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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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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용도가 없으니까 따라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뭐 사용요건을 보면은 지방채 상환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필요시 꼭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그 기반이라는 것은 뭐 많겠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어떻게 쇼핑을 나오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 쓰는 기금이니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중구에 현안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우리 실장님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면은 최소한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요.
  일단 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가 편성은 60억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획되는 대형사업이나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도 대형사업이 그것도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야만이 이런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이렇게 명심해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현안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곳은 장기니까 정책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예산지출에 대한 다년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155쪽 공통재정관리 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1,500만원의 불용이 생겼네요.
  그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공통재정으로 각 부서에서 그 사업 필요시에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든지 20일 또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집행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사무보조로 인부임을 230만원 집행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삭감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각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기간제로 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불요불급하게 각 부서에서 갑자기 필요한 기간제근로가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재배정 해서.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고 얼마를 반납하셨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었고 집행부 전년도에도 환경과 하고 건축과에서 이제 사용했는데 540만원 정도.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도 50%를 불용을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또 2015년도에도 비슷하게 1,000만원 삭감하고 집행도 한 570만원 정도 각 부서별로 연도마다 좀 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요?  국내여비도 50%만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국내여비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도 한 3,000만원 세웠다가 한 1,500 삭감하고 집행을 한 1,500 정도 했고 각 부서별로 지난 행감 때 조재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국내여비도 각 부서별로 갑자기 벤치마킹이나 또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때 국내여행 하는 그런 여비로써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재료비는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재료비도 연도별로 이제 항상 저희가 예산에 1,000만원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요구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50% 하신 것 아닌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을 50% 삭감하는 것이고.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600만원 정도 뿌리공원 하고 문체과 행사 때 재료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뭐 화분이나 꽃 구입.
류수열 위원    공통재정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2, 3년 것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예산, 기정액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사용한 액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예산을 세우시네요 그렇죠?  불용액이 50%나 계속 생기는데도?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래서 하여튼 불특정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요구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지금 3년 계속 다 50%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기 예산절감의 취지나 뜻이 어떻게 되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산절감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 편성지침을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 5 내지 10%는 각 절감해서 편성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하면서 절감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과다책정이 되었다든가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절감이라고는 못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 한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공통재정 보면은 지금 3년 연속 50% 이상의 불용액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금액으로 예산책정을 하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조금 용어 자체는 틀린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공통재정을 좀 삭감을 해서.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은 맞지 않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예산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류수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죠 그럼?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좀 절감해서 잡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절감을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공통재정은.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들어보면은 구 재정이 열악해서 진짜 줄이고 아끼고 해서 예산절감했다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그것이 아닌 상황인데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런 부기 표기할 때도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50% 이상씩 몇 년 동안 계속 된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 생각하고 다음에 할 때는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서 설명서 등을 보면 몇 년 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든 예산심사든 늘 반복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는다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답변하시는 실장님들 또 책임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전에 책임자들이 답변한 것을 모르고 또 숙지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 질문한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3년 정도 예산추이를 살피고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서 1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 배상금 등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 부분은 굳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든 중구의회 예산도 중구청에서 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중구의회에서 소송비용 등의 예산배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적절한 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적정치 않다면 배정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직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직무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손해배상금 등 통합관리기금 하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의 손해배상금 소송금은 하나의 보험성격으로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도로에서 이제 뭐 걷다가 방치턱이나 걸려서 넘어질 경우에 보험청구할 때 자기부담금 각 부서에서 그런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는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히 이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해서 승인해주시면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마땅한데 의원이 위법부당한 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혈세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항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뇨, 그것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그 내용 배제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위법부당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제소가 되었을 때 그 소송비용을 배정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에서 지난 번에 저희한테 지원요청한 것은 의회 의장 직인을 찍어서 의사계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한 사항으로 저희가 거기 의회사무국 소관까지는.  
김연수 위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명쾌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다시 또 한 번 적정한 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판단합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우리 기획실에서 또 한 번 판단해 봐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판단합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의 직무는 공무원의 직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의원의 직무는 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을 의원의 직무라고 합니다.  그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로써 공무를 하는 행위까지도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직무가 아닌 일에는 의원으로서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직무가 아닌 걸 직무라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거기에 소송이 걸리고 하는 이런 소송비용 등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피해를 주게 되면 구상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의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의원이 위법 부당한 의결을 내서 예산에 피해를 주면, 국민의 혈세에 피해를 주게 되면 반드시 구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송관련인데요.  구상권 행사도 국가배상법이나 또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무 실·과에서 그 원인행위가 있으면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감사부서로.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겠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까?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하는데 반드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건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도 검토했지만 적법해서 이렇게 지원 돼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위법부당한 의결로써 징계를 취소한다고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판결 이전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구상하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죠.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판단 안 하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판단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법이나 중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감사요구 같으면은 감사실로 보낸다든지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가 되어서.
김연수 위원    아,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죠.  그런데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다시 말하면 지금 60억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60억인데 다시 말하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우리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 등에서 전출받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35억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정지구.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안영지구.
김연수 위원    안영지구 특별회계 등에서 전출 받은 것이 총,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35억 5,700.
김연수 위원    35억 5,700만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5,700.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지구 특별회계, 안영지구 특별회계의 예산들은 대전시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편의 시설로서 제공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예산들인데 어떻든 다시는 우리 일반재정이 어려워서 전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이런 재원들은 우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그 특별회계에서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재원이, 가용재원이 남는다면 재정안정화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 내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우리가 구청장께서 동 순방을 이렇게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보면,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대흥동 이 쪽의 주민들은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시즌에 야구장 야구하는 날에는 퇴근 후에 밤 10시 반 넘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차 끌고.
  그러니 제발 주차장 문제 좀 해결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원이 있을 때 특별회계 상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환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산 등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지금 우리 대사동 동사무소에서는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민원업무 보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매입을 해놨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재원이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하셔야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지난번에 대전시장 올 연초에 방문했을 때도 구민회관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무 122억 상환할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 같은 것을 건립을 하셨어야 된다.
  그 이자비용보다 구민의 이익이 크면 이익이 큰 쪽으로 가야죠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연수 위원    이미 그것은 상환했으니까 넘어갔고요.  지금 이 기금도 60억을 다 편성할 일은 아니다 이런 특별회계부터 상환해라 이런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지구, 안영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4억 3,920만원씩 2021년까지 이렇게 갚도록 해서 지금 금년부터 갚고 있고요.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는 그때 주차수요가 그 쪽에서 요구가 있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제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요.  안정화기금 60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제 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사동 청사 신축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화기금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대사동 동사무소의 신축의 필요성은 저만 느끼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체 저희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것을 예산편성하셔야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대사동만이 아니고 뭐 오류동, 태평1동 청사신축.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년도라도, 금년도라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안정화기금에서 일부 갖다 쓰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 현안사업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받아서 청사 아니면 목동 커뮤니티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일부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신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찌 보면은 안정화기금 60억 원을 제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필요에 의해서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의회 승인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부터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이제 저희 집행부 청장님께서도 시에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시에서도 구민회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시의 핑계죠. 우리 시유지에다가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민간소유 땅에다가 구민회관 건립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답변하는 핑계일뿐이고 구민회관 건립 장소를 시유지에다가 건립한다면 문제 될 것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
김연수 위원    시에서 핑계대는 것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일단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할 때마다 제가 계속 금년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답변대로 하여튼 일반사유지 소송건 해결되면은 저희들 구민회관도 바로 이렇게 시 하고 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우리 중구 생각이고요.  시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뭐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 등등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갖다가 편성하고 하는 것이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하시는데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전보다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덕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치매안심지원센터는 이번 정부의 100대 중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가장 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소는 2018년도에 대부분 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예정은 18년도 6월을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신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복지부에서도 국장급들이 다 시·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선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준비단, 운영단이라고 해서 올 해 이제 저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력 2명을 이제 우선 12월에 이제 채용을 해서 기존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운영을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예산이 전체적인 8억 8,700만원이 이제 내년으로 뭐야, 안심센터에 대한 개소에 대한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시설이나 뭐 그런 것으로요.  그 운영비로 1억 3,900만원이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해 이제,
이정수 위원    운영비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올 해 안에 그것을 이제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남는 것은 다 반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정수, 비정수 물품 같은 것을 그 선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제 예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운영비 이제 예상지출 내역을 보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공무직 2인, 기간제근로자 6인은 기간제 6명은 신규채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규채용인데 이 공무직 이외는 우리가 쓰는 것은 무기직이라고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분들은?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공무직은 새로 채용을 않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정수 위원    기존인력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업목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치매예방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무서운 일인데 상담도 해주시고 또 조기진단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만큼 아주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특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대전시에서도 가장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치매에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둬야 할 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뿐만 아니고 가족들한테도 그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33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재료비 233쪽에 재료비.
  방역약품 그 다음에 그 뒤도 계속 연관이 되는 건가요 방역소독.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방역약품 하고 뭐하고요?
류수열 위원    방역소독.  약품을 갖고 소독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산안 20% 정도 그 다음 윗 것은 10% 밑에는 한 20%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절감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절감분 10%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적게 되면서 약을 구매를 또 적게 한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선 10% 거기에 또 이제 소모성 기자재나 방역용 유류나 그런 것들이 횟수가 적으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이제 감소된 것은 대개 연도에 처음에 입찰을 볼 때요. 전년도 정부 노임단가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뽑아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 45만원 정도 적게 입찰이 되었고요 경쟁이 붙으면서.  그리고 올 해가 작년 예년에 비해서 우천일수가 16년도 비교해서 8일 정도 적었습니다 주간만 봤을 때, 야간은 좀 더 많았고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설명서 보면은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질의를 한 이유는 다른 부서는 설명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냥 써놨어요.  
  그러니까 왜 예산절감 되었다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려고 일부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239쪽 좀 봐주세요.
  진료봉사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거기 설명자료에 보니까는 사랑의 진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의 진료 행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중구 관내에 보건의약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5개 단체가 이렇게 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이제 그 의료봉사를 했었는데 최근 2, 3년 정도는 좀 뭐랄까 처음에 한 시작했을 때 10여 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썩 그 대상자들이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종의 의료봉사라기 보다는 점심 한 끼를 오셔서 드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 가지고 그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모집하는데도 주민센터의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어렵게 그 대상자들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간 단체협의회에서 생각하기는 이것은 다른 방안으로 조금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할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합당한 대체사업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 해하고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찾아서 차기연도에,
류수열 위원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잡으셨나요 이런 예산?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일단은 사랑의 진료로 잡았는데요.  좀 협의회 하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쪽 보면은 예방접종 및 약품구입비가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은 1,200이 감소가 되었는데 시 보조금이 감소되면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시 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원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를 처음에 이제 시에서 내려오기를 각 구비 100%를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16년도에 본예산에는 구비로만 세웠는데 갑자기 시에서 올 연초에 추경을 하면서 50% 정도를 보조를 해줘서 그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취약계층이 접종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던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 인력을 몇 명 채용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올 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최소한도 정부에서 지침이 5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5명을 한 달만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1개월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12월이요.  이 채용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소 인력 2명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우선 2명만 채용해서 12월을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기간제를 뭐 6명이 될지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내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2명 하는데 1,000만원까지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그 복지부 지침이 최소 5명을 세우라고 해서 5명에 대한 지침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은 5명 세우고 2명만 채용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여기에 이제 올 해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남는 건 다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세우는 건 이렇게 이왕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5명 이상 채용해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5명은 제가 봐서 아무리 국·시비가 90%가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국·시비도 혈세니까 마음대로 써서 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 채용해서 무슨 일 시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준비기간에 기간제가 필요할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각 국장급들이 시도 직접 나와서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올 해 뭔가는 시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주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푸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실질적인 공무원 그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행안부 하고 인력조정을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어떻든 이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말 그대로 로봇이 가서 하는 건 아닐테고 보건소에서 원격으로 무슨 뭘 조종해서 하는 것도 아닐테고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 관리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정규직은 그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이.
  그리고 그 팀장들은 보건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활보건에서 치매담당 계장 하고 그 담당자 하고 해서 또 기존에 공무직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기간제만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나 그 공무직이 증원될 일은 없는 것 같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현재인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될 때는 기간제 필요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때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뭐야, 대여섯 명 정도는 이렇게 기간제를 충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특히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기간제 공모직 때문에 기간에 굉장히 민감한데 저희 보건파트는 복지부의 지침이 8개월 이상은 1년에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것을 짧게 짧게 가능하면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분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그런 일 같으면 그 무기직으로 기간제도 전환시켜야 되고 8개월씩 계약하는 것 자체가 그 위법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결한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건복지부에서는 8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보건소장 구기희  예, 8개월 이상은 가능하면은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8개월까지만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김연수 위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요?
  왜 9개월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이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선행교육이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속, 지속 가능한 그 사업에서 처음에는 24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계속 공무직화 그런 요구가 단체별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전 정부도 18대 대선공약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개선을 추진하라 라고 해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들에 어떤 무기직 전환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이미 우리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 상시 저기고 지속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도 결국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결국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직근로자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복지부지침을 최대한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보건소장 구기희  복지부지침이요?
김연수 위원    예.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어떻든 뭐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니까 상급부서 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미 각 실·과·국에 또 우리 보건소에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등을 보냈고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그 어떤 지침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소에 이렇게 보낸 지침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워낙 뭐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이런 부분도 실수됨 없이 또 구 지침도 따라야 되고 정부부처 지침도 따라야 되는데 실수됨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욱환 원장님 한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도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핼쓱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셨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몸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 7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우리가 이것이 예산을 딸 때 여름에 폭염 때문에 요즘 강사수당이 줄어든 거죠?
  예,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하절기 폭염으로 시간 일수가 적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좀 위험하고 또 겨울에 추울 때도 위험하고 그래서 시간단축이 좀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시간단축에 의해서 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애당초 짤 때 이런 것은 미리 계산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고 그래서 좀 오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더 좀 세심하게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으로 해놓으셨는데 하여간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좀 더 차질 없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산책로 정비 시설개선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만성교 방아미다리 출입문 2개소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만성교라고 하면은 어디 입구에다가 좀 다리를 출입문을 만들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 출렁다리라고 그러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출렁다리 입구하고 또 저 쪽에 후문 쪽에 방아미다리. 
이정수 위원    방아미다리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쪽에 이제 밤이 되면 저희들이 겨울에는 9시, 여름에는 10시에 문을 닫지만 현재 그 출입문이 사실은 그 뛰어넘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좀 보강을,  
이정수 위원    보강하실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만성교는 어디에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만성교 입구에다가.
이정수 위원    입구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매표소 입구.  
이정수 위원    지금 출입문이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는 없죠. 위에까지 철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뛰어넘어서 그냥 오고.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거 밑으로도, 그 밑으로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밑에 이제는 물이 좀 흐르면은 안 들어오는데 물이 안 흐르면은.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예고표시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놓을 수 있는 것은 해놓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정수 위원    일단은 아래 안전시설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물이 쟁여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뭐 방아미다리에 이런 문을 해놓으면은 그것 위험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헤엄쳐서 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만성교 다리는 출입문을 해놓더라도 그 밑에 보 막은 데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있으나 마나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보강해서 그 시설물 설치할 때 하여튼 잘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참 그 물이 뭐야 하나마나 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매점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5쪽 뿌리공원 매점이죠 이것이?  매점 판매물품 구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245페이지 중간 정도에 기정예산이 1억 2,400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감을 시켜서 1억 1,900으로 이번에.
류수열 위원    행감자료에서 저희 매점 운영 뭐 해가지고 수입, 지출, 판매수입 뭐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랑 틀린 자료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제 행감자료가,
류수열 위원    이거랑 틀린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말까지 매점운영한 사항에 수지금액이 제 머리 속의 기억으로는 4,700 정도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출이 9,344만 3,000 그렇게 어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출이 이 물건매입이랑 틀린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은 1억 2,600을 세울 때는 1억 2,400을 세울 때는 물건매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원가에 사옵니다 원가에 사오면은 저희가 어떠한 마진을 10%, 20%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할 때는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죠 이제 그 금액이 4,700이고.
류수열 위원    행감에서 자료에서 나왔던 지출은 뭘 얘기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행감에서 나가는 지출은 재료비 플러스 약간의 인건비 플러스 그 안에서의 운영비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다 공제시키고 나서 이 이익금이 4,700이라는 거죠.
류수열 위원    지출에 재료매입비도 들어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행감에 지출이 여기 예산금액보다 더 커야 되지 않나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출이 예산금액보다, 예산금액보다 커질 수도.
류수열 위원    자료 매입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물건 사는 것만.
류수열 위원    그런데 재료구입에다가 인건비까지 플러스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는 이것이 훨씬 적잖아요 9,300밖에 안 되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면은 10월 말까지 자료현황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따지면은 거기서 이제 지금 우려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물건을 1억 2,400만원 어치를 금년도 운영하면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판매하다 보니까 한 500만원 어치는 안 사도 되어서 500만원 어치를 잉여금으로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구입비, 도매구입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매점 수지현황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 지출 이것 했던 금액 것이랑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재료비에다가 인건비까지 플러스를 시킨다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나는 건가요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수열 위원    이런 것을 다 따지게 되면은 수익이 4,700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700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집계를 했는데 하여튼,
류수열 위원    이렇게 올렸던 자료가 양쪽이 상이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지?  상세 구분해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구분해서 이렇게.
류수열 위원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 지출부분을 재료비 구입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전기세나 운영비 그걸 전체적인 예산에서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수익이 생기는 금액이냐, 그 금액은 저희들이 4,700으로 이렇게 집계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다시 한 번.
류수열 위원    이 상태 보면은 순수재료비만 지금 금년 말까지 1억 1,900을 쓴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0월 말까지 했을 때 한 8,000 정도 산 건가요, 7,0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7,000, 8,000만원 정도.  예, 8,000만원 정도.
  이것을.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긴 수익 같은 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가 세입에 본예산 세입에 가상해서 잡아놓는데 이 세입은 우리 중구청 전체 통틀어서 세외수입계좌로 그냥 들어갑니다.
  구청 자산으로 다 잡혀들어 갑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 계산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나가는 우리가 운영비 일부 빼고 나머지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구청 자산으로 세입으로 다시 잡힙니다.  저희들 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총괄로 해서 다 잡혀들어 갑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원장은 류수열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스낵바 소모품 구입비 있고 재료비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뒷장으로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다 집행을 하셨으면 될텐데 왜 별도로 이렇게 또 편성요구 하시나요 스낵바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이제 1억 2,000을 받아서 사전사용 승인절차를 밟아서 지금 이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매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또 이렇게 발생해서 기왕이면은 같은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좀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 쪽으로 잡아서 이번에 감되는 금액 가지고 그래서 200만원을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사무감사 때 또 지적이 되었었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안 계셔서 책임 있는 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원장님까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지 또 우리 효문화마을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과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적 어떤 사업자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의문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참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본위원이.
  우리 행정하는데는 법령에 따라서 행정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머리가 참 복잡합니다.
  지금 불쑥 특별교부금 받아서 사전집행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과장들께서 오셔서 하고 가셨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설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이런 인건비라든지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 등을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 계획단계에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느냐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떡 하실려고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현장방문을 가봤더니 벌써 스낵바 공사가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뭐 그 어떤 예산집행 절차 등에 따라서 사전집행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도 그 장소가 불과 2년 전에 다목적실로 예산투입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고 리모델링 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쑥 사전승인 되었으니까 그냥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공사는 진행하시고 하면서 아이고, 의회를, 의회의 어떤 기능이 좀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산총칙 등 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예? 
  불쑥 갑자기 예고 없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시고 치료 받으셔서 충분한 연찬 없이 과장들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일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한 과의 책임자로서 또 담당업무로써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에들 계신데 민간들이 사업하는 걸 본 받아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2년 밖에 안된 이 시설들을 당시에는 2년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시고 그것을 그 장소를 폐쇄하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시설들이니까 사전에 의원들한테 승인한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특별교부금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예산 승인 받아서 이 시설들을 했는데 이 시설들을 폐쇄해야 되고 또 왜 폐쇄해야 되고 또 이건 스낵바를 해야 되는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파악 되신 것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주요골자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오늘 제출된 이 예산서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201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 스낵바의 어떤 필요성도 본위원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매점을 직영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 스낵바를 또 직영한다는 거서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직영으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이런 영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좀 의문이 좀 들어가요.  공무원들 아니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구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어차피 또 18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인건비 부분에서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같은 선상에 있고 같은 사업이니까 이야기 할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하라는 것이 국가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직 전환.
  또 우리구에서도 지금 스낵바를 운영하는 것이 일시적인 건 아니잖습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년 있다가 또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추측하건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을 기간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총무과에서 각 실·과로 그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등을 살펴보면 안 맞는 거죠.
  이 사업이 스낵바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제 채용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구 방침하고도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현재 계획은 기간제 채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부터 정규직 채용이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제시해 주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안 맞아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는 추세가 당초에 이야기 되었던 수요만큼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좀 해보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지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 1월달에 이렇게 내려졌고 같은 내용으로 보완지침으로 2013년도 4월달에 이렇게 우리 실·과에 이렇게 보내졌어요 공문이 다 갔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 공문번호가 21988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들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공무원들 답변이 식당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사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더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보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세밀히 시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다목적실, 또 영상실 조성한 것에 대한 계획 또 성과 등을 본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으로 그 장소를 전환해서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영상실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은 다목적 말 그래도 활용을 하려고 그 때 당시에 의회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다목적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상실도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그 분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깐 우리 직원하고 아침에 대화를 해보고 또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어떠한 틀을 깨지 말고 다목적실도 다목적실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스낵바를 첨가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음식이지만 거기서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스낵바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영상실도 기존의 영상실 틀을 깨지 말고 영상실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와서 문중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그 분들이 원하면은 어떤 음향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보완을 시켜줘서 거기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직원들 하고 아침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내려주시면은 다목적실은 다목적실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자리 수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스낵바 시설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영상실도 영상실에 대한 어떠한 기본 어떠한 시설 당초에 그것을 깨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문중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을 스톱시킬 수도 없고 또 예산을, 나머지 예산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스낵바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실의 어떠한 용도나 그동안에 이용하던 그런 부분을 안 깨치고 추가적으로 그 먹거리를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고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그런 장소로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문중행사나 이런 분들 하실 때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영상실도 어떠한 그것을 깨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2년밖에 안된 이런 장소들을 다시 훼손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하는데 따르는 예산낭비 과연 내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빈번하게 예산 들여서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 시설이 되느니만큼 또 얼마 가서 이것 해봤더니 장사 해봤더니 안 됩디다 아니면 또 고고장 이용하는 우리 방문자들이 별로 없어서 또 바꾸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목적보다는 다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존 틀을 안 깨고 보강해서 더 좋아지는 시설로 만들어서 하도록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더 짚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문제는 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몸도 편치 않으신데 이렇게 예산안 심사 받으러 나오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예산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뒤에 배석하신 총무국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민찬기 목동 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서를 보면서 목동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추경이 그 예산에 좀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목동 예산안은 없어요.
  그래서 목동 동장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동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목동 동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목동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목동 현재 방수공사 진행하고 있나요?
○목동장 민찬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목동장 민찬기  잔크렉에 대한 U컷팅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주각부에 대한 패드확장을 위해서 거푸집까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태양열 그 전지판 그 보강공사는 안 하시나요?
○목동장 민찬기  아, 패드확장이 그 주각부에 대한 그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당초 방수공사를 하고자 예산 요구했던 것이죠?
○목동장 민찬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랬었던 것이지만 본위원의 현장 출장 방문해 본 결과 옥상 바닥이 이렇게 심각하게 크렉이 가 있는 것이 안전성 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목동장 민찬기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문의견에 자문자들의 의견이 다소 상이한 의견들을 냈는데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할 때 각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걸 조건으로 예산 성립을 시켜줬죠?
  동장께서는 잘 모르시나요?
○목동장 민찬기  그 예산 부분은 저희,
김연수 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그건 그렇게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해 줬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시공되는 방법을 시방서 등을 살펴보면 이 무근 콘크리트에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무근 콘크리트에 케미컬 앙카를 설치를 해서 그 견고성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시방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기준 본바닥에 앙카가  체결돼야 안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한 또 다른 자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목동장 민찬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에 다 부합하는 시공방법은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목동장 민찬기  예,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목동 주민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주재로 추천하신 건축사 한 분과 구청의 건설안전단에서 기술사 두 분이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과 진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통합적인 종합의견을 내 줘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수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에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그 주각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사와 기술사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청 회계과에서는 그 다른 의견을 저희 주민센터에 문서로 보내서 동장의 판단 하에 적의 시공하라고 문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사와 기술사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 부분에 의견을 좀 종합해서 건축사 부분이 지지한 태양광 풍하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기술사 분들의 패드를 키워서 풍하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앙카 부분에 대한 그 본체 슬라브까지 왜 앙카를 박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각부가 한 두 개가 아니고요 한 스물 제가 알기로는 여덟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기둥당 네 개의 앙카를 박는데 총 112개의 앙카가 박히게 됩니다.
  그럼 112개 앙카가 본체 슬라브까지 박는다면은 방수 부분은 어느 전문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본체까지 박고 그 맨 위에 지붕에다가 방수 시트를 우레탄방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김연수 위원    본위원의 의견보다도 건축사 의견이죠, 전문가 의견이에요 그렇고 제가 시방서 죽 봤어요 봤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크렉 간 부분을 부분수리를 이렇게 U컷팅, V컷팅을 해서 크렉간 부분을 보수를 하고 이 많은 부분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동장 민찬기  예, 지금 U컷팅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전부 다 했어요?
○목동장 민찬기  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크렉 간 부분을 U컷팅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앙카볼트 다 박았고요?
○목동장 민찬기  앙카볼트는 지금 아직 박지 않고요 거푸집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김연수 위원    거푸집?
○목동장 민찬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거푸집을 이 높이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목동장 민찬기  예, 그 높이에 맞추는데 지금 사이즈가 거푸집이 330입니다, 그러면 좌, 우로 한 170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기존 얘보다요?
○목동장 민찬기  예.
김연수 위원    높이는 얘하고 같이 하고요?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시방서 등을 보니까 여기서 112개 정도를 앙카를 박는데 본바닥에 있는 방수시트를 그 접촉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드릴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목동장 민찬기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이 시공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염려 때문에 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각 이런 크렉 부분도 보수 끝나고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수공사를 해야 완벽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동장도 그 얘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목동장 민찬기  예, 당초에 시공업체에서 지금 우리 기술사 두 분하고 건축사 분이 오셔서 의견 내셨을 때 현재 크렉 간 부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도 지금 방수시트층이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향후 모든 과제를 봤을 때 예산이 보충이 된다면은 전체 우레탄방수를 해 주는 것이 완벽한 방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위에 한 번, 특히나 여기에 그 앙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바닥에 있는 그 방수시트를 건드려 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 우레탄으로 이렇게 한 번 마감을 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공업자한테 그런 제안을 들으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동장 민찬기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으신 적이 있으면 지금 그 1,5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는데 그 예산에 전체 덮는 우레탄공사 시공비는 빠져 있는 거죠?
○목동장 민찬기  예, 빠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요구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목동장 민찬기  아, 당초에 이 풍하중에 대한 염려가 되기 이전에 이제 옥상 방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예산을 1,700만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1,700만원에는 옥상 전반에 대한 우레탄 방수 부분까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김연수 위원    공사량이 늘어났잖아요.
○목동장 민찬기  예,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풍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서,
김연수 위원    그랬죠.
○목동장 민찬기  예, 풍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굳이 우레탄 방수를 전면 안 해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1,7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이 실금 가는 부분적으로 방수처리를 하고 또 그 앙카볼트가 112개가 박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본 시트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미 물이 누수가 돼서 물이 들어가면 겨울에도 그 얼음이 얼면 그 팽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장 민찬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또 방수를,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사실은, 이 공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보다 그리고 뭔가 데미지 입은 다음에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그런 제안을 완벽하게 할려면 마감을 방수공사를 끝으로 마감이 돼야 된다 라는 제안을 들으셨다면 추가공사비용 등을 요구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목동장 민찬기  예, 놓쳐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축사와 우리 시공 기술사 두 분이 오셨을 때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전반적인 방수 우레탄을 하지 않아도 부분적인 그 부분만 해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무리하게 우레탄 방수 전면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상 되는 건 충분히 본위원도 그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현재 시공하는 분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해 보니까.
○목동장 민찬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동장께서도 이미 들으셨다고 하고 그 예산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이렇게 인정 하시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우레탄 방수를 끝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방수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들으신 바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목동장 민찬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체 말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를 연계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감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공사가 그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바로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김연수 위원    협의해서요 이 공사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추가공사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동장님 근무 중에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현장상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목동장 민찬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일선의 동 일도 보기 바쁜데 이렇게 얼른 한 걸음에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발언까지 해 주신 동장님 고맙습니다, 민찬기 동장님.
  추경설명자료 6쪽을 보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정수 위원    6쪽, 설명자료 6쪽 사업명세서 161쪽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산 증감사유가 468만 3,000원이에요.
  예산편성은 뭐 통장 정수의 15% 산정하여 계상했으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의 수가 적어 지급대상자가 감소해서 생긴 일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장학금 관계 말씀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보면 통장 장학금 조례에 보면은 통장의 정수의 1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장이 우리 보면 대부분의 통장이 50대 연령이 넘다 보니까 그 자녀 우리가 선발할 인원이 적어 가지고 5명 정도 애당초에 해 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수여 대상자가 2명뿐이 안 되고 3명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냐면 우리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할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또한 뭐 동의 모든 행사에 뭐 통장분들이 거의 동원이 다 되시고 왜 그러냐면 통장분들은 또 직업 없이 집에서 계시다가 이 뭐 통장일 보느라고 다른 일 못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통장자녀 장학금 또 임기만료 통장 감사에 드리는 감사패 이거 뭐 다 좋습니다 전부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통장님들이 월정, 아니 월에 받는 수당이 얼마죠?
○총무국장 박상돌  매월 20만원 하고요 또 추석, 구정 때 상여금이 20만원해서 그래서 40만원 나가고 그리고 매월 두 차례 걸쳐 가지고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2만원, 2만원 해 가지고 4만원 이렇게 매월 2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4만원은 회의수당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매월 월정액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 이것도 어떠한 돈의 금액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부족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요.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럼 자치구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전국이 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아,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규칙으로 이렇게 전국 규칙이 다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조례로 이게 통장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아, 조례로 나가는 이 예산액이 금액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월정액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금액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약간 이제 통·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급도 또 약간 더 주는 조례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정수 위원    금액까지 조례로 돼 있어요, 금액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행자부 지침수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수당규정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지급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몇 수 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계속 똑같으니까 더 인상을 일 하는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분들이 뭐 그런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잘 모르겠고 인상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 그 분들 열일 제쳐 놓고 통장 일만 전념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일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뭐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시니 각 업무 처리를 보면은 뭐 통·반에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식품 배급, 복지 취약계층의 발급 및 지원 협조 등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이 감사패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고 또 만료통장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이렇게 달래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본위원들은 이런 것보다도 각 지방마다 어떠한 예산의 차이가 있으면은 이 분들의 노고를 더 좀 알아주는 입장에서 월정수당 같은 것을 좀 우리 중구에서 좀 올려 줄 수 없나, 우리 중구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분들에게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금 현재는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또 전국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뭐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이 이렇게 위에서 인상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전국적으로 돼서 이게 행안부에 일정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지자체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은 저는 본위원은 좀 인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내가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구도 타구라든지 형평에 따라서 이 형평성에 또 우리 구도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중앙에 이런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현실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중구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61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국외업무여비 1쪽 상단에 국외업무여비,
○총무국장 박상돌  160요?
류수열 위원    공무국외여비 기관공통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국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국외행정 인식전환과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우호협력도시 해 가지고 중국과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 협력 우호도시 이런 데만 가나요?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뭐 특정업무 국제회의 같은 거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찰도 있고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사업내역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5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 사드문제라든지 핵개발 이런 것에서 한중관계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다녀왔는데 자원봉사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특정업무 교사 확인 점검, 검사협력 체결 등의 국제회의 같은 것 그 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사업을 단순하게 자매 협력 도시 하나만 말씀 하셨다는 게 저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예산도 세워 있고 또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너무 안 했다 싶어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국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대외협력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진국 가서 뭐를 배운다 그러면 중국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류수열 위원    중국만 우호도시만 생각하고 예산 잡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포상관계 이런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별도로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저는 사드랑은 크게 상관 없는 내용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다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요 또 그런 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예산을 매년, 작년에는 얼마나 썼었죠 집행하신 게.
○총무국장 박상돌  작년에는 4회를 다녀 왔거든요, 2016년도는 1,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사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자매도시 그 다음에 협력도시 거기만 가는 걸 위해서 해 놓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좋은 걸 많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사업 진행을 못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지 예산 절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사업예산을 잡았으면은 최대한 그 사업에 맞게 사업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국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213페이지요, 공공조형물 이전설치비를 계상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디에 어떤 조형물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중교로에 설치돼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중교로 일원에다 공공조형물을 30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교로 어디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흥로 165번길 47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중교로 메인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춘천닭갈비집 그 앞에 있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있고 뿌리깊은 나무가, 또 하나는 그,
김연수 위원    그 도로변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옮기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사고 발생이 있다고요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차량사고 발생이 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사고 발생,
○총무국장 박상돌  발생요인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지금까지 차량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당초에는 왜 거기다 설치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교로 조성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0점을 설치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설치를 했느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럼 당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심도 있게 조형물들을 설치하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 했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다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보도정비하고 차로정비를 했고 현재는 그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볼라드요.
김연수 위원    예, 볼라드 설치를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볼라드 설치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자동차 세우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양쪽에다 주차를 하니까 그 차량 통행이 불편이 있으니까 그 차량, 그 주차를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를 못하니까 이 조형물 때문에 개구리 주차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형물들이 이 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민원 제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30점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김연수 위원    그 30점을 다 옮긴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2점 문제가 된.
김연수 위원    왜 그 30점 다 똑같은 동선이 같으면 똑같이 다 문제가 돼야 되지 왜 2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민원이 그것만 옮겨 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나머지도 민원 제기되면 옮기실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요 계속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적당한 뭐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그 조형물 때문에 사고 났다고 하는 그 근거는 없죠?
  근거 있어요?
  그 조형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청이 책임져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꼭 뭐 그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있으니까 약간,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저기 인도에 있는 것이 자동차 사고난 것 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통행에, 사람 통행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제기되고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중구 체육복지센터에다가 옮길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
○총무국장 박상돌  센터요.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
○총무국장 박상돌  구정 게시판 쪽 좌, 우 쪽에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산서체육복지센터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 산서체육복지센터.
김연수 위원    아니 중교로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시설물을 산서체육복지센터에다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맞아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대전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대전시 심의조정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심의위원회요.
김연수 위원    어디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시, 공공조형물을 옮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말에 심의위원회를 완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서 심의했단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대전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시 도시경관에 대한. 
김연수 위원    무슨 조례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 도시경관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대전광역시 조례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전광역시,
○총무국장 박상돌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설치라든지 건립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중교로에 예산 받아서 설치된 그 조형물을 산서체육복지센터에다 갖다 놓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장소가 다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중교로에 필요해 가지고 설치된 조형물을 체육복지센터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중교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차량사고라든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부득이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중교로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중교로에 설치를 해야지 그것을 중교로 하고 전혀 다른 저기 그 체육복지센터 사람도 몇 명 가지도 않는데 거기다 갖다 설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심의위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설치라든지,
김연수 위원    그 설치결정 누가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그 건립에 관한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교로사업 심의위원회인가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중교로사업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거기서 결정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확실한 그,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교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 조형물이 중교로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무슨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조형물을 옮겨야 된다면 중교로에 동선이 같은 지역에다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다른 체육복지센터에다 갖다 놓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적어도 거기다 갖다 놓는 걸로 결정하는 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그 조형물을 철거를 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중교로사업 목적 그 예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 산서체육복지센터에다 갖다 놓으면 되느냐고요, 그 중교로에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다 재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제기되고 그쪽 중교로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중구체육복지센터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말씀은 지금까지 답변하고 다를 바 없고요.
  지금 이전비를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묵인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인데요, 예?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가 준비되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교로에 조형물 등이 약 30점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30점이나 되는 조형물들이 민원만 제기되면 다 이렇게 옮긴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로 본위원은 들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단지 뭐 민원 네 번 정도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초에 그 설치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상점들 앞에 상점을 가리는 아주 멋진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상점 앞에 큰 자기 집 앞에 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반대할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뭐 주택이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상점 앞에 설치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고 또 이전할 때도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전하는 부분도 이전장소도 대중들이 많이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산속에다 이렇게 특정인들 몇 명 운동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제작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는 본위원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는 고민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좀더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14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 애당초 3,6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990만원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입장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보니까 뭐 강사수당 또 등등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것을 연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 짤 때 작년에 다 예측했던 예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 이제 11개 강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14개 강좌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강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요 당초대로 11강좌를 하다 보니까 그 3개 강좌에 대한 예산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강좌 이런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미리 미리 알아보고 뭐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들도 이렇게 강좌라든지 여러 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애당초는 강좌를 넓혀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11개 강좌에서 14개 강좌를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3개 강좌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이 3,600만원 예산을 근 한 22%를 불용을 시켜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을 우리가 볼 때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전부다.
  우리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요 미리 예측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근 한 22%가 정리되는 이런 예산을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그죠, 우리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런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 좀 볼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200,
류수열 위원    221쪽, 죄송합니다, 다음 세무과 것을 제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서 2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17.
이정수 위원    맨 밑에 CCTV요금 예산 절감에 대해서 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1,900만원이 지금 정리가 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200,
이정수 위원    17, 못 찾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책하고 좀 틀린가 추경?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CCTV요금 절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가 CCTV 하면은 뭐 방범용도 있고 또 환경폐기물 이런 것도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거 지금 1,900만원 정도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예산 이 정리되는 내용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CCTV요금 예산 어떤 부분에 절감이 되는 부분인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보면은 CCTV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제가 뭐했는데요 국가 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에서도 절약이 되고 케이블 TV수신료에서도 절약이 되고요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에서도 2,600만원이 절약이 되고 행정전화 사용료에서도 5,500 그리고 이제 CCTV에 따른 통신전기에서도 1억 5,000만원이,
이정수 위원    아니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역이 아니라 우리가 217페이지 보면은 CCTV 예산 절감에서 당초 2억인데 기정이 2억인데 1,9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니까, 전체적인 목록을 보지 말고 이 CCTV에만 대해서, 우리가 CCTV요금을 시로 내는 게 있나본데,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기정액이 4,32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2억 3,000,
이정수 위원    뭐를, 기정액이 2억이지요 2억.
  우리가 이게 CCTV 요금을 보면은 우리가 CCTV 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다가, 시에다 내시나요, 그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통신료고요 전기사용료에 대한 절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하나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당초 그 예산이 CCTV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4억 9,228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행정전화라든지 전용회선사용료에서 480만원을 절감했고요 일반전화요금해서 7,200만원이 서 있는데 810만원이 절감이 됐고 이 복합적으로 다 해 가지고 CCTV 전기사용료는 기정액이 4,320만원이 서 있었는데 1,400만원이 절감이 돼 가지고 토탈 3,99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예, 그래서 CCTV 요금 예산 절감에 대해서 어디서 절감이 됐나 해서 제가 문의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질의를.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는 뭐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자체 CCTV 예산을 당초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뭐 정확히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많이 남겼다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넉넉히 세우는데 지난해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도 있고 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핸드폰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221쪽 중간 아래쪽 좀 봐 주세요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거기 이렇게 보면은 사업내용이 체납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등기압류, 공매대행, 체납 안내문 뭐 이런 사업들인 것 같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수용비요?
류수열 위원    예, 수용비.
○총무국장 박상돌  일반수용비.
류수열 위원    그 보면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850만원 해 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21에,
류수열 위원    일반수용비 체납자예금 조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총무국장 박상돌  토탈 1,500만원을 감 했는데요, 금융거래 매출채권 압류해제 추심하려면 등기압류할 등기수수료가 들고 이런 것을 그리고 압류해제했다 매출채권을 풀려면 6개월 이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 그 안에 해 가지고 수수료 비용절감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그리고 공매대행수수료도 공매대행을 해서 이제 절차를 완전히 밟으려면 자산공사라든지 통해서 공매를 시켰을 경우는 이제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않고 우리가 이제 자진납부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수수료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250만원을 또 절감하고 정확한 공매실적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절감을 시켰고 체납고지서 발급에 있어 인쇄비를 절감을 850만원을 했는데 건별에서 인별이라고 이렇게 할 경우는 건당 출력을 하면 한 사람이 체납을 여러 건 하다 보면 여러 장이 나오는데 그 인별로 하면 한 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줄여 가지고 850만원 줄여 가지고 토탈 1,5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일반수용비 내용들이 체납 관련 사업에 다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 이제 당초 목표는 만약에 뭐 1,000명 있었는데 목표대로 다 못하고 뭐 500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목표했던 것들은,
○총무국장 박상돌  하면서,
류수열 위원    하시면서,
○총무국장 박상돌  제대로 하면서 그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돈을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세무과에서 이것은 진짜 예산 절감이 되겠죠 본래 사업은 제대로 다 추진하면서도 예산을 줄인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이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의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내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5억 9,863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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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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