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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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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아무래도 사회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효문화에 대해서는 또 질의할 시간도 없고 뭐가 뭔지도 알 수도 없어서 업무적인 것에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 첫 장에 31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이게 시책에 따라서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내년에 다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를 800만원을 줄였는데 뭐 정부 시책 때문에 줄였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기획공보실 하고 저희 하고는 좀 우선 좀 사정이 있어서 줄여서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 제가 뭐 그것 깎지 말라고 올려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있는 것 좀 줄여서 효문화마을 하고 기획공보실만 줄여서 좀 해야 되겠다고 다른 데에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좀 줄여 쓰면 되죠, 뭐.
문제광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다.
  그 다음 장에 314페이지에 기간제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맨 상단이요?
  객실 9,100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문제광 위원    이게 50%가 올라갔는데 6,300에서 9,100이니까 50%가 올라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여기 저기 그 효문화마을 객실 하고 식당 이쪽이 기간제가 전체적으로 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그 자활이라고 기초수급자 그분들이 한 달에 돈 100만원 될정 말정 한 데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같이 병합해서 활용을 하다가 그분들이 가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중간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여서 사실은 그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를 쓰다가 자활근로자를 기간제로 대체를 해서 쓰는 예산으로 일단 넣었는데 자활이 이제 들어와서 또 한다고 하면 그분들로 대체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 기간제를 써야 될 그런 입장이라 4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인원 수는 같은데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자활이냐 기간제냐.
문제광 위원    그분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자활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죠, 예산에 없고.
문제광 위원    이건 그러면 전액 뭐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구비죠, 순수한 구비니까 기간제로 지금까지 구비로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활은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세워서 들이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인력만 지원을 해줍니다, 구청 복지국에서.
  그래서 인원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공근로사업 뭐 그런 성향으로 이제 사람을 지원해 주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불투명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문제광 위원    사회도시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 책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효문화과는 어째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는 뭐 거의 뭐.
문제광 위원    아니 책자에 보면 앞장 한 번 그 어디야 보건소 것 한 번 봐봐요.
  그런 부서들은 거의 국비, 시비를 다 표시를 했는데 효문화는 그러면 표시 안 한 것은 다 구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저희들은 다 구비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동안에는 활용하던 분들이 시급제라 금액이 얕았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문제광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이 올라갔어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몇 %가 5%인가 1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50%가 올라갔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자활근로자 옛날로 말하면 기초수급자 이제 그런.
문제광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시급이 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국에서.
문제광 위원    국비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직접 국비 예산을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쓰면 국비 하나도 없이 다 구비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기간제는 다 구비지요, 예.
문제광 위원    그럼 그분들 좀 활용 좀 하지 반반이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그 참여도가 낮습니다, 참여도가 그분들이.
  어디 이제 국가에서 자꾸 권장해 주는 데에 가서 이것 좀 해봐라 저것도 해주라 하면 참여도가 낮아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
문제광 위원    참여도가 낮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싼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문제광 위원    지금은 이것은 일반인들을 정상인을 쓰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같은 데에 하면 국비 받을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요, 이제 그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인건비가 싸니까 원래는 이제 그쪽 분야는 저희가 아니지만 기초수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활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인건비를 그냥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본데 이제 어떠한 뭐 그래서.
문제광 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국비 지원을 받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장애인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애인까지 받는 것은 없으니까.
문제광 위원    이걸 제안 드릴게요.
  이게 다시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50%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쓰는데 50%를 추가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죠.
문제광 위원    그분들이,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죠, 그것은.
문제광 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제안할 테니까 자활이라든가 그분들이 참여율이 훨씬 얕은 바람에 국비를 지원을 받던 것을 못 받고 정상인들을 쓰니까 이게 어쨌든 예산이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 참여율 때문에 못 하면 이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구비로 전액 구비로.
  허나 장애인들도 이런 데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참여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한 번 기획실 하고 상의해서 이게 국비를 장애인을 썼을 때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전향해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것은 권장하시는 거죠?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뜯어 고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광 위원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면 해주고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으라는 얘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이 우리 효문화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있는데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장애인도 된다면.
문제광 위원    장애인이 된다면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장애인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광 위원    아니 국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추천해 준다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예산은 좋은데요 이제 그분들은 사람이 신체가 불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와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문제광 위원    지체장애인은 얼마든지 걸어가서 정상인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5급 장애인인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면 하라는 얘기예요.
  320페이지 하고 321페이지 같이 한 번 병행해서 한 번 볼게요.
  321페이지에서 7,000만원 삭감하고 20페이지에서 1억 4,400 내내 보험료 때문에 7인 이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20페이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321페이지에서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쪽에서는 1억 4,400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위에 보면은 3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기도 6,900 삭감했는데 그것 2개 합쳐 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고요.
문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쪽에는 증액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20페이지가 이제 기간제가 원래 4인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는 매점, 그 다음에 이제 매표소, 캠핑장 이렇게 해서 4명을 뽑아 가지고 풀로 이렇게 썼어요, 통합 운영을 해서.
  그런데 이번 연말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까지 운영을 할 것이 뿌리공원에 이제 경관이나 또 어떤 조형물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볼거리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즐길거리가 있는데 좀 먹거리를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래서 그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3인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 스낵바 먹거리 운영 그 저기로 그래서 3인을 추가를 해서 4인 쓰던 것을 7인으로 이렇게.
문제광 위원    그런데 전년도 0인데, 전년도에 0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년도 예산 항목은 이제 그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국비, 시비 하고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시설쪽으로 이제 그.
문제광 위원    아니 전년도에 있었으면서요 왜 그 시비로든 구비든 전년도에 0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전년도에 항목이 이제 바뀐 거지요, 이제 집행 과목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교를 하시는 것보다도 4명을 쓰던 것을 7명으로 늘린 것 3명은 이제 스낵바 운영으로 해서 늘린 그겁니다.
  그래서 1억 4,400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4인 썼던 전년도 것 그 근거가 없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년도 것은 뒷장에 그 삭감된 것 그것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광 위원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4인 썼던 기준이 없잖아요.
  1억 4,400 아니 1억 4,480만원이 전년도에 대해서 어느 것도 4인에서 7인으로 됐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저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정회 좀 하고서 설명 좀 자세하게 좀 들읍시다.
○위원장 육상래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방금 정회 때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321페이지 7,000만원에서 목이 변경됐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오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 그것이 맞는 것을 했으면 3인 늘어난 걸로 1억 4,400을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정회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하여튼 현재 보면 뿌리공원, 문화원 다 시설을 2017년도 참 신경 많이 써서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속도로로 오다가 보면 조명도 너무나 멋지고 아, 그래도 우리 중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그쪽에 신경 써서 시설 잘 갖춰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고생들 많이 하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문제광 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저는 스낵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스낵바가 이제 바로 오픈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메뉴가 지금 뭐 뭐 들어가기로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오뎅 뭐 이런 부분 그런 겁니다.
  메밀 뭐 이런 거, 가격대도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박주화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면 최고 멀리 가본 데가 어디인지 갑자기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 뭐 우리 중구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중구 지역도 좀 있는 것 같고.
박주화 위원    이제 그래도 아, 어디가 맛있다 하면 거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게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꼭 가고 또 가서 또 그런 어떤 보람을 느끼면 꼭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맛집 우리가 요즘 문화 자체가 찾아다니는 문화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이제 그게 정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온다 제주도 가서 점심 먹고 온다 이 정도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공원에서 지금 이제 스낵바를 시작을 할 건데 이왕이면 뿌리공원 하면 거기에 맛집 떡볶이가 맛있다, 오뎅이 맛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또 홍보가 된다면 맛집 때문에도 또 뿌리공원을 찾을 수도 있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메뉴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또 이런 염려를 해봤어요.
  또 정말 손맛이 좋으신 분이 주방에서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그게 늘 그분 손맛이 이어진다는 것도 어렵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박주화 위원    그게 왜냐면 개인이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러다 보면 음식은 정말 손맛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정말 처음에 정말 손맛 있는 분을 채용했다가 그분이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또 그분을 또 이렇게 체인지 해야 되는 부분일 때 맛이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상당히 크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스낵바를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것을 먹거리를 줘서 아, 여기 오니까 진짜 떡볶이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곳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지금 이제 떡볶이, 오뎅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식쪽으로 이렇게 가신다면 체인 음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생일.
박주화 위원    체인, 체인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케잌.
박주화 위원    체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체인점, 예.
박주화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시작 잘 해가지고,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러면 체인점을 하게 되면 메뉴 자체가 그 레시피가 그대로만 움직여 주면 아무리 기술이 없으신 분이 주방에 들어가도 그 맛은 같이 유지가 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원장님한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이고,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말 금년에 이제 추경이죠 마지막 추경 때 그 스낵바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금 시설을 하고 또 재료도 구입을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12월 말 정도에 이제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전문가도 좀 말씀하신대로 손맛을 좀 내는 사람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봐 가지고 정착을 시켜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체인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원대한 한 번 꿈을 가지고 한 번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 하고 한 번 활기차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체인점을 하게 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점이 많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누구든지 주방에 들어가서 뭐 그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 우리가 메뉴가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특히 또 떡볶이, 오뎅 이런 것은 떡볶이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메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먹던 떡볶이는 아이들이 사실은 안 먹거든요 그리고 새로 메뉴화 된 어떤 그런 떡볶이를 선호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전문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찾아서 매뉴얼을 넣는다면 그 맛에 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 거기에 가면 떡볶이도 그런 떡볶이가 있네 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체인점은 그 체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잘 찾아보면 체인비 없이 재료만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떡볶이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분식점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맛이 굴곡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되게 위험하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체인화 되어 있는 물건을 갖다 써야 그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신선감도 있고 그 이용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상품을 좀 골라다가 활용을 해서.
박주화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나중에는 정착이 되면 뭐 뿌리 스낵바 여기에서 나가는 물건을 역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발전이 되면?
박주화 위원    그렇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한 가지 빠트려서 좀 묻겠습니다.
  6대 때부터 그 뿌리공원에 영업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운영하면서 장점과 단점 좀 한 번 얘기해 봐요.
  직영으로 지금 편의점이니 뭐니 전부 다 전에는 2,500~3,000만원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때 수해 나 가지고 그분이 손해났다 어째해 가지고 한참 논쟁도 있었고 한 이후에 오원장님 가시기 전에 거기를 직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용역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가서 직영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영하면서 계속 인원 수를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용역을 준 것과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 구청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우리 체육관처럼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세수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꼭 복지쪽도 아닌데 우리가 운영을 직영체제로 하면서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늘려 가면서 인원 수를 자꾸 늘리는데 이렇게 해서 편리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의 득이 뭔지 장점과 단점 좀 한 번 얘기해 보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매점을 관광안내소를 신축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줄 때 입찰을 몇 번 붙였는데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3,3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2년을 줘봤습니다, 매점 운영권을 줘 봤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또 남겨야 되니까 또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좋은 걸로 공급을 해서 내보내면 좋은데 가끔 민원이 많이 와요.
  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위생상.
  또 그런 걸 우리 뿌리공원에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중구청에서.
  또 이익금이라는 게 3,300만원 외에 그분들이 이제 매일 적자라는 얘기를 해요.
  3,300을 주고 마지막에 할 때 800만원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소리를 우리도 듣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제 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점 밖으로 음식을 막 진열해 놓고 물건을 진열해 놓고 거기에 나가는 또 그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 스피커 거기에 음악을 그냥 보통 음악도 매일 틀어놓는 무슨 돌고 도는 음악 그것 그냥 계속 나오는 음악 너무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해요.
  오는 분들 우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보자 이게 진짜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아니면 이런 걸 떠나서 공무원은 A/S니까 주민한테 세금 걷어서 A/S를 제공해 주면 되니까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좋은 물건을 안전하게 공급을 해주고 또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질을 좋게 해서 기왕이면 원가에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보자 해서 그 다음 해에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 이익금이 3,300 플러스 위에 올라타는 게 한 1천 얼마가 올라타더라고요, 6개월만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에 11월 말 현재 인건비, 또 재료대 모든 것 다 빼내고 현재까지 이익금이 4,800이 왔습니다.
  그러면 4,800이 왔는데 그분들이 위탁을 해서 할 때 3,300에 위탁을 받아서 할 때 800만원, 900만원이 적자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나 보자고요.
  커피를 그분들이 2,000원씩 받았어요, 2,000원식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그것을 원자재를 떼다가 해보니까 지금 1,000원씩 받거든요.
  1,000원씩 받는데 원자재 값이 450원인가 500원 밖에 안 가요.
  우리도 100%를 넘겨 먹어요, 100%를 넘겨 먹는데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커피 한 잔에 1,000원이니까 먼 데서 노인회장님이나 몇 명이 버스로 한 대 데리고 오면 4만원이면 커피 40잔을 삽니다.
  4만원이면 돼요, 관광차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기간제를 이렇게 저희들이 3명을 쓰든 4명을 쓰든 7명을 쓰든 그 사람들 매일 할 일도 매일 나오라고 해서 너는 이 자리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 너는 이 자리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가 아니라 매점이 바쁠 때는 매점에다가 투입을 하고 캠핑장이 바쁠 때는 캠핑장에 투입을 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7명을 지금까지 4명을 계속 4명을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순번제로 정했어요.
  그래서 매점도 1명이 있을 때 1명 있고 매표소도 1명 있을 때 있고 그러면 다음에는 내일은 너희들이 나오지 마, 모레는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이게 예산 그 추경이나 이런 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원을 잡아놓고 예산 확보를 좀 해놓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무래도 질 좋은 서비스 하고 우리 방문하는 사람한테 다 복지쪽으로 모든 것을 잘 해줘도 오히려 이득이 되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거에 버스 노조에서 계속 데모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준공영제 하니까 이득도 남고 운행도 서비스 질도 좋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뿌리공원도 직영체제로 가니까 다 이것 저것 제해도 오히려 이득금이 더 나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참 우리 직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왜냐면.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득금이 나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뭐 공무원들이 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직원들이 과외의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과외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대전의 명소고 중구의 명소인데 이쪽 뿌리공원을 찾아주는 분들한테 왔다 가면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그런 보람은 있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득금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일반회계로 해서 들어갑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예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운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세외수입 구좌는 구 중구청 세외수입 구좌가 세무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1억 6,000이라는 돈이 원자재 플러스 남는 수익금까지 어디로 들어가냐면 구 세입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단, 우리가 거기에 일계표를 내서 들어가는 전표가 있기 때문에 얼마 마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 70%를 우리가 남겼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하나 만져보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주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이득을 많이 남기려니까 이런 저런 불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업자만 내면 사업자 낸 날 이튿날부터 적자, 적자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루 자기가 남고 싶은 것은 가령 100인데 50 밖에 안 되니까 적자, 적자 하고 울부짖은 건데 더 남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많은 이유가 많았고 그동안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직영체제로 가보니까 질 좋게 더 나은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오히려 더 이득이 나니 오히려 좋더라 이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또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게요 물론 이렇게 서비스업종을 확장해서 하면은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을 많이 좀 더 확장해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 못 되니까 민간인들 모셔다가 기간제 이런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교육 시키고 옆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기간제라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원칙은 전문가들 공무원들을 더 배치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실정이 못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 하고 같이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경관도 그렇고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야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못 늘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간제를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하여튼 뭐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얘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뭐 문화원은 잘 운영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잘 하고도 이득을 많이 남긴다면 계속적으로 지향을 더 하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방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이렇게 감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 감액된 데가 뭐 기획실 하고 효문화원인데요 그 효문화원 하고 보건소 하고 3년 전인가 감액됐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요.
김연수 위원    3년 전인가 감액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또 효문화원만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집중적으로 우리 중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업무추진비를 도리어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야 뭐 예산 지원해 주는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렇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뭐 긴축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해야지 지금 이렇게 동장보다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기획실장 하고 정회를 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정회를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금액적으로는 8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퍼센테이지로 하면 10%가 넘는 이런 감액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들도 10% 정도 다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뿌리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조정이 본위원은 필요하다 도리어 증액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509쪽 좀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 전출금.
  509쪽, 사업명세서 509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 세입 예산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와 예측 불가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 예방사업에 주로 쓰려고 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2016년도 사업을 기금 조성 기금을 쓴 것을 내역을 보면은 재난 대비 홍보물 제작, 제설자재 구매, 가도교 교체 공사, 또 관내 뭐 보도, 육교 뭐 보수 설계, 태평 신가도교 용역, 정밀점검, 구 청사 내진 성능 평가 주로 이런 데 썼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2016년도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제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제로, 집행 잔액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16년도 사업비를 쓴 것을 보면은 2억 2,000을 썼어요, 2억 2,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고 2억 2,000을 썼는데 그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2016년도, 왜 그러냐면 올해 1,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도에는 이제 3억 3,367만 2,000원이.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3억 5,174만 2,000원이 전출이 돼서 올해.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대비돼서 작년 대비해서 1,870만원이, 1,807만원이 증액이 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은 금지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제가 2017년도 현재까지 지금 재난기금 관리기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준비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한데요 지금 부서에서 지금 해서 오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갖고 오는대로 저를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사용한 기금을 좀 봐야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올해 사용한 기금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위원님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도시과 하니까 도시과 끝나고 안전총괄과 할 때 그때 자료 이렇게 바로 되면 바로 드려서 그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자,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늘 바쁘게 이렇게 적극 행정 하시는 우리 도시국장님 또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입 명세서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구유재산 대부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2016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3,786만 7,000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26% 증가했는데 2017년도 11월 말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납액?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3,63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3,6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8만 5,000원.
김연수 위원    그럼 2016년도 하고 뭐 비슷할 것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매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은 벌써 2년째 3,700 정도 수납이 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그 예산액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제 원래 이런 편성할 때 뭐 3년치 누적해서 이렇게 보고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통상 그렇게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또 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89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매각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3,000만원을 세우고 실제 3,6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는데 중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추정치를 할 때 올해도 실제 3,600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도에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500만원에서 3,6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1년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혹시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3,000만원을 통상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그런 상황은 2016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똑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혀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16년도 뭐 15년도 한 3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떤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게 지방재정법 법 원칙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매년 한 150만원 정도씩 다운이 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매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은 내년도에는 3,400에서 3,500 그 사이에 수입이 잡힐 것 같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을 해야 맞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올릴까 이제 고민을 나름 했었는데 좀 다음부터 이것 예산 수입 세입으로 잡을 적에는 그런 것도 면밀히 좀 따져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세입 잡는 것을 구유재산 대부료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각 목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은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를 모르시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1구역이 어디고 3구역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이제 충대병원 후문에서부터 테미고개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테미고개에서 보문5가.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죽 보문산 들어가서 케이블카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 케이블카 있던 데.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 빙 둘러서 거기가 옛날에 대사2구역이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완료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3단계 국토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할 적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거기 응모를 해가지고 이제 저쪽 보문5가부터 케이블카 들어가는 쪽에 우측편 그쪽은 보문3구역입니다.
  그리고 충대 후문부터 테미삼거리에서 대사동사무소에서 보문5가가 이제 보문1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문3구역이 2014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 해에 보문1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보문산 올라가는데 좌측편에는 추진을 안 하고 있나요?
  그쪽은 보문1구역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좌측은 지금 대사동1, 부사동 4구역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보문산오거리에서 올라가는데 좌측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좌측편에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로 해서 지금 추진위 구성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문1구역 하고 3구역이 2018년도에 끝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지금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8년도에 이게 이제 하고 보문3구역은 예산이 지금 전액 100% 내년까지 확보가 됐거든요, 내년 예산이요.
김연수 위원    보문3구역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국비, 시비, 구비가.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보문1구역은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100% 다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구역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먼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고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1년 늦게 이제 사업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추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3구역은 100%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보문1구역은 2019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문3구역에도 예산이 100% 확보가 됐어도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는 2019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문1구역은 2020년도까지 가야 100% 사업이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좀 저희들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죽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세입을 보면 구비 부담은 안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이 잡혀 있고 세출에 대해서는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이것은 이제 세입이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너무 늦다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더 불편한 것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뭐 재개발이다 이런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런 저런 등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데 차질을 많이 빚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쪽 경제기업과 쪽의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선화동에 호수돈여고길 확장공사 하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그쪽에 도시가스가 10여 세대가 공급을 받는 그런 혜택을 이번에 누렸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사하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로 하는 데는 연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이중작업이 안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점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정비구역 내의 도시가스 공급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을 할 때 조합이나 추진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분들은 생활에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고 후발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비구역 내는 동의 없이 그냥 도시가스 공급을 그냥 그러니까 추진위나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이제 구청장이 허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고시를 하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김연수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 단계에서 소멸된 데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받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주체가 없어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옥계동 같은 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이 고시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는 그 해제 시키는 출구가 없다는 얘기를 몇 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수차례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국적으로 막 그 민원이 오니까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전부 개정을 하는 작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담겨질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셔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은행1구역 같은 또 선화구역에도 이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안 되면 일몰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더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도 좀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전·후 사정을 문서화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협조를 좀 구하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등 등 등은 추진이 안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이렇게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저렇게 좌초되어 있으면 출구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저도 도정법 한 번 읽어봤는데 왜 그것만 그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출구를 빼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제 판단으로는 거기가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자체는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순수한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제 주거형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제 업무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하면서 공동주택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도 이제 금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함부로 이것을 일몰을 적용해서 하면은 나중에 기 투자된 비용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아마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에서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이래서 제정을 안 했다 개정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특수한 그런 상업지역에서 벌어지는 정비사업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벌써 그렇게 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도시가스라도 우선 공급을 해드리자.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그리고 기반시설에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보도 이런 것도 저희들은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우리 국회의원실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뭐 국장님 우리 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박사님이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찬이십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아주 우리 중구가 좀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중구의 인구가 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짤막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1개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보문3구역에 주차장이 3개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4호, 5호, 6호 주차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4호, 6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호, 5호, 6호.
이정수 위원    아, 4호, 5호, 6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문1구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호, 2호, 3호 죽 해서 6개가 있는데 4호 주차장은 지금 현재 대사경로당 그 옆에 거기를 포함한 게 우리 대사동주민센터 부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5호 주차장은 기 개설이 됐는데 지금 보문산 올라가다가 우측편에 그 중간쯤에 거기 되어 있고 6호 주차장은 그 케이블카 옛날에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 자리가 6호 주차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마는 이렇게 주차장들이 미리 미리 확보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있으면은 아주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보문3구역 5호 주차장 조성 공사 완료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공사비는 1억 9,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21억 보상비.
이정수 위원    아니 주차장, 주차장 조성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조성배 국장님 우리 중구에 우리 공동주택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인구가 많이 좀 중구쪽으로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시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 502페이지 통계목에 UPS 축전지 교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01페이지에.
김연수 위원    2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02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UPS 축전지 교체 이 UPS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저희들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관내에 재난방송장비가 전체적으로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정전이 됐을 적에 이걸로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축전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41개소가 어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저희들 이제 구 주민센터 하고 경로당 뭐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동별로 뭐 몇 군데씩 이렇게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재난 시에 저희들이 방송, 교량에도 있고 뭐 교량 옆에도 있고 또 회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천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수명이 3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 이제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평상시에는 이 전원장치들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거의 활용을 안 하잖아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도 이제 거기에 그 축전지가 그대로 이제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일반 휴대폰 배터리도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김연수 위원    이게 어떤 전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UPS 축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중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 이제 컴퓨터 장비, 계측장비 이런 것을 이제 정전 할 때 이제 이 축전지로 바로 이제 가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재난 시에 갑작스럽게 쓰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정작 딱 써야 될 때 작동이 안 되면 문제인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축전지라는 게 축전지도 방전을 충전, 방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활성화가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뭐 1년, 2년 그냥 스탠바이만 딱 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 방전되면 배터리를 못 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배터리냐 그런 얘기예요.
  배터리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성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왜 자동차 같으면 계속 하면은 이제 운행 중에 충전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놔두면 방전이 되고 하는데.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전지는 그냥 별도로 이렇게 충전을 시키지 않고 일단은 신제품을 구입을 해서 놔두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이게 방전이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바꾼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통상적으로 교체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제 비상상황 시에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서 혹시 모를 재난 시에 방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축전지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견적서 해가지고 지금 확보된 게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축전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해줘 보세요.
  무슨 배터리인지는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축전지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서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를 5,000원씩 120인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16년, 17년도 예산보다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전번 추경 때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바로 전에 정리추경 때도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그 120명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올해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20명 해서 42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 예산 2017년 예산 가지고 올 11월 말에 끝나서 12월달에 다시 이제 그 보험료를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자율방재단 중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 1365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65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굳이 이 자율방재단 보험료를 따로 또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타 구를 알아봤더니 서구나 유성구도 최소 비용인 5,000원 정도씩 1인당 5,000원 정도씩 예비성 예산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실제 가입 시키지는 않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 420만원도 이번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65로 다 왜 그러냐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1365로 해서 다 가입을 해서 하게 하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최소 비용 5,000원만 예비성 예산으로 가입을 하자 해서 이제 60만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쪽에서 상해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에 가입돼 있지 않는 분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20명 중에 95명이 들어가 있고 25명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왕에 할 때 이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 또 자원봉사 그 1365에 등록이 되면 다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다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내에 그 독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까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도시과를 뛰어넘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이정수 위원    안전총괄과부터 먼저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아까 뭐 제가 질의하던 내용인데 지금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역서를 좀 몇 개 사업을 보니까 좀 재난기금 관리기금 사용과는 좀 맞지가 않는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부 사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진 뭐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제작, 또 경사로 보행 안전 손잡이 설치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잡아서 해야 될 건데 기금 사용과는 좀 무관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경사로 보행 안전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한 번 지출을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부사동이나 대사동, 석교동 이쪽에 이제 달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한 1m도 안 되는 좁은 길을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급하게 그때 비가 오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으니까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행 환경 손잡이를 그 담벼락 거기에다가 이렇게 죽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진 해서 소책자는 이것은 뭐 재난으로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죽 그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예, 벗어나지는 않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벗어난 것은 아닌데 일반 예산이나 본예산에 추경 때 필요한 것을 미리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왜 이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이 기금 목적에 뭐 안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에 맞게 썼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재난 발생 시 예측 불가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 예방사업에 좀 사용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왜 이걸 사용하는 것은 좀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보다 기금 사용이 훨씬 뭐 쓰기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본예산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일부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또 이제 꼭 필요하다 싶은 예산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전 과에 다 요구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재난안전기금에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면 다 제출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또 그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이게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즉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사용하기 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매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확보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꼭 재난에 필요한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일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제가 이 기금을 좀 유난히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회는 명단이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명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는 한 번 열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열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혹시 서면 위원회로 갈음한 것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냥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이제 서면도 가능은 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이정수 위원    아니 왜 서면 위원회가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긴급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심의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서면으로 하면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할 때는 심의를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꼭 그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 3회 추경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뿌리공원 예산이 만성교 주변 세월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효문화원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극단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이제 그간에 우리 뿌리공원에서 계속 문제가 되던 사항인데 만성교 하부에 보면은 만성보가 있잖습니까 라바보로 되어 있는 데, 그 라바보가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조금 비가 오면은 오버플로 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저쪽 수문을 많이 열면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수문 풀로 개방해도 집중호수가 내릴 때는 이제 오버플로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적정량이 오면 수문을 조절해서 양쪽으로 해서 물을 유도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일정 오면은 그 라바보의 특성이 하중에 못 견디면 그대로 도복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라바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수문을 다 개방을 해도 오버플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 밑으로 차량 진·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이 넘어가는 거죠 오버플로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오버플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중행사라든지 우리 행사라든지 할 때 항상 그것이 조금 문제가 계속 되어 와서 지적이 되어 와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6억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한 30m 밑에 정도 지금 현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이제 횡단을 해가지고 세월교를 설치를 하는 거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려면은 거기가 유등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 저나 건설과장, 도시과장 해가지고 직접 국토관리청 가가지고 하천국장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뭐 교량형식은 어떻게 해라 뭐 이쪽은 조건이 많이 부여해줘서 그 조건대로 나중에 좀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추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이 사업부서니까 그런 협의도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을 제대로 못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문화마을 소관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우리 행정이, 행정은 절차와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인데 이런 규칙이 있고 또 그 규칙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그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건설과가 더 잘하니까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행정 잘하는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기술자들만 있는 건설과 행정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논리나 다를 바 없어요.
  분명히 우리 그런 수행능력이 건설과가 인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효문화원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면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분명히 그 인력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도록.
  그 필요성에 대해서 효문화원에서 제기되었던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간에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것이 상시로 항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뒷길로 해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항상 만성보 아래로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번 추경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하천에서 세월교 형식으로 그 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때 주차장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뿌리공원 내가 아니고 그 밑에 지금 하상주차장도 건설과에서 했고 거기에서 세월교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공원과 연관은 되지만 내라기 보다는 이제 주차장과 연결되는 세월교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원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임의로 우리 건설과 내지는 도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간에 그런 상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취지인데 앞으로 그런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남의 일까지 뭐 이렇게 막 나서서 하기 보다는 충분히 서로 교감도 하고 필요성도 서로 할 때 서로 지원도 하고 서로 협업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국장님 소통 잘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협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뿌리축제 같은 경우도 하면은 이제 또 공원녹지과도 지원을 해야 되고 건설과도 지원하고 노점상도 지원하고 뭐 교통과도 지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큰 일이 있을 때도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가 보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각종 민원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얘기는 뭐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은 뭐 어떻든지간에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건축과도 있고 또 건설과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큰 대목에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금요장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여기 서대전 저쪽.
이정수 위원    예, 금요장터가.  지금 어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농협이 이제 평송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재래시장, 아니 거기 농협직거래 장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안전도시국에서는 건설과 또 건축과 또 교통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금요장터인데 그 사람들을 무작정 내쫓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안전사고도 그렇고 또 교통에도 그렇고 노점상도 그렇고 앞으로 여기에 안전도시국에서 뭐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 금요장터가 오늘도 열리고 있고 한데 항상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과 하고 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딱 구역에서 절대 거기는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차량소통이라든지 또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직거래장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요장터 한 번 이것을 이렇게 있던 것을 없애기가 뭐 없던 것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국 경제기업과에서 주가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건설과나 교통과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자연발생식으로 우후죽순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뭐 그 분들은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데 정작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것보다도 기존의 우리 재래시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래시장도.
  그 분들 목소리가 불만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중구청에서는 중구청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자연발생 식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둔다 어느 정도 도로정비는 해가면서 안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와서 질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도를 꽉 막아버리고 차도를 한 쪽으로 막아서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하면은 그 안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날?
  이것은 어떠한 우리 중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그 보행자들한테 불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떤 집단세력에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어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어야지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종합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뭐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기존 중구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 분들 세금 다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뭐 중구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이것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 뭐 사회문제가 크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된다면은 전체가 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세력에 위에서, 그것 좀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전체적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우리 목동 동사무소 옆에 행복주택이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여기는 뭐 구청과는 시에 관계 되는 허가권이 시에 있으니까 이 시에서 이러한 100억 원 넘는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중구청과 어떤 참 협약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LH에서 행복주택 짓는 곳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시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구에 좀 이렇게 사전에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직접 그 허가 내용 그 계획서 또 법적인 사항 그것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구에는 그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분들이 아침에 그 초등학생들 등굣길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저한테 올려요.  도대체 지역구 의원 무엇을 하는가.  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시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시는 시니까 나 몰라라 하고 뒷짐 지는 것 아니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가 올리브힐 학생들이 목동초등학교 등굣길에 좁은 도로로 가고 있어요 인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도가 좁다 보니까 차도로 갑니다 차도로.  차도로 건너서 학교를 등교를 가요. 그러면 위에서 출근 하는 차들 이것이 막 뒤엉켜요.  그러니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서 학교를 위험해서 꼭 데리고 가요.
  우산 하나 쓰고 가면은 둘이 뭐 자매끼리나 형제끼리 우산 쓰고 가면은 우산이 그 골목에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전봇대도 가운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 동사무소 옆에서 아이들 등굣길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참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공사가 완공이 되고 차량 출입하는 차량이 더 빈번하게 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그 인도가 좁아서.
  그 점을 꼭 한 번 국장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구청장님께서 목동을 방문하고 나서 한 번 뿌리공원 가서 만났어요 여기에 구청장님께서도 걱정이 태산을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인도를 좀 넓혀서 아이들 통학로를 좀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그래도 이제 위원님께서 그쪽 민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뭐 지난달에도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저랑 건축과장 하고 교통과장 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현황조사를 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힐에서 목동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쪽에 보도가 적은 폭으로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LH행복주택 정문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측에 해서 건설할 때 나중에 준공하고 그 출입구에 반드시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내리막길이.
  그리고 한 쪽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주택 건너편에 차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폭이 좁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그쪽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는 아예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해서 교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저희들이 행복주택 입구 바로 밑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야만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 올 때나 비 올 때 그 차량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
  그 다음에 올리브힐에서 나와 가지고 목동초등학교를 가려면은 일단 길을 하나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데 올리브힐 쪽에는 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휀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죽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300, 400m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도 안전휀스를 설치를 해야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서 안전하게 휀스 따라서 죽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예산 확정이 되면은 내년에 그것을 우리 준공시기에 맞춰서 일찍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싹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건축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 행복주택 내에 그 차단시설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CCTV 설치하는 문제는 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회계과로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2억인가 4억 CCTV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초등학교 앞에 이 CCTV를 설치하면 안전하면서도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뭐 100%는 아니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위원이 하도 심각해서 시에 주택정책주무관 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시에서 여기 또 중구청에서 공동주택담당 하시는 분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LH현장소장 또 본위원 또 시에 관계자들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시의 입장은 LH도 그렇고 시의 입장은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자기들은 뭐야 심의한대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데 2차 본 회의한 지 우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주민과 간담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 거예요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그 주민들 말씀은 방지턱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만 좀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인도를.
  그래서 그쪽을 나중에 이제 뭐 경찰서나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일방통행을 해서 아이들 등굣길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곧 공청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그 심각성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인도 확보하는 부분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8m인가 도로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너편에 불법주·정차 금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간 최대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위원은 지금 예산심의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시 제시해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의정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이재승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민간대행사업이 9억 7,400만원이 수정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집행부쪽에서 준비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했더라면은 이런 차질이 없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헛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와 원안이 지정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계획된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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