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65쪽요?
○조재철 위원 165쪽, 66쪽.
○총무국장 김경수 66쪽.
○조재철 위원 포상금 부분에서 이 제목이 보니까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은 본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는 그 말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시상금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지금 정부에서나 뭐 우리 지자체에서나 법을 가지고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장려하고 하라는 건데 이런 것을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보다도 우선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활성화가 더 시급한 거다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해서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원봉사 활동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주민들도 다같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좀 공무원들이 어떤 그 활성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주민들도 다같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좀 공무원들이 어떤 그 활성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원봉사를 그 포상금으로 연결한다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하는 부분은 포상금 제도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이 자원봉사에 그 포상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왠지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표창장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대신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 자원봉사를 갖다가 다 시상금, 포상금을 부여하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우리 의원들께서도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하는 부분은 포상금 제도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이 자원봉사에 그 포상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왠지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표창장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대신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 자원봉사를 갖다가 다 시상금, 포상금을 부여하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것 진정한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조재철 위원 당연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찾아서 봉사를 하는 마음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나라가 지금 그 자원봉사 활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률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도 많이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우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률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도 많이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우리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공무원들 자원봉사해서 포상금, 시상금을 주면 일반 주민들이 자원봉사할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일반 주민들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있고요,
시상도 하고 있고요,
○조재철 위원 자원봉사에 포상,
○총무국장 김경수 마일리지도 하고 있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조재철 위원 그렇죠 마일리지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 봉사하는 분들한테 적절한 그런 표현이지만 포상금, 시상금이라는 표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원봉사에 포상금, 시상금이 들어간다는 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댓가잖아요, 댓가성으로 일을 하는 건데 앞에 자원봉사를 붙이지를 말든가 아니면 포상금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지를 말든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가 스스로 댓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댓가를 부여하면 봉사하는 사람 자체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한테 자원봉사를 시키고 포상금을 준다, 시상금을 준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간 다른 부서에서 우수 공무원 표창은 가능하나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 표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가 스스로 댓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댓가를 부여하면 봉사하는 사람 자체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한테 자원봉사를 시키고 포상금을 준다, 시상금을 준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간 다른 부서에서 우수 공무원 표창은 가능하나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 표창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 제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그런 목적에서 한 거니까,
○조재철 위원 이게 공무원한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 포상금이 나간다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또 나갈 확률도 있고 공무원들은 자원 봉사를 순수하게 하는데 포상금, 시상금을 받고 일반 주민들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포상금, 시상금이 없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댓가성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우수 자원봉사 공무원한테 시상금,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봉사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우수 자원봉사 공무원한테 시상금,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봉사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이게 댓가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댓가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조재철 위원 아니 저기,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은 댓가성으로 안 보고 이것은 이제,
○조재철 위원 아니지 자원봉사한테 시상금이,
○총무국장 김경수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이제 권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가 많이 해 줘요.
일반 주민들한테도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자 표창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일반 주민들한테도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자 표창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조재철 위원 표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아, 표창도 주고 시상금도 주고 한다니까요.
○조재철 위원 시상금도 어디 이렇게 많이,
○총무국장 김경수 연말에 자원봉사 결산 때에 그때 시상금도 주고 해요, 평가를 해서 자원봉사,
○조재철 위원 잘 하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수 자원봉사자들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재철 위원 시상금도 부여가 되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이 댓가라고는 안 보고 어쨌든 그 자원봉사를,
○조재철 위원 그러면 뭐라고 봐요?
○총무국장 김경수 열심히 한 그것으로써 어떤 시상쪽으로 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댓가로써 하면은 어떤 수당을 준다든가 뭐를 해야 되지요.
○조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우수 공무원 개인한테는 10만원,
○총무국장 김경수 우수 공무원 하고 우수 부서,
○조재철 위원 공무원한테 개인한테 1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년에 이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금으로 이렇게 네가 열심히 봉사를 해 줘서 고맙다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이건 댓가성으로 뭐 공무원들이 10만원이 없어서 댓가성으로 하는 것은,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미리 예측을 하셨나요, 자원 우수 공무원한테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부여하겠다 라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활성화 시키자 해서 이걸 담게 된 겁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정액에는 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작년도에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시상금을 했는데요 금년 당초 예산 때에 이것 세우질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조재철 위원 당초 예산 때 왜 못 세웠어요 이렇게 정확한 우수 공무원, 부서를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작년에는 2회 추경 때 세워서 했고 금년에 이제 당초 예산 때 해서 넘어왔으면 이번 추경 때 안 올라 왔는데,
○조재철 위원 당연하죠.
○총무국장 김경수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국장께서 사전에 자원봉사 우수공무원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이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 자원봉사한테 시상금을 부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기정액에는 제로였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이런 부분을 세워서 시상을 굳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해야 맞지,
본위원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해야 맞지,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조재철 위원 계획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추경은 어떤 의미예요, 추경은 우리 국장이 생각할 때는.
○총무국장 김경수 추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당초 예산에 세웠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했을 때에 또 잘못 세웠다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경정을 한다든가,
○조재철 위원 글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조재철 위원 본위원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이 오늘 이것뿐 아니라 대부분 충분히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이하 밑에 직원분들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 추경 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추경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일이 발생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경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 충분히 그 본예산에 편성 가능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이 추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이하 밑에 직원분들도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 추경 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추경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갑자기 일이 발생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추경에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죽 보면 충분히 그 본예산에 편성 가능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도 이 추경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넣어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좀 우리 위원들이 다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해 놔야지 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봉사라 하면 그 상패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공무원한테 개인한테 포상금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도 아무튼 아직 제 본위원은 적절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 우수 공무원한테는 표창제도라든가 또 실비 정도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런 건 또 제공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제목에 포상금, 시상금 이런 용어를 부여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원봉사라 하면 그 상패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공무원한테 개인한테 포상금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도 아무튼 아직 제 본위원은 적절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 우수 공무원한테는 표창제도라든가 또 실비 정도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런 건 또 제공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제목에 포상금, 시상금 이런 용어를 부여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시에서 각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평가를 하거든요.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했어요.
작년에 시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뭐 이 자원봉사시간 의무 이수제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시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런 것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자치구로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고 시상도 받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했어요.
작년에 시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뭐 이 자원봉사시간 의무 이수제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시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이런 것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니까 이런 것을 좀 높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자치구로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고 시상도 받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조재철 위원 포상금, 시상금을 줘서 우수,
○총무국장 김경수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만,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만,
○조재철 위원 이런 시상금, 포상금이라는 용어는 아무튼 자원봉사 공무원한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뭐 표창장이라든가 뭐 실비 정도 지급은 가능하나 포상금이라는 그런 액수를 정해서 준다는 것은 이 자원봉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잘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잘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클린사업 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수 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동기부여 및 선의경쟁을 유도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으신데 이 평가 기준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클린사업 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수 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동기부여 및 선의경쟁을 유도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으신데 이 평가 기준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평가 기준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이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은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했느냐 또 사업을 얼마만큼 더 확산을 시켰느냐 또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른 우수 사례라든가 특수 사례, 특수 시책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객관적인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은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도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했느냐 또 사업을 얼마만큼 더 확산을 시켰느냐 또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거기에 따른 우수 사례라든가 특수 사례, 특수 시책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객관적인 그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물론 기타 뭐 다른 자원봉사 포상금 또 클린사업 포상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제도는 좋지만은 동과 동이 주민들이 자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그죠? 또 주로 자생단체회원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포상금 제도 이런 건 모르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 유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 나중에 평가를 보고서 우리 동네는 참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 17개 동에서 보니까 10개 동이에요 포상금이, 10개 동.
10개 동을 나눠서 줍니다, 이게 지금 뭐 예산에 포상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큰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이것을 어떻게 좀 물론 경쟁을 동네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것이 또 실망을 또 안겨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개 동을 나눠서 줍니다, 이게 지금 뭐 예산에 포상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큰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이것을 어떻게 좀 물론 경쟁을 동네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이것이 또 실망을 또 안겨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아주 공정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다른 동이 또 우수하다고 해서 거기서 시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아주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이 우리 동네 클린사업이 다른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구가 작년 9월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다른 동이 또 우수하다고 해서 거기서 시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아주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할 것이고요 이 우리 동네 클린사업이 다른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구가 작년 9월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도심이기 때문에 건물도 낡고 거리도 이렇게 좀 저기 뭐야 좀 옛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산뜻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좀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건물은 낡고 이렇게 구도심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소만큼은 깨끗하게 해서 거리가 좀 산뜻하게 좀 깨끗한 이미지를 한 번 심어보자 그렇게 하고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이 구도심에 산다는 그러한 조금 저 신도심 사는 사람보다도 그러한 조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아, 우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그러한 그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좀 세우고 또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애향심도 갖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을 좀 클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동에서,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7~8개월 됐는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 이게 굉장히 좋다 라고 그런 평가도 받고 또 시에서도 이러한 중구에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다른 구에도 확산을 시켜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더욱더 좀 활성화 시켜서 진짜 중구가 깨끗한 도시 서로 단합하고 주민들이 단합하고 서로 화합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로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구민 행정이고 동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그 행정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동에서,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7~8개월 됐는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 이게 굉장히 좋다 라고 그런 평가도 받고 또 시에서도 이러한 중구에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으니까 다른 구에도 확산을 시켜라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더욱더 좀 활성화 시켜서 진짜 중구가 깨끗한 도시 서로 단합하고 주민들이 단합하고 서로 화합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로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입니다, 구민 행정이고 동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그 행정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클린사업을 하게 되면은 구청장님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클린사업이라는 것은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과 개인주택들이 막 어울려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클린사업이라는 것은 원도심에 있는 공동주택과 개인주택들이 막 어울려 있죠 이렇게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아무래도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그 동네는 참 깨끗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원도심 개인주택으로 이루어진 그 동이 아무래도 좀 청소할 게 좀 많고 좀 범위도 그렇고 골목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을, 평가 기준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은 그러한 평가 기준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동주택과 또 개인주택이 이런 걸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 했는데 열심히 우리 그래도 개인주택이 골목골목이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열심히 일 했는데 좀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을, 평가 기준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은 그러한 평가 기준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동주택과 또 개인주택이 이런 걸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일 했는데 열심히 우리 그래도 개인주택이 골목골목이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열심히 일 했는데 좀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구 같은 이런 데가 좀 주택단지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데는 상당히 지금 지저분 했었거든요, 골목길이라든가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런 데가 표가 팍팍 나는 거지요 아파트 이런 동네보다도, 그래서 아마 그 평가 받는데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 데가 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지구 같은 이런 데가 좀 주택단지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데는 상당히 지금 지저분 했었거든요, 골목길이라든가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런 데가 표가 팍팍 나는 거지요 아파트 이런 동네보다도, 그래서 아마 그 평가 받는데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 데가 더.
○이정수 위원 우리 동네 클린사업 평가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자원봉사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 우수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166쪽 우수 공무원 표창 우리가 우수 공무원을 표창할 때 기준이 여럿 있겠죠?
166쪽 우수 공무원 표창 우리가 우수 공무원을 표창할 때 기준이 여럿 있겠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각 본청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 하시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특히 또 제가 의회 와서 3년간을 지켜보면서 또 동에서 자생단체에 일을 하면서 구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또 제가 의회 와서 3년간을 지켜보면서 또 동에서 자생단체에 일을 하면서 구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특히 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특히 우리 뭐 특정 저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런 공무원들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적당하게 정말 잘 봐서 아,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데도 얼마나 정말 우리 의회 공무원들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상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갈등도 있고 솔직히 하면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무원들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적당하게 정말 잘 봐서 아,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데도 얼마나 정말 우리 의회 공무원들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상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갈등도 있고 솔직히 하면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가운데서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45쪽요?
○박주화 위원 예, 아래 하단에, 여기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2016년 3월로 돼 있는데 지금 임대를 처음 준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기 저 풀뿌리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건 이제 옛날부터 했는데 옛날부터 계약에 의해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 여기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기를 무상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무상이 아니고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기를 무상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무상이 아니고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본예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놓쳤나 봅니다 그래서.
○박주화 위원 일단은 정식대로 좀 본예산에 제대로 해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안용호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휴일날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뭐 이해는 잘 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서 16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인데 이게 공무원들의 대체인력인가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바로 밑에,
○총무국장 김경수 공무원하고 무기직.
○김연수 위원 위에는 출산휴가는 공무원이고 밑에 취사인부는 무기직이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무기직 대체인력에는 주차, 월차수당이 없나요?
○총무과장 안용호 무기직은 별도로 따로 상용노조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금액이.
○김연수 위원 있는데 있으면 여기에 대체인력 인부도 위에처럼 주차 및 월차수당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안용호 아, 예.
○김연수 위원 여기는 안 줘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안용호 이것은 금액적으로요 상세하게 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액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본급에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기본급에 포함이 됐습니다.
○총무담당직원 이경희 예, 똑같이 계상을 한 게 맞는데,
○총무과장 안용호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기를 뭐 우리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만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누차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똑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새로 우리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부적인 부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동예산 목동 것을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이 청사 화장실 출입문 설치공사 250만원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동예산 목동 것을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이 청사 화장실 출입문 설치공사 250만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목동 청사가 완공돼서 사용한 지가 3년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48억 정도 투입이 됐고 반납예산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을 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당초에 화장실 출입문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밖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문이 출입문이 이렇게 보이고 어떤 보안의 필요성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떤 화장실 출입문들이 없는 것을 설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당초에 설치를 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설계도 검토할 때 당초부터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문이 한 번 설치됐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당초에 한 번 뒤로 건물이 완공된 뒤로 설치했던 흔적이 있던데 그 설치했는데 그 비용 들어간 영수증 좀 보내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그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떤 화장실 출입문들이 없는 것을 설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당초에 설치를 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설계도 검토할 때 당초부터 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문이 한 번 설치됐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당초에 한 번 뒤로 건물이 완공된 뒤로 설치했던 흔적이 있던데 그 설치했는데 그 비용 들어간 영수증 좀 보내줘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치됐던 것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2014년도 5월 31일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총무과장 오기 전에 기획공보실장 할 때 그 현장을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 당시도 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구슬로 된 게 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옆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설치됐던 것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2014년도 5월 31일날 준공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총무과장 오기 전에 기획공보실장 할 때 그 현장을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 그 당시도 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구슬로 된 게 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그 옆에,
○김연수 위원 가림막이죠 가림막 문이 아니라.
○총무과장 안용호 예, 가림막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다녀 가셨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에가 보여서 어떤 비밀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길 듣고 그 전에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데 있는데 그걸 설치를 했다가 그 어떤 한 분이 다치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강한 걸로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그걸 떼내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저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림막으로 돼 있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에가 보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갔을 때도 좀 얘기를 동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사실 설계단계에서 하면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돼서 또 8억까지 반납해 가면서 그 당시에 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제 현재 와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다녀 가셨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에가 보여서 어떤 비밀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길 듣고 그 전에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데 있는데 그걸 설치를 했다가 그 어떤 한 분이 다치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강한 걸로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그걸 떼내고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저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림막으로 돼 있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에가 보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갔을 때도 좀 얘기를 동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동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사실 설계단계에서 하면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돼서 또 8억까지 반납해 가면서 그 당시에 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이제 현재 와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을 같은 유형의 문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안용호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아마 쎈 것 같아요 이게 확 땡겨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되는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김연수 위원 그 뭐 불과 1년 전에 달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초에 달을 때도 좀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설치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구청사에도 그런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구청사에도 그런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총무과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자화장실을 봤을 때 중간만 이렇게 막겠다고 하는 건데 다리가 보인다고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얼굴이 보인다고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중간에 가림막 정도의 어떤 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달아 놓은 다음에는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치마 입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다리가 보여서 좀 불쾌하다 아니면 얼굴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굴이 보여서 불쾌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용호 그런 부분들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것들은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덟 문을 지금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두 군데씩 남·여 화장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4개 층이니까 여덟 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약 30만원 정도 되네요, 설치비 포함이겠죠 그죠?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정도밖에 안 가나요 그거 하는데?
○총무과장 안용호 지금 이제 동에서 한 번 견적 받아보고 적절한 것을 한 번 품목을 정했는데 이 정도 선이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래서 종전에 한 군데 설치한 흔적이 있어서 제가 그 설치했을 때에 어떤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 좀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예산심사 하는 날까지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용호 예, 그거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주민들 어떤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안용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진작에 뭐 사실은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대흥동 동청사가 비좁아서 협소해서 17개 동 중에 가장 적게 프로그램, 주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속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속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과장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용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과장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222쪽에요, 아니 227쪽,
○총무국장 김경수 227쪽요.
○총무국장 김경수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총 6억 6,600만원.
○조재철 위원 1억이 늘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1억이 늘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그럼?
○총무국장 김경수 올해는 7억 3,400, 한 8,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조재철 위원 예, 그렇죠 한 6,000~7,000 그렇게 늘었는데 여기 한 번 당초 예산이 7억 3,4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구비로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구비는 이제 6억이 세워졌습니다.
○조재철 위원 6억이고요 그럼.
○총무국장 김경수 시비가 5,000, 국비가 8,400 그래서 7억 3,400만원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여기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은 이건,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은 국비가 이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요 당초는.
○조재철 위원 당초는 국비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국비가 언제 내려왔느냐면은 국비가 금년 3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그래서 이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국가 유망축제로 됐거든요, 그게 이제 연말이 됩니다 연말에.
○조재철 위원 분명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건 이제 모르지요 연말이라 12월 31일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조재철 위원 12월 31일.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12월 31일날, 빠르면 12월 30날 그 이틀 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국가 유망축제든 우수축제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조재철 위원 작년도는 똑같이 받았나요 작년도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똑같이 유망축제로 해서 8,400만원.
○조재철 위원 올해도 받을 확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봤겠네요 예측을.
○총무국장 김경수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조재철 위원 더 많이,
○총무국장 김경수 우수로 해서.
○조재철 위원 본위원은 축제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했으면 구비 본예산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켜, 미리 포함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이게 갑자기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예측을 했다가 이 부분이 빠지면 그때 감액을 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 축제비를 축소해서 이렇게 올려, 본예산에 올려놓는 것보다 올려놓은 거나 우리가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 축제비를 축소해서 이렇게 올려, 본예산에 올려놓는 것보다 올려놓은 거나 우리가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에는 이제 구비는 당초에 했을 때 다 했고 당초에 다 계상됐고,
○조재철 위원 그런데 구비 예산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것 우리는 지금 우수축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확보하려고 한 거죠.
○조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구비의 퍼센테이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퍼센테이즈가 이렇게 이런 건 없고 국비가, 국비 우수축제로 가면은 1억 5,000만원을 줘요, 1억 5,000만원을.
이제 유망축제면은 8,4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유망축제로 갔는데 유망축제가 이제 물론 시는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시는,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은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 다음에 국비는 유망축제로 되면 8,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로 되면 1억 5,000 뭐 최우수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해서 구비로 당초 예산에 먼저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은 감액을 시키자 또 뭐 그것이 계상이 되면은 뭐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유망축제면은 8,4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유망축제로 갔는데 유망축제가 이제 물론 시는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시는,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은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 다음에 국비는 유망축제로 되면 8,4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축제로 되면 1억 5,000 뭐 최우수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좀 예상을 해서 구비로 당초 예산에 먼저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은 감액을 시키자 또 뭐 그것이 계상이 되면은 뭐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조재철 위원 아까 몇 번의 질의와 비슷한 부분인데 그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집중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228쪽 뿌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뿌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종전에 하던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228쪽 뿌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뿌리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종전에 하던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 이것은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뿌리아카데미가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선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기간에 보면 12기, 13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럼 앞에 있던 1기에서 11기는 어떤 거였는데 여기에 12기, 13기가 올라와 있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매년 공모사업을 한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다가 응시를 해 가지고 심사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까지 이제 10차시까지 나간 거죠 13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까지 이제 10차시까지 나간 거죠 13기까지.
○박주화 위원 기존에 하던,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그전부터 이렇게,
○박주화 위원 사업이어서 계속 이어온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1년에 이렇게 두 기수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총무국장 김경수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박주화 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기수는 보니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화 위원 여기 강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강의 프로그램은 좀 여러 가지네요.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강사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지금 풀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강사분들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자료요?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강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이 강의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 목적에는 뭐 지역 주민들의 인문학적 강좌 운영으로 돼 있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보니까 웃음, 유머로 소통하는 행복한 인생, 대전의 풍수, 차곡차곡 모아 현명하게 투자하라, 효를 받는 어른의 자세, 100세 인생의 동반자 이런 여러 가지네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박주화 위원 강사분하고 그 주제하고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한광희 과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201-01 생활체조교실 앰프 수리비 이게 각 동에 있는 앰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서대전 시민광장이라든지 총 12개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앰프를 저희들이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좀 노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리비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앰프를 저희들이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좀 노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리비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열두 군데에서 생활체조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정액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 예산들이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예산이 없었다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장난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까지 그 예산이 없었다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장난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한 게 2011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용 연한이 이제 8년이고 그래서 생활체조 강사님들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수리해 달라는 의견이 강사님들로부터 이게 나와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용 연한이 이제 8년이고 그래서 생활체조 강사님들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수리해 달라는 의견이 강사님들로부터 이게 나와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 고장 수리해 준 적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개진된 내용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회의하는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고 한 150만원 정도면은 12개 앰프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있는 17건은 앞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소화됐던 것이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이제 노후화 되다 보니까 조금 고장나는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조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같은 장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요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에 2인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이 돼서 우리들공원에 한 명이 배치가 된 거죠?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하면서 잉여인력이 발생이 돼서 우리들공원에 한 명이 배치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들공원이 평일 낮에는 거의 뭐 공연이 없다시피 하죠?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1인이 운용 이렇게 됐던 것을 2인이 현재 하고 있는데 잉여인력이 그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그 무기계약직 이제 우리들공원 관리는 지난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조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1년치 공연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사실 평일 오후 그 저녁시간이라든가 지금은 우리들공원 인근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재단이라든가 저희 구라든가 그 상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말에는 공연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거의 풀로 이렇게 이루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날에도 상가에서 상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야구중계가 있는 날은 야구라든가 일반 스포츠 중계 그리고 그 스포츠 중계가 없는 날은 무슨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이나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찾아오는 젊은 연인들이 뭐 데이트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호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서 그 근무인력을 두 명으로 해서 사실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찾아오는 젊은 연인들이 뭐 데이트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호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서 그 근무인력을 두 명으로 해서 사실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연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거기는 위치의 특성상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맡겨 가지고 사실 그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 그 체육복지센터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100% 뭐 2~3개월 전에 거의 빠를 경우에는 예약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고 평일날 저녁 시간에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체육복지센터에 조경관리인 1인 외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3명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평일 낮에는 거의 뭐 일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또 재활용 수거요원들 민간위탁 이렇게 하면서 잉여인력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뭐 우리들공원, 체육복지센터에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당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잉여인력들이 해소방안을 찾는 데는 줄여야 된다 뭐 그 줄이는 계획도 전자에 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 봤는데 평일 낮에는 거의 뭐 일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또 재활용 수거요원들 민간위탁 이렇게 하면서 잉여인력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뭐 우리들공원, 체육복지센터에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이 배치될 수밖에 당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잉여인력들이 해소방안을 찾는 데는 줄여야 된다 뭐 그 줄이는 계획도 전자에 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한광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추가 아까 뿌리아카데미 한 것 좀 추가 좀 하려고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강사모집공고 내용하고 강사 프로필하고 강의 주제하고 그 강의시간표 좀 추가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우리 국장님, 우리 박주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메모 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모집공고하고 프로필하고 강의주제, 강의시간표.
○위원장 류수열 총무국장님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중형버스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이 2002년식이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15년 됐는데 5만 8,000km 탔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5만 8,800km 탔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몇 km 탄 거예요,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중형이 사실 5만 약 한 8,800km 탔는데요, 이 km수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중형버스가 10년 이상 한 15년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장거리로 탈 경우에 또 중간에 고장난 적도 있고 또 그 기사분들이 이 외지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 또는 직원 의견을 들었어요 이 차는 좀 운행하기 곤란하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장도 많고 또 그 혹시 이제 이게 외지에 나갈 경우에 직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 또는 직원 의견을 들었어요 이 차는 좀 운행하기 곤란하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장도 많고 또 그 혹시 이제 이게 외지에 나갈 경우에 직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체 필요성은 충분이 공감은 갑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운행내역을 보면 환경시설 견학, 체험학습, 김장대봉사 이런 데로 이용이 되는데 환경시설 견학 등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 운행내역을 보면 환경시설 견학, 체험학습, 김장대봉사 이런 데로 이용이 되는데 환경시설 견학 등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주민이 가는데요 각 동에 환경체험이라고 해 갖고 환경과에서 동별로 자원봉사자가 됐든 아니면 자생단체가 됐든 아니면 일반 주민이 됐든 그 인원을 갖다가 할당이 돼서 이렇게 아마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도 갑니다, 학생.
학교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
그래서 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도 갑니다, 학생.
학교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
○김연수 위원 그 자동차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 나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학교에?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학생들 주로 환경체험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환경체험을 하고 싶다 저희들이 학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면 버스를 지원한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학교에서 학교 지원까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건 이제 관련 실·과에서 협조공문이 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5만 8,000km, 15년 동안 5만 8,000km 뛰었으면 그런 지원 나가서 그 실익보다는 그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이다 그 자동차가 오래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냥 차 하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이다 그 자동차가 오래 돼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냥 차 하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래서 이건 그런 의견도 아마 위원님 공감을 저도 합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그 또 유지관리비 들여 가면서 운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고요, 그 별도로 오셔서 설명 주셨어요.
그 중형버스 아니 뭡니까, 취재용 다목적용형 버스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카니발은 좀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검토,
그 중형버스 아니 뭡니까, 취재용 다목적용형 버스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카니발은 좀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검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저희들 공감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일처리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적과에는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 명 있죠?
○지적과장 문광신 한 명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명 있죠, 장기 근속자죠 지금 몇 년 근무하셨나요 그 분이?
○지적과장 문광신 15년 근무 했습니다.
○지적과장 문광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종전의 토지면적과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조정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조정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를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문광신 지적재조사는,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지적과장 문광신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요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측량 사업자를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데 필요인력이라고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을 한 명 채용했었는데 다른 과로 재배치 했습니다만 그 사람 빼서 뭐 일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적과장 문광신 그 보조역할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한 명 무기계약직 있는 인원이 그 보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문광신 예.
○김연수 위원 그 나가시면 어떤 것 점검 하시나요?
○지적과장 문광신 주로 이제 계약서 작성의 적정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여부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중개법상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 업소를 다 점검하시나요?
○지적과장 문광신 일단은 전 대상을 하되 이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연중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하나요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적과장 문광신 1년에 1회 이상 하는데요 수시로 이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구 관내가 거의 그 340개 업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김연수 위원 340개예요, 우리 중구에?
○지적과장 문광신 380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80개요?
○지적과장 문광신 예.
○김연수 위원 보기보다 많지 않네요?
○지적과장 문광신 예,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포화상태가 됐고 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포화상태가 됐고 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적과장 문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3년 업소, 부동산업소 점검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광신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업무 처리 잘 하시고 직원들 잘 챙기신다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도 잘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도 잘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문광신 예.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