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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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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당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랑 그 다음에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금년도 보건소 예산이 신규사업도 몇 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90% 내지는 618%까지 해가지고 대폭 증가한 것이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 왜 늘었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로 설명이 끝난 것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설명자료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죄송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우선 276쪽, 보건소 약품비요.  
  거기도 보면은 9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약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든가 치료할 대상이 많아졌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 약품비는 일단은 성인 예방접종 5종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하고 B형간염 뭐 그 다음에 장티푸스 그런 것이 5종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뭐야, 그 중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접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것이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그럼 그 약품 수요가 많아진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성인 약품비에서 이제 인플루엔자나 그 취약계층이.  
류수열 위원    그럼 접종대상이 늘은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새로 접종대상 늘은 것이 50세에서 만 64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새로 늘어,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 2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도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상세한 설명이 추가가 되었으면은 또 질의를 안 해도 되지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제가 늦게 위원님 자료 보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했고요 내년 차기연도부터는 좀 상세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82쪽 육아 프로젝트 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글자 그대로 육아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가지고 18년도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비가 처음 신규로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은 1, 2개월 영아.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전에 17년도까지는 로타바이러스 그 백신비가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크게 보면 육아 프로젝트 제목처럼 이렇게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지원대상 해가지고 생후 2~6개월 셋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다자녀 출산 장려, 그러니까 독려,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가된 것은 다자녀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에 291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왜? 늘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 같은 경우는 17년도에도 이제 본예산은 조금 적게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서 해서 최종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사업이 상당수가 저희 의지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 없이 복지부에서 시로 떨어뜨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지자체 분할을 해서 일단 떨어뜨려 가지고 좀 적은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런 예산들이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내용이 추가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도 최종예산은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295쪽, 하단에 보면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거기도 81%가 증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17년도 최종예산은 뭐 오히려 조금 18년도 예산보다 한 2,000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최종 2억 5,700 그 정도 17년도 최종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은 300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원래 이제 정신건강 복지센터 명칭이 증진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 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자살예방이 따로 독립이 되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기초정신건강 복지지원센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새로 독립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18년도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다 질의했던 내용들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아까 가내시 통보로 설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을 많이 해오셨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에 준비하신 어떤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 노력하고요.
  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배포자료도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6쪽 좀 보겠습니다, 286쪽.
  일반수용비죠 건강증진지원 일반수용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원래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6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6년에는 135만원이 불용처리 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랬는데 2017년도 본예산 330만원 중에 올해 의약분야 유공표창패 나간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연말에 아마 이렇게 시행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죠, 유공표창패 연말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의약분야 유공표창패 제작 다섯 분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좀 공을 세우신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이 이제 중구에는 보건의약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그런데 대충 거기에서 각 협회별로 이제 보건의약단체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분들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협조해주신 분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직은 올해는 표창하신 분들이 없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말에.
이정수 위원    아직 연말이 남았으니까 그때 할 계획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0쪽 좀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올해 90만원 정도를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인데 2016년도는 2억 8,200이 계상 다 소진 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 2억 8,800인데 오히려 늘지가 않고 59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 전반적으로 설명 드렸듯이 이 사업도 해마다 암의료비 지원도 조금씩은 부족해서 차기연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로 내려오면 각 자치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이것은 가능,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가능하면은 더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90쪽 좀 보겠습니다.  내내 같은 내시인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할게요.
  2017년도 본예산에는 없다가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경 때 세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1회 추경 때 520만원이 추경 때 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소모품 구입이니까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까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재가암환자에서 영양식이라고 실버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호스피스 방문간호 연계를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재가니까 방문간호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쪽에 말기암 환자들이나 잘 이렇게 영양섭취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6년도 그러니까 집행액이 715만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올 예산에는 2016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 의중하고는 그렇게 조금 상관 없이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가능하면은 그런 취약계층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재가암환자 쪽으로는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거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오히려 예산이 전년도보다 2016년도보다도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은 이렇게 뭐야 같은 목에서 좀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보건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또 3회 추경 또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은 올바른 행정 또 건강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인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66페이지 의료사업 수입 보겠습니다.
  수입예산에서 700만원 감액 편성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감액편성한 사유로 진료인원 감소를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설명자료를 살펴봐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였는지 그 줄인 근거가 무엇인지 좀 불분명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료인원 감소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보건지소 수입에서 수입액이 좀 감소가 되었고요.  또 정생보건진료소 수입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초창기 정생보건진료소 설립 당시하고 그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환자 평균수가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6명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요양보호사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보건지소도 그런 아무튼 미세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8년도 세입을 그렇게 조금 감소로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테고요 또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 대비 15년도에는 약 5,000명이 감소했고 우리 중구가.
  또 15년 대비 16년도에는 약 4,000명이 감소했고 또 17년도 11월달 기준으로 하면 약 3,000명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수입예산들이 그 의료사업 수입 뿐만 아니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줄지 않겠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근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인구 감소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수입예산 추계를 하는데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18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더 정확한 그런 예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우리 지방재정법 등에도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또 과징금 수입을 보면 과징금은 500만원을 증액하십니다 의약업소 등 법령위반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시는데 2016년도 실제 수납액을 보면 3,10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2016년도 수납액 정도로 추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실은 그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조금 변동이 심한 그런 세입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이것이 위반하는 그 단속하고 위반하고 하는 이런 유형이나 패턴 등을 이렇게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유형 패턴은 비슷한데 이제 사실은 그 저희 의무니 약무니 그 담당자들이 한 명씩밖에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나서서 바로 이렇게 그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민원에 치어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과징금, 과태료가 이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또 상당수는 교차지원 해서 특별단속기간이나 그럴 때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1월 말 현재 그 과징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11월 말 현재 과징금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6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 그 행정소송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2,000만원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원고가 누구예요?  원고, 보건소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소송에 걸려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소송 걸린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가 진료행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뭐 거의 100%.
김연수 위원    행정처분을 했는데 불복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불복, 그것은 유예기간을 행정소송 중에는 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럴려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나 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1,500 제 기억으로는 90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볼까요?
  민간이전사업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을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수행하다 보면 그 자기들 어떤 이익 또 어떤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는데 정말로 지도감독을 참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방역소독 같은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보건환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소장님께서 잘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시라도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더 잘 좀 챙겨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76페이지에 보건소 약품비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병원 종사자 중에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그 검진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병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이 결핵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도 종종 문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관리 뿐만 아니고 같이 이제 병의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도 그 역학조사 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지 그것이 판단이 서면은 그 부분 그 인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다 검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종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지금 18년도, 17년도가 그 목이나 어디 있다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보건소 사업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신규는 아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액수변화는 조금 있을 순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든지.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관 기관운영비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171%를 증액요구 하시는 건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함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사업내용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원 담당자 수당 지급 및 예방관리사업 운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사업운영체계 변경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떤 운영체계였고 왜 변경하였으며 171%를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17년도까지는 충남대학교병원 한 군데만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기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는 성모병원 하고 대전선병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추가되면서 충남대학병원은 중심병원으로 되어 있고 성모병원 하고 선병은 참여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지원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료관련 감염병이 사회적으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내성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더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참여병원이 종전에는 충대병원 하나였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충남대학병원 한 군데에서 대전선병원 하고 대전성모병원 두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종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100% 기금사업으로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통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 일반수용비가 456만원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병원 안내물 제작 배부함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시는데 배부를 어디서 어떻게 배부하고 있고 그냥 배부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어떤 반응을 확인을 하셔야 홍보방법이 개선된다든지 홍보에 어떤 테크닉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는 만드시 그 피드백을 해가지고 그 효용성을 따져야 원칙인데.  
김연수 위원    그렇죠.  지금 또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감염병 홍보 같은 경우는 캠페인이나 어떤 이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직원들 나가서 가두에서 리플렛이나 조그만한 물티슈에다가 그 이제 표어나 손 씻기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 자체로 저도 이제 극히 아주 공감은 하지마는 현재 저희 보건소 그런 일 얘기나 그런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피드백까지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도 그런 것을 뭐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좀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로 배부를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다수 유동인구가 있는 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전, 역 청사나 아니면 지하도나 무슨 효문화 뿌리축제 예를 들자면 칼국수 축제나 그런 다수 유동인구가 모이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뭐야 띠 두르고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는 간호학과 실습생이나 이런 포함해서 가능하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하는 것도 물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간호학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면 그 예산의 절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그 많은 분들, 우리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가장 우리 소장님께서 접근하기 쉬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홍보를 캠페인 할 때 먼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어떻든 우리 구민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심사, 결산검사 때 이런 정보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홍보기간에 별도로 이렇게 만나셔서 홍보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갖는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 만날 때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를 또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팜플렛이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50장이든 100장이든 이렇게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하셔야 될, 홍보활동 하셔야 될 의무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대표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지금까지는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18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한 번 해줘보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육아프로젝트 예방도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28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장애인 문화체험 800만원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문화생활에 소외된 장애인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분기별로 가능하면은 한 번씩 한 20여 명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담당직원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문화공연 현재까지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 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갑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자원봉사자까지는 아니고 그 앞까지 아마 통솔을 하고요 영화는 실제,
김연수 위원    그 영화, 그 장애인들을 어디 영화관 앞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키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현재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야외나들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여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4회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분기별로 계획을.
김연수 위원    이것 쉽지 않죠?
○보건소장 구기희  좀 여러 가지 이제 추진과정은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이제 각 대전에 있는 보건계열 그러니까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그 학생들을 굉장히 학생들은 적극적입니다.  그 학생들 젊은 친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일 겁니다.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저기 뭐야 용인도 한 번 갔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지 않은 일을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학생들 같은 경우 자원봉사 점수가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큰 실비 같은 것 안 들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수기 관리비가 월 관리비죠 3만 7,000원씩?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소만 보건소는 3만 7,000원씩인데 이것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 뭐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쉽게 말하면 코디라고 하는 분들이 매월 한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청소도 해주고 필터 같은 것 연한에 따라서 교체도 해주고 그런 토털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생진료소는 더 비싸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이 아마 그 용량이랄까 아니면 그 회사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각 실무자 사용하는 분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김연수 위원    뭐 정생진료소가 용량이 우리 보건소 있는 거보다 크지는 않을테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용량이 크면은 뭐 관리비도 더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보다 정생진료소가 더 큰 것을 갖다 놓을리는 없을테고 벌써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3만 7,000원씩 관리를 하는 회사에 그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또 크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용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인데 보건소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도 한 번 좀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이렇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 업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 등등등에 이 정수기 관리하는 이런 실태를 죽 스크린 해봤더니 단가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2만 5,000원 정도가 가장 많고 효문화관리원이 1만 9,900원인가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죠 그쪽 효문화관리원 관리업체 하고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한 두 개가 아니라면 그렇게 저렴하게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게 계약한다면 적은 단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을 한 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두 배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온수여부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냉수 하고 그냥 상온수 하고 그런 기능차이는 있을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 그냥 온수 나오고 냉수 나오고 상온수 나오는 것이 그렇게 배 가까이 차이나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연수 위원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단가를 보면 2만 5,000원 정도가 적정단가인 것 같긴 해요 표준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중구청 같은 행정기관 안에서 이렇게 천차만별 돼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92쪽 사업명세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저출산이 되어 가지고 아주 국가경쟁력에서 뒤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보면은 2016년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된 것 없고 2억 4,700 다 소진 되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인구는 저출산은 늘어나는데 2017년 본 예산에는 3억 2,400인데 올 예산에 1,400만원을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신생아 출산은 줄어드는데 조금 너무 예산을 높이 잡은 것 아닌가요 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그러니까 현재 2억 4,300 정도 10월 말 현재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까지 했을 때 뭐 한 그 2억 8,00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한테 전체 쉽게 말해서 144억을 주고 이렇게 하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겠는데 부족한 사업은 조금 덜 내려보내고 이렇게 좀 잉여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그런 사업은 또 올리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좀 답답한 느낌 심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한 명당 12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2016년에는 6명 이렇게 추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예산에 960만원을 잡으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8명을 계상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이 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그 국민행복카드로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임신 출산에 사용된 병원, 그러니까 치료나 입원비만 사용될 수 있게끔 제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뭐 인적사항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2016년도에는 7,200만원 6명, 내년 2018년도 예산에는 2명을 더 예산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은 뭐 이제 예상을 해서 올린 예산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런 민감한 부분은 작년에 집행된 2016년도 집행된 뭐 2017년도 집행된 내역서를 이렇게 보고 싶지만은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이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 298쪽 좀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98쪽부터 죽 있습니다.  여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 1인 2,600만원 또 운영비 1,900만원, 소모품 6,500만원, 방문관리사업 300만원 이제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에도 사업계획이 없었고 이제 이번에 올렸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년도부터는 예산상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뭐 약품, 뭐 의약품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모자라고 하면은 또 추경 때 세워서 소모품도 그렇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또 추경 때 맞춰서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이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본예산에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예산이 남는다든가 할 때는 추경이나 그 때에 가감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안 준비하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에 앞서서 3회 추경 때도 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영상홍보관을 지금 또 고고장으로 변경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영상홍보관은 아직 공사는 추진 안 하고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 본질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실을 운영해주면서 일반 행사, 큰 행사 있을 때 오신 분들 이제 문중행사나 축제 때나 보면서 고고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해 놓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뭐 축제기간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뒤로도 여러 우리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봐도 고고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성 내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효지도사협회 사무실 임대료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이 분들이 임대를 쓰고 있나요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금년이 2017년도부터입니다.
김연수 위원    효지도사협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지도사협회에서.  그 전에는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효문화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가 진흥원이 들어오면서 자동 소멸되는 바람에 그 사무실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효지도사협회에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김연수 위원    그 전에는 어떤 단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지원센터. 
김연수 위원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대전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오원균씨 그 분들이 효를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효문화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효지도사협회 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때는 효지도사협회는 있지만 별도로 그런 사무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예속되어 있었죠.
김연수 위원    효문화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 갔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쪽에 그 업무는 업무만 가지고 간 것이고 직원들은 다 해산 되었고요.  그 진흥원 직원들은 대전시에서 별도로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은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금년.
김연수 위원    아니, 효문화지원센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지원센터는 사무실에 이제 저희 효문화마을사무실이 전에는 그 분들이 2000, 거의 2000년대 초부터 썼죠. 오원균. 
김연수 위원    그 때부터 임대료 내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장수마을 건물 명칭이 있을 때부터 썼죠.
김연수 위원    그 때부터 임대료 내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바로 밑에 뿌리공원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도 108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몇 년째 지금 그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건의 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중협의회 사무실은 언제부터 뿌리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문중협의회라고 공식 그 명칭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구 건물이 있었어요 관광안내소 자리에 기와집으로 해서 뿌리공원 사무실도 있었고 한 3평, 4평해서 편의상 옆에다 탁자 좀 놔주기 위해서 그 분들이 문중협의회라고 거기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주말에 한 두 번 아니면 주중에 한 두 번 왔다가.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그 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이 2010년도 정도.  그 문중협의회는 제가 뿌리공원과장을 2010년부터 했었는데.
김연수 위원    그 전부터 있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문중협의회는 그 전부터 있었죠.
김연수 위원    2010년 이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전부터 있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정상적인 사무실로 사용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관광안내소 이것을 신축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무실 공간을 우리도 좀 하나 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제 직원들 쓰던 사무실 이 쪽으로 다 내리고 하는 바람에 현재 쓰는 문중협의회 사무실 공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임대료를 징수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작년, 재작년부터.
김연수 위원    14년?  15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5년 정도부터.  그래서 이듬해에는 뭐 잘 저기 안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또 면제조항도 찾아보고 했지만 또 이 문중협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문중이 지금은 더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는 136개 문중이었는데 그 문중당 회비를 걷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죠 회비를 걷으면 문중당 뭐 10만원, 20만원씩 1년에 내거든요 그럼 그것을 갹출을 하려면은 또 확실히 쓸 수 있는 어떠한 그 명분이 서야 되는 그런 것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제 이런 쪽으로 같이 많이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동안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문중협의회에 출근해서 자기들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떻든 때로는 족보열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열람도 해주고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있는 데서도 이제 목격을 했고 또 뭐 뿌리공원 뿌리축제 때 평가보고회 때도 여러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뿌리공원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더 넘어서서 뿌리축제까지 그 분들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보면 임대료 108만원 받는 것 그 이상을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축제 때 동원되어서 하는 행사만으로도 몇 천 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동원하려면 그 돈 가지고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대기실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무상 수익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저도 뭐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자원봉사법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무상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회장이 무능하니까 이것 해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108만원 받아서 엄청나게 무슨 우리 세외수입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탬이 되든 안 되든 꼭 징수해야 된다면 징수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초적으로 그것을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비가 많이 쌓이니까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문중협의회 회의할 때 얼마 지출, 얼마 지출 이런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중 기금 가지고 충분히 이 건물도 임대해서 쓸 수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원론적인 것을 검토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사실은 멈췄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회장님들이 몇 번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그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상 수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공원점용료 그 공원점용료가 있는데요. 이 가설건축물과 진입로 점용료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것은 그 수변무대 옆에 유선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유선사업장.  오리배.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분들이 물 위에다 띄우는 것은 하천점용 대전시에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이고 저희 뿌리공원 진입로를 거기를 인제 컨테이너 박스 하고 매표 끊는 컨테이너 하고 거기 진입하는 계단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한 점·사용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김연수 위원    사용기간 등이 있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죠.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매년 주변 지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시 또 그 점·사용료를 산정해야 되니까. 
김연수 위원    요즘 뭡니까, 언론 등을 보면 반려견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 이외에도 그 뒤로도 빈번하게 개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유독 그런 것이 많은데 그 뿌리공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 공원 내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그 개를 보면서 우리 관광객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만약에 우리 공원 내에서 그 뭐 개 목줄이 풀렸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공원에 개 주인도 물론 책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원관리책임자도 그 책임이 사전에 관리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보도가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뿌리공원에 어떤 이미지 손상도 크지 않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뭐 그 민간인이 키우는 것을 뭐 어떻게 없애라 마라 하고 의회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걱정스런 이런 부분도 잘 관찰하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개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김연수 위원    아, 모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제재를 시키고 그 입장 공원 찾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당초에 목적 외에 공원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제재를 시켜야죠.
김연수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사용료 잔디광장 및 수변무대를 징수한다고 하시는데 이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데 또 공원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이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1년에 한 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세입을 10만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김연수 위원    그렇긴 한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들어가서 부득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변무대를 활용한다든지 공연을 또 큰 수익사업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누가 봐도 공원객들이, 방문객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행사를 부득이 하겠다 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을 대비해서 가상의 우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이 잔디광장이나 수변무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무조건 불허할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좀 잡아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근거를 도시공원의 녹지조례 14조를 근거로 삼고 있던데 그 녹지공원, 도시공원 녹지조례 대전시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도 그것이 상위법이고요. 저희도 뿌리공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법적근거를 대전시 도시공원 녹지조례를 갖다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것이 상위법이라 아마 기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우리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우리 뿌리공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뿌리공원 운영조례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분들이 두 시간 잡아서 아,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 왔다 가면 교통비 정도 해서 2만원씩인데 우리 효체험장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단체로 많이 오는 애들이 있고 체험장 와서 그 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도우미도 해주고 하는 분들이에요. 
김연수 위원    두 시간씩 자원봉사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두 시간씩.  그래서 대개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저희들이 좀 너무 그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해주셔서 다른 진흥원이나 이런 데 준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 인력들 잘 활용하시면 좋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오전에 두 시간 하시고 또 다른 팀이 오후에 두 시간 와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열 분 정도 된단 말씀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열 분입니다. 최소 두 시간이고 많게는 네 시간까지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수기 대여를 1만 9,900원씩 이렇게 하고 계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 관리를 어디 제품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거 제품은.
김연수 위원    그 8대가 다 한 제품인가요?  한 회사 것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식당 지하 1, 2, 3층이거든요.  지하층, 1층, 2층, 3층, 지하는 식당층을 말씀드리고 1층은 우리 사무실 하고 대강당 그 다음에 세미나실 그 다음에 체험장, 그 다음에 2층에는 객실, 3층에도 객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어르신들이나 방문객들이 활용하는데 정수기 물을 그래서 배치를 딱 해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대여 관리하면 필터도 관리비 안에 포함 되어서 교체해 주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다 바꿔서. 
김연수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 우리 전체 예산서에 정수기 대여 및 관리비들이 많이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뿌리공원 정수기 대여 및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고 있어요 많게는 4만 7,000원씩 되는 데도 있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리비를 저렴하게 잘 이렇게 계약해서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집행절차에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여튼 최소경비로 운영 되도록 그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도 최소경비로 하고 계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시고 계시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부서에도 뿌리공원 원장님 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 저렴하게 관리비 들어가게끔 좀 소통 좀 하라고 제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314페이지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있네요 식당 조리사들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 이 분들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년 이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1년 6개월이라든지 그 분들 사정에 의해서 또 연세드신 분들은 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식당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계약기간을 어떻게 2년씩 합니까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2년 안 가죠 2년 안 가고 1년 조금 넘게,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마감하고 또.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식당요원으로 이렇게 계약하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조리사 자격증 있고 한 분들.  그리고 그 식당에 종사한 경험 있고 조리사 자격증.
김연수 위원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 뭐 수령액이 180만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안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00만원 조금 넘는데요.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쉬는 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운영을 하는 면에서 우리는 그 분들 출근부를 만들어 가지고 딱딱 해나가니까.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자격증은 계신 분들이 다 오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말예요. 그 식당을 과거에 2년 이상 계속 해왔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도 1년 계약 했다 해서 1년 계약으로 끝내고 내보내면은 그 해고의 개념으로도 보더라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물론 우리 본청에 후생관은 다 무기계약직들로 채워져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일시적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2년 이상 죽 유지해왔고 같은 일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잖아요.
  그렇다면 식당요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많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고 그 분들한테 더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퇴직급여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1년 넘으면 퇴직급여를 주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기간이, 그렇죠?  그 만기를 채웠을 경우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만기 채웠을 경우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어렵다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연수 위원    1년 넘지 않으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1년 넘으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당초에 계약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분들 하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때요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스낵바 재료비 구입비 3,600만원 편성요구 하셨어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다이만 이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언제 끝나요 그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마무리 지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재료비는 본예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추경에도 조금 세워주셨어요 300인가 추경 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재료비 하고 해서 12월 말 정도 시범운영 왜냐면 시범운영을 이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번 예산 잘 만들어 주시면은 내년도부터 활기차게 한 번 운영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떡볶이 소스 어묵해서 3,600만원인데 재료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기서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매점을 좀 운영을 해보니까 그 위탁을 줘가지고 커피를 그때 거기서 아메리카노 파는 돈이 2,000원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커피는 한 잔을 아메리카노를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450원인가 얼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100% 인상해서 1,000원씩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커피를 민간인이 위탁해서 팔 때는 200%를 남긴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마진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 것 보다는.
김연수 위원    임대료 안 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분들은 임대료를 주니까 더 받아야 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남기는 것보다는 질을 좀 잘 높이고 그 다음에 공원 오면은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 거리도 있어야 공원 오는 분들 좋을 것 같아서 상품제공 차원에서 우리가.  
김연수 위원    수익을 내라고까지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이브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세이브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세이브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어디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세입은 지금 덜 잡혔어요. 세입은 덜 잡혔는데.
김연수 위원    스낵바 수입이 5,700만원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순수익이죠 5,700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전체 이제 세외수입구좌로 다 들어가는 돈으로 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자재대 해서 3,600 해서 예를 들면 한 1억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4, 50%는 마진이 있더라고요.  4, 50%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처음부터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떡볶이나 이런 것이 잘 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다 보면은 마진이 좀 있을 겁니다.
  세입은 조금 가상해서 해놓은 거라 조금 잘못 잡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 3명 그 3명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데 인건비도 뿌리공원 매점, 매표소, 캠핑장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인원 플러스 이제 스낵바에서 전체적인 기간제를 활용해서 순번제로 아니면은 통합운영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 취약한 부분 이렇게 공간이 비는 공간은 또 쉬게 하고 또 바쁠 때는 나와서 좀 하고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음식을 조리하는 거라 여기에 그냥 순환근무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또 전문요원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김연수 위원    조리사까지는 아니어도 음식 잘하시는 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김연수 위원    배치되어서 그 분이 죽 이렇게 해야 맛도 정리가 되고 하는 거지 빈번하게 위치교환 하면서 근무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좀 말씀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전문가도 거기다 배치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정도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음식을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나중에 위생이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그냥 단순 기간제근로자들 순환근무 시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 기간제근로자들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족보박물관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건축물 언제 신축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족보박물관 2010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옥상 방수가 대개 보면은 내구연한은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슬라브 집을 지어놓으면은 꼭 방수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족보박물관 쪽으로 누수가 작년부터 좀 되는데 그 안에 유물도 좀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원래 좀 세워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요번에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렸는데 금년에는 꼭 방수공사를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이 만만치 않네요 1억씩 드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 조달가격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할 때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조달가로 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여서 낙찰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김연수 위원    우리 동에도 방수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동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 공사비 등이 보면 민간하고 우리 관급공사 하고는 관급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목동도 그렇고 유천동도 그렇고 산성동도 그렇고 좀 전부다 방수공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편성요구를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다지 오래 되지 않은 건물들인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말 새서 하는 건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건물 같은 데 무너져야 보수공사를 하고 위에 지붕에서 물이 새야 그때서야 이것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산 승인되면은 잘 관리하셔서 공사진행 하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 본 예산서를 살피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뿌리공원 공사비로 6억 정도를 또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3회 추경 때도 건설과에 심사하면서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도 원장님도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공원과장님도 건축직으로서 전문가이시고 충분히 우리 뿌리공원 자체 요원들만으로도 이런 공사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셨었는데 사무분장에 어떤 이런 규칙 등을 무시해가면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뿌리공원 공사를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뿌리공원에서는 권리를 뺏기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하고 상의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제가 앞으로 사업진행 하면서 저희들 하고 상의를 하면서 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쪽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사무분장 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지킬 것 같으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추진을 좀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저희들도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실테고 뭐 입장이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챙겨서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떻든 이의도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무분장 뭐하러 해놓습니까. 저도 법과 규칙대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몸이 불편하신데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7쪽 박물관 관리 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박물관 관리 근로자 또 유물관리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는 어차피 이 임금 인상 대책 없는 최저임금 올려놔서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된 것인데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 관리기간제 관리하시는 분 하고 유물관리 하시는 분 하고 다 업종이 틀리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단가가요?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관리하는 분야가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박물관 하고 유물, 박물관 안에 유물을 또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박물관 안에서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족보박물관에 학예사가 별정 7급이 학예사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예사라는 분은 솔직히 전문가이고 그런데 사실은 혼자 그 박물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추스르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인원을 정규직 직원을 더 보강을 해서 더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나 아직은 우리가 그런 여력이 못 되니까 기간제 인원을 유물팀 전문가를 하나 기간제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하나 또 보조수로 해가지고 두 분을 보조수로 하려다가 같이 활용해서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저기 유물 반출입, 유물 보존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 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도 그 고고학이나 이런 전문 그런 부분을 소정의 학위를 이렇게 거쳤다든지 이런 그런 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예산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박물관 하신 분도, 유물관리 하시는 분도 2,200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유물 보존관리라고 하길래 무슨 이 분들은 특히 좀더 자격증을 갖춰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최소한 대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학과를 다닌.
이정수 위원    특별한 뭐 자격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여기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쭤보니까 뭐 공원관리에 일곱 분 또 박물관 관리에, 유물관리 따로따로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정수 위원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좀 예산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큰일났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분들이 있어야 공원이 더 잘 돌아가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위원은 상의 중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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