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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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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심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때문에 고생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특히 오늘 우리 중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관리는 일단은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이나 기타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방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참 그 분들 관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제2의 희생자,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핵환자는 등록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에는 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30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약간은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전반적인 그 상황은 뭐 이제 매스컴에서는 간혹 이제 논점을 요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약간씩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세는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옛날에는 우리 국민질병이라고 했던 결핵입니다.  요새 다른 매스컴 보면은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우리 중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철저한 우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들 건강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그런 예방차원에 철저한 그러한 관리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중구는 대전시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노령인구 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와 취약계층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염려대로 염려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 이하 담당직원 최선을 다해서 결핵이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가장 적게 발병하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출산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의무적으로다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아기들 예방접종도 할 수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렇게 이제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고 보건소 하고 위탁된 38개소 그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다음 회계연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아무런 큰 전염병 없이 우리 1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구에 아무 탈 없이 1년에 전염병 없는 우리 중구를 만들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 이하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 없는 감염병 없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하신 우리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에 관련된 몇 가지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가 전체 올 해 예산액이 109억입니다 나머지는 절사하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04억해서 4억 2,3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전체가.
  보건소의 모든 예산 부분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단체위임이든 기관위임이든 모든 위임사무기 때문에 사무수행에 필요한 이러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회에도 관여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이 모든 부분이 국가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돈 심부름하는 거예요.  또 돈 심부름 하는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259쪽을 한 번 보실까요.
  259쪽에 이제 방역 및 구호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하절기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서 지금 주간 잔류가 있고 야간 연무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주간에는 잔류 형태로 하고 야간에는 연무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주간에 하는 것은 30만 9,000원 곱하기 103일 해서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야간 연무는 8만 6,460원 곱하기 103일 해서 이제 2개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야간 연무부분은 왜 재료비가 적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야간은 주간에 비해서 그 활동범위가 좀 좁습니다 방역시간도 그렇고요.  주간에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큰 트럭을 이용해서 방역차량 방역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주간에 이제 다니는 대로변을 떠나서 주택 골목가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공터 등 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오토바이를 통해서 1인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에 비해서 그 방역 확산 속도가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약제비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적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에는 이것 방역하면 옛날 생각을 해서 전부다 연기로만 하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류로 하는지 물로 하는지 이런 잔류로 하는 것을 연기하면 주위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잔류로 하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역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홍보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하나 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우리 공원과 하고는 항상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위원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한 70, 80개 우리 중구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이 공원과도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것 5월부터 9월까지 잡풀을 예초 벌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 일수라든가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집중적으로 그때 하라. 그래야만이 보건소 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예초가 된 상태에서 이 방역소독을 해야지 풀이 무성한 상태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은 제대로 효율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 해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왜그러냐면 공원이 많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해충이 공원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그 주위에 전부다 주택이 밀집지역이고 해서 반드시 보건소도 방역을 할 때는 공원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반드시 예초가 되고 벌초가 된 그 상태에서 방역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기회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대안에 그것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원과 하고 공원과 예초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72쪽에 한 번 잠깐 볼까요.
  이것은 뭐 지금 보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철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7,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75세 이상부터 점차적으로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 진료비가 쉽게 말해서 지금 보험이 안 되었을 때 보철이 한 100만원 정도 하면은 보험급여를 받으면은 한 30만원 선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액수는 이렇게 감소했지마는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 수는 오히려 약간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80쪽 한 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여기는 1억 9,9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55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2억 1,500으로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공중이용시설이 이제 내년도부터 올 해까지는 이제 휴게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이 그 금연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제한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올 해는 100㎡이상 13년도에는 150㎡이상 내년부터는 면적제한이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지도단속할 업소가 현재 올 해 한 3,800개소에서 내년에는 한 6,900개소로 거의 뭐 3,000개 이상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금연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금연지도요원도 2명 인건비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기타 홍보비나 아니면 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장비 같은 것이 다 계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방청하시는 관심이 깊으신 지역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61쪽에 우리 최경식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에이즈 환자진료비라고 해서 지금 55명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매년 그럼 어떻게 증가추세는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수치는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치 보면은 그리고 매월 한 두명, 두 세명씩 이제 편차가 있고요.
  그 55명은 최근 등록된 환자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수치를 계산하고 관리를 하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 주소지가 보건소 되어 있는 이제 발견되는 경로는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되어서 여기에 통보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슨 군대 가려고 신체검사 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경로로 해서 발견이 되면 일단 거주지 주소지 보건소로 이렇게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주로 연령대는.  
○보건소장 구기희  아무래도 젊은 층이.
조재철 위원    남녀로서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남녀로는 남자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조재철 위원    물론 여기 뭐 진료비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적인 그런 명목이 없는 것 같아서 진료할 때 치료하면은 지금 이 분들이 가능한가요 완치가?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HIV 바이러스 자체가 처음 초창기 발병되었을 때보다 많이 약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대로 약만 투약하면은 최근에는 거의 평생 수명을 다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재철 위원    앞으로 그 기준에 발견된 분들도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발생하지 않게 그 예방하는 그런 홍보를 좀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264쪽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피해사건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요.  265쪽.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해방이후부터 시작해서 6.25 즈음 때까지 그 옛날에는 그 한센병을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회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해서 그 단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대를 끊는 강제적으로 그랬거나 강제노역을 했거나 아니면 구타를 당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센병, 한센씨병 그 피해자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뭐야 여러 가지 생활보조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현재는 한 명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우리 구에는 한 분 있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이 한센 그 병은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간혹 이제 뭐 1년에 전국적으로 한 몇 십명 단위로 이렇게 거의 뭐.
조재철 위원    그럼 지금 중구 우리 관내는 한 분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한센인 피해자는 한 분이고요.  그리고 전체 등록자는 1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14명 정도가 지금 한센병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관리 지원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센씨병도 요즘은 에이즈보다도 더 치료만 잘하면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조재철 위원    전염이 안 되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약만 먹으면 전염력은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조재철 위원    전염은 안 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 전염력 있는 14명 중에는 한센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 뭐 치료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 중구민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가 자본을 이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염력이 왕성한 결핵환자들이 이제 보건소 와서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병의원 가서 치료를 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나 마산에 국립결핵병원 거기 가서 입원할 때 그런 경우는 입원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남아 있는 식구들 가족들 일부 생계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274페이지도 그 자치단체 이전 등 자본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쪽으로 이제 일단은 예탁이 되고 거기에서 환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국가 암검진.
최경식 위원    암환자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암검진 사업은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제 뭐야 건강보험 하위 100% 이하 그런 분들에 대해서 5대 암이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조기검진을 독려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281쪽에 보면 금연보조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이제 6,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장을 넘기시면 2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도 3,840만원 지금 국가에서 금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금연부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내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잖아요.  많이 아마 기대가 또 될 겁니다.  금연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흡연측정기가 1,000만원, 또 스마트 흡연단속시스템이 2,640만원, 카메라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연하고 어떤 관련부분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흡연측정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금연 상담실에 오면은 가장 이제 이 사람이 하루에 다시 말하면 CO측정기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이 사람이 흡연양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마트 흡연 단속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던 장비인데 이것은 내년에 단속이 강화가 되고 그것은 뭐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복지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쉽게 이해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야 주차단속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현장에서 스티커도 발부도 할 수 있고 입력도 하고 뭐 그런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린터까지 다 달린 그런 장비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국가에서 이런 금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287쪽을 한 번 보실까요.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연 예산액이 100억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부분들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2억 9,700 약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31억에서 전년도는 34억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인건비에?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구 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직원들이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절약한 부분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부분이 절약부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다시 언급하지마는 모든 부분이 거의 100억 되는 그런 넘는 예산 중에 대부분이 국가의 위임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하고 감독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모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여기에 계신 이제 예결위 위원님들 그런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지금까지도 저희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저희 중구민들의 보건향상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사실 불철주야 열심히 해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더욱 건강한 중구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중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각 맡은 분야분야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재정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표로서 하나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감독을 하고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의원의 의무지만은 또 하나는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집행부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다 이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아, 조재철 위원입니다.
  277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보다 40만원이 삭감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되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277쪽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현재 중구에 청소년 산모가 몇 명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명이.
조재철 위원    8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재철 위원    어떻게 의료지원을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계약되어 있는 위탁된 산부인과 가서 진료나 거기에 건강 관련된 그런 산부인과적인 관련된 그것은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요.  산부인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조재철 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산모 출산 임신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니까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사수당 성교육 15회 암교육 2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관내에 초·중·고 뭐 이런 학교,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서 청소년 산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 1년에 15회의 성교육이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적은 교육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것은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 15회고요.  또 내부적으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교육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수시로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아니면 또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 강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청소년 산모부분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면 이런 부분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에 집중하셔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는 예방적인 부분에도 더욱 전력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3,000억원이 넘는 중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류수열 위원께서 참석하지 않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언 주시고자 방청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중구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2개월분 봉급 등 107억 7,90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노령연금 45억 2,500만원을 비롯해 법정경비 등 미편성액이 329억원이고 영유아 보육료 학교무상급식 등은 3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다소 삭감된다 하더라도 법적 필수경비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냉철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절감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그 92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있죠?  여기에 지금 5,400만원이 올 해 증액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민간행사보조 91쪽 말씀하시는.
최경식 위원    92쪽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92쪽이요.
최경식 위원    맨 위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5,400만원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중구협의회가 다 예산이 어느 부서는 많고 적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협의회마다 그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다르고요.  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있고 또 사업비만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최경식 위원    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93페이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참 중구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모범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으로 알고 있는데 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사기 차원에서도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우리 중구 재정이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좀더 많은 이러한 표창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제 표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남발을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적기 때문에 표창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이 표창이 되어서 희소가치도 좀 높이고 직원들 사기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정인원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참 사회도시위원회 원래 위원으로서 우리 총무국에 처음 와서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지나친 복지예산 때문에 우리 중구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 중교로 사업이나 우리들공원이나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중구의 재정난을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 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근대건축물이라고 우리가 7채를 갖다가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 가구당 100% 우리 예산으로다가 그것을 6억 3,000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희국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뭐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그 사업이 아니고 그 주위에 어느 한 분은 원하지도 않은 것을 해줬다 원하지도 않은 사업을 해가지고 해놓은 자체를, 9,000만원 들여 해놓은 자체를 불만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대화까지 나눈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이 중구청에 그 7채 그냥 6억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본위원은 참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서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일부 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 내용 자체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 되어서 거기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분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우리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은 아니지마는 우리 중구의 총무국장님 중책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느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국장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타 국 소관을 가지고 해당도 안 되는 국장한테 그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좀 답하기가 그렇고.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내가 담당이 아니지마는 다 우리 국장님 세분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관련 사업비 42억 4,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48억 3,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액 59억 4,400만원,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130억 9,900만원 등 이것이 320억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지금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중구입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안타깝고 어떻게 참 막막한 이 부족예산을 메꾸어 나가느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행정의 살림을 맡아서 수고 하시는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구 중구의 전체 하나의 예산부분이 중구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2,865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중구의 세입이 순수한 세입 중구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323억, 제가 언급하는 모든 부분은 절사를 하고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323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72억 합해 가지고 497억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 인건비가 총액인건비가 57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 81억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중구 재정 전체가.
  그래서 전체를 본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자체수입으로는 우리 중구는 사업을 펼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지금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 방침에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자구노력을 강화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자구노력은 오직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예산절감 외에는 자구노력이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90쪽 한 번 볼까요.
  페이지 90쪽 보기 전에 총무과가 전체 예산이 137억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119억 해서 18억이 올 해 내년 2015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90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창패가 나옵니다.  통장활동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임기만료 통장이 감사패를 8만 5,000원씩 해가지고 30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도 표창패가 유공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이 8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34개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우수대원 표창패 제작이 7개 이렇게 해가지고서 총 71개의 표창패를 여기서 지금 제작을 하거든요.
  해서 8만 5,000원씩 해서 8만 5,000 곱하기 71 하면은 635만원이라는 예산이 여기 전부다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총무과의 표창패만 해도 71개 635만원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중구 전체에 표창패를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것 참 어마어마합니다.
  전체가 356개입니다.  표창패가 어느 부서는 50개를 더 올렸어 더 플러스 작년보다 한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이 356개를 8만 5,000원으로 곱하면 3,026만원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표창패로, 상패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얘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심지어 어느 부서 보면은 말이지 공중화장실 청소 잘했다고 표창패 막 주고 또 약숫물 잘 관리했다고 막 주고 정말 핑계 없는 속된 말로 무덤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다 붙이면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356개의 8만 5,000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의 이 표창패로 했는데 상과 벌은 엄격해야 되지마는 상과 벌은 엄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중구 재정에 비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위원이 표창장으로 대체하면 표창케이스로 하고 속지 하고 하면은 8,000원이에요, 8,000원.  
  지금 대전시장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이것을 표창장 케이스로 해가지고 임명장 하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속지로 해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드립니다 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을 좀 줄이고 상장도 좀 희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8,000원씩 해서 356개를 줄이면은 284만 8,000원입니다.  284만원이면은 충분히 상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씩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낭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려요.
  이렇게 줄이면은 8,000원씩 해서 이렇게 줄이면은 2,74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구 전체가.
  마찬가지로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71개 이 부분 줄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 71개 56만 8,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8,000원씩 줄여버리면.
  그럼 나머지 546만 7,000원 이것 예산절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구의 자구노력은 예산절감 없이는 안된다 라는 이 현실을 반드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표창패 이 부분만큼은 본예산에 나와 있는 90쪽, 91쪽, 95쪽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 표창패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위원이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표창패 제작 예산절감의 역기능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전에 이제 일부 표창패 같은 것이 많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대부분 다 표창장으로 교체를 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 대한 표창패 문제입니다.
  전에도 민간에도 표창장을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단체나 민간으로부터 표창장으로 제작해서 주면 대부분 받는 날 빼놓고는 장롱 속에 넣어놓고 찾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공적을 좀 자랑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다 표창패로 제작을 해주면 장식장에 장식도 해놓고 대외적으로 좀 자랑도 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 민간단체나 민간인들 건의에 따라서 아마 표창패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반드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모든 예산의 편성이나 모든 집행이 모든 부분은 경제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부분들 이 원칙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 중구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고 모든 부분이 수입과 지출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구의 예산과 집행의 한 이 부분을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계속 본위원이 반복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어느 식당 갔더니 정말 대전시장한테 받은 그 표창장 케이스에서 속지로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벽에 걸어놓은 그런 식당도 있고 제가 한 번 직접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93쪽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93쪽에도 여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물론 우수공무원들한테 포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질의 이야기도 했지마는 본위원은 모든 부분은 명분과 상식과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드립니다.
  지금 93쪽에 보면은 우수공무원 표창 해서 포상금이 중구를 빛낸 공무원이 20만원 1인 곱하기 2번 2회, 우수부서상 30만원 2개 부서에 4회, 네 번씩 주는 거죠.  친절봉사공무원 10만원씩 해서 5명한테 4번을 줍니다.  그다음에 미소천사 공무원 10만원 해서 5명한테 4번을 줍니다.  여기에 이제 효행공무원도 있겠고 또 효행공무원은 10만원씩 해서 2번에 걸쳐서 1회 한 번을 하고 2명을 그 다음에 정기 및 수시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10만원씩 해서 5회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이것이 친절봉사공무원은 시상이 나가고 또 그 밑에는 미소천사 공무원도 또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친절봉사공무원이나 미소천사공무원이나 뭐가 달라.  갖다 그냥 막 붙이면 됩니까. 아까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화장실 잘 하는 사람 표창패 주고 약숫물  관리 잘 하는 사람 표창패 주고 그것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아니, 친절봉사공무원 하고 이것이 10만원씩 5명 해가지고 4번 주고 미소천사공무원 미소천사는 이.
  본위원이 자꾸만 언급하지마는 정말 모든 부분은 상식과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편성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물론 표창명이 친절봉사공무원은 뭐고 미소천사공무원은 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명칭은 사실 뭐 친절봉사공무원보다는 구정발전유공공무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마 실무자들 실수로 미처 고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상 인원이 총 49명입니다만 이 인원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 공무원들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답변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상과 벌이 가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벌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누가 봐도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항상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야 얼마든지 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지자체든지 예산이 풍족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위원님 표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92쪽 좀 한 번 볼까요 92쪽.  92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르게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전년도에 지난번에 2014년에 기획실에 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이것이 총무과로 안 넘어오고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세웠어요 풀예산 전체를.  그래서 풀예산으로 3억 6,130만원을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해당 이런 지회니 이런 데가 거기에서 타다 썼어 쉽게 얘기하면은 예산 부분을.  그것이 이번에 우리 총무과로 넘어온 것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여기에서 넘어온 돈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민간이전한테 가는 예산이 적게 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적게 간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어디 가서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의원은 이 부분을 전혀 이렇게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어느 지회든 어디든 이렇게 나간 증감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협의회가 어느 지부가 기획공보실에서 넘어오면서 더 줄어들었나 더 많아졌는가를 판단을 할 근거자료가 되니까 반드시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또는 동료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위 95페이지에 자원봉사가 올 해 4,400만원이 예산이 절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까지만 해도 각종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같은 것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비보상금 지급하던 것을 내년에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5만 한 6,000명 됩니다.
최경식 위원    여기 보험은 다 들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보험료?
○총무국장 이재승  보험은 1인당 1,3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1,300원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요즘 듣기에 5년이 넘은 자원봉사회장은 활동을 금지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나요 총무국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것이 지시가 없었다면은 그 분들이 만들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구청에서 각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각 자생단체를 한 번 효율적으로 정비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종 자생단체에 정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정비 추진을 그럼 지금 지시한 데가 구청 집행부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지시가 아니고요.  동장들 건의를 받아서 구청에서 한 번 그러면 각 동에 동장들이라든지 단체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쪽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행정에서 이러한 거짓말을 누가 하든지 얘기한다면은 추후에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    허위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총무국장 이재승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희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뭐 아직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누가 하든 간에.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중이라고요.  
최경식 위원    아니, 건의보다 건의 전에 그러한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최경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 본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5년이 넘은 그러한 회장들을 정리한다는 그 내용도 전혀 모르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한 자생단체든지 뭐든지 그 임원직위 같은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의 발전 또 단체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그런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통장님들도 임기가 지나서 또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통장들 임기 지난 것은요 규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통장 공고를 했을 때 그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임기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저도 자원봉사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수 많은 세월 속에 모아놓은 회비를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데서 봉사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전부다 놀러갔다 왔답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하던 분들입니까 자기들 회비 내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말이 나오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 국장께서도 잘 살피시고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더 질의를 할게요.  92쪽을 한 번 볼까요 92쪽.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성과중심 공정한 인사행정 해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신규공무원증 교체발급 해가지고 1만 2,650원, 그러니까 공무원증이 1만 2,650원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1,100명이 교체발급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기존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금융기능이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2015년 그러니까 내년 12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신규공무원증으로 다시 재발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증을 새로 신규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1,391만 5,000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줄, 목줄이 이제 3,000원씩 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500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위로 가서 임용장 케이스 및 속지제작 해가지고 임용장, 임용장이라는 것은 어떤 발령이 났을 때 임용장을 주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때 케이스가 1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500개.  이것이 720만원 그 밑에 보면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 제작은 8,000원씩 해가지고 400개 이렇게 있는데 임용장 당연히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나면 임용장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주는데 이것은 그 임용장 케이스는 1만 8,000원을 주고 또 이 밑에 있는 표창장 케이스는 8,000원을 주고 1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임용장 케이스 하고 표창장 케이스는 규격부터 재질하고 약간씩 다릅니다.
하재붕 위원    다르지만은 본위원이 이제 핵심적인 질의 내용은 이것 8,000원 짜리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임용장이 거기 가서 항상 벽에 걸어놓는 부분도 아니고 하나의 요식행위, 형식적인 행위인데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임용장을 이런 부분으로 하라는?   
○총무국장 이재승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임용장은 굉장히 소중하게 또 의미를 부여하는 장입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승진임용이 되었다든지 타 부서 전보발령을 했다든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더 신경써서 제작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물론 답변은 하시지마는 과연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자구노력 즉 예산절감의 한 편으로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예산부분 아닌가 라는 것을 본위원이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신 지 1년만에 또는 6개월만에 또는 막 지금 막 부서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할 적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하나의 예산의 낭비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88쪽을 보면은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가 7,326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올 해는 4,66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절감이 3,26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본위원도 이것은 잘했다 바람직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언급을 하고요.
  다만 맨 밑에 비서실 복사기 임차료 있죠 800만원.  이 임차료보다는 하여튼 이것을 매년 주나요?  8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이 임차료를 임차료 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임차료만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사기를 임차를 하게 되면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따라오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다가 부속실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세부산출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물품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런 부분을 리스하는 것하고 사는 것 하고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리스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세부내역을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세부내용 주시면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검토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볼 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이런 절감이 된 3,200만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본위원이 예산부분에 지적했던 부분들 또 대안제시했던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매번 이렇게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동료위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비서실 복사기 및 임차료 등 해서 800만원 책정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분명히 담당자분께서 저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 하고. 실질적인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한 결과 그 담당자께서도 임대보다는 임차보다는 구입이 낫겠다 다음 본예산에 이번 추경까지만 해주시면 본예산에서 분명히 구입으로해서 올리겠습니다 저 하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임차료로 올라온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심사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서 제가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세부적인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요.
  분명히 이 비교표도 나와 있습니다. 리스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는 보고를 저는 분명히 받고 또 지금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분께서.
○총무국장 이재승  어떤 분이 어떤 직원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총무과 총무계 담당직원으로부터.
조재철 위원    비서실에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무계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리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때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에도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 담당자께서 제 방에 와서 이야기 했는데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속이 물론 들어가지만 실지 복사기 구입하면 한 7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7년 동안 그 임차료를 계산해 본 결과 구입이 훨씬 우리가 예산절감 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갔고 분명히 다음, 이번 추경은 그냥 해주세요 본예산에서 분명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본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그럼 알았다 이번에는 그럼 절차를 이런 것으로 마무리 하고 본예산에는 분명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그냥 지난번에 제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도 똑같이 그렇게 임차로 올라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에 온 겁니다.
  온 이후에 상임위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우리 담당직원을 불러서 그 업체 비교분석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어떤 직원이 조재철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한 번 다시 그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복사기 등 임차료가 부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토너라든지 이런 것이 꽤 비쌉니다.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이 얼만큼 비서실에서 많이 사용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복사기 자체를 구입하는 데에 700여 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700여 만원 드는데 보통 대략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 5, 6년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년이면 1년 임차료가 7년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계 구입비보다도 더 지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저 역시도 우리 조재철 위원님 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700만원 정도 주면은 새 것을 사는데 5년간 쓸 수 있고 그런데 매년 임차료로 우리가 한 39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간 임차료 그 2년이면은 그 복사기 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토너라든지 그 각종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것이 단지 비서실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비서실에 그런 많은.
○총무국장 이재승  꽤 많이 사용합니다.
조재철 위원    아무튼 그 분석표를 좀 본위원한테 다시 지난번도 분석표 가지고 와서 결과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분명히 담당직원께서는 제 의견에 맞다는 표현을 하시고 임차가 훨씬 더 구입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재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혹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제가 직원들을 잘 아직 얼굴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담당자분께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성함을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그때 본위원 방에 와서 이야기한 분은 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담당분 하고 상의해서 그 분석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채용이 금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무기계약자요.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자요?
○위원장 김연수  무기계약근로자.
최경식 위원    11월 말까지 현재 몇 분이나 이렇게 채용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2014년도에, 금년 채용한 것이 4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45명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때 14명이었습니다 14명.
  그 때 계약이 일반이 6명, 청원경찰이 1명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7명해서 14명을 채용했는데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1억 6,500.  지금 45명이면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본위원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은 써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중구 예산을 생각할 때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무기계약직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 전환한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만간위탁했다가 직영하는 그런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그런 부분 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정부의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도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채무가 금년 말 76억이 좀 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은 우리 지난번 지금 현 집행부, 그 전의 집행부에서 진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언제 진 빚이라고요?
최경식 위원    전 집행부요 현 집행부 말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참 자료를 보니까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 6억,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6억 9,700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의 건물이 팔아도 굉장한 이득이 창출되는 것을 본위원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빚이 아니죠.
  건물을 사고 짓는 것은 이 빚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정이나 어려우면은 우리 문화원 하나 팔으세요.
  빚진 것이니까 팔아서 이 빚을 좀 탕감해야지 계속 이렇게 이것 가지고 여기서 채무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사 놓은 거니까 팔아서라도 갚아버려야지 그런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문화원을 그 건물을 판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문화원을 팔아서 빚을 충당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있는데 불필요한 그런 공유재산이 있다면은 매각해서 어려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제 그만 여기에 대한 빚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엄연하게 이렇게 투자된 건물들이 살아 있는데 왜 자꾸 빚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을 부채로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이런 부분을 서로 참 조율해서 우리 중구가 좀 조용하고 좀 살 맛 나는 옛말 같이 살 맛 나는 중구로 좀 만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다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어서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복사기 임대 관련한 사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이 복사기가 우리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들과 다른 기종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약간 그 성능이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복사량이 그 비서실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실·과부서 중에?
○총무국장 이재승  복사량이 비서실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어떻든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면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는 분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자치구를 비교할 때 유난히 중구의 무기계약직 채용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17쪽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1일해서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나왔는데 무기계약근로자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리들공원에 보면은 영상장비도 있고 무대시설도 있고.
조재철 위원    영상장비, 무대시설.
○총무국장 이재승  그 큰 모니터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각종 tv프로그램 같은 것 방영되고 그런 것 또 하절기 중심으로 우리들공원에서 많은 행사 같은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재철 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상주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주로 이제 그쪽 현장에 나가서.
조재철 위원    그럼 매일 가 계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총무국장 이재승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조재철 위원    그런데 이 분은 그럼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인으로만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의 그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조재철 위원    주로 그러면 공연 있을 때 영상관리, 평상시에는?
○총무국장 이재승  공연 있을 때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공연 있을 때 하고요.  평상시에도 그 쪽 돌면서 관리를 하죠 그 시설물 같은 것.
조재철 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소규모 야외공연장에 운영관리인이 한 분이 이렇게 목을 줘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일이 많으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봄철부터 가을까지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 있을 때는 공연행사를 또 도와야 되지만 평소에는 그 시설.
조재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거의 주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주말에도 좀 있고요.
조재철 위원    주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주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으면서 문화체육과 또 바쁜 일이 있으면 그 일도 보조를 하고 주로는 그 업무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운영관리인으로 1인이라고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행사 있을 시에만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는요.  좀 일부 기계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관리를 위해서는.
조재철 위원    통계는 안 냈지만 본위원이 본 바로는 공연은 거의 주말에 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중은 거의 행사가 없고 주말에 있고 그 동절기에는 또 거의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동절기는 크게 공연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봄철에서 가을철까지는 뭐 주말은 물론이고요.  하절기 같은 때는 또 야간행사 같은 것.
조재철 위원    이 분이 그러면 공원의 그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를 들면 뭐 거기 시설물을 포함해서 화장실 이런 부분까지도.
○총무국장 이재승  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조재철 위원    아, 이 분은 그럼 화장실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총무국장 이재승  공연 구역 내에는 화장실 같은 것을 공원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은 주로 공연시설물 관리 주로 합니다.
조재철 위원    시설물 관리.  그럼 이 분은 그럼 야외공연장을 둘러보면서 혹시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화장실 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주로 시설물 관리하는 것으로.
조재철 위원    저는 관리인이 이렇게 한 분이 야외공연장에 이렇게 지목이 되어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쪽에 사무실을 두고 한 7, 8년을 있었는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연은 주말을 포함해서 주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어 있었고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중에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몇 시간 뭐 해지기 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1인이.   
○총무국장 이재승  영상물 같은 것은요 매일 퇴근 시간 이후에 상영이 됩니다.
조재철 위원    매일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재철 위원    그 모니터는 설치된 지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꽤 되었고요.  하여튼.  
조재철 위원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8월 초인가.
조재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이 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 모니터는, 모니터는 주로 어떤 것을 그럼 방영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
조재철 위원    하루종일.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저녁에.
조재철 위원    저녁에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
조재철 위원    그런 것을 무슨 의미로 그런 부분을 설치하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은행 상인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에서 대전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예산을 따다가 설치한 그런 것입니다.
조재철 위원    시 예산을 따다가 일단 뭐 예산은 시 예산인데 또 관리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관리인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평소에 우리 관리인이 영상물 설치하기 전에도 이제 공영시스템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는 거기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지만 우리 체육과에 있으면서 문화체육과의 바쁜 업무도 보조하고 그렇게 활용되는 인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과는 우리 이쪽 과가 아니라고 지금 화장실은 다른 또 공원과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공원 구역 내에 시설은.
조재철 위원    이기는 하지만 하기는 하지만 1인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이런 부분을 맡고 계셨다면 한 번쯤은 화장실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이용이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재철 위원    어떤 것이.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상가에 있는 것이 개인용 화장실입니까?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들공원에 보니까 우리구청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없고요.
  그 개인용 상가 화장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재철 위원    개인용 화장실은 우리 공연하는 분들이 이용한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개방화장실이니까.
조재철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재철 위원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그 화장실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확인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확인 결과로는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언제부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상시 개방이 되어 있죠.
조재철 위원    1층 상가 화장실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화장실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상가 소유라고 했는데 공원과 교통과에서 질의할 때 분명히 우리들공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용료가 지금 우리 국장님 상가화장실인데 왜 우리 구비에서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이의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들공원에 양쪽 상가에 있는 지하1층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조재철 위원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개방으로 해놓은 것은 지하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개방화장실로 해서 지금 개인용도로 개인이 설치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개인 화장실을 그럼 구에서 지금까지 월 12만원의 공공요금을 내 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환경보호과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일정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일정 수용성 있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분명히 그렇게 알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1층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하1층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하 말고 지상1층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지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재철 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공연장 옆에 있는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저희들이 공연장 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 화장실로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재철 위원    물론 지금 화장실 관련부분에 관련부서는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인이 1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다 보면은 화장실을 갈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 분은 어떤 화장실을 이용했는지 그 이용화장실이 몇 년간 잠겨서 상가에서 잠가놓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월 12만원에 대한 공공요금을 분명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드렸더라고요.  친절하시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상의 화장실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1층의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지하1층.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조재철 위원    지상 것은 그럼 상가 건물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조재철 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고 절차상으로 이런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우리 교통과나 이쪽 공원과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 같이 1층이 야외공연장에 딸린 화장실이기 때문에 매월 12만원씩 공공요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의견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확인될 때까지 좀 정회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조재철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이 2010년도부터 개방을 하는 것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아마 공과금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제기해주신 대로 현재 공과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의다 사용을 일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상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문체과를 이렇게 하면서 지적한 부분은 관리인 1인이 이제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관리인이 있으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는 그 상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열쇠를 잠그고 쓰는 화장실 공과금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1년에 140만원이라는 그런 세금으로 그 부담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항상 어른들 하는 그런 말로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화장실이 1층에 오픈이 되어 있는지 지하1층에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본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호 협조를 통해서 잘 처리되고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런 부분으로 헛되이 나가지 않게 잘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내 살림 내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알뜰하게 절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바로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우리 문화재가 지금 몇 곳입니까 우리 중구에?
○총무국장 이재승  40개가 좀 넘습니다.  
최경식 위원    40군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지금 40군데 중에서 올 해는.
○총무국장 이재승  꼭 40군데가 아니고요.  46개인가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40개가 좀 넘습니다.
최경식 위원    창계숭절사 하고 유회당만 올 해는 보수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문화재 보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시 같은 데에 의뢰하면은 시에 문화재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재 진단을 해서 이제 그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등급별로 진단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문화재는 참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홀함이 없이 잘 관리하셔서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에서 손 좀 미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이러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매월 한 차례 마지막주 토요일날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이제 하는 목적은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의 상권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초창기에는 일부 상가에서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가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을 일부 시정하고 이렇게 행사내용을 개선을 해서 끝에 가서는 그렇게 불만 없이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 5,000만원은 금년에는 뭐 그 800만원만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각종 출연자 문화흐름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공연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무슨 아트 프리마켓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가들이 만든 작품 같은 것 판매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출연자 보상금이라든지 그 시설물 설치비용, 임대비용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홍보비 뭐 다양하게 이렇게 고려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것 본위원은 지금 우리 중교로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무슨 행사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참으로 본위원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거기 막는 것 길 도로 막으면은 얼마나 교통방해가 되고 거기 중교로 예술의 거리도 지금 옛 정취가 없어졌다고 굉장한 불만들이 많은 지금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도 우리가 계획만 잡고 무조건 추진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다 우리 중구 재정난의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중구 다 같이 이 난국을 극복하자고 하는 얘기지 저희들 아껴서 저희 돈이 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 모두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중구의 이 어려운 이런 시국을 좀 극복해보자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방금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보충적인 그런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207페이지에 문화재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이 부분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문산성에요.  보문산성에 있는 장마루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장대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재붕 위원    아, 예, 장대루.
○총무국장 이재승  장대루 저희가 합니다.
하재붕 위원    관리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하나 대안이랄까 지적부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장대루가 전부다 목재입니다 바닥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목재인데 정말 대전에서도 우리 중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겨울에 보면 아이젠을 전부다 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 지금 물론 그 앞에 안내로 아이젠을 벗고 올라가시오 이렇게 좀 써 있지마는 누구도 거의 뭐 90% 이상은 그냥 아이젠을 신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가서 그 아이젠을 그 목재에다 신다 보니까 전부다 거기가 바닥이 패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들어갔다 녹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 해만 지나면 거기가 전부다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겨울만이라도 그 위에다가 깔판이나 장판 같은 것을 두꺼운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놓으면은 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에, 아니 봄에 걷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이왕 관리하시는 것 저 부분이 이 아이젠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파손되면은 얼마 못가더라고요.  특히 이 장대루 같은 경우는 문화재 성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시 수리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들은 바로 좀 겨울에 특히 한 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9쪽에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마당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6,100이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된 중교로 차 없는 거리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것까지 전에 여기 있던 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마당이 금년에 1억 100으로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은 한 800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800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 밑에다가 어떤 표시를 좀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는 5,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봐도 5,000으로 토요문화마당 5,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도 예산을 5,000을 드리겠다는 그런 쪽이고요. 금년도 투자한 예산은 한 800 정도다. 
하재붕 위원    800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 4,200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못 표기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한 번 와서 위원들 책자에.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이제 예산편성서 본예산 편성 양식에 컴퓨터 그 시스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나와도 하여튼 미리 이런 자료는 항상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우표 값 270원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전부다 고쳐주고 다시 오류 같은 것 바꿔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09페이지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축제위원회에 9월 10일 이전에 심의를 마쳤어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언론과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례를 통하여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에서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각종 문화, 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13조 사업계획서의 심의, 각 축제의 추진위원장은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뿌리축제를 대입하여 보면 2015년도에 축제를 개최하려면 2014년도 9월 10일 이전에 축제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마쳤어야 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경비를 지원하여 라고 하는 접속어를 근거로 제시하며 뿌리축제는 지원 받는 행사가 아니고 직접 집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에 본위원이 축제위원회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11월 29일 회의록을 열람하여 본 바 이충선 의원의 제안설명 중 우리구에서는 대표적인 효문화 뿌리축제와 올 해 처음 실시한 칼국수 축제 또한 마을단위의 크고 작은 축제 등 연간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이런 축제들이 사전에 계획과 집행 그리고 자체평가까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위원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위원회 구성하고 각 축제를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특색 있고 발전적인 축제를 치르고자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라고 제안설명을 하였고 조례를 제정한 사안입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이 내용은 뭐 회의록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 것은.  따라서 뿌리축제는 본 조례의 심의대상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비춰보면 뿌리축제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뿌리축제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중구의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무력화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문제 삼아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상황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정수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절차상의 하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는 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을 대승적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청소년 경진대회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은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심의대상에서 여전히 청소년 경진대회 뿐만 아니고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칼국수 축제 등 두 가지 축제 성격의 대회는 여전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이정수 위원장께서 대승적으로 수익자 이익을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의내용도 저희도 회의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 이충선 의원께서 최초에 축제추진위원회 그 제정조례 이것을 제정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해가지고요.  
  행사 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 평가시스템 법제화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보조금 집행 및 행사의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이 있고요.
○위원장 김연수  아니, 저기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아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축제에 문제가 있다 투명성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되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토론 되었을는지 모르지마는 최종 중요한 것은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조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심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고 갔든지 그것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은 조례 제정 내용가지고 해석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서 개최하는 2,000만원 이상 축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효문화 뿌리축제는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아니, 직접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목 자체도 보조금 항목하고 우리 행사비 직접 하고 다 다릅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 김연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았고요.
  우리 국장께서 의회의 의원이라면 똑같은 해석을 할지는 의문이 드네요.  그렇고 지금 조례 당시에 제안설명 한 것에 보면 뿌리축제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지원이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작은 어디냐면 시작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작은 직영에서부터 지원하는 데까지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에 상임위원회 회의에 뿌리축제도 언급되고 칼국수 축제도 언급되고 하고 있어요. 어떻든 본 의회에서는 본위원은 절차상 하자는 분명하다.  분명하지만 지금 어떻든 집행부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접두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린애 떼쓰듯이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수익자 이익을 우선한다는 그런 대승적인 마인드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안을 열어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이것은 원래 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체육청소년계에 갖다 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체육청소년계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요.
최경식 위원    문화체육과에.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이제 상임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효문화 뿌리축제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 중심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를 좀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본래의 취지 같은 것을 이렇게 살릴려고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같이 이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일부러 성공적 축제를 위해서 일부러 유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서 청소년 동아리연맹을 효문화 뿌리축제에 이렇게 끌어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얘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금산 인삼축제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거기는 금년도에 18억 5,000만원의 군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 도비를 3억을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 뿌리축제는 지금 시비나 우리 국비나 좀 받은 것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2000 몇 년도인가요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국가유망축제에 지정이 되었을 때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전에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그 더 많은 예산을 타내려고 노력 안한 결과가 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유망축제 지정신청도 하고요.  또 시 같은 데도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통해서 시비 확보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애석합니다.
  우리 금산 인삼축제는 약 200억 이상의 금산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이것 뿌리축제에서 얻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가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결과도 상당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이 축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금산 인삼축제 같은 그런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경제 쪽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염두에 둔 그런 축제지만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는 그 축제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효문화 뿌리축제 그 당위성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효문화 뿌리축제로 개최하기에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효문화 인프라도 많이 갖추어진 데고 그런 데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가능하고요.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효문화 인식 같은 것을 확산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화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보는 우리 뿌리축제는 참 동네행사 같아요 동네행사.  이것이 전국에 그러한 효문화 뿌리축제를 개최한다는 집행부에서 그 작은 뿌리공원도 그만한 범위 내에서 전국규모를 개최한다 본위원은 참 맞지 않는다 그것이 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 중구가 떠들썩 할 정도의 축제는 되어야 된다 전국 규모의 축제라면은.  아, 금산도 그 지역도 20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 대전 중구에서 5억 행사를 가지고 전국 축제를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축제를 꼭 해야 되느냐 너무나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참 가시지만은 공무원분들이 4일 동안, 4일이죠 전날부터. 완전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축제가 과연 진정한 축제냐.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 번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정말로 저는 바람직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백제문화제라든지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 백제문화제 같은 것 우리하고 예산 비교도 안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같은 것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효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발전시키면 또 이 소재 자체가 유일한 소재입니다 전국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라는 저기 뿌리공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면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뿌리공원에 지금 거기 조형물에 그것에 대한 무슨 관리비를 받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안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어디 가도 그런 것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비도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조형물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주는 거죠.
최경식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관리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 분들 입장에서 하면은 그 조형물 설치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관리비까지 내라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런 부분이 뭔가 조율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놔둘만한 여건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러한 참 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일부 입장료 징수도 시도를 했었고 실제 현재 받고도 있고요.  또 시에다가 이것을 뭐 우리 중구에서만 관리할 시설물이 아니고 시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해서 시에다가도 관리비 일부를 지원요청을 해서 그 내년부터는 2억 이상의 시비도 지원 받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지 말고 그 행사를 개최하겠다면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뿌리축제는, 효문화 뿌리축제는 시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중구에서 대전시로 이 축제를 이관했을 때는 대전시에서 광역단위에서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좀 많이 투자하고 또 그 축제규모를 키워서 전국적으로 전국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보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개최하면서 우리보다 예산을 더 투자한 것도 없고요.  또 어느 한 부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더 발전을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 중구에서 개최된 만큼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원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 입장료 받는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못하신 거예요. 관계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연수  저, 최경식 위원님 그 부분은 효문화마을 질의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중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가정으로 말하면 집안이 망해 가는데 아버지 회갑하고 칠순 잔치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여기서 먼저 209쪽에 아까 하던 부분들 마저 하겠습니다.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이 부분이 5,0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지금 5,000만원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총무국장 이재승  이 예산소요 내역은 저희가 죽 파악을 해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 아, 프로그램 내용을?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것도 한 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했는가 또는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을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차 없는 거리 이제 대림빌딩에서부터 죽 차 없는 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실 차량이 중교로 가는 가장 통로로서 제일 많은 차량이 항상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다황제에서 그쪽에 121번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방통행으로 된 길. 그 부분이 양방통행 되었지만 차량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에 비해 가지고.
  거기만 해도 길도 상당히 길고 또 모든 여건도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고 해서 정말 차는 이쪽에서 다니더라도 그 거리를 121번 거리를 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이런 토요문화마당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하면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또 공간이 넓으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대안 감사하고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어서 이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부분이 행사운영비가 5억 4,000으로 해서 완전 100% 구비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비죠.  그 이전에 이제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사항을 뭐 한 번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29억이 미확보된 현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한 번 이 부분은 아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중구에 3만 6,108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초연금 옛날에 노령연금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2만 3,500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최대 해가지고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을 받는데 이 지급하는 자원이, 재원이 국비 또 시비, 구비 매칭이죠.  그 중에서도 국비가 70%, 또 시비가 18%, 구비가 12%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2만 3,500명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매월 42억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면 42억이면은 지금 우리가 매칭이 12%니까 5억 400 정도, 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 다른 미확보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지금 이것이 예산이 3개월 세워져 있어요.  정말 다른 예산보다도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 타는 기초연금 이 부분들 정말 담당자 같은 경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어느 때는 막 기획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참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런 이런 상황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5억 4,000 벌써 예산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효문화 뿌리축제는 사실 이것이 내년 9월이나 10월에 개최될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든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정말 1만원부터 20만원 타시는 2만 3,500명의 이 기초연금 부분이 3개월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구비, 시비 틀어막아 가지고서 이런 정말 눈물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지금 우선 뿌리축제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마는 이것이 행자위에서 있던 그 부분들이 다시 예결위에 와가지고 논의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행자위원장님 양해 아래 뭐 어떤 대승적인 부분을 얻으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모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라는 것은 정말 의원이 발의했잖습니까 그렇죠?
  의원이 발의했으면은 공포를 누가 했습니까?  거의 이것은 2014년에 2월 14일날 공포를 그 전에 했겠죠 이제 자치단체장이 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자치단체장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충분히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없고 법적이든 모든 부분이 이의가 없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20일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를 안하고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단체장 박용갑 청장님이 공포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한 미비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규칙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서 또 더군다나 이것이 상급기관이 시로 가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 이거야 법적이든 모든 부분들이.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뭐 언론이든 뭐든 어디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슨 변호사한테 다시 자문요청을 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떤 해당 실·과장은 말이지 와서 이것이 여수 것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라는 말이지 황당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여수 것 하고 일일이 전부다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말이지.  그럼 결국은 구청장이 공포를 하고 구청장이 이 모든 부분이 잘못이 없는 이의제기도 안했던 이런 조례를 가지고 말이지 다만, 이제 어떤 문구 차이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자문을 요청하고 모든 부분을 하는 이 야단법석을 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정말 다른 우리 단체장도 아닌 우리 박용갑 단체장이 본인이 아무 법적인 하자 없이 모든 부분을 해서 이 제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를 했던 또 다시 시에 가서도 시에서도 아무 저기 없으니까 또 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붕 위원    본위원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좀 줄게요.
  해서 과연 우리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조례 부분은.
○총무국장 이재승  뭐 조례 부분 문제가 없는 사항을 왜 이제 와서 야단법석을 떠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달리합니다.  분명히 그 조례 문구상 해석대로 한다면 저희 이의제기 안했습니다. 그 문구해석을 달리 하시면서 절차 이행을 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시 그 조례 제정과정에 뭐 속기록 같은 것 보셨겠지만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든지 또 이충선 의원이 그 심의할 때도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국민권익위 제안사항을 또 담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민간단체 보조해서 개최하는 축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니까 이렇게 이의제기 하는 것이고요.  민간한테 보조해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저희 따를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글쎄 그 부분은 어떤 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또 우리 위원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또 반대되는 생각이 다를 뿐이지 다만 아까 본위원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단체장이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미비된 지금 같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당초 규칙으로 만들었으면은 이런 부분이 없었겠죠 또.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었더라면은.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지금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뇨?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것은 받았고요.  금년 것 이것은 아직 안 받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3억 이상 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 때는 증액되는 금액이 20%를 넘을 때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2015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보면은 자체심사하는 부분이 물론 총 사업비 20억 이상 40억 미만 뭐 이런 신규투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열되어 있지마는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 미만에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이런 부분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5억 이상 30억 미만 이것도 공연 축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하시는 무슨 20% 이런 부분은 전혀 여기 내용에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행사가요.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20% 이상.
하재붕 위원    아, 이어지는 것은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해당 규정을 원하시면은 저희가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뿌리축제를 받았는가 한 번 질의한 부분이고 받았다면 그 받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
하재붕 위원    받지 않았죠? 받았습니까?  받았으면은 자료를 우선 주시고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투·융자 심사 관계는요.  저희가 2013년도에 시에서 받았습니다 적격으로 받았고요.  이후에 20% 이상 예산이 늘어날 때만 다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그 질의했던 209페이지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뭐 축제가 아니거든요.  
최경식 위원    뭐 꼭 축제여야만 됩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뭐 축제 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대상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경식 위원    아니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그 사업에 그것이 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저희는 이것은 축제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안 했고요.  차 없는 거리 운영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축제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해 볼 적에는 여기 뭐 출연자도 있고 출연자 보상금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축제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5,000만원입니다만 여러 달 거쳐서 매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석,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것을 축제로 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요청을 안한 겁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질의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법에 어긋나는 이런 행사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있죠 선화동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거기 현재 고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 정확하게 기억은 저기합니다만 관리직, 또 강사 등해서 3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30분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수지분석 한 것을, 금년 같은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세입이 6억 3,700만원 잡혀 있고요.  세출은 7억 2,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6억 얼마요?
○총무국장 이재승  6억 3,700만원.
최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와 여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보수 다 따지면은 그것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세출에 모든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세출에.
최경식 위원    적자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것을 본위원은 참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엄청난 이러한 참 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체육센터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할 수는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상임위 할 때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면 저희가 민간위탁도 검토할 그럴 생각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천년에 안정궤도에 올라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뭐 하나 하나 정비를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최경식 위원    과감하게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적자 나는 이것이 자꾸 예산에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곳이 자꾸 있음으로써 한 층 더 부족한 예산을 가일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행사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예술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축제운영조례를 또 살펴보면 꼭 축제라고 하는 그 문구만이 이 축제운영위원회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문화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토요문화마당 본 행사도 9월 10일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의 행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으로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정말 이 효문화 뿌리축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6년 되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참 이렇게 축제를 해오면서 정말 그 흔한, 흔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국비나 시비 하나 확보하지 못한 이 책임, 참 이 행정력의 어떤 부재인지 정말 한 번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 한 번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정말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더군다나 지난번 축제를 하면서도 사실 지역국회의원들한테 외면을 받았어요. 거기 오신 국회의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한 분도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영상으로만 내가 인사한 부분만 기억이 되는데 정말 거기 한 번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까, 국회의원?
○총무국장 이재승  방문하신 분은 없습니다만.
하재붕 위원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사전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국회 일정 때문에 부득이 해서 참석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토요일, 일요일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국회의원들 대전시에 6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런 부분들 정말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향토애를 가지셨다면은 정말 국비나 이런 또 시비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본위원은 총 책임은 말이지 자치단체장이 어떤 이 부분이 능력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본위원은 드리면서 사실 이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도 물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성과 부분을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본위원이 본 이번 축제에서 본 부분들은 정말 관이 주도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중구청 전공무원이 사실 전체가 다 거의 필수인력만 빼놓고 다 동원이 된 부분이에요.  평일에 그것도.  그 준비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 전 공무원들이.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그 해당부서는 더더욱 저기 하겠지만 일부 전체 동 각 동부터 각 또 실·과부터 전부다 정말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참 많은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아까 행정공백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부분들도 문제가 좀 되고 또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생단체들이 반 강제적이죠 뭐.  본위원도 자생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지마는 각 자생단체마다 전부다 돈을 또 냅니다.  그것은 뭐 각 자생단체 동마다의 사정인지는 모르지마는 거의다 아마 우리 중구 전체의 자생단체들이 각 동에 후원들을 해서 그 자생단체들 그 없는 자금에서도 할 수 없이 몇 십만원씩이고 또 많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또 내서 사실 거기서 식당을 전부다 포장으로 해가지고 한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 동에서 차려놓은 그 식당이 전부다 자기 동네 자생단체 회원님들 이런 몇 분들이시죠.  어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아까도 본 최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마는 이런 보령 머드축제니 금산 인삼이니 진주 남강이니 함평의 나비축제니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많은 그 국비를 또는 도비를 이런 또는 시비를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지원 받고 정말 수익성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부분들은 장점과 단점 다시 하게 된다면은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미 벚꽃 축제에 관련돼서 한 번 질의를 또 할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님 좀 한 번 불러주시죠.
○위원장 김연수  예,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 실·과장님으로서 이런 축제에 관련된 또는 문화행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번에 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축제가 동네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것 어느 어느 축제 통틀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이 쌈지 축제라고 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쌈지축제가 반영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반영이 2014년도에는 반영이 되었다가요.  금년도에는 반영이 되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2015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못했죠.  지금 뭐 그것은 본위원이 하나의 불용처리 된 부분인데 이런 상황이 된 부분인데 그동안 문창동에 살구꽃 축제라고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테미공원에 벚꽃축제라는 것 들어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동안 3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종합적인 예산이 저희들도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꼭 그 쌈지 축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것이 각 동에 나가는 배정되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또는 사랑 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그 다음에 중구 관악합주단 정기연주회, 보문미술 대전 등 여러 가지 전체 국에 같이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쌈지 축제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보름이라든지 목요콘서트, 관악합주단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뭐 이 부분을 담당실무 이제 계장이 예산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 부분 중에 선별해서 아마 이제 다시 되는 부분, 어떤 당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각 동에 단군대제니 창계숭절사 제향제니 유천동 동산제니 또는 태평동 목신제니 유천동 거리제니, 거리제, 부사동에 칠석제니 무수동에 산신제니 용두동에 용신제니 이런 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그 나름대로 지금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전통문화 행사쪽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물론 살구꽃 축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까지 어떤 연대라든가 깊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나 이 테미벚꽃축제나 사실 살구꽃 축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 테미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축제부분이.
  축제부분이 가까이 되면서 매번 벌써 회장도 네 다섯 번씩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현재는 본위원이 사실 회장을 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    또 본위원이 축제를 개최해 지난번에 할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참석들, 참여들 해주셨고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정말 지역 어르신들 한 1,000여 분들 모시고서 정말 중구에서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벚꽃 아래에서 효를 테마로 해가지고 모셔왔던 그런 축제가 이제까지 매년 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하지 않았지마는 해왔단 말이에요.  
  더더욱 또 신탄진 벚꽃축제라든가 동학사 벚꽃축제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졌어요.  거기 개최를 안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전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테미공원 하면은 아, 우리 중구 그 다음에 벚꽃 축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산절감이라는 한 300만원인데 또 살구꽃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미명 아래 20년씩 해왔던 모든 부분들을 지원을 안한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물론 강제성은 아니겠지만 의무적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해당 그 단체에 미리 얘기라도 한 마디 해주시면은 아, 이번에는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충분이 그것은 예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해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축제 예산편성 하지 않은 부분들 당연히 행정서비스로 해당 단체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 안했습니다 라는 공문이든 전화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알려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하재붕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좀 뭐 어쨌든 미숙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문창동이든 또는 이 대흥동이든 그 주위에 사시는 모든 저희 본위원의 지역구예요. 그 분들이 바램이 항상 당신 의회에 들어가면은 이 살구꽃 축제든 아니 이 테미 벚꽃축제든 이것을 육성시키고 더 활성화 하라 라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모든 부분을 제가 받고 의회에 입성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번에.
  아니 육성이나 활성화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벚꽃축제나 살구꽃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 장수 어르신들 전부다 모셔 가지고 위안도 해드리고 해가지고 해왔던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그 작은 동네 축제에 구에서 작은 돈이지만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일언반구도 없이 편성을 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여튼 뭐 편성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은 위원으로서도 또 고유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특히 쌈지축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축제인데 그동안에 해당 축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재정적인 것과 힘을 기울였던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조금 행정이 미숙했던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재붕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16쪽이요.  지금 맨 밑에 보면은 체육단체 육성부분이 있어요.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우리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회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인건비예요 이것 순수하게 전체가?
○총무국장 이재승  운영비가 120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올 해 처음으로 여기에 편성.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하는 것인데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목을 달리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편성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예. 목이 바뀐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예, 답변 이해하면서 본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보다 자료를 보니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공요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뭐 이제 공공요금은 해마다 좀 인상이 됩니다.  전기료 같은 것이 5.8% 인상이 되었다든가요.  기타 운영에 따른 그 공공요금이 그만큼 증가된.
○위원장 김연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가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세부내용을 원하시면은 그 서면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서와 비교증감액을 보면 예산서 4,500하고 설명자료 4,200 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이재승  설명자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연수  과목별 설명자료 20페이지, 문화체육과 20페이지.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체육과 20페이지.  다른 이유가요.  시설장비유지비 300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목에 편성돼서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디에 있어요 300이?
○총무국장 이재승  밑에 쪽에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 라고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밑에 죽 동그라미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 1,000만원에 그 300이 그리고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살구꽃 축제 벚꽃축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만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해당 관리단체 등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전에 그런 통보 등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벚꽃축제와 관련해서도 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나요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중구청의 슬로건을 보면 ‘사랑해요 중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즉, 배려이죠. 배려인데 정말로 이런 예산이 삭감되고 행사지원이 안 될 때는 그 이해관계자들은 굉장한 속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보면서 또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랍니다.
  사랑해요 중구 슬로건을 뭐하러 걸어놓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감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중교로 차 없는 토요문화마당에 5,000만원 예산도 좋지마는 이런 대중적인 행사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했다 본위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이 중구청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약자들이 여기 와서 4층까지 올라가고 또한 장애자들이 4층까지 올라간다는 그 자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고 집행입니다.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지난번 우리 휴게소에 1억 4,000여 만원이 이중 다른 분한테 지급된 내용이 있었죠, 사건이? 
○총무국장 이재승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1억 1,400입니다. 
최경식 위원    1억 1,400.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잘못 받아간 사람한테 2015년 9월 30일까지 구청으로 환불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만약 그 분이 그것을 변제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보험에서 일부 해도 잘못한 개인한테 구상권이 청구될 겁니다.
최경식 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경식 위원    참 없어야 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이러한 업무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하소연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듣기도 했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본청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의 어려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아마 장애인 부분이 서비스 부분 이것이 장애인법에 보면은 전부다 이것 고발 당해요 이것 벌금내야 된다고 이 부분들 한 번 그 내용 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거기까지 연찬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뭐 특히 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또 사회도시 이쪽에 복지 쪽에 보면 모든 장애인에 관련된 지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의해 가지고 저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것은 반드시 어느 고발하면은 고발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벌금을 아마 물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관련법을 찾아보세요.
  227쪽을 한 번 보실까요.  
  통신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또 보안장비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은 7% 내지 8%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통신시설은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7%나 8% 가지고서 유지보수가 몇 개월 하는지 모르지만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전체 금액의 몇 %를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해라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유지보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를 들어서 취득가에 몇 %를 유지보수비로.
하재붕 위원    유지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유지보수비로 예산 편성을 하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유지보수비로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유지보수가 이 7%가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표준 저기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산정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본위원은 이쪽 통신계통에 경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유지보수 부분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본위원이 해왔거든요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224쪽을 한 번 보실까요.
  차량 및 물품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60만원에 59대 이것이 보험료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우리 중구에 많은 관용차량 부분이 있는데 이 보험은 지금 어떤 형태로 선택을 합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를.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경리계에서 여러 보험회사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입찰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그런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곳에 하지 않고 여러 개 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이 보험료 차이가 똑같은 보상을 받더라도 많은 보험료 차이는 많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철저히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맨 밑에쪽이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이 이제 통신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도 있고 보안장비, 통합메시징이라고 해서, 메시징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자나 음성, 팩스, 설문 등 이런 등을 핸드폰이나 일반 전화에 한 번에 전송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유지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원가에 몇 %를 유지보수비로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라 그런 법적 또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이.  그것에 따라서 유지비를 예산편성 해서 각종 장비를 정상대로 유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227쪽에요. 영상중계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 우리구라든지 각 동에서 인터넷 회선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회선사용료 그것이 편성된 겁니다.
조재철 위원    인터넷 회선인데 영상중계라고 했는데 영상중계.
○총무국장 이재승  영상중계시스템도 가능한 그런 인터넷 회선사용료랍니다.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이 원래부터.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영상중계시스템 구· 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세운 그런 예산이랍니다.
조재철 위원    무슨 동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구청하고 각 동에 영상중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 회선사용료 그것.
조재철 위원    아, 본예산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또 이렇게 편성을 같이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그럼 이것이 시스템을 편성해서 우리가 영상중계가 될 경우 월 3만원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사용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회선사용료를 제출해야 된다.
조재철 위원    그럼 한 지금 20개소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동이 17개소가 있거든요.
조재철 위원    동이 17개 동.
○총무국장 이재승  그 나머지 본청, 의회 뭐 이런 데 사용하는 회선사용료.
조재철 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3만원인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인터넷 회선.
조재철 위원    회선사용료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회선사용료가.
조재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228페이지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와 지금 조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상중계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같은 건으로 봐도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연계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그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충질문이 되겠어요.
  228쪽에 지금 그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이 부분으로 있어요.
  2억 3,640만원짜리 이 부분이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주 부분이 어떤 목적이에요 이유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 영상중계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구청에서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의회나 의회 상임위, 뭐 본회의라든지 구청 확대간부회의 사항, 중회의실 회의사항 같은 것은 각 부서, 17개 동에 영상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도 정부3.0 해서 그 정보공유 같은 것을 표방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우리구정에 대한 알권리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과정 참관 등 주민들하고 정보공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취급했듯이 참 가장 시급한 그런 노령연금 같은 것, 기초연금 같은 것 이런 부분들 1만원부터 20만원 이 사이를 지금 드리는 이 돈을 지금 3개월밖에 확보하지 못한 참 어려운 이 상황인데 꼭 이 영상중계시스템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 설치해야 되는가도 한 번 본위원은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야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같이 한 번 상의를 좀 할게요 하고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모두가 정말 예산을 심사하면서 임하면서 나름대로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법령근거라든가 또는 재원조달 계획하고 예산조치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 같이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이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본 우리 예결위원들이 검토를 한 번 할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있어서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지방세만 86억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방세만.
○총무국장 이재승  86억. 
하재붕 위원    전체는요.
○총무국장 이재승  세외수입만 한 200 정도 되니까요.  전체 한 286억 정도.
하재붕 위원    286억, 우리 중구가 징수해야 될 세무과에서 징수해야 될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우리 중구의 모든 부분이니까 286억.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교통과에 160억입니다.  교통과에. 
○총무국장 이재승  세외수입 거기 2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과 부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참 정말 많은 잠재된 세외수입의 이런 예산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만 징수가 제대로 되면은 우리 중구재정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238쪽을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도 포상금 부분으로 해서 지난연도 구세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들이 정말 이 체납된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구성도 하고 모든 뭐 어떤 일정한 기간도 정해놓고 해가지고 전직원들이 각자 분담액을 나눠가지고도 하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중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체납세금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 중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1년에 몇 차례 체납세금 집중 정리기간 같은 것도 설정해 운영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세금 체납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 체납징수반도 이렇게 해서 하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체납세금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모든 부분을 우리 중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된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고 특히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그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40쪽에 포상금 부분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포상금에 연연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세무과 직원분들은 정말 어느 과도 물론 뭐 고생이 많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체납액을 독촉한다는 부분은 정말 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이 포상부분이 이렇게 여러 분류에 대해서 물론 다른 과보다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납액 독촉에 우리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공무원 세무과 분들의 그런 포상을 좀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우리 조재철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직 특히 체납세금 징수 이런 쪽에 고생이 많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타 자치구나 시나 이제 형평에 맞게 세워진 것인데 하여튼 이런 포상금 같은 것이 깎이지 않게끔 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데 저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2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송달료와 또 고지서 납부 우편발송료가 있는데 300원, 370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규격봉투 하고 규격 외 봉투가 이렇게 우편요금이 좀 다릅니다.
최경식 위원    규격봉투 하고요.  규격봉투 외 하고 틀리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규격외 봉투가 370원 받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무게가 아니라 규격차이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규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4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우리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4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많이 줄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아니 물론 오래돼서 닳은 것도 있지만 일부 장소의 이용하는 그것이 적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서 없앤 경우도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5대 의회 있을 때 무인민원 발급기가 보통 25대, 26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에.
○총무국장 이재승  많을 때는 그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 자체도 사실 많이 이용하는 데는 구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거든요 이 부분들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각 동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서류를 많이 떼는데 우리 중구에 17 동에 많은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런 데는 주위에서 무인민원 발급기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이 이제 감소되는 추세인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씩 더 늘려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요 그 전에는 시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때 많이 늘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를 죽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좀 이용률이 낮은 데는 좀 높은 쪽 하는 데로 적정장소로 옮기고 또 정 이용률이 부진하고 또 기기도 낡은 데는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무인민원기 이용실태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수요가 늘면 더 추가배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페이지 한 253쪽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도로명주소 이 부분 홍보가 좀 많이 되었죠 이 부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지적과에서도 각종 큰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54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부분이 예산이 전년도가 1,7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800만원으로 잡혔어요.  해가지고 감액이 9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보고 시에서 그동안은 새주소관련 홍보비를 시에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시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우리 구비도 좀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혹시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도로명 이 주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네비게이션에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죠 이 신도로는.
○총무국장 이재승  도로명주소도 뭐 이렇게 네비에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재붕 위원    활용 지금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새주소도 활용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보험료 성격입니다. 보험료성격인데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그런 것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것을 등등해서 보험료 성격에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1억 4,500이 우리 공유물 관리하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개인 신체라든가 이랬을 때 일반인들이 재물손해 및 이런 배상하는 이런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전체가 보험료가 이제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 건물이나 어떤 구축물 또는 이런 기계설비 같은 것이 하나의 공유물이 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건물이 한 200여 개 정도에 한 2,470건 정도.
하재붕 위원    아, 2,470건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매년 늘어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이 지금 과 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지금 마지막 과까지 느끼면서 지금 본위원이 비서실 임대장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임대부분이 훨씬 더 구입부분보다 저렴하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를 봐도 임대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꼭 그 부분이 구입보다 임대가 더 저렴한 부분이라고 하면 각 과에서도 임대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리스하는 것이 저렴하면 각 과에도 다 리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비서실에서 쓰는 용도가 각 과하고는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쓰는 용도로 하면은 리스하는 것이 조금 약간 저렴하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비서실만 이렇게 리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 뭐 용도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사용지 복사만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칼라프린터라든가 이런 것 좀 특수한 것을 비서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재철 위원    비서실에 제가 업무를 깊숙이 알지는 못하지만 굳이 일반 과보다 특수한 그런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복사하는 것도 똑같은 질이 아니고 약간 다른 질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이것이 꼭 복사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쪽 수용비까지 포함해서 800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리스비만 800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 수용비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추경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계속 또 반복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좀 저한테 그런 정확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그 부분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또 많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한 번. 
○총무국장 이재승  저도 누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직원이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본인이 했는데 그렇게 안했다.
조재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서실에서 오셨다고 해서 아까 그 분은 아니고 젊은 분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저한테는 아까 백인복씨가 와서 분명히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전문업체로부터 참고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답변한.  
조재철 위원    분명히 본위원한테 이번 추경만 이렇게 계획을 편성한 대로 해주시면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 직원분들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판단으로는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왔다 그러면서 젊으신 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조재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 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조정을 않고 그런 통과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더 자세히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께서 누구라고 딱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직원을 데려다 하는데 아까 그 직원은 본인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하고 또 그 본인 당사자가 저한테도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조재철 위원    저는 그때 어떤 분의 보고를 들었든간에 본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했고 구입이 70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그때 당시 350이라고 했어요.  그 프린터만 임대하는 것이 그러면 2년 정도의 가격이면 그 새 것을 구입한다 그럼 이 새것을 구입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께서 뭐 5~7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또 어떤 담당자분인지 그때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아직도 우리 직원분들을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는 부분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에 그러셨나요?
조재철 위원    추경, 지난 번 추경 예산.
○총무국장 이재승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추경할 때.
조재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 리스부분은 추경에서.  
조재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처음 추경. 저희가 의원으로.
○위원장 김연수  1차 추경 말씀.
조재철 위원    1차 추경 때.
○총무국장 이재승  1차 추경이면은 정례회 기간은 아니고.
조재철 위원    1차 추경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만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을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흘렀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더더욱 기억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는 그러신 것 같아요. 리스하는 것 하고 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 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이다.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서 쓰는 것이 더 절약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저는 분명히 리스, 부속실 것은 리스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비용이 더 절감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글쎄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지금에 와서 절감부분은 절감되는 부분으로 택해지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자분 설명이 분명히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똑같은 임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저희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매우 정말 봤을 때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도 솔직하게 우리 국장님처럼 이렇게 따지고 따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 서류까지 다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또 찾아보면 그 서류도 나올 것인데 그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임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수긍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담당자께서는 분명히 2개월 하고 새로 구입할 때 5년에서 7년 정도 쓸 수 있다 라는 분명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정정을 해서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많이 이 부분에 또 이렇게 다시 끝나는 과하고 관계없이 끝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 분석자료 있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바로 주실 수 있을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번시대에서 우리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동한 홍보도 많이 하셨고 지금 차차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문제점이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도로명 주소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저희들이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같은 것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차츰차츰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오늘 참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유인물을 좀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집이 도대체 무슨 길에 몇 번지인가 이것을 홍보 좀 더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더 해서 빨리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이 좀 빠른시일내에 그런 것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튼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질의를 끝으로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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