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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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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신 그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는 노력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9,783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이 1억 4,94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기타수입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결산서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기타수입에 이게 예산액이 9,783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징계 부과금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징계를 처분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김연수 위원    몇 년도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몇 년도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2014년도 작년도.
김연수 위원    14년도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년도에 징계를 처분했는데 거기에 징계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징계 플러스 부과금을 더 이렇게 벌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게 약 한 473만 5,000원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것 하고 또 2011년도에 명퇴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명퇴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는 그게 610만 5,000원 그래 가지고 1,084만원이 지금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채권을 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징계 부과금은 어느 징계부터 그 징계 부과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뭐 금품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누구죠, 징계 부과금?
○총무국장 김경수  이름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 좀 저기라.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징계를 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고 그 처분에 일관성 있게 일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과금은 나중에 부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징계 처분을 하고 바로 이렇게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부과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해임이나 뭐 퇴직하신 분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해임 당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부과금에 대해서 부과금만큼은 퇴직금 등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과금을 납부할 때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그만둔 사람한테 이렇게 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지금 압류를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어떤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채권을 압류했는데 금년 내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과금이 그만둔 사람한테 부과하는 이 돈을 성실하게 그 사람들이 납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만두는 날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는 않을텐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부과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중적으로 그 사람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명퇴수당이 과지급 되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김연수 위원    이게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명퇴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착 그냥 뭐 일시에 계산돼서 나올텐데.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담당 직원이 그 당시에 행정적인 착오지요.
  뭐 이제 호봉이라든가 또 그 정년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 그것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과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 담당 직원의 착오 계산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지요.
  어떻든 뭐 이런 돈 지급하고 뭐 하는 이런 담당 직원들은 조금 더 긴장하고 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일일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다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테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엔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7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864만원 중 284만원이 집행되고 58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집행액이 32.7% 밖에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이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구민사랑방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864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민사랑방.
○총무국장 김경수  예, 구민사랑방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구민사랑방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청장님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입구 좌측에.
김연수 위원    거기에 뭐 사무실 하나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게 구민사랑방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주로 거기는 누가 이용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일반인들 접견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접견하는 자리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비용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으면은 좀 수선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좀 과다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 집행한 것에 보면은 구민사랑방 전동실사스크린, 전동실사스크린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수선하는 것 그것 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좀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전동스크린 수선하고 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뭐 수선하고 하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에서 청사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실·과에서 별도로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리 총무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계정보과의 청사 유지·관리비쪽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회계정보과는 전체 시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전체고 우리 청장님실이라든가 접견실이라든가 여기 중회의실이라든가 대회의실 여기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자기네 사무실에 뭐 이런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각 그 실·과에 별도로 다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청사 수선비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럼 총무과가 월권하는 거잖아요, 총무과만 그것 가지고 있으면.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만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맞지요, 그 형평성 논리상.
○총무국장 김경수  그 시설 전체 시설에 대한 그 건물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수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 사무실 내에 있는 커텐이라든가 뭐 이런 전동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실·과에 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비용들이 있어요?
  다른 실·과에 그 비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총무과에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것을 추계하는 것인데 금방도 뭐 물론 국장님께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집행에 예견되는 일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32% 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는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우리 중구의 어떤 살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봐 가지고 이제 전년도에는 커텐도 거기에다가 설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그대로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뭐 총무과에서도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또한 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2014년도 이러이러하게 예산을 썼습니다 하는 결산에 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우리 총무국장님 잘 되신 것 같고 더 한층 의회와의 관계도 상호 건강한 상호 협력적 관계에 기여하신 바가 우리 국장님 굉장히 크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총무과장님 매사에 꼼꼼하게 의회의 의견들을 경청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결산서 내용들을 이렇게 죽 보니까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점들이 좀 있어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7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전체적인 집행 잔액 부분들이 있는데 죽 보니까 이제 근로자 노조지원 부분 또 여비 부분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0여 우리 중구청 공직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하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노조 가입 공무원분들이 써야 될 마땅한 예산이 잔액으로 많이 좀 남아져 있는데 사안별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도 한 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건전한 노사 정립 그 예산 관련 예산이요?
김귀태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79쪽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사무관리비, 특정업무 경비 이제 그런 거요?
김귀태 위원    뭐 그러시죠 한 번 전체적으로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사무관리비는 이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노조 하고 단체교섭을 합니다.
  단체교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구입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 지원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노조 담당하는 그 직원에 대한 수당을 월 6만원씩.
김귀태 위원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계장 하고 담당자 하고 그렇게 2명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가 그 밑에 이제 근로자 노조 지원 사무관리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고 상용직노조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상용직노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노조 관리를 하는 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노조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그것을 이제 우리 노조사무실은 우리 과에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귀태 위원    그렇게 죽 해왔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계상을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여비가 보니까 반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이제.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 노사워크숍을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노사워크숍을 두 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인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특히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립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 예산 사용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8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운영비, 행정운영 경비 80억이 약간 못 미치는데 때만 되면 이제 나타나는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 때문에 대전시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지금 인건비, 보수 등으로 사용된 금액들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게.
김귀태 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략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시간외수당이 약 7,6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6시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의 다 받으시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특히나 그 17개 동 동사무소에서 잔여 업무가 많은 관계로 또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봤는데 주로 지금 이 부분들이 관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동료들간에 상호 오해와 불신의 어떤 소지를 남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시간외근무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후에 또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나와서 잔업 잔무처리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 대전 5개 구청 중에서 수당을 재정적인 열악 때문에 제일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그래서, 예, 법적으로는.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 뿐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어제 기획공보실 결산안을 심의를 이렇게 죽 상임위에서 죽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포상금 부분도 나왔는데 그러한 정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담당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잘 했을 때 포상 뿐만 아니라 인사적인 부분에서도 가산점도 줘야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아주 신상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똑같은 급여를 받고 시간외근무까지 하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갖추어졌을 때 공무원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직에 충실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물론 시간외적으로 물론 수당도 지급을 하지마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근평에서 좀 근무평정을 할 때 우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승진에도 승진에 이제 반영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김귀태 위원    예, 근무평점이나 승진, 뭐 다면평가 얘기도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세심한 꼼꼼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다, 물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열심히 일하고 공직사회에 큰 공로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분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올 수 있어야지만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어떤 실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서.
  이제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어떤 좀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구정을 빛냈다든가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고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준비하시리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도 새롭게 정말 중구 행정의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이 역할들을 맡고 계신데 우리 총무국장님 재임하는 그 시기에 우리 중구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 역량을 행정력을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건강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과 그 다음 좋은 의견 주셔서 국장님께 우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7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상단에 있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무관리비 7,335만 2,000원을 먼저 계상하고 다음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원을 전용하여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용한 시기는 언제고요 그 다음에 전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예산이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류수열 위원    시기는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시기는 2월달에 했습니다.
  2월 26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전용 승인이 2014년 2월 26일.
류수열 위원    사유는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사유는 가로기, 국경일날 도로에 가로기를 게양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위탁을 할 업자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로, 기간제근로자를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가지고 국경일마다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을 하려고 그 예산을 전용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대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세웠는데.
류수열 위원    이제 그것을 일용직입니까, 그러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일용직이죠.
류수열 위원    일용직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때 그때 국경일마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공공운영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구민사랑방을 운영하는데 굳이 이렇게 뭐 청장실, 구청장실 옆방에다가 이렇게 둘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봐요.
  굳이 사랑방 운영을 한다면은 주민이 찾아오는 민원실 이런 쪽에 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 김경수  개인적으로 민원실에다가 두면은 청장실을 와서 접견을 이렇게 면회를 신청해서 청장님 하고 이렇게 접견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에다가 두면은 또 청장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셔 가지고 하려면 또 그렇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민사랑방이라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접견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느 기관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먼저 문화체육과 결산 심의 준비하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결산서 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375만원 중 2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몇 % 집행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렇게 하면은 한 7%, 8%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5.3%.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5.3% 집행된 겁니다.
  이 예산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목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지 그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뭐 거기에 따른 점검 수수료라든가 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등록문화재 종합 점검 수수료는 나갔고 했는데 그 문화재 영향성 검토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뭐 용품 구입 등 뭐 이런 것 비용 아니에요?
  문화유적지 관리에 필요한 뭐 청소용품 등 구입해서.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제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어떤 점검하는데 그 수수료 또 영향성 검토하는 그런 수수료 그런 것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수수료 부분.
○총무국장 김경수  예, 수수료 부분이요.
김연수 위원    2014년 예산에도 공무원 인건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서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런 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불용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중구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 등도 100%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허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예산을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인건비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세울 때에는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예측을 잘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만큼만 이렇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세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뭐 그런 것 철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국장님은 계속 앉아서 뭐 이야기 들으시니까 반복적으로 들으시겠지만 뒤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는 처음 들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또 말합니다.
  2016년도 예산 심의 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서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 중 300여 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은 201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미 새롭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재개발 등등 뭐 구역 지정만 되어 있어도 신규 투자 사업 등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투자를 관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이월이 되고 이렇게 시설·장비를 별도로 3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보기 드문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명시이월된 부분은 이제 시설비를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이제 공공운영비 이것 400만원은 공연장의 조명이라든가 그 소모품, 조명에 따른 그 소모품이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것을 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하는데 조명 등 이 시설은 전혀 안 건드립니까?
  그냥 외부의 뭐 조경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기준 예산을 초과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먼저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2011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위탁업자가 어떤 수선을 안 해준다 또 경영상 적자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거기에다가 손해가 났다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에서는 수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에서 수선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이 됐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를 한 것을 모두 이자 포함을 해서 원고한테 지급을 하라.
김연수 위원    위약금 징수를 한 것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납부를 했단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했습니다.
  납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려고 보니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예비비에서.
김연수 위원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이게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대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2심까지 갔는데 2심에서도 그렇게 1심처럼 똑같이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럼 1심 결과 하고 2심 결과가 같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돈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그것은 다른.
김연수 위원    이 건이 아니죠?
○총무국장 김경수  이 건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이것은 종결된 거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이것은 거의 각 종결된 거고.
김연수 위원    자, 그렇다면 1심 결과 하고 2심 결과가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똑같다면 2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2심에서도 저희들이 혹시 또 판결이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랬는데 2심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됐고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얼른 뭐 지급은 해야 되겠지요, 이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1심이 우리 피고소인측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한 이런 과·오납금 환급 준비금 등을 준비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심에서 피고소인이 불리하게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2심 판결에 앞서서 이런 예산 등은 예측해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 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1심 판결 보고 그것 받아보고 아무 생각들을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1심은 2012년도, 2013년도 12월 31일.
  1심이 2011년도 7월 19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심이 2013년도 12월 11일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랬는데 물론 1심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해 2013년도나 1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뒤집어지리라고 이렇게 변호사.
김연수 위원    1심에서 지고서도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2심에서 번복이 될 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심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는 바람에.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0.3% 정도 밖에 안 돼요.
  1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2심 결과를 예측을 하고 어떻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일을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예상을 해서라도 약간의 그런 예산은 미리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만약에 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하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축제 행사 등에 찬조금 및 협찬금 등의 수입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뿌리축제에 뭐 기부금 이런 것 받은 거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기부금, 뿌리축제때 기부금 받은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때에 아마 경품 같은 것은 이제 만약에 체육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경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전거면 자전거 몇 대 이렇게 내놓는 것 그런 경우는, 경품이 있었습니다 경품이.
  그러니까 중구통합방위협의회에서 TV 1대가 있었고 중구체육회에서 자전거 30대, 예, 이렇게 경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게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TV 1대.
○총무국장 김경수  TV 1대.
김연수 위원    예. 또?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 중구체육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회에서 자전거 30대.
김연수 위원    이것은 뭐 행사장에서 다 경품으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경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급했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현금성 협찬금, 찬조금 등은 없었단 말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으려면은 원래 그런 것을 못 받습니다,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못 받는데 받으려면은 이제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한테 제보하신 분이 오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해주신 우리 국장님 또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예고 없이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궁금한 부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걷는 도중에 체육센터 앞에서 어떤 분 두 분이 비를 맞아가면서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분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하고 관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입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부분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직급도 이제 6급 계장인데 저는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런 공무원들 저런 마음들이 우리 중구 공무원분들에게 전파되고 하나가 됐을 때 아, 더 큰 시너지를 좀 낼 수 있겠다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14년도 예산안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이 37억 정도가 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37억 3,000만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자, 이때쯤 되면은 균형 감각을 좀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총무국장으로서 앞일을 2016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 속에 정돈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문화재 부분 3억 2,000, 문화예술이 9억 5,000, 효문화뿌리축제 5억 2,000, 문화원이 8,600, 문화도시 건설 1억, 생활체육이 20억 5,000,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7억 2,000, 한마음체육관 1억 3,000, 산서복지관 1억, 행정운영경비로 4억 5,000 등등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여기에서 이제 그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쓰고 남은 돈이 얼마입니다 그런 사유는 얼마입니다 참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한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의 한 축과 이 생활체육, 우리 체육시설물 전체적인 체육의 두 축이 이렇게 죽 있는데 이 분포를 예산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총무국장 김경수  체육적으로 그렇게.
김귀태 위원    그렇죠, 20억 5,000 정도가 50%를 훨씬 더 상회를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타 지자체 각 자치구 예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문화예술의 어떤 정말 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중구문화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문화원의 뿌리는 대전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문화원쪽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문화원쪽에서 예산상의 요청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언론지상에 나와 있던 단재 신채호 생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예약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특히나 문화예술부분 하고 특히 본위원이 6대때 심혈을 기울여서 대표발의를 했던 작은 도서관 설치 이 부분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대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 숱하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각 사설 작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또 그리고 17개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그나마 작년보다 또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지금의 현실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뭐 틀린 것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국장님 한 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지당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쪽 하고 또 생활체육 하고 이렇게 2개 업무를 두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문화예술쪽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예산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김귀태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휘권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이제 가을 무렵이 되면은 각 부서별로 내년도 쓸 예산에 대해서 예산 기초작업들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지난 보고 자료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9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5일간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 휴관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많이 보수가 됐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 그동안 5년여 동안에 정말 실추가 많이 되어 있는 뭐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좀 더 이 부분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되고 또 관리가 되고 또 인적인 부분들 계획에 따라서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위탁이 돼서 정말 전문가들이 관리·운영을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타파가 되는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고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고 하면은 지금 태평동 지역, 유천동, 문화동 지역, 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성 한마음체육관.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시설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참 알차게 운영을 잘 해왔는데 이 부분도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지금 인력도 무기계약직도 파견이 됐고 정규직원들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우리 체육회가 지금 통합체육회로 해서 생활체육과 기존의 체육회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 번 같이 이 기회에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음체육관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체육관은 그 시설 소유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로.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 무상 사용이라든가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관리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시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시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시 그 담당 부서에서.
김귀태 위원    담당 부서장이 반대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라든가.
김귀태 위원    반대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시에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자기 재산인데 그것을 중구에서 니들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김귀태 위원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몰라도.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김귀태 위원    이 공공기관의 체육시설물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민이 이용하는 주인은 대전시가 아니라 대전시민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중구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하고도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정말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힘을 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잘 운영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을 이제 저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 하고 계속 노력을 한 번 해나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아마.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더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고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문화예술 이 체육 부분에 대한 기존에 해왔던 예산상의 부분들 또 행정 집행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과거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런 예산안들이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개혁할 부분들은 개혁을 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다음 2016년도 문화체육과의 지상 과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좀 한마음이 되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이 얼마나 지금 조성되어 있으시죠?
  대략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일 작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기금이 3,000만원 정도.
김귀태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이제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14년도와 15년도, 13년도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임차료와 대관료 부분에 대한 수입에 대한 재정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3년 대비 14년도에 재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모든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로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수 부분들도 그렇고 그 임대를 지역주민들이 하는 건데 무려 뭐 한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건수도 그렇고 대관요금도 많지는 않지만 2,700만원에서 마이너스 700만원이 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이 부분도 세밀한 재정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국 산하의 많은 부서가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참 의회 하고 이런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회의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갈등이 좀 도출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상호 협력적 건강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해서 지금 굉장한 변화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담당을 맡고 있는 6급 계장님들이 보다 더 분주하게 좀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많은 논란이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고 의견사항들이 많이 도출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현재와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문화예술 하고 생활체육 업무를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생활체육보다 문화예술쪽에 너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는 데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쪽에 더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87쪽 문화재 일반관리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는 영향평가나 그 다음에 점검 수수료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공공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죠?
○총무국장 김경수  공공운영비는 단재 신채호 선생 그 생가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이라든가 이런 표지판 그런 것 설치하는 것 하고 또 보문산성의 장대루 평의자, 의자가 없었는데 그 평의자들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 이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공공운영비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제 그 관리를 평상시에 철저히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될 예정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류수열 위원    다음은 90페이지 90쪽에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거기 공공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총무국장 김경수  공공운영비 이것은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또 문화예술의 거리 그 조형물 또 유천동 산재당 이런 문화시설의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나 수도료 같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 연 평균이라든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인상분 파악하고 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도 아마 예측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87쪽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4.6%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31.3%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 공공운영비도 29.2%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30% 이상대의 잔액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애초 과다 계상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은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과다 계상한 것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조금 뭐 하는데 뭐 얼마 정도 남겠다라는 게 그 예측이 연말 정리추경때 가면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예산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예산이 과다 편성되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쓸데없는 사항까지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뭐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쪽에서는.
류수열 위원    예,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총무국장 김경수  예.
류수열 위원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상임위 결산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15억 4,942만 6,8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매월 급여 평균치를 예상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충분히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15억씩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든 담당 직원이 뭐 착오를 일으켰든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였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분을 인건비를 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리추경때에 마지막 추경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정리추경때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집행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하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2015년도 예산도 공무원 급여 두 달분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 걱정할 일 아니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도 아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꼭 저기서 시에서 줄 때에는 연말에 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연말 이렇게 다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때에.
김연수 위원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만큼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내려주는데요.
김연수 위원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게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달라고 한 것 이상 준 건가요 아니면 많이 달라고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요청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특별교부금이 결국엔 우리 구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구로 올 거지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인건비로 15억씩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으면 결국엔 우리 교부금 받아서 써야 될 돈을 적게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것을 못 쓴 결과가 나온 거지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된 부분 분명하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이제 어쨌든 구비 하고 특별조정 교부금 하고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은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구비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우선 특별교부금을 먼저 쓰고 이제 나머지는 구비를 남겨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이것 하고 잘 서로 이렇게 비교 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만큼만 받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은 다른 사업용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특별교부금 교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올해는 정확하게 이렇게 잘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잘 추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우리 여기 상담실과 우리 행자위 시끄러워서 아주 굉장히 시끄럽지요, 여기?
  옆에 여기 방음벽 좀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상담실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여기 상담실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사도위가 끝나서 이렇게 간담회를 할 때는 바로 벽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소리가 크죠?
  그래서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것 좀 한 번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과 징수업무 등 어느 부서보다 세무과가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조직개편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세무 조직이 한층 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세무과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본 결산 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행자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세외수입이.
  이제 그것을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에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국 각 지자체로 하여금 세무부서에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다루던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그 정리업무를 세무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앞으로 더욱 이렇게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덕구에서는 올 7월 17일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등을 제한한다고 그래요.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대덕구 사례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받는 분들 법인,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금 등을 지급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뭐 의회에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이미 체납액 등이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도 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조례를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결산 검사 준비를 하신 김종진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산서 내용들 중에서 죽 살펴보게 되니까 세무과는 집행 잔액이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긍정적인 아쉬움인데 예산액을 보게 되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포상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앞서서 국장님께 유사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찌보면은 우리 중구를 먹여 살리는 창구 역할들을 세무과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포상 지급 기준을 좀 세세하게 매뉴얼을 보완·발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 추세에 발 맞춰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무과와 징수과가 반드시 좀 신설이 되어서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우리 세무직원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주민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한 말씀 하세요, 웃지만 마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지난번에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세무부서가 징수업무 하고 다른 부과업무 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직도 굉장히 방대해졌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세외수입 그 체납담당까지 이렇게 신설을 해서 그 업무까지 보게 되니까 더욱더 그런데요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과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세무과 1년 총 예산 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3,500만원 밖에 되지가 않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예산 어떤 배정 이런 준비 작업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에 이어서 거듭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징수과 신설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급 이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세무과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정말 유일하게 소통이 정말 잘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발부를 해서 미납된 분에 대한 세금 징수율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미처 파악 못 한 대상자는 혹시 누락된 대상자 그러니까는 뭐 면허세나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 못 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이렇게 두 번 내지 세 번씩 세무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 세무조사를 법인이든 무슨 뭐 아까 면허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실적은 혹시 있나요, 금년에?
  작년이라든가 금년이라든가.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작년에는 그 실적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들어오셨나요?
○지적과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지적과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다가 금번 인사에 유정희 과장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워낙 깔끔하시고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지적과장으로 부임하신 소감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적과장 유정희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지적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정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이제 아주 뜻 깊은 늘 관심과 배려로 감사실장을 2년 동안 뭐 대과 없이 나름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지적과라는 곳이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가 과장님께서 좀 공백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우리 지적과 직원들이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의기소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적과장으로 와서 지적과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민원을 다 어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어느 담당 하나 민원이 없는 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 구민들이 친절하고 지적과를 찾을 때 뭐 다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늘 밝은 미소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또 저는 우리 부서 직원들과 단합하고 단결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지적과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일을 잘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부서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적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가 거듭나고자 노력하실 게 보여지고 그동안 또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도 무기계약직 급여문제가 잘못 계상이 돼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금번 임시회의때 또 이번 구정질문때에도 무기계약직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과장의 어떤 공백기에 일어난 일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오류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검사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뒷받침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 지적과장 부임 소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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