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불출석 하였기에 회계정보과장이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불출석 하였기에 회계정보과장이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께서 교육 중으로 회계정보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국장께서 교육 중으로 회계정보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 없는 세출 없다, 세입 없는 징수도 없다 라고 할 수 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2015년도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그리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예산액 없는 징수액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선하기 어려운 뭐 사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2015년도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그리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예산액 없는 징수액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고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선하기 어려운 뭐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 개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면은 지난해에도 제2회 추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지난연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 예산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연도에 편성이 됩니다.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지난연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 예산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연도에 편성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216-05, 이게 전년도 이자수입 등이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 없이 또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기획실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 또 뭐 각 실·과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에서도 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개선이 전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하기 어려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기획실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 또 뭐 각 실·과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에서도 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개선이 전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선하기 어려운 뭐가 있느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매년 한 1,100여 만원 돈이 각 보조단체에 카드로 쓰세요 해서 카드를 쓴 다음에 그 카드사와 계약에 의해서 매년 한 1,100여 만원씩 매년 들어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예산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약해서 들어,
○김연수 위원 매년 들어온 그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안 되니까 예산에 그런 기타 수입으 로 잡고요 또 통계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저희 과에 200만원이 연말에 또 포상금 또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 반환금이라고 그래서 한 100여 만원씩 이상도 들어오고.
또 저희 시간외수당이나 BC카드 잘못된 돈 또 법원 송달료 반환금 기타 등등 해서 저희도 참 1,500여 만원이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또 저희 시간외수당이나 BC카드 잘못된 돈 또 법원 송달료 반환금 기타 등등 해서 저희도 참 1,500여 만원이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들어오는 이런 수입들은 이자수입 등 해서 예측 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정확하게 그 알 수는 없어도 많든 적든 예산 잡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안 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이 의회 제출 예산서 등의 예산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 인쇄업체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 중구 지역에 인쇄 일부도 있고 또 주로 인쇄업자가 동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렸느냐면 예산서든 뭐 결산서든 물론 뭐 법정 제출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 아주 준수를 잘해서 딱 10일 전에 갖다 놓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미리 좀 갖다 주시면 의원님들이 예산서, 결산서 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연찬회 가는데 결산서를 가지고 가서 연찬을 하고 그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한데 예산서, 결산서 없이 연찬 갔다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원님들이 연찬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예산서 없이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의원님들이 연찬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예산서 없이 하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좀 더 법정기한을 준수는 되고 있지만 미리 좀 이렇게 제출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설명 예산서 만들어질 때 이미 설명 자료가 확보가 됐고 설명이 됐으니까 예산서가 만들어졌을텐데 예산서가 제출되고 설명 자료는 또 한참 있다 이렇게 제출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설명자료 하고 같이 제출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서하고 설명자료 하고 같이 제출될 수는 없는 것인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받을 때 이미 각 부서에서 다 설명서하고 같이 또 부서는 각 담당별로 설명서 다 만들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좀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원고가 우리 중구가 다 원고인가요? 3건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피고인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피고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소송건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그 기억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 2건인데요 소송건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세무과 2건인데요 소송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가 피고라면 또 패소를 했다면 원고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우리 중구의 행정절차 내지는 집행사항이 옳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반증인데 그런 일로 인해서 잘못 집행된 행정 때문에 이런 그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우리 주민들은 원고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뭐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고 또 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월50만원씩 고문료가 이렇게 나가는데 충분히 그 고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수용하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소송으로 끌고 가서 시간낭비 하고 원고에 스트레스 주고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소송 관련은 각 그 저희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소송건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충분히 고문변호사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는데 그 부서에서 답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법원에 잘 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충분히 고문변호사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는데 그 부서에서 답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법원에 잘 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패소한 사건이, 아니 소송건이 어떤 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구정홍보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제 이 홍보비 안에 효문화뿌리축제 등도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어제 축제위원회 보고하는데 보니까 홍보부족을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홍보비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억 7,000만원이 뭐 전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홍보비라기보다는 광고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그 광고에 어떤 방법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광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쩌면 2억 7,000만원이 뭐 전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홍보비라기보다는 광고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그 광고에 어떤 방법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광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그 종합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타켓 대상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욕구 충족을 못해 주니까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니냐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꼭 어떤 예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고 그렇게 또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욕구 충족을 못해 주니까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니냐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꼭 어떤 예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고 그렇게 또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정종합행정 홍보는 저희 기획공보실이 총괄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소식지라든지 또 각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사 홍보 또 뭐 인터넷 홍보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민 홍보는 SNS 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흡하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SNS쪽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정종합행정 홍보는 저희 기획공보실이 총괄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소식지라든지 또 각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사 홍보 또 뭐 인터넷 홍보 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민 홍보는 SNS 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흡하지만 지금 시작단계이고 앞으로 SNS쪽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한 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패턴에 좀 더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예비비 8,128만 6,000원이 집행 됐어요 이 변상금인데 8,128만 6,000원 전액 추심이 가능한 것인가요?
131페이지 예비비 8,128만 6,000원이 집행 됐어요 이 변상금인데 8,128만 6,000원 전액 추심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전액은 가능 안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회계과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공무원들 회계직 공무원.
그래서 그 잘못한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결과 돼서 한 사람에 대한 보증보험 1,250만원은 이미 입금이 돼서 저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변상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은 또 감사에 지적돼서 그것은 이제 개인한테 물을 수 없는 돈이고 해서 한 6,178만원을 이미 저희가 5월 31일까지 그 감사실에서 1차 납부기한으로 납부토록 개인한테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10일간의 독촉기한을 부여해서 그때도 납부를 안 하면 급여에 압류하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급여 압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결과 돼서 한 사람에 대한 보증보험 1,250만원은 이미 입금이 돼서 저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변상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700만원은 또 감사에 지적돼서 그것은 이제 개인한테 물을 수 없는 돈이고 해서 한 6,178만원을 이미 저희가 5월 31일까지 그 감사실에서 1차 납부기한으로 납부토록 개인한테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10일간의 독촉기한을 부여해서 그때도 납부를 안 하면 급여에 압류하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급여 압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납부는 아직 안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그 감사원에 이렇게 아마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그 감사원에 이렇게 아마 진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진정을 넣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억울하다고 감사원에, 감사결과로 이렇게 본인이 잘못으로 이렇게 물어야 된다 해서 감사원에 조금 공무원으로서 혼자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좀 감사원에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재교 실장님과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재교 실장님과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기희 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요, 223-03 과태료가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기희 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요, 223-03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과태료만 따로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예산액이 왜 없느냐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 위에 223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보건소 과태료나 과징금은 그 의약국에서 이제 뭐랄까 좀 위법이나 그런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223-03이 다른 부분에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쪽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뇨 그 위에 223에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수는 과징금 따로 과태료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4,4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산에 같이,
○김연수 위원 안에 1,600만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예산액에 과태료에도 1,600만원이 명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산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17년도에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해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부터는요.
○보건소장 구기희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야간 합해서 소독을 500 한 80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민간인들이 소독을 횟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소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각 방역차량에 GPS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이동 공간, 시간 그런 걸 잘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나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건 좀 그렇지마는 암행감찰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이동 공간, 시간 그런 걸 잘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나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건 좀 그렇지마는 암행감찰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제점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뭐 크게 문제점은 현재로서 도출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민간한테 위탁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보고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늘 추적하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바로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방역활동 차량구입비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내구연한도 지났고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역활동을 민간위탁 줬다고 하는데 직접 또 하는 부분도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직접도 자체방역도 지금 차량 2대가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2대 방역차량 가동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민간은 주간에 5개 권역으로 해서 5대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봤을 때 한 지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로 봤을 때 한 지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동차가 뭐예요 구입한 자동차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포터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포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포터 더블캡.
○김연수 위원 GPS 구입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 차량에 부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새로 구입한 차에도 부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새로 구입한 건 직원,
○김연수 위원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거라 GPS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좀 늦게 하고 지금 업무를 다 보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설명자료 7페이지네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식사를 좀 늦게 하고 지금 업무를 다 보시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설명자료 7페이지네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알기로 지금 뭐 약사법 제81조 시행령 33조 이렇게 죽 써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행위 위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행위 위반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주로 약사법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 무면허 약사의 약 판매 행위나 조제 행위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약을 판매를 한다든지 조제를 해야 되는데 무면허인이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는 부분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약을 판매를 한다든지 조제를 해야 되는데 무면허인이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는 부분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미수납 중 세무과 이관으로 약 한 269만원을 세무과로 이관시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자료하고 미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대부분 이제 흡연 행위자들 해서 1차로 이제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 4주 안에 안 내면은 독촉분이 나옵니다.
그 독촉한 것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에 독촉분이 나왔는데도 안 낸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 되면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촉한 것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에 독촉분이 나왔는데도 안 낸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 되면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기희 소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미수납자 중 세무과 이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기희 소장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미수납자 중 세무과 이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오욱환 효문화마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입장료 수입은 줄었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두 가지만 설명 부탁 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말씀하신 54페이지 그 입장료 수입은 당초에 뿌리공원 입장에 대한 예상한 금액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30만 명을 예상했는데 29만 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5,600만원만 수입이 잡혔고요 기타 사용료는 이 부분은 646만 7,000원이 예산액인데 실제 수납액은 1,917만 2,82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돈이 무슨 거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이용수입이라든지 도시공원 점용료라든지 캠핑장 운영수입 외에 그 수입 외에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옆에 효문화진흥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진흥원 공사에서 그때 이제 전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를 효문화마을 것을 따다 쓰다 보니까 그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항이 생겨서 초과된 것은 전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돈이 무슨 거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이용수입이라든지 도시공원 점용료라든지 캠핑장 운영수입 외에 그 수입 외에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옆에 효문화진흥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진흥원 공사에서 그때 이제 전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를 효문화마을 것을 따다 쓰다 보니까 그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항이 생겨서 초과된 것은 전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켜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공사를 위한 전기사용료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연수 위원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도 연찬을 아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답변 아주 시원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 219쪽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여 주시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자를 제외한 효문화과 직원에게 대민활동비 월정액 5만원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뿌리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엄청 많으세요.
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지만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가서 보면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5만원 지급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목적 및 필요성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여 주시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자를 제외한 효문화과 직원에게 대민활동비 월정액 5만원 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뿌리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엄청 많으세요.
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지만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가서 보면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5만원 지급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은요 공무원 보수규정이 고시해 놓은 그 내용대로 직급별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돈이라는 게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가는 그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돈이라는 게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가는 그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전방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그 효문화공원을 아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가끔 찾아가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너무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