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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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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90회 임시회의시 좀 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줄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안용호 기획실장으로부터 그간에 다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중구의회 7대에 들어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번 임시회때 그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격론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배경 설명과 향후의 계획까지도 잘 들었으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총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숙고를 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활성화과를 조직을 만든다면 담당이 3개 정도는 돼야 하는데 2개 담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자, 오늘 본조례가 의결되면 구청장과 다시 협의하셔서 3개 담당으로 조정해 주고 도심활성화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2.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0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노력하고 계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34개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3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과 조례안 20쪽의 개별법령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4일 일부개정 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 제1조 중 시행령 제4조 9항을 시행령 제4조 제10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 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 제9조 등의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1조 및 제2조와 마찬가지로 안 제3조부터 안 제34조까지에서는 중구 사무위임조례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과 법령 위반사항의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20쪽 이하를 참조하시기를 바라며 안 제3조 이하의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조례안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불합리한규제개선및상위법령조항변경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새로 부임하고 그동안 정돈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돈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정례회때 이제 올라왔습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그 명칭, 조문 등이 변경되었는데 미개정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이 34개나 되는 많은 부분들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적기에 이 조례안들을 잘 낸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구청의 기획공보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34개나 되는 개정조례안이 일거에 같이 한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한말씀만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이제 이 안건을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의하는데 많은 저기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기획실 법무계에서 각 실·과에 산재된 그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오늘 아침자 조간신문을 참조를 해보니까 각 구청마다 자치구 5개 구청의 잘 했다 하는 행정 돋보이는 부분들이 언론에 소개가 좀 됐어요.
  우리 중구청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생단체가 통·폐합 됨으로써 예상되는 큰 마찰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아주 모범사례로 꼽혔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가 1년에 뭐 거의 안 열리는 위원회도 많고 뭐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기존에 정돈돼야 될 부분들은 부임 이제 시작이니까 과감하게 정돈할 부분들은 정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견들을 받드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민과 밀착해서 많은 의견들 민원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지역주민의 어떤 신임을 얻고 의회에 들어와 있는 지역구 의원들 또 특히나 행정자치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새로운 기획실장에 대한 기대가 더 한층 큰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목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5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문서, 도면에 대한 열람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현행 매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복제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현행 매단위에서 용량단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2-2, 별표 2-3 수수료의 규정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3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에 대한 산정료 산정기준표는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번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가 변경이 되면은 예측되는 그런 수수료 수입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김귀태 위원    줄어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얼마나 줄어들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게 현재 매단위에서 시간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렇게 하거든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도 1MB 이내는 무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김귀태 위원    문제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그동안에도 이 수수료 가지고 뭐 이렇게 재정상에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이 작년 1년 동안에 12만 6,000원 정도 그것 밖에 안 됩니다.
김귀태 위원    아,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뭐 별다른 크게 저기가.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좀 전에 이제 논란 끝에 정말 진통 끝에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세무과 또 이제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함께 계신데 징수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총무국장이 직속으로 해서 책임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세무과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과와 징수과가 나누어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이번 기회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징수과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무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한 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 총무국의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김귀태 위원    징수체납과가 설치가 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동안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갖다가 각 과에서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세무과 전문 부서로 이렇게 일원화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는데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세무과에 그렇게 또 세외수입체납계도 또 더 하나 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세무과, 징수과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분리되는 데에 한 번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현재 전국의 추세로 볼 때 6대 광역시 아마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세무과와 징수과가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각 지자체가 대부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우리 중구 행정도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추세에 좀 맞게 앞서 가는 행정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8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 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른 위탁기간 기준으로 맞추고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중구정신보건센터는 2012년 6월 5일에 개소하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유진 센터장을 비롯한 6명의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안 제14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필요한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로, 안 제20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 개정안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예,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예,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죽 보니까 용어를 전염병에서 이제 감염병으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주요사항으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201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
김귀태 위원    지침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침 안내에 맞춰서 바뀌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적기에 아주 일부개정조례안 잘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모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성모병원쪽에서 지금 꽤 됐네요.
  한 3~4년 됐지요?
  지금 위탁 받아서.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3년 해서 2년.
김귀태 위원    3년 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성모병원쪽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해서 정신보건센터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사실은 이 처음에 위탁기간 선정할 때도 나서는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비영리법인 내지는 학교시설에서도 이제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윗선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내용이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것을 한 번 정신보건센터를 한 번 해보시겠다 하는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병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계 쪽에서 직무유기 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김귀태 위원    열심히 그것 한 번 좀 대상자도 물색을 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이런 삭막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3년 전서부터 본위원이 심의위원 지금도 되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예, 되어 있어서 몇 차례 그 회의 참석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건소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치매증상 이런 부분들이 좀 기간이 당겨지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3억 2,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귀태 위원    3억 2,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이 처음에 이제 수탁자가 선뜻 나서지 않은 게 뭐 모든 이제 병원도 그렇게 또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뭐 이윤 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 이게 통상적인 의례적인 이런 센터의 기능보다도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분께서는 이 부분이 조례안도 1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이제 중구의 법으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면은 성모병원쪽 하고도 그렇고 우리 지역 관내에 이러한 희망이 있는 대상 단체를 여러 군데를 좀 물색을 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3년여 이렇게 죽 하시면서 가장 개선책으로 지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뭐 모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 운영비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쪼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서지 않았던 이유고요.
김귀태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나름대로 그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이하 그 직원들이 나름대로 준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이제 소명을 다하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지자체에서도 치매센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치매센터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내지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치매센터라는 게 그 지자체에서 치매 치료를 하는 데는 현재 이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치매 이제 그 비율도 대전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우리 전담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치매 일단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매선별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기에 그 환자를 발굴해서 일반 종합병원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조기에 철저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치매 부분들을 관장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예, 치매는 빠져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66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각별히 우리 소장께서는 또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3년이 경과된 만큼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운영·관리하는데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올 여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저 뿐만 아니고 전 직원 80여 명 전 직원이 한 5주간 주말·휴일 반납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도 중요하고 또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이 보건에 대해서 감염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장님 및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 감염병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이하 행자위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격려와 관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귀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김귀태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재직 근무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1주일 이내의 직장 격리 휴가를 신설하고 자녀의 군 입영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 근무로 인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 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귀태 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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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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