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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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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주요, 죄송합니다.
  주요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인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및 조문변경에 따라 아직 우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 정비 등 총무과 등 9개 부서의 20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준용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인용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는 대학장보다는 대학원장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제94조를 삭제하고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제49조에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와 안 제8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 체계상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11조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 제12조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중복규정은 법령을 구체화하는 경우가 아닌한 규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막고자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3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안 제15조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안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다음, 안 제17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에 따른 정비입니다.
  안 제18조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서는 해임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람”보다는 “ 경우”가 타당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0조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1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20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주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총 9개 부서 2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정부조직법개정및상위법령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본문 중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3조 1항 및 제3항,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는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는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인력,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 이 제명 중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건을 건강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좀 차이점을 좀,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의미는 같은데요.  보건은 현재의 건강한 수준을 그냥 유지시키는 차원이고요.  건강증진이나 건강복지는 그 유지뿐만 아니고 더 위 쪽으로 더 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더 적극적인 그런 개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예, 좀 적극적으로 더 유지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용어를 바꾸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또 심판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심판은 어떠한 법적인 판결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용어가 틀리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순화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심사로 바꾸는 계기를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뭐 그런 행정용어나 그런 것 언어순화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좀 본위원이 보더라도 심판과 심사는 틀리거든요.  심판은 법적인 어떤 판결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임기 만료 후 2회 이상 추가공모를 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통장직이 공석이 되어 이에 따른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공모시기를 임기만료 후를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37,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통장 공석으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임기만료를 임기만료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임기만료전 30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 또 별도의 규칙에서 정한 최초의 공고일을 포함하면 세 번 이상, 3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를 “임기만료 전”으로 수정해서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공모를 했을 경우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한 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수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조재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4명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진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조재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38,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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