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일 시 : 2016년 11월 2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 분의 중구 구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 분의 중구 구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 33쪽을 한 번 볼까요.
지방보조금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한절골 당산제 보존회 하면서 죽 그 밑으로 지원액이 나와 있죠 우측에.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 33쪽을 한 번 볼까요.
지방보조금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한절골 당산제 보존회 하면서 죽 그 밑으로 지원액이 나와 있죠 우측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거리제 보존위원회 200만원, 무수동 산신제 보존회 200만원, 용두동 용신제 보존회 200만원 이렇게 죽 해서 200만원씩 대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200만원이 언제부터 200만원이에요? 꽤 오래 되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하재붕 위원 예,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현실적으로 치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전통제례행사인데요 뭐 전통제례할 때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어쨌든 내년에는,
○하재붕 위원 단순히,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요. 단순히 제례만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동에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민들의 지역안녕과 또는 어떤 그 단합, 화합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곁들여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 20여년 가까이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24쪽에 보면 말이죠. 족구대회도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 지원 보면은 족구대회도 300만원 지원해주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 지원 보면은 족구대회도 300만원 지원해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다른 풋살이니 태권도니 뭐 이런 부분들 전부다 보면 테니스니 이런 하나의 대회 하나 치르는데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 인원 하는데 300만원 또는 322쪽 같은 데 보면은 합기도 하는데도 대회 나가는데 1,5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322쪽 같은데 보시면은 위원이래야 전부다 보면 10명, 10명 한 30여 명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족구 같은 데도 거의 1,300만원, 족구대회 하는데 이렇게 인원도 적고 한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것이 자연부락에 이런 내려오는 문화, 이 제례문화도 계승해야 할 하나의 문화유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족구 같은 데도 거의 1,300만원, 족구대회 하는데 이렇게 인원도 적고 한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것이 자연부락에 이런 내려오는 문화, 이 제례문화도 계승해야 할 하나의 문화유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서울 같은 데 종묘제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전통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 지역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 하나로 이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랜 맥을 이어온 것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둔산이니 신 도시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랜 맥을 이어온 것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둔산이니 신 도시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이제까지 해왔다. 본위원이 다시 언급하지마는 족구대회 1,000 몇 백만원, 죽 보면 당연히 합기도 같은 데 1,500만원씩 말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그런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 행사지원, 여러분들 보시면 참여도 하시지만 그 분들의 회비, 참여해서 회비 내시는 분들 없어요, 그 보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분들 하나의 동네에 대한 애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나갈 이런 부분인데 정말 현실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또 보존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이제까지 해왔다. 본위원이 다시 언급하지마는 족구대회 1,000 몇 백만원, 죽 보면 당연히 합기도 같은 데 1,500만원씩 말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그런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 행사지원, 여러분들 보시면 참여도 하시지만 그 분들의 회비, 참여해서 회비 내시는 분들 없어요, 그 보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분들 하나의 동네에 대한 애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나갈 이런 부분인데 정말 현실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또 보존을 시켜줘야 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위원님께서 그 곳에 지적을 해주셔 가면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과 그 지역의 안정 또 주민 화합이라든가 단합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금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더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더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토속적인 향토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본위원은 말이죠. 사실 문화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행사장에 문화, 중구문화원장 그 분 참석을 하시던데 가끔 보면은. 참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문화원 자체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비영리 법인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중구에서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따 다음에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그 문화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이 뭐야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든이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문화체육과 이 부분인데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본위원은 말이죠. 사실 문화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행사장에 문화, 중구문화원장 그 분 참석을 하시던데 가끔 보면은. 참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문화원 자체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비영리 법인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중구에서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따 다음에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그 문화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이 뭐야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든이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문화체육과 이 부분인데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설계변경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문화체육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명?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한 번 봅시다. 공사명 유회당 종가 보수 정비공사부터 죽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산서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산서복지관 정보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죽 6건이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다 설계변경이 되었어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 당초에 예를 들면 사업비 유회당 종가보수 정비공사 처음에 3,973만 7,000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변경을 했어 5,900만원으로 또 마찬가지로 산서복지관 건립공사도 5억 2,100만원으로 했다가 절사해서요, 7억 6,000 설계변경이 들어갔어, 또 밑에 보면 말이죠. 이것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6,000만원이야,
○총무국장 김경수 600만원.
○하재붕 위원 아, 600만원. 그런데 얼마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1,100만원 정도 감을 했죠.
○하재붕 위원 예, 1,700만원으로 다시 전체 되었어 마찬가지로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폐기물 운반료도 257만원이 700만원으로 이것이 주먹구구식인 산출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담당자 누구예요? 일개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같은 것 운반용역 같은 것 257만원 했는데 거의 뭐 3배 가까이 말이지 700만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이것이 하나 같이 전부다 설계변경하는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화재 같은 것은 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 문화재는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전문가들이 체킹을 해볼 때에 이것은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다시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구요. 이 산서복지관,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전문가들이 체킹을 해볼 때에 이것은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다시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구요. 이 산서복지관,
○하재붕 위원 국장님, 중간에 답변 내가 그렇게 알고요.
지금 말이죠. 우리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용역 같은 것 예를 들면은 이런 폐기물 같은 것 운반하는 용역 같은 것 이 정도는 일반행정직도 가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자기가 모르면은 이것 얼마든지 주위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이것?
지금 말이죠. 우리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용역 같은 것 예를 들면은 이런 폐기물 같은 것 운반하는 용역 같은 것 이 정도는 일반행정직도 가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자기가 모르면은 이것 얼마든지 주위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산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서 폐기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는 당초 계획에는 산서복지관에 있는 산서민원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장소로 이쪽 장소로 이축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하재붕 위원 이것을 애당초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을 왜 미리 예측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지금 설계변경한 모든 내용들 말이죠 이것 한 번 자료 전체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하나 같이 모든 일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해야지.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것을 애당초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주위로부터 누구한테든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자체를 알아야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아, 이것 본인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이것은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돼. 전부다 보면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추계, 산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조언도 받고 경험자 무슨 예비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전부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더 저기를 해야 되겠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 설계변경 했을 때, 또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담당자 불러 가지고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것을 애당초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주위로부터 누구한테든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자체를 알아야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아, 이것 본인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이것은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돼. 전부다 보면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추계, 산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조언도 받고 경험자 무슨 예비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전부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더 저기를 해야 되겠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 설계변경 했을 때, 또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담당자 불러 가지고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에 연찬하고 더 집중을 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당초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처음 사업계획서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당초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처음 사업계획서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셔야지 지금 거기 문화체육과에 왜 기술직이 왜 가 있는가를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을 좀 아셔야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 우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건 거의 2배, 3배, 1.5배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한 편으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업자와의 간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이런 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한 편으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업자와의 간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이런 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재붕 위원께서 중구의 문화유산 가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중구는 옛 도시 구도심으로 문화적 가치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중구라는 그러한 중구비전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단기목표를 세웠듯이 구도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본위원 생각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길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재붕 위원께서 중구의 문화유산 가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중구는 옛 도시 구도심으로 문화적 가치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중구라는 그러한 중구비전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단기목표를 세웠듯이 구도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본위원 생각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길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중 2011년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중 2011년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현재 부사 칠석놀이 또 서정 엿장수 놀이, 또 버드내 보싸움놀이, 또 박사진 의사 묘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를 저희 중구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문화유산의 가치라 하고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구는 어느 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도심 옛 건축물과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보배입니다.
서구나 유성구 신도심에서는 지금 이런 거리와 건축물을 만들 수도 없고 현재 존재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원룸과 뭐 이런 건축물을 막 부수고 이런 문화재적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 건축물도 막 어느 날 보면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5, 6년 전에는 어떤 매스컴에 운운하는 중구에 유일한 뾰족집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문화재 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호조례와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서 정말 그 목포나 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보면 뭐 일본식 건축물 몇 개 놓고도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관광객이 수 없이 많이 밀려드는 부분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그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와 관광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철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 앞으로 비전을 볼 때 전문가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중구가 특히 선화동, 대흥동 이 쪽으로는 우리 대전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도시 아닙니까.
서구나 유성구 신도심에서는 지금 이런 거리와 건축물을 만들 수도 없고 현재 존재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원룸과 뭐 이런 건축물을 막 부수고 이런 문화재적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 건축물도 막 어느 날 보면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5, 6년 전에는 어떤 매스컴에 운운하는 중구에 유일한 뾰족집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문화재 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호조례와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서 정말 그 목포나 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보면 뭐 일본식 건축물 몇 개 놓고도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관광객이 수 없이 많이 밀려드는 부분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그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와 관광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철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 앞으로 비전을 볼 때 전문가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중구가 특히 선화동, 대흥동 이 쪽으로는 우리 대전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도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앞으로 중구가 문화해설사도 하나 배치하시고 또 전문적인 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직원도 채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노력하신다면 중구가 관광도시로서도 또다른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효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문화적 유산에도 많은 지원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관광으로 인한 우리 중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효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문화적 유산에도 많은 지원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관광으로 인한 우리 중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가 대전의 모태도시로서 행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다른 도시에 다른 구에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향토문화 보존에 따른, 발굴 보존에 따른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통문화 이런 것을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켜 가지고 우리 중구가 향후 원도심 활성화 되는 중구가 경제의 활성화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가 대전의 모태도시로서 행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다른 도시에 다른 구에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향토문화 보존에 따른, 발굴 보존에 따른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통문화 이런 것을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켜 가지고 우리 중구가 향후 원도심 활성화 되는 중구가 경제의 활성화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자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무너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317쪽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중구문화원이라는 그런 또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중구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원사업비는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께서는 여기 중구문화원의 예산지원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가져오실 수 있나요? 정회 하면 한 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세하게 내역서 좀 참고 부탁합니다.
페이지 317쪽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중구문화원이라는 그런 또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중구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원사업비는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께서는 여기 중구문화원의 예산지원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가져오실 수 있나요? 정회 하면 한 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세하게 내역서 좀 참고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부적인 예산 내역서를,
○조재철 위원 예산 내역서를 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태안군 지역에서는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도모를 위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이런 효행장려금 제도 등 유사한 것은 없죠?
우리 중구에는 이런 효행장려금 제도 등 유사한 것은 없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효행장려금 제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70세 이상의 3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사는 가족들에게 연간 3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준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760명에게 약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그야말로 효를 가정에서 정말로 실천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760명에게 약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그야말로 효를 가정에서 정말로 실천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여태까지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태안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여태까지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태안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조례.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구에 맞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례도 필요하던데요. 조례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제정을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로 효문화 중심도시다운 정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효문화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요예산이 6억 6,602만 5,000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죠?
더불어서 효문화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요예산이 6억 6,602만 5,000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도 것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도 것이 예산이 6억 6,600.
○김연수 위원 소요예산이, 총 소요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고 당초 예산은 1회 추경 포함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6억 3,000만원.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서 무인계수측정기를 또 구입해서 총 6억 6,000만원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무인계수측정기를 1회 추경에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습니다만 당시 부기를 살펴보면 933만 5,000원씩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서 2,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4대를 또 구입하셔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셨어요 3대 구입하신 다음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대당 구입가격이 930만원 정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단가를 왜 낮은 것으로 구입을 하셨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까요?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한광희 과장님이시죠. 효문화 뿌리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무인계수측정기를 1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에 대당 구입가격이 933만 5,000원으로 부기를 하셨어요. 933만 5,000원은 이 산출근거가 어떤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단가를 낮은 것을 구입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무인계측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축제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2일날 평가계획 시달시에 무인계측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사실 이것이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결과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광부에서는 3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한 3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업체와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좀 동일한 규격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갔고 그 평가의 원칙과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한 개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의 예산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4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계측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축제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2일날 평가계획 시달시에 무인계측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에 따라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사실 이것이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결과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광부에서는 3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한 3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업체와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좀 동일한 규격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갔고 그 평가의 원칙과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한 개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의 예산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4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933만 5,000원 짜리의 그 사양을 내가 이것 견적 받은 것을 사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을 사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같습니다. 동인한 규격의 가격으로 해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처음에 견적 받을 때는 이렇게 높았다가 실제 구입할 때는 저렴하게 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고 났더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 대 더 구입했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잔액은 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돈 남았다고 하나 더 사시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뿌리공원이 특성상 지금 아시겠지만 연간 한 15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뿌리축제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가 가능한 그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3개소보다 우리 국가축제로 유망축제로 지정된 저희 축제로서는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에 3개를 계획하셨을 때는 3개로 가능하니까 3개로 계획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소 3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개에서 5개 보통 그렇게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것이 많다고 해서 평가를 잘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축제장으로 진입하는데 목전에서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에 그 통로가 뭐 5개 있다면 5개를 설치를 해야 될테고 4개가 있다면 네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되고 3개가 있다면 세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3개를 구입을 계획을 했다면 세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입 당시에 협상을 잘 해서 단가를 낮춘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에 그 통로가 뭐 5개 있다면 5개를 설치를 해야 될테고 4개가 있다면 네 군데에 설치를 해야 되고 3개가 있다면 세 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3개를 구입을 계획을 했다면 세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입 당시에 협상을 잘 해서 단가를 낮춘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가 좀 그것 남았으니까 그것이 제가 더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문광부 축제의 평가기준에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체크가 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초에는 만성교 하고 방아다리 하고 라버댐 있는 데 거기하고 세 군데만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저쪽 뭐야 음식부스 거기까지만 오고 이 안에까지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체킹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놓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궁리 끝에 안영교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한 명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이 남았길래 한 번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것 남았으니까 그것이 제가 더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문광부 축제의 평가기준에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체크가 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초에는 만성교 하고 방아다리 하고 라버댐 있는 데 거기하고 세 군데만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저쪽 뭐야 음식부스 거기까지만 오고 이 안에까지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체킹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놓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궁리 끝에 안영교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한 명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이 남았길래 한 번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광부 지침을 보면요 축제장에 입장하는 사람을 계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음식점 음식부스에서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은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영교 다리에서 계측을 하셨다면 두 번 하신 거죠, 두 번 센 겁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안영교 다리에서 한 번 계측하고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다리를 넘어오든 라버댐 밑으로 들어오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그리고 안영교 다리에서 계측을 하셨다면 두 번 하신 거죠, 두 번 센 겁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안영교 다리에서 한 번 계측하고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다리를 넘어오든 라버댐 밑으로 들어오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행사장까지 왔으면은 이제 중복 체크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안영교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위에서 또 한 번 측정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테고 또 거기까지 왔다가 간 사람도 있을테고.
○김연수 위원 그 음식부스만 왔다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영교 다리에서 계측한 사람들은 어떻든 두 번 계측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방문객이 부풀려졌다. 물론 방문객이 많아서 유치를 많이 해서 많은 방문객이 있어서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계측기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것이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욕심해서 평가를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이것이 어쨌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축제장에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또 다른 목적에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이.
○김연수 위원 글쎄요, 평가보고회 할 때 몇 만 오셨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김경수 33만.
○김연수 위원 33만 명 입장을 했다고 하던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 중에서 안영교로 출입한 사람들이 1만 2,000명.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1만 2,000명.
○김연수 위원 1만 2,000명 밖에 안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3.7%밖에 안 돼요 전체 인원에.
○김연수 위원 그럼 어디로 다 들어오셨죠 그 분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쪽 안영교 밑으로 오지 않고 정문으로 이렇게 오고 또 저쪽 방아다리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안영교 다리에서 1만 2,000명 밖에 안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 통과한 사람들이 찍힌 사람들이 1만 2,000명 밖에 안 돼요.
○김연수 위원 하루에?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전체. 전체 3일 동안.
○김연수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밖에 안 돼요.
○김연수 위원 그럼 33만 명이면은 30만 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한 32만 명은 봐야죠, 32만.
○김연수 위원 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좀 정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에요. 뭐 문광부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허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평가 받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축제장 그라운드가 몇 평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000평.
그 축제장 그라운드가 몇 평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000평.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요. 뿌리공원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1만 2,0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집회 같은 것 할 때 참석 동원되는 숫자를 세는데 경찰에서는 페르미 추정법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추정법은 ㎡당 10명이 서 있고 앉으면 6명이 앉아서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요, ㎡당.
그러면 한 평에 3.3㎡인가요. 한 평에 30명 정도 계산이 되겠죠. 30명 곱하기 1만 2,000 하면 얼마 되나요? 계산기 없어요?
그러면 한 평에 3.3㎡인가요. 한 평에 30명 정도 계산이 되겠죠. 30명 곱하기 1만 2,000 하면 얼마 되나요? 계산기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36만 명.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36만 명.
○김연수 위원 어째 경찰 추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안될텐데.
그럼 방문객 부풀려지는 것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계산을 해야 될 일이고 그 4개, 내년부터는 그 4개 그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계측하지 맙시다.
그럼 방문객 부풀려지는 것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계산을 해야 될 일이고 그 4개, 내년부터는 그 4개 그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계측하지 맙시다.
○총무국장 김경수 안영교 것은 내년에는 그것 안 넣을게요.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얼마 되지도 않고.
○김연수 위원 해보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가지고 다른 것까지 저기할 것 없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것 두 번씩 허수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2015년도에도 뿌리축제 개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5월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 또 올해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5월달로 했으면 좋겠다 5월 8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올해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본위원이 2015년도에도 뿌리축제 개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5월달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 또 올해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5월달로 했으면 좋겠다 5월 8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올해 축제평가보고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금년도에 5월 봄에 이렇게 개최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었어요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검토를 해서 그것 가지고 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 하고 같이 우리 간부들끼리도 이제 회의에서 이렇게 협의도 한 번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토론도 해봤는데 봄에는 1차적으로 지금 이 축제를 준비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봄에 축제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준비가 굉장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뭐야 5월 달에 하려면은.
그러면은 뭐야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은 상당히 기간이 짧고 그렇게 하고 또 봄에 어떤 행사라든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문중들한테 한 번 의견도 수렴을 해봤는데 대부분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그런데 봄에 축제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준비가 굉장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뭐야 5월 달에 하려면은.
그러면은 뭐야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은 상당히 기간이 짧고 그렇게 하고 또 봄에 어떤 행사라든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문중들한테 한 번 의견도 수렴을 해봤는데 대부분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김연수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의 상징성이나 의미를 보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면에서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의미도 있고 5월 8일날 어버이날 더군다나 그때 개최를 하면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괜찮은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기간에, 그 기간에 전후로 중복되는 축제들이 우리 주위에 대형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계룡시에 군문화 축제나 백제문화제나 인삼축제나 젓갈축제 등등해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대형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효문화 뿌리축제 방문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많더라.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조정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쪽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대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조정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쪽지역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대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그 조재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중구문화원 상세 예산지원 현황이 10분 정도면 가능하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그 조재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중구문화원 상세 예산지원 현황이 10분 정도면 가능하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산에 관련 되어서는 저희 예산 성립된 것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그 외에는.
○김연수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무전기라든가 그런 것은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중국 초청 예술단은 무료로 와서 공연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용정시 예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용정시 예술단은 문화원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원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문화원 예산이 아니고요 기부금을 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원에서는 어디서 기부를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저는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하는데 6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거지 구금고에다 어떤 부탁 내지는 압력을 행사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또 이렇게 축제예산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도 짜고 해야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화 용정시와 저희와 우호협력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 우호협력 차원에서 용정시와 금년에 활발하게 좀 어떤 부분을 더 상호간에 우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효문화축제에 용정시 예술단이 화성시라든가 타기관에도 와서 공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용정시와 저희와 우호협력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 우호협력 차원에서 용정시와 금년에 활발하게 좀 어떤 부분을 더 상호간에 우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효문화축제에 용정시 예술단이 화성시라든가 타기관에도 와서 공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이었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총 17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17명 체류비 일체가 2,5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2015년도에도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 기부 받은 것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것은 작년 12월 22일이네요 우리은행에서 2,000만원씩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원래 문화원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때 문화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주최로 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주최로 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은행 하고 우리 협약에 의해서 문화행사에 연 1,700만원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별개인가요 그 2,500만원은 그 1,700만원 외로 그 2,500만원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제 하나은행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구금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한테 뿌리축제할 때 우리구에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행사에 1,7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별도로 이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하는데 지원 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용정시 외에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7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더 한 800만원 추가해서 2,500만원 내놨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번 건은 문화원 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사실 하나은행에서 구금고로 갖고 있는 타구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사실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정시 예술단이라든가 문화융성 차원에서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정시 예술단이라든가 문화융성 차원에서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효문화 뿌리축제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에서 지원 받거나 협찬 받거나 한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다른 것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거죠 하나은행에다가 2,500만원 좀 해줘라.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저희들이 직접 기부금을 받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문화원에서 그런 문화예술단 초청이라든가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원 본연의 업무라고 합니다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그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중구 용정시에 가서 예술단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고 들어와서 하나은행에 얘기해서 여기 문화원에 돈 좀 지원해줘라 예술단 초청하게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통상 약정금액은 하나은행에 한 1,700만원 정도 약정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통상 약정금액은 하나은행에 한 1,700만원 정도 약정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문화원에서는 정식으로 문화원법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문화원법에 의해서 이제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기부 받는 것은 적법하겠지만 돈을 필요하니까 2,500만원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구하지 않았고 이제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한 번 용정시 예술단은 자기들 민간문화 교류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 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요구하지 않았고 이제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한 번 용정시 예술단은 자기들 민간문화 교류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한 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 가서 그런 의향을 비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런다면 추진을 한 번 해보겠다 이제 문화원에서, 그런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축제 때에 한 번 초청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서로 좋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봐라 그렇게해서 한 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제 때에 한 번 초청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서로 좋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봐라 그렇게해서 한 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원에서 다 있을테죠 문화원에.
○김연수 위원 받으실 수 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저희들은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차원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뭐 거기서 어떻게 제출하려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과대하게 약정은 1,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500씩 거기서 내놓은 것은 어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하나은행에서 그런 거기하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작년에도,
○김연수 위원 우리 쪽에서나 구청에서나 문화원에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 라고 초이스를 했으니까 2,500을 내놨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경비는 서로 얘기가 되었을테지요 그 경비는 우리가 이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에서 판단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통상 약정금액 이상을 내놓을려면 그 사람들도 법인인데 쉽게 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에도 이제 물품으로 해서 우리가 구청으로 직접 받았는데 물품 우산, 뭐 우비 작년에는 그런 것 했었는데, 작년에 비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1,7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어치 물품을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마,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마,
○김연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국정 사태를 보면 청와대를 빗대서 비선실세들이 대기업을 가서 기금 출연 받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청하고 하는 것,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것이거든요. 중구청장이 가서 협상해 가지고 예술단이 왔는데 그런데 이런 초청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고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필요 이상으로 약정 금액 이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국정 사태를 보면 청와대를 빗대서 비선실세들이 대기업을 가서 기금 출연 받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청하고 하는 것,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것이거든요. 중구청장이 가서 협상해 가지고 예술단이 왔는데 그런데 이런 초청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금고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필요 이상으로 약정 금액 이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따른 경비를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문화원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니까 기부 좀 해주쇼 이렇게는 했을테지요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문화원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니까 기부 좀 해주쇼 이렇게는 했을테지요 그랬을 수가 있는데.
○김연수 위원 1,700만원 약정이 되어 있던데 중구청 하고 문화예술 행사에 1,700만원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1,700만원씩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500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거기서 판단해서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니까 그것은. 기부 아닙니까 이것은 기부니까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액수만큼 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곳에 만약 100만원 필요한데 50만원 이렇게 기부해놓고 내가 다 기부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려고 100만원 다 기부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식으로 했을테지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광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한광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ppt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었죠.
저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ppt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를 잘 하셨다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도전한국인 지역축제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애쓰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 개막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이 있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개막식 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는?
그 개막식 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 김경수 개막식 때 거기에 참석, 저희들이 의자를 4,500개 깔고 그것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한 1만 명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1만 명 정도요 4,500개 깔으셨다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의자는 4,500개 깔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의자가 개당 얼마씩이었죠 대여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1,000원씩.
○박주화 위원 1,000원씩 그러면 4,500만원인가요 다 합치면?
○총무국장 김경수 1,000원씩이면은 450만원인가.
○박주화 위원 450만원 되죠. 예, 그때에 축하영상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지역의 청장님들 메시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분들 메시지 건수가 몇 개였죠? 28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한 분당 보통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한 30초 이내에서 이렇게.
○박주화 위원 30초 이내.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럼 시간이 보통 얼마나 경과했죠 그것 다 합치다 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20 몇 분.
○박주화 위원 20 명 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정도.
○박주화 위원 요즘 축제는 대부분 의전행사를 많이 생략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기관장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청중을 위한 축제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요즘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사진을 한 번 올려봤어요. 여기는 앞에 모습인데도 의자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도 많은 거죠.
국장님께서 4,500개를 깔아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도 앞 모습입니다. 여기는 중간쯤 오니까 이렇게 텅텅 비었고요 이것은 뒤에서 그 행사 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의자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보면은 누가 앉았던 자리도 아닙니다 줄이 너무 깨끗하게 셋팅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렇죠? 뒤에서 보니까 자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을까요 측정해 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기관장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청중을 위한 축제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요즘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사진을 한 번 올려봤어요. 여기는 앞에 모습인데도 의자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도 많은 거죠.
국장님께서 4,500개를 깔아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도 앞 모습입니다. 여기는 중간쯤 오니까 이렇게 텅텅 비었고요 이것은 뒤에서 그 행사 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의자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보면은 누가 앉았던 자리도 아닙니다 줄이 너무 깨끗하게 셋팅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렇죠? 뒤에서 보니까 자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을까요 측정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개막식 끝나고 아니, 입장식 문중퍼레이드 끝나고 거기에 다 앉아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문중어르신들이 다 앉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앉았었어요 앉았었는데 이제 그 영상메시지, 개막식에 들어가 가지고 영상메시지가 길어지니까 다들 일어나 가지고 햇빛이 뜨겁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다들 뿌리공원으로 조형물탑으로 거기로 전부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빈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빈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축제 개막하는데 문제점이 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때 개막식 때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층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문중에서 오신 정말 보통 70에서 70 넘으시는 60, 70, 80 뭐 이 정도 되신 분이시죠. 그 분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거기까지 참석하시다 보면 굉장히 피로하시고 또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냥 배도 고프시고 하셔서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중을 생각하지 않은 무대 위에 어떤 기관장을 위한 어떤 그런 개막식이 되지 않았었나 좀 안타까워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도 많았고 뭐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개막식 때에 이런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자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왔고 내년에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요즘 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사람 축하를 받고 싶어서 또 기관장도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쪽 옆에 영상 틀어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쉬는 시간이든 이럴 때는 시시때때 거기 비워놓지 말고 틀어놓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꼭 뭐 거기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늦게 오신 분들이라도 아, 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는구나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다른 사람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저것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아, 개막식 기획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또 챙겨보니까 개막식 뒤 잘못했죠?
꼭 뭐 거기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늦게 오신 분들이라도 아, 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는구나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구나 다른 사람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 저것 이렇게 따져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아, 개막식 기획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또 챙겨보니까 개막식 뒤 잘못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만이 많았고 문중어르신들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해서 좀 불만이 많았고 문중어르신들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다고.
○박주화 위원 결국 우리가 축제의 타이틀이 뭐예요. 효를 테마로 하는 축제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정말 청중들이 연세들이 어떤 분이고 그 분들이 어떤 상태고 이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무대위에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것이 계속 매 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져서 그것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내년부터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상당히 중요하죠 축제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축제에서 세 가지 거리다 생각하면 국장님께서 어떤 것 어떤 것을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박주화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제가 먹거리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잔칫집 가서 먹을 것 조금 부족하게 먹으면 사람들이 그것 두고두고 얘기하죠. 요즘 먹을 것이 풍요로와도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가더라도 그집 뷔페가 맛 있었어 맛 없었었어 꼭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식 준비한 측까지도 욕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사실 잔치는 먹거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먹거리를 보면 우리 어른들은 그냥 늘 먹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먹거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그 전에도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먹거리 조차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어른들 먹거리는 부침개든 국수든 막걸리든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 손 잡고 청소년들도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청소년들 프로도 많았고 어린이 프로도 참 많았었는데 그 축제 중에 정말 그 3대 거리 중에 들어가는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 연령층별로 골고루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먹거리를 보면 우리 어른들은 그냥 늘 먹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먹거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그 전에도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먹거리 조차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어른들 먹거리는 부침개든 국수든 막걸리든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 손 잡고 청소년들도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청소년들 프로도 많았고 어린이 프로도 참 많았었는데 그 축제 중에 정말 그 3대 거리 중에 들어가는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 연령층별로 골고루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문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해서 그 먹거리 장터에 거기다가 자장 하고 우동 하고 몇 군데 이렇게 외부를 해서 세 군데를 설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좀 활용을 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똑같이 셋팅되어 있는 각 동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동 외에 별도로 3개를 해서.
○박주화 위원 나오신 분들이 봉사하는 그것이 많이 보이지 그 아이들 먹거리가 따로 있지는 먹는다는 것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쪽 주차장 먹거리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데.
○박주화 위원 저도 봤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쪽에다가 좀 해놨었죠.
○박주화 위원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식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칼국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우리 주부님들이 와가지고 3일동안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가정들도 있고 또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먹거리도 좀 다양하게 우리 중구든 대전에 있는 먹거리 식당이나 이렇게 맛집들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축제가 더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가정들도 있고 또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먹거리도 좀 다양하게 우리 중구든 대전에 있는 먹거리 식당이나 이렇게 맛집들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축제가 더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문제도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어떤 것이 과연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서로가 장·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동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했다면 한 번은 변화를 시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더라도 이 축제가 해년마다 이어진다면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그 동 자생단체들 하고 한 번 토론을 거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축제장에 가서 다 많이 가서 계셨죠 일요일날 같은 경우 그렇죠? 몇 %나 가셨었나요?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축제장에 가서 다 많이 가서 계셨죠 일요일날 같은 경우 그렇죠? 몇 %나 가셨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요일날은 민원부서 하고 민원담당자 각 부서별로 그렇게 남겨놓고는 거의 갔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 주위에서는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축제장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 얘기만 들었지 축제 모르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동이나 구청에 왔을 때 민원이 불편했던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의 임무가 뭔가?
우리가 축제기간이라고 해서 축제부서만 가서 활동을 하고 다른 분들이 이 봉사를 해야지 되고요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될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다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번 축제는 날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봉사를 다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과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축제기간이라고 해서 축제부서만 가서 활동을 하고 다른 분들이 이 봉사를 해야지 되고요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될 부분은 공무원분들이 다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번 축제는 날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봉사를 다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과로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물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날은 문중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이 축제가 상당히 규모가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축제를 예산에다가 전부다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하려면은 한 10억도 더, 한 1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6억 6,000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물론 그런 공무원들 과로라든가 또 주민불편 민원불편 이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원불편은 어쨌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최소한의 인원을 좀 남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봐서 민원불편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직원들이 피로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도 직원들 더 필요한 인원만큼 거기다가 남게 하고 또 공무원 과로 문제는 우리가 축제 끝나고 바로 월요일부터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도록 했습니다. 쉬도록 해서 과로를 피로를 좀 풀도록.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날은 문중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이 축제가 상당히 규모가 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축제를 예산에다가 전부다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하려면은 한 10억도 더, 한 1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전부다 공무원들이 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6억 6,000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물론 그런 공무원들 과로라든가 또 주민불편 민원불편 이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민원불편은 어쨌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최소한의 인원을 좀 남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봐서 민원불편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직원들이 피로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도 직원들 더 필요한 인원만큼 거기다가 남게 하고 또 공무원 과로 문제는 우리가 축제 끝나고 바로 월요일부터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도록 했습니다. 쉬도록 해서 과로를 피로를 좀 풀도록.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재정자립도가 약 한 14% 정도, 13. 몇 % 될 겁니다 지금.
○박주화 위원 지금 기본적인 것이 충당이 안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안 됩니다.
○박주화 위원 축제라 하면 정말 뭐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 같이 재정자립도가 좀 좋은데 같으면 축제를 이렇게 6억 6,000씩, 6억 6,000이면 우리가 3일 동안이면 하루에 얼마씩 될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2억 2,000씩.
○박주화 위원 예, 2억 2,000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힘들다면 하루만 해도 되고 더 줄여서 이틀만 해도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망축제에 올랐다고 최우수축제 가는 것 좋죠 그런데 우리가 형편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유망축제에 올랐다고 최우수축제 가는 것 좋죠 그런데 우리가 형편껏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어쨌든 축제를 하다 보니까.
○박주화 위원 여기서 지금 공무원분들까지 다 해서 업무에 차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여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영주시민 신문에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도 축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작년 축제에도 과로로 공무원이 한 명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그 해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올려놔 봤는데요. 연이어서 또 그런 과로로 해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정말 참고를 하셔서 축제를 잘 치러야지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자, 이제 식당입니다. 노란티 입으신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막말로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민들 반 공무원들 반입니다.
정말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막걸리 나르고 부침개 나르고 정말 미소 띄면서 하루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더운데 열심히 정말 하시는 것 보고 저도 가슴이 짠했습니다.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월 실적을 내야 되는 회사도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노란티 입으신 분들 다 공무원분들 맞죠?
영주시민 신문에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도 축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작년 축제에도 과로로 공무원이 한 명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그 해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올려놔 봤는데요. 연이어서 또 그런 과로로 해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정말 참고를 하셔서 축제를 잘 치러야지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자, 이제 식당입니다. 노란티 입으신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막말로 물 반 고기 반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민들 반 공무원들 반입니다.
정말 공무원분들이 여기서 막걸리 나르고 부침개 나르고 정말 미소 띄면서 하루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더운데 열심히 정말 하시는 것 보고 저도 가슴이 짠했습니다.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월 실적을 내야 되는 회사도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노란티 입으신 분들 다 공무원분들 맞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자, 사진 보면 저는 다음 축제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좀더 잘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보은에 있는 대추축제, 인삼축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대추축제나 인삼축제는 농사를 지어서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뭐 6년근 인삼 이렇게 해야 되니까 6년씩 농사를 지어서 축제기간은 짧지만 그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추를 주민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가고 인삼을 많이 사가서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효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태안 사례입니다.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서 뭔가 특색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중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평가기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 지금 같은 업체에서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예, 세 번째요?
제가 근처에 있는 보은에 있는 대추축제, 인삼축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대추축제나 인삼축제는 농사를 지어서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뭐 6년근 인삼 이렇게 해야 되니까 6년씩 농사를 지어서 축제기간은 짧지만 그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추를 주민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가고 인삼을 많이 사가서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효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태안 사례입니다.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줘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서 뭔가 특색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중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평가기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 지금 같은 업체에서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예, 세 번째요?
○총무국장 김경수 네 번째.
○박주화 위원 네 번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뭐 우리가 단골로 어떤 집을 정해놓고 자주 가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죠. 그 평가단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고 올 해도 평가하는 것 들어보니까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를 정말 더 큰 축제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올릴려면 정말 냉정해야 되겠죠. 평가단을 전국 평가를 하는 업체를 초이스 해가지고 한 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 여쭤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죠. 그 평가단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고 올 해도 평가하는 것 들어보니까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제를 정말 더 큰 축제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올릴려면 정말 냉정해야 되겠죠. 평가단을 전국 평가를 하는 업체를 초이스 해가지고 한 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 여쭤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도 되고요.
이 평가기관은 지금까지 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 거기에 있는 우송대학교 이이성 교수님이 맡아서 지금 4회째 평가를 했는데 뭐 이 분한테 평가를 맡기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뭐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우리 지역의 평가기관이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다가는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예산문제인데 이 평가를 맡길 경우에는 최소한 1,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은 좀 알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700만원에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이 평가기관은 지금까지 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 거기에 있는 우송대학교 이이성 교수님이 맡아서 지금 4회째 평가를 했는데 뭐 이 분한테 평가를 맡기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뭐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우리 지역의 평가기관이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다가는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예산문제인데 이 평가를 맡길 경우에는 최소한 1,5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은 좀 알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700만원에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박주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정말 성장하는 축제를 만든다 하면 1,500만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요.
○박주화 위원 투자를 하셔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정말 우리 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비교분석도 한 번 해보고 넓은 시야로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축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평가기관을 바꿔서 좀 냉정하게 평가 받을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제안도 이렇게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박주화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좀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 3일 동안 하고 나면 효문화 뿌리축제 허전합니다.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중 동안 꾸준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대전 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 분들 우리 중구 노인 분들이 14%가 넘어가고 있죠 정말 1인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든지 목욕탕이라도 한 번 같이 가주든지 하는 스토리를 1년 동안 정말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랑 같이 연결시켜서 초등학생들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초등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 하고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우리 중구에 있는 효문화도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찾아가지고 정말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3일뿐만의 축제가 아니고 365일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중 동안 꾸준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대전 중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 분들 우리 중구 노인 분들이 14%가 넘어가고 있죠 정말 1인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든지 목욕탕이라도 한 번 같이 가주든지 하는 스토리를 1년 동안 정말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랑 같이 연결시켜서 초등학생들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초등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들 하고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우리 중구에 있는 효문화도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찾아가지고 정말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3일뿐만의 축제가 아니고 365일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동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축제가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효가 바로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바로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컨텐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는데 집중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축제가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효가 바로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바로 실행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컨텐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는데 집중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정의 달 행사가 많아서 바쁘기는 하지만 10월달 역시 바쁩니다. 축제가 가을에가 더 많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가정의 달이 의미 있게 효문화 뿌리축제를 5월에다 옮겨보는 것도 한 번 실행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전기를 25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제기간에만 무전기를 쓰고 다른 데에 그렇게 쓸 일이 없다면 대여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25대 사놓고 묵혔다 축제 때만 쓰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필요할 때 쓰고 여기 구청에서 또 축제나 이런 행사 때 다시 쓰고 해서 활용하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전기를 25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제기간에만 무전기를 쓰고 다른 데에 그렇게 쓸 일이 없다면 대여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25대 사놓고 묵혔다 축제 때만 쓰는 것보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필요할 때 쓰고 여기 구청에서 또 축제나 이런 행사 때 다시 쓰고 해서 활용하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고요.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임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당 하루에 1만원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25대 정도 필요로 하거든요 25대가. 그러면은 행사 기간에 한 해 행사 치르는데 약한 75만원 내지 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나중에 이렇게 가감해볼 경우에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 또 이것이 구입하는 편이 좀더 우리한테는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그냥 축제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체육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에, 칼국수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에도 이것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런 목적에서 구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고요.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임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당 하루에 1만원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25대 정도 필요로 하거든요 25대가. 그러면은 행사 기간에 한 해 행사 치르는데 약한 75만원 내지 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나중에 이렇게 가감해볼 경우에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 또 이것이 구입하는 편이 좀더 우리한테는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그냥 축제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체육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에, 칼국수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에도 이것 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런 목적에서 구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예,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축제는 즐기는 문화여야 되겠죠. 동원 된다는 것보다 자발적 참여가 되어서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질의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의사를 보실 때는 한 위원이 30분씩 이렇게 오래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짧게짧게 끊어 가지고 동료위원 부분도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국회 같은 경우도 질의 답변 하면 전부다 시간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 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짧게 해서 기다리는 동료위원들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항상 언급하듯이 감사 부분은 좋은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질의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의사를 보실 때는 한 위원이 30분씩 이렇게 오래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짧게짧게 끊어 가지고 동료위원 부분도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국회 같은 경우도 질의 답변 하면 전부다 시간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 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짧게 해서 기다리는 동료위원들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항상 언급하듯이 감사 부분은 좋은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당연하죠.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연수 위원이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효행지원에 관련된 조례부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5대 때 2009년 10월 15일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2조 4항 같은데 보면은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서 또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2조 4항 같은데 보면은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서 또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 예.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본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효에 관련된 조례예요.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모르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야.
○총무국장 김경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을 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참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 잘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실천이지. 본위원이 이 조례 방금 언급했던 10만원씩 말이지 효행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이제 중구의 예산관계로 집행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집행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집행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효문화 뿌리축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국장님도 답변을 죽 하셨는데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에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나열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문체부에서 한국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3개가 있죠 2016년도에 보면은 김제 지평선축제라든가 또는 거기는 뭐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것은 4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화천 산천어축제 또 자라섬 국제페스티벌 축제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016년도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가 7개예요.
예를 들면 무주 반딧불축제라든가 이천에 쌀문화 축제 같은 그런 경우 이것이 최우수축제예요. 본위원이 이렇게 거론한 부분은 과연 우리 축제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우수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축제가 10개예요. 그렇죠?
지금 문체부에서 한국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3개가 있죠 2016년도에 보면은 김제 지평선축제라든가 또는 거기는 뭐 김제 지평선축제 같은 것은 4년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화천 산천어축제 또 자라섬 국제페스티벌 축제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016년도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가 7개예요.
예를 들면 무주 반딧불축제라든가 이천에 쌀문화 축제 같은 그런 경우 이것이 최우수축제예요. 본위원이 이렇게 거론한 부분은 과연 우리 축제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우수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축제가 10개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유망축제, 괴산에 고추축제라든가 또는 한산의 모시축제가 우리 유망축제예요. 우리의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이 대단한 것 같지마는 이 유망축제에 이런 지역에 조그만 지자체에 이런 축제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런 얘기지.
영덕에 대게축제니 여주에 오곡나루축제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60억을 지급했어요 60억을. 우리는 1억이 넘지를 않죠?
영덕에 대게축제니 여주에 오곡나루축제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60억을 지급했어요 60억을. 우리는 1억이 넘지를 않죠?
○총무국장 김경수 8,0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유망축제로.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정말 이 축제에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발돋움 하고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했는데 그 평가기관이 어디 충청문화관광연구소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충청문화관광연구소에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성과분석 해가지고 이것은 작성을 어디서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서 합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충청문화관광연구소에서.
○하재붕 위원 거기서 문화관광연구소에서 작성을 하고 이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평가를 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를 그 평가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하재붕 위원 제일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이제 그 배포해준 부분이 이거예요. 제8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성과분석 해가지고.
그래서 본위원도 이걸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그 다음에 가니까 회의장에 가니까 이거예요 분석결과 이걸 가지고 했죠? 자료가?
그래서 본위원도 이걸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그 다음에 가니까 회의장에 가니까 이거예요 분석결과 이걸 가지고 했죠? 자료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결과보고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 맞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갔더니 이것이 있는데 내용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래요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 전체적인 한 마디로 평가를 해보면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내용 전체가 자화자찬이야 자화자찬. 자화자찬이 뭐예요 이것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자화자찬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성어가. 그것 하나하나 제가 우선 시간 되는대로 나열을 한 번 해볼게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자화자찬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성어가. 그것 하나하나 제가 우선 시간 되는대로 나열을 한 번 해볼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정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분석표를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방문객 분석 및 평가부분을 보면 말이죠.
대전시가 88.3%, 즉 90%예요 방문객이.
대전시가 88.3%, 즉 90%예요 방문객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대전시가 90%면은 중구 구민이 몇 %나 되겠어요 한 번 생각해보라고 중구 구민이. 대전 우리 자체적으로는 대단하고 큰 축제다 이렇게들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전 시민만 90%가 참석한 거야 이 분석자료 평가표에는.
거기에다 거창하게 한국인 방문객 분석 해가지고 제목은 참 대단하게 해놨어요 무슨 글로벌처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냐 거주지 방문동기 이 부분에 보면은 대전시가 88.3%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참가는 고르게 나타났다 이 문구가 여기에 맞습니까? 강원지역 0.4%, 광주지역 0.4%, 대구, 부산, 경상지역 1.5% 이렇게 해놓고는 타지역 참가는 고르게 나타났다 이 문구가 맞느냐고.
하여튼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은 거의 허와 실을 본위원이 짚을게요.
거기에다 거창하게 한국인 방문객 분석 해가지고 제목은 참 대단하게 해놨어요 무슨 글로벌처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뭐냐 거주지 방문동기 이 부분에 보면은 대전시가 88.3%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참가는 고르게 나타났다 이 문구가 여기에 맞습니까? 강원지역 0.4%, 광주지역 0.4%, 대구, 부산, 경상지역 1.5% 이렇게 해놓고는 타지역 참가는 고르게 나타났다 이 문구가 맞느냐고.
하여튼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은 거의 허와 실을 본위원이 짚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정말 참고자료로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간단명료하게 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평가분석 성과분석 이 결과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충청문화관광연구소에서 한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사실은 여기 소장을 여기에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으로 좀 불러서 세워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죽 나열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내년에는 이 평가하는 이 처를 바꿔야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가분석이 잘못되면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이 평가분석이 정확해야 돼.
제3자 입장에서 완전히 객관성을 가지고서 평가분석을 해야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시행착오를 안 하는데 이게 그런 업체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잘못된 평가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화자찬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7대 때도 그만큼 영상축하메시지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8대에, 8회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군수까지 와서 영상축하를 하고 앉아 있으니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평가분석이 잘못되면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이 평가분석이 정확해야 돼.
제3자 입장에서 완전히 객관성을 가지고서 평가분석을 해야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시행착오를 안 하는데 이게 그런 업체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잘못된 평가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화자찬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7대 때도 그만큼 영상축하메시지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8대에, 8회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군수까지 와서 영상축하를 하고 앉아 있으니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 안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또 보면은 이 허와 실 중에 보면은 이 방문객 분석평가 자료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참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 오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자료를 주고서 또 평가분석장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방문객도 먼저 준 자료에는 33만 명이 다녀간 걸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앞전에 준 자료는 보면 여기는 24만 명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4만 명, 그냥 10만 명이 뭐 사전에 여기 갔다 뭐 정정해준 것도 없이 또 거기 보면은 경제적인 효과도 앞전에 준 것은 74억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가서 평가할 때 가서 이 자료를 보니까 132억이 있어.
그것 뭐 세부적인 추계는 뭐 다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외래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만 9,8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에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이 5만 2,211원.
그것 뭐 세부적인 추계는 뭐 다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외래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4만 9,8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에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이 5만 2,211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고쳐 가지고 과연 이 자료를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냐 이런 얘기야, 똑같은 자료를 앞전에 준 것 하고 실제적으로 평가 자리에서 준 것 하고.
이게 전부 다 주먹구구식의 평가지 돈 1,500 아까 1,500인데 아까 700 주셨다고 했지요?
이게 전부 다 주먹구구식의 평가지 돈 1,500 아까 1,500인데 아까 700 주셨다고 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을 우리 정말 직원들이 해도 돈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만 줘도 직원이 해도 이렇게 이런 평가는 안 내린다고.
이분이 다시 이런 평가를 내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고무되어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고쳐줘야지 이걸 정에 끌리고 무슨 지역업체다 뭐다 막 이런 것 갖다 붙여 가지고서 해서는 절대 일이 이 대외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아, 대전 전체의 방문객 수의 90% 가까이가 대전시민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국이 골고루 나왔다고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이런 평가를 하는 데가 정말 잘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방금 이 방문객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반드시 평가업체는 이번에 교체를 해주셔야 돼.
이 근거 자료를 갖다가 보여 주세요.
이분이 다시 이런 평가를 내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고무되어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고쳐줘야지 이걸 정에 끌리고 무슨 지역업체다 뭐다 막 이런 것 갖다 붙여 가지고서 해서는 절대 일이 이 대외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아, 대전 전체의 방문객 수의 90% 가까이가 대전시민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국이 골고루 나왔다고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이런 평가를 하는 데가 정말 잘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방금 이 방문객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반드시 평가업체는 이번에 교체를 해주셔야 돼.
이 근거 자료를 갖다가 보여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개 갖다 보여주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물러날 줄 알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지적을 할게요.
하여튼 뭐 우리 공무원분들은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항상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특히 중구 의원들을 위한 부스도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 작은 부스라도 행사장에.
그래야 의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든 전부 다 설명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부스라도 하나 있어야지 의원들이 그게 얼마나 홍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가야 자기네 동에 가서 식당 하는 데에 가서 거기 가 가지고 음식 판매 하는 데에 가서 이분 저분 마셔 가지고 표현이 어떨런지는 몰라도 술만 잔뜩 마셔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지적을 할게요.
하여튼 뭐 우리 공무원분들은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항상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특히 중구 의원들을 위한 부스도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 작은 부스라도 행사장에.
그래야 의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든 전부 다 설명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부스라도 하나 있어야지 의원들이 그게 얼마나 홍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가야 자기네 동에 가서 식당 하는 데에 가서 거기 가 가지고 음식 판매 하는 데에 가서 이분 저분 마셔 가지고 표현이 어떨런지는 몰라도 술만 잔뜩 마셔 가지고 말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 것이 발생이 돼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중 없는 뿌리축제를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문중퍼레이드 할 때도 보면 깃발만 들은 문중에서 들은 문중퍼레이드를 하는데 깃발만 가지 사람이 없어 문중에,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는 거야 작년에 한 번 가보니까 그렇더라 해가지고.
이분들 강릉이든 서울이든 여기 와 가지고 1박 하면서 와 가지고 하나 대우 받는 게 없잖아.
예?
부스라고 해가지고 몇 개 문중들만 부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분들 정말 잘 대접해야 돼, 이분들만 하는 이 부스, 식당도 비표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모셔주는 그래야 다음에도 아, 거기 가면 대접도 받고 무슨 모든 것을 한다 해야지 이분들 주차권도 없고 뭐도 없고 오만사항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 중에서.
그래서 참석을 안 해, 올해도 뭐 거의 보면 뭐 한 160개 밖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더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려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것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중 없는 뿌리축제를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문중퍼레이드 할 때도 보면 깃발만 들은 문중에서 들은 문중퍼레이드를 하는데 깃발만 가지 사람이 없어 문중에,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는 거야 작년에 한 번 가보니까 그렇더라 해가지고.
이분들 강릉이든 서울이든 여기 와 가지고 1박 하면서 와 가지고 하나 대우 받는 게 없잖아.
예?
부스라고 해가지고 몇 개 문중들만 부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분들 정말 잘 대접해야 돼, 이분들만 하는 이 부스, 식당도 비표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모셔주는 그래야 다음에도 아, 거기 가면 대접도 받고 무슨 모든 것을 한다 해야지 이분들 주차권도 없고 뭐도 없고 오만사항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 중에서.
그래서 참석을 안 해, 올해도 뭐 거의 보면 뭐 한 160개 밖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더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저기 문중퍼레이드 할 때에는 이제 그 인원 수를 저희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줄였어요.
줄여서 10명 한 데도 있고 뭐 5명이 한 데도 있고 많아 봤자 이제 뭐 한 30명 이내에서 전부 다 다 줄였거든요, 많이 온 데를.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10명 한 데도 있고 뭐 5명이 한 데도 있고 많아 봤자 이제 뭐 한 30명 이내에서 전부 다 다 줄였거든요, 많이 온 데를.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이제 지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오전서부터 이렇게 문화체육과 결산 이런 감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좌우지간 여하튼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에 각 보존회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아까 지적해 드렸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 반드시 현실화 시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설계 변경 부분들 정말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설계 변경 거기에서 그 예산이 절감이 돼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지금 본위원이 오전서부터 했던 이.
○총무국장 김경수 평가 그.
○하재붕 위원 평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앞으로는 교체를 좀 해야 될 부분들 또 축제에 의원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같은 것 마련이라든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한층 더 내년에는 올해 됐지요, 올해.
올해는 정말 모든 게 개선이 돼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올해는 정말 모든 게 개선이 돼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지적 하나 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다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행사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불꽃놀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부여의 백제문화제의 불꽃놀이쇼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자료 보셨나요?
중부권 최대 불꽃쇼 해가지고 한화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 보도자료 보셨나요?
중부권 최대 불꽃쇼 해가지고 한화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부여요?
○김연수 위원 예, 한화에서 무상으로 해줬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4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한화야구단 때문에 문창동, 부사동, 대흥동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많이 겪고 있습니까?
동 순방 가보셨을 때 민원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4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한화야구단 때문에 문창동, 부사동, 대흥동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많이 겪고 있습니까?
동 순방 가보셨을 때 민원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저도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야구 경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라도.
○김연수 위원 그럼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행사에 좀 무상으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데에 무상으로라도 해줘라 그런 의미로서 한다는 것도, 예, 참.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한화측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것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한화측 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어떻든 그 주차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시고 한 번 만나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체육복지센터 지출 현황을 보면 축구장 조명탑 조도 개선공사, 담장용 펜스 설치 공사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아마도 대전시 감사에서 산서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 받았고 그 제목만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어떤 내용을 지적을 받으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체육복지센터 지출 현황을 보면 축구장 조명탑 조도 개선공사, 담장용 펜스 설치 공사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아마도 대전시 감사에서 산서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 받았고 그 제목만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어떤 내용을 지적을 받으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대전시에 금년도 우리 저희 구 종합감사에서 산서중구체육복지센터에 대한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첫 째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을 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구 구조물 그러니까 시에서 그 시유지가 거기에 있어요, 공유지에.
시유지가 지금 거기 주차장 부분 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시유지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면서 이제 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상 변경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 우리 이제 거기 영구 구조물 설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야간경기를 위해서 이제 조명탑 설치한 것.
시유지가 지금 거기 주차장 부분 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시유지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면서 이제 계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상 변경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 우리 이제 거기 영구 구조물 설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야간경기를 위해서 이제 조명탑 설치한 것.
○김연수 위원 이제 필요해서 한 건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 13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 그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든 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그 행정을 하면서 무슨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것이 사유지, 사인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에 편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사항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해놔 봤자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가서 그 공사 끝나고 활용도가 낮고 그렇다면은 상당한 지탄을 받고 그런 행사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대전시한테 이것 무상대부를 무상대부가 아닌 무상사용으로 좀 해달라고 해줘라 무상양여를.
무상양여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것이 사유지, 사인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에 편히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사항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해놔 봤자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가서 그 공사 끝나고 활용도가 낮고 그렇다면은 상당한 지탄을 받고 그런 행사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대전시한테 이것 무상대부를 무상대부가 아닌 무상사용으로 좀 해달라고 해줘라 무상양여를.
무상양여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무상양여는 받으면, 그런데 이제 무상양여는 안 되고 그러면 저기를 매입을 해라, 중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에서는 저 땅이 이제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구에서 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런 것을 저 땅을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그런 것을 꼭 구한테 꼭 매각을 해야만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목적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이렇게 좀 승인 좀 너희들이 좀 너희들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목적으로 쓰니까 좀 승인 좀 해줘라 그랬는데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편의 이것이 완성됨으로써 나중에 이용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법은 위반이 되지만은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거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감사에서 꼭 이제 법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 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우리는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을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거지 법이 잘못됐으면은 어쨌든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시한테 자꾸 이렇게 어필도 하고 가서 또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적발이.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 당초에는 거기에 민원센터가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시에서는 저 땅이 이제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구에서 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런 것을 저 땅을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그런 것을 꼭 구한테 꼭 매각을 해야만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목적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이렇게 좀 승인 좀 너희들이 좀 너희들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이런 목적으로 쓰니까 좀 승인 좀 해줘라 그랬는데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편의 이것이 완성됨으로써 나중에 이용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법은 위반이 되지만은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거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감사에서 꼭 이제 법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 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우리는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이 행정을 지역주민들의 편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거지 법이 잘못됐으면은 어쨌든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시한테 자꾸 이렇게 어필도 하고 가서 또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적발이.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기에 당초에는 거기에 민원센터가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헐었다고 해요.
그것을 헐어서 이쪽으로 이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 여기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상적으로 원상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차장을 털고 저 건물을 털고서 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헐어서 이쪽으로 이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 여기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상적으로 원상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차장을 털고 저 건물을 털고서 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공익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 법을 또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구에서는 법을 지키는 게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쓰여지는 사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쓰여지는 사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경우에 공익성이 크다고 한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 안 하고 그것 단속 안 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할 일이지 공익이 크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할 일이지 공익이 크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법의 테두리.
○김연수 위원 이런 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적발이 돼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사전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협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협의는 했는데 거기에서 완료가 안 됐지요, 승인을 해주지 않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사 중에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사 중에 협의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사 중에도 가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대전시 하고 중구 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법이 이제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 저것을 너희들이 매각을 해라 이거예요, 참 매입을 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려고 저것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려고 저것 승인을 안 해준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관리법 13조를 잘 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던데요.
그 13조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대전시 아니면 못 한다 그런 얘기죠?
그 13조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대전시 아니면 못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보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조항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에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장래에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하,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 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 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협의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전혀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다 해놓고 얘기한 것 하고 사전에 하기 전에 이렇게 운동장을 하는데 조명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철거 이런 원상 회복 계획서를 이렇게 낼테니까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대전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법을 보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대전시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사전에 하지 않아서 중구청 임의로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와서 지금에 와서 협상하는 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따라 이제 모든 상당히 저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거기에 따라 이제 모든 상당히 저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시유지 하고 구유지 하고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뭐 당초에 여기 민원센터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한 것을 이축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사업계획도 변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이런 것 전부 다 다 같이 해서 저런 걸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건의를 하려면은 어떤 문서보다도 일단은 그 실무자들끼리 이제 구두로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제 건의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는 그 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제 건의를 하려면은 어떤 문서보다도 일단은 그 실무자들끼리 이제 구두로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제 건의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는 그 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지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운동장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쓰라고 줬으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법으로도 이렇게 말뚝 박고 이런 그 시설물들을 원상 회복 계획서만 제출하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연수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무상으로 빌려주면서까지 그것 조명탑 세우지 말라고는 안 할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뭔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안 했다든지 뭐 그런 유형에 하나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풀어서 접근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구청장께서라도 나서서 풀으셨어야지 이게 대전시 감사 나와서 불법으로 이것을 했다 이런 게 발표가 되고 또 해당 실무자들은 어떻든 불법으로 이런 건물들을 축조하고 원형을 형상을 바꾸고 이랬다고 또 어떻든 지적을 받든 징계를 받든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안 했다든지 뭐 그런 유형에 하나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이 풀어서 접근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구청장께서라도 나서서 풀으셨어야지 이게 대전시 감사 나와서 불법으로 이것을 했다 이런 게 발표가 되고 또 해당 실무자들은 어떻든 불법으로 이런 건물들을 축조하고 원형을 형상을 바꾸고 이랬다고 또 어떻든 지적을 받든 징계를 받든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짜 그런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문서로서 왔다갔다 공문서는 저기 공적인 일은 공문서로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두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문서로 왔다갔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서로서 왔다갔다를 안 하고 그래서 감사 때에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을 어필을 하지 못한 게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서류를 죽 저기 이렇게 볼 때에는 저것을 원상 저기 저 뭐야 영구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원상 변경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요,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시한테 문서로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야, 봐라 근거 여기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할만한 게 이제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서류를 죽 저기 이렇게 볼 때에는 저것을 원상 저기 저 뭐야 영구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원상 변경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요,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시한테 문서로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와 가지고 야, 봐라 근거 여기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한 것을 이제 그렇게 할만한 게 이제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네요, 협상을?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구두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 방문해서 또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다면 이제 또.
○김연수 위원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그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의 중간에 이번 감사에 적발되기 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은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보고를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은.
○김연수 위원 실무선에서 이것 잘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 밑에 부서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저는 작년에 왔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에 왔는데 우선 뭐 이제 또 잘못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담당자가 바뀌면은 서로 사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런 일이 이런 것이 죽 해왔는데 후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계인수가 안 된 거죠.
이것이 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에서 여기서 이런 승낙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후임자한테 인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계인수가 안 된 거죠.
이것이 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에서 여기서 이런 승낙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후임자한테 인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진행되는데 그 업무가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된 사항 같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도 감사때 안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도 감사때 안 거고 이게 인계인수가.
○김연수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따 메모를 좀 주시고요 제가 차없는, 중앙로 차없는거리 행사 철회하라고 우리 중구에서 요구했고 그때 제가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걱정한 게 이런 겁니다.
대전시 하고 그렇게 대립각 세우고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입으니까 축제 철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에 현수막에 마치 대전시가 이적단체처럼 그런 문구표어를 써서 현수막 걸었을 때 정말로 대전시장 내지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감정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을 걸더라, 나중에 이래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결국 이런 걸로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도 이게 허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대전시에서 허락만 하면 불법이 아닌 시설들이잖아요, 이게.
이걸 걱정한 거예요.
대전시 하고 그렇게 대립각 세우고 물론 뭐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입으니까 축제 철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리에 현수막에 마치 대전시가 이적단체처럼 그런 문구표어를 써서 현수막 걸었을 때 정말로 대전시장 내지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감정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을 걸더라, 나중에 이래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결국 이런 걸로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도 이게 허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대전시에서 허락만 하면 불법이 아닌 시설들이잖아요, 이게.
이걸 걱정한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김연수 위원 아마도 우리 국장님한테만이라도 보고가 됐다면 국장님께서 뭐 대전시만 죽 오래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협상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결국에는 무슨 불법을 한 것으로 낙인 찍혀 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민원성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두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냥 방치되고 덮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은 모르고 이 문제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일들에 이런 그 업무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폐단에 대해서 인사이동시에 반드시 주지를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은 꼭 그 후에 그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됐든 뭐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간에 인사 저기 저 뭐야 업무인계인수서, 업무인계인수서를 국장한테 보고토록 꼭 해놨습니다, 결재자로 그렇게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당시에 사무인계인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후임자가 그것을 몰랐고 그 후임자는 이제 맡아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공사만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행정관청이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가 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공무원들이 좀 더 챙겼으면, 챙기면은 그런 일이 사례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대전시 하고 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슬기롭게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체육시설 이용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뭐 시설 허가를 요청하고 사용료를 입금하고 이런 과정으로 운동장이 이제 활용되었는데 전화로 이렇게 사용 허가가 되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용허가를 교부하는데 전화로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허가 하는데 전화로 사용허가를, 입금 받고 전화로 사용허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뭐 시설 허가를 요청하고 사용료를 입금하고 이런 과정으로 운동장이 이제 활용되었는데 전화로 이렇게 사용 허가가 되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용허가를 교부하는데 전화로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허가 하는데 전화로 사용허가를, 입금 받고 전화로 사용허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조례상에는 이제 그 사용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면은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마 편의상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렇죠?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2조를 보면은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2조를 보면은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좀 실무적인 일이라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2조 사용허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사용자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허가 신청하고 교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사용허가 신청하고 교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중구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때 전용 사용이라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도 들어가지만은 일 단위, 1일 사용 뭐 1회 사용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도 들어가지만은 일 단위, 1일 사용 뭐 1회 사용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전용 사용을 제외한 이런 것은 전화로 우리가 지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받고 있고요 전용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의해서 작성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조례에 전화로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조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여기에 맞게끔 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김연수 위원 왜 조례에 서식에 따라서 교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데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지를 하지 않으면 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공지를 하지 않으면 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별지 서식을 보면 이용수칙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화로 이용수칙 다 불러주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아, 별도로 거기는 저희들이 문자로 그 내용이.
○김연수 위원 이용수칙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수칙을 넣어서 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왔을 때에 미리 저희들이 그 이용수칙을 다 홍보물로 해서 나누어줘서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현장에서 나누어 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죠.
사전에도 나누어 줄 때도 있고 현장에서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도 현장에도 다 이제 부착돼 있고요, 예.
사전에도 나누어 줄 때도 있고 현장에서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도 현장에도 다 이제 부착돼 있고요,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교부할 때 그것을 고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청 받을 때 이용수칙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본인의 과실이나 타인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관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뭐 조례가 제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 감사 중에 있고 지금 판단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조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그것은 감사보다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이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요금을 세분화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분화 해달라는 그 민원이.
○김연수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2년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감사 결과 하고는 뭐 상관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는 거니까 그 조례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순서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는 이제 왜 그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도 물론 이번 감사때 그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민원인들이 당초부터 이것은 너무 우리가 두 시간 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왜 네 시간까지 요금을 받느냐 조례상에 이제 1회 사용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4시간에 8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4시간에 8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지적 받기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진작에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죠.
왜 그것 지적 받을 때까지 있다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면.
왜 그것 지적 받을 때까지 있다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민원 받았을 때 충분히 그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세분화 해서 부담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안 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다 찬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만 지금 조례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은 안 맞다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마도 12월, 11월 말 이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례 개정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그 결과가 아마도 12월, 11월 말 이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례 개정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쨌든 4시간에 그래서 저희들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국장님 그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조례를 위반해서 그 운동 그 요금을 50% 할인해줬다 아니면 2시간 것만 받았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쨌든 뭐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든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일테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결과가 조례를 기준으로 그 대전시 감사관실에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 시점에 조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얼른 조례를 빨리 얼른 개정을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시한테는.
우리가 왜냐면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얼른 조례를 빨리 얼른 개정을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시한테는.
○김연수 위원 그럼 본위원 판단은 시에 감사를 받고 또 지적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조례를.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감사에 영향을, 그 감사 처분 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점을 그 시점 감사 기간에 그 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 소급해서 뭐 그 시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점을 그 시점 감사 기간에 그 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 소급해서 뭐 그 시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한 분도 안 계신데 시점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깊이 있게 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떤 것을 무엇을 왜 아직 설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조례가 얼른 개정이 돼야 그 민원 이런 시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바로 좀 올렸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를 우리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죽 이렇게 보면서 행정한 실제 내용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지금 금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그렇게 제기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민원 이렇게 제기되니까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조례 개정 신청을 진작에 하셨었어야 될 일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 받는 일도 또한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금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그렇게 제기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민원 이렇게 제기되니까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조례 개정 신청을 진작에 하셨었어야 될 일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 받는 일도 또한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이것 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2시간만 쓰겠다고 반만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 뭐 이것 법리적으로 뭐 이걸 막 따지고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법인데 우리 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기준을 법을 위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지 법 다 무시하고 그냥 주민이 조르면 해주고.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는 줄만 알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번 감사때 논란이 되니까 아, 이 조례를 얼른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논란이 없겠구나 이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수열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전체 부분을 한 번 보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대회 나가는 것 횟수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선 이야기를 드려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족구 같은 것 이건 지금 네 번을 했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족구 같은 것 이건 지금 네 번을 했어요, 일단.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322쪽에 보시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아닙니다, 50만원.
○하재붕 위원 5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50만원입니다.
5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나 이 합기도 같은 데에도 전부 다 보면은 막 네 번씩 아, 세 번씩. 예?
또 이런 그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네 번씩.
그래서 지금 여기나 이 합기도 같은 데에도 전부 다 보면은 막 네 번씩 아, 세 번씩. 예?
또 이런 그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네 번씩.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뭐 어떤 큰 성적보다, 성적도 뭐 그것은 뭐 그보다는 이 횟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또 다른 대회 나오면 또 나가야 됩니까?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좀 둬야지 횟수 제한을, 그래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좀 둬야지 횟수 제한을,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기준이 종목별 4회 정도까지는.
○하재붕 위원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4회까지는 줄 수가 있는 모양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회까지는 줄 수가 있는 모양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좀 한 번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조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단체에서 이것 참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반환하는 단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지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조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단체에서 이것 참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반환하는 단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요.
○하재붕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그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중구 살림이 또 자기네 지자체 살림이 어려운데 이거라도 좀 반환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는 단 한 단체도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반납하는 데는 이것 남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중구 지금 뭐 재정 자립도 13.5% 정말 참 눈물 나는 재정 자립도예요.
전에 그 20 몇 %에서부터 계속 매년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어느 해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이게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좀 예산 절감하는 그런 문화가 풍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중구에.
그렇죠?
반납하는 데는 이것 남아 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지금 오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중구 지금 뭐 재정 자립도 13.5% 정말 참 눈물 나는 재정 자립도예요.
전에 그 20 몇 %에서부터 계속 매년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어느 해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지.
이게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좀 예산 절감하는 그런 문화가 풍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중구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환기를 해야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뭐 네 번 이것 줄이세요, 세 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두 번 줄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편성하고.
그래서 뭐 네 번 이것 줄이세요, 세 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두 번 줄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편성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걱정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뭐 이렇게 여비도 깎고 급량비도 깎고 시간외수당도 깎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그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예산들도 같이 좀 중구 재정에 걱정을 해서 그런 절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317쪽에 본위원이 아까 좀 전에 질의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중구문화원이 우리 구에서 약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 3,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지원액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문화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문화원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받고 또 뭐 어떤.
○조재철 위원 예, 자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체적으로 뭐 어떤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테고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지원이 되므로 우리 또 구에서는 철저하게 지원액이 어느 곳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포함하면 홍보비 해서 약 1,000만원이 예산으로 소요된 걸로 여기 지금 확인이 나왔어요.
홍보비 현수막 480 뭐 교재 및 재료 120 포함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해서 390 하면 990만원의 그 예산이 문화학교 운영비로 이렇게 소요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비 현수막 480 뭐 교재 및 재료 120 포함 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해서 390 하면 990만원의 그 예산이 문화학교 운영비로 이렇게 소요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 담당자한테 문화학교 그 주된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뭔지 확인해 본 결과 풍물, 한국화, 뭐 댄스스포츠, 우리춤, 뭐 체조 이런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동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굳이 1,000만원이,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구문화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같이 중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마다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하고 또 우리 중구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우리 평생학습원 거기에서도 또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뭐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혜택을 갖다가 중구민들이 받는 거니까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간에 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그 혜택을 갖다가 중구민들이 받는 거니까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간에 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으시고.
○조재철 위원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은 인정하나.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동에서 단순한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접하지 않은 부분으로 다양하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문화원이기 때문에 향토문화를 좀 우리가 개발을 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편히 흔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좀 문화원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리고 또 연구·조사비에 6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조사비인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별도로 이 세부 이 연구·조사 사업 한 것에 대한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조재철 위원 문화원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나가는 그런 단체한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의 그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지원되는 부분에 그 해당 관이라든가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뭐 통합방위든 어느 단체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지출이 되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 좀 재정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 좀 재정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되는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자체 수입도 있지요.
○조재철 위원 아니 전액 자체로 지원 없이 운영되는 문화원도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이제 사설 문화원, 사설 문화원 같은 데에는 뭐 그렇게 있을테지요.
○조재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정확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전국적으로는 자체 운영하는 문화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마땅하게 정말 차별화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동 프로그램의 그런 부분보다는 차원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구·조사·개발해서 한 단계 업된 그런 문화원이 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마땅하게 정말 차별화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동 프로그램의 그런 부분보다는 차원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구·조사·개발해서 한 단계 업된 그런 문화원이 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화원이 그 문화원에 맞는 문화원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이번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증축된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작년에 증축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뭐 어디에 쓰려고 증축하신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이제 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가 이제 그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구판장이 있는데 구판장에 들어갈 물품도 잠시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창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돼서 창고를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담당 공무원이 그것 하나 건축 협의만 하면은 됐는데 그 행정절차 한 가지를 누락함으로써 이것이 불법, 거기가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이 들어서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구판장이 있는데 구판장에 들어갈 물품도 잠시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창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돼서 창고를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을 행정적으로 좀 담당 공무원이 그것 하나 건축 협의만 하면은 됐는데 그 행정절차 한 가지를 누락함으로써 이것이 불법, 거기가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이 들어서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제 그때는 공사를 다 끝나고 나서 그 필요성을 아, 이게 창고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박주화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이렇게 창고도 필요하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허가 맡도록 이렇게 하지요, 허가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는 무허가 건물은 이제 못 짓게 하는 것이 공무를 수행하는 건데.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기관에서 그런 행정절차 하나를 놓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일반 주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뭐 창고 겸 이렇게 또 뒤에다 내달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했든 어떻든 보면은 다 다시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관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관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예, 하는데 체육센터에 당연하죠 뭐 이제 청소기도 놓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앞으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한 번 명쾌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시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처분 지시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철거하라고 할테지요.
그러면 그 처분 지시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철거하라고 할테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들로서도 좀 면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아까 하재붕 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사 중 설계 변경 상세내역 자료 제출 요구 있었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아까 하재붕 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사 중 설계 변경 상세내역 자료 제출 요구 있었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9쪽을 한 번 보실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그 위원회 회계정보과가 위원회가 하나 밖에 없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예산은 56만원 세웠는데 아직 위원회를 회의한 적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또 불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 우리 과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나오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7월 4일자로.
○하재붕 위원 지난 7월 4일자.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업무 파악은 이제 다 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여간 최대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이제 계약 업무의 적정업무 심의 또는 부정당첨자가 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의 기능도 있고요 또 이제 공사추정가액이 50억 이상 되면은 물품추정가액이 10억 이상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한.
○하재붕 위원 아, 이 기준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준이 이렇게 높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가액이 5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가액이 50억 이상.
○하재붕 위원 50억 이상.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물품의 추정가액이 10억 이상,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중구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게 그 중구 전부 다 구비로 할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이게 기준을 좀 낮추든지 해야지 이 심의위원회 이게 이름만 얹어놓는 건지 이게 구비로서 50억을 하는 그 사업, 우리가 지금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 중구가 예산이.
본위원이 문화체육과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 절감해야 돼요.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 의원들이 가장 예산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의정비를 지금 동결해 있다고.
예를 들면 서구 같은 데는 매월 우리 중구 의원보다 70만원씩 더 수령을 해요.
월 70만원이면 4년 동안이면 그게 얼마예요?
예?
본위원이 문화체육과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 절감해야 돼요.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 의원들이 가장 예산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의정비를 지금 동결해 있다고.
예를 들면 서구 같은 데는 매월 우리 중구 의원보다 70만원씩 더 수령을 해요.
월 70만원이면 4년 동안이면 그게 얼마예요?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런데 이제 지방계약.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이게 금액을 낮춰 가지고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제 본위원의.
우리 국장님 제 본위원의.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예, 위원님께서 또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것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그 계약,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계약 방법이라든가 낙찰 방법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부정당업체가 발생하면은 그 부정당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거냐, 어떻게 처분을 할 거냐 거기에 따른 그 심의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정당업체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 집행한 저희가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마저도 없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심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정당업체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 집행한 저희가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마저도 없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심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계약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보통 이 수의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수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의 하겠지 수의 하는데 수의 할 때 이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선정을 할 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견적.
○하재붕 위원 견적으로?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견적으로 해서 견적서에 의해서 수의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통 견적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한 계약당?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이제 설계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보통 한 85%에서 86%.
○하재붕 위원 아니 건수로 견적하는 내는 데가, 견적서를 내는 데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지금 2016년도에는, 아.
○하재붕 위원 견적서를 내는 사업은, 업체가 견적서를 낼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럼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냐 이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원래 이제 1인 견적으로 거의 2,000만원 이하는 들어오고요 2,000만원 초과 할 때는 이제 나라장터에 갈 때는 그때는 여러 견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인 견적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그런데 거의 1인 견적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하재붕 위원 1인 견적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당연히 1인 견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의계약이니까 몇 군데에서 받아볼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받지요 받는다고 해도.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히 받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서 하나 선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선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저희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서 전부 다 적격업체인가 이런 것 전부 다 확인들 할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합니다.
주로 이제 관련 부서에서 많이 자문도 받고 저희 나라장터에 있는 등록된 업체 이런 데랑 가격 비교해서 보통 한 두 군데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련 부서에서 많이 자문도 받고 저희 나라장터에 있는 등록된 업체 이런 데랑 가격 비교해서 보통 한 두 군데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자 하고 우리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좀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지역업체를 보호 현황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뒀는데 지금 전체 보면은 336서부터 주로 그 수의계약서부터 물품서부터 이렇게 죽 봤단 말이에요 348쪽까지.
이 지역업체를 보호 현황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뒀는데 지금 전체 보면은 336서부터 주로 그 수의계약서부터 물품서부터 이렇게 죽 봤단 말이에요 348쪽까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지금 48건입니다, 48건.
○하재붕 위원 뭐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공개경쟁 입찰한 게 48건.
○하재붕 위원 아니 전체를 합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가 몇 건인지 아시냐 이런 얘기예요, 물품 구입건까지.
이게 162건이에요, 총.
예?
162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의계약 뭐 물품 50만원 이상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예?
이게 162건이에요, 총.
예?
162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의계약 뭐 물품 50만원 이상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중구가 지금 전체가 공개경쟁 입찰한 게 48건 중에 저희들이 46건 지역제한을 뒀고요.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동문서답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물품 구입서부터 모든 업체를 전체가 162건인데 이중에 중구가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44건이 해당이 돼요, 44건.
수의든 뭐 입찰이든 일단 중구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한 게 44건이야, 162건 중에.
그러면 과연 이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이 타이틀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물품 같은 것도 뭐 작은 물품, 소모품 형태의 그런 유형도 이게 뭐 서구니 동구니 이런 데에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 수의든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장 앞장서셔 가지고 중구에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위원 의견에 어떻게 동의해요?
동문서답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물품 구입서부터 모든 업체를 전체가 162건인데 이중에 중구가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44건이 해당이 돼요, 44건.
수의든 뭐 입찰이든 일단 중구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한 게 44건이야, 162건 중에.
그러면 과연 이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이 타이틀이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물품 같은 것도 뭐 작은 물품, 소모품 형태의 그런 유형도 이게 뭐 서구니 동구니 이런 데에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 수의든 이런 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장 앞장서셔 가지고 중구에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본위원 의견에 어떻게 동의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 중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맞는 지역업체가 타 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문이라든가 일반 건설업체라든지 물품이 중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찾다가.
그리고 또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문이라든가 일반 건설업체라든지 물품이 중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찾다가.
○하재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하재붕 위원 나라장터 나라장터 자꾸 변명하시는데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왜 중구에 찾아보면 다 있지 왜 이런 업체들이 없어요.
이런 P.P. 마대 같은 이런 부분도 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 이게 무슨 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 같은 데 이런 데에 구입을 하고 말이죠.
정말 잘 모르겠으면은 주위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 과연 중구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지 그게 그래서 이 앞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이 타이틀 있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세밀하게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돼요.
아셨어요?
왜 중구에 찾아보면 다 있지 왜 이런 업체들이 없어요.
이런 P.P. 마대 같은 이런 부분도 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 이게 무슨 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 같은 데 이런 데에 구입을 하고 말이죠.
정말 잘 모르겠으면은 주위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업체들이 우리 과연 중구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지 그게 그래서 이 앞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이 타이틀 있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세밀하게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돼요.
아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지역업체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다시피 가급적이면은 중구 업체를 중구 업자가 있으면 중구 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 이제 뭐 대전시 관내로 이렇게 다른 구로 이렇게 넓혀서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업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하재붕 위원 자, 아니,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면밀하게 파악 좀 제대로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업체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춰놓아 가지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해야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뭐 환경관리요원 뭐 가로청소용 뭐 이 빗자루 같은 것도 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것도 유성구에 가서 봉명동에 가서 하고 있어.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대덕종합철물이에요, 유성구에 예를 들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중구에 철물점이 하나, 둘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이름만 지역업체 보호지 이런 철물점에서 파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슨 유성구에 가서 하고 말이에요.
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 500만원, 600여 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가서 동구에 가서 말이죠, 이 스티커 같은 것은 중구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 판매하는 데.
본위원도 몇 번 선거를 통해서 다 중구에서 스티커니 뭐니 다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과장님 아셨어요?
이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이름만 지역업체 보호지 이런 철물점에서 파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슨 유성구에 가서 하고 말이에요.
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 500만원, 600여 만원 되는데 이런 것도 가서 동구에 가서 말이죠, 이 스티커 같은 것은 중구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 판매하는 데.
본위원도 몇 번 선거를 통해서 다 중구에서 스티커니 뭐니 다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과장님 아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제안한 이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이것 반드시 개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꼭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지역업체를 꼭 좀 보호해 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신 우리 회계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 보면 수의계약 물품 5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물품은 계약단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나요?
한 해 동안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신 우리 회계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4쪽 보면 수의계약 물품 50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물품은 계약단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300 몇 쪽에요?
○박주화 위원 344쪽 500만원 이상.
○총무국장 김경수 344쪽.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그 물품은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500만원 이상에서는요?
○총무국장 김경수 500만원 이상이요?
○박주화 위원 예, 그냥 얼마까지.
○총무국장 김경수 2,000만원까지.
○박주화 위원 아, 500만원 이상이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두 번째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새마을금고.
○박주화 위원 지금 몇 년째 거래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뭐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좀 판매하는 장소가 아마 지정이 됐을 거예요.
새마을금고나 어디 뭐 농협이나 뭐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새마을금고나 어디 뭐 농협이나 뭐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됐을 겁니다.
○박주화 위원 한 군데는 아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한 군데는 아닐테지요, 이렇게.
농협 하고 새마을금고 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됐답니다.
농협 하고 새마을금고 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됐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저희는 두 군데 다 거래를 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서대전농협 하고 새마을금고 하고 이렇게 두 군데 거래가 되네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 중간쯤 보시면 하자보수기간 만료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점검내역에서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를 8월 31일까지 보수 조치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1쪽 중간쯤 보시면 하자보수기간 만료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점검내역에서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를 8월 31일까지 보수 조치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몇 개소가 문제가 있었는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한 건.
○박주화 위원 하나.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완벽하게 보수는 잘 됐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창호 내에 결로현상이 발생이 된 건데.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 보수 조치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박주화 위원 다음에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저희 자비로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은 그렇게 해야지요.
○박주화 위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저희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1쪽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조 설비 및 배관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조 설비 및 배관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청사 유지·관리에 공조 설비 및 배관 분야에 공사한 게 본관 3층에 냉·난방기, 냉·난방 실외기 수선한 것 있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 소변기 교체한 게 있고 화장실 비데기 교체한 게 있고 또 배수시설 정비한 것 같고 뭐 급수배관 이전 설치 이런 겁니다.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그런 것이 좀 많이 수선이 됐네요, 작년보다.
○박주화 위원 예, 작년보다 좀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어차피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한 거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상단에 맨 위에 보면 계약자가 주식회사 상우기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업체가 연구 용역 발주 현황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총 42건 중에 8건을 수의계약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20% 가까운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 상우기술단만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용역을 하려면은 전문 인력들이 다 갖추어 줘야 되고 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전문분야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 상우기술단은 도로 분야 설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이렇게 여기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 상우기술단은 도로 분야 설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이렇게 여기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정업체 하고 수의계약 건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떤 특혜의혹이나 결탁이나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편중된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고 그런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도로 설계라고 한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뭐 그런 저기는 아닌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유성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도 어떻든 뭐 설계사무소가 얼마든지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은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중구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중구 업체를 이렇게 중구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음에 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점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불용재산 매각 현황을 보겠습니다.
1번 현황을 봅니다.
중형화물트럭 프론티어 1t, 1.3t이네요.
352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불용재산 매각 현황을 보겠습니다.
1번 현황을 봅니다.
중형화물트럭 프론티어 1t, 1.3t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3t.
○김연수 위원 833만 5,000원 불용 그 매각 일자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6년, 15년 12월 21일 무엇하던 차죠,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중형화물트럭.
○김연수 위원 파악 안 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건설과에 고소작업차로 되어 있네요, 고소작업차.
○김연수 위원 그러면 뭐 크레인 달린 차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로등 수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가로등 수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김연수 위원 크레인 달린 차네요, 붐 달린 차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바가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김연수 위원 아니 883만 5,000원을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건데 많이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쓸 수 있는 것 처분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셨나요?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을테고 또 관내에만 운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차 처분하고 또 대차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셨나요?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을테고 또 관내에만 운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차 처분하고 또 대차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대차 중입니다.
현재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현재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럼 이게 2015년도 12월 21일날 불용이 됐는데 아직도 대차 안 했다면 차가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처분일자가 16년 2월 2일날.
○김연수 위원 불용이 작년 15년도 12월이니까, 취득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 또 특히나 우리 기관에서 쓰는 차들이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업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차령이나 차령이 좀 오래 됐어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또 지금 800만원씩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상태가 좋았던 걸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800만원씩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상태가 좋았던 걸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또 차량이라 또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게 내용연수가 지금 2003년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뭐 이제 또 차량이라 또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게 내용연수가 지금 2003년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김연수 위원 이게 공원과에서 쓰던 차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건설과요.
○김연수 위원 공원과에서 그 사고났던 차량은 몇 년식이었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오래 안 된 차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것 정비 불량으로 그 사고가 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정비 불량이 아니고 차량이 자체가 그런 힘을 받지 못하는데 그 힘 받는 것을 오버해서, 그러니까 10t에다가 쓸 것을 뭐 20t에다가 20t 양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났던 것 같고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뭐 붐 작업을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오버해서 작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용량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을 오버 시킨 것.
그러니까 그 용량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을 오버 시킨 것.
○김연수 위원 차량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차량 문제는 아닙니다.
작업을 너무 이렇게 오버 시켜서 한 거지요.
작업을 너무 이렇게 오버 시켜서 한 거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 운전자들한테 그런 기본 매뉴얼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봐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각 차량들 차량마다 어떤 매뉴얼들이 다 있잖아요, 사용설명서라든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승용차나 이런 차만 운전하던 분들은 그것 반드시 한 번 어떤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정식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이제 기간제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데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 관리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350.
○김연수 위원 6페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50.
○김연수 위원 3번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53번이요?
○김연수 위원 예, 80다에 4785.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차예요, 97년식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효도마차 차인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효도마차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효도마차요.
이렇게.
이렇게.
○김연수 위원 뭐 하는 차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음식을 해서 봉사 이제 음식을 할 수 있는 차.
○김연수 위원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 그 효도마차를 운영하는 그 자원봉사팀이 있었는데 그 전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몇 년 2년 전인가 이 자원봉사 그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 팀이 없어졌으니까 그것 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그 자원봉사팀들이 다 무너졌어요, 통합하면서.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동 자원봉사협의회 하고 동 만두레봉사 하고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효도마차팀이라는 그러한 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없어졌으면 그 팀을 구성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 팀이 이제 우리가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팀을 없앴으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팀이 다시 이제 봉사팀이 나와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만드셔야죠, 그러면.
만드시는 것 잘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도 잘 하고.
그러면 이 효도마차라고 하는 차를 아마 그런 자원봉사 하는 데에 활용하려고 특수제작 해서 만든 차인데 1년씩 활용을 안 했다면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든지 다시 또 자원봉사자들을 구축을 한다든지 그 아무 그.
만드시는 것 잘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것도 잘 하고.
그러면 이 효도마차라고 하는 차를 아마 그런 자원봉사 하는 데에 활용하려고 특수제작 해서 만든 차인데 1년씩 활용을 안 했다면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없애든지 다시 또 자원봉사자들을 구축을 한다든지 그 아무 그.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사용을 이제 안 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곳으로 관리 전환을 한다든가 또 다른 구청에 또 이렇게 조회를 해봐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한 번 받아보고 이것이 이 차가 또 상당히 좀 오래 됐어요, 지금 연식이 97년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1997년도 됐는데 또 차량도 상당히 낡았답니다.
낡아 가지고서 이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는데 어쨌든 관리전환 문제라든가 매각문제라는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낡아 가지고서 이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쓰는데 어쨌든 관리전환 문제라든가 매각문제라는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공과금만 지금 그냥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워놓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한 두 달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년씩 이렇게 장기 세워놓는다는 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행거리는 또 242km고 또 수선비는 117만 4,000원이나 발생했어요.
주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무슨 문제예요?
중형승합차인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1203?
주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무슨 문제예요?
중형승합차인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1203?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효문화과 효문화관리원 차량.
○김연수 위원 중형승합차네요, 승합차.
○총무국장 김경수 승합차, 35인승.
○김연수 위원 못 쓰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거의 뭐 운행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기름은 뭐 연료탱크에 있는 것 때서 뭐 유류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선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활용을 안 했는데.
내용은 파악 안 되지요?
내용은 파악 안 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효문화관리원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표준온나라시스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유지·보수액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유지·보수액은 약 300% 가까이 증액이 돼요, 4,2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게 1년간은 그 유지·보수가 무상이거든요.
아마 그 기간에 이렇게 작년도에 작년도 상반기때 작년도 한 번 6월달인가 5월달에 아마 구입이 됐을 겁니다.
이게 계약.
아마 그 기간에 이렇게 작년도에 작년도 상반기때 작년도 한 번 6월달인가 5월달에 아마 구입이 됐을 겁니다.
이게 계약.
○김연수 위원 작년 6월에 구입을 했으면 1년간 무상이면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됐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14년 6월이네요, 14년 6월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도 7월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거죠.
○김연수 위원 하반기 것 6개월 것.
○총무국장 김경수 예, 6개월 것이고 금년 것은 이제 1년 거고 그렇게 해서 유지비가.
○총무국장 김경수 그 유지·보수 이 금액을 예산이 아마 그 요율이 있을 겁니다.
그 구입 금액의 몇 % 뭐 6.5%라든가 7%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 구입 금액의 몇 % 뭐 6.5%라든가 7%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계상을 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요, 유지·보수액이라고 한다면?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수선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15년도 예산 하고 16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공조 설비 및 배관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조 설비, 배관 아까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고요, 박주화 위원께서 질의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답변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구상권을 지금 이제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를 할 거거든요.
현재 지금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현재 지금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 이게 작년 8월달에 감사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금년 8월달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7월달 하고 8월달에 감사원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도 감사실이 있으니까 중구에 그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면 그때 다시 또 감사원에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때 해주겠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8월달부터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데 11월, 10월, 9월 3개월이 넘었어요.
정말 하고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씩 걸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뭐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고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씩 걸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뭐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이게 이제 회계에 그때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기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기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이것 서둘러서 이게 판단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오래 끌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3개월씩 걸릴 일은 아니다, 서둘러서 이것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페이지 353쪽 이렇게 보시면요 차량 관리 현황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차량 전체 총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해가지고 대수가 몇 대.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지금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76대입니다.
○하재붕 위원 76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차량 유지비 중에서 보험료 있어요, 보험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지요, 보험료 부분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약 한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보험회사를 이 손보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형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먼저 동부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많이 한 데가 더케이, 더케이가 뭡니까?
어느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이게 어디 뭐 대리점이에요 아니면.
어느 보험회사를 얘기해요?
이게 어디 뭐 대리점이에요 아니면.
○총무국장 김경수 손해보험회사인데요.
○하재붕 위원 손해보험회사가 더케이라는 상호가 지금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 회사가 뭐 한화, 삼성, KB손해.
○하재붕 위원 아니 한화, 삼성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한화니 삼성이니 원래 크다 보니까 동부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더케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사립학교 교원공제회 그 보험회사인 것 같은데요, 교원공제회.
교원공제회.
교원공제회.
○하재붕 위원 교원공제회에서 보험회사를.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교원공제회.
○하재붕 위원 아, 보험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운영을 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은 물론 지금 뭐 더케이가 서른, 그 중에 39개 해서 약 40개를 차지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나머지는 뭐 이제 한화니 동부니 이런 데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뭐 우리도 차량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상대쪽에서 6개 보험회사든 7개 보험회사든 전부 다 비교견적표를 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이제 전부 다 다 이런 6개 회사한테 저희들이 견적 요청을 하면은.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견적을 받아봐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곳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유리하고 저렴한 데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재붕 위원 선정하는데 이 그럼 견적서 이것 가지고 있겠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좌우지간 여하튼 이 견적서를 몇 군데 6개면 6개 이 손해보험회사에서 좀 받아 가지고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전부 다 수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수의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의지, 예.
그 다음에 359쪽 좀 한 번 볼까요.
359쪽 2016년도 분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통합메시징 이 시스템이라든가 밑에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 공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59쪽 좀 한 번 볼까요.
359쪽 2016년도 분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통합메시징 이 시스템이라든가 밑에 항온·항습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 공급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뭐 통합메시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러면 이 장비 공급 이 장비를 이것은 이게 대부분 공급 받은 지가 이게 오래 되나요?
담당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담당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항온·항습기니 뭐 이런 유지·보수 용역 부분 이것 전부 다 이제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그 장비 공급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면 A/S기간이 있겠지 유지·보수 기간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입 날짜를 해서.
○하재붕 위원 예, 구입 날짜를 적어주면 좋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하재붕 위원 1년 단위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유지·보수는 구입비의 몇 % 그 요율이 있을 거예요.
○하재붕 위원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니까.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컬러링시스템 그 유지·보수비도 이제 보면 이게 2,000만원 장비 공급가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유지·보수에 145만 2,000원인데 지금 이 컬러링 이 시스템이 이것은 아시죠, 이 내용?
이게 그 전화, 전화 아닙니까?
전화에 음악이나 어떤 다양한 소리를 내가지고 통화 연결음으로 바뀌면서 들려주는 통신 부가서비스일텐데.
이게 그 전화, 전화 아닙니까?
전화에 음악이나 어떤 다양한 소리를 내가지고 통화 연결음으로 바뀌면서 들려주는 통신 부가서비스일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제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나오는 음악이죠.
○하재붕 위원 지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책이나.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요 행사.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하재붕 위원 홍보를 공지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그 업체에서 이렇게 업체에다가 맡겨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니까 자체는 아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이것 한 번 이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이것을 자체로 개발을 해요.
개발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뭐 한 예를 들면 뭐 한 50건에 한 5,500만원 절감한 지자체가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개발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뭐 한 예를 들면 뭐 한 50건에 한 5,500만원 절감한 지자체가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컬러링시스템 이 자체는,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자꾸만 바뀌게 되니까 내용이라든가 홍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하재붕 위원 배경음악이든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구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외부에서 전화 온 부분에 이게 모든 게 컬러링시스템이 되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그것 한 번 다른 데도 한 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김경수 아,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상 예산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지자체도 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하튼 오랜 시간 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뭐 이야기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오늘 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킬 것은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본위원이 이제 제안했던 그런 이 물품.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역 보호 업체들 지역업체들을 좀 보호해 준다든가 상당히 우리 중구가 열악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께서는 하재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동차 보험료 견적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께서는 하재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동차 보험료 견적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