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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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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종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 규모는 3,006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2,867억 9,200만원보다 4.8%인 138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5억 4,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 총규모는 83억 7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 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어려운 재정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고 세수증대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듭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 대비 세출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006억 5,8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867억 9,200만원보다 138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5억 4,500만원으로 2014년도 2,734억 1,400만원보다 131억 3,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1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133억 7,800만원보다 7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266만원보다 5,938만원이 감소된 17억 4,328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6억 3,561만원, 의회공무원 급여 및 수당 10억 2,38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3억 6,882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0억 7,936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체육관 사용료 수입 10억 1,046만원, 주민등록 관련 발급 증지수입 4억 9,418만원, 효문화마을 사업수입 4억 8,039만원, 의료사업수입 2억 8,201만원, 뿌리공원 입장료 2억 4,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410억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실·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억 974만원보다 4,062만원이 증액된 58억 5,035만원으로 구보발간 1억 865만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1억 4,764만원, 예비비 28억 5,153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6억 4,17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199만원보다 1,905만원이 감액된 6,295만원으로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34억 2,622만원보다 2억 9,019만원이 증액된 537억 1,641만원으로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10억 1,760만원, 일·숙직비 1억 2,695만원, 사회단체 활동지원 1억 4,383만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2억 147만원, 2014년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납분 55억 3,300만원, 각 동은 운영비, 동청사 유지관리비, 통장수당, 여비 등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수 1억 3,390만원,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5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7억 1,91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2,0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 5,227만원, 회계정보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개인용 컴퓨터구입 9,800만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2억 364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억 600만원, 공무원 인건비 282억 1,798만원입니다.
  세무과부터 지적과는 고지서 송달우편료 1억 6,388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7,244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1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4억 9,841만원보다 4억 2,381만원이 증액된 109억 2,222만원으로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1억 7,695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24억 7,053만원, 결핵관리 보조사업 2억 2,601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4,617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억 8,276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2억 4,975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3,836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1,307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3억 2,2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효문화마을 관리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억 2,851만원보다 5,288만원이 증액된 27억 8,139만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편의시설 운영 2억 9,462만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2,384만원, 한국족보박물관운영에 1억 7,922만원, 뿌리공원관리 3억 480만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6억 1,12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17억 2,459만원, 도로사용료 6억 7,000만원, 구유재산 대부 및 매각수입 5억 3,000만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4억 6,800만원, 도로사용 등 징수교부금 3억 6,0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0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억 8,200만원,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1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조직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억 9,638만원보다 33억 707만원이 감액된 8,932만원으로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65억 4,938만원보다 174억 1,006만원이 증액된 2,039억 6,044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9억 2,389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7억 8,768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10억 4,653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5억 7,88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1억 1,806만원, 자활지원사업 38억 8,309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억 2,589만원, 장애인시설지원 36억 3,575만원,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68억 6,863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8억 5,932만원,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41억 249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7억 6,416만원, 가정복지과는 노인시설지원 28억 5,137만원, 기초연금 494억 3,467만원, 어린이집 지원 97억 3,815만원, 영·유아보육료 223억 5,933만원, 요보호여성지원 29억 7,742만원, 건전가정지원 4억 5,277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40억 877만원, 요보호아동지원 17억 9,699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입니다.
  경제기업과는 농가소득 보전사업 3억 7,786만원, 축산농가 육성사업 3억 5,82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7,298만원,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 2억 2,475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2억 3,36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14억 5,337만원, 폐기물수거 대행 및 대행사업비 70억 9,144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4억 9,392만원, 대기오염관리 3억 3,442만원입니다.
  위생과는 모범업소 활성화사업 1억 6,274만원, 대전칼국수축제 1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2,071만원보다 17억 207만원이 감액된 74억 1,865만원으로 도시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1억 4,387만원, 안전총괄과는 민방위운영 1억 779만원, 재난관리 전출금 3억 187만원, 건설과는 하수도시설공사 7억 4,9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2억원, 구완동 184-1번지선 도로포장공사 2억 5,000만원, 가로·보안등 관리 10억 9,325만원입니다.
  건축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3억 6,446만원, 공원과는 푸른 도시 가꾸기 3억 3,800만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4억 9,217만원, 도시림 조성관리 6억 6,793만원, 산림보호사업 2억 2,269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7,800만원보다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3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 600만원보다 7억 1,135만원이 증액된 130억 1,735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6억 8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5,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3억 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0억 4,922만원, 견인대행 보관료 2억 4,8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4,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3,500만원보다 1,424만원이 감액된 6억 2,076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억 16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4억 4,8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00만원보다 3,650만원이 증액된 3억 4,350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보다 139만원이 증액된 3,139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원으로 지하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가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은 총 규모는 2014년도 79억 7,466만원보다 3억 3,291만 5,000원이 증가한 83억 757만 5,000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7억 9,0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5,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9억 3,653만 4,000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543만 6,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억 4,000만원 등 51억 3,819만 4,000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6,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517만 9,000원입니다.
  27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수입 67만 7,000원이며 28쪽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8억 4,791만 3,000원입니다.
  4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90만 2,000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750만원, 저소득 민간융자금에 9,00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2,000만원 등 1억 1,820만원입니다.
  54쪽, 학력신장지원기금 규모는 3억 3,309만 5,000원입니다.
  5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64만 1,000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으로 2억 2,464만 1,000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지원금 등 2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3,457만원입니다.
  6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0만원이며 67쪽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4,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2억 5,381만 3,000원입니다.
  7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6,917만 9,000원이며 75쪽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 등 6,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녹지기금 규모는 15억 1,181만 2,000원입니다.
  8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733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9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9억 2,119만 3,000원입니다.
  97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1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은 6,779만 1,000원 등 3억 6,966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연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이원종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종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억원이 넘는 중구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예산결산심의 위원회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류수열 위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또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을 엄중하게 심의할 것이오니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은 중구의 핵심부서로서 또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이상옥 기획공보실장님께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도 우리가 이제 지방세가 323억 절사해서요.  또 세외수입이 172억 해가지고 497억인데 여기에 보면 총액인건비가 578억 이렇게 해서 세입에서 인건비 빼면 한 81억이 사실 부족하죠. 이 부분이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도 우리 중구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 자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이제 나아진 부분이 또 없고요.
  우선 페이지 76쪽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구보발간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구보발간에 있어 가지고 전체 1억 864만 8,000원 운영비가 여기에 이제 구보발간만 9,486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이 구보발간이 2014년에 작년에 15년 기준으로 볼 때 7,216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작년에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 여기에 이제 9,486만원 올 해 내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집행한 것이 7,216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이 과하게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계수가.  이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과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것은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을 산출을 할 때 어느 정도 계수를 추정을 할 때 작년에 2014년도 7,216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2015년에 지금 보면은 9,486만 너무 많은 갭이 쉽게 얘기하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입찰 그런 차액인 것이죠.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하죠.  입찰인데 본위원이 볼 때 아무리 입찰이라도 이 정도 갭을 가지고 예산이 계수를 산출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찰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는 입찰차액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많이 과다계상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입찰,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입찰에 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다편성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제 뭐 예산편성 하시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제 본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해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보발송 및 우편요금이 있어요.  밑에 공공요금에.
  지금 여기 270원 곱하기 1,200부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38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편료가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g수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270원보다 초과 300원까지 그 이상도 되고 중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우표값이 얼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딱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하가 300원인데 270원도 가능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정기간행물이라서 서대전우체국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한 50% 정도의 그런 절감을 받아서 전년에도 270만원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270만원이 아니고 270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70원.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타 부서도 세무과나 이제 교통과 같은 데 전부다 보면은 300원으로 해서 우편송달료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렇게 거기는 부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이 구보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간행물로 서대전 우체국 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포상금 부분 쪽이요.  
  71쪽, 지금 전체 기획공보실에 이런 시책부분을 보면은 집행을 전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은 집행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확정이 된 건 중에 집행이 안 된 건이 10건이 넘어요.  
  완전히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불용이 된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른 타 부서과 하고 비교해 볼때 이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부다 나온 부분이.  그냥 무턱대고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예산 부분이 편성을 할 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정말 상임위를 열고 상임위에서 다시 또 예결위 가서 그 다음에 의회의 본회의에 통과를 해가지고 많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결정을 해줬는데 확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들을 전혀 10건이 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것이 잘된 예산편성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산편성 관계보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솔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절약하고 하는 뭐 솔선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많고 또 재정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뭐 시책구상 보고 그런 시상금도 우리가 절약하고 하지 않자는 차원에서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마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모든 부분을 모범을 보여야할 기획공보실인데 여기서 보면은 포상금 같은 부분도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을 전부다 봐도 전부다 예산만 편성을 해놨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집행을 안해.  집행 안할 것을 왜 이렇게 또 다시 이번에도 여기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여기다 자료를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을 제가 훑어봤어요.  그런데 단 1원도 집행을 안해놨어.  그러면 올 해 2015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수시책개발 포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집행을 안 하면서 계속 편성은 해놓고 이번에도 또 4년째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누가 생각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보시면은 시책구상 할 때 시상을 그런 어떤 있다는 것도 직원들이 인지해서 더 좋은 시책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동기유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도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솔선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을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만큼 재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직원들이 희생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정이 본위원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금액이 많다면 몰라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이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이것이 1년, 2년 뿐만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계속 이것이 단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의회에서는 계속 심의 확정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2013년도는 했고요.  그런데 2014년도는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올 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꼭 이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꼭 집행을 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상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구보의 독자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6만 부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주민들 하고 또 출향인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들.
조재철 위원    주민은 보통 어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저희 가구수가 다 배부되지는 못하고요.  한 50% 정도 해서.
조재철 위원    그 보내지는 그 주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저희들이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골고루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제가 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저 같은 경우는 구보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내년부터 할 때 위원님 댁에는 꼭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아니, 주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 다 그것이 전 세대에 배부되지는 않습니다.
조재철 위원    어떤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우리구에서 6만 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세대에는 배부가 되지를 않고.
조재철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준은 없고 동에서 통별로 안배를.
조재철 위원    아, 기준이 없이 그냥 배부가 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들 세대별로 배부한 기준은 우리가 다중이용세대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어떤 주민을 어떤 대상을 해서 배부하라고 하는 기준은 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동에서도 배부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두고 배부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글쎄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면은.
조재철 위원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배부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배부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서 하는데 누구 집을 주고 누구 집 안 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기준을 둬서 해야 되지만 다만 지금 위원님들 같이 또 그런 분들한테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이런 단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이 구정의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소통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재철 위원    그 6만 부가 배부되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배부한다는 그 자체는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누구 누구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고.
조재철 위원    누구 누구라고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주민이 받아봐야 하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한 번 원래 그냥 주민 아무나한테 나눠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월 한 4만 6,800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한 700부, 또 우편발송에 지금 말씀하신 데에 1,200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정도 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여기에 점자발송도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층을 둬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재철 위원    아니요.  궁금해서 지금 현재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특별하게 누구는 주고 누구를 줘라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재철 위원    아, 그냥 기준이 없이 일괄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4만 6,000부 정도 지역에 배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기준이 없이 배부되고 있다는 말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준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동세, 가구수에 따라서 그 기준을 두지마는 동별로 나누는 그런 기준은 두지마는 동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지 않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재철 위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배부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동에서 동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부하도록.
조재철 위원    동에서도 자체 계획이 어느 주민한테 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배부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장을 해봤지마는 동에서 할 때 우리구에서 배부하는 것처럼 통의 인구수, 가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재철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좀 매우 궁금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유천2동이신가요?
조재철 위원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배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어떤 손해배상을 얘기하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이 손해배상은 보험사고라든지 국가배상 또 소송사건에 의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금년도에 이것을 다 사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올 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건이 발생을 해서 많지는 않지마는 그렇습니다.  11건 정도 발생해서 147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153만원이 금년도 남은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손해배상금은 그런 각종 보험사고라든지 이런 국가배상에 이런 것을 예비성으로 그 사건이 없으면은 건수가 금액이 집행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비성도 문제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런 보험사고,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사건에서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보발간을 외주, 입찰해서 외주 준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편집에서부터 모든 걸 전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편집은 저희구에서 하고요 인쇄만.
○위원장 김연수  인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인쇄 해서 배부까지, 그 지역 배부까지 동 배부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구보발간에 9,400만원이 순 인쇄비로 산정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그 예산편성 방침서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있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인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편성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지금 구보발간 외에 모든 우리 예산이 예산방침서 기준 안에 두고 다 편성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예산편성 방향은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위원장 김연수  이 방침서에 벗어나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저 기준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벗어난다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 기준은 벗어난다는 의미는 그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세하게 저 예산편성 방침에다 다 기준적인 개략적인 그런 사항을 정해 놓는 그런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그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그 방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을 세우고 심의 받고 하는 데에는 그 목적을 두고 있지요.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죠.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0% 다 불용처리하는 것은 당초에 목적과 반한다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제안설명서를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내용하고 주신 설명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숫자가 틀렸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연수  전 시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총괄적인 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아까 제안설명서 읽으셨는데 읽으신 내용하고 이 자료에 있는 수치하고 좀 달라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제가 수치가 어디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하도 양이 많아서 그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양이 이것이 페이지수가 많아서.
○위원장 김연수  15페이지 보면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4억 8,000만원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8억 4,000만원으로 읽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아까 그 전 시간에 총괄설명 하실 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억 8,000, 그 예탁금 원금회수가 지금 16쪽 수입계획 말씀하시는 통합관리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연수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4억 8,000이 맞는.  
○위원장 김연수  4억 8,000이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우리 실장께서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잘못 읽었다는.
○위원장 김연수  8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읽어서 4억 8,000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을 다 보셨는가 저는 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숫자 그런 것은 실수했을.
○위원장 김연수  뒤집어 읽으셨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 번.
○위원장 김연수  더 뒤에 가면은 18페이지에도 97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87만 2,000원인데 117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럼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료가 맞는 거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8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연수  예, 18페이지 97쪽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87만 2,000원으로 그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읽으시기는 117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3억 117만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아셨네요.  제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위원장 김연수  자료가 맞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겁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선 73쪽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리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전체 풀로 관리하시는 부분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회계정보과에도 한 1,000만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어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회계과에서는 전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있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했던 지금 기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그렇게 물품이 필요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이 집행은 전년도에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구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자구보도 발간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점자구보 발간은 몇 부 정도 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5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50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점자구보는 전부다 배부를 그 분 일일이 전부다 우편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구보 이 부분도 아까 기준 부분이 이제 각 동에서 배부하는 것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우리 중구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9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한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가 없을까요.  아까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좀 격월이라도 해가지고 한 가구가 한 번씩 받아 볼 수 있도록.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골고루,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아까 조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의원님들한테는 대개 구보가 발부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부가 좀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구 소식지인데 이 부분이 거의 뭐 이제껏 반복되는 배부만 되는데 전체 구민이 같이 한 번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것 한 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 손해배상금 있죠.
  손해배상금이 이것도 기관 공통 전체 풀로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상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것이 보험사고도 있고 영조물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손해배상에 의한 그런 것도 있고 사건을 우리가 해서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배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50만원 정도, 올 해는 한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1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3,000만원 세운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정도 매년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자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수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2,000만원을 다 삭감한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삭감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존재 자체를 삭감시키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해하고요. 또 각 실·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이것 보험을 전부다 일반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상해보험에 의해서.  
하재붕 위원    예, 상해보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배상을 할 때 이것이 이제 보험료 부분이 이제 어떤 균등하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각 손해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서 하도록 또 보험회사에서 부담액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이제 예비비 부분에 그것 한 번 볼까요.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해가지고 5억이 이제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그렇죠 법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일괄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재난목적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재붕 위원    재난목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나중에 이 부분 또 이제 다른 용도로 쓸려면 추경 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본예산 보조사업 부담조서를 죽 봤어요. 복지경제국이라든가 안전도시국 같은 데 뭐 하여튼 전체를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면 구비 미부담액이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 같은 데 부담은 2억 7,829만 1,000원, 미부담이 2억 7,82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미만이 14개 그 안에 보면 막 3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50만원 짜리 미만도 한 8개 정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이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체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7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수고 하셨고요.  전체를 볼 때 우리 중구 전체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하여튼 모든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편성을 했으면은 꼭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76쪽에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 하고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이제 각 실·과에서 구독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고요.
  지금 지역증진 이해증진 그런 것은 저희구에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그 신문을 지역소통하고 그런 소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는 다문화가정한테 보내지는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110세대.  
조재철 위원    110세대 다문화가족한테 보내지는 것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200부는 그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 각 실·과에.
조재철 위원    각 실·과에 200분 정도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신문은 1만 4,000원이면 한 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부당 그렇게 됩니다.
조재철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뭐 이렇게 있나요?  특정신문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그 지역 신문을 안배를 해서.
조재철 위원    안배를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공보계에서 안배를 해서.
조재철 위원    대충 지역신문 어떤 지역신문을 안배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 같고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은 알아서.
조재철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느 신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개략적으로 그 신문부수는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이제.
조재철 위원    아니, 그래도 주로 어느 신문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중앙지도 일부 있지마는 대부분 지방지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지방지는 거의 뭐 3사 정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전체 다 신문이 어떤 지만 할 수가 없어서 다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대충 몇 개 회사가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신문은 다.
조재철 위원    그것이 대략 회사가 몇 개 정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한 10 몇 개사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10 몇 개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재철 위원    10.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0개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어디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또 좀 문제 될 수 있고요.  한 10 정도 사가 되겠고 저희들이 좀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전일보나 중도, 충투 이런 데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 그 이하 그런 신문들은 좀 작고.
조재철 위원    그럼 이 다문화가족한테 배부되는 신문도 똑같이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비율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조재철 위원    배분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배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취합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 취합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배분해서 예산안에 담아서 그렇게 심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아가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 있는 것은 검토 안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만약에 그 자체가 흠결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죠.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에 담을 수가 없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재정 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안 거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의 절차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칼국수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든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 팽배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보조금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조례에 의한다면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그런 축제추진위원회에 그 자구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보조금으로 편성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를 거쳤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칼국수 축제나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축제심의위원회에 거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칼국수 축제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은 칼국수축제는 인정하지마는 이 뿌리축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축제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새 최근 계속 연일 보도도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마는 전체 구정발전이나 전체적인 차원으로 볼 때 그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뿌리축제는 지금 문광부 국가유망축제로 지정해서 곧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부 축제에 심의에 올라가 있고 그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조례를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조례가 무시되고 무력화 된다면 중구행정은 어떻게 갈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그 사항은.
○위원장 김연수  그 뿌리축제가 담고 있는 우리 축제위원회에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뿌리축제를 담고 있다 비켜 있다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 또한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는데 지금 양쪽의 입장이 해석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한 그렇게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깊이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에 입장은 그렇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이나 주민들을 동원해서 마치 의원들을 압박하고 낙선운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와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왜 이렇게 풀어가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우려스럽고요.
  의원들을 갖다 마치 낙선운동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의회로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일을 풀어가자고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축제문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구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구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 먼저 나와서 저희 축제에 그 심의하는 그 문광부 심의하는데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연수  어떤 지장을 주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언론보도한 자료가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이 축제가 국가유망축제로 지정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의위원들은 그분들이 또 바보는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참고하겠고 물론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참고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지마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그러나 구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구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이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부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법지식은 그렇게 없지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이 뿌리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연수  아, 우리 실장한테 지금 제가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굳이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내가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기획실에서 좀 걸러졌어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 예산안에 올라왔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뿌리축제는 차치하고라도 칼국수축제는 그러면 걸러졌었어야 된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구보 지금 행자위에서 구보발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하재붕 위원    다 방망이 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지금 뭐를 삭감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행자위에서 구보발간비 해서 3,700만원을 삭감.
○위원장 김연수  아, 이따 뒤에서 얘기합시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금년도에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900만원 정도 감 편성된 사유는 금년에는 청백-e시스템이라는 구축비가 2,268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축이 되었으므로 구축비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안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구축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64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감편성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시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용비 또 이제 복사기 등 감사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이 이제 내년에는 그만큼 감이 되어서 1,90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 위원은 참 우리 감사실은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의 참 사회로 말하면 경찰과 같은 임무를 부여 받은 곳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참 청렴하고 결백한 우리 중구의 이런 공직기강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현장조사 같은 경우도 7인이 15일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한 30일에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이 사전에 그러한 불법행위나 공무원의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실 우리 유정희 실장님한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참 잘하는 공무원은 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포상도 지금 5인이 아니라 한 5명을 더 늘려서 10인 정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최경식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은 저도 좀 좋겠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저희 감사실만 많은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저희 실에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이 많아서 활동비가 많으면 좀더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전예방 차원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감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여간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더 우리가 중구가 비리가 없는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오늘 이 예산을 보고 부서의 23%가 올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감액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참 어려운 우리 구정 재정난이지마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우리 업무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이 우리 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유정희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한 번 볼게요.
  79쪽 보시면은 우리 감사실 예산이 6,294만 5,000원이요.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 8,199만 3,000원에서 많이 줄었죠 1,904만 8,000원이 줄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운영의 묘를 충분히 한 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히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81쪽, 사전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해가지고 2만원씩 해서 7인 해서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5일이냐 큰 날짜는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사전자료수집 또는 현장조사를 하는데 2만원이 과연 적정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아무리 예산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요즘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려면 커피라도 한 잔 해야될테고 또는 음식, 점심이라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자료수집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이 2만원 가지고 현장조사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나 싶어 가지고 물론 어떤 산출기초야 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룰에 따라서 했겠죠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또 다음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좀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감사실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더욱 좀 예산을 폭넓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체 행정 종합감사 수감자들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고 또 뒷장에 보면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 이런 포상 부분도 피감사자에 대한 있죠,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감사실 직원들한테도 포상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감사 자체도 더 효율성이 있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및 독려차원에서도 감사실 직원들한테도 올바른 정말 열심히 감사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포상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물론 인사고과도 당연히 따르겠지마는 그래서 교통과나 세무과나 이런 데는 전부다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자체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감사실도 이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검토를 앞으로 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 직원들 사기진작 또는 어떤 독려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거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이제 82쪽에 한 번 보면 지금 청백-e시스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 도입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감사실장 유정희  아, 도입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입 되었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10월 20일에 개통이 되어서.
하재붕 위원    개통이 되고 그럼 지금 운영을 했고.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어떤 운영실적이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운영실적이 이제는 그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행정 5대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청백-e시스템이라는 예방시나리오 비리가 개연성이 있는 81개 예방시나리오를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배부를 해서 이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같이 운용을 하면서 오류가 행정의 오류가 발견이 되면 시스템에서 팝업창으로 부서의 담당자 하고 부서장 하고 저희 감사실로 팝업창으로 이것이 이제 뜹니다.  떠서 이제 뭐 목을 잘못 적용을 해서 세입을 했다든가 대부분의 이제 작은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리라기 보다는 행정의 오류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방세 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과·오납 환급을 받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그냥 각자 돌려주고 또 저희는 체납세금을 징구를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되어서 채권압류를 해놨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취득세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취득세도 오류 없이 부과를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한 지가 뭐 한 2개월 정도 되지만 실적은 뭐 이렇게 기대만큼 엄청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행정의 오류도 발견이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간과했던 부분의 세수에도 확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이제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의 이제까지는 정부합동감사라든가 또는 시감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사후에 적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하나의 지방자치 이념에 맞는 그런 감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감사실장 유정희  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착오 방지 및 개선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는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우리 대전시 대덕구 같은 데도 10월달에 도입해서 운영을 해서 4,304건을 해서 오류경보를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4,251건을 바로 조치했다 이런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이제 공무원의 어떤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오류 및 업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셀프체크지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도 많이 따라야 되겠죠.
○감사실장 유정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좋은 이런 시스템이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최고의 경제원칙과 마찬가지로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경제원칙에 대입 되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이 모든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고급정보는 없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예산이 23%씩 감액편성 되었는데 23%씩 이렇게 감액편성한 것은 우리 실장님 의지신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듯이 구축비가 2,300만원 정도가 금년에는 들었었고 그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6,200만원은 우리 집행기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3,200억의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 중구청을 감사하는 것은 역부족이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우리 감사실 운영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예산을 대비해서 엿볼 수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 조례안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심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칼국수 축제 뭐 뿌리축제는 논란이 있으니까 차치하고 칼국수 축제는 축제위원회 조례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입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분명히 9월 10일 전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9월 10일 전에 이루어지는 축제들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 이전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봤고 하지만 이 이전에 이것 답변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3,200억에서 저희 감사실 예산이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감사하는데에 어떠한 한계점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6,000여 만원을 가지고 3,200억을 다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저희 실에서는 저희실에서 또 감사할 부분이 있고 저희 구정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합동감사, 대전시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의 감사를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부분은 그쪽에서 했나 안 했나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잘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원장 김연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무국장께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기획실장께서도 그 축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칼국수 축제 등은 잘못된 예산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중구청에서는 9월 10일 이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 조차도 구성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칼국수 축제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담당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그 근무를 태만히,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가 아는 것이 그 쪽의 업무를 정확히 검토한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 뭐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저희도 감사실에서는 감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단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올리기는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어떻든 지금 현재 9월 10일 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이미 했었어야 되고 9월 10일 이전에 그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 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우리 실장께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구성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연수  예, 전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을 검토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전제할게요 제가.  지금 또 이미 확인한 바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국장께서도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셨고 기획실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담당부서, 담당공무원 내지는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쪽 문제가 이제 제가 조금 미리 알아본 것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예산을 심의하는데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연수  예산심의와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을 어떤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금 중구에 이렇게 큰 문제거리로 대두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가 꼭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리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나름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미처 그쪽 문화체육과나 그쪽 소관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아직 헤아려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라는.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을테고요.  그 소관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런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중구청의 또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살펴보시고요.  저한테 소견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고하시는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45페이지요.  여기 보면 표창패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국 또 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표창패가 상당히 지금 예산부분이나 어떤 이런 숫자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심지어 뭐 복지경제국 같은 데는 50 몇 개가 올 해 또 예산이 재편성이 또 되었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우선 예산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표창장을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그 전에는 표창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부상을 못 주다 보니까 표창패로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로 해서 바꿔서 나가고 있거든요.
  기왕에 저희 의회 쪽에서도 표창장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집행부 쪽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표창패로 하면은 8만 5,000원씩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92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다른 부서에 보면 8,00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 되는데 한 번 참고하시고요.
  45쪽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95만 7,000원 해가지고 12인 곱하기 12월 해서 4.7%인데 이 국민연금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부담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60세 이상도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연금보험료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금이 65세 이상 지급하는 경우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은 연금이 만 60세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전부다 60세 전까지만 받거든요.  60세 이후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것 다시 확인하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 만 60세 이상이 15년부터 몇 분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산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시길 당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5만원 해서 1인 곱하기 12월인데 아직 우리 고문변호사는 위촉은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위촉 안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안 되었는데 예산부분으로서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중구에 위촉되신 분이 세 분이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집행부쪽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분들도 여기 전부 다 25만원씩 해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하나의 자문료 형태로 해가지고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안 좋을까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문료를 여기에서 주는 부분이 안 좋을까 싶어요.  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가 금년도에 저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도 한 사람만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고문변호사를 자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위촉을 안 하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의회도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수임료도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위촉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수임료로도 이 예산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한 번 살려보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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