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육상래 위원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09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육상래 위원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09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등 예산 절감분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등 예산 절감분과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재승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940억 4,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2억 8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5,423만원이 증가된 3,855억 6,20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80만원이 감액된 19억 3,002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8억 1,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등 3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10억 4,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9억 3,534만원이 증가된 1,055억 9,864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10억 2,693만원, 뿌리공원 산책로정비 등 시설개선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등 1억 3,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정생동 산7-1 일원 위험사면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정생2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전입금 등 6억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169만원이 증가된 2,780억 3,336만원으로 관내 도로정비 9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8억 9,601만원, 경로당 신축 3억 8,000만원,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 3억 원, 기초연금 1억 9,49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3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4,928만원이 증가된 59억 9,076만원으로 문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시비분 환급금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7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세입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940억 4,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2억 8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억 5,423만원이 증가된 3,855억 6,20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80만원이 감액된 19억 3,002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18억 1,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등 3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10억 4,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9억 3,534만원이 증가된 1,055억 9,864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10억 2,693만원, 뿌리공원 산책로정비 등 시설개선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등 1억 3,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정생동 산7-1 일원 위험사면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정생2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8억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보육료 전입금 등 6억 6,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169만원이 증가된 2,780억 3,336만원으로 관내 도로정비 9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8억 9,601만원, 경로당 신축 3억 8,000만원,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 3억 원, 기초연금 1억 9,49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과 대부분 예산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5,451만원이 증가된 84억 8,164만원입니다.
34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4,928만원이 증가된 59억 9,076만원으로 문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전사용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시비분 환급금 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7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7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으로 조성하여 앞으로 세입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연수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 하면서 보편적으로 사회도시위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행자위 소속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출두하는 것도 좀 임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 들어서 오늘 마침 기회가 있어서 좀 의견 좀 제안코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내년도 6월인가요? 퇴직이?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 하면서 보편적으로 사회도시위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행자위 소속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출두하는 것도 좀 임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 들어서 오늘 마침 기회가 있어서 좀 의견 좀 제안코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내년도 6월인가요? 퇴직이?
○부구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한 가지 꼭 좀 하나 좀 해결 좀 해 놓고 나가시면 고맙겠다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지금 행정자치위원이나 사회도시 모든 실·과들이 그 밖에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일관성도 없고 일원화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설공사는 기술직들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걸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하는 경우가,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교통과, 경제과, 회계과 막 여기 저기서 하다 보니까 감독은 혼자서 어떤 때는 8급이 할 때 있고 7급이 할 때 있고 6급이 할 때 있고 5급이 할 때가 있고 감독을 한단 말예요,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마도 80년대, 90년대는 그 T/F팀을 해 갖고 상황실 해서 모든 것을 다 일원화 해 갖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아마 여기서도 지금 국장님들 아실 거예요, 과장님들도.
하자가 나도 하자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한 예로 태평시장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 일주일 남겨 놓고 본위원이 시공사 업주 부르고 다 불러 갖고 해결해서 끝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행정직이다 보면 그 기간도 어떻게 해야 그 시공사를 데려다가 마무리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자보수를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 가령 1억 들어가,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돈 한 2,000만원밖에 안돼 그럼 건설사는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압류해서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기술자들은 얼마든지 하자보증금은 2,000만원 있어서 1억, 2억 들어가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태평시장 같은 경우 6,000 들어가는데 하자보증금은 1,500만원밖에 없었어요 본위원이 불러다가 다 해서 마무리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는 기술직들이 그래도 좀 그쪽 방향에는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시공하는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가서 보면 도시과, 건설과 말고 기술직 아닌 부서에서 기술자들 한 명씩 파견 비슷하게 가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 업무는 봐야 되겠지 현장에서 감독은 해야 되겠지 확실한 저기가 뒤처리가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 내에 일원화해서 발주는 가령 다른 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만큼은 기술자들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추후 하자도 없고 우리 구청의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구청 내에 지금 행정자치위원이나 사회도시 모든 실·과들이 그 밖에 시설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일관성도 없고 일원화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설공사는 기술직들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걸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하는 경우가,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교통과, 경제과, 회계과 막 여기 저기서 하다 보니까 감독은 혼자서 어떤 때는 8급이 할 때 있고 7급이 할 때 있고 6급이 할 때 있고 5급이 할 때가 있고 감독을 한단 말예요,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마도 80년대, 90년대는 그 T/F팀을 해 갖고 상황실 해서 모든 것을 다 일원화 해 갖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 부작용이 아마 여기서도 지금 국장님들 아실 거예요, 과장님들도.
하자가 나도 하자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한 예로 태평시장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 일주일 남겨 놓고 본위원이 시공사 업주 부르고 다 불러 갖고 해결해서 끝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행정직이다 보면 그 기간도 어떻게 해야 그 시공사를 데려다가 마무리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자보수를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 가령 1억 들어가,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돈 한 2,000만원밖에 안돼 그럼 건설사는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압류해서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기술자들은 얼마든지 하자보증금은 2,000만원 있어서 1억, 2억 들어가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태평시장 같은 경우 6,000 들어가는데 하자보증금은 1,500만원밖에 없었어요 본위원이 불러다가 다 해서 마무리는 했는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지금 도시과나 건설과는 기술직들이 그래도 좀 그쪽 방향에는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시공하는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가서 보면 도시과, 건설과 말고 기술직 아닌 부서에서 기술자들 한 명씩 파견 비슷하게 가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 업무는 봐야 되겠지 현장에서 감독은 해야 되겠지 확실한 저기가 뒤처리가 안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 내에 일원화해서 발주는 가령 다른 실·과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만큼은 기술자들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추후 하자도 없고 우리 구청의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이재승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 추진 관련해서 이제 그 공사 감독 및 하자보수 관련 그 사후관리에 만전을 그런 당부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좀더 공사에 따른 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 추진 관련해서 이제 그 공사 감독 및 하자보수 관련 그 사후관리에 만전을 그런 당부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좀더 공사에 따른 감독도 좀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그때 총무국장을 하실 때도 본위원이 도시국장님들한테 여러 번 또 복지국장님도 여러 번 제안을 여러 번 했어요, 결정권은 부구청장, 청장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회의해서 고민하고 뭐 국장님들 아무리 제안 드려 봐야 결정권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예로 타시·도도 어디를 제가 본위원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용역 안 줘 갖고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하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꼭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과, 건설과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한 팀을 만들어서 부서를 도심활성화과 생긴 것처럼 한 과가 아니면 한 계라도 생겨서 그쪽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감사실서 감사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과나 계가 생겨서 오히려 그쪽에서 모든 시공사는 관리감독을 맡아서 하면 어떤가 해서 하여튼 6월달 정년 하시기 전에 꼭 좀 이것 좀 확실히 처리 좀 해 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회의해서 고민하고 뭐 국장님들 아무리 제안 드려 봐야 결정권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예로 타시·도도 어디를 제가 본위원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용역 안 줘 갖고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하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 꼭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과, 건설과를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한 팀을 만들어서 부서를 도심활성화과 생긴 것처럼 한 과가 아니면 한 계라도 생겨서 그쪽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감사실서 감사 나간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과나 계가 생겨서 오히려 그쪽에서 모든 시공사는 관리감독을 맡아서 하면 어떤가 해서 하여튼 6월달 정년 하시기 전에 꼭 좀 이것 좀 확실히 처리 좀 해 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방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공사 감독 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가 어떤 데 먼저 예산을 이 안정화기금을 써야 되는지 한 번 우리 실장님 한 번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앞에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여유자금 있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해 놓는 것, 어떠한 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역 현안사업의 위주로 내년부터 급한 지역현안 있으면 우선 갖다가 사업 목적에 맞게 쓸려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우리 열악한 중구 예산으로 이 살림살이를 하려고 보니까 아마 어디에 먼저 써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을 우리 중구에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을 우리 중구에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처음할 때는 다 위원님들께 다 같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또 자치단체를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따로 별도의 교육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주운전은 정말 남을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공무원만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독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음주운전은 정말 남을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공무원만이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독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금연방지 금연예방 아주 홍보물을 아주 갖고 오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금연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역력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담배 피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것이니까 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금연방지 금연예방 아주 홍보물을 아주 갖고 오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금연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역력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담배 피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것이니까 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진심어린 고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18년도에 저 이하 모든 전 직원이 좀 금연을 많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간에 혹시 이 시간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쪽 다리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야간에 혹시 또 직원들 다 퇴근하셨을 때 뭐 어느 시간 외에 또 들어와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혹시 안전 사고가 나면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주 그 야간에 설치된 그 출입문 거기를 철저히 보셔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습니다.
도와 주셔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지금도 얼굴이 막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물론 일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효문화마을 관리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효문화마을 관리 잘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번 3회 추경 예비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예산을 다룰 때 좀더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은 이번 같이 꼭 필요한 예산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을 지난 예비심사 때 봤습니다.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번 3회 추경 예비심사 때 보고 이런 것이 예산을 다룰 때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또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번 3회 추경 예비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예산을 다룰 때 좀더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은 이번 같이 꼭 필요한 예산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을 지난 예비심사 때 봤습니다.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중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번 3회 추경 예비심사 때 보고 이런 것이 예산을 다룰 때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또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그 먼저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먼저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1,100만원 가량이 절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감액사유가요 정부양곡대금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또 기초수급자 271쪽을 보면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증감을 했습니다 2,600만원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정부양곡대금은 좀 하락이 됐지만 전년도 대비 지원율이 50%에서 90%로 조금 거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우리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저희가 맞춤형급여를 2015년도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일정수준 이상 이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지금은 네 가질 나눠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이제 30% 이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40% 이하는 의료급여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43% 이하 중위소득의 43% 이하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고 이제 50% 이하가 이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또 50% 이하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얘길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3% 이하 중위소득의 43% 이하는 이제 주거급여라고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고 이제 50% 이하가 이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또 50% 이하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얘길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초수급자는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초수급자 지금 이 양곡할인 지원하는 것이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이정수 위원 아, 생계, 의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의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양곡 한 50% 정도 할인을 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00 몇 쪽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269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69쪽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목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574만원을 감을 하시는데 사업대상자들이 중구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1인당 2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생존 애국지사는 제외하시는데 애국지사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자인데요 이 분들은 이제 광복절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충일 그 전에 이제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세 분 애국지사 및 유족은 광복절에 위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현충일 그 전에 이제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세 분 애국지사 및 유족은 광복절에 위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광복절에 애국지사들은 광복절에 다른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내 이제 거의 동일하고요, 내내 그것도 5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3만원, 우리 구에서 2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감 사유로 국가유공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예산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외에 조사 등으로 및, 그 대상자들이 발굴이 덜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나 애국지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빠짐없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가정복지과 세입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과징금 어린이집 운영 정지 대체과징금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 정지과징금 징수 등이 발생하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발생되는 유형이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런 어떤 법규, 법령 등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 운영비를 부정수급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어떤 이런 근거 법률들을 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잘 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어떻게 이런 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면서 또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동안 보면 이것을 물론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적발이 계속되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적발이 계속되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어린이들 교육기관인데 어린이집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렇게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비 등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일반 어떤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도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연수 특히 이 어린이집이나 그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등등의 예산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있다고 보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려스러운 거고요 이게 운영정지 처분을 받아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운영정지 처분 받아서 본인들이 그냥 원하면 과징금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떤 그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게 이제 정지 이것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 3개월 부분인데 말하자면 교사 부정수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이제 원장이 겸직을 하는데 그 교사를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장 또 보육교사가 한 분이 교사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원장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이게 한 10개월차 수당을 이제 그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지를 해야 맞는데 물론 뭐 과징금 부과 대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고 또 부모님들 역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장 또 보육교사가 한 분이 교사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원장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이게 한 10개월차 수당을 이제 그 과징금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정지를 해야 맞는데 물론 뭐 과징금 부과 대신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고 또 부모님들 역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쨌든 이런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되면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조사나 감사 등은 아주 엄격하게 하셔야 된다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지도하고 감사하고 조사하는게 뭐 쉬운 일은 물론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현실인 것이니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야 그 파급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바로 아래 보면은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이 있네요 1억 8,400만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그 상시근로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인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탁보육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과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중구에 이렇게 큰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 성모병원 하고요 여기 LIG보험이라고 중부경찰서 옆에 거기에 보면 KB손보, CNS 내내 그 손해보험회사입니다.
이제 거기는 여성들만 300명 이상 사업장이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는 여성들만 300명 이상 사업장이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그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다른 어떤 그런 기관들은 돼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남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금년도에 지난 7월인가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도 직장어린이집을.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이런 뭐 성모병원이나 LIG나 뭐 그런 데가 어떤 예산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한 거라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것을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또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린이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렇게 내는 것도 오히려 그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뭐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 정도고.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이 법 취지하고는 안 맞는 그 사람들의 어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이제 KB손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을 사업장을 말하자면 300인 이하로 나눠서 분리를 할 계획에, 분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부담이 가니까 차라리 300인 이하 여기 여성사업장이거든요 여기는 사업장을 아예 분리를 한다는 거죠 300인 이하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것은 어떤 이런 실정 현행 법령을 피해갈려고 하는 꼼수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어떻게 보면,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분들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직접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탁보육을 지원하면은 설치한 걸로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면 말하자면 직장어린이집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대신 하는 거니까.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시든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서 1억 8,400만원 징수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걸 이미 징수는 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세입 반영하는 거죠, 예.
바로 아래 또 보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규정 CCTV 설치 지원금 반환금 등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지원금이 나갔는데 어린이집이 폐지된 건지 아니면 폐지돼서 이미 설치돼 있는 지원금을 반환받으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CCTV 설치 지원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폐지로 이미 설치된 설치비 지원금을 반환을 받으신 건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폐지돼서 그 반환 받으신 건지.
설치는 안 하고요?
바로 아래 또 보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규정 CCTV 설치 지원금 반환금 등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지원금이 나갔는데 어린이집이 폐지된 건지 아니면 폐지돼서 이미 설치돼 있는 지원금을 반환받으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CCTV 설치 지원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폐지로 이미 설치된 설치비 지원금을 반환을 받으신 건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폐지돼서 그 반환 받으신 건지.
설치는 안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설치는 하고 어린이집이 폐지됨으로 인한 CCTV 설치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럼 앞으로 그 어린이집에 지원된 그 CCTV 설치 비용들을 어린이집 폐지하면은 다 반환을 받나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3년간 유지하지 않으면 반환 받는 것이고 3년 이상 되면은 그냥 그 두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이 지금 길어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는 분 먼저 한 번 질문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3년간 유지하지 않으면 반환 받는 것이고 3년 이상 되면은 그냥 그 두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이 지금 길어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는 분 먼저 한 번 질문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박주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00 몇 페이지라고,
○박주화 위원 81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81쪽요,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정생2경로당 말씀하셨죠?
○박주화 위원 예, 정생2경로당하고 호수당경로당 하고 신축이 같이 올라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정생2경로당은 위치는 저기 동네이시니 잘 아실테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층 경로당 그 올라가는데 계단이 급경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 100여 평 정도, 100평 정도 토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당경로당은 그게 당초에는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에 그 개발예정 개발사업 지역 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 그런데 그것이 마침 또 그것이 바로 추진이 되는 바람에 별도의 부지를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당경로당은 그게 당초에는 거기가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에 그 개발예정 개발사업 지역 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 그런데 그것이 마침 또 그것이 바로 추진이 되는 바람에 별도의 부지를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 정생2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로당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부지를 100평 정도 다시 사서 이전을 할 생각인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 있는 부근에 근처 같이 연결돼 있는 데를 매입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오히려요 그 정생2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금 경로당이 있는 자리에서 또 옮기다 보면 이전하고 그런 매입하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있는 건물 근처에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용두동 호수당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구입한 건물이 연수가 얼마나 된 거죠?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물색 중에, 말하자면 기존 건물을,
○박주화 위원 아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색을 해서 그것을 매입 적정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걸 매입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두동 같은 데도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또 일시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생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29년 돼서 오래된 건물이라고 이렇게 친다면 여기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참고, 어차피 진행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할 거면 이중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82쪽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은 보면 독거노인들 가가호호에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은 보면 독거노인들 가가호호에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응급관리요원들은 소속이 어느 곳에 계신 분들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응급안전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지금 시 노인복지관이라고 이 테미에 거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기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이제 그 장비를 설치되면 그 유지관리를 직접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 장비를 떼서 놨다가 또 다음 다른 분한테 달아드리고 이렇게 직접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올해 몇 건이나 이렇게 신고가 됐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올해 뭐 신고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아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없고요, 예.
아니 그래도 449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도 또 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또 없다는 것은 잘 안전히 지낸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449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도 또 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또 없다는 것은 잘 안전히 지낸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291쪽 보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291쪽?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이제 보상단계 지금 와 있습니다, 보상단계에 와 있는데요 일부 당초 계획보다 사실은 그 포기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면수가 조금 당초 70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30~40면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저 토지매각 포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상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보상사업 안내를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 저기 전부들 만나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올 겨울이나 지나고 내년에 좀 날씨가 조금 좋아질 때 그렇게 좀 보상 받고 나가겠다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당장 보상해 달라면 당장 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상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보상사업 안내를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 저기 전부들 만나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올 겨울이나 지나고 내년에 좀 날씨가 조금 좋아질 때 그렇게 좀 보상 받고 나가겠다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당장 보상해 달라면 당장 해 줄 수 있고요.
○박주화 위원 어차피 추진하는 거니까 그 시장 근처에 주차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292쪽 잠깐 보겠습니다, 292쪽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거기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오류시장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맞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당초에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좀 사업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쪽 당초 추진할 때 교통과 특별회계를 저희들한테 전환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가져왔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오류동 주차장하고 문창동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업 말하자면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그 남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앞에 오류시장하고 문창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져왔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오류동 주차장하고 문창동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업 말하자면 매각을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그 남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앞에 오류시장하고 문창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6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296쪽 한 번 보시면 여기에는 명시된 것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여기 단순 노무원 폐기 수집운반원이 9인으로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8인으로 돼 있는데 또 설명서에 보면은 10인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을 저희 기간제 9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제 감소된 사유는 개인 병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된 것 같고요.
○박주화 위원 거기 설명서는 이제 296쪽 하고 297쪽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96쪽 몇 쪽요?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에는 9인, 9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설명서에는 또 기본급하고 주월차수당 등등에 보면 8인으로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쪽 297쪽에 무기계약직 한 분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여기 297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화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것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또 10인으로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지금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요 12월 중에 뽑아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10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저희는 이렇게 또 책 보고 숫자로 해야 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9인으로 돼 있고 여기는 10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중구 구민이 25만 명 벽도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인구 감소가 25만 명 선도 무너졌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소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된다면 아주 심각한 일인 것이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구 감소에 대해서 누구도 걱정하거나 하는 그 부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인데 아무리 원도심에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요 우리 구민이 계속 이렇게 줄어가면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시지 않은가요?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손을 놓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또 그 우리 주거환경 개선 그런 쪽에 그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거주비, 주거비가 타 구보다 타 시·도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떠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하고 있고 본위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좀 높은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뭐 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떨어지고 있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구 감소에 대해서 누구도 걱정하거나 하는 그 부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인데 아무리 원도심에 예산을 갖다 쏟아부어도요 우리 구민이 계속 이렇게 줄어가면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시지 않은가요?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 감소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손을 놓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또 그 우리 주거환경 개선 그런 쪽에 그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거주비, 주거비가 타 구보다 타 시·도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떠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하고 있고 본위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좀 높은 그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뭐 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떨어지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결국에는 이사가 그런 쪽에서 많이 주민들이 떠나고 있다 특히 지금 철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LPG나 석유로 그 보일러를 돌린다면 월 비용이 60~70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 100% 다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죠?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경제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 100% 다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정말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좀 늘어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60억씩 이렇게 예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면 저소득층들이 도로구간에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 부분도 우리는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물론 체육행사 또 뭐 축제행사 등에 수 억 원씩 이렇게 쓰는 마당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사를 간다면 그쪽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더 많은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289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45%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더 많은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289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45% 이렇게 하고 계셔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 봤더니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현지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경작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소유주,
○위원장대리 김연수 소유주한테 주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농사는 짓는,
○위원장대리 김연수 경작자한테 주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서 1,000㎡ 이상 규모를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위원장직무대 김연수 몇 평 이상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000㎡ 이상,
○위원장대리 김연수 1,000㎡면 굉장히 넓은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1,000㎡ 해야 3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1,00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곱미터, 평방미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제곱미터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제가 용어표현을 잘못, 평방미터, 제곱미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1,00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여기에 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경작여부 또 실제 경작자한테 지급되지 않고 소유주한테 지급되는 경우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면 이 쌀 소득보존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매년 조사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면 이 쌀 소득보존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매년 조사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조사 물론 신청 농민들은 농지원부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분들은 이번에 주는 것은 고정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월달에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분들은 우리 이제 평상시에 농업경영센터라고 하나요 그쪽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들 해당 농지를 출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위원장대리 김연수 동에서 파악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동에서 경작여부를 심사, 현장도 보고 또 심사도 하고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토양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 그리고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재배면적 등 이런 것 확인도 하고 확인을 하려니까 현장점검을 죽 몇 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농약도 잔류검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1년 내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토양검사를 합니다, 토양검사 그리고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재배면적 등 이런 것 확인도 하고 확인을 하려니까 현장점검을 죽 몇 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농약도 잔류검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1년 내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그 역할분담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제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또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물론 부정수급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또 경작하시는 분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 경우에는 또 그 경작자가 누락이 돼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경작자들한테 또 경작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설명이 될 수 있고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경작자들한테 또 경작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설명이 될 수 있고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환경과 보겠습니다.
이 환경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 주민들 중에 화재가 난 그런 가정에 적극적으로 봉사 지원 이렇게 해 주셔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표하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또 빙수를 사 갖고 가셔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무슨 특별한 혜택 주지 않나요?
그 누굽니까 그때 현장에서 뵈었던 백,
이 환경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 주민들 중에 화재가 난 그런 가정에 적극적으로 봉사 지원 이렇게 해 주셔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표하고 또 국장님께서 직접 또 빙수를 사 갖고 가셔서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무슨 특별한 혜택 주지 않나요?
그 누굽니까 그때 현장에서 뵈었던 백,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백승수씨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그 분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좀 그렇게 좋은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 백승수씨도 물론 정말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고 우리 저기 환경과장님이나 또 청소계장님 또 각 계장님들 그 직원님들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정말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관심을 주시고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도 주고 부여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밀실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좀 더 부여해 줘라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밀실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만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좀 더 부여해 줘라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그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한 번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54%가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인터넷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판매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언제 그 인터넷 배출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4년도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15년도, 16년도는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예측이 좀 불가능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물론 그 당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그렇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물론 몰라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사용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정에서 스티커 사러 가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컴퓨터에서 뽑아서 출력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테이프로다 부착하면은,
○위원장대리 김연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붙이면은 그걸로 손쉽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들 알고 젊은 사람들은 이 대형폐기물 온라인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자꾸 또 미미하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동사무소나 슈퍼 같은 데서 지금 이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동사무소나 슈퍼 같은 데서 지금 이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면은,
○위원장대리 김연수 슈퍼에서도 팔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슈퍼에서도 팔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슈퍼에서도 좀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도 그때 2014년도 이후 실시한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런 그 홍보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우리 구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중구소식지.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구보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나 이렇게 사러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슬그머니 내 놓는 대형폐기물도 적잖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물론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다시 한 번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생과 쪽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하나요?
301쪽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매년 지정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심사를 해서 또 재지정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모범업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음식점 문화개선, 죄송합니다.
음식점 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식점 문화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기존 모범업소가 탈락되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사실 탈락되는 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한 7~8%, 한 10% 정도 이렇게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서 우수업소, 모범업소 등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업소들이 깨끗해지고 친절해진다면 그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합지 않은 그런 모범업소라고 보여지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적합지 않은 그런 모범업소라고 보여지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 제도가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1쪽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조직이 돼서 각 동별로 현재 1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조직이 돼서 각 동별로 현재 1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지역에 혹시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안전 점검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방재와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방재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구민들이 어디에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은 미리 미리 체킹해서 집행부에도 알려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 재난에 대해서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순수한 보험금 상해 보험료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유성구, 서구, 서구는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유성구는 1인당 6,000원씩 보험료가 계상이 됐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3만 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120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2016년, 17년도도 이제 계속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당시도 이제 지금처럼 한 그 정도 가격으로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한 300, 전체 토탈 해서 340만원 정도 됐고 2016년에는 360만원, 2017년도에는 지금 이제 420만원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됐었는데 타 구를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유성은 6,000원, 우리는 얼마씩이냐면 1인당 3만 5,0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5년도, 16년도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이정수 위원 아, 올 11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2016년도에 보험을 들어서 2017년 11월까지 종료가 되고 이번에 새로 들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이 120명인데 그중에서 한 90여 분이 그 자원봉사활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65 회원 가입해 가지고 95명이 가입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그 1365 회원 가입해 가지고 95명이 가입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또 보험을 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정수 위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2017년도에는 1365로 해가지고 전체 독려를 해서 또 일부는 보험을 들려면은 개인 신상이 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2017년도에는 1365로 해가지고 전체 독려를 해서 또 일부는 보험을 들려면은 개인 신상이 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일부는 또 아이, 나는 그것 필요 없다 해서 안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365 자원봉사에 어차피 하면 자원봉사에 다 이제 결과보고서가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 자원봉사에서 그 보험을 들어주니까 우리는 들지 말자 하고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1인당 5,000원씩 최소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1365 자원봉사에 어차피 하면 자원봉사에 다 이제 결과보고서가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기 자원봉사에서 그 보험을 들어주니까 우리는 들지 말자 하고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1인당 5,000원씩 최소 비용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예산을 뭐 꼭 쓴다라기보다는 또 이게 또 평가에 또 이게 또 예산이 확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처럼 최소한으로 해서 5,000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자원봉사 그쪽에서 상해보험에서 드는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처럼 최소한으로 해서 5,000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상해보험을 들지 않고 자원봉사 그쪽에서 상해보험에서 드는 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타 구와 좀 비슷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만 5,000원 이게 올라와서 이제 전체 예산이 다 불용이 되는 이제 예산이 됐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래도 재정이 또 그래도 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구가 또 특히 우리 단원들을 생각해서 타 구보다도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뭐 그분들한테야 참 좋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방재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큰 용기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도 재정이 우리가 좋은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도 한 5,000원 내지 6,000원인데 우리도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방재단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큰 용기도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도 재정이 우리가 좋은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도 한 5,000원 내지 6,000원인데 우리도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는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가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또 그런 것으로 또 서운해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그 민방위대원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죽 확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방독면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이니까 2007년 이전에 구입된 그 방독면을 1만 2,122개가 있는데 그것을 폐기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방독면을 5,71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면서 원래 이 방독면을 폐기를 할 때 그 정화통이 있는데 그 정화통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165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 폐기 처리 비용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그 민방위대원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차별로 죽 확보를 하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방독면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이니까 2007년 이전에 구입된 그 방독면을 1만 2,122개가 있는데 그것을 폐기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방독면을 5,718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면서 원래 이 방독면을 폐기를 할 때 그 정화통이 있는데 그 정화통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165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 폐기 처리 비용이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했는데 그 방독면을 그때 산 그 업체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폐기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이 돼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165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이 돼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165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여기에도 뿌리공원 진입광장 쉼터 조성비가 1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여기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장소가 우리 왜 그 주차장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쪽 만성교 올라가려는 그쪽으로 데크로 해서 죽 올라가면은 바로 좌측편, 좌측편에 쇄석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만성교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효문화관리원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만성교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데크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보행자들이.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려가기 바로 전에 우측에 공터가 약간 뭐 공터라기는 그런데 쇄석으로 깔려 가지고 약간 그 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생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의 버스 승강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52개로.
○박주화 위원 352개요,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저희 중구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효문화 중심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효에 대해서 효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효문화 중심도시인데.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약간 저희 도시국에서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약간 저희 도시국에서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박주화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찌 보면 이런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효와 관련된 뭐 교육, 교육이라든지 그런 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주화 위원 누구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뭐 청소년들, 뭐 또 부모를 둔 자녀들 뭐 이런 대상으로 그런 교육의 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효문화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또 경로효친이라든지 그 효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사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이 소속해 있는 이 파트에서는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라는 것을 정말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또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특히 뭐 효문화 뿌리축제를 또 이렇게 매년 이렇게 3일씩 열면서 또 효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주민들한테 해주는데 본위원 생각은 축제도 좋고 캠페인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피부에 와닿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게 효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고 또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특히 뭐 효문화 뿌리축제를 또 이렇게 매년 이렇게 3일씩 열면서 또 효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주민들한테 해주는데 본위원 생각은 축제도 좋고 캠페인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피부에 와닿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게 효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고 또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주화 위원 환경 자체가 좀 낙후되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가정 경제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뵈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냐 하면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다가 요즘 또 날씨가 추우니까 좀 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몸도 또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지 되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또 현상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버스 승강장 근처나 가까이에 있는 상가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사실은 화장실이 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2층에 있는데도 2층까지 힘들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실천하는 효가 이게 정말 효가 아닐까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도 젊은 나이에는 뭐 화장실을 두 시간, 세 시간씩 참아도 괜찮지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뿐만 아니라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버스 승강장이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쓰레기봉투든 수도세든 이런 것을 조금 혜택을 주면서라도 조금 오픈시켜 놓으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뵈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냐 하면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다가 요즘 또 날씨가 추우니까 좀 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몸도 또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지 되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또 현상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버스 승강장 근처나 가까이에 있는 상가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사실은 화장실이 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2층에 있는데도 2층까지 힘들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실천하는 효가 이게 정말 효가 아닐까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도 젊은 나이에는 뭐 화장실을 두 시간, 세 시간씩 참아도 괜찮지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뿐만 아니라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버스 승강장이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쓰레기봉투든 수도세든 이런 것을 조금 혜택을 주면서라도 조금 오픈시켜 놓으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르신이나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히 큰 도로변도 큰 도로변이지만 저쪽 달동네 그쪽에 올라 다니시는 분 특히 겨울철에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옆에 그 골목길에 펜스를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서 보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계단에 설치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도 확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 개방하는 정책을 아마 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통과 하고 환경과가 좀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도 좀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상시 개방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옆에 그 골목길에 펜스를 설치해서 손잡이를 잡고서 보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계단에 설치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권도 확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 개방하는 정책을 아마 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통과 하고 환경과가 좀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강장 주변의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도 좀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상시 개방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잠깐 찾아보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람마다 입는 옷 사이즈가 각기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너도 입고 나도 입고 쟤도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게 인터넷에 떠있는데 요 우리 중구는 중구에 맞는 효문화 중심도시 같이 어르신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를 실천하는 게 정말 효다운 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입는 옷 사이즈가 각기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너도 입고 나도 입고 쟤도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만큼은 우리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게 인터넷에 떠있는데 요 우리 중구는 중구에 맞는 효문화 중심도시 같이 어르신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를 실천하는 게 정말 효다운 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중촌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 미가동 및 터널등 시간대 점·소등 개선으로 인한 절감이라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님 아시는대로 중촌지하차도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배수펌프시설이 38kw짜리 8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8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서 만약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에.
○이정수 위원 아, 호우에 대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빗물이 그쪽으로 들어오면 배수펌프를 가동을 시켜 가지고 배수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 다행히 강우량이 적어 가지고 그 배수펌프 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 절감분 하고 그 터널 안에 그 점·소등 이것이 자동점멸 그러니까 밝기에 따라서 자동점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죽 이렇게 1년치를 해보니까 올해 당초에 이제 10억 500만원을 했었는데 좀 그 전기료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 절감분 하고 그 터널 안에 그 점·소등 이것이 자동점멸 그러니까 밝기에 따라서 자동점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죽 이렇게 1년치를 해보니까 올해 당초에 이제 10억 500만원을 했었는데 좀 그 전기료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배수펌프 38kw 8대라고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예측치 못한 일에, 예측치 못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호우가 이제 얼마나.
○이정수 위원 집중호우가 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정수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렇고 가로등 그 가로·보안등?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안등이 606에 6666 여기가 고장 신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나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하면은 이쪽으로 신고를 우리 여기 가로등·보안등이 꺼져 있습니다, 약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고 그러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하도 중촌동 거기가 좀 껌껌해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보안등이 몇 개가 나갔어요,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촌지하차도요?
○이정수 위원 아니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동에요, 예.
○이정수 위원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동서대로 1421번길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가니까 아직 고장 신고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고장 신고 했으면은 바로 그냥 교체를 뭐 했었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들도 그렇고 수시로 이 동네를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특히 또 껌껌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좀 조금 어두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보안등이 지금 LED로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하고 올해까지 한 2,600여 개를 했습니다.
작년 하고 올해까지 한 2,600여 개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가로·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감 된 5,000만원 속에 물론 중촌지하차도도 있지만 LED등으로 교체로 인해서 그 전기료가 절감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LED가 이제 조금 절감이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LED로 교체하는 것이 좀 많아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많아야 되겠다 절감돼서 감이지마는 그 밝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이 밝기가 좀 거기가 환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가로·보안등 전기,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죠,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죠,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해당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효월드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이미 건설과에서 수행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또 이렇게 건설과에서 수행하고자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법 또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따른 그 규정 또 시행규칙 하고 반하는 이런 업무분장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무분장을 침해하나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사무분장을 침해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김연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올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제 1회 추경 때 8억을 편성하고 금회에 교부금으로 해서 3억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뭐 경관조명 뿐이 아니고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또 이제 조경 이런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뭐 도시과든 건설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이제 건축과든 이런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전문기술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각 다른 부서별로 이제 때로는 건축, 또 토목, 또 조경, 이런 전기 이런 직들이 이제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문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으십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또 업무가 있고 또 이제 또 인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꼭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고 이렇게 참 일 하기가 좀 한 구에서 부서별로 때로는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조명 관계에서는 이제 본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사실상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전기직이 8급이 혼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그런 업무 추진에 대한 한계도 좀 솔직히 있었고 또 올 7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또 건설과 안에 또 조명담당을 새로이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나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리스크도 최소화 하면서 목적 달성도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올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제 1회 추경 때 8억을 편성하고 금회에 교부금으로 해서 3억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뭐 경관조명 뿐이 아니고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또 이제 조경 이런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뭐 도시과든 건설과든 공원녹지과든 이런 이제 건축과든 이런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전문기술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각 다른 부서별로 이제 때로는 건축, 또 토목, 또 조경, 이런 전기 이런 직들이 이제 각 과별로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도 문제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문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으십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또 업무가 있고 또 이제 또 인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꼭 네 건 네가 하고 내 건 내가 하고 이렇게 참 일 하기가 좀 한 구에서 부서별로 때로는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조명 관계에서는 이제 본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사실상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전기직이 8급이 혼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조금 그런 업무 추진에 대한 한계도 좀 솔직히 있었고 또 올 7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또 건설과 안에 또 조명담당을 새로이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나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리스크도 최소화 하면서 목적 달성도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효문화관리원에는 원장님 또 거기 뭡니까 그 뿌리공원과장 그 시설직, 전문직들이 어느 실·과보다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효문화관리원에는 원장님 또 거기 뭡니까 그 뿌리공원과장 그 시설직, 전문직들이 어느 실·과보다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어느 부서보다도 시설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해하기가 좀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건설과에서는 효문화관리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 상황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법령들이 무시된다면 행정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공원의 경관조명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 상황에 따라서 좀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법령들이 무시된다면 행정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공원의 경관조명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교견학 등을 통해서 청도 또 가평 등지에 잘 되어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보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효문화, 아니 저 문화체육과장 하고 효문화관리원 원장님 하고 같이 대동해서 그런 비교견학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정작 비교견학에 참여했던 분들은 배제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하고는 조금 의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지금 경관조명을 설치한 다음의 평가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요.
해당 지자체 다른 데의 경관조명 잘 해놓은 데를 보면은 그 불빛 등이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에 불빛만 환하게 켜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조형물들의 어떤 그 불빛에 의미를 담고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뿌리공원에 가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조형물을 이용해서 LED불을 켜는 정도로 단순화 되어 있다, 그런 점들이 참 아쉽습니다.
정작 비교견학 가는 데에는 해당 부서들 하고 추진해서 추진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작 그런 제안을 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이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단 한 마디도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토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어두운 밤에 불 밝히는 정도의 경관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감사의 어떤 범위를 건설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또 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법령에 정해진 대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우려들도 다 불식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해당 지자체 다른 데의 경관조명 잘 해놓은 데를 보면은 그 불빛 등이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밤에 불빛만 환하게 켜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조형물들의 어떤 그 불빛에 의미를 담고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뿌리공원에 가보면 단순히 그냥 어떤 조형물을 이용해서 LED불을 켜는 정도로 단순화 되어 있다, 그런 점들이 참 아쉽습니다.
정작 비교견학 가는 데에는 해당 부서들 하고 추진해서 추진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작 그런 제안을 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이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단 한 마디도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토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어두운 밤에 불 밝히는 정도의 경관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무감사의 어떤 범위를 건설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또 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법령에 정해진 대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우려들도 다 불식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위원님, 특히 행자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른 타 시·도 현장사례도 견학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제 좀 보고 느낀 바를 충분히 우리 경관조명 할 때 담았어야 되는데 충분한 상의와 토론을 거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면도도 가보고 또 여수도 가보고 이제 해서 그 지역의 장점, 좋은 사례들 또 인터넷도 저희들이 막 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현장을 가셨을 때 그 불빛 하나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자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으로 3억 교부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된 일부를 보완을 하는 건데 저희 사도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좀 늦게나마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면도도 가보고 또 여수도 가보고 이제 해서 그 지역의 장점, 좋은 사례들 또 인터넷도 저희들이 막 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아까 다른 데에서 그렇게 현장을 가셨을 때 그 불빛 하나 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자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으로 3억 교부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된 일부를 보완을 하는 건데 저희 사도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좀 늦게나마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예산서까지 반영된 경관조명 예산 자체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무분장, 법령, 조례 등에 담겨져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까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효문화마을에서 아까 뭐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지원업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 좀 그런 문제는 이제 참 이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또 조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또 건설과에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도시과 업무는 너네들이 다해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오히려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또 조경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또 건설과에서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제 이런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도시과 업무는 너네들이 다해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오히려 거기서.
○위원장대리 김연수 국장님 산하에 과별로 좀 그런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 하거나 넘어서는 일들은 얼마든지 국장님께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사무분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서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정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또 이런 법령 정한 것은 우리가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저는 제가 장미터널이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장미터널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은 일명 그냥 꽃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장미터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여기에 이렇게 바위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겨울에 물 등이 유입되면 이게 내부 팽창이 일어날 테고 이 박스가 터지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또 이렇게 되면은 얼음으로써 이 장미 뿌리 등이 고사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바위층에 있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땅에다가 직접 식재를 했으면 그런 동파의 위험이라든지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하는 위험은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봤어요.
물론 지난 사무감사 때에도 효문화원에도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땅에다가 직접 식재 할 수 있는 데에는 땅에다가 직접 식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물론 지난 사무감사 때에도 효문화원에도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땅에다가 직접 식재 할 수 있는 데에는 땅에다가 직접 식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일부가 몇십 m 구간이 좀 이렇게 암층 비슷하게.
○위원장대리 김연수 아, 그것 확인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그렇게 하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토질, 흙만 있는 이런 부위에도 지점에도 이렇게 박스 처리를 했더라.
또 뭐 그 지금 그런 견해도 있지요, 이 토질의 깊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
또 뭐 그 지금 그런 견해도 있지요, 이 토질의 깊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돌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쌓아 가지고 흙을 채우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지 않겠느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나마 이런 부위에 바위 위에다가 흙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이렇게 흙이 있는 이런 부위는 흙 두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좀 보충해 가지고 땅에다가 식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꽃나무가 장기적으로 오래 살 수 있고 번식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흙이 있는 이런 부위는 흙 두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좀 보충해 가지고 땅에다가 식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꽃나무가 장기적으로 오래 살 수 있고 번식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쪽에는 그냥 일반 철파이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리고 페인트칠을 했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미 이런 데 용접부위에는 녹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얗게 해서 지금은 예쁘긴 하지만 2년 정도 가면 아주 그것 보기 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녹이 슬면 페인트 칠해도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했으면 어차피 비용이야 지금 이게 여기에 20억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룡산에 있는 소나무를 밀반출 해가지고 팔았다고 하는 나무래요, 이게.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얗게 해서 지금은 예쁘긴 하지만 2년 정도 가면 아주 그것 보기 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녹이 슬면 페인트 칠해도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했으면 어차피 비용이야 지금 이게 여기에 20억 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룡산에 있는 소나무를 밀반출 해가지고 팔았다고 하는 나무래요, 이게.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싸겠지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소나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몇백만 원 안 될라나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1억 5,000짜리래요 그냥 야생나무인데 이 소나무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란 얘기죠.
여기에도 소나무가 그렇게 그냥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무도 아주 상당한 가격이 가더라고요.
이게 8억원 간다고 해요, 뭐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에 가보면 만성교 지나서.
여기에도 소나무가 그렇게 그냥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무도 아주 상당한 가격이 가더라고요.
이게 8억원 간다고 해요, 뭐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우리 뿌리공원에 가보면 만성교 지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소나무에다가 그 LED 전구 등을 많이 이렇게 감아놨어요.
물론 그 의도는 압니다,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무에 칭칭 전선을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감는 것들이 나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산림청에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매달아놨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국장님 못 보셨나요?
물론 그 의도는 압니다,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무에 칭칭 전선을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감는 것들이 나무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산림청에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매달아놨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국장님 못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일부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 보면서도.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무슨 스위치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기 스위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나무 나무마다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뿌리공원과에서 관리하면서 스위치 온·오프 시키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스위치를 다른 데에다가 위치 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밑으로 해서 좀 가려서.
○위원장대리 김연수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이지 않게.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예?
어떻든 일 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반감이 되잖아요.
여기 노란 띠로 묶어놓고 하는 것들은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낮에 오는 방문객들한테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 거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건 꼭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예?
어떻든 일 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반감이 되잖아요.
여기 노란 띠로 묶어놓고 하는 것들은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낮에 오는 방문객들한테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 거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건 꼭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나무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 나무들이 아까 그 1억 5,000만원, 8억짜리 나무들 하고 비교 했을 때 모양이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겨울에는, 겨울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요, 겨울에는.
그렇고 이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는 데를 우리가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소나무 경관조명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직접 나무에다가 이렇게 칭칭 동여매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왔어요.
이것 참고하시고요.
이 나무들이 아까 그 1억 5,000만원, 8억짜리 나무들 하고 비교 했을 때 모양이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겨울에는, 겨울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요, 겨울에는.
그렇고 이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는 데를 우리가 제주도 연찬회 갔을 때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소나무 경관조명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직접 나무에다가 이렇게 칭칭 동여매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왔어요.
이것 참고하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LED등의 피해를 조사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잎이 말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조명시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조명시설들은 반드시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 전에 이를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이나 잎이 나기 3~4월 전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산림과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거할 때는 꽃눈이나 잎눈이 다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뿌리공원에 설치된 이런 나무에 설치된 이 시설들을 내년 영상으로 오르기 전에 철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국립산림과학원의 내용대로라면.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잎이 말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조명시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조명시설들은 반드시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기 전에 이를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이나 잎이 나기 3~4월 전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산림과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거할 때는 꽃눈이나 잎눈이 다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떼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뿌리공원에 설치된 이런 나무에 설치된 이 시설들을 내년 영상으로 오르기 전에 철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국립산림과학원의 내용대로라면.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은하수 조명은 설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조명을 설치를 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통해서 그 피해라든지 규모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은하수조명이 그 효문화 뿌리축제 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명이 LED 하고는 판이하게 좀 수명이 다릅니다.
LED는 뭐 5년씩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은하수 조명은 뭐 한 2년 내외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쓰고 그냥 철거하기는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이 LED 하고는 판이하게 좀 수명이 다릅니다.
LED는 뭐 5년씩 이렇게 가고 하는데 은하수 조명은 뭐 한 2년 내외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하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쓰고 그냥 철거하기는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지금 저 수억 원이 될 수 있는 저 나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철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되면.
○위원장대리 김연수 우리가 예산 들여서 좋자고 하는 일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나무가 이렇게 고사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면 철거를 해서 올 가을이나 해서 축제 때 한 번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번 그때쯤 다시 한 번 또 사용하는 것도 이제 경제성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또 하면서 나무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때쯤 다시 한 번 또 사용하는 것도 이제 경제성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또 하면서 나무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게 그 조명시설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말하면 나무들이 완전히 휴면상태가 되는 12월부터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은 12월부터가 적절하다.
이게 아마 이렇게 고사되는 게 여름에, 가을에 9월달에 우리가 했죠, 저 시설들을요?
이게 아마 이렇게 고사되는 게 여름에, 가을에 9월달에 우리가 했죠, 저 시설들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때에서 이렇게 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산림과학원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분들이 산림과학원에서 이 나무만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연구발표 한 것은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산림과학원에서 이 나무만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연구발표 한 것은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도 꼭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보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3,000만원 감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총원 23명에서 3명 정년퇴직 후 인원을 미보충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렇게 미보충 해도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원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23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2016년 말 현재로 이제 그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건설과에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명 정도 돼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명 가지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건설과에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2명 정도 돼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무기계약직 정수관리부서 하고 현원관리부서가 다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관련 부서들 그 정수관리부서에서는 지금 정원을 현재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증원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겠다 아직도 감원계획에 그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그런 감원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도 줄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러면 우리 정수관리부서 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조금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 정수관리부서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만의 판단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수관리부서 하고 현원관리부서 하고 이제 상이하다 보니까 정수관리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예산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할 때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는 이제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명까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3명이 부족한데 2명을 충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2명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원할 때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는 이제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직 공무원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명까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3명이 부족한데 2명을 충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2명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떻든 타 자치단체 우리 구 하고 비슷한 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상대평가 했을 때 많다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건비 좀 줄여라, 정수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있고 또 그 국민체육센터 또 재활용사업 등 그 민간위탁으로 그 정수만큼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이 그 숫자만큼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수인력 그 인력들이 우리 도시국 산하 현장 근로자들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총체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도 줄여가고,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수 관리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증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건비 좀 줄여라, 정수를 줄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도 있고 또 그 국민체육센터 또 재활용사업 등 그 민간위탁으로 그 정수만큼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이 그 숫자만큼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정수인력 그 인력들이 우리 도시국 산하 현장 근로자들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총체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되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도 줄여가고,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수 관리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증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2007년도 하고 2009년에 해서 10억, 8억 해서 18억 지금 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직 받지, 교통에서만 18억입니다.
그것은 아직 상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도시과에 추가로 이제 지금 상환 중인 예산이고요.
그것은 아직 상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도시과에 추가로 이제 지금 상환 중인 예산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리고 뭐 오류동 시장 주차장 조성 하는 데에도 전출을 하셨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또 문창시장.
○위원장대리 김연수 또 부사, 문창시장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했던 사업들이 이제 그 사업 포기 내지는 축소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지금 그 18억도 그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든 지금 현재 중구에는 재정이 조금은 건전해져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60억씩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기 전출된 특별회계 예산을 상환을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다가 활용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60억씩 이렇게 기금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해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다면 기 전출된 특별회계 예산을 상환을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다가 활용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60억씩 이렇게 기금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해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재작년에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게.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사정지구·안영지구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가 있는 게 39억 9,600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원금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검토 보고 하면서 사정지구, 안영지구는 5개년 계획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21년까지 5개년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검토 보고 하면서 사정지구, 안영지구는 5개년 계획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21년까지 5개년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도 받았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그때 검토하기를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그렇게 주겠다, 지금 당장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겠다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류시장이라든지 문창시장에서 반납하는 게 4억 6,000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연말로 저희들이 한 번 추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주차장을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그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오류시장이라든지 문창시장에서 반납하는 게 4억 6,000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연말로 저희들이 한 번 추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주차장을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차장.
○위원장대리 김연수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방 다닐 때 부사동, 대사동, 문창동, 대흥동에 가면 말이에요 야구할 때는 밤 10시 반에 주민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요,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게 재원이 없다 그런 답변으로 또 여유가 되면 뭐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을 60억씩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하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아셨다면.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게 재원이 없다 그런 답변으로 또 여유가 되면 뭐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을 60억씩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하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 아셨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 전입 받으셔서 그 주민들이 밤 10시 반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소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뭐 30억 있으면 30억 다 갖다 쏟아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반영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한 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한 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위원장대리 김연수 요구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석교동 하고 오류동 하고 문화2동 하고 이제 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부사·대사·문창·대흥동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에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게 그 보상까지 다 하고 하려면.
그게 10면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드는데 사실상.
그게 10면 하면 거의 5억 정도가 드는데 사실상.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쪽 지역은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 은행동이나 이쪽 조성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석교동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10면 하는데 그 정도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18억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딱 따지면 한 30면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 주차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행정 일을 보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도로에다가 이렇게 놓고 일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변을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이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느 동이든 필요하면은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해서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요구하면 바로 그것은 사정이나 안영지구의 5개년 계획 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하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뭐 추경 때라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면 하는데 그 정도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18억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딱 따지면 한 30면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께서 주차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행정 일을 보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도로에다가 이렇게 놓고 일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주변을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이제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느 동이든 필요하면은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해서 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요구하면 바로 그것은 사정이나 안영지구의 5개년 계획 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하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딘지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뭐 추경 때라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동안 우리 중구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해서 미뤄놓은 사업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대사동, 지금 뭐 동사무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사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대사동, 지금 뭐 동사무소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사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단 한 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안에 동사무소 조성 신축부지를 마련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신축계획 등도 좀 세워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돼야 된다, 물론 주차장 포함해서까지겠죠.
이런 재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25만 명이 우리 중구 인구가 이하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25만 명이 우리 중구 인구가 이하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면면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거 환경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호소하는 주차장 조성 등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호소하는 주차장 조성 등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를 부서별 접할 길이 별로 없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루면서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오늘은 교통과에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교통과 353페이지.
교통과 353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한 일이고 그러면은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입찰로 돼서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뭐 여기는 뭐 이런 예산을 뭐 기정액에 다룰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이제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1개소는 지금 공사 중인 관계로 20개소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 1월 11일부터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하다가 이제 실제 포기한 그 목동 같은 데에도 목동 전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몇 번 입찰을 받는데도 유찰이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에 하나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하다가 이제 실제 포기한 그 목동 같은 데에도 목동 전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몇 번 입찰을 받는데도 유찰이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갔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정상 추진이 되면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사정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장님 하고 상의를 했지마는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김연수 부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마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 봤어요.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 한 번 우리 구도 살펴봤더니 우리 구는 그래도 다행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남에 있는 어느 구는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교통과 공무원들 봉급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원 지적도,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구정 질의에서 한 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출금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때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없다, 주차할 데가.
저희 본위원이 사는 중촌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민원 때문에 어떤가 싶어서 중촌동 동사무소를 갔더니 민원인과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저번에도 와서 한 번 주·정차 과태료를 냈는데 또 지금도 주차를 해놓을 데가 없다, 주차를.
세상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성을 사고 소리를 바락바락 막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비비 5억 7,800 또 예비비가 5억 3,500이 예비비로 또 이게 잡혀 있어요, 3회 추경에 또.
경남에 있는 어느 구는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교통과 공무원들 봉급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원 지적도,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구정 질의에서 한 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출금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때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없다, 주차할 데가.
저희 본위원이 사는 중촌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민원 때문에 어떤가 싶어서 중촌동 동사무소를 갔더니 민원인과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저번에도 와서 한 번 주·정차 과태료를 냈는데 또 지금도 주차를 해놓을 데가 없다, 주차를.
세상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원성을 사고 소리를 바락바락 막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비비 5억 7,800 또 예비비가 5억 3,500이 예비비로 또 이게 잡혀 있어요, 3회 추경에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한 60억을 또 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떠한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되는데 기획공보실 오전에도 기획공보실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중구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때 어느 곳에다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될지 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한 번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과를 이렇게 볼 때에 자, 견인된 보관료 예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관료가 기정액이 8,500인데 6,4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숫자가 줄어갈 때는 그만큼 아,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이런 보관료가 줄어들죠.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자,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중구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때 어느 곳에다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될지 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한 번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과를 이렇게 볼 때에 자, 견인된 보관료 예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보관료가 기정액이 8,500인데 6,4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숫자가 줄어갈 때는 그만큼 아,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이런 보관료가 줄어들죠.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18억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특히 이제 공공성이 강한 그런 곳에.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18억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특히 이제 공공성이 강한 그런 곳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선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저는 이제 뭐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좀 주차장을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아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좀 주차장을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아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 기반시설에 누구보다도 밝은 우리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무엇이 정말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한 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볼까요?
소하천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한 번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볼까요?
소하천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찾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월사유를 보면 과업 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사유를 설명하시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과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다면 설명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그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뭐 해가지고 부서 협의 거치고 뭐 하니까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원인행위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지 않고.
○위원장대리 김연수 하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월 시키는.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용역비 중에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68만원 말씀하시죠?
1,468만원 말씀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제 그 밑에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선급금을 지급·집행했다면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원인행위를 했어도 명시이월을 이제 이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 그 2016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 그 2016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16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집행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확인했더니요 이것이 이제 최초 원인행위를 안 한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원인행위를 했어도 그 해에 지출이 다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을 해서 최장 3년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은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근거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액에 보면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연수 그 근거 제출 하실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것은 그 행정에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의회처럼 홍보기사라든지 뭐 사진 관리라든지 이런 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를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은 저희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이제 5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책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인별 이런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게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연간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중구의회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또 인력이라는 자체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책자를 이 예산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사항이라 당선자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자료집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또 저희들이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거기에 똑같이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은 저희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이제 5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책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인별 이런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수시로 게재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연간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중구의회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또 인력이라는 자체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책자를 이 예산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사항이라 당선자들을 위해서 지방자치자료집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또 저희들이 배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거기에 똑같이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박주화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의원님들 활동한 내역을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책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박주화 위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뭐 책자 뿐만 아니라 매월 중구청 신문 항상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쪽 분들한테 조금 의뢰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아무튼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어쨌든 책자 발간은 안 됐지마는 저희들이 구정 소식지도 저희들 의정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빠짐 없이 게재하고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박주화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이것도 솔직히 좀 저희들이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2016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한 200여 만원 이제 잔액을 반납한 예가 있는데 저희들의 예측 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실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마는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실제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마는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박주화 위원 이것도 예산 할 때 미리 좀 지나온 연도 것 챙겨서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안내책자 등은 우리 국장님 의지보다는 의장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또한 2017년도 의회 우리 중구의회를 살펴보면 그다지 또 책 만들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방금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안내책자 등은 우리 국장님 의지보다는 의장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또한 2017년도 의회 우리 중구의회를 살펴보면 그다지 또 책 만들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대리 김연수 어떻든 의회의 어떤 산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이의곤 국장께서 우리 사무국 공무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은 본위원은 크게 그 공을 높이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017년도에도 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의회가 잘 의정이 잘 돌아가도록 그런 책임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보좌하는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인 저한테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교육할 게 있으면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중구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맡은 바 열심히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보좌하는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국장인 저한테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또 교육할 게 있으면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중구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맡은 바 열심히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연수 부위원장, 육상래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 내역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 내역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수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수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승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승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