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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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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설명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약 1년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연수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는 6개월 밖에 안 남으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가 어쩌면 공직생활 하는데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업무연찬 하시는 것보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많은 습득하신 그 지식, 행정자산들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잘 전수해주시고 공로연수 가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처럼 오래 그 공직생활 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런 행정지식, 자산들을 마음껏 중구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고 또 가실 때는 후배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시고 그렇게 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7월 26일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다.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행안부에서 그 집행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급여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해당 실·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호 2017년 7월 26일 시행한 예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못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는 그 특성상 회계정보과에서 제한된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하는 데서 복지 3과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서 그 현장 상황을 잘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집행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반적으로 아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에 이렇게 예규대로 할 수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예규를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어떻든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그 회계정보과에서 하려면은 그 많은 인력이 그 쪽으로 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행안부에서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실행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직접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요.  우리 행정이 법과 원칙 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 예산안 3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이?
김연수 위원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
김연수 위원    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39%를 증액하시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65세 이상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증가사유로는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참전 명예수당 개정 전에요.  그 지원대상이 이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김연수 위원    어떤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후에 있었는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고엽제 수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동안에는 제외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외대상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될 일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되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한 번.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회복지시설 복지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72페이지, 예산안 37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90.
김연수 위원    37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찾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을 중촌사회복지관, 보문사회복지관, 성락사회복지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관 4군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목을 두 개로 갈라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것은요.  민간 말하자면은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사회복지관은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 법인 소유로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사회복지관은 관리위탁하는 데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밑에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은 민간위탁 하는 곳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법인 소유고요 재산 자체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서 직접 수용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리위탁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유사한데요.  그 종사원들이 임금이 조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특별수당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종사자 임금은 이제 최저임금들이 다 올라갈테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수당을 줘야될만큼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수당 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김연수 위원    구에서 판단해서 예산 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비를 부담하면서 우리 구비가 50%가 또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내시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50% 같이 이렇게.
김연수 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사업명세서 337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
이정수 위원    37.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예상액은 수입이 2,000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을 초과해서 3,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아직은 뭐 2017년도는 아직 올 해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초과가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부정수급액.  기초생활보장비용 생계, 주거급여 부정수급액 환수액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2017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오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72%가 징수가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 현재로는 그 자료에는 되어 있고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이정수 위원    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별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서.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기 부정적 수급 환수액이 이것 말고도 또 이런 혹시 우리 구의원님 무슨 연금이라든지 사망하고도 저기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사망하고도 좀 환수액이 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부정수급액이라고 해서 여기뿐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 기초연금 부분도 더러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데를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 사망하고도 부정수급을 한 분들이 다시 환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도 이런 건들이 좀, 건수가 많이 있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초연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 같은 것이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망 후에도 바로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타사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색출해 가지고 환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시적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사망하고도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다시 또 환수조치 하고 그것도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복지국은 어떤 부서보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주민들이, 서민들 특히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국장님 이하 계시는 과장님, 직원 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73쪽에 보면 맨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73쪽이요?
박주화 위원    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활영어학습관은 성락하고 보문복지관에 구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사용에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기준 아이들이 학습을 받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가 이제 일단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일반아동들도 좀 더러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요즘 최근에 보통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성락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락 같은 경우는 23명, 그리고 또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인원이 지금 5개 구도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인원이.
박주화 위원    저희는 이제 그냥 교육이라는 객관적인 얘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낙후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지금 이제 보편화 되어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가의 학원비를 내고 아이들이 다녀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아이들한테 이런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20명 이상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그룹을 지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통 한 한 달에 2회, 3회 정도 해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이렇게 영어교육 같은 것은 정말 고액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야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이 좀 꾸준하게 되었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에서 국장님한테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좀 간추려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난 번에 해봤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수업이 영어를,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 방과후에 영어교실이 있고 학교에서도 또 저소득층일 경우는 무료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영어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복지과에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한 20명 전후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구에서 구 별로 시에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구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박주화 위원    혹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도 중복해서 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가 알기로는 저기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교육을 해주는 데가 방과후도 그렇고 여기 저기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 친구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그것은요.  무슨 말씀인가 알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도 4개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고 또 일반아동들도 10% 전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복지관도 어차피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해서 그 편의, 학생들 편의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굳이 여기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도 어차피 영어교실이 있기 때문에요.  
박주화 위원    예, 혹시 뭐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또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골고루 여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페이지 없이 혹시 우리 중구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네 군데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네 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군데?  어디어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문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기독교사회복지관 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성락, 기독교, 중촌, 보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대전기독교, 보문 네 군데.
조재철 위원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 복지관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문종합사회복지관 하고요.  그리고 또 중촌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조재철 위원    어떤 민간위탁 부분에서 지금 어떤 중촌사회복지관은 어디서 위탁 받아서 경영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천성원은 소재지가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재철 위원    또 보문사회복지관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고 거기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일단은 이 위탁 받을 때 어느 조건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재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할 때 혹시 그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문사회복지관 이런 경우 어떠한 시설, 재단이 중구에 있는 재단이 위탁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 번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재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하고 가능하면은 그 공감을 하지마는 소위 위탁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조위원님 중촌복지관 선정할 때 참여하셨지만은 그 참여하는 법인이 많이, 
조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중촌복지관은 그 사회복지법인 어디라고 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중촌이 천성원이라고.
조재철 위원    천성원에서 얼마동안 위탁 경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천성원에서 꽤 됐고 그 저기 천성원이 법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조재철 위원    아니, 물론 뭐 어떠한 시설이 큰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어차피 구에서 나갈 돈은 다 예산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뭐 천성원이 큰 재단에서 했다고해서 구 지원이 절약되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큰 재단 다 이용하는 재단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 있는 재단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구의 재단에서 경영하면 그만큼 또 중구민에 대한 애착심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분 소재지가 대덕구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문사회복지관은 여기는 몇 년동안 불교재단에서 경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서도 좀 꽤 됐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 장기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인 그 새로운 그런 재단도 우리 구에서는 좀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제시해서 공고를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중구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관은 어떻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조재철 위원    운영 잘 하고 있고요.  봐봐요.  지원이 다 나가고 아까 이야기한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수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테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천성원이라든가 이런 재단이 크면 거기서 자체 수입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우리구 예산으로 그런 경영보다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체수입도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법인에서도 보면은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조재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아무튼 월 몇 천 원씩 계속 지금 한 10여 년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후원자들이 대개 많을 것으로 보면 그런 후원금으로도 경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위탁운영비니까 거의 인건비부터 운영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후원금 수입도 어떤 그런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 구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조위원님 말씀을 대부분 공감하지만요 저기 영어학습 체험교실 같은 것은 시에서 저기 일단 사회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어체험교실을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아이들.
조재철 위원    꼭 영어수업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어쨌든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 의한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를 해야지 어떠한 경우든 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영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체 내 수입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떻게 한 번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현시점에서는 어렵고요.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아무튼 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구에서 어떠한 일단 중구의 세금이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누차 지적한 부분인데 어떠한 지금 뭐 천성원이라든가 불교 이런 부분에서 장기간 운영을 하면 그것에 틀을 맞춰서 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언젠간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우리 중구에도 얼마든지 이런 재단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재단도 있어요.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충분히 뭐 시설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단을 우리 타 구 뭐 크고 하다고 그런 타구에 있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중구의 모든 위탁시설이라든가 중구에서 일하는 행위는 중구에 있는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부분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다 보면 물론 그 부분이 확실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재단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지 어쨌든 한 번 바꿔보고 또 안 되면 다시 와보고 이런 부분도 겪고 이래야지 중복적인, 아니, 물론 그 재단이 우리 중구에 있다든가 중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해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부분은 그런 것에도 주력해서 여러 위탁기관에서 좀 번갈아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봐서 정말 잘못했다 할 때도 다시 또 환원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섬세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재단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운영을 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여튼 추후에 재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우리 중구에는 노숙인 시설은, 뭐 자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숙인 시설은 몇 개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나, 야곱의 집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야곱의 집 하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재철 위원    몇 명 정도가 그 야곱의 집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정원이 25명인데요.  지금은 22명 현재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노숙인이 정원도 채워지지는 않네요 중구 내에서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이 수시로 이것이 들쑥날쑥 합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22명, 23명 정도는 유지가 되고 또 어떤 때는 25명이 이렇게 정원이 꽉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만큼 중구에는 노숙인이 분포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노숙인이 있지만 그 말하자면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갖다 입소를 시키면 또 얼마 있다가 못견디고 나오고 자유롭게 좀.
조재철 위원    그 시설은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응이 안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본인이 안 맞는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재철 위원    아무튼 우리 중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복지 쪽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이?
이정수 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사망위로금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조건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혹시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중구에 주소만 두고서 또 다른 데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주소만 두고서 아들 집에 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일반인들도 사실 주민등록 두고 아들 집에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파악은 사실 구체적으로 못했고요.  그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국 어디가서 사셔도 어차피 위로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부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 참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부분은 이미 참전유공자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또 본인도 또 알고 계시고.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369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약 한 700만원 정도가 전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개 구에서 보면은 금년도에 지원수준을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4위 정도 가장 좀 덜 준 거죠 그 동안에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적어도 3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또 보훈단체도 요구도 계속 해왔고 왜냐면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5개 구에서 하는 것을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항시 부족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국가유공자라도 서구, 유성구와 비해서 좀 열악하죠 우리 중구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열악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구가 열악한 만큼 잘 하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국가유공자 예우 운영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해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조금 올랐고 또 내년도도 한 1,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선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요.
  보훈단체별로 상근자가 있어요 급식비 조금 반영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아, 급식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연 1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인만큼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립을 대전시에서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대전시에서 건립을 해서 처음에 운영도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거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시에서 운영하다가 당초에 하다가요. 
○위원장 육상래  시에서 한동안 운영을 하다가 우리 중구한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관 받아서.
○위원장 육상래  우리 중구한테 이관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그때 당시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 부담 때문에, 구비 부담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다 이관을 할 때는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을 할테니까 구에서 운영권을 받아라 이것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실랑이가 있었죠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시에서는 받아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마 그렇게.
○위원장 육상래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전체 운영비를 대전시에서 줄테니까 구에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체 운영비 24억 9,8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4억 5,800만원 구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지금 더 늘어났는데 애당초 약속대로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하기로 했으면 대전시에서 다 받아야지 왜 구비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  우리 구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나요 그 당시보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것은 아닌데 보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보면은 구비를 슬그머니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부담을 또 이렇게 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아니, 그렇다고 해도 뭐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서로 약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럼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행을 해야지 왜 우리가 시에서 내시만 하면은 우리가 50% 내시해서 우리가 구비를 포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구 재정은 더 앞으로 열악해지는데 구비 자꾸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시한다고 해서 자꾸 얹으면은 이것 어떤 식으로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것?
  애당초 약속을 지키라고 했어야 되고 시에서 내시를 하면은 시비만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줘요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 지도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구 인구가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지금 줄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학생수는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중구 인구는 줄고 있고 학생수도 줄고 있는데 프로그램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그럼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시에서 내시를 하더라도 구비 부담을 안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내시하는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소를 하든지 프로그램 숫자를 축소를 하든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시에서 모든 100% 시비로 하면은 좋을테지만은 현재로써는 좀,  
○위원장 육상래  자, 보세요.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설립도 대전시에서 했고 운영도 대전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는 받지 않겠다고 한동안 실랑이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4억 5,000 이상씩 넣으면은 우리 구 재정이 앞으로 더 갈수록 재정이 악화가 되는데 그럼 구비부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시하고 약속을 한 것은 시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죠 시비를 더 반영을 하든지 50:50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애당초 시비로 건립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에다 애당초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것은 예산을 받아내서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는 다른 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 것 꼭 그냥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그때만 넘기지 마시고 꼭 참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셔서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학력신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 상단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박주화 위원    388쪽 상단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맨 상단에요.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잠깐만요.  예.  
박주화 위원    예산이 한 138% 한 4억 6,000 정도가 증가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증가된 이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라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희망키움 통장 2가 예산을 지자체 교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어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통장이 네 종류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이 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능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네 가지 통장에 대해서 저기 대상, 대상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희망키움통장 1은 그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최대 59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기시에 4인 가족을 기준을 할 때 최고 2,500만원까지 그 지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데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2는 그것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3년 만기가 되면 7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10만원을 매월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1,5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탈수급을 그것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은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3년간 평균 한 1,300여 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이제 요번에 새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 연령대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5세에서 35세까지 생계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그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 중구에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보급이 되어가지고 또 청년들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목돈을 마련해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좀 우리 중구에 있는 서민층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3쪽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박주화 위원    제목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방학 중 중식지원 해서 3가지 좀 예산액이 한 약 14억 정도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좀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잠깐만요.
  학기 중에 토, 일 공휴일날 중식하는 사업이요. 급식대상이 전체 아동 인구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중 조석식은 급식일수가 이제 당초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었어요 금년도까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복 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요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365일에서 315일로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이러 이러한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복되었었거든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럼 아이들 수가 많이 줄었나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더 신중하게 좀 더 열악한 아이들이 또 발굴이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잘 찾아서 아이들이 진짜 식사만큼은 또 어렸을 때 잘 먹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후세를 또 같이 이끌어갈 아이들이니까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아이들이 대상 기준이 어디 있고 몇 살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급식지원 대상이 우리 기준 중위소득이 있어요 52% 이하인 경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따지면은 7만 5,800원 정도 이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한 2,030여 명 정도 이렇게. 이것도 조금씩 들쑥날쑥 하거든요 2,030여 명 정도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동안에 지원은 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우리 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식당들이 86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급식소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급식소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급식소는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38개가 있어요 거기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하나 있고 또 식당 같은 경우는 각 동에 17개 동인데 한 개 동만 빼고 다 식당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1년에 여름방학 전하고 겨울방학 전에 이렇게 지정을 거기 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규 식당이 진입할 때는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거기서 하는 것이 또 저기 소득기준 이상이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급식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 급식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음식점 이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죠?  식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16개 동에 식당이 이렇게 두 세 개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부 동 한 10여 개 동에서는 저기 식권을 동에서 발행을 해서 해당 학생한테 주면 그 지정식당 가서 식권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한 대 여섯 개 동은 저기 급식대장이라고 동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정식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학생이 가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월 청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그 식당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학도 하고 그리고 음식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또 유지하는데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도 뭐 이렇게 식권 놓고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또 그래도 가끔이라도 찾아봐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급식하시는 업체에서도 정말 일반 고객들 맞이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잘 먹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대상자가 또 빠져 있지 않나 또 잘 찾아봐서 이렇게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33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목적은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구청이나 어디 관청에 주차 장애인 차량 아닌 사람이 타서 이것이 위반되면은 과태료가 상당히 세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사전납부하면 8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얼마 전에 법이 좀 개정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과하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개정된 것은 과태료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주차표지, 저기 지금 금년도 10월 말까지 원래는 당초에는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편의를 위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이제 그 교체된 주차표지를 앞에다 놓지 않고 종전 것을 사용하면은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16년도 징수액을 보면은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3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10월말 기준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한 번 잠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세입 잡은 것보다 좀 그 이상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증감을 1,000만원 올려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뭐 예상해서 한 것인데 2017년도는 5,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런 부과되는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보면은 이제 우리 관내에서 보면은 버드내 아파트가 단지가 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버드내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좀 저기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뭐 직접 단속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대로 일반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찍어서 그렇게 해서 뭐야 웹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것은 생활불편신고라는 웹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 여기까지 옵니다 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고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전년도 올 해보다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8 예산안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방황하는 비행청소년들 문제로 부모님들 속을 끓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만 9세에서요 만 18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9세에서 18세까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도중에 못 다니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지원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소되어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 감소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비행청소년이 보면은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 가구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긴급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
  그런 것 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조금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직접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부모들을 한 번 상상해보면 이 분들은 일찍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비행청소년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슨 기관에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이런 것을 신청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이 부모들도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작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당 효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한 친구들도 빠짐없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달리 생각하고 계신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은 맞춤형 복지를 2015년도부터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는데요.  각 동에서 잘 아시는 대로 권역동이라든지 기본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차까지 지원을 좀 이미 했고 또 내년도에도 저기 100% 지원이 다 되는데 그만큼 현장을 뛰는 우리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동에서 또 맞춤형 복지팀이 주로 현장 위주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고 또 보면은 우리 각 동에 동 생활, 지역생활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이제 각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제가 알기로 계속 홍보를 해서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좀 이렇게 더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좀 못 받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동에 그러면 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이런 위원회 활동을 직접 사무실에서 시청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그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TV모니터를 통해서 전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중대성이나 이런 것을 좀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통합관리사례사, 통장, 담당자 등등 여러 분들이 챙긴다고 하는데 도리어 여러 사람이 챙기다 보면 한 사람이 집중해서 챙기는 것보다 도리어 빠뜨릴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동 직원들한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환기시켜서 빠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이행과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359억 정도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가장 많은 것 같고 업무량도 따라서 많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설명자료만 봐도 별권으로 이렇게 한 권 묶여져 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료 설명자료가 없던데 대부분이 국비여서 없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김연수 위원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국·시비여서 설명자료가 없으면 그 사업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잦은 질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사실 이 뒤에 보면 세출에 대부분이 그 내용이.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또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경로당 등 어르신들 관련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도 노인계장님이나 그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노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노인계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416페이지 편성목 경로당 수선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이?
김연수 위원    경로당 수선비요.  시설비 및 부대비.
  현재 우리구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지난번에 신축을 하나 해가지고 14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시설비 등이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수선비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거의 다 집행을. 
김연수 위원    소진 다 했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다 했습니다.  왜냐면 해달라는 데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풍족하게는 못 쓰셨을테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물가상승과 또 그 경로당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증액편성이 좀 필요했을텐데 2017년도와 같이 편성한 것은 좀 아쉽네요.
  왜그러냐면 뭐 예년보다 2018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이 그래도 가용재원이 좀 있는데 이 쪽에 좀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은 똑같이 편성한 것은 좀 그렇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구비 미부담 부분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매년 조금씩 미부담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2억 5,000 추경을 통해가지고 2억 5,000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이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들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때 좀.  
김연수 위원    우리 18년도 본예산서에 미부담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리해서 나중에 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도 우리 가정복지과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셔서 노인복지에 특히 어르신들께 칭찬 받는 그런 가정복지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특히 어르신들을 우리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 경로당이 컴퓨터가 좀 없다고 하니까 즉시 갖다 주시고 아주 이 자리에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한 번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명세서 418쪽 좀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제 통상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원은 조금 확대해서 60세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잡으셨는데 급식일수가 주 5회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급식기관이 5개소가 있어요 5개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5개소 어디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중촌동에 효심정이라고 있고.
이정수 위원    효심정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하고요 문창동에 보면 효심정이 또 있습니다 문창동사무소 앞에.
이정수 위원    문창동사무소 앞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리고 또 저 쪽 용두동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거기서도 하고 있고 또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중촌사회복지관 거기서도 하고 있고 또 호산나 공동체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호산나 공동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서 다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중촌사회복지관 여기도 우리 구에서 급식지원을 해주네요 복지관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주5회 올해 예산보다 2,460만원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증가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증가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뭐 60세 되시는 분들이 가실 분 안 계시지만 확대하니까 좀 인원이 많다고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조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더 그 부분을 이번에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본위원은 60세 이상이 되었길래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그 노인 UN이 정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조금 법정 노인하고는.
이정수 위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60세 이상 하는 것들이.
이정수 위원    아,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보니까 노인 분들 경로당이나 또 급식 이런 류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부서여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구에 노인 인구가 몇 %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16%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연령대는 몇 세부터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우리가 법정 저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수급 그런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6% 정도 되면 10명 중에 거의 2명 정도는 노인이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안전하게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고 또 식사하는 것도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노령인구가 참 많은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 중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다가 노령인구가 16% 정도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피부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길에서도 그렇고 당황할 때가 참 많은데 화장실을 대개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또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노화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좋은 시설 먹거리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 화장실 시설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할머니들은 그렇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은데 우리가 버스승강장 건물에 있는 상가에서 좀 화장실을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드려보고요.
  그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또 효문화 중심도시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또 많이 나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축제하는 효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365일 효를 위한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또 생리적인 욕구를 고민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줘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책으로는 그 상가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상인들 하고 좀 타협을 해서 화장실을 좀 오픈해놓는 쪽으로 하고 또 그 분들한테 뭐 쓰레기봉투든 휴지든 수돗세든 이런 것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또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홈피에다가  그 상호를 광고를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화장실에다 문구를 써줘서 여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오픈해놓는 화장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문구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훈훈하고 상가들도 또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화장실 부분은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일반 저도 그런 것을 자주 느끼는데요 시내를 다니다보면 저희가 잘 아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을 알고 이번에 조례를 지난번에 개방화장실 그 동안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지만 개방화장실을 지정요건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0, 30평만 되어도 상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본인들이 저희가 얘기해서 좋다고 해서 참여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참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좀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했고 내년에 또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16페이지 예산서를 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목 좀 한 번.
○위원장 육상래  제목은 맨 위에 좀 보세요 맨 위에 국내여비 노인복지관련 교육비부터 이것이 지금 경로당 수선비까지 보면은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본위원장이 보기로는 구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은 예산서를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서를 편집을 할 때 구비인지 시비인지 명확하게 여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하나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는 특히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여성복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예산도 또 제일 많은 아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하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또 특히 예산이 많다 보면 방만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부실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인력은 또 적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테지만은 예산이 좀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좀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이,
이정수 위원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 진료치료비 있죠, 얼마 되지 않는데 6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잠깐만요.
이정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을 절감해서 올렸어요, 60만원으로.
  이거 저녁에 이제 야간에 차에 치거나 야간에 차에 동물이 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유성에 있어요, 여기서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를 다하고 있는데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는 거기서 근무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야간이나 휴일 때는 우리가 그 저기 지정된 그 가축병원이 있는데 대덕구 송촌동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선비동물병원이라고 공수의를 통해서 야간·휴일이나 이렇게 하는 그 함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성구에 동물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호센터.
이정수 위원    예, 보호센터, 그런 데 위탁해서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위탁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시에서.
이정수 위원    시에서 위탁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5개 구를 다 이제 거기서 다 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5개 구를 다 위탁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유기동물 발생되면 그쪽으로 다 가 가지고 거기서 치료도 하고 일정기간 또 거기서 보호도 하면서,
이정수 위원    그럼 그것 치워주는 그 작업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발생이 되면 민원신고를 통해서라든지 하면은 거기서 직접 포획해서 가져 갑니다.
이정수 위원    아, 거기서 직접?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아,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예산 그 진료비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아, 진료비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물어봤고.
  또한 산서복지체육공원이 체육이죠, 산서복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센터, 산서.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맨 처음의 취지가 농산물 직거래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뭐 좀 잘못 알고있나 몰라도 체육 뭐 그 뭐 이제 체육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직거래는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요 당초에 거기 그 지역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거기를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가 목적이 두 가지였었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이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 것을 거기서 일정부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한 부분은 거기 이제 우리 중구의 지역 주민들 체육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풋살구장인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는 운동하는 분들이 주로 와서 이용하는 데고 낮에는 직장인들이 대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까지 그 사람들이 뭐 판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님 없는데 진열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야간에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이제 그런 때라든지 또는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운동하러.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런 때에 거기 말하자면 산서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진열해 놓고 이렇게 이제 일정부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낮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일정 부분 판매를 할 때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취지가 맨 처음엔 그렇게 나갔는데 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저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무래도 조금 미미합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좀 미미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취지가 조금 맨 처음의 취지하고는 조금 틀려지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 우리 경제과에서 그래도 이런 직거래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 본위원은 알고 싶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야간에 불문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이제 지속적으로 주·야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그것도 같이 농산물 지역 주민들 와서 판매하는 것도 훨씬 나을텐데 현실적으로 보통 일요일, 공휴일하고 야간에만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당초 취지보다는 조금,
이정수 위원    외곽이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454쪽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박주화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잠깐만요.
박주화 위원    예산서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동일한 데도 두 개 통계목이 이게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거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은 보면은 이게 그동안에는 그 시비하고 구비 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국·시비는 물론 이제 구비까지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고 이건 당초 했던 건 시·구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군요, 이 중성화수술 하는데 병원이 송촌 선비동물병원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가 대덕구 저, 대덕구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송촌동에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에는 동물병원이 중성화수술 하는 데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중구에도 동물병원이 15개인가 16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송촌 선비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말하자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 참여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작년도말에 할 때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 내지 16개 동물병원에서는 참여를 않고 여기만 유일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이렇게 참여 안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동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5개 내지 16개가 있는데 그 가능하면 중구에도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그쪽에다 이렇게 하느냐는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미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 같으면 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냥 공고한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많지 않고 15개 정도 되니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저기 저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전화를 지금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참여한 결과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관내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죠, 이제 아니 저희 중구에 동물병원이 없으면 타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5개 정도 있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 분들이 왜 꺼려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꺼려한다면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큰 돈은 아니지만 하면은 좀 다소 수입이 돼요 사실은 되고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이유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한 번 또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박주화 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두당 수술비가 9만원이었는데 18년도 예산에는 15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왜 증가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고양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할 때 유기동물 구조사가 이제 이걸 포획을 해서 그 수술을 마치고서 방사까지 하거든요.
  이 분들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3만 3,000원이거든요 1두 포획하고 방사하는 데까지.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말하자면 중성화수술 하는 데만 9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9만원이었었고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약품비 조금 하고 해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이 길고양이들을 포획할 때 민원이 들어와야지 하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뭐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안락사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이제 동물복지랄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잔인한 거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그 길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포획해서 하면은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민원이 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방사까지 하는 그 정도 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포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길고양이가 대략적으로 우리 중구에 몇 마리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주화 위원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체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개하고 고양이를 얘기하는데 한 700만 마리 되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27% 정도가 이제 길고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통계치는 아니라고 봐요.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환경 자체가 이렇게 그 보호된 환경에서 이런 길고양이들이 살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심지 보다 더 살기가 길고양이들한테는 좋아서 우리 중구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성화를 하면서 이것도 또 민원이 왔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사실은 번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높죠,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새끼였던 고양이가 한 두어달 있으면은 또 새끼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성화시켜 가지고 개체수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쉽지가 않습니다.
박주화 위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또 우리 길고양이들이 또 이렇게 보면 쓰레기봉투를 찢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길도 지저분하고 또 길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좀 위협감을 주고 해 가지고 아이들도 놀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의 특성상 고양이들은 좀 깔끔한 동물이어서 본인 배가 부르면 뭐 쓰레기를 뒤진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서울에 어떤 구에는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지붕도 해 놓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이렇게 길고양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본인이 또 사료를 일부러 사서 본인 집 앞에다 먹이는 또 그런 주민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반려동물로써 이렇게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끼리 또 언쟁도 하고 왜 고양이 밥을 주냐고 또 야단치는 주민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돼요.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고양이는 본인 배가 부르면 뭐 낮에는 어디 들어가서 잠자든가 이렇게 하고 해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성화 시켜 가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확 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길거리에 또 고양이들이 먹을 것 찾으러 다니다가 사고나서 길에도 또 막 사체 같은 게 있어서 보기도 되게 흉하고 이렇게 한데 좀 시범적으로라도 고양이가 좀 많은 데는 이렇게 급식소를 좀 몇 군데 해 봐서 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부분도,
박주화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요즘 동물복지라고 해 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좀 시범적으로 그냥 한 좀 고양이가 많은 데에는 좀 몇 군데 이렇게 해 놓고 좀 관찰해 보면 또 쓰레기봉투 덜 찢고 이렇게 좀 덜 돌아다니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또 중성화수술 시켜 가면서 차츰차츰 줄여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
김연수 위원    4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은행동 상점가 고객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여기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수가 35면으로 2013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준공 당시부터는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위탁을 운영했고 2016년도 6월 1일부터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전체 일곱 개인데요 지금 다섯 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 다섯 개 전통시장 주차장은 그 상인회 모두 위탁을 주어서 그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은 100% 좀 저기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전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 전환한 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주차장이 2013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 전통시장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그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던 그 과정에서 그 상인회에서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수입 가지고서 일정부분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사용료수입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인들간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인회장이 말하자면 도중에서 하차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갈등도 발생되고 상인들과 불신도 좀 그렇게 상당히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김연수 위원    그럼 상인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할 때 그 수탁료는 얼마나 징수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당시는 정확하게 그건 현재 지금 우리가 작년 6월부터인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한 12억 정도 아니,
김연수 위원    1억 2,00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년에 1억 2,000 정도 이렇게 지금 저기 수입이 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상인회 쪽 뭐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인회 운영할 때는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당시에요 저희가 수탁료를 1,200만원에.
김연수 위원    1,200만원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200만원의 수탁료를 받고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1,200만원이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1,2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해 봤더니 연간 1억 2,000만원 되더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경비를 차감하면은 6,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 인건비가 한 5,000 한 200~300만원 되고요 또 거기에 또 이제 주차장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 한 700~800하고 이렇게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상인회에서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안 하나요?
  자기들이 또 하겠다고 안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얘기는 하는데요 지금 아직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돼요 어차피 그 전통시장이나 그 상점가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 고무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전체적으로 그 상인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김연수 위원    상인회한테 준다면 그 상인회는 뭐 지금 책자로만 봤을 때 연간 한 5,000만원의 순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대로 한, 그 당시에 1,200만원으로 줬을 때를 가정하면 그렇고요, 이제 이걸 다시 준다고 하면 이대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거기가 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상인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수입을, 수익을 내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공공 공익시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그 인건비 두 사람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차피 나가는 거고 우리가 운영하나 거기서 하나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또 그걸 상인회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우리 사무실서도 담당이 관리를 하듯이, 그래서 그런 인건비정도 한 명이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하고 해서 그 말하자면 크게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사무실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그 인력 인건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것을 거기다 수익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그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적정하게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주더라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준다는 것은 내년도 상황을 지켜 보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런 뭐 수익금 가지고 분쟁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데니만큼 그런 문제들이 말끔히 클리어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50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김연수 위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있습니다  2,00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00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연수 위원    50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50요?
김연수 위원    예, 통계목에 징수교부금 수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한 번만.
김연수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천천히 찾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징수액이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왜 예산액이 3,000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아, 300이네 300.
  어떻든 이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액이 이렇게 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현실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1,500만원 이렇게 실제 징수가 되다 보니까 17년도에 예산액을 1,500만원으로 추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 수입예산이 11월말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요인이 또 있었나요?
  여기 1,500만원 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보면은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한국, 이것 내용 나와 있지만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수수료만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다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게 농지 전용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어느 지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중촌동 근린공원지역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입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수납이 11월말 5,000만원 정도 됐으면 이거 저 정리추경에 반영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이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결산 때에 그때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왜 빠트리셨죠?
  빠트린 거, 징수가 최종적으로 징수가 언제 됐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예, 천천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중촌공원 관련해 가지고 6월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6월말에 그 징수가 됐으면 정리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반영을 안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6월말에 그렇게 됐으면 뭐 그게 완전히 중촌근린공원이 다 지금 정리가 다 끝났나요 이제?
  이런 대행업무나 이런 것들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거의 끝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제는 그러면 뭐 2018년도 예산을 그냥 그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좀 있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뭐 이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큰 것은 잘 놓칠 수가 없겠죠 다 뭐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놓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작은 일도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김연수 위원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 계약사항 등을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무수천하마을에 2017년 11월 27일날부터 1년간 계약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것인데 1년씩 계약을 합니다, 특별히 1년씩 계약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 동안에 2년 단위로 지금 이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1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이번에 1년 한 것은요 이게 이제 5년간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내년도 2018년도말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김연수 위원    그동안에는 2년씩 하셨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년씩 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그 관리위탁 받은 자가 그 이 사업을 어떻든 영위를 하는데 1년씩 계약을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도 제대로 못 하겠고 1년씩 하는지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도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수탁료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법을 준용하고 있고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도 제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살펴봐도 무상으로 이렇게 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 우리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보면은요 그 10조 2항에 보면은 재산을 무상으로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례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조 운영비지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구 조례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런데요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행정재산을 이렇게 무상 수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이것은요.
  이거 그 수탁하는데 관리 위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저 공유재산 그 물품법에 보면은요 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27조에 있는데 그 27조 2항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그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료를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몇 조예요?  공유재산관리법?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7조 3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27조 3항은 얘는 일반재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 무수천하마을은 행정재산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지금 27조는 일반재산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말씀 드렸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재산에 대한 그 내용 아까 말씀 드린 것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7조는 일반재산을 준용하는 법이고요 행정재산은 또 달라요 무상 수익을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은 12조부터 사용료 14조, 17조 사용료감면사항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가 이 부분은요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좀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어떠실까 싶네요.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법적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관련 서류를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김연수 위원    그런데 27조를 준용했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것을 민간 관리위탁을 주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판단하죠.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다 같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의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심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저기는 다 원인 무효랑 똑같은 얘기예요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더라도 4조에 보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이번에도 그냥 임의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야 될 사항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그동안에 심의까지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김연수 위원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죠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안 한 걸로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하여튼 추후에 그런 부분은 잘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그렇게 해서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김연수 위원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례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 행정재산을 무상수익을 절대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무상수익 줄 수 있는 유형들이 죽 있고요 거기 영농법인은 무상수익을 줘야 될 그런 단체나 그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 이 조례나 법률 등을 보면.
  어떻든 있다고 하면은 행정재산으로써 법적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3년 전에도 제가 여기 천하마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수익은 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소요되는 그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구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도 받으시고 감사도 하시고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받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던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 다목적회관에 보면은 세미나실이 있고요 거기가 또 이제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목적회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그거고요 그거 가지고 일부 공공요금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큰 게 뭐 있냐면은 체험,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농촌체험은 수입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농가에 무슨 뭐 저기 방울토마토 체험이나 감자캐기체험이나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그 농가에서 한 80% 정도를 가져 가고 그리고 20% 그 중에서 20%만 수익의 20%만 여기 저 기금으로 마을기금으로 이제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또 그,
김연수 위원    협약서에 어디에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라는 게 없어요 수익금이 생기면 관리운영하는데 그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좀 살펴 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챙겨보셔야 될 게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관리해야 되는 걸 민간한테 법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하셔야 돼.
  대신 그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그 권한을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법대로 규칙대로 약정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주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허술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445페이지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비가 100% 증액편성 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전통문화체험행사 참여자에게 체험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전통문화체험을 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여기에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된장 만드는 것이라든지 뭐 고추장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청국장도 만들고 간장이라든지 뭐 조청 만들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절미 만들기라든지 뭐 한과, 강정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사람당 5,000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참가비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체험비를?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들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물론 뭐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 틀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통,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1만원 이쪽 저쪽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참여자들은 보통 누구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뭐 일반 직장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하는 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체험들도 지금 이제 많이 증가 추세에 좀 있습니다 거기가.
김연수 위원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현재 홍보하나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 지금 처음에는 그 지금 홍보방법이 이제 전국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부 요즘은 이제 저기 뭐 일일이 홍보문 같은 것을 옛날에는 말하자면 편지로 우송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 시스템상으로는 안 되지만은 저희 이제 효문화마을하고,
김연수 위원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그건 한계가 있고요 지금 거기가 효문화마을서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쪽 오월드하고 또 저기 다목적회관 거기하고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홍보를 공동, 왜냐면 한쪽 효문화마을만 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 가장 큰 것은 오월드가 그걸 많이 보고 수학여행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오월드하고 우리 효문화마을하고 그쪽 다목적회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홍보를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한 수 년전부터 그래 가지고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를 하기가 전자문서로 보낼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효문화마을, 효문화원 이렇게 방문객들이 연계해서 조금 더 갈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같이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미리 정보를 알아야 그런 그 체험계획도 세워 가지고 오고 또 와서 체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홍보의 중요성이 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잘 하셔서 100% 이렇게 증액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보니까 그 숙박도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숙박도 합니다 거기서.
김연수 위원    숙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영업신고나 이런 건 필요없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영업신고, 농촌 체험마을이다보니까요 도농교류촉진법에 그런 것을 완화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도농법 8조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될 때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목적에 따라서 체험자들이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마을종합안내도 보수예산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죠 445페이지에, 이 종합안내도 제작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페이지인지 한 번 좀.
김연수 위원    445페이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안내도요?
김연수 위원    언제 제작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유회당 앞에 그 방부목으로 돼 가지고 재질이 목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유회당 앞에요 이 안내도가요.
김연수 위원    목재로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방부목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는데 18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 만들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마을종합안내도 180만원 정도 그 말하자면 보수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작, 언제 제작한 거죠?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육상래  뒤에 직원은 발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속기가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정확하게 연도는 기간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10여 년 정도.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이상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2년 전에 했던 건 무슨 저기 안내도였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체험마을 안내도라고 하네요.
김연수 위원    그것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오래된 것 같으면 보수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떡 뽑는, 바로 아래요 그 체험장비 구입비로 48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떡을 뽑는 기계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저 흔히 얘기하는 가래떡 그것 뽑는 기계입니다, 이게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은,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내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기계로 이렇게 빼는 것을 굳이 체험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전통마을에서 기계로 하는 그 가래떡 뽑는 것을 체험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가래떡을 수제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현재 인절미 만들기 그런 것은 수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직접 이제 그 떡메도 치고 와서 체험하는데 직접 반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계로 하지만 직접 이제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을,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제 가래떡 뽑는 기계는 그 기계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 건데 이것은 저기 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지 전통체험 하러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장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양한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46페이지를 보면요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이 있어요, 보험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이 보험을 이렇게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휴양마을에 아까도 보셨지만 많은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체험할 때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협약서 8조를 봐도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의무를 을이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협약서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위원장님!
  시간도 꽤 됐고요 국장님 업무파악 좀 하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무수천하마을에 여러 각도로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 지원의 어떤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요 무수천하마을 예산 지원하는 것 또 행정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시고 운영계획 방안 지원방안 등등을 법에 따라서 위배됨 없이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 내용도 제출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문제점 있는 것 문제점 있는대로 또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선하는 것대로 그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은 신속하게 당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도시가스 공급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아직도 우리 원도심 지역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보급률이 떨어지는 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금년도 연초 기준해서 이제 단독주택 기준하면은 65.7%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지금 연말에 사실상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 이제 68% 이렇게 좀 저 단독주택 기준해서 그렇게 68% 정도, 68%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동별 현황 파악돼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동별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이제 안 된 부분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별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이 삶의 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구가 우리 중구가 25만 9,75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면 축제 뭐 거리축제 뭐 별 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구 없으면.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겨울 나려면 60~70만원씩 매월 이렇게 그 한 6개월 동안 연료비가 들어간다면 누가 이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타지역 사례 등을 이렇게 살펴 보다 보니까 약 130군데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미 그렇게 지원들 하고 있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많게는 한 15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던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데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227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이런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왜 그런 조례를 진작에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시했나 하는 진한 아쉬움이 들고요 다음 그 임시회 때는 반드시 조례안을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안 하면, 안 하신다면 제가 대표발의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조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보면은 과거에 시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이제 그게 쉽지 않다 싶어 가지고 보류판단되어 결국은 못 했는데요 한 번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시 차원에서 이게 구비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좋죠, 예.
  뭐 시·구비 편성해서도 좋고 우리 구비만으로도 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구비만 하는 데도 있고 시·구비 이렇게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60억씩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조금 뭐 그래도 숨통은 우리가 좀 틔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서민안정화 사업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복지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그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어떻든 저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경제과 질문을 마치면서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업무적으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하시고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0쪽에 보면 초등학교 체험용 상자 텃밭 지원이 새로 올라왔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이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기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글꽃초등학교 하고 동문초등학교 하고 두 군데만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글꽃초등학교 하고 동문초등학교 하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박주화 위원    두 군데요, 동문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문초등학교가 문화동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문화2동에 그 전자정보고등학교인가요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변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그 사업목적이 초등학교에서 상자텃밭을 설치해 가지고 각종 채소류 재배를 통해서 먹거리를 관심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인은 늘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매우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 고등학교까지 한 성격이 70%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는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가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교육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이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되게 좋은 그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반찬이나 이런 채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농촌마을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지만 덧붙여서 아이들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복지과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인구가 줄은만큼 또 비례해서 초등학생들도 아이들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빈교실이 참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빈교실 활용을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적어서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또 인구감소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 우리가 환경이 불편하다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편안한 곳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인구가 주는 것도 그런 것도 이유가 되는 거고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전에도 제가 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효라는 것은 정말 어른들 하고 아이들 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매칭돼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중구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의 어릴 때도 그렇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혼자 생활해야지 되고 혼자 활동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런 게 좀 안쓰럽고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고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16% 정도를 차지한다면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한 곳을 좀 정해서 어르신들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대학이라고 명칭을 하든 뭐 유치원은 좀 그렇겠지만 명칭을 해서 학교에다 시범적으로 어르신들을 한 반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이렇게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나 또 아니면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면서 점차적으로 좀 그게 좋은 효과면은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시야도 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한다면 우리 젊은 애기엄마들이 우리 중구에 와서 아이들을 정말 좋은 정서 그냥 따뜻한 환경 그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하여튼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이 교육청 방침도 보면은 학교 공간이 학교만의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개방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하여튼 학생수가 줄면서 남는 빈교실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강당시설 이런 것을 좀 뭔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방을 통해서 뭔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감님 방침이 당초 선거 때 공약도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그런 큰 공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하고 그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기왕에 남는 교실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런 것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 번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검토하시면 좀 좋은 그게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또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범죄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주는 것만 걱정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 걱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좀 하나 하나씩 뭔가 해결책을 찾아 가 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 몫이 아닌가 싶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잠깐만요.
  전통시장 운영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
  본위원이 활성화에 대해서 뭐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은 금요장터가 우리 열리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걸 전통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거기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를 전통시장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전통시장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가 옛날에 잘 아시는대로 농협에서 금요장터를 하면서 그 자연발생적으로 오래 전에 생긴 거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연적으로 확산을 생겼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전통시장의 피해를 보는만큼 확산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생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뭐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 분들 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뭐 유천시장, 태평시장, 문창시장 재래시장 많죠 용두시장,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 자연적으로 확산되기까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가 왜 문제냐 이 지금 농협이 이사를 가요 홍성으로 그러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 한 20여 년 전에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저도 기억을 하지만은 그 일종의 노점상 그때는 이렇게 지금같이 광역화 되지가 않았었어요 일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이렇게 지금은 기역자로 이렇게 테미쪽으로까지 뻗쳐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정부분만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이제 단속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물론 뭐 전통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그 당시는 거기가 금요일만 되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주차를 막 도로에다 이중으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금요일만 되면 거기를 통과하다 보면은 사실상 조금 짜증스러운 게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그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용하기가 좋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꾸준하게 손님들이 오니까 이제 손님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텐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하여튼 단속을 하려고 상당기간 몇 년 이상으로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 노점상도요 보면은 전국 조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공권력이 밀렸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그 당시에 기울였지만은 그 한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이제 적어도 이쪽에 통행불편을 안 주고 주지 않기 위해서 교통과라든지 또 우리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선 뭐 철거는 못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것을 전통시장을, 이걸 시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노점상으로 볼 거냐 이런 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노점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은 뭐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두 분들이 모여 있다가 이게 확산이 된 건데 이것이 뭐 어디 정말 전통시장식으로 됐어요.
  됐는데 이럼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지만은 또 합법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영향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정수 위원    있다고 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분들과 대전서 한 번 차를 한 번 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상당히 지금 오래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확산되기까지 구청의 노력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왜 그러면은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지마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은 터주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거기 뭐 먹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디 장소를 임대를 한 번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인근에 뭐 가까운 도청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조건 어디 갈 길을 열어 놓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과가 지금 관련돼 있어요 교통과, 건설과, 위생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좀 중구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을 무작정 지금 뭐야 장사하는 데서 무조건 철거하라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장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법적인 근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본위원이 알기로 농협 직거래해서 그 농협 안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취지가 그랬습니다.
이정수 위원    취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를 뭐 보다도 워낙 방대하게, 워낙 방대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전통시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한테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협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도 살고 또 그 분들 생계도 이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환경과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정도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완전히 다 하셨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경과에서는 그 환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또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환경과 세부사항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기후변화, 또 미세먼지 발생, 날씨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화석연료라고 하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단 그 온난화를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일단 대부분이 공장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40여 %는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이렇게 상가 또 일상생활에서 또 이제 자동차운행에 따른 그런 데서 이산화탄소,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크게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소포인트제를 저희가 역점적으로 가정하고 일반 비산업 부분 상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 그런 것을 이제 절감을 하면 일정부분 절감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걸 통해서 또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그런 것을 우리가 제한지역을 좀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역시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이 또 자동차 경유차량 단속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있고 또 환경과는 아니지만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내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하고 여러 가지를 다 배제를 하고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니태양광 설치를 내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복지, 동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김연수 위원    이미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가스 차량, 저기 저 전기차량을 지금 대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그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하셔서 그런지 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훤히 꿰차고 계시네요.
  그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보문산에 그 케이블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회차하는 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 당초 화장실을 건립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화장실 없는 것을 굉장히들 불편해 하세요 물론 밑에 죽 내려와서 노인정 옆에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또 호소합니다.
  관광객들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노인정의 우리 어르신들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냄새나서 죽겠다 이 관광객들이 다 우리 저 노인정 옆에 와서 그 용변을 보니까 너무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 이거 폐쇄해 줘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차장 쪽에다가 그 화장실 놓으면 우리가 다닐테니까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노인정에서도 건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쪽에 화장실 건립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그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 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먼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5억 7,012만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좀.
김연수 위원    예, 세입예산서 35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목이요.
김연수 위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17년도보다 4.8%를 감액편성하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폐기물 배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건 아니고요, 뭐 감소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2016년도에 또 2017년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그 판매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한 2,900만원 정도 이렇게 감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배출자들이 그 판매한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 배출은 않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고량도 좀 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분이 직접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출스티커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는 부분,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출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감소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글쎄요 그 예상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온라인 판매증가에 따른 직접 판매량 감소되어 세입예산액 소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판매 했다고 세수가 감소되나요?
  온라인 판매도 세입 다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세입 잡히는 건 다 잡히죠.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온라인 판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거하고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요.
김연수 위원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 아까 처음에,
김연수 위원    이 사유가 좀 부적정한 거죠 그러면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2016, 17년도까지 좀 저희가 많이 사 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증감사유가 뭐 어떤 설명자료에 있는 건 명쾌하지는 않네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세출예산서 469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00,
김연수 위원    6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유류사고 지정폐기물 정리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하고 17년도 예산이 동일하고 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런 유류사고가 난 적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기 최근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제로 상태 작년, 재작년 집행액이 없는데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 2011년, 12년 그 정도쯤에 문창동 자동차 거리 있잖아요 자동차 거리 뒷골목에서 건물이 화재 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연료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때는 보일러, 그것이 화재가 나면서 말하자면 이제 약간 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유출돼 가지고 하수도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 가지고 그것을 전부 방재장비 해 가지고서 다 이렇게 제거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 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유조차, 등유차량이라고 할까요 운송해서 배달하는 차량 그런 게 아마 저기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금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방재장비가 그럼 지금 비축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런 화재라든지 저 등유차량 이런 것이 충돌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김연수 위원    지금 비축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 뭐 유화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환경과 창고에 비축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환경과 창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저쪽에요?  저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안영 이쪽 얘기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저기 종량제봉투하고 그런 걸 다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 유류사고는 하천오염 또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뭐 좋지는 않겠죠 도리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유류사고를 대비해서 충분한 방재장비 확보와 유사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47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김연수 위원    이 대행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추계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계약 갱신내지는 다시 민간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해야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3년 전에 2015년도에 용역줘서 결정된 이 금액인데 벌써 3년 동안 어떤 여러 요인들이 발생했고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또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은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 잘못하면 예산 확보하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 물론 뭐 추경이라고 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회계원칙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시장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법률 등이 강화 돼 가지고 차량도 이제 탑차 활용하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등이 상당히 많이 지금보다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게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인근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종전 대행사업비 보다 60~70% 정도를 증액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미,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용역 줬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간단히 좀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만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다 공감하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도 이제 한 20일 전후해서 납품이 됩니다 이 결과가.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김연수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 현재 처리업체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각종 고물값이라고 할까요 종이라든지 고철 모든 부분이 그 아주 폭락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몇 억씩 1년이면 수입이 돼 가지고 옛날에 계약할 때 그런 걸 빼고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그 폭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재활용품이 계속 더 발생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인력 현재 차량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용역을 안 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반여건이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용역을 줘서 하자 해서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그냥 줘서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 가까운 유성 또 서구 이제 유성에서 가장 먼저 원가계산을 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전보다 한 배 정도 이렇게 사람 인력이라든지 차량도 증가하고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50% 이상 나왔고 그래서 먼저 서구에서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역시 또 1.5배 정도 종전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도 내년도에 차량 한 대 정도하고 우리가 2개소인데 한 군데당 최소한도 차량 하나는 증차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인력도 최소한도로 2명 이상은 말하자면 더 써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된다는 것은 생각은 됐지만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 결과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사실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사정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 위탁대행기간이 18년도 3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럼 3월 31일까지 우리가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정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추경이 이때까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확보하지 않고 사업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게,
김연수 위원    앞·뒤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한 6월이나 7월 정도까지는 1회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왜 저 이게 5월, 2015년도 5월 1일날부터 18년도 3월 31일까지 그리고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그 단축이 됐어요, 4월, 5월?
  4월 한 달이네요?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2개월 정도 좀 부족한데 사실은,
김연수 위원    잘 모르시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종전사업체가 2개월 정도 아마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차이는 나는 것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면 5월 1일날 하셨다면 18년도도 5월 1일, 4월 30일까지 해야 3년인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정확히 못 써 드려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자 난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 준 업체들이 적자를 보거나 그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뭐 운행횟수를 줄인다든지 거리를 줄인다든지 뭐 여러 방법도 있겠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이윤은 줘야 맞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이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줄 필요도 또 없는 것이지만 이번 계약하시는 데는 용역자료도 좀 받으시고 또 타 단체들 상황도 감안하셔서 과도한 이익이나 또 이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계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476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476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사무관리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사무관리비.
김연수 위원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디젤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 환경과에서는 도로에 나가서 자동차 매연측정 등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예산서를 보니까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있어요 배출가스 측정기 등 정도검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국장님 이 측정기 정도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장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100점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장비가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대죠 가솔린 CO2 측정하는 것하고 매연테스터기 하고 두 가지인데 얘를 측정하는 것을 0점 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정도검사라고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국장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까진 없지만 어떻든 지금 그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단속기준과 또 그 위반차량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통상 보면은요 뭐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뭐 3분 안이든 5분 안이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분 이상 이렇게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이행시 과태료 5만원 정도 부과를,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 몇 개 지역 정도가 지정, 제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39개소입니다 현재 공회전 제한지역이요.
김연수 위원    그 자동차 공회전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주로 제가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겨울이나 여름철에 특히 더운 여름철에 난방 내지는 덥고 추울 때 출발하기 전에 미리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해 놓을려고 아마 이렇게 그것을 공회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배출가스가요 공회전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게 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직원들이요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아까 말씀드린 그 39개소 거기에 대해서 나가 가지고 직접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7년도에 실제 단속 현황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기가 단속은 했지만 말하자면 위반 차량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도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홍보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특정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회전 제한지역을 우리 중구 전체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글쎄요 자동차 공회전이 뭐 아까 정해 놓은 39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가정이나 전지역에서 충분히 뭐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만 39개소를 특정한 것은 이제 그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많이 그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기 전지역으로 지정 확대 지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 서울인가 어딘가는 저기 저 저희 같이 제한적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아니 저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대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속 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또 에너지절약도 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긴시간 끝까지 말씀을 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겨울에 우리 환경과 공무원들 또 요원들 고생 많으신데 예산안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환경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470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몇 쪽요?
박주화 위원    47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좀,
박주화 위원    빈용기 보증금제도 위반자 신고보상금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470쪽요.
  2017년도 신규사업인데 그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빈병들을 고물상에들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빈용기 그러니까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인근의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편의점도 있고 주변에 갖다가 반환을 하면 그 일정부분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보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 보증금제도인데 하여튼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거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그 반환할 때 그 빈병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얼마씩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소주병 같은 경우는 100원을 줘야 되고요.
박주화 위원    100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맥주병은 130원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5만원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사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이제 시행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홍보도 있고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위반사례가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위반시 어떤 벌칙을 받는 것 같은데 재활용할 때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것은 같이 내 놓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이 100원, 13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집에다 차곡차곡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 종이 줍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어르신들, 그래서 저도 참 모았다가 인근에 편의점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들 그것도 역시 인식들이 많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거기다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해서,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보증금제도 위반 신고자 이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반환을 안 해 주면, 그 정해진 금액을 안 주면,
박주화 위원    슈퍼마켓에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에 대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 분들의 과태료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 위반 했을 때는 범칙금을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과태료가 이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위반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위반횟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뭐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또 포상을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과태료 금액의 10%를 주는데 무제한은 아니고 5만원까지 최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구나.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빈병을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끼워 넣다 보니까,
박주화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조금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예, CCTV 설치 말씀하세요.
박주화 위원    예, 요즘에도 보면 저희도 이제 재래시장 옆에 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법투기로 어떤 미관을 해치는 일이 참 아직도 눈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데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10대를 설치하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CCTV가 현재 몇 대 정도나 설치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저희가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18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CCTV로 해서 이렇게 단속했던 어떤 실적은 많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사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 저기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지금 한 3건 정도 아마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왜냐면 화질이 사람 식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식별이 되더라도 가서 또 추적해서 탐문해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화질이 좋지를 않아요 사실은.
박주화 위원    2015년도 설치한 거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건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오래는 안 됐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장비자체가,
박주화 위원    저가로 했나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렇게 그렇게 저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270만원씩 그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화질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검색을 하려면 그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18대 돼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체는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실적은 좀 미미하지만 예방효과는 좀 나름대로 있었어요.
박주화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고 그걸 막상 다른 데로 옮기려면은 막 항의하세요 왜 옮기냐고 그 정도로 예방효과 측면에서는 다수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는 교체하는 성격이 아니고 추가로 조금 저기 질 좋은 그런 장비로 이렇게 추가로 10대를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2015년도 것도 인식이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좋은 것보다 그래도 성능이 좀 많이 좋은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자체 여기 저기 저희들 알아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저조도 카메라라고 그래 가지고 불빛만 있어도 아주 화질이 아주 선명하게 자동차 넘버도 선명하게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 기왕에 시작되고 있는 대구 남구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아주 뭐 화질 상태가 깨끗합니다 아주.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그래서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신있게 이건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쓰레기봉투까지 만들어서 또 줬는데 또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 되고 정말 그 주민들 의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 몇 몇 분들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만큼 카메라가 많은 곳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개선방안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도 진짜 직원들 일단 불법투기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야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2명이 그것만 하고 있고요 또 야간 같은 경우는 환경과 전직원이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불법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해 보면은 사실상 그때 당시 그때만 효과가 있지 여전히 나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쓰레기가 하여튼 쌓이는 데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좀 내놓, 불법투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취약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니까 한 300대 정도를 설치했어요 300대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건수도 뭐 보니까 금년 1년 동안 1만 한 1,400건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 실적은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주화 위원    이 좋은 카메라를 달아서 또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렇군요 카메라를 달아서 어차피 달려고 한 거니까 정말 취약지역 잘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카메라보다도 앞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들 의식이 중요해요, 정말 그 동을 통해서라도 자꾸 의식변화를 가질 수 있게 끊임없이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과 예산안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자료로 찾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1쪽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이거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구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이 40개소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몰래카메라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꼭 필요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필요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뭐 위원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저기 대형음식점 화장실, 무슨 직원들 회식하러 가는 자리에서 여직원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그 직원 중의 일부가 말하자면 몰래카메라를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화장실에 설치를 좀 많이 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리하는 게 한 40여 개 있기 때문에 그 여자화장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색출하는 그런,
이정수 위원    색출하는 그런 기계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들고다니면서 색출하는 장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들고다니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아, 들고다니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식.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한 세트가 40개소를 이렇게 한 번 돌아가면서 파악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세트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정수 위원    한 세트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를 색출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기도 이상 질의했고 57쪽 좀 보겠습니다.
  차량비 세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산서로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왜냐면 이거 안 맞거든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하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예산서 472쪽 차량비 세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차량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수 위원    예, 전년도 보다 500만원 우리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다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중구에 노면청소차량이 두 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노면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저희가 또 압축차 대형폐기물 압축해서 압축하는 차가 있어요, 압축하는 차량이 한 대, 세 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대형 노면청소차량이 서구에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서구에 제가 알기로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 한 대 더 구입한 모양이에요 세 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세 대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청소하는 차량을 몇 번 봤어요 중구에, 아주 이렇게 인도 가까이 가 가지고 그걸 모여 있는 쓰레기 이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모래하고 모든 잔쓰레기는 다,
이정수 위원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깨끗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오히려 서구보다 우리 중구가 이런 쓰레기 이런 쪽으로 더 많은데 서구는 세 대인데 우리 중구가 한 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조금 그것을 한 대 더 구입하면 그만큼 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부분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그만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서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좀 이런 요새 먼지니 뭐니 저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가, 그래서 아, 이런 건 좀 한 대가 필요치 않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 됐고 사업명세서 474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400,
이정수 위원    74.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제목이 어떻게,
이정수 위원    실버청결도우미 인부 세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이제 65세 이상 열여섯 분이네요 어르신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뭐야 각 동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분들 말고 따로 이렇게 열여섯 분을 우리 중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이 전액 다 시비인데 뭐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물론 노인 일자리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또 청소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매년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쓰는 인부임입니다.
이정수 위원    3개월 정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때는 가을철이다 보니까 낙엽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3개월만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3개월만 한시적으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건.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48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개소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사실 시작은 11월 1일부터 했고요 개소는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0일날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이제 이유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하는 것이 목적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100명 이상인 경우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저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인, 100명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세요 그 조직구성이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근무 인원이 산출됐는지 간단하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명인데요 그 사업규모가 1억, 2억해서 이렇게 4억해서, 7억까지 있습니다 그 예산액 우리가 4억이잖아요 예산이 4억이기 때문에 그 4억 기준해서 책정이 된 건데 예산 규모가 이제 4억이기 때문에 관리대상수가 100개에서 140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9개가 등록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원이 아홉 명으로 된 것이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박주화 위원    아, 예, 그 급식센터가 5개 구 다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박주화 위원    그럼 저희가 늦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박주화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매우 긍정적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좀 진작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주.
박주화 위원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고른 영양섭취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것은 좀 빨리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금 또 시작을 했으니까 참 잘 됐다 생각들고요.
  그 사업이 초기잖아요 그런만큼 어떤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 등해서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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