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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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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동주민센터, 총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동 소관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종무식 그 다음에 김장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장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오늘은 뭐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센터 동장님들 오셔서 지금 감사를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하고 이제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의 소통부분이 지금 많이 단절이 돼 있어요 단절이.
  지금 의원이 각 지역별로 있는데 가장 동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 의원들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뭐 20년, 많게는 40년 이상을 거주하시고 동에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는 그 동에 관련된 어떤 시급사항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동장님들은 보통 오시면은 많게는 뭐 한 2년, 3년 뭐 1년 반 이 정도 근무하시다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짧게 계시다 가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의 소통 부분이 전혀 거의 없어요 지금.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동에 이런 현안이 있으니까 의장님 한 번, 또는 의원님 초청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부로 가고 의원은 의원대로 민원부분을 해서 집행부로 가고 이것이 거의 중복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절된 부분들이 앞으로는 소통이 제일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선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좀 방법을 한 번 좀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상당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지금 동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이 동에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움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동장님들이 뭐 업무에 바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그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조금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좀 동장님들이 전부 다 17개 동장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바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페이지 261쪽 좀 한 번 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261쪽에요.
하재붕 위원    예, 각 동이 이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동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자료를 한 번 살펴는 봤어요 살펴 봤는데 특히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각 동에 동장한테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까? 월?
○총무국장 김경수  연 660이니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20% 절감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하재붕 위원    4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40만원 정도 월.
하재붕 위원    월,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17개 동이 4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구가 5,000 되는 5,000~6,000 되는 작은 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창동이나 또는 대사동 이런 데는 한 5,000~6,000 되거든요 인구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쪽 한 3만, 2만 5,000 내지 3만 되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조금 불합리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3만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이상이면은 조금 아마 좀 더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만 이상 되는 동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거의 한 뭐 3만 이상인 동이 지금 한 3만 이상인 동이 3개 동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한 1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만 이상은.
하재붕 위원    글쎄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핵심 내용과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을 본위원이 얘길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개 동에 현실적으로 3만 이상 되는 그 동이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뭐 1만 미만, 1만서부터 2만 사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현실에 맞게끔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해 줘야지 차등으로,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걸 일괄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5,000 있는 주민 동에도 또 그 금액, 2만이 넘는 데도 그런 업무추진비 동장이 가장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이것이 그 업무추진비 그 배정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한데 이런 것을 좀 행자부에 건의 좀 해서 시정이 좀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 말씀 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하재붕 위원    예, 이 모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좀 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죽 사용내역을 좀 보면요 이 부분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업무추진비 자체도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하나의 집행의 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직원 독려다 해 가지고 뭐 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정말 10만원 미만으로 똑같은 통장회의를 해도 뭐 11만원, 12만원 이래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30만원, 40만원 거의 동에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정말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금액이 좀 액수가 너무 작다보니까 또 그 한정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그렇게 쓰여지지 못한 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유형들을 보면은 어느 동은 뭐 동 프로그램이 12개, 13개씩 있어요 동 프로그램이.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어느 동은 보면 2개, 3개 이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거의 인구도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 주민들이 동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좀 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이제 근본적으로 주민들에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방향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강사도 채용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동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수가 뭐 문화2동이라든가 무슨 또 태평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좀 많고 그런 데는 이제 인구도 많을뿐더러 다양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재붕 위원    글쎄 지금 보면은 청사가 아주 제대로 돼 있는 건물이 청사 돼 있는 데야 많은 프로그램이 소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동장 의지에 달려 있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프로그램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 복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동장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은 데는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개선을 시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또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 위원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우리 동장님들을 같이 맞이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0월에는 그 노인정 행사가 많으셔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동장님들 그 인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우리 관내 동장님들 노인정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의원과 동 모든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역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즐거움, 반가움, 좋은 일 모든 부분을 알아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각 동마다 발로 뛰어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 지역에 보통 5개 동, 6개 동을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동별로 찾아 다니면서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일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일 발생하는 부분이 다 알 수는 없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다 알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좀 아, 이런 부분은 꼭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한테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의원활동을 하면서 거의 그런 부분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우리 동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뭐 좋은 일이라든가 뭐 민원사항 또 주민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의원하고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작년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느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런 소통 관계 때문에 몇 번 또 동장님들한테 또 그런 협의도 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어떤 내 동에 우리 동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각 그 지역에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렇게 하자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좀 하루 아침에, 하루에 이렇게 자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게 활성화 되도록 여기 어차피 여기에서도 직접 위원님들한테 동장님들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아, 의원님들 의견이 다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까 아마 새롭게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소통에 노력 할 것입니다.
  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조재철 위원    예, 좀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다음은 124쪽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혹시 프로그램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강사자격 기준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강사는 그 분야에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은 아마 특별하게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재철 위원    자격 기준은 특별히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게 강사 인적사항을 죽 보니까 물론 우리 중구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만큼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인적사항에서 중구를 제외한 타지역 강사들이 많이 분포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자격기준과 뭐 특별한 인적 사항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구민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게 어떨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그 당연히 그것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구 관내에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을 강사로 채용을 하되 또 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족하면은 타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중구 관내에 있는 강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대부분 중구가 많이 분포는 돼 있지만 어떤 모동에서는 뭐 프로그램이 7개가 있는데 단 중구에 인적사항을 가진 분이 한 분이고 여섯 분이 또 타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신 걸로 이렇게 여기 인적사항을 한 번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구민만이 있는 동은 거의 없고 이제 타구 뭐 여러 가지 분포가 돼 있는데 자격기준이 특별히 없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 중구민의 강사를 같이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구 심벌마크를 교체하고자 의회에 마크 교체를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 마크가 심벌마크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결된 그 마크를 착용하고 의회에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난 임시회 때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환기 한 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한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인식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다 인지를 하셨고 의회에 오실 때면은 그 다른 넥타이라든가 정장을 좀 하고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또 이렇게 시달도 한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동 순방에 그 동행을 해 보면 그 동에 현수막 게첨하는 게 중구 고유 심벌마크는 없어요, 동 현수막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수막 그 게첨하는데 반드시 중구 고유 심벌마크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공문 같은 데는 정식적인 공문에는 구 심벌마크를 지금 사용하게 돼 있고 거기에 돼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효문화 중심도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효문화 마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또 우리 동장님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효문화뿌리축제 때 가 보면 그야말로 주방요원이 돼서 설거지 하고 식기, 식판 들고 다니시고 하시는 것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야 하나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음식부스를 전문 음식하시는 분들한테 위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동장님들 뿐만 아니고 전 우리 동직원들 또 자생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구성하시는 데도 뭐 힘드실 겁니다.
  물론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그 내방객들한테 그 그런 어떤 싸게 먹는 그런 걸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장에 음식 먹으러 왔을 때 뭐 가격 싸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음식 전문 외식업체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3일 동안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3일을 하시던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 연세가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이런 점은 단지 그 가격을 좀 싸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좀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동에 어떤 그 상황을.
  그 봉사하시는 분들 3일 동안 이렇게 구성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도 이제 동에 근무를 안 해 봐 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참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 우리 동에 있는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이 직접 그런 데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고 또 그것이 또 거기 찾아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서비스가 잘 돼 가지고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좀 보람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자생단체라든가 공무원,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요.
  힘은 들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큰 축제를 행사를 위해서 내가 한 번 이 기간 동안에 한 번 봉사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즐겁게들 힘은 들지만 즐겁게들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직원님들 또 자생단체 분들 봉사자들 하고 한 번 의견을 좀 들어 봐 가지고 그래도 뭐 괜찮다 우리는 이것이 보람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이제는 다른 민간한테 좀 위탁을 줘서 우리도 좀 편안하게 공연도 관람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다면은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요.
김연수 위원    아마도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한테 무기명 설문을 한 번 받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선에서,
○총무국장 김경수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는 그 취지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그 측면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럼요, 예.
하재붕 위원    지금 255쪽에 감사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장애인카드 발급 수수료가 어느 동마다 다 있는데 이게 어떤 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각 동에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료로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양곡대금이란 말이에요 각 동마다 양곡대금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죽 각 동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그러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그 부서에,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부분, 뒤에 동장님 아시는 분 한 번 어느 동장님, 우리 저 부사동장님 한 번 나오시죠.
  위원장님! 동장님 좀 답변하시게.
○위원장 류수열  예, 이도경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동장 이도경  부사동장 이도경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부사동장 이도경  그 양곡대금이라는 것은 정부미 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미 쌀인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50 대 50 그래 가지고 그 저소득층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자기가 자부담을 내면서 양곡미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지금 한 포대에, 그러니까 정부미 ㎏에 만약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 4,400원이었는데 그게 개인 부담이 2만 2,200원인데 금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약 3만 2,510원이었는데 자부담이 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20㎏ 짜리 한 포대 기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다 그,
○부사동장 이도경  아니 본인들이 그 수급자들이 신청을 해요.
하재붕 위원    신청을 한다, 
○부사동장 이도경  예, 신청을 하면은 그 돈으로 이제 자부담 비용을 우리한테 동사무소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럼 그 통장을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을 가지고 저희 구청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다시 또 입금을 그대로 시켜 줍니다.
하재붕 위원    아,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사동장 이도경  본인들은 돈으로 내고 현물은 지정된 업소에서 직접 배달이 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차상위는 아니고요?
○부사동장 이도경  차상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함된다 이 얘기요?
○부사동장 이도경  예.
하재붕 위원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수납을 하는 부분이죠?
○부사동장 이도경  적십자회비는 아마 연말에 적십자비 각 통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총무과 그쪽으로 우리가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사동장 이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도경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만 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각 통에 반장을 둘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반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반장은 지금 폐지를 했답니다, 각 동에서.
하재붕 위원    폐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반장은 없답니다 현재.
하재붕 위원    지금 조례에는 폐지를 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고 동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반장위촉은 통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전에는 보면은 그 반장한테 명절 때만 상여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됐네요.
  한 번 이거 통장이 업무를 보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지금 140개가 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경로당이 각 계절이 되면 그 경로당에서 다 야유회를 갑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현실적으로 다 야유회를 가시는데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느냐면 아침에 6시 또는 7시 먼 데 가시는 분들은 그때 출발들을 해요 차량이.
  그러면은 6시면 6시다 해 가지고 정시에 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중구 같은 현실은 보니까 이제 계절이 그렇다 보고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몰려요.
  그런데 여기 구청장님이 다 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신다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6시에 또는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못 오셔, 시간이 여기 저기 다니시다 보니까 원래 부지런한 분이고 효를 또 중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럼 차가 제때 출발을 못해.
  7시면 7시 20분, 25분 막 이렇게 시간이 넘친다 이런 얘기야.
  그 분들은 그 생각을 해 드려야지 어르신들이 짜증이 섞여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얘기 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효를 위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뭐 일부러 내가 갈테니까 거기 기다리쇼 이렇게는 안 했을테지요 안 하시고 그냥 청장님이 가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오시니까 이제 좀 기다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은 고쳐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조재철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말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 주신 김경수 총무국장님과 그리고 이제 함께 자리해 주신 은행선화동에 석종호 동장님, 목동에 유희광 동장님, 중촌동에 문광신 동장님, 대흥동에 이재근 동장님, 문창동에 이승복 동장님, 석교동에 정해경 동장님, 대사동에 전동배 동장님, 부사동에 이도경 동장님, 용두동에 윤원옥 동장님, 오류동에 이광자 동장님, 태평1동에 이미자 동장님, 태평2동에 김진태 동장님, 유천1동에 임은자 동장님, 유천2동에 송혜숙 동장님, 문화1동에 배덕현 동장님, 문화2동에 김형동 동장님, 산성동에 조남영 동장님 이렇게 17개 동장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장님들이 바쁜데도 이런 데를 또 오라고 하나 해서 조금 불편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도 다 바쁘시고 힘드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7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최고 노고가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세세하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주민들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모두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아까 하재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카드 발급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게요.
  원래 감사의 목적은 행정에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또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해 가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8쪽을 볼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28쪽. 
하재붕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특히 총무국 산하에 보면은 위원회가 29개가 있어요, 29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29개 지금 보면 총무과도 7개, 문화체육과도 9개, 회계과가 1개, 세무과도 2개, 민원과도 4개, 지적과 8개 이런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1년 되도록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총무국에도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딱 열은 위원회가 6개가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회로 인해 가지고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사실 집행이 되고 되는데 왜 이렇게 단 한 번도 어떤 위원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다 구성이 돼 있으면서도, 더군다나 1회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것까지 합치면은 대부분 위원회가 부실한 위원회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행 위원회가 있어요 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하나의 효율성과 행정낭비와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정비를 또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했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하라 이런 얘기야.
  이 행안부 통계를 보면 2009년도에 1만 7,448개가, 2014년에 2만 861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정말 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전국에 지자체에 반드시 이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거의 본위원도 이 7대 업무를 보면서도 그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겠지.
  그러나 통·폐합 되는 건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보면 한 번도 1년에 안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듯이 반도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의지를 갖고서 위원회 통·폐합을 하실 의향이 있는가를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정부 방침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런 수많은 그 위원회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든가 뭐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돼서 행자부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이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또 통·폐합 시킬 건 통·폐합을 해라 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다 해서 위원회별로 한 번도 또 어쨌든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한테는 법에는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지마는 수년간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열 가망성이 없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킨다든가 또 다른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시켜서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민투표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또 주민투표를 할 때가 또 있으면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으면은 또 심의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도 주민투표 한 적이 없지마는 이런 것은 또 남겨둘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과감하게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감하게 좀, 이게 중복되면 하나의 대안으로써 조례를 통합하면 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대안 제시를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든 전국 지자체 보면은 정말 뭐 100개, 90개 되는 조례를 참 위원회를 과감하게 50개, 40개로 막 줄이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듯이 1t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98쪽을 한 번 보실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이 나와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4년 이상 15년 이상까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이게 전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통계를 냈어요 이거 전체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소계, 총계, 누계 이런 계를 항상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91명이에요, 4년 이상 우리 이제 동일부서에서 장기근속자가 91명인데 물론 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부분도 또 있겠죠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군데서 91명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에 어떤 전보를 통해서 인사를 전보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면은 그 한 군데서 한 업무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나태해지고 또 거기서 어떤 뭐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잦은 전보를 하게 되면은 전문성 결여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인사 기준은 3년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봐서 3년 이상이면은 근무를 했으면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보를 시키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91명은 대부분 특수분야 기술직들입니다, 특수분야 기술직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직이다 그러면은 환경과에 근무를 해야 되지 다른 과 가서는 또 그렇고 또 운전직이다 그러면은 뭐 회계과에 운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뭐 간호직이다 무슨 약무직이다 이런 건 보건소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런 특수직렬 특수 기술직들은 전보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91명은,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통계상으로 보면은 4년 이상된 사람도 두 명밖에 없거든요 사회직도 한 명밖에 없고, 3년이면은 거의다 뭐 99% 이상 다 이렇게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뭐 답변이 어느 정도 국장 답변에 이해는 되지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4년 이상 이렇게 또는 15년 이상도 이렇게 죽 한 보직에 있다 보면 어떤 그 근무하는 어떤 업무 자체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데 반드시 이 하나의 순환전보를 또 환경과라도 환경직이면 지금 감사실에도 환경직이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 파트든.
  또 환경직도 다 동장도 나가고 동에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리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 분위기 쇄신 또 적극적인 인력 배치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또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도 이 근무성적평가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무기계약자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209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209명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무기계약자 부분들이 이제 근무성적이 반드시 평가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해서 정말 근로자간에 어떤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반드시 높여 줘야 돼요 이 무기계약자들은 대부분 어떤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부분, 그럼 이분들도 정말 그 어떤 평가를 해 줘야지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잘한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해서 반드시 이 평가제도는 존속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도 저도 뭐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선 무기계약직들은 어떤 그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 무기계약들은 한 번 들어오면은 그 직급에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를 할만한 그러한 사유를 좀 찾아서 뭔가 좀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불이익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지마는 또 불이익을 주면은 또 그 저기 뭐야 단체협약 또 이걸 들고 나와 가지고서 뭐 이렇게 또 한다, 노조에서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들 관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공감을 하고 방안을 한 번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대로 이렇게 그냥 평가가 없으니까 그냥 뭐 놀아도 되고 또 열심히 일해도 되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나 아마 우리끼리 한 번 찾아서 또 한 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반드시 말이죠 업무에 어떤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들은 여기 와서 적당하게 있다가 급여만 타 가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런 목적의식을 주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유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자료 준비에 늦은 저녁시간까지 애써 주신 새내기 공무원부터 계장님까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함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을 본위원이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일면 마음도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 예산안 등 소홀히 할 수 없고 저 또한 늦은 밤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는 그 전반에,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서 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및 효과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41조 1항 및 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감사자료를 분간할 수 없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가지고 이름 세자가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회에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름만이 그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두자를 이름 석자 중에 두자를 지워서 제출한다면 그걸 어떻게 의회에서 분간하고 감사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김연수라고 하는 이름이 대전에도 수 십 명, 수 백 명 될테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김연수라고 하는 이름을 연수를 빼고 김만 주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김씨한테 수당을 두 번 주는지 세 번 주는지 분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독 총무과가 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행정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제3자한테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어떤 그 식별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행자부에다 질의를 해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런 예시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어느 단체에 뭐 김 뭐 땡땡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단체에 뭐 성 제외하고 경수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김경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된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름 두자 지워서 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법이 없는데 법적 법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김연수 위원    저도 그 공문을 읽어 봤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뒤하고 앞하고 옆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봐 가지고 상호 이렇게 통과를 해 봐 가지고,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그만 하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개인이 정보가,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한자 정도는 지워서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두자 지우는 것은요 이거 뭘, 그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자료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김연수 위원    한자 정도 지우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맨 뒷자리든지 가운데 자리든지 한자만 지워서 주시면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판단을 그렇게 좀 넓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제 꼭 공무원들이란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좀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지침에,
김연수 위원    그동안 의회에 자료 제출해서 문제 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그런 적은 없었었는데.
김연수 위원    아, 이름 한자 지우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또 어떤 나중에 가서 정보가 누설됐다 이런 이의가 되면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다칠 일 없단 말이에요 이름 한자 지우면.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누설됐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이름 한자를 지워서 어떻게 누설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름을 한자 지웠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름 두자 지웠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저기 땡하고 경수 이렇게 했다 봐요.
  그러면 총무과에 경수라는 이름이 누구냐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두자는 이름이고 성하고 이름 한자만 해서 주시면 안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면은 김 수 이렇게 했다 봐요, 총무과에 김 수 그러면은 그러면은 총무과에 김 수라고 한다면은 김경수 혼자가 있고 아니면은,
김연수 위원    두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많아야 두 사람 되고 그렇다고 해 봐요 그럼 누구 아니면 누구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정보가 이제 개인정보가 새 나간다, 
김연수 위원    성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름 전부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김 땡땡 아니면 김 땡 뭐 땡땡 뭐 누구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김연수 위원    이름 두자라고 지운 것 내려왔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 땡땡 전화번호도 010,
김연수 위원    예시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예시를 그렇게 해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의회와 상의하라고 했죠, 협의하라고 그랬죠.
○총무국장 김경수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자율방범대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제기됐어요 민원이?
○총무국장 김경수  자율방범대는 이제 작년에,
김연수 위원    2015년부터 문제가 제기 됐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문제를 보면은 결국엔 이제 돈 문제던데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중구청, 자율방범연합대 세 단체가 MOU를 체결해서 연간 보조금을 주는 그런 MOU를 체결했고 지원된 그 돈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 이견이 있었고 그것을 중구청하고 충분히 어떻든 협의를 하고 구청장의 사인을 받고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 이미 한 그 예산을 또 반납하라고 중구청에서는 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 받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반납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11월 3일자 총무과 2만 3276호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한 집행잔액 1,565만 7,000원 반납하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남은 돈.
김연수 위원    그 집행잔액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집행잔액이죠.
김연수 위원    집행잔액을,
○총무국장 김경수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라고 한 거고 집행된 것은 반납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저 2,974만 2,000원을 지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 그 나머지 집행잔액 1,565만 7,000원을 제한 금액은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돈을 반납을 요구를 합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돈을 넘겨 준 거니까 그 분들이 이건 국가 예산 지원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반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반납 받으셨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반납은 안 됐고요, 그 통장을 연합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됐고 추가로 그 후에 추가로 1,500 잔액분 잔액은 추가로 또 교부가 됐습니다, 각 방범대대로.
  방범대대로 먼저 이렇게,
김연수 위원    통장하고 도장을 반납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통장하고 도장은 반납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반납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통장은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도장은 자율방범대에서 연합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관리를 해서,
김연수 위원    통장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반납하라고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원래부터 통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돈을 지원했는데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처음에는 통장을 방범대에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통장을 반환 받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2015년 11월 3일날 공문을 보내서 통장을 반납한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나머지 잔액을 반납받은 거죠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볼 때는 구청 의지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또 반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율방범대로 돈이 넘어간 것을 중구청 의지대로 또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요 그것은 중구청 의지대로 써서 안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중구청 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상호 서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됐는데,
김연수 위원    그 자율방범대 측에서 총무과에 와서 다 협의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협의가 안 된 거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뭐 어디다 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겠다, 어디 어디다 이만큼 써라 그렇게는,
김연수 위원    구청장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 구청장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그래서 그 구청에 어떤 생각하고 좀 반하면은 협의를 해서 그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또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행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공금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공익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구청하고 그 뭐야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기부를 한 건데 그런 공금을 갖다가 개인이 어떤 그 자율방범대에서 임의로 이렇게 쓰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그것 제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은,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약 1,500만원 정도 집행한 내역을 봤는데요 개인이 사용한 것은 10원도 없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연합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 마음,
○총무국장 김경수  중구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연합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저기 뭐야 해서 그것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 협의를,
○총무국장 김경수  서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집행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더 협의를 하시고 해야지 돈을 뺐어오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렇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됐다니까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집행이 됐어요 1,400 몇 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를 반납하라고 했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집행되고 남은,
김연수 위원    남은 잔액은 협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 예산 준 것을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후에 다시 교부를 했습니다.
  다시 그 전에 수령을 하지 못한 연합대, 그 저기 연합대에서 집행하지 않은 다른 연합대에다가 이렇게 또 추가로 지출을 해서 그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뒤에 그 집행한 것 또한 자율방범대에서 집행한 거나 유사한 그런 목으로 지원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임의로,
○총무국장 김경수  방범대 활동비로 쓰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제복이나 초소에 어떤 에어컨이나 그런 걸 구입했지 개인에 어떤 살림살이를 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 진행이 됐고 어떻든 자율방범대측하고 중구청하고 갈등이 그렇게 깊어졌고 2015년 사무감사 때도 한 달 내내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국장님 관리하시면서 적절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2016년도 그 하반기 지원금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불공정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왜 불공정이냐면 많게는 280만원에서 적게는 14만원까지 지급을, 저 집행이 됐고 또 미지급 아예 지급하지 않은 동도 산성동, 선화동, 태평2동, 오류동 등등 이렇게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그 방범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미지급한 이런 동은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자, 25개 자율방범대 전화해 보세요, 지금도 이게 충분치 않아서 엊그제 지원했습니다만 지금도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예 빠진 14만원 준 데도 그렇지만 선화동, 산성동 등등은 지금도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빠진 동을 관리가 부적절 했다고 그럼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구에서 지원하는 또 담당자들은 요구를 하지 않는 자율방범대는 그야말로 충분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고 14만원 주는 데하고 250만원, 280만원 주는 데하고 뭐가 어떻게 공정하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14만원 주는 데는 14만원 소요되는 것을 신청을 했고 280만원 주는 데는 280만원 소요되는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14만원 준 데에도요 근무복 요청도 했고요, 또 태평동 쪽에도 그 제복이 다섯 벌 지원됐는데 제복을 열 벌 이상 이렇게 했는데 다섯 벌만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현장에 가서 직접 그 분들 만나서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어디예요? 태평1동이에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태평1동 기동이에요 뭐예요?
김연수 위원    기동대.
○총무국장 김경수  기동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기동대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대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서 다섯 벌만 반영을 한 거고,
김연수 위원    다섯 벌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다음에 무전기를 또 사달라고 했는데 무전기는 지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한 대도 없고 또 무전기는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김연수 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무전기가 정말 필요한 장비였어요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들은 핸드폰들 다 있잖아요 핸드폰들 다 있고 그러는데,
김연수 위원    그 통신 수단이요 이렇게 여유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순찰 돌다 보면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그런 때 그냥 버튼 한 번 누르고 통신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여유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만 급박한 상황에는 무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3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전기의 어떤 효율성을 알 수 없지만 이미 그걸 사용해 본 사람들은 휴대폰의 어떤 효율성을 잘 알지요.
  자, 그렇다면 효문화뿌리축제 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김연수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때 그 무전기를 25대 샀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아, 핸드폰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산 게 아니고 빌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구입하셨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구입, 글쎄 저는 빌린 걸로 아는데,
김연수 위원    구입하시는 걸로 제가 예산 그 서명 했어요, 구입하셨는데 핸드폰 있는데 왜 그 무전기를 구입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김연수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모범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모범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옥계하고 문화2동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모범 자율방범대가 어떻든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모범 자율방범대 이제 선정이 된 거지요, 시에서 그 모범 자율방범대로 작년에 5개 구청에 모범 자율방범대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모범적으로 한 데가 이제 선정이 됐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자율방범대 운영 상황표를 보면은 그 평가 결과가 1위를 한 분들이 모범 방범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했을 때 1위를 한 그 평가를 받은 그 방범대가 우수 방범대, 모범 방범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활동도 제대로 하고 뭐 갖출 것 다 갖추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평가 1위를 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소리를 한 거예요, 나오는 건요.
  1위를 한 그런 평가에서 1위를 한 자율 방범대들은 정말로 다 열심히 해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범 우수 방범대가 안 됐고 그런 평가에서 저평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범 우수 방범대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열심히 한 방범대들이 불공정 지원했다, 불공정 평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김경수  모범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이제 그 선정을 5개 구별로 2개씩 각 구에서 2개 방범대씩 선정을 해서 시에 시장님이 4년 동안 모범 자율방범대를 육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2개 방범대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평가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평가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평가를 해서 모범 자율방범대를 선정을 했는데 자율방범대를 작년에 평가한 것하고 금년에 평가한 것하고 똑같이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해서 평가를 해서 1위를 했지마는 그 방범대가 금년에는 꼴찌를 할 수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총무국장 김경수  그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은 뭐 평가 잘 받을 거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식사시간이 돼 가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우수 방범대 모범 방범대로 된 당시에 평가한 평가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식시간 관계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우수 모범 방범대 평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시까지 그리고 또 중식이 있는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인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2015년도의 모범방범대 평가표를 요구하였고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평가가 돼서 방범대가 2개 선정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평가표가 없이 담당 공무원의 임의로 모범 자율방범대가 선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절차를 빼놓고 기준도 없이 공무원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정한 평가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느 대대가 잘 하는지는 자율방범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실수 내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연찬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유정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유정희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시에서 육성 방향 다시 말하면 모범자율방범대 선정 기준을 제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는 선진방범대 육성 벤치마킹 대상 활동성과 우수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선진방범대라고 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범대들이 이미 있고 또 타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선진형 방범대로 육성해 가는 그런 것이죠, 그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데 불필요 하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 시의 방침 하고 우리 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육성 방향까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추후에 굳이 필요없다고 하는 자율방범대에 굳이 무전기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구입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동안은 이제 뭐 특별교부금이나 운영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필요한 것을 동 25개 대한테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뭐 하나도 저희가 그대로 지금 시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전기가 정말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한 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 선량하게 봉사하시는 이분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이런 지원들이 구청장 호불호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또 변경되고 있고 한 것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분들 그야말로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두 시간, 세 시간씩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고 일 시키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우리 행정기관의 눈높이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살펴주고 지도해 주고 해야 할 일이지 잘못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평가 하고 또 구청장 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써 선량하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허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가 체육대회를 하는 해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100% 안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하고 관계 때문에 구청장 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진행합니까?
  예산 반영하셨어요, 편성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연수 위원    올해 안 하셨으면 내년에라도 또 하셔야 될 일이죠.
  원래가 올해 하는 해인데.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편성 안 하셔서 못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460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그때 한 번 얼굴 보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2년에 한 번씩 우리 자율방범대가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을 못 헤아려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2년에 한 번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정말 이분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도 아니죠.
  어떤 이런 체력운동 하는 데에 지원하는데 일반 조그만한 몇 명이서 20~30명이서 대회하고 구청장기 대회한다고 해도 수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뜻깊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 봉사하시는데 그 체육대회 4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속 좁은 행정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는 못 했지만 2017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2년에 한 번씩 제가 온 지가 이제 한 11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연관성이 있어서 그게 고의적으로 뭐 우리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을 고의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 안 해주려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올해 못 했으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예, 한 번 검토 제가 한 번 헤아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류수열  예, 유정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금방 유정희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2017년도에는 이분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 중구청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예산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가능하다면 편성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추경에 꼭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당연히 해줄 수 있으면 해드려야 되지요,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위로 차원에서라도 이런 체육대회가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체육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가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저희들이 못 했거든요.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하고의 어떤 오해든 어떻든 그런 관계 때문에 선량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이익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율방범대에 환경지킴이 위촉을 하고 있던데 환경과에서요 자율방범대 소관 업무는 총무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총무과나 국장님 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구축을 연합대 구축을 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에 환경지킴이를 이렇게 위촉한다면 적어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에다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행정이라든지 속 좁은 행정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여하튼 뭐 감정 같은 것은 지금 없고요 그런 뭐 감정적인 행정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연합대 하고도 어쨌든 저 연합대도 알아야 서로 협조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연합대 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구청측의 어떤 실수로 오류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니까 기분 좋고 또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체육대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171쪽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감 부과 및 경감 징수 관련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주민등록 과태료요?
조재철 위원    예, 171쪽.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주민등록 과태료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거주, 거주지에 거주를 않는다든가 또 기간 내에 어떤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신고를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에 거기에 따른 면제 하고 감경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행정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사유 이런 것을 이제 면제를 해주고 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면제를 해주고 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좀 심의를 해서 이렇게 면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또 감경 대상자는 기초대상수급자들 또 한부모가족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조재철 위원    그 부분이 경제적 사정 고려로 감경한다는 부분이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본위원이 보니까 17개 동이 일제정리기간 감경으로 경감을 했는데 4개 동에만 경제적 사정 고려 감경으로 이렇게 경감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경제적 사정 고려 경감에 대해서 그럼 이런 지금 한부모,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이 4개 동만 한정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죠, 이제 그 위반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동에서만 나왔나 보지요, 다른 동은 안 나왔고.
조재철 위원    아,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위반한 동이 그 4개 동에 해당되는 모양이지요.
조재철 위원    아,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경제적 사정 고려 감경은 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긴데 이번에 그 조사기간에는 이 4개 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죠.
조재철 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위반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안 하는데.
조재철 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은행·선화가 다섯 건 있고 대흥동이 한 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뭐 산성동이 열세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6년도에는 은행·선화가 한 건, 대사동 한 건, 산성동 열 건 이렇게 2015, 2016년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네 동에서만 이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 동에서만 발생하네요, 그게.
조재철 위원    예, 거기서만 발생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네 동만 이게 또 뭐.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특정 동에만 이게 그 법이.
조재철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한 부분인지 아니면 뭐 이 지역에서만 이런 무슨 경감 경제적 사정 고려 감경 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건지 유별나게 2년을 2개 다 현황을 보니까 네 동이 연속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네요.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뭐 그 부분만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없고 그 지역만 그렇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 지역에서 유감스럽게 이제.
조재철 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공교롭게도 그렇게 발생을 했네요.
  예, 그 지역만 그렇게 발생을 했네요.
조재철 위원    알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법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지 어떤 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재철 위원    또 유별히 산성동은.
○총무국장 김경수  유별히 거기만 그냥 그렇게.
조재철 위원    예, 2015년도 열세 건, 16년도 열 건 아주 그 지역적으로 건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이 잘 정리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101쪽 좀 한 번 볼까요, 감사자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101쪽에 보면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업무 창안 및 개선은 0.1~2.0, 업무추진 우수는 0.1~2.0,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 가점은 0.2점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가점도 만점이 몇 점이에요, 이게 보통?
○총무국장 김경수  가점은 전체 만점이 5점입니다.
하재붕 위원    5점.
○총무국장 김경수  5점을 초과해서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점제도가 있는데.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이 총 합해서 5점을 넘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점을 넘을 수가 없도록.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실적가점 부여 현황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밑에 8-2 소제목.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업무 창안 및 개선이 이제 이게 0.2~2.0이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우수가 이제 0.1~2.0.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 근무가 이제 0.2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냐면은 본위원이 업무 창안 및 이 개선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중구청의 전체 공무원 중에 한 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안제도를?
○총무국장 김경수  업무 창안 제안제도.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이제 시나 중앙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재붕 위원    그렇지.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서 이제 우수 제안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면은 이제 거기 표창도 하고 이런 가점도 주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이제 우수시책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가져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창안을 해서 어떤 특별한 제안을 해서.
하재붕 위원    예,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들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이 공무원 제안제도 이 부분은요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직원들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 중에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개선사항을 좀 발굴을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직원들이 창의적인 하나의 지식 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그런 제도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가점도 이것 0.1~2.0까지 많이 주는 거거든요.
  5점에 2점이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2점이면 엄청.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 부분을 안 하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무조건 1인 1과제를 한 번 줘보세요.
  1인 1과제를 주면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현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나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일에 끌려 다니면 일을 못 해요 일을 차고 나가야지 업무라는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업무라는 것이 많이 지금 계속 쌓이기만 하지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뭐랄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무 간소화라든가 이런 여러 각도에서 개선해서 발굴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정말 한 앞에 1인 1과제 1년에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뭐 시나 뭐 어떤 행안부나 이런 제출 이전에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이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 시책을 선정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거기 그것과 한 번 병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창안을 했다든가 개선을 시킨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선정된 것을 가지고 시와 중앙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한 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업무 창안 및 개선에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에 단 1명도 여기에 없다는 것은 우리 중구로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당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호부서가 있고 보면 말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격무·기피부서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선호부서가 있고 보면 말이지 여기 이제 격무·기피부서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이제 질의한 부분인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선호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가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기피부서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다 다릅니다.
  선호 하고 격무 하고 기피부서 하고,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격무나 또 선호나 또는 기피, 기피 예를 들면 격무는 일이 많은 부분이고 사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기피는 정말 거기 가기 싫은 거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악성적인 그런 민원이 주를 이루는 부서란 말이야.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구분을 좀 격무 하고 기피부서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구분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 위에 격무·기피부서에 0.2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여기서 얼마를 근무했을 때 0.2점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하재붕 위원    예, 1년 이상.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0.2점 부여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도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제 가서 6개월 있다가도 올 수가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1년 반 있다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0.1점씩 해봐야 2년이면 최고 2.4점이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한 번 참고를 하시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계산하기도 좋아, 한 달에 0.1점, 두 달, 1년, 10개월 하면 1점이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좀 어떤 근무하면서 어떤 희망과 꿈도 좀 갖고 그래서 2년 하면은 2.4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2.4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분들한테 희망부서로 최우선적으로 보직을 준다든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서로들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원 공모제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부서, 부서의 직원 공모제 같은 것 운영 한 번 해봤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몇 번 이렇게 이제 희망은 받아보지요, 희망지를.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본위원이 지금 이제 거론하는 이런 한 번 직원 공모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가점 부분도 줄 때 과감하게 주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일 하는 사람의 사기 진작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모든 일은 업무는 사기 진작이에요, 사기 진작.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이 있는 거야, 승진해야지.
  승진이라는 자체가 없다면 누가 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새겼고요 이게 이제 뭐 격무·기피부서는 뭐 이제 점수가 지금 이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0.2점씩 이렇게 가점을 두게 되어 있는데 0.2점이라고 하면은 적을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0.2점 2년만 근무하면 0.4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0.4점이면은 근평에서 순위자 명부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막 한 계단씩 1위와 2위의 점수 차이가 0.01점씩 막 자꾸 막 이렇게 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순위가 한 뭐 0.2점, 0.2점이면은 뭐 20명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니 저 2점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0.2점을 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뭐 1년에 한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0.1점씩 계산해서 1년에 1.2점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이런 것도 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해 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남용을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여러 지방자치를 내가 전부 다 검색을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해서 다른 데의 좋은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지.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0.2점에서 뭐 0.8점인가 6점인가 그 사이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줄 거예요, 아마.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데도 있고 월 매월 0.1점 주는 데도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월 0.1점이요?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월당이요?
하재붕 위원    예, 월당.
  그래서 두 달이면 0.2점, 0.3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내가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한 번 그것을.
하재붕 위원    예, 내가 자료를 줄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하재붕 위원    그래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하셨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2쪽 하나 보실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32쪽에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있어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큰 타이틀 밑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지원액이 자유총면맹이 지난 2015년에는 1,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원이 됐는데 2016년에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죽 나열된 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다 하면은 여기도 뭐 한 7,600만원 뭐 2016년 7,700만원 또 심지어는 해병대전우회 같은 데에도 한 30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대전중부 재향경우회도 300만원, 민주평화통일 500만원 뭐 이런 죽 보면 지원이 되는데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2016년만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원이 전 지난해에는 1,800만원을 받았다가 이것 하나도 못 받았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 자유총연맹이 작년, 금년 이렇게 이제 그 사유가 사정이 있었어요.
  대전시부터 이렇게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중앙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5개 구가 많이 이렇게 해당이 돼서 됐는데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조직도 지금 구성이 거의 다 돼 가고 이제 사무국장도 바로 채용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잘 돌아가는 걸로.
하재붕 위원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왜냐면 지금 그 회원 수가 말이죠 5,136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서 이제 뭐 자원봉사센터 6,100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100명 이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5,136명은 회원이 대부분 전부 다 중구 회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에 거주하시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위주로 됐겠지요, 주민들.
  그래서 회원이 됐는데 지금 타 시·도 같은 데에는 이 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조례까지 다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 조례에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럼요.
하재붕 위원    다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있고.
○총무국장 김경수  이 조직상에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하재붕 위원    아,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편성이 안 됐었고 지원이 안 됐는데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지원이 된다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표현이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줬다 뺐으면 안 돼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2쪽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안 줬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미지급 사유 보면 뭐 성과 미비, 회원 관리 부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지금 5,136명이라는 회원도 상당히 많다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혹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구청에서는 이제 사무국장이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있어 가지고 조사도 받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사무국장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박주화 위원    사무국장님이 그만둔 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그만둔 건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 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둔 건지 그것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사무국장은 시 지회 뭘로 되어 있었어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그 시 감사 중에 사표를 냈습니다, 스스로, 예.
박주화 위원    저희 하고는 저희 중구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 때문에 사표를 낸 게 아니고.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시와의 관계 때문에, 예.
박주화 위원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럼 또 이분이 여기에서 월급을 받고 계셨던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저희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징계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무자비하게 이렇게 예산을 안 줘서 월급을 못 받아서 가정에 또 어떤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서 잘못한 것은 좀 따져주고 또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있던 분은 그냥 사표 내신 거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이제 새로이.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총무국장 김경수  사무국장 인선과정에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오고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또.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이제 그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다 사무국장 인건비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사무국장이 없으면은 예산이 집행이 못 되니까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이 인선되면 바로 될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어떤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또 예산을 또 편성을 안 하는 경우도 또 생기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이제 그것은 잘못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또 다르지요, 잘못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정도까지 잘못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게 경과에 따라서 하지요, 무조건 그냥 뭐 예산, 이것은 횡포는 안 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박위원님께.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정을 잘 하면 서로 함께 잘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또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 39쪽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120명이고 2016년도에는 1,124명이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4명이 좀 증가했습니다.
  아마 66명 결원을 세우고서 우리 유지하신다고 위에 보고를 하셨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39쪽이요?
박주화 위원    예, 39쪽 인건비 지급 현황에.
○총무국장 김경수  아,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회계정보과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예.
박주화 위원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100쪽 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100쪽에 보면 전보 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2016년도 것 맞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6년도 것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전보 제한자를 42명이나 전보를 하셨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전보 제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 제한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전보 제한 기간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일반 업무 같은 경우 사회복지나 감사나 법무 또 재난안전, 민방위 여기는 2년으로 이렇게 전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1년 6월 아, 금년부터 1년 6월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재는 1년 6개월로 전보 제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금번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전보 제한에 대해서.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지적된 거요, 감사에?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지적 사항은 아닌데 아마 그 전보 제한자가, 전보 제한자가 많다 많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전보 제한 사유를 전보 사유를 보면은 뭐 개인들이 일 하다가 이렇게 고충상담을 많이 합니다.
  나 좀 이 부서에서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좀 다른 부서로 좀 보내 주시오 이제 그런 거가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구청에서 1년 있다가 동으로 이제 다 보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때에도 이제 구청에서 1년 6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동으로 이제 저희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또 6급 무보직이 있었는데 보직을 받아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업무 보강을 위해서 이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유 때에 이런 전보 제한 전보 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할 때에는 이제 전보제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42명이라는 전보 제한자를 42명을 갖다가 전보를 시켰다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조금 좀 조금 더 엄격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번 감사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42명이 전보 제한을 할 때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처음부터 부서를 배치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직급별로 기한이 조금씩 다르지요, 전보 제한 기한이?
○총무국장 김경수  전보 제한 기간은 기한은 직급별로 제한이 아닙니다.
박주화 위원    다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다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42명씩 이렇게 전보 제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또 이런 행정력 낭비를 좀 막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잘 하셔서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가급적이면은 전보를 이렇게 먼저 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보가 너무 잦아도 문제고 너무 또 안 돼도 문제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적당하게 적정하게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보 제한 전보기간을 대부분 한 부서에서 3년 있으면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출을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보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3년까지 못 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아까 그와 같은 사유 이런 것이 발생되면은 뭐 공무원들 고충 차원에서라도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이 부서에 근무를 못 하겠다는데 옮겨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전보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소화 시켜서 조직이 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101쪽에 아까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적가점 부여 현황 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감점은 없습니다.
조재철 위원    감점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총무국장 김경수  징계자 외에는 감점은 없습니다.
조재철 위원    가점 부여 현황에서 여기 업무 창안 및 개선, 업무추진 우수 이 2개를 분류해서 이것 네 가지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우수 시책 발굴, 기관 포상, 격무·기피부서 근무.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네 부분에서만 가점이 해당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대부분 이 부서 이 부분 4개 부분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나머지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재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외에도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가점부분은 이외의 가점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담당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이외의 가점은 지금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여기다가는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제도상으로는 가점제도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가점에 대해서 그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일단 그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다 아니면 이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뭐 의원 되고부터 몇 번에 그 수차례 민원을 우리 담당자들한테 해봤지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스스로 답변한 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발생하면 어디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안 됩니다 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지 맞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것은 지금 중간에 회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줄텐데요.
  그렇게 하고 언제쯤 된다는 것을.
조재철 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본위원 같은 이런 부분을 접해본 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이제 위원님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조재철 위원    경과, 현황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한테.
조재철 위원    예, 아무 과를 불문하고 과를 불문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몇 번을 지적해도 뭐 개개인이 민원 담당자가 틀리기 때문에 본인은 한 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민원을 소개해 드린 거지요?
조재철 위원    제가 직접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하물며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답변이 또 다시 묻고 묻고 재차 확인해야 그때 답변이 오는데 일반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주민들에 의하면 민원이 아무리 해도 뭐 들은 척을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아, 공무원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민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어제 일주일 전에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가점 부분이 없나 보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민원업무의 실적 보고를 받아서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도 여기 가점을 한 번 민원부분의 가점을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그 민원이 절대 다시 그것 민원 제가 제기했던 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이전에는 답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주민들한테도 수 차례 그런 부분도 들었고 본위원이 직접 이것은 겪은 겁니다.
  과를 불문하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 중구 민원이 정말 체계가 안 잡혀 있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을 제기하면 어느 시기 시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알아봐서 지금 경과가 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꼭 민원 그 담당 리스트를 뽑아서 어떠한 담당자가 어떤 민원을 언제 어떻게 받아서 어디까지 이렇게 답변과 실행을 해줬는지를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저는 가점·감점, 감점까지도 아니 감점도 있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 민원.
조재철 위원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감점이 있어야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민원서류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도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처리 기간도 있고 또 언제쯤 뭐 이렇게 중간 회신, 뭐가 안 되면 보완조치도 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뭐 중간 회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제도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재철 위원    아니 물론 이제 서류로 이제 정식 절차를 밟은 민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도 해드리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러나 이제 또 서류가 아닌 전화민원도.
○총무국장 김경수  아, 전화민원.
조재철 위원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전화민원까지도 우리 담당자께서는 세세히 살펴야 되지 않나.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하죠.
조재철 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본위원이 느낀 점은 중구 과를 불문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전화민원이라 그런지 서류상의 민원과 전화민원 이런 부분이 현저히 틀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전화민원이든 서류민원이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성실히 하고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답을 줘야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민원을 담당하면서 본위원이 그 담당자한테는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렇지 않냐 왜 답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따라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담당자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렇게 일이 계속 진행이 미진되고 아, 제가 뭐 2년에 걸쳐서 민원을 한 70~80건을 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명확하게 정말 민원다운 민원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떤 계장한테 이것 정말 가점 부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민원 처리가 더디고 소홀하면 의원이 하는 민원도 이렇게 소홀한데 주민이 하는 민원은 오죽하겠냐고 제가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가점 부여 대상이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돼야 되겠다 좀 어렵고 답답하고 좀 뭔가 실적이 안 오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염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한 번 주지 좀 시키겠습니다, 시켜 가지고.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런 것을 왜 그런가 원인을 좀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가점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가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재철 위원    아무튼 이 지금 말씀.
○총무국장 김경수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말씀드린 부분을 직접 저한테 약간 들은 공무원도 몇 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한 번 여러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주민이 편하고 주민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사소한 민원이라도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하는 자세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지를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125쪽을 보시면 말이죠 이 강사 수당이 있어요, 프로그램.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월 강사 수당액이 거의 뭐 일률적으로 2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2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20만원이 한 10여 년 전에도 20만원이었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오래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오래 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구의 전체 강사 수당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 대충?
  그래서 한 전체.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전체가 지금 강좌수가 114개 강좌인데.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90개가 지금 강사료를 아니 81개가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20만원씩 거의 다 평균적으로 20만원씩.
○총무국장 김경수  예, 20만원씩.
하재붕 위원    뭐 5만원, 10만원짜리도 있는데 거의 다 2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월 강사, 지금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20만원이 혹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같습니다, 다른 데 하고.
하재붕 위원    다른 데 하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다른 데 하고는 뭐 보조는 또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오전에도 이제 본위원이 각 동의 업무추진비를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 그것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업무추진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지출한 내용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한 동이 어느 때는 보면 업무추진비를 한 곳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뭐 한 50만원 가까이 쓴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무슨 단합대회다 뭐다 하면,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곳에 다 쓰는 경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이제 그런 가점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원시 같은 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것도 한 번 참조를 해서 수원시는 이 격무·기피부서에 2점을 줘요.
○총무국장 김경수  2점이요?
하재붕 위원    예, 2점을 주는데 거기는 전부 다 월 단위로 해서 가점부여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한 10개월 근무 격무부서에서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명에 의해서 이동이 됐을 때 그때 10개월 한 부분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맞아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시 도시에서는 이렇게 월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업무실적 우수자 최고는 뭐 0.5점, 투자 유치자는 1점 수원시에 하는 것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청렴활동 평가는 0.1점 또 격무·기피부서는 2점 단, 월 단위로 가점부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참조를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이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하지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월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한 번 참고를 해서.
하재붕 위원    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여하튼 본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전체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위원회의 어떤 통·폐합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평가제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평가제도.
하재붕 위원    도입 같은 것 또 근무 평가에 대한 개선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또 이제 자유총연맹이면 뭐 육성 부분은 뭐 아까 다시 시작이 됐다니까 그렇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하재붕 위원    제안부분 있으니까 대안부분도 있으니까 취사선택 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PPT 좀 열어주세요.
  답변은 총무국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정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조례는 무엇을 근거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정희  통합방위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친목단체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총무과장 유정희  통합방위협의회는 뭐 제가 그 저희 구 조례에 있는 부분을 지금 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통합방위 대비책이나 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에 대한 대책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법에.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제1조 목적을 보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중한 단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원 구성하는 것이 이런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개념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구성된 위원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점을 감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서로 어떤 이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촉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뭐 위촉은 기존에 다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촉에 뭐 어떤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위촉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종전에는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또 뭐 이제 통합방위에 조금 그 조례에 부합되는 분들을 찾아서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나 법에 통합방위법에 그 목적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찾기는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가면서 그 위원들 이렇게 선정하고 위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 그 수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법에?
○총무과장 유정희  아, 법은 아니고요 그 조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에.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이제 구성은.
김연수 위원    법률에.
○총무과장 유정희  근거해서 조례에 이제 그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직전 임시회 때 살펴봤습니다만 지금은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60명까지 회원이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조례도 물론 법입니다만 이것은 조례에서 정한 그 위에 상위법 통합방위법에 그 법을 위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대통령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주민이 이런 법을 어기면 과징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는 우리 관에서 이런 국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민간인이 위반하는 것 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래서 주민한테 신뢰를 받겠습니까?
  심지어는 월례회의 때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언급했다고 이런 것까지 터치하느냐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는데 이런 것쯤이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정희  글쎄요, 위원님 저는 조금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월례회의에서요.
  이게 의원이 지적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법에 따라서 시정해야 되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뭐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이전에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니까 의원이 지적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런데 그것을 방위협의회에서 그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들은 적은 없어요,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위원회,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했다는 것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 적어도 이 국가 방위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위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위원회 구성 그 위촉이 일정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그 위원 위촉은 누가 하나요?
○총무과장 유정희  위촉은 의장님이 청장님이십니다.
김연수 위원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시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동안 2003년도부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그 구성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보견학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랬지요?
○총무과장 유정희  2013년 이전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총무과장 유정희  2003년도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김연수 위원    2003년도부터 안보견학을 보내왔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2013년도부터 이게 바뀝니다.
  안보견학을 보내지 않고 수당을 줍시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안보 관련 이런 협의회 단체니까 안보견학을 가는 게 참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7만원씩 회비를 아니 수당을 준다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안보 관련 이런 협의회가 안보 현장에 가서 그 안보를 확인하고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때로는 어떤 대책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적절하게 안보견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식에 의해서 그랬는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 주는 걸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수당 주는 걸로 바뀝니다.
  왜 그랬어요?
○총무과장 유정희  글쎄 뭐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최초 뭐 수당지급 계획서를 이제 제출해서 위원님께서도 그 검토사항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특별한 그 법이 뭐 실비보상쪽으로 뭐 주지 말고 수당으로 지급해라 뭐 이런 어떤 법적으로 변경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우리가 지금 다른 구도 한 번 살펴보니까 실비보상조로 그런 안보견학쪽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한 3개 구가 지금 다 수당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타 구 얘기하시지 말고 왜 그때 안보견학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을 수당으로 바꾸게 됐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때 이제 검토사항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1월에 이제 민방위 기본계획을 심의를 하고 예비군 지원금을 본예산에 이제 다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이제 그런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낫다라는 그런.
김연수 위원    물론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런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년 동안 4년 동안.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 협의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제안설명 하고 그냥 가·부 결정하고 하는데 제가 그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10분 이내로 사실 끝나는 거였고 무슨 토론하고 반론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립해 놓은 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형식적 심의였더라.
  그렇다면 장시간 앉아서 토론하고 심사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뭐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안보견학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 좋았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당을 주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수당 지원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수당을 지급했나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 종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제 제정하신 위원회 수당 그 전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실비변상조례에 그쪽에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이제 지급을 했던 것 같고요 민방위 이제 기본법 같은 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고 하면은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개별법에 민방위 기본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고 또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민방위 기본법 얘기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이 법은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죠.
  구성을 민방위 기본법에 조직된 구성원 또 그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방위법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민방위 그 기본법 아니 민방위법 시행령 수당과 관련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 그게 그걸 준용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운영조례 중구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는 그야말로 위원회 실비보상 하는 것이지 협의회 실비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도 통합방위협의회예요 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실비보상 조례라든지 중구 위원회조례라든지 이 조례를 준용해서 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번 설명을 직접 찾아뵙고 드린 적이 있듯이.
김연수 위원    그거요.
○총무과장 유정희  위원회라는 것은 그 협의회나 심의회나 다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게 저한테 갖다주신 근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것은 적용 범위를 보면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앙기관과 그 소속 기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법률은 여기 우리 중구청에서 적용해야 될 법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위원회라는 것은 협의회나 심의회나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제가 이제 자문을 받은 게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요, 그게 그 적용.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원칙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괄호 열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것을 두고서 위원회나 심의회나 협의회나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적용 법률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법을 잘 살펴보시면요 심의회나 협의회 등도 명칭과 불문하고 위원회에 그 운영되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히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는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심의회나 협의회도 이렇게 따라라 그런 얘기지 심의회나 협의회가 위원회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설령 이 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용 범위가 국가 행정기관의 얘기지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는 보면은 위원회 설치 절차 등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협의해야 된다, 협의 대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 저 협의회 하는 데에 행자부 장관에게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연수 위원    이게 처음부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수당을 이렇게 준 것은 위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당 지급 근거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에 그 수당 근거를 적시를 해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어야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혈세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근거 없음.
  두 번째, 조례나 통합방위법이나를 살펴보면 당연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약 60인까지 구성을 한 것 또한 나아가서 수당을 40명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직 공무원 10명을 빼면 수당을 주는 것은 30명 내로 이렇게 제한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PPT를 보면 저렇게 40명씩 수당을 줘왔어요.
  많게는 40명 어떤 때에는 35명, 31명 이렇게 수당을 줍니다.
  온통 이렇게 위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의장인 협의회에 이렇게 위법한 일들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지금 일부 시정이 됐고요 청장님께서 이제 의장님이실 뿐이고 저희 일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나 저나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 일부는 시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을 더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장님이시라 하더라도 이게 업무는 이제 전결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김연수 위원    이게 그.
○총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잘못이 된 부분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청와대가 시끄러운 게요 대통령이 일을 다 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헌법,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요.
  대통령이 10원 한 장 자기 호주머니에 10원 한 장 근거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구청장이 의장인 이런 위원회가 수당을 주는 데에도 근거도 부족하고 또 30인 이내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인까지 지급하고 또 이 수당을 주는 데에 있어서 그 의미는 수고, 위원들이 오셔서 심의하고 수고하셨으니까 일종의 수고비로 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뭐 비단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거기에 뭐 심의하는 것도 뭐 통합방위협의회만 뭐 10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10분은 더 하지요,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뭐 수고에 대한 대가성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정작 그 수당이 개인들한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시 협의회 통장으로 회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협의회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총무과장 유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개인 계좌로 입금을 공무원은 하면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그 이게.
김연수 위원    자, 이게요 2013년도에는 현금으로 줬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부터는 계좌 입금을 했는데 계좌 입금을 한 것도 다시 그 협의회 통장으로 송금을 다 했다고 하는 증언을 확보도 했고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별로 할 일도 없는데 7만원 받았으니까 다시 협의회 기금으로 내놓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회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놓으니까 내놓고 싶지 않은데 내놓은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참석수당에,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데에 서명을 했는데 돈을 내놓으려니까 속은 상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의장이 구청장이고 부의장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구청장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여기에 항의를 못 한 거죠, 항의를.
  그렇다면 이렇게 됐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편법으로 운영비가 지원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안보견학 다니고 한 것 하고는 전혀 그야말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정희  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종전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실비보상으로 해서 안보견학을 하는 것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지적을 해주시면 저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쓰여진 것을 그 효과성을 한 번 우리가 한 번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비추어 평가를 한 번 해봅시다.
○총무과장 유정희  그런데 사실.
김연수 위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나요?
○총무과장 유정희  아니 위원님 사실 저희는 그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수당을.
김연수 위원    아, 지금은 아니.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것은 뭐 위원님들께 뭐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의 수고비로.
김연수 위원    자, 과장님.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다시 협의회로 돈이 이렇게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대답하기 어렵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전제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은 국가의 어떤 이런 세금으로 걷혀진 이 돈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 이걸 가장 먼저 따져보고 고민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만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유정희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종전에 휴전선이든 지금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도 38선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오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회 회비로 이렇게 걷혀져서 그렇게 지원돼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겁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글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운영을 그렇게 해오던 것을 뭐 13년에 또 검토를 받아서 다른 구도 지금 수당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과장님은 이게 잘 된.
○총무과장 유정희  예, 저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지 여기서.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넘게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검토는 했지만.
김연수 위원    예.  판단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유정희  아니 판단은 됩니다, 제가 판단은 되지만.
김연수 위원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유정희  뭐 그 이 목적에 맞게는 뭐 안보견학이나 이런 실비보상쪽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다른 구도 또 이게 이제 실비보상보다는 지금 수당쪽으로 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수당으로 돌아가서 그분들한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알아봐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제 확인됐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확인된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된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정희  글쎄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유정희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되지만 지금 추세가 실비보상보다는 다른 구도 이제 수당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바로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한 번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당초 수당을 주려고 했던 그 목적에 부답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 그러면?
○총무과장 유정희  글쎄요, 그것을 13년에 검토한 것을 제가 좀 한 번 봐야 되겠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개인한테 지금 주어지지를 않으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것은.
김연수 위원    수당을 주는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협의회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것은 제가 좀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 지금.
김연수 위원    예.  직· 간접적으로 다 들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정희  아니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은 바가 없어요?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통합방위협의회 누구 아무나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니 이런 얘기 있던데 당신 수당 당신이 썼냐 아니면 협의회에 다시 내놨느냐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당으로 주는 그 효과성은 제로가 된 거죠?
  그 위원한테 준 건데 그것이 협의회 돈으로 그분들은 협의회 회비 3만원 내고 또 수당 받은 것 7만원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당초 수당 주는 것이 협의회 기금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렇게 쓰여졌다면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수당이 턴해서 돌아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협의회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화면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11번부터 22번까지는 제3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에요.
  저 중에 제가 몇 명 확인을 했어요, 이게 당신 사인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대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당을 수령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 부분은 제가 글쎄요, 서명서만을 가지고 뭐 제3자가 사인을 해서 수령을 수당을 뭐 대리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직원이 이제 서명을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고 제3자가 이렇게 대리 사인을 해서 수당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저게 제3자가 서명해서 수당이 수령됐다면 잘못됐지요?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죠, 잘못된 거죠.
김연수 위원    위법된 일이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그렇죠.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겠죠.
김연수 위원    도덕적이고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좀 확인이 됐어요, 저것은.
  100%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몇 명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리고 다른 달에 그분 서명은 다르게 나타나요.
  이쪽에도 40번까지 있습니다만 우측에, 우측에 40번까지 있습니다만 27번부터는 모양이 또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2명 정도 제가 확인했어요, 자기 서명 아니라고.
  이제는 이렇습니다, 저렇게 이름 다 지워 주시고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했어요.
  본인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본인들한테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서명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 서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자료도 이렇게 다 지워서 이렇게 오고 더 이상 제가 알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법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의뢰해서 명확하게 판단도 받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시정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정부가 시달리고 있는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국정 농단이 돼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구청장이고 부의장이 아주 가까운 실세시고 의장이 구청장이 아니고 부의장이 민간인 실세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이렇게 했을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해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부 공무원도 확인도 제가 해봤습니다.
  서명, 안 온 사람들 누가 서명하고 2013년도에는 봉투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주고 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위원이 이렇게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셨을텐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해나 협조를 하기는커녕 아무 것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스스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런데 정말로 이것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스스로 정리할테니까 기회를 좀 달라고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인인지 동일인한테 두 번을 준 건지 한 번을 준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줘서 위원이 감사하는데 조사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 자료를 위원님 어렵게 해드리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시정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면서 바르게 행정을 진짜 올곧게 하려고 지금 마음도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최고책임자 운영자 의장이 분명히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유정희 과장 아까 답변하다가 정회함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유정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대리서명 하고 수당 수령한 것까지 이야기 했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대리서명하고 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위법한 것이죠?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고 자기 서명은 아니라고 그런 주민의 통합방위협의회 그 위원께서 본인한테 증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 참석자명단을 보고 서명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정희  그렇습니다, 그 회의참석수당을 서명을 받는 것은 공무원이 정확히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 심의에 참석하신 분이 수당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정리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중구청 행정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중구청을 행정에 어떤 신뢰를 믿고 있는 우리 26만 구민들이 아주 참담하게 생각할 것이며 실망이 아주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최고 책임자는 박용갑 구청장이고 또 민간 협의회 부회장은 구청장의 아주 가까우신 그런 분이고 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어느 단체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과정은 아주 나쁜 이런 중구에 어떤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문제가 이렇게 발단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 좀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미연에 이러한 것이 좀 방지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챙기지 못한 점 이것도 또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통방 관련한 그 수당이 수당 지급이 어떤 법적으로 위법한가, 합법인가를 먼저 진위 여부를 가리고 또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또 수령함에 있어서 대리사인 등 그런 허위청구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또한 진위여부를 가려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을 책임을 묻고 또 통방협의회에서 허위청구 등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서 행정적으로 취할 것은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 관리 및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회원 관리가 부적절해서 심사 반려를 했는데 그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를 하고 또 수당을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이 조례가 그렇게 부결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수당 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단 보류를 했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그렇게 수당을 주지 못해서 서둘러 이렇게 주셨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정희  아, 뭐 수당을 제가 주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 그때 이제 임시회 때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제정을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수당규정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해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당을 지급한 사항이고 그때 그 수당조항을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그 조례에 담을려고 했던 것은 사실 그 위원회 중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만 가지고도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실무자가 다른 구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에 그 수당규정을 적용을 해서 신설한 구가 있어서 더 정확히 하려고 그 조항을 신설했던 거고요.
  저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회나 협의회나 어떤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9조를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위법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가의 법률은 굉장히 명확하고 명시적이어야 돼요 확대 해석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법에도 협의회가 돼 있는 것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준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상급 감사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질문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법한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26만 구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밝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안 계셔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이 사안은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여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만 지금 우리 총무과 또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지금 의결 정족수는 되니까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류수열  질의는 끝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유정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우리 세 분이 정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나머지 두 분 의견도 충분히 듣고 다섯 분의 전체적인 의견을 규합해서 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내에 저희가 다섯 분 다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건 상정해서 협의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주민 앞에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보여 주게 되고 또 본위원도 의원으로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서 또 책임감도 따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현장에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끝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 법적으로 우선 수당지급 문제가 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먼저 한 번 어떤 법제처라든가 뭐 이런 데다 한 번 질의를 해 봐 가지고 그런 진위여부를 가려 보고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통합방위수당 지급을 정지를 하겠습니다.
  정지를 하고 합법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뭐 우리 자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서 여기에 따른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가려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은 공무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통합방위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같이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사무감사자료 요구가 집행기관에 많다고 하여 의장실을 항의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둘째주, 11월 둘째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집행기관의 그 공무원노조위원장 및 부회장 등등 해서 다섯 명이 항의방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지방자치법 41조 1항, 3항 또 시행령 39조 또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죠.
  또 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중구청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요구 없이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통합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료요구가 조금은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야기시킨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리어 자료요구하는 의회를 항의 방문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자료요구가 많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해 놓고 자료요구 많다고 항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26만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 놓고 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압박입니까?
  우리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소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중구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런 것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노조의 성미상 노조의 그 임원진들도 그 조합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러한 불만들을 하도 노조의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조 입장으로서 이렇게 의회를 아마 의장실을 방문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전적으로 노조에서 판단한 일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뭐라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노조의 그 구성원이기 이전에 그 분들은 중구청의 공무원들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공무원은 맞는데 어떤 그러한 노동조합이라는 그러한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노조에 간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안 되죠.
  뭐 그건 노조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의 어떤 그러한 불평 불만을 노조 위원장이 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노조위원장을 발언대로 불러서 발언시킬 수 있나요?
  지금 증인채택해서 부르면 되지 않나요?
  지금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의결을 거친 다음에.
김연수 위원    지금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수열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아까 통합방위협의회 건이랑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 하면 어떤가 싶은데 오늘 꼭 하셔야겠나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하고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의결해서,
○위원장 류수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마무리를,
○위원장 류수열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이 36건으로써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노조의 집행부가 단체로 이렇게 의장실을 방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회에서 더 논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조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인사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씀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노조에서 조합, 노동조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저희들이 뭐 집행부가 노조에 노조 활동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방해한다고 또 저희들한테 뭐라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건 바람직하다 아니다 그것은 거기 노조 차원의 판단이지 거기에 판단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노조를 판단을 합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물론 공무원들끼리 결성된 조합이지마는 거기에 별도에 거기도 하나의 기구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노동조합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건 고유업무에 관련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게 본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렇고 이 정도 판단은 국장님도 하실 수 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그것이 뭐 잘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노동조합하고 같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잘 했다 소리도 못하는 거고 잘 못했다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위원님한테 아이고 이거 너무 자료 많이 요구하니까 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자제 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김연수 위원    제가 36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은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노동조합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김연수 위원    노조의 판단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경수  노조에서 자기 조합원들이 이건 굉장히 뭐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막 과하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많다 뭐 그것 좀 가서 의회에 가서 항의 좀 해 주시오, 조합원 위원장한테 막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불만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양해를 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서 저희하고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조의 책임자가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동장님들이 자리 함께 하셨었는데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동 행사들은 많고 해서 이 점 좀 고려해 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의 부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그전부터 이렇게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것인데 동에서는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거의다가 여자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채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청도 반 이상이 지금 여성이거든요.
  동에도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은 한 80%, 70~80%가 지금 여성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남자 직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동장들이 인사 때마다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군데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남자 직원들을 동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또 여성들이 저도 여자지만 또 취업률이 높아서 좋기는 한데 또 그렇다면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또 약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체력단련을 해서라도 또 동 주민들 만족을 시켜줘야지 될 부분이네요 그죠?
  예, 아무튼 주민들이 또 애타게 애원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참고 많이 해 주셔서 동이 또 순조롭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면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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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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