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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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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수열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수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구재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세입 예산서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224-06 그외수입 2016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이제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액을 해가지고 중구청과 BC카드사간에 업무제휴를 위해서 협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2월 말경에 저희한테 그 협약에 의해서 46개 저희가 이제 보조단체가 한 46개 단체에 11억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지금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협약에 의해서 매년 한 1,100만원 뭐 연도별로 좀 틀린데요 2014년도부터는 한 800, 2015년도 900, 2016년도 1,170만원, 또 2017년도 금년도는 이제 작년도 분이죠 1,143만 9,000원이 2월 말에 저희한테 이렇게 입금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수입 관계는 지난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저희 각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는 각 실․과에 누락 없이 추진한 결과로 한 5개 부서에 이번에도 한 게 본예산에 7,550만원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누락 없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초 예산에 예산액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그것은 저희 BC카드사에서 매년 2월 말에.
김연수 위원    아니 입금은 2월 말에 하는 거고 정산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액 편성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결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토록.
김연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추정해서 하는데 이제 감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감해도 되고 또 증가되면 증가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내년 본예산부터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차피 100% 뭐 정확할 수는 예산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다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야 뭐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예산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구정 홍보 화보집 제작 1,5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동영상 제작을 현재 우리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구정 홍보?
  뭐 보니까 민원실 앞에 효문화뿌리축제 등등등 해서 이렇게 상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하고 있던데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방송실에 그 카메라로 다 그 영상으로 자료를 찍어서 거기다가 올리는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여기 추경에 올린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구의 얼굴이고 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사항으로 또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 홍보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동영상 제작을 외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김연수 위원    그 동영상 제작 등을 한다고 또 컴퓨터도 사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뭐고 이건 또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민원실의 그런 동영상 제작은 그런 용도로 저희 자체 제작으로 해서 하고 이제 외부손님이나 또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 차원에서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동영상을 저희 자체로 제작을 해서 지난해에 한 번 용정시 가서 이렇게 홍보한 적도 있는데요 좀 외주를 안 주고 저희 직원 자체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초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구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2011년도에 동영상을 외주업체로 한 1,000여 만원 들여서 했고 다음에는 2012년도, 13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것도 예산을 한 보충으로 수정할 때는 한 300에서 어떤 때에는 또 500도 들어가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11년도 제작 이후에 아마 금년도 또 다시 처음 제작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이렇게 제작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한 번 제작을 하고 그 수정사항이 있을 때 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추가로 이렇게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그때마다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나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정 홍보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의정 홍보 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 구정 홍보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의 한 부분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독자적으로 독립기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이런 예산 편성하고 또 심의하고 심사하고 또 결정되는 과정들을 보면 맞물려 우리 의회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런 형태를 갖춘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일반 현황에서부터 각종 문화재라든지 모든 게 들어갔는데요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한 부분을 이번에 제작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중구청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하여튼 그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외주업체에 제작할 때 의회의 활동사항을 일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화보집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정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현재 제작해놨다가 약간의 어떤 변형을 줄 수 있겠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수정을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화보집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발간하면 다시 어떤 추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수정이 불가하죠.
김연수 위원    예, 수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동영상은 뭐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화보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화보집도 동영상 제작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구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화보집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서 배부도 하고 또 각 동이나 저희 구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보집을 배부도 하고 해서 구청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 숙원사업 그런 것을 다 화보집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조직 분석 그 용역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직 분석을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조직 분석 이번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지요, 저희 이제 전국 대상으로 2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도.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대전시 하고 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이번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는 1,150만원 예산을 도와주고 저희는 5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제 행자부 부담이 70%고 저희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김연수 위원    500만원에서 이 500만원의 70%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아니요, 1,650만원 중에.
  총 예산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김연수 위원    총 예산이 1,650만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1,650만원입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더 큰 금액입니다, 25개.
김연수 위원    그럼 아, 우리가 500만원을 행안부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500만원을 이렇게 부담을 하면은 그 저희 이제 인건비니 모든 조직 진단을 해서 아마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렇게 사회복지쪽이나 아니면 인건비, 또 그런 뭐 정원, 그런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 저희도 이제 아마 청장님께서도 행자부의 조직 진단에 맞춰서 이번에 좀 일부 조직을 이렇게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밑에 그 일반수용비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000만원이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1,000만원 증액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이제 공통재정관리 중에 일반수용비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1,850만원을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비로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1,850을 의회에 의회사무국에 재배정한 관계로 부족분이 예상돼서 1,000만원 추가로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3,000만원 중에 1,85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의회에 재배정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그냥 배정 요구하면 그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배정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 이제 적정성 관계는 아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또 저희한테는 지원 요청을 할 때는 그 변호사 이렇게 이제 소송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 또 뭐 변호사 선임 그런 것은 다 의회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배정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배정요구서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한테 이제 예산 지원 요청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요청서.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지원 요청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정서 하고.
김연수 위원    그 문서 재배정 요구문서 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소송 수행하는 약정 중에 약정사항이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구청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승소사례금은 각 부서에서 실무자가 답변하고 또 실무자가 승소했을 때 이렇게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변호사.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변호사.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변호사도 이제 승소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60% 이상 승소를 했을 때에 그 수임료의.
김연수 위원    승소시 승소사례금을 통상 주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데 저희 본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금액별로 틀린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60% 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에 착수금이라고 해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이게 이제 좀 민사소송의 신청사건 뭐 단순신청, 본안 관련 신청, 또 두 번째 본안 사건 소송물가 기준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금액별로 틀립니다.
  500만원 미만은 착수금이 25만원, 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40만원, 뭐 1억 이상일 때는 250만원 그 중에 이제 승소가 60%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250만원의 60% 이상일 때는 60%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50만원이면은 250만원의 60%.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아니 이제 승소가 60% 이상일 경우에.
  이제 100% 승소하면은 250을 다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70%일 때는 70% 이렇게 곱한 금액으로 사례금을 주고.
김연수 위원    아, 100% 승소하면.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억 이상일 때는 250 그렇게 저희 이제 승소사례 지급 근거는 저희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중구청에 소송 수행하는 그 수임료들을 보면 변호사 수임단가 평균이 약 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청의 재배정 요청에 의해서 1,850만원인가 이렇게 재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 소송 수행한 건이 두 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그 상대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많은 큰 비용으로 이렇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구청에 비해서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 수행료의 100%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 수행하는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배정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이번 의회 소송 관련은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검토보고까지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그것 아마 판단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의회에서 예산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실,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판단 기준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컴퓨터를 노트북 이런 것을 통상 우리가 140~150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5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해서 500만원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것은 물품 하고는 좀 틀린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이 소송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소송 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까지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그 약정한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토는.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소송 수행을 하는데 서울에 태평양,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법무법인에 가서 의뢰하고 그 소송 비용 달라고 요구하면 주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글쎄요.
김연수 위원    그 적정성은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하여튼.
김연수 위원    의회 뿐만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각 부서 각 사업소마다 나름 다 적정성 따져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지만 또 우리 기획실 예산실에서는 그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하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이 소송 수행하는 것은 아마 중구의회에서 아마 중구의회 역사상.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처음입니다.
김연수 위원    처음일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의원들끼리 소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이게 또 엄청난 난해한 그런 사건․사고도 아니고 단순히 법적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정도의 법리싸움인데 이렇게 880만원씩 뭐 440만원씩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또 소송 수행료 100%면 얼마입니까?
  뭐 약, 제가 봐서는 승소사례금까지 주면 한 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예?
  이 1,850만원 배정을 해준 게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여튼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3,000만원 중에 1,850만원 배정했으면 1,100만원 남으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100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불요불급하게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중구선관위에서 투표 참여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그런 예산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제가 이것은 공통재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원을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적절성, 적정성 이런 것 등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각 부서에서는 거의.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합니다.
  그것은 이제 소송 수행은 그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답변해서.
김연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뭐 한 70~80%는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아마 민사쪽에 사고난 어떤 이제 민사쪽에는 거의 변호사 선임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이나 그 법 집행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준에 버금가게끔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찬하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구의회에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30년 넘게 근무하신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무슨 법리적으로 난해한 그런 소송도 아닌데 평균 이상의 어떤 변호사 수임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밑에 그 포상금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보다 뭐 3배 이렇게 늘어나시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을 적게 하셨었던 건가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게 아마 지난 해 하고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SNS 홍보 포상금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이게 본예산 편성은 9월,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런 이후에 지난 해 행정감사 때 저희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좀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부서별로 이렇게 포상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의회의 이런 질문도 그렇게 또 흔쾌히 반영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만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김연수 위원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경 준비하신 우리 구재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159쪽에 보면 구정 홍보 UCC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연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도 약간 보충설명, 실장님께서 중구 홍보거리를 이렇게 딱 떠오른다면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셔 볼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홍보거리요?
박주화 위원    예, 아,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정말 내놓을만 한 거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현재로서 제일 할만한 것은 저희가 효문화 중심도시기 때문에 뿌리공원이 연상이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양지근린공원도 많은 예산 들여서 이쪽 용두동․선화동쪽에 큰 사업을 했고 또 이쪽 원도심쪽에는 지금 현재 대전극장․제일극장통에 또 시나 구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죽어가는 골목길 상권이 좀 활성화 돼서 건축주나 점포주들이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영상 제작하신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그게 일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 구정 동영상은 전반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이 계획에는 뭐 의정활동이 좀 계획에는 빠졌었는데요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중구 전체를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이지 어느 국 업무 담당이나 업무 일부만 홍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화 위원    본위원 생각도 요즘 홍보하는 데에는 동영상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효문화 뿌리공원쪽이라 최고 차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그 홍보물은 항상 제가 인터넷을 지금 찾아봐도 항상 해년마다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니까 또 영상물이 항상 나오게 되고 또 인터넷에서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효문화 뿌리에 관한 어떤 그런 홍보물도 충분하다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제작이 돼서 잘 활용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다지 많이 내세워서 이렇게 할 만한 것은 많지는 않다 생각해서 원도심 같은 데에도 정말 이런 데에다가 더 지원을 해서 더 많이 활성화 시켜놓고 외부사람들이 정말 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자랑거리가 정말 더 많아졌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같이 화보 제작집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장님 우리나라 인구가 스마트폰 소유율이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1위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렇게 갔을 때 화보집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줘도 사실은 짐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 가져가도 또 재활용 하는 데에다가 버려야 되고 해서 아, 아깝다 이렇게 좋은 자재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만큼 효율적이지는 않다 하면서 항상 그것에 대한 좀 아깝고 이렇게 한 생각을 항상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를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인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것 다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광고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박주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공보실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구정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업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또 SNS도 아까 포상금도 이번에 올려서 각 실․과 아니면 직원, 동에서 각종 변화되는 구정 또 뭐 지방세라든지 모든 구정 전반에 대해서 또 SNS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 화보집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는 거지 일부를 넣어서 이렇게 화보집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면 제작을 잘 해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기획실은 중구 전체를 기획하고 있는 부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기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바뀌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아주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 올해 국가는 1차 추경을 어디에다가 역점을 두는지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일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다가 추경을 온통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추경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중구가 좀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중구를 좀 인구가 유입하고 빈 공실이 없이 좀 인구가 유입해서 사업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추경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돼서 중구 좀 살리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도 그때 맞춰서 저희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온 정열을 쏟고 예산도 그쪽에 많이 편성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뭐 2회 추경도 있고 3회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 있으니까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해당 부서 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느 대학교 총장님은 재래, 서울에 있는 큰 시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시장과 MOU를 맺고 또 외국 가서 그 유명한 커피의 나라에 가서 그 커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전에 또 우리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발로 뛰는 총장님이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해서 나가서 취업을 하느니 준비된 게 없고 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학생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MOU를 맺어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하는 총장도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승용차를 스스로 관차를 반납하고 그 비용으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중구 원도심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계기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재교 기획실장님 오래 전부터 저와 인연을 맺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 공무원분들과 잘 협심해서 어떻게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나 큰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포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가장 큰 저희가 이제 원도심쪽에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청도 이미 떠났고 그동안에 관공서가 다 둔산 또 내포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원도심으로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청년창업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 졸업하고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 하고 같이 했지만 유천1동 유천동 유천시장 하고 태평시장에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39살 미만인 젊은이들로 해서 이제 가게 점포도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직접 10개 점포씩 20개 점포를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청년일자리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할 사항으로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구 유입도 자꾸 세종이 생기고 도안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도 좀 저희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좀 중앙에서 저희 이제 저출산 관련 대책도 저희 기획실에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좀 업무분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구 유입이나 모든 구정 기획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를 살릴 수 있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우리 구재교 기획실장님과 또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모인 자리니까 큰 틀에서 중구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재교 실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다 가능한가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위원장 류수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구기희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 예산 보겠습니다.
  224-01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있습니다.
  그 기정액이 60만원인데 360만원 예산 올리시는데 왜 이렇게 기정액이 적었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기정액은 예년에 그 불용 매각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세워놨었는데요 매각 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불용.
김연수 위원    매각물품이 뭐였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360만원은 지소가 2층, 3층을 사용하다가 사무 재배치에 의해 가지고 3층은 정리를 하고 2층만 이제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사용하던 그런 행정사무용품 매각대금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냥 무작위로 그냥 60만원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엇 무엇 무엇을 불용품 매각을 해서 이만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작년 같이 사무 재공간, 재배치 같은 경우 이제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이제 세부적으로 예측은 못 한 점 시인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전반적인 예년도 평균적인 아니면 뭐 그런 무슨 뭐 갑작스럽게 이제 차량이나 그런 것 아니고 일반적인 소소한 그런 매각용품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좀 정확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예산 편성 방향은 그렇게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세출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이 신규 또 편성이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공익보상금이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 사항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히 신고가 된 사항인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바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그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 기간이 보통 이번 같은 경우도 한 2년 후에 저희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간 걸리, 이제 그 보상해 주고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뭐 한 2년 걸린단 말씀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떻든 이게 매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앞으로는, 예, 매년 발생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 그렇게.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매년 이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밑에 자산 그 물품 취득하시는 게 있어요, 배양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그 대체물품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된.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90 좀 오래 됐습니다, 91년산으로서 이제 부품만 주요부품만 갈면은 그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품 공급업체에서 갑자기 그 중요부품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소장님 뭐 알뜰하게 그렇게 장비들 수선을 해가면서 오래 잘 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오래된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95년산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추후로 뭐 금액이 대개 의료 검사장비들이 좀 고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제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해도 우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계측장비가 오래된 것들은 뭐 이제 그 기준에서는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 최신 장비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일반 병․의원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일반 시중 병원보다 어떤 계측장비들이 성능이 떨어진다면 어떤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된 장비들은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그 절약해서 이렇게 오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또 구민들의 어떤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래된 장비들은 교체하는 것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은.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
  2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급여인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5급 공무원 급여가 삭감이 되는데 무슨 이유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이제 5급 공무원 중에서 의무사무관 3명이.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5급 중에서 의무사무관 3명이 16년도까지는 연봉제가 안 됐었고요 기존의 이제 그 봉급체제를 유지하다가 17년도 연봉체계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수당들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이 삭감된 부분은 연금체계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된 금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3명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부기에 3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기에 그냥 5급 이래서 뭐 8,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기를 좀 명확히 해줘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다음부터는 좀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만 봐도 물론 뭐 설명자료 이렇게 주셨습니다만 예산 자료만 봐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부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늘 예산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기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62페이지에 승합차량 구입하는 게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대체 취득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종전 차량이 몇 년식이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2001년식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1년식 뭐예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스타렉스였습니다.
김연수 위원    엠블런스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사무용 차량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 이제 행정 뭐 구청 오고 갈 때나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뭐 민원 처리하러 갈 때 주로 이용하는 사무용 차량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새 차 구입하셔서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55쪽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서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한 분당 172만 6,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처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 한 사람 분만 세워줘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분이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이제 그 상반 6월까지 지급되고 이제 추경을 뭐 시에서 이제 예상을 해서 그랬나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여기에서 계속 그 확정내시 되기 전에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 나머지 172만 6,000원에 대한 게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걸로.
조재철 위원    원래는 한 분만 편성이 됐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작년에도.
조재철 위원    우리 중구에 두 분이 전체가 두 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가 두 분입니다, 지원 받는 분이.
조재철 위원    아니 지원 말고 한센인은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재가한센인 전체, 예.
조재철 위원    그럼 전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센인은?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그 재가한센인 아니 한센인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된 그 차상위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을 이렇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지금 중구에 한센인은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정확한 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조재철 위원    잘 모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염병이지 않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염, 지금은 이런 분들이 전염성은 다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전염성이 있는 분들은 뭐 소록도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 이제.
조재철 위원    보건소에서 파악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몇 분이 거주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원래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장 구기희  수급자는 아닌 분입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실질적인 생계가 곤란한 이제 차상위계층이죠.
조재철 위원    한센병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곤란한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 소장께서 찾으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저희가 찾는 것보다 이런 지원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하면은 이제 각 주민센터나 뭐 그런 각 병원이나 아니면 한센인 전문적으로 치료환자들이 많은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하면은 이런 지원이 있다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그 지원 기준에 맞으면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센병은 전혀 전염이 안 돼.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이런 데에서 생활하고 있으신 분은 없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전염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관내에 한 10여 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한센인들에 대해서 생계가 힘들다거나 이런 분을 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속속들이 찾아서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우리 그 환자에 대한 우리 관내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재가한센인들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서 혹시 누락된 대상자가 없지 않나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257쪽 상단에 보면 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 행사실비금 보상이 지금 100%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보건대학교 치료학과 학생들이 10명 참석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처음에 계획은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런 자원봉사자가 인력이 더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일단은 자원봉사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자원봉사자 이제 기본 봉사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MOU 이제 관․학 체결을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는 그 봉사 실비보다는 봉사인증점수 주면은 이제 이 상황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절감 차원 아니면 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 관과 학이 윈윈하는 그런 MOU로 이런 예산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사전에 그 자원봉사 할 분들을 뽑아놓지는 않았고 예산만 해놨다는 부분인가 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할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 목적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행을 위한 것인데 이 중심병원은 충남대학교 병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참여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참여병원이 금년도에 가톨릭 대전성모병원 하고 선병원 두 군데가 올해 처음 참여병원으로서 이렇게 참가하게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몇 분이 종사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종사보다 이제 관리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의료관리실이라고 다 각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서 이제 한 분 정도가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한 분 정도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각 병원마다요.
이정수 위원    주로 그 관리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무엇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이게 의료관련 감염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원내 감염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제 뭐 내성이 강한 무슨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되면은 이게 이제 그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게 캐치가 되면은 좀 확대되기 전에 미리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전반적인 그런 상황 관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내의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측에서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여기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이제 다 기금으로서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글쎄 기금으로 나가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예산을 병원측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그러니까 원내 감염도 그렇고 주요 감염병도 그렇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으로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 관리라고 할까 어떻게 하는지 점검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이제 그 지원금도 이게 이제 분기당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그런 상황 그것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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