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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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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예산안
  3.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예산서에 대한 부기 설명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에서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예산 3억 2,500을 세워드렸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9월 7일날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급한 사항이고 하여튼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공사 용역이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까요?
  예, 과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에 그 시급성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 말까지 설치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설계 용역 발주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그 소방시설을,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그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설계가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와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처음 계획보다 소방시설이 추가가 되면서.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또 뭐 설계 비용이나 이런 금액적인 추가도 발생이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은 한 2억 6,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류수열 위원    저희한테 하신 것은 3억 2,500.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억 2,500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추가로 해서 아마도 3억 좀 넘게 계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소방시설만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니요, 전부 다 합쳐서요 합쳐서.
류수열 위원    원래 추경 예산이 3억 2,500이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3억 2,500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이.
류수열 위원    그 안에는 가능하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는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출입하시는 민원인들 보면은 거의 매일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시급을 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차질없이 서둘러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234쪽이요?
류수열 위원    예, 차량 및 물품 관리에서.
  234쪽 차량 및 물품 관리.
○총무국장 박상돌  234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차량 및 물품 관리 찾으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물품 사무관리비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것 안 보셔도 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차량 교체 8대 가지고 2억 9,200을 세워드렸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는 2002년도 차량이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차량이 7대가 있어서 아마 1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교체 계획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올해는 1대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것 예산 올라와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안 올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금년에는 없답니다.
류수열 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가용, 승용차는 7년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 거꾸로 10년, 7년이네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그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시는 차량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2년식이 3대가 있고 2003년식 7대가 있고 2004년식도 몇 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구연한 자체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것은 왜 예산 안 올리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 아직 주행거리가 만족을 못 시켜 가지고요 아직 못 올린 사항입니다, 주행거리가.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구연한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대체적으로 짧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승용차가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런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긴데 주행거리는 짧은 것.
○총무국장 박상돌  뭐 승용차 같은.
류수열 위원    보면은 소형 승용도 그렇지마는 소형 그 다음에 그 화물차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해가지고 각각 여러 대의 차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은 운행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운행이 짧고.
○총무국장 박상돌  단거리만 위주로 뛰고 이런 데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차량 운행에 대한 조절을 잘못하고 있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차는 계속 많이 쓰고 똑같은 중형 화물차라도, 어떤 것은 계속 짧고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15년, 20년 되면은 교체해야 되잖아요, 주행거리 짧은데도.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냥 교체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주행거리도 파악을 해가지고요 순환해서.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차량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차량이 이제 같이 쓰는 사람 기사가 이제 뭐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1대씩 주고 이렇게,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 있고.
류수열 위원    그것은 이제 승용차잖아요, 전기 승용차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특별 차.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일부 그 동에 배치된 전기 승용차는 그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기사분 저기 운전직 분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직원.
류수열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이랑 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쓰레기 수거라든지 각 분야에 차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차가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주행거리가 짧아 가지고 차량 교체를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차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차를 계속 움직이는 차량도 있는 반면에 나가서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서 뭐 계속 차로 계속 24시간 아니 8시간 계속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뭐 짐도 싣고 뭐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았다고 치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짧아서 차량 교체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내구연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차량 운행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것은요 적절히 해가지고 이제 많이 뛴 것 이렇게 km수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많이 뛴 것은 많이 덜 이용하는 데에다가 배치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류수열 위원    지금,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기사분들이 자기가 몰던 차를 계속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호하는 차량 해서 이제 주행거리가 그것은 계속 늘어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늘지 않는 차량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차량은 빨리 처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검토도 순환 검토도 하고 또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차량 1대만 갖고 더 한 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 보면은 대형 화물차가 3대인가 있죠, 대형 화물차?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중에 1대 1년 주행거리가 30km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대형 화물차를 산다고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1억이 넘죠, 대형 화물차는?
  대형이면은 5t 정도 보면.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5t이라는 1억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샀는데 행감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유료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도 30km 밖에 안 되고.
  그런 차를 왜 갖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은 현재는 운행을 않고 있답니다, 이 차량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직영할 때 산 차량인데 5t 차량이.
류수열 위원    아, 대형 폐기물?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지금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류수열 위원    몇 년 동안 그럼 운행을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직영을 안 한 게 지금 2년, 3년째 되나요?
  3년째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3년.
류수열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세워놓은 거예요, 그 차를?
○총무국장 박상돌  뭐 가끔 쓸 때도 있었을 테지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주행거리가 30km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쓸모가 없는 차량이라고 그러면은 매각을 바로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보험료도 나가고, 보험 안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행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대상, 그때 이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는 저는 반가운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차량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1년에 1,000km 안팎 정도 밖에 안 뛰는 차량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수요에 비해서 차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결론 밖에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계정보과에서 차량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쓸모가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것을 매각을 하고 좀 더 요구가 많은 차량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량을 구입을 하지 마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 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은요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전 조사를 해가지고 매각 할 것은 매각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 아까 차량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그 차량 관리는 주로 환경과에서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쓰려고 뭐 했지만 뭐 안 쓰고 우리한테 회계과 여기에다가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환경과에서도 이 대형 트럭보다는 뭐 소형 트럭 해가지고 1t짜리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매각을 하고 정말 필요한 차량을 교체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지금 기존에 중형 화물차라든가 소형 화물차 중에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 잘 안 쓰는 차량들을 배치를 하시든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조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0대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동 것 포함을 해가지고 90대입니다.
류수열 위원    90대, 그러면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차량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55대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차량 운영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은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18일까지 회기는 계속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예, 있으니까는 그때까지 좀 해서 그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시고 계신 56대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차량 운영 계획을 한 번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효율적인 차량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36쪽 좀 보겠습니다.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가 있죠, 세출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순수한 구비로 3억 6,4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뭐냐면요 내용연수가 6년이 초과된 공통기반 해가지고 AP서버라든지 웹서버, 스토리지라든지 L4스위치 등 공통기반 전산장비 부품인데 단종이 돼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유지·보수가 이제 어려워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 협약해 가지고 교체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노후 장비가 돼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정보 전자문서정보법 똑같은 이제 것인데 이 순수한 이 구비로만 해야 됩니까?
  이것 지금 뭐 이쪽 236쪽 공통기반 노후 장비는 그래도 국비가 좀 들어와서 국비 27%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순수한 구비로 해야 돼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구비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약간 지원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이제 전액 구비로 충당해 가지고 이제.
이정수 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된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국·시비 보조금 없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단 하여간 이 문제는 여기서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37쪽 정보화 실버봉사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17년도 예산은 이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470만원 계상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버봉사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정보화 교육장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서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제대로 모르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은?
○총무국장 박상돌  교육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전산교육장이, 전산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전산교육장.
○총무국장 박상돌  그 민방위 그 위에.
이정수 위원    아, 전산교육장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컴퓨터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일부는 전체 다는 제가 모르겠고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부는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그 지원 경로당에 설치된 그런 컴퓨터는 일부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없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이런 실버봉사대에 이런 컴퓨터 교육을 하면은 있는 데는 없고 없는 데도 없고, 그렇죠?
  요즘 뭐 그 컴퓨터 없는 경로당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요청사항은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왕초보반이라든지 이런 기초반이라든지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경로당에 이제 나오신 어르신들 그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경로당이 좀 있는 데는 없고 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각 경로당에 가보면은 컴퓨터를 지금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매각할 때요 조금 양호한 것은 그 필요해서 보면 거기다가 이제 그쪽에서 응하면은 이렇게 배부해 주고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방안을 한 번,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청사 내 수목 관리 세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조경수 관리사업 추진 내역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 메타세콰이어 이게 지금 우리 청사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뭔가요, 지금 여기?
○총무국장 박상돌  이 길다란 나무가요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금 그 나무가 심어져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메타세콰이어 가을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것을 뭐 더 좀 심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요, 이제 2017년도는 메타세콰이어 뿐만 아니라 260주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전지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고 이제 다른 교목이라든지 회향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리를 전반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2018년도에는 메타세콰이어는 전지작업을 빼고 나머지 또 이제 정리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작업.
이정수 위원    그렇죠, 메타세콰이어는 전지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연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침 일찍 막 청 내를 뛰어다니시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밤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들어가시고 새벽부터 또 뛰어다니시고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2017년도, 18년도 중구청에 어떤 활기찬 행정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늘 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서나 결산서에 부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기가 참 우리 회계정보과의 예산서를 보면서 잘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걸 제가 죽 이야기를 했느냐면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도 편하고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도 편하고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이 예산서를 주민이 봐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회계정보과가 모범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입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있죠?
  불용품 매각 수입이 2016년도에도 1,000만원 있었고요 실제 수납액은 1,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책이 저 하고 틀려요?
  예?
  다른 책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과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찾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6년도에는 예산액 1,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600만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도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었고 그런데 18년도는 50만원을 줄여서 950만원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왜 50만원을 줄인 게 뭐예요?
  뭐 계획 세웠던 것 중에 제외된 것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는 매각 때 1대만 잡혀서 차량 매각을 1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요, 예산이 1대 할 거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예요, 950만원이?
○총무국장 박상돌  음식물용 식기 세척차인데요.
김연수 위원    세척차.
○총무국장 박상돌  음식물 용기 담는 그 차량 세척하는 차량이에요.
김연수 위원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음식물 담는.
○총무국장 박상돌  음식물 찌꺼기 담는 통 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척하는 차량.
김연수 위원    음식물 담는 통 세척하는 차량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음식물 용기 세척차입니다.
  그것 이제 매각 예정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차?
  이 차 어디에 있어요?
  구경 좀 한 번 해보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우리가 이제 환경과 뭐 해가지고요 도시공사에 이제 거기에서 운행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행을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우리가 임대를 해줘 가지고요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임대를 해줘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도시공사 직원들이 각 구청에 직원도 나가 있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차량도 사주고 이렇게 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도 지원하고 있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5개 구청이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음식물 용기 세척 차량이 아니라 음식물 수거 차량 이런 것 아니에요?
  음식물 용기.
  이것 언제 매수, 매입한 차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취득일이요 05년도에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5년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도시공사에서 교체해 달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2005년도가 됐고 오래 되고요 많이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연수 위원    못 쓰겠다고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매각하고 주행거리도 오버되고 여기 이것은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김연수 위원    계속 돌아다닌다.
  그 딱 매각 차량으로는 그것 1대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95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불용처리 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과에 용도가 이제 끝난 그런 차량들은 그게 신차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용도가 더 이상 폐지가 됐으면 즉시 매각을 했어야 되지 그 차량을 1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으면 1,500만원 정도 감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2년 지금 2년 가지고 있으면 한 3,000만원 정도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마도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매각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매각해라, 또 한 해가 자동차는 연식이 이렇게 바뀌면 그냥 한 1,5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감가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이 그 1대 뿐이 아닐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것 빨리 팔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검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 빨리 매각하자고요.
  세출 예산서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밑에는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이 있네요.
  2016년도 결산검사 외부위원 몇 명 위촉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3명 위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외부위원.
○총무국장 박상돌  외부위원이 의원 포함해 가지고 네 분이요, 의원님까지 네 분.
김연수 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
김연수 위원    외부위원?
○총무국장 박상돌  외부위원은 2명.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이게 3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1명 더 할 수 있습니다, 3~5명인데 1명 이제 4인까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을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2명만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규정이 바뀌어도 3명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2명만 했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16년 3월 23일부터, 이게 이제 의회에서 한 분 뿐이 선임을 안 해줘 가지고 그런.
김연수 위원    2명 했다면서요 왜 또 1명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2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추천을 1명 해가지고 그렇게.
김연수 위원    3명까지 할 수 있는데 2명 한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은 의원님 한 분 하고 외부 그 위원.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의원 1명 하고 외부위원 2명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문가적 시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의회의 의원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명보다는 3명이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 그 결산검사 또 예산 심사 때 제출되는 서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되시는지 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결산내용이 세입세출 이 결산하고요 이월비 결산.
김연수 위원    예산 및 결산검사 때 제출되는 서류가 약 한 16가지 정도 돼요.
  국장님 저 쳐다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6가지 정도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의원이 분석하기에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3인에서 5인을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2015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외부위원을 3명을 위촉을 했어요.
  저 쳐다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답만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6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외부위원을 2명 밖에 안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3명을 했는데.
  아니 저 쳐다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
김연수 위원    2명 밖에 안 한 것은 의회에서 의장이 2명 밖에 위촉을 안 한 것이죠.
  그렇죠?
  그 위촉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추천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장이 2명 밖에 안 했다, 참 이상한 거죠?
  디테일 하게 보는 게 어떻든 결산검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산검사에 따라서 2018년도 뭐 사무감사 또 이렇게 예산서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3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만 한 것은 참 웃기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4인으로 이렇게 외부를 3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880만원 예산 선 것은 4인으로 계상을 해서 880만원 나온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의회에서 전년도에는 2명 밖에 안 했는데 그 의원 하고 합해서 3명 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4명씩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조례 규정에 그렇게 4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예산을 계속 4인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갈지 자로 가도 우리 집행부에서 반듯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제출되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의원이 다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새로 이렇게 목이 신설이 됐는데 이 교육 의뢰를 어디다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의회통계센터라는 데가 있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 이제 교육 할 때.
김연수 위원    무조건 위촉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의무사항.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6회계연도 지난 그러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라면 지난번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 7월 26일자로 의무조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라면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비를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아니 교육, 교육의 의무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방회계법령 시행이 교육의 의무화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으니까 교육비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국장님 저 보세요.
  이 교육비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금 120만원 계상을 해놓으신 이 교육비가 그 사람 그분들 교육 가는 데 수당이에요, 그냥 거기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비예요?
  이 사람들 저기 하루든 이틀이든 교육을 받으면.
○총무국장 박상돌  교육 받고 뭐 교통비니 뭐 식비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 30만원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본인 거마비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뭐 등록비 뭐 이런 전반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럼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일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김연수 위원    30만원 안에 본인이 가서 그 등록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루 받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루 1일 받는 겁니다, 1일.
김연수 위원    1일이에요, 하루예요?
  저는 하루라고 얘기하고 국장님은 1일이라고 하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2일.
김연수 위원    1박2일?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1박2일을 30만원, 이게 저기 단가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회계사들, 회계사들, 세무사들을 1박2일 교육을 시키는데 3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그 수당도 30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 교육비, 거마비 포함해서 30만원 주면 맞느냐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딱?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반드시 그 교육을 의무화 한다면 이분들이 저기 이것 받고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우리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산출 근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러면 그 회계사들, 세무사들을 거마비 포함해서 30만원 주면 1박2일 이틀을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번 정확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4급 수준으로 계상해서 한 거거든요, 보면.
김연수 위원    2급 수준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갈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아니 이제 의원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의원은 뭐 돈을 안 받고라도 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 돈 받고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1박2일을 어떻게 30만원을 받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결산 자체 뭐 하는 것도 뭐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 자체가 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기 사실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봤는데요 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분들 잠깐 뭐 자기들 시간을 그냥 짬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던데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 결산검사 하는데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분명히 방법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1박2일 가는데 이 사람들 거마비까지 다 포함해서 30만원 준다면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의무라고 하는데요, 교육이 의무라고 하는데.
  그 뭡니까?
  그냥 막일 하는 사람들도 요새는 뭐 13만원씩 이렇게 일당 주는데 가서 잠까지 자야 되고 불편한 잠자리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 구 독단적으로 전체적인 한 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뭐 개선사항을 넣는다든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제도 개선을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우리한테 자율성이 있다면 좀 더 증액을 해야 맞을 것이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떻든 투덜거리지 않고 결산검사에 매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원 여비기준 4급까지 딱 했으니까 뭐 이게 그런 위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자율적.
김연수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규정이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회계법 시행령 11조에 이제 결산검사 교육비 지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했지 4급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이 30만원은 편성할 때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회계사, 세무사들 그 단가 비싼 것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죠.
  뭐 수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일당 30만원 줘도 갈똥말똥 하겠네요, 제가 봐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요 타 구와 비교해 가지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2018년도에는 재정이 넉넉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60억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인건비는 절약할 일도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뭐 결산검사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매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비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 가기 전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도 좀 적다고 생각은 드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한 번 꼭 검토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개선 방향이 나오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관공통 물품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6,400만원이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맞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기관공통 물품 지금 올해가 1,000만원 서있는 것?
김연수 위원    예, 전년도에는 6,400만원 서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5,400만원을 감액하시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비품 같은 것을 많이 샀거든요, 구입했습니다.
  뭐 건축과 문서 세단기라든지 기획감사실 냉·난방기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한 게 많이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냉·난방기 하고 세단기 하고 이게 몇천만 원씩 가지는 않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아니 뭐 저 감사실 하고 뭐 그런 부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고 동 책상이 이제 동을 사무실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는 바람에 동 책상 84개가 있고 의자 67개 사고 이제 그런 것 막.
김연수 위원    아니 2018년도에도 그런 일들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은요 구청이라든지 동은 이제 올해는 그런 예산이 거의 바꿨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뭐 예정이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사줄 일 없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그래 가지고 1,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비상시로.
김연수 위원    이게 공통 물품 구입비인데 공통 물품 구입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이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뭐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에 담았어야 될 것이고 갑자기 어떤 물품, 비품이 필요할 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공통 비용으로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총무국장 박상돌  각 실·과에서 실·과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뭐 해가지고 사무실 이전한다든지 보면은 긴급할 때 이제 사주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별도로 이제 뭐 한 데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관공통에서 지난해에는 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계획성 없이 갑자기 뭘 사달라고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갑자기 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겠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런 물품 구입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회계과에 전반적으로 물품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기관공통, 비품.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7개 동이든 우리 사업소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노후가 됐다든지 이러면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 반영해서 구입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공통 물품 구입비, 기관공통 이 구입비는 갑작스럽게 책상다리가 부러졌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사주는 거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예산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책상 바꾸게 예산 달라 그런 데에는 예산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요 1,000만원 뿐이 없으니까 아끼고 아끼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어떻든 물품관리관이 우리 회계정보과장님이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 물품관리관 우리 회계정보과에 이 예산이 다 잡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기획공보실에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우리 회계과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뭐 기획공보실에서도 예산부서니까 뭐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시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기획공보실도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면 회계정보과에 예산 요구해서 배정 받아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그 뭐 예산 관계 전.
김연수 위원    아니 물품관리관 회계정보과에 예산이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공통재정 뭐 해가지고요 기획공보실에서는 동에다 이제 재배정 해주는 곳이고 회계정보과는 이제 본청.
김연수 위원    본청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관리를.
김연수 위원    그게 어디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는 본청만 하고 기획실은 동사무소 하고 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물품관리관이 기획실장이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김연수 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물품관리관의 권리를 뺏기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분장에서도 잘못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직을 예를 들어서 뭐 효문화, 이제 봉급 같은 경우도 사업소라든지 동은 사업소 이런 데에는 또 그쪽에서 계산하고 이제 방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관직을 주는 거니까요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이것은.
김연수 위원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잘못됐는데 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공보실에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물품관리관은 회계정보과장인데.
  예?
  기획실에 예산 이렇게 정작 물품관리관이 집행해야 되는 예산보다도 두 배가 더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총무국장님 인식은 또 잘못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수요조사도 이제 뭘 동 하고 구청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관리 거기 저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박상돌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 돼 있을 거예요, 물품관리관한테 다 위임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다 보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예산을 동 하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 사무분장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 저 사무분장표를 우리 전문위원이 좀 빼주세요, 저한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10분간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시간이 10분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자료 준비 10분간.
김연수 위원    예, 자료 준비해서 확인할 때까지 이렇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회계정보과에서 준비될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물품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정보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해오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례 시행규칙 등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품 구입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나요?
  거의 뭐 지금 16년도에도 1,000만원 세웠는데 880만원씩 이렇게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연수 위원    좀 부족할 것 같아요.
  1,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요구하는 것을 내년에 하라든지 뭐 뒤로 미룬다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완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000만원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이제 뭐 꼭 필요한 데에만 이렇게 사주고 구입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것은 이 물품과 관련한 주무부서의 예산이 기획실보다는 그렇더라도 더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든 기획실은 지원부서인 것이고 우리 회계과는 물품관리 부서이니까.
  또 기획실에는 공통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질문한 것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해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엔진오일 및 정기 소모품 교환 들어가는 것 보니까 GHP시스템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체 수선이 여기에서 가능해요?
  뭐 콤프레샤 교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용역을 줘 가지고 수리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용역,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전체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김연수 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175대가 되거든요, 청사 시스템 총 냉·난방기가.
  그게 2001년도도 있고, 2001년도서부터 2006년.
김연수 위원    175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실외기가요 아니면 실내기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실내기가 175대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실내기가 175대고 실외기는?
  실외기는 파악이 안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17대입니다.
김연수 위원    실내기 175대가 전부 다 GHP시스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기도 있고요 EHP 하고 GHP 이렇게.
김연수 위원    GHP는 몇 대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EHP가 83대고요 나머지가 GHP입니다.
김연수 위원    92대네요.
  그러니까 그 콤프레샤 수선 등은 외부 뭐 메이커 A/S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전문가 A/S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주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엔진오일 하고 이 소모품 교환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면 교체하고요, 수리.
김연수 위원    구매하시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아, 253쪽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국내여비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국내여비 명세서 253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 우리 중구의 거주자는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체납자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독촉장을 이제 처음에 이제 납기 내에 고지서를 보낸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일단 보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아주 징수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대폭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뭐 대덕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뭐 대덕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아주 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인데 우리 중구는 또 200만원 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고액 그 체납자들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아주 뭐 의도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우리 저기 또 다른 서울에 사신다거나 또 경기도에 사신다거나 이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현지 출장 가서도 이렇게 이제 나가서 독려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또 직접 징수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예금 압류라든지 각종 금융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경찰청에는 뭐 광수대 광역수사대가 있듯이 우리 또 이 다른 지방자치를 보면은 이같이 고액 징수팀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것 어떻게 지금 운영됩니까, 우리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광역수사대 이런 것은 없고요.
이정수 위원    광역수사대가 아니라 징수팀.
○총무국장 박상돌  징수팀이라든지 기동대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을 저도 TV를 통해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체납 그 징수팀이 6명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징수팀이 6명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한 달에 16일 정도 관내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추진 국내여비가 320만원이 잡혀 있길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 여비조례에서 4인 해서 이제 40일 이렇게 세워서 운영이.
이정수 위원    예, 4인 해서 40일.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우리가 뭐 재원 확보나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대비해서 이분들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고 뭐 TV를 어떤 뉴스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뭐 고충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우리가 이제 관허사업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합니다.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 매출 채권 같은 것도 압류하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을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그래요, 중구청 홈페이지에?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고액 뭐 1,0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시에서 1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에다가 올리면 대전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원 확보나 성실납세자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좀 해야 돼요.
  우리 중구청 세무과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히 열성적이에요, 아주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
  이 지금 이것 징수 포상금을 이렇게 보면은 중구는 200만원, 자, 대덕구는 1,200만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올리셔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이런 이분들한테 진짜 사기를 북돋아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지금 현재 지방세 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의 예산서를 보면서요 본위원이 부기 부족한 것을 늘 다른 부서에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세무과 예산서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부기를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예산서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라서 이해하기가 좀 빨랐고요 이해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관계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지금 현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척수장애인단체와의 소송문제 또 장애인들이 또 정문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작성한 이 답변서 등도 잘 봤어요.
  어쩌면은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편하게 이런 소송도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본위원은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법리 해석에 좀 그 원고측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 시각을 좀 달리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불분명 할 때는 수익자의 이익을 수익자의 이익 됨이 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비례의 원칙이나 우리 행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일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든 소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옳다, 옳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겨울에 장애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측들에 더 이상 어떤 감정 상하게 하시지 않아야 되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질 하고 다르게 이 소송 수행을 하다 보면 본질 하고 다르게 또 다른 어떤 감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니 만큼 소송이 결국엔 싸우는 건데 어떻든 최대한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우리 세무과에서 대응하시는 게 전혀 허무맹랑하더라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뭐 변호사도 없이 선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입 예산서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시세 징수 교부금이 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증액이 13.56% 이렇게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표액 증가로 3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세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목표액을 상향조정 하셨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전체적에서 시에서 이제 우리한테 내려 보내준 교부금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시 세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대전시 시세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5개 구청 분배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안분해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에서 징수한 것에 3%를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 목표액이 있거든요, 시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열거된 열거를 해드린.
김연수 위원    이 목표액을 시에서 제시해 줍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목표액을 그렇습니다.
  그 이제 5개 구청이 이제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그동안 월.
김연수 위원    이 목표액을 우리 구에서 목표액을 그 저기.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합동 5개 구청이 서로 들어가서 시청 직원 하고 우리 담당 직원 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내년도는 얼마 정도 인상이 되겠다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목표액이 증가가 돼서 징수율이 올라간 거다 그렇게 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목표치대로 다 잘 징수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보전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산계에서는 2017년도에 100% 다 이렇게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2001년도에 면허세 자동차에 부과된 면허세가 폐지됐어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폐지돼 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전부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받은 게 얼마죠?
○총무국장 박상돌  받고 2018년도 올해 당해분 것만 반영되는 게 지금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 받은 게 얼마였죠?
○총무국장 박상돌  144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게 다 받은 거라면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2017년도까지 받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 총 받을 수 있는 게 144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2001년도서부터 17년도까지 지난연도 거요, 지난연도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당해분을 또 받아야 되죠, 앞으로 당해분.
김연수 위원    아, 2018년도 당해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게 8억 8,000이란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씩 받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정도 이제 계속 당해분 것만 이제 받, 내년도는 2019년도 당해분 것 그 정도.
김연수 위원    예, 매년 이렇게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이고.
김연수 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자 수입이 8.57%를 증액 편성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액을 보면 11억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11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최종 징수액이 이제 2017년도 10월에 8억 3,000.
김연수 위원    16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얼마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10월까지요 8억 3,000.
김연수 위원    8억 3,000,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액을 11억 하셨었고 17년도는 7억을 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7억 6,000을 합니다.
  이렇게 16년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였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요 세출 예산이 3,758억 정도 되고.
김연수 위원    언제?
  몇 년도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이제.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고 이제 구세, 지방세가 359억, 세외수입액 153억 그래서 한 전체 예산에서 512억 정도 13.6% 해가지고 512억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보조금으로 들어온 게 2,502억 정도 해서 66.6%가 되고요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전수익이 743억 그래서 19.8%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매일 세입·세출이 이루어집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시기가 이제 구세는 7월 이후에 많이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1일에서 5일 이렇게 해서 교부대금이 있거든요.
  지방교부세 등은 불규칙적으로 우리한테 보내주고 해가지고요 매월 세입이 300~500 정도 되고 세출은 매월 240억~39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여기 이것을 가지고 여유자금 시기 차이, 세입 하고 세출 시기 차이로 인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1개월, 12개월 예금을 이제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 이자를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도별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건 또 뭐예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에서 2016년도 적게 편성된 경우는 2016년도 당초 예산이 이제 8억이었었고요 추경에 10억이었었고 그리고 2017년은 당초 이제 7억에서 추경이 9억 9,000이 됐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예산 10억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금리 인하와 예금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금 금리에서 0.0%에서 0.60%로 감소했고 이월 예금액이 175억이 감소돼 가지고 적게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추경 해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경정한 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9억 9,000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징수액이 11억이고 또 2017년도에는 경정한 것이 9억 9,000이고 그런데 18년도는 7억 6,000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개요의 설명들 하고는 설명하는 것 하고는 좀 배치되거든요.
  그렇죠?
  17년도 당초 예산에 7억에서 7억 6,000으로 증액을 한 이유로 이 사업개요에 설명하고 있는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서 이렇게 증액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예산 7억에서 2018년도 7억 6,000 6,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로는 설명이 합당한데 지금 경정 해서 2017년도가 9억 9,000이라고 한다면 9억 9,000보다 증액이 아니라 2018년도 예산액은 하향조정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증액되는 설명으로 구 금고 적용 금리가 높은 예금 예치를 해서 증액한다는 것 하고 설명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양해해 주시면요 심의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매입세액 공제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부분 물었습니다.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이 10월 말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징수 수수료 징수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 10월 말 1,447만 9,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1,447만.
○총무국장 박상돌  1,447만 9,000원.
김연수 위원    번호판 영치 또는 세금 낸 차량들이 뭐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지 않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타 시·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타 시·도 차량 한 대에 네 건이 체납이 된 것을 번호판을 떼면 100분의 30을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영치를 한 기관한테 100분의 30을, 받은 액수의 100분의 30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차량 숫자 그 뗄만한 차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체납차량들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을 텐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타 시·도 것이요, 그러니까 타 시·도 우리 구에 돌아다니는 타 시·도 것을 많이 떼다 보니까 그게 줄어 가지고 숫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관내 안에서 타 시·도 차량이 돌아다니는 차 중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체납차량이.
○총무국장 박상돌  체납 그 네 건이 한 사람에 네 건이 체납된 것을 떼야 100분의 30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기관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계속 우리 것도 떼고 타 시·도도 떼다 보니까 그 숫자가.
김연수 위원    예, 최근 차량들이 많이 줄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체납차량이 뭐 줄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그 번호판 영치작업 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 하셨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구정 홍보용 게시대 설치를 하십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보건지소 그 도로변 측면에다가 부착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이 아니고요 내부에다가 보면은 우리가 각종 세금 이제 부과해 가지고 다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보건지소 1층에 보면 배너를 막 설치해 가지고 계속 면허세 납부, 주민세 뭐 계속 고지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사람들한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벽면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벽면에다가.
김연수 위원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 맞은 편에요.
김연수 위원    엘리베이터 맞은 편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거기다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 다 공무원들만 주로 출입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도 보건지소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소든 교통과든 다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민원인들도 세무과에 이제 왕래도 많이 하고 또 보건지소라든지 있으니까 왕래,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 저 민원인들도 볼 수는 있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방세, 뭐 그 세무행정에 대해서 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고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나름 의미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또 구정까지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이런 홍보하는 것은 납부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만 하실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정 홍보하시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뭐 세금 뭐 이런 것도 구정이니까.
김연수 위원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요, 세금에 대한 납부.
김연수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거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만 하시라고요, 구정 홍보 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정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 위주로 하려고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운.
김연수 위원    위주가 아니라 그것만 하세요,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는 세금 부과 등에 관련해서만.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어제 밤에는 질문할 것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더 보다 보니까 이해가 다 돼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이 부기를 잘 해놓으셔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부기 열심히 잘 달아주셔서 예산서 보는데 굉장히 제가 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아니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총무국 마지막 과를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회계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부기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도 상세하게 설명을 너무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세입 명세서 65쪽 좀 봐주세요.
  구유재산 매각 수입.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 해가지고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4,000으로 부기를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대부자에게 적극적으로 매수 독려 구 재정 확충하신다고 되어 있고 매수자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 매물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매각하려고 하는 대상은?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진행 중인 재산이요.
류수열 위원    매각 대상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세 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액수로 환산하면 한 2,700 정도 되고요, 2,700 정도 됩니다.
  진행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세 곳을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면은 1억 4,000이.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것은 진행되는 게 매각 금액이 2,700 되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진행 중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계약 체결된 게 매각 가능할 수 있는 게 한 120필지 정도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매수 신청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년도라든지 기준 잡아볼 때 이 정도 세외 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억 4,000을 잡은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불필요 하다든가 하는 데에는 이제 매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일을 추진한다든가 하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매입 추진도 하시나요, 혹시?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당을 뭐 한다든지 하면 또 이제 매입을 또 해야 되지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류수열 위원    그건 이제 지적과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하셔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요구가 오면 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류수열 위원    금년에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긴 시간 또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0년도부터요 부동산 매각 자료 좀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010년도서부터 현재까지요?
김연수 위원    예, 매각 현황, 필지, 주소, 면적, 매각 사유, 매수자, 매도 방법 등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65쪽에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이 그동안 없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3,900만원 정도가 있었고 그 이후는 이제 우리가 세입을 이제 500 정도 잡았었는데 2017년도까지 2015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과징금 부과율이 1년 이하는 5%,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 2년 초과는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치에 따른 부과율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의무 경과 기준에 따른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부과율이 5%, 10%,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취득가액.
김연수 위원    취득가액 가격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건 우리가 저 우리 자체적으로 이 명의 신탁 하거나 장기 미등기자 등을 조사하거나 뭐 단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실제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고발 건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과장님 또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이 요청한 지적과 소관 자료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각 현황을 자료를.
김연수 위원    2010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각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67쪽을 보겠습니다.
  예산 뭐 증감 뭐 증액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한 번 문의 한 번 해볼게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7만원씩 나가는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6명 지급 대상을 보니까 당연직은 1명에 법관이 계시고 위촉은 6명이에요.
  위촉되는 인원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위원 구성 명단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정수 위원    예, 지적 조사할 때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위촉직이 6명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나열 좀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옛날 지적공사 근무했던 분.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건축사 이 정도 이런 분들이 외부 위촉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이제 경계 설정을 할 때에 제가 이걸 한 번 해봐서 아는데 경계 설정을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해요, 위원회?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서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서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측량이라든지 이런 한 것을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심의를 하는 분들이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뭐 우리 공무원도 여기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해당 국장, 과장.
이정수 위원    예, 해당 국장.
○총무국장 박상돌  과장, 이제 도시과장이라든지요 건축과장.
이정수 위원    도시과장?
○총무국장 박상돌  도시과장이요, 도시과장.
이정수 위원    도시과장.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도시과장도 들어간다?
○총무국장 박상돌  경계결정위원회에 도시과장, 건축과장.
이정수 위원    도시과장.
○총무국장 박상돌  건축과장.
이정수 위원    건축과장.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담당국장인 총무국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당연직 1명 판사 위촉 6명 이렇게 돼 있길래 7명이 되어 있길래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나 싶어 가지고 한 번 질의 한 번 해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외부위원들은요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가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회의를 하나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총무국장 박상돌  무슨 회의 말씀이신지.
이정수 위원    이 위원회를 열 때 결정위원회를 열 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심의대상 이제 안건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건이 생기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안건이 생기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화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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