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5. 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6.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 9.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5. 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6. 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긴급지원에관한조례안
- 9.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일간으로 일반안건 8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일간으로 일반안건 8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공립 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령이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2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관련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조례 제975호 부칙 제2조는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공립 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7조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정된 법령이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2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관련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조례 제975호 부칙 제2조는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다 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유효기간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여기 삽입이 돼 있는데 그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건가요?
이 주요내용을 보면은 다 번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유효기간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변경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시간 제한 규정 등에 여기 삽입이 돼 있는데 그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대규모 점포들이 영업규제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이 이제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익일 오늘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매월 2회를 두도록 의무화를 해 가지고 둘째주하고 넷째주 일요일날은 의무휴일을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익일 오늘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매월 2회를 두도록 의무화를 해 가지고 둘째주하고 넷째주 일요일날은 의무휴일을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둘째주하고 넷째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은 최고 1억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휴일날 일요일날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휴일 일요일.
○육상래 위원 매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둘째, 넷째주.
○육상래 위원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 영업제한 기간을 이걸 명문화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법적으로, 그럼 이게 효력을 관련 조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변경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효력이 언제까지라고는 없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효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 조항이 살아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 11월 23일까지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유효한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계속 이 법을 따라간단 얘기죠.
우리가 11월 23일로 규정한 고시를 해 놓은 것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 11월 23일까지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유효한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에서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계속 이 법을 따라간단 얘기죠.
우리가 11월 23일로 규정한 고시를 해 놓은 것은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됐으니까,
○육상래 위원 사물화가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물화가 된 거죠.
○육상래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는 그냥 사물화가 됐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 날짜요, 날짜.
○육상래 위원 날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효력을 가지는 기간은, 그러니까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 영업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규정을 갖다가 계속 안 풀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규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규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시로 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1월 23일까지 이게 영업제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육상래 위원 삭제가 된다, 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걸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육상래 위원 현재의 우리 조례안하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법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상위법하고 현재 우리의 조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규모 점포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불리가 없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규제하는 건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기간을 우리 조례에서는 금년도 11월 23일까지라고 돼 있고 한시를 명시해 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가지는 효력을 우리가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우리는 구태여 이 조항을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기간을 우리 조례에서는 금년도 11월 23일까지라고 돼 있고 한시를 명시해 놨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가지는 효력을 우리가 그대로 원용을 하면은 우리는 구태여 이 조항을 변경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바꿀 필요는 없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바꿀 필요 없고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유효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동10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2015년 7월 15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자가 없으며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에 의거 금번 의회의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천3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9월 25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328-1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9만 7,622㎡이고 공동주택 2,2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25% 이하 높이는 185m 51층 이하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6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를 승인하였고 2009년 9월 2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2월 10일 일부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3.68%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10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6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문화동 500-34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 9만 4,070㎡이고, 건축계획으로는 1,106세대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높이는 54m, 18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주민동의 54.6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 51.49%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3구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동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6-9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20만 1,355㎡이고, 건축 계획으로는 25개 동에 2,518세대,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 225% 이하, 높이는 105m, 34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였고,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2월 26일 변경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4.38%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5년 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3개 구역은 앞으로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유천3 도시환경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문화동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2월 1일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 현재까지 관내 정비구역 9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이 법안이 2016년 1월 31일까지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 가능한데, 현재 연장 논의가 불투명하며 9월 1일 도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일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주체들은 정비사업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 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3개의 정비구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동10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었기에 2015년 7월 15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자가 없으며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에 의거 금번 의회의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천3구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9월 25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328-1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9만 7,622㎡이고 공동주택 2,2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25% 이하 높이는 185m 51층 이하로 계획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16일자로 조합설립 추진위를 승인하였고 2009년 9월 2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2월 10일 일부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3.68%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10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16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문화동 500-34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 9만 4,070㎡이고, 건축계획으로는 1,106세대 건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높이는 54m, 18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주민동의 54.6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 51.49%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4년 12월 3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동3구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동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2월 27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유천동 276-9번지 일원으로 정비계획 면적은 20만 1,355㎡이고, 건축 계획으로는 25개 동에 2,518세대, 건폐율은 15% 이하, 용적률 225% 이하, 높이는 105m, 34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7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였고,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2월 26일 변경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해산 동의율이 54.38%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2015년 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3개 구역은 앞으로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유천3 도시환경정비사업,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문화동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2월 1일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 현재까지 관내 정비구역 9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이 법안이 2016년 1월 31일까지 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 가능한데, 현재 연장 논의가 불투명하며 9월 1일 도정법이 개정 공포되어 일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주체들은 정비사업의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비 사업을 중단코자 하는 구역은 과감히 해제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3개의 정비구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유천3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문화동10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유천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유천동에 모구역에서는 엊그저께 재판 판결이 났어요, 16억을 갖다가 9명이 그걸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그러한 문제성이 노출 될 수 있죠?
우리 유천동에 모구역에서는 엊그저께 재판 판결이 났어요, 16억을 갖다가 9명이 그걸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그러한 문제성이 노출 될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기 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식 위원 과연 그러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은 주민이 그 피해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 주민 피해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그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우리가 저기를 다 했고요 그것은 그 조합과 그 회사간에 관계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9개소를 취소하는데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유독하게 거기만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전시에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9개소를 취소하는데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유독하게 거기만 지금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전시에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오늘 이것 또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든간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굉장한 동네에 파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이유든간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굉장한 동네에 파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행정에서는 좀 우리는 뭐 사실 행정에서 책임질 일 없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러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백지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러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은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백지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폐지하는 걸 백지화 시키는,
○최경식 위원 그렇죠, 거기 주민이 지금 이거,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개발이니 재건축을 해 놓고 10년, 15년 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행사를 못해요.
팔아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거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좀 제발 해제 좀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아 먹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해제를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야 재산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어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계속 평생 재산 행사도 못하고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개발이니 재건축을 해 놓고 10년, 15년 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행사를 못해요.
팔아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거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좀 제발 해제 좀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아 먹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해제를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야 재산 행사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어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계속 평생 재산 행사도 못하고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게.
○최경식 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도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3구역도 본위원도 9,000만원 쓴 줄 알았더니 17억을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합설립이 되면은 물론 건설사가 또 지정이 되겠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끝난 데가 좀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할 소지도 있지마는 어쨌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구역도.
우리 국장께서는 뭐 지금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말 인정하지마는 굉장한 풍파가 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3구역도 본위원도 9,000만원 쓴 줄 알았더니 17억을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합설립이 되면은 물론 건설사가 또 지정이 되겠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끝난 데가 좀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할 소지도 있지마는 어쨌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구역도.
우리 국장께서는 뭐 지금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말 인정하지마는 굉장한 풍파가 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주민의 갈등은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얘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두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가야 해요 이게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두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가야 해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런데 이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동의를 50% 이상 해 왔으면은 저희들이 이건 꼭 하여야 한다고 꼭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경식 위원 안 할 수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그런 길이 있다면은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그런 길이 있다면은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지역을 동시에 해제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개 지역 전체 시행사에서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지역을 동시에 해제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3개 지역 전체 시행사에서 투입한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은 그것이 행정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오고 간 거라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합과 회사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소요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얼마인가는 잘 몰라요 솔직히요.
자기네들끼리 오고 간 거라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합과 회사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소요됐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얼마인가는 잘 몰라요 솔직히요.
○육상래 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3구역 같은 경우에만 해도 17억 정도가 지금 투입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조합에 관여를 했던 분들은 이 정비구역 취소를 안 하려고 했을테고 여기에 관여를 안 했던 50% 이상은 취소하는데 찬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좀 상당할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사측에서도 이 막대한 금액을 쉽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간의 분열이라든가 갈등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가 분열이 좀 상당할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사측에서도 이 막대한 금액을 쉽게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주민들간의 분열이라든가 갈등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훌륭한 질문 하시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추진위원과 회사간에 또 주민간에 만약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생겨요.
이게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간에 우리 구청과 더, 우리 구청은 그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꼭 해 주게 돼 있어요 이 동의가 들어오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주면 어떠한 뭐로다가 핑계로다 무슨 복면을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 추진위원과 회사간에 또 주민간에 만약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생겨요.
이게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간에 우리 구청과 더, 우리 구청은 그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꼭 해 주게 돼 있어요 이 동의가 들어오면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주면 어떠한 뭐로다가 핑계로다 무슨 복면을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적인 요건은 어차피 갖췄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지서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법적인 요건을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재정비라든가 재개발 속도가 제일 늦는 곳이 우리 중구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가까운 우리 동구 예를 보더라도 지금 동구 쪽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빨라요 지금 우리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가까운 우리 동구 예를 보더라도 지금 동구 쪽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빨라요 지금 우리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유독 중구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다시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제요청만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관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해제요청만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관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저희들이요 지금 용두2구역하고 목동3구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돼 갖고 감정평가사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조합설립이 저희들 핑계되는 건 아니고요 조합설립이 뭔가가 지금 빨리 추진 저기가 주민들의 설득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기서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늦은 거지 왜 동의 받으려면 또 이의 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빨리 추진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조합설립이 저희들 핑계되는 건 아니고요 조합설립이 뭔가가 지금 빨리 추진 저기가 주민들의 설득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기서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늦은 거지 왜 동의 받으려면 또 이의 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구 관내에서 조만간에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지금 용두2구역하고 목동3구역은, 지금 용두2구역은 감정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감정이 나올테고 목동3구역은 지금 감정사가 지정 돼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에 바로 수일 내로 금년 말까지 모든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감정이 나올테고 목동3구역은 지금 감정사가 지정 돼 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거기에 바로 수일 내로 금년 말까지 모든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육상래 위원 그 두 곳 외에는 지금 지지부진하고 전체 진척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그냥 설립만 되고 지금 이렇다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해 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어쨌든 이 해지에 따른 시위 정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좀 주민간에 갈등이 좀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늦다 또 숫자도 적고 아마 지정된 숫자는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속도는 제일 늦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좀 분발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좀 주민간에 갈등이 좀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히 늦다 또 숫자도 적고 아마 지정된 숫자는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속도는 제일 늦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좀 분발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천3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최경식 위원과 육상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10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천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지역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지역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들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경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인정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긴급 지원의 신청과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기존에는 지자체장의 인정만으로도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구민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긴급 지원의 신청과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나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나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존경하는 정창일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보니까 313쪽에 보면은 중구 보훈단체 행사 및 간담회 개최가 연 80회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 80회는 간담회 겸 행사예요, 그 행사가 몇 번이 있습니까 1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단체가 한 1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홍순국 위원 8개 단체인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8개, 단체 수는 원래 10개인데 그 단체별로 모임이 있으니까 그 단체별로 합산하다 보니까 이제 80여 개가 나오는 건데요.
○홍순국 위원 아, 8개 단체면 8개 단체 개인 단체에서 포함한 것이 80회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담회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담회는 그럼 월별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간담회 이 단체는 매월 1회씩은 기본으로 단체가 10개 단체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머지 단체별로 또 모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머지 단체별로 또 모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 9개 단체네요, 8개 단체가 아니고 9개 단체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8개 단체,
○홍순국 위원 8개 단체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단체는 10개인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 가지고 8개 단체.
○홍순국 위원 8개 단체, 그런데 이게 개인 이 행사라는 것은 이게 대개 보면은 개인 그 부서별로 할 수가 있고 합동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1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몇 번이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보훈 각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회원들 그 대표자들이 매월 1회씩을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들까지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없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 건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몇 십 명이 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적어도 뭐 100명 이상이라든가 몇 백 명 이렇게 하는 것이 행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뭐 10~20명이 하는 것을 그걸 다 행사로 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행사를 갖다가 몇 십 명,
○홍순국 위원 왜냐면 이게 행사라는 것은 행사를 치루게 되면은 첫째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원 단체 회원들간에 화합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여가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원 단체 회원들간에 화합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여가활동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여가활동 자체가 보훈단체별로 노래교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이제 뭐 전적지 순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건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기 단체별이죠 단체별.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가 활동 중에 거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적지 순례를 가기 때문에요 그 관광은 아니고,
○홍순국 위원 순례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순례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를 간다든지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주로.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 옛날 전적지 이런 데 간다든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를 간다든지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주로.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 옛날 전적지 이런 데 간다든지 그렇거든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그래서 여기 여가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거기에 혹시 관광이 또 포함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순례지 행사 같은 걸 포함해서 여가활동이라고 한다,
이제 순례지 행사 같은 걸 포함해서 여가활동이라고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복지경제국이 참 2,281억 이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책임이 막강합니다, 우리 또 중구 전체에 약 70% 가까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안전도시국 같은 데는 한 159억 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313쪽요, 행려사망자 장의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자리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313쪽요, 행려사망자 장의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자리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 위원 실무 우리 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시죠, 지금 이 행려사망자 이 장의비 부분이 순수한 우리 100%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313쪽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어떤 본위원도 예산 어떤 계수 보다는 하나의 어떤 부분의 사업의 취지나 또는 목적이나 또는 운용부분을 한 번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행려사망자가 연고자가 없는 시체라든가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하는 것 이런 경우 또 기피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화장하고 봉안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
지금 이 행려사망자가 연고자가 없는 시체라든가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거부하는 것 이런 경우 또 기피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화장하고 봉안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900이 됐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당초에 450 편성돼 있었는데,
○하재붕 위원 450만원이 실적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때 이 용역업체에다 이렇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종합병원 성모병원하고 선병원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쪽 장의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제 처리할 때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고 또 그 다음에 당연히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병원에 안치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리를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지금 일단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하재붕 위원 지금 행려사망자,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일일이 다 지금 저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가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연고자가 있다든가 저기만 있으면은 특별히 그 별도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비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비가.
○하재붕 위원 구청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연고자 없는 경우에는 신문에다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공고를 우리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청에서 하고 이거 며칠간 해요 공고를 보통 정해져 있죠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공고를 저희가 30일을 잡는데요 2개 일간지를 해서 30일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0일 공고하기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니 한 번 내면은 30일 동안 그게 있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계속 내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장은 못하고 화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장은 못하고 화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화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납골당에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게 하나에 처리 절차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처리 절차인데 우리 중구에서 하는 부분이 신문 공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화장 의뢰 요청,
○하재붕 위원 화장 의뢰 요청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공문 발송하면.
○하재붕 위원 납골당으로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안치기간이 얼마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15년입니다.
○하재붕 위원 15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지금 현재 15년,
○하재붕 위원 화장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80% 가까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국가 유공자나 기초 수급자도 시립 납골당에 할 수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실 수 있죠.
○하재붕 위원 이 사람들은 최초 15년이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재허가를 5년씩 하면서 3회를 해 준다고 그래서 30년을 안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무연고 사망자가 몇 년요, 잘못 알고 계셔.
그런데 지금 같이 무연고 사망자가 몇 년요, 잘못 알고 계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15년.
○하재붕 위원 맞아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회 시켜 가면서 확인해 볼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는데요 저희 일단은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안치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10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폐기처분 해야죠.
○하재붕 위원 그 용어는 적절치 않고 폐기처분 하는 부분들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일괄 모아서 정리를 하시겠죠 그 쪽에서.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는 건 전부다 무연고 사망자예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연고 사망자는 이 안치를 10년 하고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전부다 집단으로 매립을 해 버려요 매장이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모아 놓은 부분들을.
무연고 사망자는 이 안치를 10년 하고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전부다 집단으로 매립을 해 버려요 매장이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모아 놓은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그 부분들은 10년 저희가 지금 이제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그 분들이 10년 저기하는 걸 모르고 저희는 15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반 그 화장 보관 기간하고 같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행려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특히 행려사망자들이 못 사는 지역일수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금년 들어서 유독 많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잖아요, 벌써 지금 이게 예산이 순수한 구비로 해서 계속 더 늘어간단 말이에요 늘어가면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담당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75만원이거든요 1구에, 이 지금 화장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전체를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병원 장례 시신 보관료부터 시작해서 봉안하는 데까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안하는 비용은 거의 무료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화장비용 같은 건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게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요 신문 공고 같은 게 돈 들어가나.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거긴 아닙니다, 공고료는 별도 7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별도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신문공고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니요, 아니요 그 75만원에는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포함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그럼 75만원이 어디서 어디서 들어가는 부분을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병원에서 그 장례절차,
○하재붕 위원 아, 병원에서 장례절차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거기해서 화장장까지 이송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반영을 못해서 지금 현재 병원 측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병원 측에 지급해야 될 돈을 이게 뭐 75만원씩 3구면 한 200 몇 만원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225만원.
○하재붕 위원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미지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예산 편성 자체를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재붕 위원 그럼 예산을 추계하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정된 부분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10구를 편성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10구,
10구,
○하재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시체 10구를,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감액 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뭐 예산파트에서 그 구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재붕 위원 구비가 넉넉하지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200 몇 만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지 장제비 한 3구 정도를 외상으로, 쉽게 하면 외상이에요 표현이.
아니 200 몇 만원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지 장제비 한 3구 정도를 외상으로, 쉽게 하면 외상이에요 표현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중구에 참 위신도 있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이 예산 관련된 자료를 제가 검토하면서 저도 우리 위원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서 가지고 금년에 세우고 또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방금 과장 답변하듯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감안해 가지고 좀 세워 주면 좋을 건데 당초 예산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감안해 가지고 좀 세워 주면 좋을 건데 당초 예산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충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 장제비 미지급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200 몇 만원, 300도 안 넘는 이 돈을 가지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지 이걸 외상으로 하고 말이지.
이 모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구에 75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세부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담당과장은 무조건 뭐 75만원으로 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한 200 몇 만원, 300도 안 넘는 이 돈을 가지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지 이걸 외상으로 하고 말이지.
이 모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구에 75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세부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담당과장은 무조건 뭐 75만원으로 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지금 말씀 보고 드린대로 그 병원에서 일단 시신이 들어가면은 안치료가 들어갈테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염이라든가 그런 경비가 75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화장비용은 무료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러니까요, 위원님.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75만원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병원측에 저희가 드리는 게 75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75만원 병원에 무조건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장의사 장의비용.
○위원장 조재철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담당과장님 좀 한 번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우리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사항은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 부분은 파악하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우리 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사항은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 부분은 파악하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성실한 자세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각 과에 모든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다 세부적으로 사실은 우리 국장님 같은 부분은 한계 부분 어떤 세출 산출 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담당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장제비 미지급분이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장제비 미지급분이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 날짜는 각 3구가 있기 때문에요 날짜가,
○하재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3구가 지금 미지급이 있기 때문에요.
○하재붕 위원 3구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각각 틀립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2015년 추진실적이 7월말 현재 450만원은 6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건 집행 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된 사항이야, 올해 2015년에.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현재까지 그러니까 9구가 발생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9구가 발생이 됐는데 나머지 6구는 저기 끝난 거고 쉽게 얘기하면 3구가 미지급분인데 이 3구가 몇 월달에 그럼 뭐 8월, 7월말까지 해 놨으니까 8월, 9월이네, 최근래 것 아냐.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동안도 추경이 지금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언제든지 추경 때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전통문화 중에 가장 이 부분이 장례 치르고는 제일 먼저 어느 개인집이든 외상값 갖다 갚잖아요.
본위원이 번복되게 얘기 드리지만 우리 중구 자체에 대한 이건 정말 외부적으로 큰 위신이에요, 위신 이 부분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들 세심하게 좀 챙기세요.
이게 그동안도 추경이 지금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언제든지 추경 때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전통문화 중에 가장 이 부분이 장례 치르고는 제일 먼저 어느 개인집이든 외상값 갖다 갚잖아요.
본위원이 번복되게 얘기 드리지만 우리 중구 자체에 대한 이건 정말 외부적으로 큰 위신이에요, 위신 이 부분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들 세심하게 좀 챙기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프로그램 운영비요.
○최경식 위원 우리 네 군데가 지금 성락하고 기독교복지관 하고 보문, 중촌사회복지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원인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반영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분들 지금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급여는 인건비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앞장에 보시면은 이거 직원들 호봉대로 월액 곱하기 현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다가 틀려 가지고요, 이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급여를 딱 한 목에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각종 시설에 지금 운영지원이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조금 조절을 하셔서 좀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우리 구에서도 조금 조절을 하셔서 좀 부담을 덜 하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말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운영비 이런 걸 갖다가 정말 타이트하게 지원이 되게 해서 구비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말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운영비 이런 걸 갖다가 정말 타이트하게 지원이 되게 해서 구비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좀 우리 구 재정 좀 생각해서 좀 알뜰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또 그렇게 되길 저는 참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각 동에 민간보조인력이 몇 명씩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근거가.
우리 31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각 동에 민간보조인력이 몇 명씩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근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기초연금 이제 업무보조거든요.
기초연금을 주는 게 갑자기 이제 2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읍면도 그렇지만 우리 동도 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또 신청 받고 하는데 보조인력을 쓰지 않으면 이 업무를 못해 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게 갑자기 이제 2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읍면도 그렇지만 우리 동도 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또 신청 받고 하는데 보조인력을 쓰지 않으면 이 업무를 못해 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최경식 위원 한시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명씩입니다, 동별로.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9쪽요?
○육상래 위원 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감액 편성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구비 미부담만 지금 추경에 세워지고 나머지는 뭐 이게 감액된 게 원인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국·시비가 당초에 변경내시가 된 건데요, 당초에 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예요, 그런데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는 부담 못한 상황이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는 감액을 하고 우리 구비는 당초 부담 못한 부분을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예요, 그런데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는 부담 못한 상황이었고 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는 감액을 하고 우리 구비는 당초 부담 못한 부분을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거급여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거급여 대상자를 대충 산출해서 올라 가거든요.
올라 가면 그 내용을 보고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은 최종정리가 되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돈을 이 정도 선에서 국비를 지원을 절감을 하면은 시에서도 그 부분만큼을 절감을 하고 구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이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당초에 나올 때 딱 떨어지게 나오는 예산이 거의 한 개도 없다시피 합니다.
뭐 많든지 적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 가면서 조절이 돼요 이게 다, 이게 또 그런 사안에 하나입니다.
올라 가면 그 내용을 보고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더,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은 최종정리가 되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돈을 이 정도 선에서 국비를 지원을 절감을 하면은 시에서도 그 부분만큼을 절감을 하고 구에서도 그 비율에 맞춰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원래 이 복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당초에 나올 때 딱 떨어지게 나오는 예산이 거의 한 개도 없다시피 합니다.
뭐 많든지 적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 가면서 조절이 돼요 이게 다, 이게 또 그런 사안에 하나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구비 미부담액을 우리가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증액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는 감액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이게 더 부족할지 늘어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왜 이걸 감액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작년에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말까지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 사항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복지국에서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부족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내려간 데 같으면은 복지국에서 늘려주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으면 약간 국비를 이제 조절을 막 깎는 거죠, 그럼 깎으면은 국비가 깎여서 들어가면은 시비도 부담이 줄어들고 구비도 거기 맞춰서 깎은만큼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7월말까지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 이 사항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복지국에서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부족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내려간 데 같으면은 복지국에서 늘려주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으면 약간 국비를 이제 조절을 막 깎는 거죠, 그럼 깎으면은 국비가 깎여서 들어가면은 시비도 부담이 줄어들고 구비도 거기 맞춰서 깎은만큼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비를 깎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국비가 들어가는 게 100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100이 들어갈 걸로 보고서 세워 줬는데 복지국에서 수요조사를 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90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본예산을 세울 때도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한 걸 보고서 본예산 편성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물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2억 몇 천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2억 2,8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 국·시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예측을 못했던 것을 올 연말까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미리 감액을 합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물어보시면은 복지부 예산이 전부다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에서는 예측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거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끝냈는데 늘어났다 그랬을 적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늘면은 복지국에서 예측해 가지고 또 늘려 줍니다 그건.
○육상래 위원 지금 이 감액되는 부분은 예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받아 온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만약에 부족하면은 그쪽에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절을 해 주죠.
우리가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 조절해 주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 조절해 주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배정을 받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세웠으면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뭐 반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수칙이지 그걸 중간에 우리가 감액을 하라 그것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뭐 10~20억대 되는 데에서 뭐 2억 6,000~7,000, 8,000을 갖다가 갑자기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 저기인데 돈 액수가 80 뭐 90억대, 87~88억대 되거든요. 이렇게 90억대가 되는 돈에서 1~2억 정도는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절을 마지막에 반납하느냐 지금 반납하느냐 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국비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감소를 안 시키면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뭐 10~20억대 되는 데에서 뭐 2억 6,000~7,000, 8,000을 갖다가 갑자기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 저기인데 돈 액수가 80 뭐 90억대, 87~88억대 되거든요. 이렇게 90억대가 되는 돈에서 1~2억 정도는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절을 마지막에 반납하느냐 지금 반납하느냐 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국비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감소를 안 시키면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거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내내 주거안정에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임차료,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고 하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임차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시간이 많지는 안잖아요, 길어봤자 뭐 보름, 한 달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길어 봤자 그러면 중앙에다가 즉시즉시 요구하면 즉시 내려줍니까 그걸 중앙 정부에서 그때그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느 정도.
○육상래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원 결정이 그렇게 빨리빨리 돼요 신속하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구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중구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 얼마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도 국비는 그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구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중구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 얼마까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도 국비는 그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일단.
○육상래 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온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한테 신청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죠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있죠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회수를 했다가 다시 늘려주고 그렇게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예산이.
○육상래 위원 그런 예산 집행이 원래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복지경제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예산을 갖다가 스터디 할 때 최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연말 가면은 복지 쪽이.
○육상래 위원 아니 옛날에 정리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수칙에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반납을 한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복지부에서의 재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부에서 이게 돈이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약간 남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통망을 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우리 복지 전산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아, 중구는 이번에 2억, 동구는 1억, 서구는 3억 정도 이 사람들 깎아도 되겠다 아니면 이걸 갖다 부족한 데 대덕구가 부족하다 어디가 부족하다 그럼 더 주고 이런 조절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통망을 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우리 복지 전산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 아, 중구는 이번에 2억, 동구는 1억, 서구는 3억 정도 이 사람들 깎아도 되겠다 아니면 이걸 갖다 부족한 데 대덕구가 부족하다 어디가 부족하다 그럼 더 주고 이런 조절을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 미부담액이 6,837만원을 반영을,
○육상래 위원 밑에 설명서에는 5,900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국비가,
○육상래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에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비가 감해졌죠, 감해진 것만큼 우리 구비도 감해져야 돼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상으로 아래, 위가 다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구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구비가 확보 안 된다, 안 됐을 시에 그럼 2억 2,800만원 중앙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국비 정산하고 시비 정산 어차피 비율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고.
○육상래 위원 그건 해 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비를 세워야죠, 정리추경에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거 사전사용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걸 세워서 정산을 해 줘야죠.
○육상래 위원 반납을 안 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구비를 세워서 반납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네,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못 부담할 때 그럼 일단 국·시비는 다 내려와 있고 우리 구비만 부담 못하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양이 퍼센테이지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건 반납을 안 하니까 별개 문제가 이건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 사항에서 국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니까요,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라고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죠 이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죠 이제.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처럼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면은 저는 답변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본위원이 일단 이해를 아직도 납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좀 오셔서 본위원 방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추가 설명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육상래 위원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육상래 위원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입양아들이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입양아들이 지금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7명 정도, 지금 산출은 77명인데 67명 정도가 지금.
○최경식 위원 67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디서 지금 입양, 이 부분을 좀 취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입양된 사람들 입양은 이건 이제 아동복지시설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이거든요, 복지시설에서 수용돼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개별 입양되는 건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그럼 67명이 올해 다 입양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7명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입양된 사람들을 따지니까요.
○최경식 위원 아, 입양된 사람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럼 장애인 입양은 이건 또 어떻게 별도죠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별도로 봐야죠.
○최경식 위원 별도죠 이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입양은 3명.
○최경식 위원 3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제 입양하는 분들한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입양하는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나누기 해서 67명에서 나간 금액이란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350매를 이제 발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청소년증 우송 등기료는 이것도 매당 2,020원 그래 가지고 120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매당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회당.
○하재붕 위원 회당, 1회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1회에 몇 개를 하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것은 몇 개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매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때에 따라서 20매가 한 번에 올 수가 있겠고 그때 한 번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그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매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때에 따라서 20매가 한 번에 올 수가 있겠고 그때 한 번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하재붕 위원 아, 등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발급을 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은 청소년증 자체를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하재붕 위원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만들고 조폐공사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 등기료가 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회당?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증은 이게 청소년증하고 학생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마는 이 청소년증을 만드는 사람은 학생도 만들 수 있지마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신분을 증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신분을 증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만들어 줍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디 가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통수단 또는 이런 부분에 물론 본인 신분확인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게 교통수단, 문화시설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습니다, 할인을 좀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학생증 있는 사람이 학생증만 가지고도 이런 혜택을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학생증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 청소년증을 또 다시 신청을 할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제 그 학생증이 있는 청소년들도 만들지마는 주로 없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만들죠.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지만 학생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만들 수 있고 학생들도 가끔 신청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학생도,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발급수수료가 세외수입이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발급수수료요?
○하재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건.
○하재붕 위원 예, 학생증이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또 발급해 주면 우리 돈이 그만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을 하죠, 이게 청소년증은 사실은 내가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서울시하고 우리 대전시가 2003년도 10월달에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9세서부터 그런데 학생증은 최소한도 13세 이상 중학교 들어가야 학생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세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도 이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학생증하고 그런 차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앞으로 조례를 고치든 뭐하든간에 학생증이 있는 아이들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내버려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건 저희들 부담이 생겨서 위원님 생각을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이 부분도 원래 청소년증 13세서부터 18세로 됐다가 다시 이게 9세로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한 번 발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유효기간은 이제 청소년이 끝날 때까지니까 18세까지니까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청소년증을 반납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납은 안 받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여하튼 이 부분들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발급 부분들, 발급수수료 부분들 우리 구에 예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한 번 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37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경로당 142개소에 연 20㎏ 여섯포씩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위원은 337쪽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경로당 142개소에 연 20㎏ 여섯포씩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852포가 나가더라고요 1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구입할 때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800여 포가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된 것을 이제 자활센터 우리 희망나르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택배가 돼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800여 포가 할당이 되잖아요, 할당된 것을 이제 자활센터 우리 희망나르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택배가 돼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그럼 한 포도 구입을 안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현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쉽게 얘기해서 양곡으로 내려오면 희망택배를 통해서,
○홍순국 위원 아, 그럼 거기에서 현금으로 내려와요? 현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현물로.
○홍순국 위원 아니 난 그래서 본위원은 보니까 사실 이게 4만 7,110원이면은 이게 단가를 보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구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시에서 뭐 얼마에 구입을 하든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온다면은 어쩔 수 없고요, 시에서 뭐 얼마에 구입을 하든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홍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게 뭔 개폐장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화재나 유사 시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기도 하고 안 열려 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여기 시설 수용된 분들이, 이럴 때에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비상구가 열려 가지고 화재가 나면은 감지를 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화재 났을 적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센서가 자동개폐장치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최경식 위원 자동개폐장치로 화재 시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 거기에 우리가 거기 좀 국·시비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한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민간 그 사업장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은 아무리 복지예산 많이 취급하는 부서지마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나요.
민간 그 사업장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은 아무리 복지예산 많이 취급하는 부서지마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최경식 위원 물론 국비, 시비도 있지마는 이게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시비니까 저희들은 내려 오니까 지원을 내내,
○최경식 위원 우리 본위원은 진짜 왜 그러냐면요 국비와 시비도 좋지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게 시설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장에다가 국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는지 이런 것 등등도 물론 화재 났을 때 하는 거 법령 하나만 만들면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니까 자꾸 이거 버릇 돼 가지고 또 해 달라 뭐 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개폐장치 들어가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특히 우리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히 어떤 뭐 요양원 이런 걸 만들 때부터 이제 완전히 몇 억씩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국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개폐장치 들어가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특히 우리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히 어떤 뭐 요양원 이런 걸 만들 때부터 이제 완전히 몇 억씩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국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종 시설이 다 금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완전히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예산을 타내려고만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참 필요 이상의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참 얘기했지마는 필요 이상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좀 아까 또 얘기했지마는 과감하게 좀 자를 것은 잘라 주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 반영 때는 좀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39쪽이요, 이 경로목욕권이 있어요, 경로목욕권.
이 부분을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339쪽이요, 이 경로목욕권이 있어요, 경로목욕권.
이 부분을 한 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이 취지 자체가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주는데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볼 때,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좀 현실성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거 월 한 번 주는 거죠 그렇죠, 월1회.
목적이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거 월 한 번 주는 거죠 그렇죠, 월1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월 한 장밖에 안 줘 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목욕을 시키면서 목욕권을 하나 주면서 월1회로 해 가지고 청결한 개인 위생을 관리를 한다 이게 현실에 안 맞아요 나는 볼 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은 차라리 경로이발권으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가 싶어요.
이발은 최소한도 한 달은 가거든요 노인분들 한 번 하면은, 이발료도 본위원 같은 경우도 월1회 하는데 8,000원 주고 매월 이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발권을 줬을 때는 이 노인네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짧게 깎으시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발은 최소한도 한 달은 가거든요 노인분들 한 번 하면은, 이발료도 본위원 같은 경우도 월1회 하는데 8,000원 주고 매월 이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이발권을 줬을 때는 이 노인네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짧게 깎으시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줬을 때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경로목욕권 5,000원 짜리 하나 주면서 한 달에 한 번 해서 당신들 청결한 개인위생 하시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나눠주기식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 번 어떻게 변경할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무조건 경로목욕권으로 줘라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 번 어떻게 변경할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무조건 경로목욕권으로 줘라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목욕권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만들은 거거든요, 시에서 만들어 놓고 50 대 50으로 이제 너희들도 50% 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해 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이거 스터디 할 때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는데요.
어떻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살으라는 말이냐 그러고도 깨끗한 위생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줄려면 일주일에 한 장씩을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줄 것 같으면은 정말 뭐 이발권 같은 걸로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살으라는 말이냐 그러고도 깨끗한 위생관리가 되겠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줄려면 일주일에 한 장씩을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줄 것 같으면은 정말 뭐 이발권 같은 걸로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한 번 강력하게 하시면 이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찾아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서 또 34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보면은 이것도 한 번 변경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개요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이 부분도, 전에서부터도 이게 몇 번 언급이 됐지만 과연 60세가 지금 우리 나라 보통 이 노인 기준 하면은 거의 65세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노인이라고 칭하고 또 대접받기 위해서는 65세를 가지고 모든 게 시책이 전개가 되고 되는데 이게 지금 60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65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산출내역도 보면 2,500원이에요 이 식사비가, 그렇죠? 급식비가.
이 부분도 65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산출내역도 보면 2,500원이에요 이 식사비가, 그렇죠? 급식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2,5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2,500원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급식비가 1식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3,500원이야, 방학 때고 언제고 주는 게 3,500원인데 여기 나이 드신 노인 분들한테 주는 건 2,500원 짜리 주고 있다고.
뭔가 이게 맞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65세 이상으로 잘라 가지고 3,500원씩 줘도 아마 돈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이게 맞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65세 이상으로 잘라 가지고 3,500원씩 줘도 아마 돈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변경이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국장님 이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은 그런데 받던 사람들이 못 받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항의성이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데서는 65세를 70세로 노인을 올리자고 상향조정 하자고 난리 부분인데 건의하고 그러는데 지금 반드시 누가 봐도 지금 60세는 노인이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60세로 해 놓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퇴직을 60세 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 오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니까 65세 전이라도 그런 사람들 아마 구제 차원에서 60세라고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의 개념이 70세까지 상향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60세는 조금 65세 정도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개선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이게 왜 초등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지금 3,500원을 1식을 3,500원씩 계산을 하면서 지금 노인분들 이 분들도 저소득층들이거든요, 여기서 이 분들한테는 2,500원이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 75%, 구비 25% 매칭펀드거든요, 시가 우선 바뀌어야 되니까 시에다가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집.
○최경식 위원 아, CCTV 설치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CCTV 설치가 100% 다 완료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이 예산이 서야 사업 추진 하거든요.
○최경식 위원 몇 군데 설치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26개소에서 6군데가 설치가 됐고 나머지 200개소 정도가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 아, 이건 통과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치해 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설치함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이제 설치함으로써 부작용이 좀더 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CCTV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CCTV를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신상문제가 되지마는 내부적으로 자기 원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면은 신상문제가 되지마는 내부적으로 자기 원에서만 쓰는 거니까.
○최경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경식 위원 다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피해보전 직불 이 부분을 잠깐만요, 우리 저기 담당과장님.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 피해보전 직불제 이게 지금 300만원이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완전히 국·시비이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하재붕 위원 예, 이 피해보전 직불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주는데 저희 지역은 석교동하고 산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피해 부분인데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피해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1년 이상 품목별로 생산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1년 이상 품목별로 생산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FTA가 뭔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자유무역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국가간에 상호 하나의 무역 증진을 위해 가지고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하나의 협정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FTA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FTA로 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FTA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FTA로 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뭐 쌀 농사를 지을 경우에 쌀값이 하락된다든지 그리고 하락된 그 금액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윤곽만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그게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크게 늘어가지고 그 바람에 가격이 하락이 되지, 그 하락된 그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피해 일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부분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장해 주는 부분인데 또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도 마찬가지야, 한 3년 동안 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이 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FTA가 한국하고 2004년도에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체결로 해 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종결도 됐고.
계속 2011년서부터는 한국하고 EU, EU가 뭔지 아시죠?
계속 2011년서부터는 한국하고 EU, EU가 뭔지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유럽연합.
○하재붕 위원 예, 유럽연맹 이런 데 하고 FTA 거기 발효로 해 가지고 다시 도입이 됐어, 다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일몰제가 돼요.
일몰제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일몰제가 지금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액이 지금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책정된 부분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많은 발동이랄지 발동 자체가 기준도 까다롭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한 경우도 두 번밖에 안 돼요 이게, 그 과연 이 300만원이 내가 볼 때는 또 불용액 처리가 될 부분이야.
일몰제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일몰제가 지금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으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산액이 지금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책정된 부분이.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많은 발동이랄지 발동 자체가 기준도 까다롭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한 경우도 두 번밖에 안 돼요 이게, 그 과연 이 300만원이 내가 볼 때는 또 불용액 처리가 될 부분이야.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순수한 행정비가 300만원입니다.
조사하는 행정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조사하는 행정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하재붕 위원 행정 조사 이 부분이면은 품목이 지정됐을 거 아냐,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아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대상은 제가 현재로서 뭐 콩,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 그런 것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전체를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피해보전 직불제하고 폐업지원사업 이 부분 행정비 자체도 이 부분이 아무리 국비지만 300만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행정 자체를 해 나가려면 FTA 자체에 대해서 죽 처음서부터 이제까지 진행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그래야 이 행정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지, 그러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354쪽 좀 한 번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일단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7월말 현재 233만 6,000원이 지급이 완료가 된 거야,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2014년도에 구제역 발생농가 축산물을 갖다가 저희 산성동 소재 호남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한 돼지 부산물에 대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처분한 돼지 부산물에 대한 살처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구제역이 발생이 된 것이 진천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진천서 된 것을,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 관내에 그 부산물이 들어온 것이죠.
○하재붕 위원 들어온 거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동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동제한도 될뿐더러 도축장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도축장이 폐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을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그 이동제한 되기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혀 전국 지자체들이 이거 뭐 구제역이든 AI든 이게 되면은 하여튼 뭐 차단하려고 전체적인 총력전을 갖추는데 이게 유통 자체가 유통된 일자는 안 나왔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2014년 12월 11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014년 12월 11일서부터 2014년 12월 12일, 하루 사이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구제역 발생은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진천 지역에 2014년 12월 지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으로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어디서 통보 온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농식품산업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구제역 발생됐다는 그러한 통지가 오면은 처리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살처분이 됐다면은 당연히 그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유통을 시켰단 말야, 유통시킨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이동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가 폐쇄가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분명히 소 장도 128마리 분이에요 그렇죠?
이 분명히 소 장도 128마리 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소가 128마리 부분 굉장히 많은 양이네, 금액은 별거 아니지마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감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냥 여기저기서 내려온 공문에 의거 해 가지고만 이것을 시행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구제역 발생은 저희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온 후에 살처분으로 호남식품에 도착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처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살처분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364쪽 좀 한 번 우리 국장님 보실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364쪽요.
○하재붕 위원 쓰레기 제로 도시조성 이 부분들 이게 어느 전국에 어느 도시든 어느 지자체든 이게 정말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특히 이 쓰레기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불법 투기인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누차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 불법 투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매년 뭐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해당 지역에는 똑같은 내용의 불법 투기가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붙이는 데죠 다 불법 투기 버리는 데는 그렇죠?
되는데 해당 지역에는 똑같은 내용의 불법 투기가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붙이는 데죠 다 불법 투기 버리는 데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걸 좀 어떤 대안을 한 번 본위원도 여러 고심 끝에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거의 이 불법 투기 이걸 하는 데가 주로 상습지역이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거의다 일반주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가구주택.
○하재붕 위원 다가구주택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아파트는 아니란 말야, 그럼 우리 중구에 세대가 한 10만 한 3,600세대 정도 될 거에요, 세대가.
거기서 아파트 세대만 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한 번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우리 뒤에 과장님들 잘 한 번 메모 좀 해 주세요.
이걸 지금 홍보 이 전단지를 집집마다 이걸 한 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현수막하고 경고장이니 이런 것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주택하고 지금 얘기한 다가구 주택 세대마다 홍보지를 주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정말 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 홍누구 누구 막 이렇게 전체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예시를 또 신고자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얼마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법을 집행한 그 부분을 세대당 말이지 그것도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거의 매일 현수막 하고 이게 매년 매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지마는 전혀 줄어들 기세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제안하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서 아파트 세대만 빼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한 번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우리 뒤에 과장님들 잘 한 번 메모 좀 해 주세요.
이걸 지금 홍보 이 전단지를 집집마다 이걸 한 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현수막하고 경고장이니 이런 것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주택하고 지금 얘기한 다가구 주택 세대마다 홍보지를 주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정말 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사람들 홍누구 누구 막 이렇게 전체 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예시를 또 신고자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얼마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법을 집행한 그 부분을 세대당 말이지 그것도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거의 매일 현수막 하고 이게 매년 매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지마는 전혀 줄어들 기세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제안하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또 붙였구나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 집행내용 예를 들어서 투기자가 이만저만해서 투기를 하다 걸렸다든지 그래서 어떠어떠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처벌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내용 위주로 해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취약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선정해서 한 번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할애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또 붙였구나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 집행내용 예를 들어서 투기자가 이만저만해서 투기를 하다 걸렸다든지 그래서 어떠어떠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처벌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이런 사실적인 내용 위주로 해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취약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선정해서 한 번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할애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재붕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해서 또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것도 한 번 체크하시면서 정말 잘 되면은 우리 중구 전체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전단지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해서 이 부정·불량식품 기타 보상금 부분요, 이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이라는 게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상환을 하죠?
저기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잠깐.
저기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하재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나오셨으면 본인 소개를 해야죠.
○환경과장 황규회 위생과장 황규회입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고포상금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그 소관 업무별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요 그렇죠?
이 신고포상금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그 소관 업무별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는 공정회가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권익위가 있고 또 뭐 선관위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국세청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은 탈세를 한 신고포상금을 준다든가 법무부는 뭐 간첩 또는 선관위는 선거법 사범들 선거법 위반 했을 때 선관위에서 주잖아요.
예를 들면 국세청은 탈세를 한 신고포상금을 준다든가 법무부는 뭐 간첩 또는 선관위는 선거법 사범들 선거법 위반 했을 때 선관위에서 주잖아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건 국가권익위원회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라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보고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간 금액에 2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40% 지금 여기 보면은 중구에서 60%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과징금을 내게 되면 100% 중에서 40%를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하고 60%를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60%를 구에서 갖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우리 과징금이나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시에서 하는 것이 40%니까 시에도 너네들 40% 우리가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에 60%가 있으니까 그 60% 중에서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시에서 하는 것이 40%니까 시에도 너네들 40% 우리가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에 60%가 있으니까 그 60% 중에서 2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신고보상금이 상환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환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156만 2,000원?
○환경과장 황규회 예, 그 3건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순수 구비로?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순 구비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이 신고포상금이 몇 번 횟수가 있잖아요 이게 횟수 상한선이 있죠?
○환경과장 황규회 이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만 그런 법을 받도록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법은 돼 있는데 이거 계속 파파라치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그것은 총 건수 그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의 총건수로 따져 가지고 이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건수로 해 가지고 초과하도록 돼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포상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횟수가?
○환경과장 황규회 횟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 같은 하나의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이 됐단 말야, 그래 가지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렇게 변질 돼 가지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 이런 부과액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횟수 상한선을 정해 놨어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됐다니까.
이 부분이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 같은 하나의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이 됐단 말야, 그래 가지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렇게 변질 돼 가지고 과징금 벌금 과태료 이런 부과액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횟수 상한선을 정해 놨어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됐다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아, 저희들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이쪽 권익위원회.
○하재붕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횟수 상한선이 1인당 연간 10건으로, 건수로 아니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황규회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금액으로 정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신고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액을 10만원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고한 건수가 그 사람의 신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을 했느냐 전국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오버 됐으면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한 건에 대해서 자꾸 신고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포상금액을 10만원을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신고한 건수가 그 사람의 신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을 했느냐 전국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 오버 됐으면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공익신고포상금이 얼마까지인데 한도가.
○환경과장 황규회 이것은 공익보상에 관한 신고자보호법은 그게 과태료나 과징금 낸 금액에 20%를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신고는요.
○하재붕 위원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돼 있고 공익신고포상금 10억까지 돼 있다니까 이거 변경돼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지금 선관위도 선거법에는 5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법무부도 이거 간첩신고하면 또 5억이야, 또 국세청도 10억이야 이 부분이 전부다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들 잘 모르시네.
공익신고포상금이 10억까지 돼 있어요, 이거 한 번 가셔 가지고,
지금 선관위도 선거법에는 5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법무부도 이거 간첩신고하면 또 5억이야, 또 국세청도 10억이야 이 부분이 전부다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들 잘 모르시네.
공익신고포상금이 10억까지 돼 있어요, 이거 한 번 가셔 가지고,
○환경과장 황규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하재붕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모든 법들이 자주 바뀌어요, 발의되고 바뀌고 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은 특히 실무 과장님들은 자주 찾아 봐야 돼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환경과장 황규회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금방 마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홈마트, 홈플러스 초밥 코너에 145만 2,000원 다밀 어린이집에 11만원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금방 마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홈마트, 홈플러스 초밥 코너에 145만 2,000원 다밀 어린이집에 11만원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공익신고포상금을 주라고 국민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내려온 금액입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총 과징금에서 20%를 지불했다는 거죠,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총 과징금에서 60%를 가져 온 거면은 우리 세입이 얼마가 된 겁니까 60%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총금액이 이제 홈마트 같은 게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100만원을,
○육상래 위원 과징금이 9,1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또 홈플러스 초밥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했고요.
○육상래 위원 3,000만원요, 9,1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환경과장 황규회 다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급식소인데 거기가 집단급식소인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요, 그 어린이집은 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전체 금액의 60%를, 40%는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우리 구 세입이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과징금하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으로 들어왔던 것을 지출을,
○환경과장 황규회 일부를 지출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하위원님도 이해가 쉬우셨을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다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을 신고를 안 하고 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같은 데, 다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급식을 신고를 안 하고 했나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자가 그 집 앞에 서 가지고 선생님들이 몇 명 들어가고 학생이 몇 명 들어가고 이걸 세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갔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갔는데 선생님들은 밥을 지금 싸 오고 있다 우린 안 먹고 있다 막 그런 게 시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50명이 넘는 거예요, 5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50명이 넘는 거예요, 5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다고 치고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나요?
○환경과장 황규회 가정복지과는 없습니다, 이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에서 이 법을 현행법을 위반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감독 관청에서는 그 행정 처분권한이 없고 위생과에서만 별도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집단급식소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이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급식 무허가로 급식을 한 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의 행정처분은 별개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별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얘기십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홈마트, 홈플러스는 어디 여기 문화동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유통기한 경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철저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 두 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뭐 몇 시간 지난 것,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그런 걸 가지고 신고 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또 각 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 가지고 없으면은 없는대로 자기들도 조금 보류하고 또 있는 데는 주로 신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식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실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도 철저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 두 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가보면 뭐 몇 시간 지난 것, 뭐 하루도 안 지난 것 그런 걸 가지고 신고 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또 각 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 가지고 없으면은 없는대로 자기들도 조금 보류하고 또 있는 데는 주로 신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식파라치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육상래 위원 대형 판매점인데 이게 이제 홈마트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처음입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가중처벌은 없고 그냥 과징금만 물리게 돼 있고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 영업 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네요 돈만 과태료만 내면은.
○환경과장 황규회 금액이 이제 크니까 쉽게 얘기해서 9,100만원을, 아니면은 3,000만원씩 물어야 되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형기업인데 돈 몇 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뭐 어려워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아니 어려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직에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다 짤리고 막 그런 것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 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거야 내부에 문제일테고.
○환경과장 황규회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환경과장 황규회 하여튼 저희들도 대형마트 쪽에도 저희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중점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니까 위반을 한 데도 뭐 모범을 보여야 될 안 그래도 +이게 서민 작은 도·소매점을 다 잡아 먹고 어렵게 하면서까지 크는 대형마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환경과장 황규회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규회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