탁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으면 류수열 의원 뭐 해서 태평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이전 유치 이러면 장기검토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의원들께 이렇게 다 이렇게 왔어요, 어떤 의원을 막론하고.
  그런데 구청장 공약 이행 사항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막대그래프 그려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이행을 했고 뭐 이렇게 잘 아주 최우수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난번에도 이제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제가 그것을 방식을 바꾸려고 오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하고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해 연말에 해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추가로 두 번을 늘려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또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것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시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조재철 위원    같이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도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똑같이 게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것 가지고 올해 그것을 더 증가시켜서 12월달에 의원님들 전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해서 한 번 더 하고 내년부터는 분기 1회씩 해서 증가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실적을 보면 의회와 협력관계 증진을 하였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소통을 통한 구·의정 발전토대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후반기 상황을 보면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소통을 하자고 호소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본위원이 소통하자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통하자고 한 번도 응하시지도 않았고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답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정업무 보고서를 보면 소통을 통한 구·의정 발전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토태를 마련했고 의원이 그렇게 소통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어쨌든간에 전반기때는 저희가 이제 의회 끝나고 나면은 회기 중에 집행기관 하고 의회 하고 같이 해서 이제 만찬 간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김영란법이 또 시행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좀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뿌리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또 의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도 고생도 많이 하고 집행기관 고생했다고 해서 사실은 또 간담회 자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또 김영란법 때문에 거기에 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늘어,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김영란법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제가 불찰이 큽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이제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에 있는 책임자로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은 저녁에 뭐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간담회보다 사무실에서 소통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김영란법을 이유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런 업무보고서에 형식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제가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못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실천방향 정책토론회가 2016년 8월 30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때 이제 청장님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뭐 몇 분 하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이제 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는 그 정도 뭐 제가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역주민들도 갔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사업비가 300억이 넘는 이런 큰 국책사업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런 큰 국책사업을 유치 내지는 공모신청을 한 상황에서 계획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담지 않았고 2016년도에도 담지 않았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 왜 하는 거예요?
  결정된 것만 담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충청유교문화권 이 자체가 이제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러면 100억 이상이 되면은 중앙에서 이렇게 저기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다가 받으려면은 시를 경유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올렸는데 그게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을 올려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담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를 내다보고 5년 후 계획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재원의 어떤 낭비를 막고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겠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이미 국회까지 가서 정책토론회에 참석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런 계획서에 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 지금 충청유교문화권은 관광개발사업에 그냥 이렇게 선정대상 이런 범위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이 안 나와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물론 계획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다 나왔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번 반려를 받았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개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5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년 후의 예산을 확정적인 것을 담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작 이런 정책토론회 그러니까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으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큰 국책사업을 진행해서 국회에 가서 정책토론회까지 하는데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올라가셨던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저희는 이제 금년도에 다시 이제 중앙으로 다시 올려서 승인이 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담으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5년 후 우리가 5년 후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실행이 되고 있는 것도 구청장이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토론회까지 참석하는 이런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고 담지 않아서 의원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일단 중앙 심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저희가 다시 담아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예산서에 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계획이에요, 계획 5년 후 계획까지도 체계적으로 담아서 의회에 보고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어제도 구청장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운영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로 사전에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하였다고 하였는데 무슨 낭비적 예산을 방지하였는지 대표적 사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질문 의도를 제가 잘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김연수 위원    어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로 사전에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하였다고 연설을 하셨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방지하셨는지 대표적 사례 세 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류수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개선해서.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들도 듣고 또 동지역회의도 개최해서 동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또 실·과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이제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동지역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동지역회의 하는 데에 가보셨나요?
  가보신 건 없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에 무슨 뭐 낭비 예산을 방지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은 허구인 것 같고 또 확인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설명도 또 못 하고 계시고 실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동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한 사항이 9월 10일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이렇게 동에 하달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9월 30일까지 회신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9월 10일날 하셨으면 그날이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문 보낸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공문을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그 17페이지에 나와요.
  9월 10일날 보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문 보낸 게 아니고 이것은 기간을 지역 운영 동별로 지역회의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공문은 기간이니까 그 전에 이제 보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동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12일날 정도 동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2일날은 월요일날인데 14일날부터 추석 연휴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2일, 13일, 14일은 동에서 일할 수 있는 주민들 소집해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추석 앞에 연휴 앞에니까 그렇고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이 19일이 월요일인데 23일날부터 또 효문화 뿌리축제를 또 준비합니다, 동에서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또 효문화 뿌리축제 하는 동안은 이 점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였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정을 이렇게 세심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시기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2016년도에는 그야말로 내실 있게 한 번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뿌리축제 같은 것 아까 기간 말씀하셨지만 뭐 물론 명절 때는 그럴 수도 있을테고 뿌리축제가 열렸지만 그 전에 또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지역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지역회의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동에서는 동장이 일단은 저기니까 그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만나 가지고 대화 나누고 해서 우리 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토론하게끔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금 10일부터 30일까지인데 그럼 기간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날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100% 충족되는 부분은 아닐테지만.
김연수 위원    날짜가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신 것인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동 행정에 대해서 뭐 해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관 조직처럼 오라면 오고 갑자기 불러서 오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이런 예산과 관련돼서 늘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불러서 뭔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렇게 기획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공지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한지 미리 공지도 하고 다음 달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테니까 자료 좀 가지고 와라,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미리 공지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장을 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일단 느끼는 바로는 일단은 뭐 다 마을의 주민들이 다 거기 인접해서 다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당면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또 요즘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밴드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지를 하게 되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90% 정도는 모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김연수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그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 할 때는 운영할 때는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담아서 더 발전되게끔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의 어떤 이런 그 법 취지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위원들도 질문이 있는 관계로 본위원은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기획실 직원 모두 구정 전문분야에 걸친 종합계획과 조직운영 지원부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중에 국내여비 2016년 효문화 확산 업무추진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30만원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국내 여비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국내여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박주화 위원    효문화 확산 업무추진 국내여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이게 해당 부서에 국내여비가 없었는지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뿌리공원인데요.
박주화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뿌리축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여비가 저희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절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문화마을에서 뿌리축제라든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야근을, 야근이 아니라 출장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가 와서 저희가 풀예산을 좀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언제 어디 뭐 어디를 다녀온 건가요 아니면 그 효문화 뿌리축제 때문에 들어간 비용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아마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 아마 이제 그 당면사항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내도 다니고 관외도 간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이게 효문화쪽의 비용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55쪽 다시 보면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중인데요 거기 보면 2016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누가 몇 명이서 어떻게 경진대회를 참가하셨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때가 이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인데 이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뭐 PPT로도 발표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는 직원들 이렇게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 기획공보실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 여비입니다, 이게.
박주화 위원    결과는 어땠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결과는 뭐 이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결과 있는 데도 참 많던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아래쪽에 보면 오·폐수관로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패소해서 변호사비가 110만원이 지출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같은 사례 같아요.
  64쪽에 보면 또 거기에도 또 변호사비가 110만원이 지출됐고 또 65쪽에 보면 선임료로 해서 55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같은 건으로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것 세부적인 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된 내용인데 그렇게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는 하지만 좀 전문성이 있고 난이도가 높고 좀 이렇게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거여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저희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관심 가지고 이게 결국은 다 주민 혈세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박주화 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혈세가 덜 나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원래 이 감사의 기본 목적은 행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적발해서 하나의 시정을 요구해서 어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목적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반드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반드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페이지 14쪽 한 번 볼까요, 감사자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행정사무감사자료?
하재붕 위원    예, 여기 보면 기금 조성 설치 및 운용 현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있고 56쪽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자금 예수금 거래내역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하는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자금 예수금 이 관리 운용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기금 운용이 너무 소홀해요.
  이것을 한 번 내가 반드시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소홀하고 반드시 이게 탄력적으로 좀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하나 하나 본위원이 예시를 좀 들게요.
  지금 우리 중구의 기금이 몇 개 운용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전체 기금이 7개가 있고 통합관리기금까지 8개로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14쪽에 보면은 각종 기금 조성 설치 및 운용 현황에 이제 그 예치한 금액이 31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5,500만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기금에 이제 하나의 운용 목적이 뭐예요, 기금 운용의 목적이?
  하나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기금이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재정활동에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지만 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또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또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해가지고 공공목적사업의 필요자금을 확보하고 중요한 지방채,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거예요, 이 통합관리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56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통합관리기금 여기 모든 부분들이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치 구 금고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치를 하면 이율이 몇 %예요?
  보통 지금 한 1.5?
  더 예금 금리가 지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1.5예요.
  그러면은 57쪽 같은 데에 보면 우리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원리금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이율이 3% 많게는 4%를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은행에는 잠자는 우리가 갖다놓은 게 1.5% 정도 이율을 받으면서 갚는 것은 4%, 3% 막 이렇게 지금 갚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녹지기금 같은 것 녹지기금이 얼마예요?
  녹지기금이 지금 잔액이 22억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2억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22억.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5년 동안 녹지기금이 199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서부터는 단 1원도 사업을 쓴 적이 없어요.
  이런 큰 금액들이 지금 구 금고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일단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시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이율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관련에는 이율이 높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그것은 저희가 0.05% 정도 우대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금이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 구 금고 계약이 4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 지나고 나면 안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기금 이 액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금액이에요.
  그래서 기금 운용 계획은 산정 근거에 사업 심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22억이 되는 것을 5년 동안 물론 뭐 죽 누계가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것을 단 1원도 안 쓰고 거의 한 6, 7년씩 그냥 1.5%, 1.7%로 운영이 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전체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해서 융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은 57쪽에 보면 말이죠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를 들면 이게 얼마야 이게 3.6% 이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무 총액 원리금이 2억 4,200이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2.046%로 내려갔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리든 뭐 했든 그게 0.0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것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것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1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위약금을 당연히 내겠지 해지를 하면 그러면 이런 2억 4,200 같은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뭐 바로 다 상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2017년 1월 기준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31억 1,100만원인데 상환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80%가 24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통합관리기금 자금이 한 6억 2,3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각 기금에서 원금 상환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1개 기금의 원금 상환조차도 상환할 수 없는 이런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오늘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하재붕 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여하튼 이 통합관리기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말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걸 이 56쪽 같은데 이런 것은 다 이 소계 숫자를 금액 같은 것은 소계, 총계 이런 부분들을 다 밑에다가 내줘야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이것은 뭐 세세한 부분이니까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이 기금 운용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주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 안 되, 모르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회와 소통을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 부족을 김영란법을 근거로 소통이 어려웠었다 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그것은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본위원과 답변을 들은 위원들께서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김영란법을 저촉 받게 또 뭐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소통하자고 하는 그런 질문에 김영란법을 이유를 들었다면 마치 그동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부적절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제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측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어떤 제스춰나 이렇게 행동이나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아까 받아들이기로는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의회 하고 가까이 하려는 진실된 이런 것이 이제.
김연수 위원    아까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의원실 들어오려는 것은 김영란법 저촉받거나 제약받는 것은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까 알아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이란 것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영란법에 그 이유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사례를 들은 겁니다, 사례를 제가, 예.
김연수 위원    소통하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아니 의회 하고 집행기관 하고의 같이 이제 하는 가교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실무자인 저 실장으로서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두 번씩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소통하자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김영란법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들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의회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해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간담회라든지 하면 의원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런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가교역할을 제 역할을 충분히.
김연수 위원    김영란법을 그 이유를 들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술 사달라고 밥 사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없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김영란법을 이유를 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표시가 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한 예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실무자로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김영란법을 이유를 들은 것은 적절치 못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절치 못했다고 하니까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하신 것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또 받아들이셔서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김영란법 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성희롱법 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듣는 사람 중심으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니 김영란법을 이유를 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니까 제가.
김연수 위원    아직도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요,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예를 들은 것이 의장님께서도 집행기관 하고 이제 그 뿌리축제.
김연수 위원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임시회에서 두 차례나 내가 본위원이 소통하자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으로서는 의회와 소통해야 할 그런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김영란법을 얘기를 한다면 마치 음식점에 가서 술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한 것처럼 답변한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도 뿌리축제 끝나고 나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하고 간부님들이 또 고생하셨다고 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자꾸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는 말씀드린 의미가 그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게서 이제 그렇게 폭넓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그 이유를 들면서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않았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인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이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김연수 위원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하시네.
  본인은 잘못된 게 없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누가 봐도 소통하자고 했는데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통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김영란법 얘기하면서 그래서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자세들이 불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중구 위원회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위원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텐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법에 민간위원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만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에 민간위원도 이렇게 일정 부분 위촉하도록 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민의를 수렴하라는 이런 의미겠죠, 한 마디로 요약하면.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주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어떤 주관적 판단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행정에 반영하라 의견을 수렴해라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특정인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조례는 3개 이상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6년도 7월 11일자로 제정이.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3개 이상 현재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스물세 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23명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한 위원회에 같이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개, 7개씩 그 위원회에 중복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원 위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아주 반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지요.
  어떻게 해서 부부를 한 위원회에다가 위촉해서 부부가 수당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많게는 한 사람이 246만원씩 1년간 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당초 의미보다는 구청장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게 위촉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회는 뭐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 내지는 이렇게 뽑은 자료인데 이제 위원을 위촉하고 하는 것들은 각 실·과에서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이제 또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를 금년도 7월 11일자로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조항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또 이제 거기다가 부칙 조항으로 경과조치라고 해서 해당 위원회의 임기가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제정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공문을 세 차례 각 실·과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를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롭게 위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하는 우리 기획부서 기획공보실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고 해당 되냐 안 되느냐 유무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게끔 이렇게 지금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연수 위원    3개 이상 위원회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임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죠,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저기 구청장한테도 부담되는 일들 아니에요?
  지금 국정 사태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 측근 비리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도 아주 구청장 가까우신 분들 측근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부가 한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조례에서 그렇게 제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스스로 어떻게 좀 정리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임기까지 이렇게 채우도록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각 과로도 이제 공문을 보내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 중입니다, 현재는.
김연수 위원    이렇게 물론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3개 이상 이렇게 위촉돼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부부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한 위원회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한 위원회.
김연수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죠?
  확인된 사안이에요, 이따 가셔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어쨌든간에 이제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부부가 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적절치 않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치 않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실장님 그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이 아니라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제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럴 경우에는 부적절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한 걸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들이 또 계실 것이므로 본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60쪽에 보면 말이죠, 감사자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소송수행 현황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실장님이 한 번 분석 한 번 해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재붕 위원    아, 이게 지금 패소가 9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에 보니까 승소가 8건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취하가 7건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두 분 계십니다.
하재붕 위원    두 분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두 분씩 있는데 지금 이 패소가 이렇게 9건씩.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현재 이제 계류 중인 것을 빼놓고 이런 부분은 정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소송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승소보다는 패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들도 지금 매월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당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5만원씩 두 분이 계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두 분이 계시면 매월 25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물론 변호사 능력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고 또 착수금도 이제 죽 들어가야 되고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착수금이 총 얼마고 승소사례금이 얼마고 패소했을 때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패소 9건씩 되는 부분은 이것 뭐 어디가 원인이 있는가 이럴 때 이 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분이 어느 분이 맡은 게 패소가 되고 어느 분이 맡은 게 승소가 됐는가도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 이분 다른 분으로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약기간 끝나면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이제 승소가 있고 패소 있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또 이제 한 예로 물론 이제 변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또 취하되는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논리적으로 다투다가 이제 해당측에서 본인이 이제 승소확률이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취하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변호사의 능력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여부를 판단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이것 좀 분석도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73쪽 한 번 보실까요.
  부서별 중앙 및 시 평가 결과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이게 인센티브가 전체에서 약 한 5억 가까이 4억 9,400만원이네, 인센티브를 시상을 받은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누계를 내주셔야 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모든 것은 숫자는 항상 계, 소계, 누계를 내주셔야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약 한 5억 가까이 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대신 또 2016년도에는 7,700만원 이것 한 1억이 아직 넘지는 않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무슨 뭐 2015년도 하고 또 2016년도 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 이런 평가 자체가 줄어들은 건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총 된 거고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뒤에 2016년도 것은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 앞에 실에서 지금 하수행정 시에서 나와서 그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확정 자체가 연말에 12월달 좀 더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가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탄 이 금액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을 잡고 또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재붕 위원    또 해당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그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 과가 잘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아, 부서가.
하재붕 위원    또 그 직원이 부서가 잘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부서가 잘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을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이렇게 더 세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은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몇 푼 이렇게 더 주지 마시고 주려면 과감하게 좀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인사고과에도 과감하게 반영을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획공보실이 통계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청이 생기고 난 처음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시상금이 이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이 통계 그런 그 포상금을 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그 해당 직원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표본이 좀 되어야지 뭘 잘 했으면,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오늘 본위원이 이제 감사 기획공보실 감사를 하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하재붕 위원    오전에 본위원이 언급했던 앞으로 그 예비비 이것은 정말로 한 번 개선이 되어야 돼요.
  꼭 1%만 하지 마시고 0.5도 될 수 있고 0.3도 될 수 있어요.
  38억 6,600만원의 817만원을 썼다는 건 0.2%더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자료를 놓고 봐도.
  이런 것이 나중에 뭘로 넘어갑니까?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데 다음연도 지나가서,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창피한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지 이게 재원을 어떤 그 자원을 발굴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절약해 가지고 절감해서 나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한 잉여금이지만은 이런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넘어가 가지고 잠자는 쉽게 얘기하면 구 금고에서 잠자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 관리 철저하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녹지기금 같은 것 22억씩 구 금고에서 6년 동안 하나 일을 안 하고 안 한 거지 사업을 안 벌렸으니까 그것을 1.7% 받기 위해 가지고 말이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 이런 통합관리기금 잘 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여하튼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 개선하셔 가지고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다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아까 예비비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사실 재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앞으로 또 위원님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또 많이 경청해서 다음에 할 때는 보다 좀 충실하게 이런 재정 운용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아까도 언급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하셨지마는 정말 지방재정 자립도가 15%도 못 넘고 13. 왔다갔다 하는데 전국 221개 중에서 거의 170, 180대 될 거예, 순위로 따진다면은.
  이런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특히 이 기획공보실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는 것은 참 이해가 돼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이왕 고생하시면서 정말 구민을 위해 가지고 뭐든 하나 하나 다시 한 번 여러 각도에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구정 홍보비 집행 내역서가 있네요.
  15년도 것 하고 16년도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보니까 인터넷 신문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7개나 더 생겼고 방송사에도 이렇고 이 자료 이것 좀 언론사 구분해서 집행액 하고 홍보내역 하고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15년도 것 하고 16년도 것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영자금 예수금 거래내역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보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문이 되는 것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 또 정의를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특정자금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쓰는 게 특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재원인데 자금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통합관리기금 운영자금 거래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56쪽 말씀이시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반회계 예탁금 4억 8,000만원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 예탁금 24억 지출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수입에 4억 8,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4억 8,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4억 8,000만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2009년 12월 31일날.
김연수 위원    어떤 건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건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일반회계 예탁금 이것 말씀드리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09년 12월 31일날 당초에 이제 그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준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그때 24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3.21%씩 해서 2013년, 2014년, 15년, 16년 해서 균등하게 4억 8,000만원씩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 잔액이 한 4억 8,000 남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일반회계 보조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당초에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에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게.
김연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 보조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당초에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이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건 분명하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그 당시에는.
김연수 위원    24억을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24억 중에서 4억 8,000만 남고 현재 다 상환이 되고 2017년도에 이제 나머지 4억 8,000만원이 상환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상환해야 될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전체 24억이죠.
김연수 위원    전체 24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4억이에요.
김연수 위원    앞으로도 기금에 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4억 8,000 남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상환해야 될 총 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원금 상환액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 상환액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총 24억원.
김연수 위원    총 24억이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올해 상환한 게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4억 8,000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이제 4억 8,000 나가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거래내역 하단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4억 8,00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밑에서 두 번째 또 4억 8,000 또 마지막에도 원금 상환 4억 8,000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동안에 수입 들어온 것을 죽 잡은 겁니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은 올해 4억 8,000씩 세 번을 갚았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수입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온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1개 연도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죽 변모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된 내역을 잡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래내역이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예요, 이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2009년도부터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09년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언제까지 2016년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 맞습니다.
  예, 그것 잘못됐습니다.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9년부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2009년 12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016년 10월 31일 기준.
김연수 위원    그 12월, 2016년 10월 31일 기준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시작점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 잘못됐습니다.
  예, 다음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4억 8,000씩 세 번 갚았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네 번인데요, 네 번.
김연수 위원    아, 위에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네 번 갚았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게 24억 남았단 말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닙니다, 4억 8,000만 남았습니다.
  총 24억원 중에서 지금 이제 2013년,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이제 그 원금을 상환해서 내년도에 4억 8,000만 상환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잔액이 4억 8,000만 남았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런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중구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재정 형편이다,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낭비성 예산은 뭐 어느 경우에서라도 편성할 수 없고 신규 사업 또한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금에서까지 빌려다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우리 2009년도에 이제 빌린 건데 지금 이제 4억 8,000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갚고 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조금씩 갚아 가는 단계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탁금 하고 예수금 하고 어떻게 다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뭐 한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실장님께서 예탁금 하고 예수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수금은 일종의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급여에서 떼어놨다가 내는 미리 받아두었다가 납부하는 일시적으로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예수금이라고 할 수 있고 예탁금은 그야말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금고에 예탁해 놓는 게 예금해 놓는 게 예탁금이죠.
  지금 여기 그 자료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금 있고 예탁금 있고, 예?
  이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다 못 하셨지요?
  다 아시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중구청 간부들께서 국외여행을 바쁘게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국외여행을 실시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디를 다녀왔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용정시 다녀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용정시 한 군데 갔다왔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의장님 가실 때 서령시 한 군데 다녀왔고요.
김연수 위원    집행기관 공무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용정시만 용정시 하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화평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령시 한 군데 갔다오셨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서령시는 의장님 가실 때 가신 거고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서령시 도시국장께서 갔다오셨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용정시 구청장께서 다녀오셨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용정시 하고 심양시를 부구청장께서 다녀오셨고 그랬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중국을 아주 바쁘게 이렇게를 다녀오셨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다녀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청장님께서 용정시에 가신 것은 용정시에서 여러 번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번 한 번 답방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초청장을 가지고 민간사절이 와서 그것 접수가 되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제 구청장께서 시정 발표를 하신 것을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국가가 다르다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구정에 도입하고 벤치마킹 하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 지역에 이 세 군데를 각자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다녀온 것은 어저께 발표하신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신 것 하고는 또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계시다.
  예?
  그 용정시면 용정시 한 군데와 집중적으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가 도움을 받든 그들한테 도움을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중국의 전역을 그냥 무슨 뭐 쌍끌이 하듯이 말이에요 3개월만에 국장 따로 가고 구청장 따로 가고 부구청장 따로 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용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이제 길림성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는데 인근에 있는 연길시에서 공항 하고 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권이 급속하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점차 이제 좀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우리 원도심 해당이 되는 우리 중구 하고 유사한 면도 많고 또 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저기 있고 또 항일독립운동의 메카인 등록문화재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 하고도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단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래서.
김연수 위원    단지 이렇게 다녀오신 것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단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고 또 어저께 시정 발표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 이게 국제교류라는 게 한 번 가고 한 번 만나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세 번 방문했다고 한다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지 한 차례를 각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갔다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무슨 성과를 내는 목적도 아니었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에 극대화 해서 뭐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좀 반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실제 하시는 것 하고 발표하는 것 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용정 같은 경우는 2012년도 4월 10일날 저희 하고 우호도시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초청장을 받고 이제 가서 이제 청장님이 가실 때는 그때가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네요.
  그때 이제 중간에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토, 일 이제 구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뭐 가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창조기업 관련해서 또 PPT 저희 우리 구에 있는 기업 홍보도.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뭐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단기간 안에 방사적으로 이렇게 세 차례를 갔다온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비효율적이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리고 청장님이 그렇게 다녀오시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가신 것은 두 번째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뿌리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용정시 예술단이 경기도쪽에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현재 우호도시협약으로 되어 있지만 또 자매결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녀온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국장.
김연수 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들을게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부구청장이 먼저 가서 그런 자매결연 맺는 사전 정지작업 하고 무슨 예술단 오는 것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예술단을 초청하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정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오는 게 이게 절차고 순서지 어떻게 구청장이 먼저 가서 사전 정지작업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가서 최종 결정해서 대답 듣고 하는 게 이렇게 외교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부구청장님이 가신 것은 실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실무자들이 먼저 가서 그런 조정하고 조율하고 확정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가셔서 확정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거꾸로 구청장이 가셔서 실무적인 것 이렇게 정리하고 확정적인 것을 부구청장님이 가서 하시고 이렇게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원래는 사실은 부구청장님이 먼저 가셨다가 청장님 의논이 되면은 가셨다가 그 이후에 또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세 번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용정은 두 번 가셨고 지금 한 군데는 서령입니다, 서령 저기 도시국장님이 가신 곳은 그 장소가 틀린 곳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게 국외여행 가는 것도 연초에 국외여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연초에 총괄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구청장께서 자매결연도시든 우호협력도시든 가시기 전에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협의하고 할 건지 정하고 그쪽 관계자들 하고 실무자들 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다음에 구청장은 가서 도장만 찍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절차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은 현재 자매결연까지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의장님 하고 이제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매결연 이전에 한 번 같이 이제 방문하셔 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회 의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용정시 구청장이 다녀오신 다음에 부구청장이 가시고 이렇게 한 순서나 절차들이 잘못됐고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고 서령시를 도시국장께서 다녀오셨는데 그 서령시 도시국장 국외여행 갔다온 것에 대해서 9월 2일날 그 업무보고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 하고 당시의 어떤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답변하신 것 하고.
  왜 그러냐면 서령시에 초청장은 의회에서 가지고 와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고 답변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서령시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 초청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5월 3일날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월 3일날 중구의회로 의장, 구청장 초정장을 거꾸로 또 이렇게 송부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 의장 초청장을.
김연수 위원    의장 하고 구청장 하고 그 초청장을 한 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의회에서 받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월 3일날 중구의회로 의장 하고 구청장 하고 초청장이 왔으니까 보냅니다 하고 또 공문을 또 보내요.
  예?
  중구의회로 수신 중구의회 의장 서령시 초청장 송부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청해성 서령시 인민정부에서 두 기관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을 동시에 초청하는 내용을 초청장을 보내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또 보냅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 이제 받았는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게 이제 수신이 중구청장으로 이제 왔다고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것 접수를 해서 이제 저기를 참조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저희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 서령시 하고 지금 자매결연도시인가요, 우호협력.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매결연도시인데 중구의회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죠, 중구청 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중구의회로 공문이 갈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개인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아마 의장님한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연락이.
  민간사절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민간교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께서 용정시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스물일곱 차례를 공문을 주고 받습니다.
  그랬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게.
김연수 위원    몇 차례인지 확인 안 해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김연수 위원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스물일곱 번을 주고 받았어요, 업무 협의 하느라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도시국장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전 어떤 공문 하나 덜렁 초청장 하나만 받고 갑니까?
  무슨 일 하러 가는지 그 사전 협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의회에서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일정 때문에 가실 수가.
김연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전에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가실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의회 그쪽에서는 구청장님 하고 의장님을 초청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 참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그런 취지로 이제 공문을 보내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의회에서 구청장 참석이 어려우니까 도시국장을 같이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도시국장이 도대체 무얼 하러 갔으며 가기 전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실장님께서 그냥 여행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변이 돼요.
  그런데 어떻든 개인이 여행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공무를 하러 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거기 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하러 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 용정시 가는 데에는 스물일곱 차례를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국장 가는 데에는 그냥 초청장 하나 받고 날아갔어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하러 갔으며 이 뒤에 5월 16일날 서령시에서 온 그 초청장을 보면 2016년도 하계국제세미나 겸 실크로드 자매도시 정상회의에 구청장한테 오셔서 5분 교류발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런데 서령시 4월 29일날 초청장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슨 행사가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있으니까 이때 뭐 꼭 방문해 달라고도 아니고 단지 그냥 5월 17일날부터 5월 21일까지 일정으로 서령시에 초청합니다, 왜, 왜 초청하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공문서 받고서 어떻게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을 출장을 보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의회에서 이제 요청이 오니까 이제 같이 참석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다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뭐 계획 수립이 저쪽에서 세워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쪽에서도 이 초청장도 왜 오라고 하는지 안 나타나 있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가냐고요.
  의회에서 공문서를 전달했다고 칩시다, 이 초청장을 보면 박용갑 청장님 서령시와 우호도시 대전광역시 중구에 우호관계 증진 상호교류를 위해 구청장님과 대표단 일행을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정으로 서령시에 초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그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자매결연이 97년도 5월 21일날 이제 아니 10월 31일날 청해성 서령시 하고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한동안 교류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사실은 구 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의회쪽을 통해서 민간사절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촉이 오게 돼서 뭐 구청장님 일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참석하기가 어려웠는데.
김연수 위원    구청장님이 못 가시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못 가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못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니 같은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대신해서 국장이 가신 거니까 그리고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얘기가 같이 이제 가서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끊어진 거라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교류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취지가.
김연수 위원    자,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를 중국에 세 군데씩 이렇게 뻗쳐놓고 3개월 사이에 국장 가고 구청장 가고 부구청장 가고 이렇게 해야 될 지금 우리 중구 형편이 맞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는 이런 성과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자매결연도시 어떤 그 유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가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가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그리고 가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단지 초청장 한 장 달랑 받고서 사람을 보내느냐는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에 간 계획서나 이제 또 결과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 봤더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뭐 도로공사 하는 것 가서 서서 사진 찍었던데 중국의 도로공사 하는 것 하고 우리 한국의 도로공사 하는 것 하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 하는 것 중국 가서 벤치마킹 할 때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도로공사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런 계획서나 심사하는 거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본위원 얘기는.
  예?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차라리 국장님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년퇴직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관광 보냈습니다 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를 하러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그동안 업무도 바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석이 어렵다고 계속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의회에서 계속 이제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이제 가자는 이런 제의가 계속 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교류도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연결도 해야 할 이런 의무도 있고.
김연수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앞서 답변한 내용들이나 또 실제 이렇게 행정한 것이나를 비교해 보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겠다라고 한 말씀이나 정말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국에 세 군데의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있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문화를 배우든 도입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시켜주든 어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지 각자가 간부들 각자가 따로 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효과를 냈으며 선택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충분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자료가 부족했든 파악이 덜 됐든 그것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서령시 국외여행을 가는 그 과정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당사 서령시와 교류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런 판단도 하지 않고 단지 초청장 하나만 받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을 출장을 보낸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해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까도 이제 회의 중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점들을 또 옆에 사석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국제 교류를 실무로 담당하는 책임실장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국제교류를 행함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이행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서 어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국외를 한 번 갔다오는데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고 구청장께서 용정시를 다녀오셨고 뒤에 또 부구청장께서 또 다녀오셨는데 그 또한 일 하는 방법들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좀 지적했고요.
  예술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술단 초청하는데 초청 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이 된 내용이고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그것 이제 공식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가셔서 용정예술단이 와서 이제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파악은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체류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체류비 등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를 치르면서 그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국외여행 다녀오면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성과보고서 확인 안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저기 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결과보고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된 것 확인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나올텐데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저기 초청하는 것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용문제도.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비용문제까지는, 예, 비용문제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용문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에 그 예술단들을 초청한다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김연수 위원    예산부서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의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 비용은.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뿌리축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을테고 포함해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국외 경비에다가 세워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집행이 될 수도 있을테고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모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것은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외여행 하는 것들이 허술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령시도 8년, 8년만에 처음 가는 건데 그렇게 허술하게 됐고 또 구청장께서 이 업무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시네요.
  국외여행,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등등은 우리 중구의 재정 형편을 보았을 때 다수의 시와 이렇게 교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지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 군데씩이나 이렇게 협력도시 하고 자매결연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교류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 뭐 이제 여러 군데 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국제 교류를 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김연수 위원    예, 아니 어저께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택적으로 한 군데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교류를 해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저희 용정시를 위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향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잘못됐다고 인정도 하시고 향후 개선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므로 향후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믿고요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장시간 여러 분들 앉아 있게 한 것 같아서 준비된 것은 별도로 실장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오늘 공식적인 사무감사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온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기간 우리 하면서 나온 그 자료요구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 오·폐수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구정 홍보비 언론사별 상세 집행내역 두 가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기획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열악한 이 중구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정민희 감사실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행정사무감사는 취지를 감안할 때 어떤 좋은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83쪽을 볼까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가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2015년, 2016년 해서 83, 84 이렇게 죽 보시면은 특히 2015년 3월서부터 2016년 8월까지 재정상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 총 건수가 전부 다 계를 내보니까 92건에 2,186만원이더라고요.
  한 번 이것 누계 놔보셨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15년도요?
하재붕 위원    지금 83쪽에.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 그러니까 15년도 것만이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예.
○감사실장 정민희  재정상 조치 및 18건이.
하재붕 위원    아니 이제 2015년 3월 9일서부터 2016년 8월까지 같이 합한 것 이제.
○감사실장 정민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전체를 합했을 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92건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재정상 조치한 건은 이제 2,186만 1,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 재정상 조치는 주로 어떤 유형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게 되면은.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 수수료 또는 과태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징수가 누락된 건이 있고요 또 이제는 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개발공채에 그것을 이제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또 누락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2014년, 작년 것도 내가 감사자료를 한 번 살펴보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때도 2014년 3월서부터 2015년 6월까지 한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8,383만원 내가 누계를 내보니까 작년 것.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제 지금은 올해 게 이제 92건에 2,186만원인데 지금 특히 그 84쪽에 보면 재정상 조치 해서 두 건 해가지고 605만 7,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감사실장 정민희  사회복지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붕 위원    예, 이것 두 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845쪽에 있는 것.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이제 사회복지분야.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한 건에 이게 얼마야 720만원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이것은 그 내용을 자료를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이게 매년 이제 한 90건, 100건 막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오는데.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거의 같은 유형의 이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보시면은 비슷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시켜도 그런 유형이 똑같이 자꾸 나오니까 해서 좀 다른 방법을 한 번 좀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올해 징계현황 2015, 2016년 것을 좀 봤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 해서 감경 사유 이제 이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파면이 있겠고 또 그 다음에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감봉, 견책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불문경고가 있어요, 불문경고.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 불문경고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불문경고.
○감사실장 정민희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경고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경고를 한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도 이 불문경고가 이제 이것은 하나의 징계처분은 아닌데.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에 따른.
○감사실장 정민희  불이익은.
하재붕 위원    행정처분이겠지.
○감사실장 정민희  불이익은 이제는 표창을 상신할 때 그럴 때에만 제약을 받고요 신분상에 다른 뭐 제약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1년 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지.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인사기록카드에 이제 1년 될테고 포상 추천 같은 데에서 이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될테고 근무성적평점시도 감점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불문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문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 규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주의, 훈계 할 경우에 0.5점 정도씩을 근평할 시에 이제 감점해 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인사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서 인사계에서 이제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그것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 가지고 여하튼 본위원이 지금 내용을 한 번 보니까 평점시 이제 감점 신분상 하나의 불이익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어떤 견책에 이제 사실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의 관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불문경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 또 이 불문경고가 남용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부분으로 징계대상이 됐으면은 거기에 준하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불문경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남용이 되면은 이런 반복이 그 벌은 상당히 좀 엄할 때는 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 감경사유 중에 표창은 이게 지금 어느 누구의 표창을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감사실장 정민희  직급별로 다른데요.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시장 이상 표창, 단체장 이상 표창인 경우에 감경이 되고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 그러면 시장이나 단체장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표창이?
  예를 들면 행정부, 행안부라든가 뭐 이런 데의 표창 하고는 또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지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인 경우 하고.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또 국무총리 이상 표창인 경우.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또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 표창을 포함해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인 경우에 모범공무원 선발된 공적도 해당되고 뭐 청백봉사상 운영에 따른 청백봉사상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표창은 이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은 또다시 저걸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1회 이게 적용.
○감사실장 정민희  한 번 쓰면,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민원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또 이제 징계가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 불친절의 기준을 말이지 이걸 어떤 형태로 좀 봅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공무원법상 친절봉사 의무가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거기에 이제 위배되면은 저희가.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참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이런 악성민원이 있어요, 악성.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식과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이지 불친절이다 이런 항목으로 해가지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 감사실에서도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예?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일방적인 민원 부분 불친절 민원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공무원 우리 그 입장에 서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자, 저는 뭐 또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니까 이따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87쪽에 보면 비리 관련 공무원 현황 및 부패방지 계획 현황이 15년, 16년도 죽 나와 있는데 그 청렴이라는 말이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15년도에는 짧은 글에 열여덟 번이나 들어가 있고 16년도에는 열다섯 번이나 이렇게 청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청렴이라는 말보다 실천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86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2015년 것 하고 16년도 징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15년도에는 음주운전이 한 건으로 되어 있고 16년도에는 음주운전이 줄은 게 아니라 세 건이나 이렇게 또 많이 발생을 했네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특히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공직자분들이 음주운전에 이렇게 좀 느슨해졌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또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자체적으로 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저희가.
박주화 위원    앞으로 어떤 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대책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더 잘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15년도 하고 16년도를 비교할 때 보면은 15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지적된 건이 한 건이고 16년도에는 세 건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청렴이니 뭐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이제 시책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이게 줄어야 될 상황에서 증가됐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렴 이수,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자율적 내부통제 그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별로 평가할 때 음주운전이라든가 징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징계를 받게 되면 개인적인 뭐 그 불이익도 있겠지만 부서별로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부통제,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평가 할 때 일단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그 청렴퀴즈를 15년도에는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서 했고 이 청렴퀴즈는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또 외부 강사가 와서 해주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청렴퀴즈는 저희가 이제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설문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타 자치구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렴퀴즈에 대한 문제 사항을 발췌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주화 위원    문제는 보통 몇 문항 정도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20문항 정도 합니다.
박주화 위원    아.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그게 지금 해가 갈수록 참여율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부서평가 할 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의무감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의무감으로 퀴즈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상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해주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박주화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 줄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재정 패널티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업무태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2016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을 받았어요.
  물론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자체 처분이나 뭐 이런 것은 있나요?
  징계, 불이익?
○감사실장 정민희  예, 이 징계 양정이 이미 정해져서 저희한테 처분통지가 오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한 것이 있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보건소쪽에는 훈계 그리고 총무과쪽에는 시정.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뭐 주의, 훈계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분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요?
○감사실장 정민희  이게 2014년도 하고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매번 감사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패널티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건수가 여섯 건 되는데 여섯 건 다 하지는 아직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감사실장 정민희  15년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15년도에 받, 그.
김연수 위원    패널티 받은.
○감사실장 정민희  지적을 받아서 이제 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분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15년도 결과를 가지고 16년도에 지방세 교부세를 감액 받겠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것에 대한 징계를 하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시정과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와 훈계 처분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그 업무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다면 이런 3억 5,000, 3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세를 감액을 받은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긴장해서 업무를 한다면 도리어 인센티브를 또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더 챙기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음주운전이 우리 2013년에는 3명이 있었어요, 살펴보시면요.
  또 2014년에도 한 두 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한 건, 이번에 이제 세 건 이 세 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음주운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부분 다 견책으로 징계를 내리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이 견책 자체가 지금 이게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무원이 이제 음주운전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경징계를 하니까 그래요, 경징계를 해서 정말 시범으로라도 중징계를 주면은 경징계 중에서도 감봉이라는 징계를 줘야지.
  이게 전부 다 음주운전 한 번 해서 이게 물론 불이익이 또 여러 가지 가겠지, 경징계 견책마저도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견책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건 음주운전 자체는 사고 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인데 이런 부분이 끊기질 않고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2013년에도 3명, 2명, 1명, 3명씩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냉정하게 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88쪽을 한 번 보실까요?
  88쪽에 보면 계약심사제도가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 및 예산 절감 실적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산 절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제도가 계약심사제도예요.
  동의하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이라든가 또는 공사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설계 낭비가, 정말 잘 됐는가 이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계약금을 하나의 절감하는 제도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맞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과다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 행안부에서도 이게 모든 지자체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계약심사 이 전담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는 지금 시설직 1명이.
하재붕 위원    1명이.
○감사실장 정민희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직이 기술직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토목직입니다.
하재붕 위원    토목직.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어떤 그 심사의 전문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또 이런 기술직을 전담으로 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설계 변경이죠?
  설계 변경이 잦은 것.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에 못지 않게.
  이게 예산 낭비가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인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계약심사제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우리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발주하는 그 어느 정도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감사실장 정민희  계약심사가 시 감사관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시로 저희가 이제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시로 의뢰를 하고 구에서는 국·시비와 구비가 복합적으로 저기 되어 있는 것은 국·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시 감사실에서 할 경우에는 추징금액 3억 이상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하재붕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리고 구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뺀 그 나머지 구비 전액 사업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희는 이제 3억 이상인 경우, 아니 추징 추정금액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3억 이상 이제 발주를 하나의 이게 국비, 시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게 하나의 종합건설 공사일 때는 3억 이상.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또 전문 공사 있을 때는 2억 이상 이런 기준 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사 기준이?
  지금 우리의 심사 기준은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국·시비의 금액이 3억, 2억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감사실장 정민희  건설공사, 전기공사, 뭐 소방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재붕 위원    글쎄 건설공사인데 이게 종합건설 공사가 있고 단종, 뭐 전문 공사가 있어요, 구분이 돼요 이 부분이.
  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용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이상이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하재붕 위원    7,000만원 아니에요?
○감사실장 정민희  5,000, 계약 심사일 때는 5,000만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일 때에는 7,000만원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가 하는 것 하고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달라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물품은요?
○감사실장 정민희  물품은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고.
하재붕 위원    2,000 이상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것은 같습니다, 시 하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계약심사 제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심사 제외대상이 있겠지, 모든 것을 다 뭐 2,000 이상이라든가 또는 7,00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어떤 심사 제외대상이 있어요.
  물품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물품 조달청이 있다든지.
○감사실장 정민희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죠.
  용역도 예를 들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6년도에 용역 심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건에, 한 건 했지 않습니까?
  한 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야?
  15억짜리인가?
  88쪽 용역심사.
○감사실장 정민희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 용역 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재붕 위원    아니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 있고 그냥 건수로만 여기에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 심사한 이것 절감한 이 부분 하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물품 심사한 것이 있어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이것 하고 한 번 그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료 줘 보시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그 여기 감사실에서는 제일 우리 열악한 중구 환경 속에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 계약심사 이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셨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두 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재정상 조치 상세내역 자료랑 그리고 그 용역심사, 물품심사 자료 두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위원장 류수열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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