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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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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실․국․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우리구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기본형으로 선정된 중촌동, 산성동 2개 동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을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상 일반재원 증가율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요건 및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세입의 감소, 재난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 지방채 상환, 대규모 사업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우리구 재정의 건전하고 계획적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류수열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에 있어서 이번에 2개 동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지정을 해주셨는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권역동이라고 해서 이미 5개 동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개 동을 추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거의 전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동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5개 동 변경이 되었고 금년에 2개 동, 내년에 나머지 그리고 또 안내판 같은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선은 2개 동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소요되는 예산은 교부금으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특별교부세로.
이정수 위원    한 개 동당 500만원씩 2개 동 1,000만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추경에 있었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17개 동 중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된 데가 7개 동이네요 이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까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것이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서 공무원들이 지금 보통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을 보면은 다른 큰 민원이 없고 복지관계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 현안 17개 동이 아마 거의 복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 되는 이 2개 동 말고 이제까지 기존에 했던 동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이 동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없어요? 바뀌고 나서 뭐 큰 변화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천1동 같은 경우 제가 동장 시절에 저희 3개 동을 같이 사례관리 하면서 주로 이제 사례관리사들이 발로 뛰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뭐 알콜중독자라든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 쪽에서는 아마 동 복지센터로 변경되면서 혜택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복지센터로 변경된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7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상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는 조례상 해직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해임, 파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 제9항은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비교적 긴 시간의 업무공백 발생으로 휴가이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되 연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중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평가 폐지로 운영실익이 없어 안건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인 비상설화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제6항은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임기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및 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무료급식차량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2월 24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무료급식 제공이 유명무실해지고 무료급식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과 사용실적 저조로 인해 무료급식차량을 2017년도 4월 10일 매각 완료하여 본조례의 존치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의해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을 새로 제정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우리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의 제안이유는 조례로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여부와 시기를 정하는 사항과 일몰 규정에 의해서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과 같이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005호 부칙 제2조는 감면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과 같이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2007년 구성된 후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우리 총무과의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처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비상설화로 개정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8조 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관련 규정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 제2항부터 제3항은 중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 매월 2일 이상 정기회 개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상정 조례안 7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의안번호 185번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1회 개최하고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서 자동해산 하도록 개정해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이것을 심의할 때 그때그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행정서비스 헌장은 이제 1998년도 이것은 대통령 훈령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헌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헌장에 따라서 그 심의할 내용이 발생이 되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2007년도에 한 번 이렇게 개최를 하고 여태까지는 한 번도 개최가 된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위원회 그 정비지침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상설적으로 위원회를 두고서 위원회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비상설화시켜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은 바로 해산이 되는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정비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상설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비상설적으로 그때그때 운영을 하자 이런 조례안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화로 바꾸자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제 납세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관 보호위원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6월 18일에 그 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호위원회는 2007년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과장 사이에 어떤 법령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서로 이렇게 상이한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해서 우리구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행자부 서비스헌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비상설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효문화마을관리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4회 임시회 때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효문화마을 대관시설 중 냉·난방 부속시설 사용료의 4시간 단위 기준에 대한 문제를 첨언해 주시어 사용료 단위를 1시간제로 변경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관시설 사용 별표 비용부담 기준에서는 효문화마을 부속시설 냉·난방기를 대관 사용함에 있어 1일 4시간 단위 기준으로 한 사용료 징수방법을 한 시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상세내용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 캠핑장의 기본시설 이용료에 텐트와 매트를 포함하여 부과함에 따라 본인 텐트사용 이용객과 텐트를 사용하지 않는 무박 이용객에 대한 물품대여 및 요금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캠핑장 데크별 전기공급으로 이용객의 전기사용료 반영 등이 요구됨에 따라 캠핑장 시설이용료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에서 캠핑장 기본시설 이용 품명 중 4인 텐트와 매트를 이용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대여 물품으로 변경 및 데크별 전기공급에 따라 전기시설 이용료를 반영하여 기본시설 이용료를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추가대여되는 품목에 4인 텐트 대여료 5,000원과 매트대여료 2,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캠핑장 이용시설 이용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수열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자율적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신규편성 수요감소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추가편성을 제한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예산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6분)

○위원장 류수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재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에 관련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경비는 지급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정이나 그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된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중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불용의약품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안내표지판를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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