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세입세출 결산 외 별건으로 첨부된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3년도 3,473억 4,500만원보다 158억 9,900만원이 증가한 3,632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3년도 3,497억 5,600만원보다 16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665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3년도 3,058억 1,6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감소한 3,044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3년도 439억 4,000만원보다 181억 9,100만원이 증가한 621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2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92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90억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500만원을 합한 금액에 예비비 사용액 1,600만원을 감한 예산 현액은 820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0억 1,9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27억 4,700만원, 감사실 8,000만원, 총무과 115억 9,900만원, 문화체육과 38억 2,000만원, 회계정보과 352억 6,700만원, 세무과 7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3,000만원, 지적과 4억 9,400만원, 보건소 117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31억 7,000만원, 동 32억 8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90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0억 5,200만원, 사고이월 11억 7,500만원, 불용액 58억 200만원입니다.
각 실․과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세입세출 결산 외 별건으로 첨부된 재무회계 결산이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7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3년도 3,473억 4,500만원보다 158억 9,900만원이 증가한 3,632억 4,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3년도 3,497억 5,600만원보다 16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665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3년도 3,058억 1,6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감소한 3,044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13년도 439억 4,000만원보다 181억 9,100만원이 증가한 621억 3,1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7,400만원, 사고이월 42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92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0억 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90억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500만원을 합한 금액에 예비비 사용액 1,600만원을 감한 예산 현액은 820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30억 1,9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공보실 27억 4,700만원, 감사실 8,000만원, 총무과 115억 9,900만원, 문화체육과 38억 2,000만원, 회계정보과 352억 6,700만원, 세무과 7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2억 3,000만원, 지적과 4억 9,400만원, 보건소 117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31억 7,000만원, 동 32억 8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90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0억 5,200만원, 사고이월 11억 7,500만원, 불용액 58억 200만원입니다.
각 실․과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6,3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소송 관련 반환금 4,702만 8,000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긴급 공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 결산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총 조성액은 2013년도 조성액 73억 6,265만 9,779원보다 6억 2,766만 3,721원이 증가한 79억 9,03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2만 2,718원보다 1,001만 5,440원이 증가된 1,633만 8,15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45만 5,3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43만 9,950원입니다.
다음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7억 3,653만 4,298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59억 3,653만 4,29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866만 8,5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866만 8,590원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원 중 9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14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44억 9,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 6,302만 8,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소송 관련 반환금 4,702만 8,000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 긴급 공사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 결산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총 조성액은 2013년도 조성액 73억 6,265만 9,779원보다 6억 2,766만 3,721원이 증가한 79억 9,03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2만 2,718원보다 1,001만 5,440원이 증가된 1,633만 8,15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045만 5,3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043만 9,950원입니다.
다음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7억 3,653만 4,298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59억 3,653만 4,298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866만 8,5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866만 8,590원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에 예탁된 24억원 중 9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14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44억 9,653만 4,298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며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며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직은 뭐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느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중구의 어떤 브레인부서로서 역동적으로 우리 중구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아직 뭐 100% 다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잘 그래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의문시 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6,3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아직 뭐 100% 다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잘 그래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의문시 되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6,3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기준 예산을 초과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 심의·의결을 하고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출된 것 말씀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28억 3,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20.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28억 3,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28억?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본예산이고요 그 최종은 22억 5,411만 4,3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통상 예산의 몇 % 정도 계상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비비는 보통 예산 총액에 대해서 1% 정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1% 이내로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 이상이었다가 1%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위약금 반환 소송건으로 4,700여 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체육센터 위약금 반환 소송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 관련 되어서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2심에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또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2심에서 저희가 돼서 이제 그 자문변호사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1, 2심 판결에서 이제 ......이 승소해서 인정돼서 이제 구상권이 소송 1심을 뛰어넘는 판결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초 소송가액은 얼마였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최초 소송가액이요 처음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7억원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러다가 2012년 6월 18일날 10억 4,651만 7,3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4,700만원이 판결액인가요 아니면 조정액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그 판결이 선고돼서 부당이득금 3,667만 9,044원 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4,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4,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었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일단 소송낸 것은 영업수익에 따른 상실액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인계 시설비 그 다음에 이제 수탁료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원고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재심에서, 1심 가고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럼 어떻든 우리 중구청의 어떤 실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중구청의 어떤 실기를 의미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또 반환비용이 이렇게 발생됐고 그 소송비용까지도 따르고 이런 사례는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왜 그렇게 실기가 일어나서 이런 반환소송에 이르고 또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고민 좀 해봐야 될 일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충분히 소송이 진행이 돼서 이길 수 있든 질 수 있든 그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좀 더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면 동의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중구문화원 건물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문화원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거기에 동사무소 이제 대흥동사무소가 이쪽에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수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산을 전혀 안 세워줘요, 수선비를?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우고 있을텐데 이 지금 변압기가 쇼트 돼서 변압기를 교체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그 예산 편성된 것을 훨씬 넘어서.
○김연수 위원 그랬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뭐 적절하게 예비비 사용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예, 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0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을 살펴보면 981만 5,460원이 지출이 됐는데 47.6% 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060만 8,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을 살펴보면 981만 5,460원이 지출이 됐는데 47.6% 밖에 지출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현재 2회 추경 현재 재정 결함액이 242억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일단 저희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누누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역을 보면은 구정 주요업무 책자 인쇄입니다.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하다가 이런 저런 자구책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경상비쪽에서 이제 줄이는 것 밖에는 사실 없겠더라고요.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하다가 이런 저런 자구책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경상비쪽에서 이제 줄이는 것 밖에는 사실 없겠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예산 이런 업무 책자를 매년 그동안에 인쇄를 해왔으나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구정 내부 게시판에다가 저희들 올려서 그 파일을 전체 직원들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예산 절감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할만 하고 칭찬할만 하고 합니다만 또 예산 절감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원활한 업무 집행 내지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려를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예산 절감의 적정성이라고 하나요?
업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발 더 뛰고 또 더 업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업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발 더 뛰고 또 더 업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중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일단 전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제가 취지로 알아듣기로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계획하고 아니면 추경에서 감을 한다든지 이제 결산까지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에 대한 이런 것으로.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해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서 중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 절감하는 걸로 봐주시고 차후 제가 이제 왔으니까 새롭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시 말하면 예산 절감한 것은 뭐 위원으로서 반길만 합니다만 53%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다시 말하면 좀 과다 책정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시 말하면 뭐 47% 그러니까 2,000만원의 47%만 2016년도에는 세워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쉽게 생각도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뭔가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 목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이제 검토해서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이제 검토해서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뭐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58페이지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변경 사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죠?
뭐 잘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58페이지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변경 사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보다 변경,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보면 당초 예산보다 350%가 증액이 된 거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것은 뭐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고 또 어떤 것은 350% 이상이 증액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뭔가 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엿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통재정 관리 부분인데 풀예산에 해당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풀예산인데 이제 이게 변경된 이유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건설과 소관 가로·보안등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선 위에서 당초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매년 보면 정례적으로 1회 추경이 5~6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6개월만 편성을 한 상태에서 당시에 6.4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 9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하고 8월달 하고 이 가로등.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선 위에서 당초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매년 보면 정례적으로 1회 추경이 5~6월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6개월만 편성을 한 상태에서 당시에 6.4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이 9월달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하고 8월달 하고 이 가로등.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6개월 것만 서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 가로등 관리비는요.
아니 이제 그 가로등 관리비는요.
○김연수 위원 이게 공공운영비가 가로등 관리비예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니요, 가로등 관리비는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가로등 예산 자체가 6개월분만 서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의 건설과에서 그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공통 운영경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2개월치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공통 운영경비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2개월치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지만 어떻든 350%를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수립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인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과 내에서 말고 관외출장 그런 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세울 때는 그 목적이 분석이 되고 그 목적이 있었을텐데 83%를 변경 사용했다 그것도 얼른 납득은 되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게 공통재정 관리비는 풀예산으로 해서 이제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 국내 여비에서 2,500만원을 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 소관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돌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이제 다시 말하면 변경 사용하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용하고 전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예산총칙에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식으로 80%씩 또 350%씩 이렇게 변경 사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권한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아, 예.
○김연수 위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변경 등 그 근거인 예산총칙을 대폭 삭감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 받고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을 예산 변경과 이용과 전용과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미리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변경 등 그 근거인 예산총칙을 대폭 삭감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 받고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을 예산 변경과 이용과 전용과 관련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미리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놓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위원님들 한 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것 공통재정 관리에서 예산의 변경 사용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아니 그것은 뭐 의회의 아니 집행부의 어떤 권한 안에 이미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것을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여기 이제 이것은 세부사업 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좀 지나치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이 드니 예산총칙 그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산의 변경 사용은 일단 그 실·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행기관 하고 의회 하고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있으면은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 자문도 구하고 이해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있으면은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 자문도 구하고 이해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호 실장님 부임하시고 바로 정례회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의사소통이 아주 효과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14년도 결산때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다음연도 예산 계획을 짤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좀 짜여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용호 실장님 부임하시고 바로 정례회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의사소통이 아주 효과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예년도에 비해서 14년도 결산때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만 다음연도 예산 계획을 짤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좀 짜여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중구청의 기획공보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때까지 소규모 지역예산이 3억씩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때까지 소규모 지역예산이 3억씩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이게.
○김귀태 위원 자, 예, 말씀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소규모 지역예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 그 해당되는 자치구별로 어떤 숙원사업 어떤 구석구석의 진짜 어려운 경우에 해서 어떤 목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떤 풀적인 성격으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김귀태 위원 그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설과나 기타 부서에 조금씩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진 배경을 우리 실장님이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러한 부분들은 이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풀예산 부분들도 좀 전에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 다시 복원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광역의회에서 특히나 충남도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소규모 지역예산에 대한 각 지역구를 둔 물론 뭐 지역이 광범위하지만 그 의원들 그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적재적소에 사용이 잘 되는 걸로 언론이나 기타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 번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것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는 일단 중앙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방침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빼놔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런 사항을 할 수는 없고 그 반면에 기타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봐서 그 위원님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찌보면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풀뿌리민주주의가 그것도 20년을 훌쩍 넘어 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회와 또한 주민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집행부의 수장 구청장과 건강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구 행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한방향으로 물론 정책과 예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더 나가자면 인사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데 한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들을 우리 실장께서 깊이 있게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차원들을 우리 실장께서 깊이 있게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법과 내부의 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착화 시킬 아주 그 첫걸음 첫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다시 한 번 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5년 동안 일관되게 정례회나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실의 업무력 향상을 위한 기능 보강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배정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더 현실화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알다시피 광역의회나 뭐 기초의회나 거의 유사하지만 정말 일 하고 싶어도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많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구도 부족하고 등등 해서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기구가 이제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전년도 배정된 것에 2배 이상은 좀 되어야 되겠다, 아주 약소한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강한 그런 비판, 견제가 이루어지고 상호 협력의 토대 하에서 중구 행정이 점층적으로 발전할 수,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목적 하에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간 5년 동안 일관되게 정례회나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실의 업무력 향상을 위한 기능 보강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배정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더 현실화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알다시피 광역의회나 뭐 기초의회나 거의 유사하지만 정말 일 하고 싶어도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많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구도 부족하고 등등 해서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기구가 이제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전년도 배정된 것에 2배 이상은 좀 되어야 되겠다, 아주 약소한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강한 그런 비판, 견제가 이루어지고 상호 협력의 토대 하에서 중구 행정이 점층적으로 발전할 수,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목적 하에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고요 두 번째로 또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참 어찌보면은 마음 아프게 아픈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지만 구정홍보지 그 홍보 예산 비용들이 많이 지금 삭감이 돼서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분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이 노출이 좀 됐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상호 협력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정에 대한 이런 홍보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이 좀 되어야 되지만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의회의 홍보 비용이 지금 짜여져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10년 전에 했던 예산이나 5년 전에 했던 예산이나 지금의 예산이나 지금 종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몇 주년 창간 기념일때 인사치레 하는 정도로의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비용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도모하고 잘 하고 있는 곳을 한곳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성구 같은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보탬을 받고 그에 더불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2015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예산 작업들이 각 실·과별로 준비가 될텐데 의회 부분의 이 공보 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첫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좀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상호 협력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정에 대한 이런 홍보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이 좀 되어야 되지만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의회의 홍보 비용이 지금 짜여져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10년 전에 했던 예산이나 5년 전에 했던 예산이나 지금의 예산이나 지금 종이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몇 주년 창간 기념일때 인사치레 하는 정도로의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비용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도모하고 잘 하고 있는 곳을 한곳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성구 같은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보탬을 받고 그에 더불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2015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예산 작업들이 각 실·과별로 준비가 될텐데 의회 부분의 이 공보 비용에 대한 예산 책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첫걸음을 잘 뗄 수 있도록 좀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꼭 메모를 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 신뢰가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아울러 이제 의회에서 국내 연수를 갈 때 이제 보게 되면은 의원 정수는 상임위별로 정해져 있어요.
한데 같이 직원들도 동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동행하는 공무원들 숫자지요?
이런 동행 기준이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에 맞게 세세하게 책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같이 직원들도 동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동행하는 공무원들 숫자지요?
이런 동행 기준이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현실에 맞게 세세하게 책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의 역할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포함해서 전 기획공보실 직원분들이 우리 750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정말 컨트롤타워 헤드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3,000억이 조금 넘는 일련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우성치는 예산의 요청 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인사의 요청 또 시시각각 벌어지는 지역의 환경 또 국가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공보실인데 적어도 현 청장 지금 한창 일 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주민의 혈세 또 뭐 보조금 등등 기타 해서 갖고 있는 예산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중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의 준비가 시급하다, 그게 다름 아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지금 중구가 효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한 축과 또 원도심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양쪽 투윙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우리들에게 어떤 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재정적으로도 보탬을 받을 수 있는 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스텐스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가칭 효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법인 이것 뭐 사단법인은 알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절차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내용이 틀려지는데 물론 기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돼서 그동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지만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종중의 대표분들 계속 했던 얘기를 답습을 하고 무언가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태도들을 조금 청산을 하고 좀 더 나라 전체를 넓은 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법인 설립이 되게 되면은 물론 우리 5개 지자체 중에서도 있지요.
우수한 사례도 있고 잘 진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거론을 안 하겠지만 해서 적어도 그동안에 국가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보조금 등등 또 우리 기존 예산 등등 플러스 해서 적어도 이 효라고 하는 정신문화 한민족의 뿌리정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이 땅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1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가지고 가는 게 100이에요.
당연히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각 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용도로 집행되고 사용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에 정말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 하고 우리 실장께서도 관심을 좀 이 부분들을 가지시고.
우리 기획공보실의 역할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포함해서 전 기획공보실 직원분들이 우리 750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정말 컨트롤타워 헤드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3,000억이 조금 넘는 일련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아우성치는 예산의 요청 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인사의 요청 또 시시각각 벌어지는 지역의 환경 또 국가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공보실인데 적어도 현 청장 지금 한창 일 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주민의 혈세 또 뭐 보조금 등등 기타 해서 갖고 있는 예산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중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의 준비가 시급하다, 그게 다름 아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지금 중구가 효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한 축과 또 원도심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양쪽 투윙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우리들에게 어떤 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재정적으로도 보탬을 받을 수 있는 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스텐스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가칭 효를 중심으로 한 효문화법인 이것 뭐 사단법인은 알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절차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내용이 틀려지는데 물론 기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돼서 그동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있지만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종중의 대표분들 계속 했던 얘기를 답습을 하고 무언가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이한 태도들을 조금 청산을 하고 좀 더 나라 전체를 넓은 면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법인 설립이 되게 되면은 물론 우리 5개 지자체 중에서도 있지요.
우수한 사례도 있고 잘 진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거론을 안 하겠지만 해서 적어도 그동안에 국가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보조금 등등 또 우리 기존 예산 등등 플러스 해서 적어도 이 효라고 하는 정신문화 한민족의 뿌리정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적어도 이 땅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1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가지고 가는 게 100이에요.
당연히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각 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용도로 집행되고 사용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향후에 정말 앞날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 하고 우리 실장께서도 관심을 좀 이 부분들을 가지시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귀태 위원 고민을 좀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통합관리기금은 하나고요 그 실·과별로.
○김연수 위원 아, 저기 기금이.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을 말한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그 목적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사업비에 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사업비에 한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기금별 사업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주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제 실·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집행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저희 통합기금으로 돌려주면은 그것을 저희가 구 금고에다가 고이율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서.
집행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저희 통합기금으로 돌려주면은 그것을 저희가 구 금고에다가 고이율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서.
○김연수 위원 그 여유자금이 남는지 안 남는지의 판단은 그 실·과에서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판단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과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목적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최고 그 기금의 몇 %까지 융자를 할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현재 몇 % 정도 융자 그 기금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현재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저기고요 24억을 융자해서 9억 6,000을 지금 갚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목적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연수 위원 물론 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융자를 했겠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자세한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1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금액은 3억 6,900만원, 지출은 1억 6,900만원 그 45.7%를 지출하였지요.
물론 2015년도 결산을 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은 2014년과 비슷한데 2015년도 지출액은 상당히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014년도 수입금액은 3억 6,900만원, 지출은 1억 6,900만원 그 45.7%를 지출하였지요.
물론 2015년도 결산을 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은 2014년과 비슷한데 2015년도 지출액은 상당히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각각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은 그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지출 현황은 1억 6,900만원 수입의 45.7% 정도 지출을 했는데 2015년도는 수입은 비슷한 3억 7,0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24억 3,800만원이나 되고 있단 말이죠.
이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지출 현황은 1억 6,900만원 수입의 45.7% 정도 지출을 했는데 2015년도는 수입은 비슷한 3억 7,0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24억 3,800만원이나 되고 있단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수입 대비 658.9% 크게 이렇게 대폭 전년도보다 14년도보다 15년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다가 각 실·과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주게 되면 이게 지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렇게 전년도보다 많이 지출되는 특별한 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것도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및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행사 및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연수 위원 기획실의.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각종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
○김연수 위원 뭐 이를테면 뿌리축제라든지 우리 중구에서 하는 큰 행사에 기부금 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잠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은 3억 6,13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2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잠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은 3억 6,13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2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게 그 단체별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새마을, 바르게, 한국, 자유 해서 그 해당되는 기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것은 해당되는 그 단체별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집행한 다음에 그 정산액을 저희들한테 각각 해당되는 과별로 이제 할테죠,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결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는 이제 해서 총괄해서 기획실에서는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과별로 이렇게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새마을, 바르게, 한국, 자유 해서 그 해당되는 기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것은 해당되는 그 단체별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집행한 다음에 그 정산액을 저희들한테 각각 해당되는 과별로 이제 할테죠, 그러면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결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는 이제 해서 총괄해서 기획실에서는 지급을 하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총무과에 해당되는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과별로 이렇게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자생단체 보조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떤 자생단체를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각 동에.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동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지회로 주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3,500만원이네요.
또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8,478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다가 줬을 경우에 새마을에서 총무과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제 새마을회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서상에서 각 동별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해당되는 과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8,478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다가 줬을 경우에 새마을에서 총무과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제 새마을회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서상에서 각 동별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해당되는 과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지금 동 자생단체 지원금은 지금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주게끔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자생단체별로 이제 단체별로 집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700만원을 썼다 그러면은 3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남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각 실·과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자생단체별로 이제 단체별로 집행하고 나서 그 나머지 정산해서 보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700만원을 썼다 그러면은 3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남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각 실·과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감사실장 정민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 끝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크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100만원 있지요?
68페이지, 상임위별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크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100만원 있지요?
68페이지, 상임위별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어떤 포상금이죠?
○감사실장 정민희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요?
○감사실장 정민희 아니요, 각 동에.
○김연수 위원 피감기관?
○감사실장 정민희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은 없나요?
○감사실장 정민희 없지요.
○김연수 위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계약 등 심사 등을 하고 예산을 수억원씩 이렇게 절감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충분히 예산 절감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정민희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상신을 해서 그렇게 또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김연수 위원 뭐 표창은 당연히 받아야 될테고요 이런 포상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감사업무의 어떤 본분을 다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청장 이하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행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의원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좀 언짢은 발언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애정이 가는 것은 조금은 동질감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구청장 이하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행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의원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좀 언짢은 발언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애정이 가는 것은 조금은 동질감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또 아니었군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직원들 하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이런 포상금을 주시는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직원들 하는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어떤 이런 포상금을 주시는 부분도 고려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는 감사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영향은 없고요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의욕을 북돋아 주시면 그 포상금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영향은 없고요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자리에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의욕을 북돋아 주시면 그 포상금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한 번 생각 한 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밌으시죠, 하고 싶은 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동 행정을 참 모범적이면서도 많이 어려운 동에 근무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셔서 일을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내부 포상금 부분들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주셨지만 감사실장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포상금 뿐만 아니라 그런 계약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조리 이런 감사업무를 보실 때 혁혁한 공로가 자타가 인정하는 바가 되었을 때 승진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자체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잖아요?
실장님 재밌으시죠, 하고 싶은 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동 행정을 참 모범적이면서도 많이 어려운 동에 근무하시면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셔서 일을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내부 포상금 부분들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주셨지만 감사실장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포상금 뿐만 아니라 그런 계약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조리 이런 감사업무를 보실 때 혁혁한 공로가 자타가 인정하는 바가 되었을 때 승진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자체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예, 지금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공보실 따로 감사실 업무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됐는데 감사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전체 동과 본청.
○김귀태 위원 전체 동과.
○감사실장 정민희 예, 본청 전체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김귀태 위원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몰라도 살아 있는 감사실 정말 공무원상 그릴 수 있는 청렴과 청백리의 표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우리 감사실장님 부임하는 기간 동안에 시발점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폭넓게 한 번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전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포상되는 그런 규모도 매뉴얼이 딱 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5년도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100여 만원 되는데.
전체 예산이 15년도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100여 만원 되는데.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물론 이것을 항목을 넓히고 예산을 많이 받고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성격상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또 감사계장님으로 수고를 전에도 해주셨고 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이제 지금 예산부분 결산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결산부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하고 앞으로 감사실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감사업무를 좀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가 일상감사 하고 계약감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감사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구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도 누수되는 그런 세원이 없도록 감사에 충실히 하면서 좀 그런 쪽에 저희가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도 누수되는 그런 세원이 없도록 감사에 충실히 하면서 좀 그런 쪽에 저희가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성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군요.
○감사실장 정민희 예.
○김귀태 위원 올해가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의 주요업무 계획 같은 것을 딱 요약을 해서 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하반기의 주요업무 계획 같은 것을 딱 요약을 해서 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실장 정민희 저희 업무는 어찌됐든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을 시키고.
○김귀태 위원 직원 능력 배양.
○감사실장 정민희 예, 능력을 배양 시키고 전체적인 재정적인 누수관계도 저희가 바로 잡고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좀 틀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을 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예방감사와 지도감사쪽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실이라는 곳이 꼭 전 직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실이 아니고 저희가 능력을 배양해 주고 지도감사를 해서 지적이 안 되는 직원들을 좀 다수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로 거듭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분들도 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정말 비판과 견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유사한 부서가 우리 감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보다 의회와 정말 격이 없는 소통, 의견 교환 또 정보 공유, 상생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담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보다 의회와 정말 격이 없는 소통, 의견 교환 또 정보 공유, 상생해서 같이 발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담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제가 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동에 있을 때는 의회와의 소통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정민희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는 상황부터는 왠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처음에 이제 발언대에 서면서 서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도 했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감사실장으로 오자마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용기가 됐어요, 용기가 됐고 의회와 우리 저희와의 소통 관계가 이제는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정보가 저희한테는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처음에 이제 발언대에 서면서 서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장도 했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감사실장으로 오자마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용기가 됐어요, 용기가 됐고 의회와 우리 저희와의 소통 관계가 이제는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정보가 저희한테는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 말씀 말씀이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NS상에 바람이 없이는 구름이 지나갈 수가 없고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귀를 한 번 보내주시더라요.
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중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 마음에 백분 공감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NS상에 바람이 없이는 구름이 지나갈 수가 없고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귀를 한 번 보내주시더라요.
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중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 마음에 백분 공감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정민희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우리 맨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때는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이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좀 편안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우리 맨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때는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이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좀 편안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