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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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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86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오늘과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5차에 걸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 교부금을 지원 받아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3,341억 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2%인 216억 3,005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0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1,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5,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6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해서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액 등 일부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 미반영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341억 905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124억 7,900만원보다 6.92%인 216억 3,005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85억 3,600만원보다 211억 1,400만원이 증가된 3,20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9억 4,300만원보다 1억 1,605만원이 증가된 140억 5,90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억 365만원보다 316만원이 감소된 18억 48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2,492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25억 4,883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재정지원분 24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83억 1,457만원보다 0.96% 증액된 790억 6,893만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5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 24억 4,808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호동·범골진입로 개설공사 15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장수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재정비 촉진사업 158억 900만원 등과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84억 1,778만원보다 9.51%가 증액된 2,391억 8,058만원으로 기초연금 20억 147만원, 영·유아보육료 5억원, 장수경로당 신축 2억원,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30억 9,000만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사업 158억 900만원, 호동·범골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석교동 46-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4,300만원보다 0.83%인 1억 1,605만원이 증가된 140억 5,905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27억 3,897만원보다 2.26%인 2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0억 2,497만원으로 공무원보수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 1억 1,497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이 금년 내에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체불되어 2억 6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액 감액편성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연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귀태 위원, 육상래 위원, 류수열 위원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공무원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153쪽에 그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액이 기정액에서 하나도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매년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했는데요.  올 해는 우리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상 자체를 않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운영수당에서 여기도 기정액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삭감되었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00만원 삭감한 것.
조재철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가 실·과에 소관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에서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히 편성하셔서 기정액보다 이런 많은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이 절감유형을 보면은 말이죠.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이 우리 중구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부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체도 보고 우리 기획공보실 부분들도 보면은 이 예산절감 유형이 본위원이 전체를 볼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어요 이 예산 절감한 부분들을 보고.
  첫 째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보고 있고 첫 째.  두 번째는 정말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절감을 한 부분인가, 예산절감 유형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을 전체를 볼 때 하나의 틀에 반강제적으로 전체가 다 예산부분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첫 째, 둘 째, 셋 째 본위원이 언급한 유형을 보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볼 때는 지금 맨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체가 어떤 틀에 맞추는 그런 예산절감 유형으로 흘렀지 않은가 이렇게 전체를 우선 보고요.
  지금 이제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 153쪽에 일반운영비라든가 또는 154쪽에 일반운영비 이런 유형을 보면 1,000만원씩 각각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은 부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한 최소경비로 애당초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편성이 애당초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결국은 불용처리될 부분들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시책구상 책자 이런 것도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솔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 틀에 의한 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한 70% 정도,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예산 한 70% 정도 여비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반영한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5% 정도를 더 절약을 하도록 배정을 통해서 절약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해서. 
하재붕 위원    그것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 예산절감을 강제적으로 합니까.  그 부서에서 애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수조정을 할 때 산출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쓸만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세우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기획공보실장께서 강제적인 그런 부분을 입에 그렇게 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재붕 위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하재붕 위원    답변할 기회를 줄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간단명료 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렇게 너무 큰소리 치지 마시고요.  아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되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 예산 질의를 하시면서.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혼내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하재붕 위원    저기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되므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곤란하죠 위원님.
하재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혼내시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은 좀 그렇죠.
  예산계에서 해서 절감한 사항을 혼내시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재붕 위원    혼내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위원님이 지나치십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본위원 하고 지금 무슨 자리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럼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것이 성실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위원님이 큰 소리를 치시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실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큰소리 치실 일도 아닌 일 가지고 큰소리 치시니까 저희들이 황당합니다 지금.
○위원장 김연수  이상옥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김연수  도리어 어떻게 하재붕 위원을 혼내듯이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큰소리 치시니까 이것은 좀 예산으로서 질의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하재붕 위원    아니, 답변 자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답변드리는 것도 지금 설명할……
하재붕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정회 요청해요.
○위원장 김연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옥 공보실장은 앞으로 더욱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한테 큰소리 친다고 야단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하재붕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본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예산절감은 참 잘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위의 지침이 없더라도 잘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예산이 정말 절약을 해가지고 한 예산인가 또 애당초 처음에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그 당시 때 잘못된 부분 아닌가.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집행이 되는 그런 의무도 한 편으로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민의 대표로서 또 견제와 감시와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154쪽 같은 데 보면 이런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액은 세워놨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애당초 그 예산 산출을 할 때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적을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보 같은 경우 156쪽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구보 구정시책 종합홍보 밑에 구보발간 같은 경우도 약한 2,300만원 정도 이런 많은 금액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애당초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산출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 방침에 충실히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결론을 내릴게요.
  이상입니다.  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산출기초나 이 과정 자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벌써 의회에서 이 사항을 해서 통과시켜준 그런 내용임을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그런 예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 내지 5%를 절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런 것에서 무슨 산출기초를 많이 해가지고 부풀려 놓고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보, 공보관계도 발간비 관계도 당초 예산한 것에 대해서 입찰 차액을 입찰에 의해서 그 차액을 감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이런 것도 안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재정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솔선하고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싶어도 않는 그렇게 해서 절약 절약하는 그런 것이지 책자 발간 이런 것도 PDF 파일로 해서 우리가 솔선해야 각 실·과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않고 자제하고 재정이 어려우므로 솔선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답변 내용을 일부 이해는 하지마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액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해서 안한 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에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실 과원들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이런 데에다 쏟을 것 아니에요.  과원들이 이것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 없는 그런 효율성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때문에 수고 하시는 우리 이상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55페이지 배상금,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배상금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구와 당사자로 해서 소송했을 때 배상하는 그런 배상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래요.  이것 구체적으로 올 해도 지급된 것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올 해는 2건 해서 212만원을 지급을 수임료를 지급을 했고요.  소송배상금은 지금 11건에 14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그런 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구정 살림을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내년도에도 알뜰한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잡으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마는 물론 아까 그 답변에도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거의 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반복되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 연구개발비, 용역비서부터 모든 보상금부터 이런 부분에 전부다 특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다 집행을 하나도 안한 제로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많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는.
하재붕 위원    아니, 연구용역비 뿐만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잠깐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자료 처음부터 보면은 포상금 부분부터 또 제로된 것, 일반수용비부터 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부터 이런 것 인건비 부분부터 전부다 일반보상금부터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부터 또 이쪽에 보면은 평가분석 역량강화에 이런 데 전부다 예산 다 세워놨던 작든 크든 이런 부분들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기처럼 예산 세워놔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완전히 단 일 원도 집행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십 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 지난번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 의정비를 심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된다고 했으면은 그 주민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통제부서로서 솔선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절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원칙상에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 원칙에는 그렇지마는 저희 재정 통제부서로서 우리가 희생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이해를 하면서 다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절감에 가장 앞장서야 할 그런 기획공보실이지마는 그러나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도 해야 될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참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참고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금년 1년도 우리 중구 보건 담당하시고 큰 이런 전염병 없이 무사히 1년을 넘긴 관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보건소가 특히 예산절감이 많은데 업무적으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은 일을 덜 해서 남은 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기정액이 예산액 하고 비교증감 해서 많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에서 주로 이제 반환금액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은 그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 예탁을 해서 연차별로 검진에 따라서 검진비가 나가는데 그 공단에서 원래는 해마다 연도별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6, 7년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정산을 않고 한꺼번에 올해 이제 정산을 하라고 해서 그 6, 7년 누적된 것이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여름에 방역소독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그런데 우리 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더욱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구 관내를 17개 동을 주간에 5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야간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이제 주간에는 최소 한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테이션 되게끔 그렇게 짜여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혹 이제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데 그런 말 나오는 원인이 저녁에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경유를 태워서 이렇게 연기 나게 그런 게 그것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인체에 좀 피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수년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크게 연기 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오토바이만 그냥 간다는둥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감염병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15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중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예산이 120억이 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122억.  
하재붕 위원    거의 다 보면 국비 아니면 시비거든요. 전부다 위임사무를 위임사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다 기관의 위임사무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도 이런 국비나 시비 이런 위임사무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큰 역할을 관여를 못해요 이런 예산 부분에.  어떤 일반적인 구 예산을 집행하는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야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소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심부름하는 거야 보건소의 역할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죠.  
  이것 모든 국·시비 국가에 국비로부터 위임 받은 이 모든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면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할게요.
  282쪽을 한 번 보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 쪽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음파 진동운동기가 이것이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이것 없어도 큰 지장은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상 좀 형편도 어렵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강측정기나 체력 증진시키는 기존에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로도 이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올 해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전부다 우리 보건소도 많은 부분들이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 절감에 앞전의 과에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서 잘못된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절약을 한 부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틀에 반강제적인 정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할 부분인데 반강제적으로 어떤 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유형도 있는데 이런 유형을 잘 보셔 가지고서 정말 집행을 해야 될 예산들은 반드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필수나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283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없이 연말에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처음에 이제 매칭해서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이번에 상당히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매칭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해서 더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구비 1,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그 미숙아 거기에 지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은 부족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내년 2015년도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다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내려오는 기간이 늦어진 이유로 늦게 편성한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시에서 내려올 때 국·시비가 이렇게 조금 적게 내려와서 저희 구비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기 전 중반부터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국·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28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칸에요. 병·의원 접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이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거나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필수 예방접종에 한해 가지고 그 영유아들 접종을 39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은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몇 세 이상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만 6세까지입니다.
최경식 위원    6세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경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요금은 똑 같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그 보전을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겁니다.  민간위탁이나 보건소나 똑 같습니다 무료로.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예방접종 부분에서 신생아 예방접종에서 제가 중구는 한 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타 보건소에서는 그 신생아 접종날이 일주일에 1회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모든 접종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BCG라고 그것만 저희 중구에서도 목요일, 특정 요일을 해서 그것은 왜그러냐면 한 개를 뜯으면은 10인, 10명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폐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조재철 위원    타구에서는 한 2시간 이상을 신생아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중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들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빨리빨리 하고.
조재철 위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조성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외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뿌리축제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289쪽 한번 볼까요.  효문화마을관리에 전체 예산은 전체 부분은 구에서 차지하는 모든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291쪽을 보세요.  
  거기 식대 재료비 있죠.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료비에서 한 4,6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백반.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야 있겠지마는 무슨 음식을 정량, 재료비에 정량하는 데에는 미달된 것은 없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600만원 절감된 것은 세월호 터진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 같은 것들이 단체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인원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겁니다. 행사나 모든 것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아, 축소되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29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절감 되었는데 이 또한 세월호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서 그런 부분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그간에 엘리베이터 첫 째는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교체로다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재철 위원    시설보완으로 인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 위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주신 부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을 비롯한 뿌리공원과장님 참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금년 말까지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그것을 하면은 그 대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금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 위원    아니, 그 사업비로 들어간 것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전체 뿌리공원, 효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최경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 올 해 사업한 것 있죠 사업 여러 가지 투자된 돈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화장실 4억 공사 그것 등등에.
최경식 위원    4억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3억 조금 입찰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4억 예산인데요  3억 좀.
최경식 위원    내년도에 또 투입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내년도에는 저기 성씨조형물 그 22억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30억 정도가 아니에요?  30억 정도가 안 들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22억입니다.
최경식 위원    22억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최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91쪽에요.  편의시설 운영비를 보면은 4,990만원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네요.  비교증감에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291쪽에.
최경식 위원    증감액.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4,900만원 예.  
최경식 위원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월호 때문에 각 단체 손님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달까지 모든 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참 우리 중구에 그래도 우리 중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뿌리공원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살피셔서 아주 좋은 이런 공원으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사항 질의를 좀 할게요.
  161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같은 것 절감을 했어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하재붕 위원    급량비 같은 것도 절감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으나마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급량비 같은 경우는 과원들의 또는 감사실의 직원들한테 사기진작과도 관련되는 부분들이에요.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전부다 통과시켜준 부분이고 본위원이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런 어떤 틀에 맞춘 예산절감은 바람직한 예산 절감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한번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소관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접근할 때가 없어 가지고 한 번 이런 부분 예산과 관련되지 않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감사방향이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요.  저희가 이제 감사실장으로서 방향을 뭐 어떻게 딱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우리 중구가 정말 청렴한 중구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 예방적 감사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저를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들의 활동이나 조사 뭐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도입해서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전에 방법에 원시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의 오류나 비리 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비리가 없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실은 하나의 업무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행정감사에 좀 중점을 둬주시고 지금 보면은 언론에 우리 구가 중구가 자주 오르내리더라고요.  지난번 리모델링 공사부터 또 이번 지적과 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중구 참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신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정말 예방적인 그런 감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한번 감사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뭐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가 중앙부터 감사 또는 시감사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징계건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는 거의 한 건도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양정별로 보면은 견책이 한 6명 정도 2013년도 이런 유형도 죽 봤는데 하여튼 자체감사도 좀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으로 계신 우리 유정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관 1층에 리모델링을 했죠 휴게소.
○감사실장 유정희  예.
최경식 위원    거기서 이중으로다가 지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 아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이중으로 지급.
최경식 위원    아니, 이중이 아니라 한 분한테. 일단 지급된 것 알고 계시죠 다른 분한테 지급된 것이죠.
○감사실장 유정희  그렇죠.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실시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결과가 나와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문책은 실시.
최경식 위원    소송 중인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최경식 위원    소송 중인가요?
○감사실장 유정희  소송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소송이 진행 되어서 저희가 원고고 부당하게 돈을 지급한 피고가 그 쪽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피고가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 되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적과 등 리모델링 건 등 이런 부분에 사전에 우리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되셨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발생이 이제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감사실이 알게 된 때가 12년도 말경에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3년도에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소송이 회계정보과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어떠한 판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보면서 같이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8월 21일경에 그 소송이 종료되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해서 금년도 9월 5일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조사할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최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서 문서를 잘못 접수한 부분 그 부서의 일까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 감사실에서 인지한 다음부터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시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 감사실의 인력이나 업무특성상 12년도에 지적과에서 한 행정행위를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체감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자체감사에서 미리미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비리나 부당행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례행사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비리 또 뇌물수수혐의, 또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 등 해서 고위급 직원들에 대한 비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감사의 어떤 방향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그 감사를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비리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들이 죽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특별히 어떤 비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제가 특별히 감사방향을 설정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그쪽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조그만 잘잘못도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위 유형을 보면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013년도에 견책이 6건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에는 8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건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유형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품위손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금년에도 부패방지나 청렴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나머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7명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더 이제 사전 예방 감사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방향도 없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중구청 내에 비리나 비위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조재철 위원    167쪽에 공무국외여행 예산절감 부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삭감한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대개 연말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상을 받고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특별히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또 없었고요.  또 어려운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무국외여행은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뭐 예산 삭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선진문물을 배워서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적인 절감만이 그런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 부분에서는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우리 총무국장께서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좀 보내서 시야도 좀 넓히고 선진 외국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형편이 공무원 보수도 반영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곱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삭감한 사항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재정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진작되어야 우리 중구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타 구의 공무원들보다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복지면에서 같이 형평을 나누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의 재정이 어렵지만 또한 중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어려운 중에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조재철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복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직원 여러분들 너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조재철 위원장님께서 사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급식비도 재료비도 줄이셨네요.  직원분들 식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이 예산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는데요.  크게 우리 공무원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그럴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같이 예산절감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약간 줄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그 뭐 급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 활동지원금도 삭감하셨는데 주로 통·반장들 활동지원비가 어느 정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이제 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굉장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도 해주시고 저희들 우리 의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최소한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우리도 운영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시국을 집행부나 의회나 노력해서 재정이 어려운 중구를 살리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산절감 이 부분은 참 잘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총무국 전체 부분이나 이렇게 예산절감한 내용을 보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예산 산출한 부분이냐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절약해서 예산절감이 스스로 각 실·과에서 어려운 중구의 재정난을 위해 가지고 한 예산절감이냐 또 하나는 정말 하나의 강제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다 하라 이런 예산절감이냐 그런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예산 세울 때 정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fp면 본예산도 하겠지마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전부다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 부서장이 정말 전부다 삭감 없이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이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해준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정말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단 일 원도 집행을 안한 부분들이 뭐 아까 기획공보실 쪽에도 보면 한 20여 건 정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아까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정말 예산을 이렇게 그 어렵게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집행이 안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예산절감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경상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예산이라든가 꼭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피하고 대부분 경상적경비 예를 들면은 수용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 우리 총무국에서도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해외의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쪽을 줄이는데 저희도 이 예산 절약 않고 직원들 여행도 보내고 하면은 오죽 좋겠습니까 하는데 워낙 구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산절감에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도 갑니다마는 방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이 경상적경비가 거의 반복되는 경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가장 예산을 빠르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최소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절감 형태로 해서 나타나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마는 우리 조재철 위원이 아까 질의한 우수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에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참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예산을 정말 의회를 통과해서 다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예산절감으로 나오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참 안타깝잖아요.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되고 승급이 되어야 되겠죠. 승진 승급이 가장 희망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고 그냥 눈치나 보고 좀 표현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마는 손바닥이나 비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승진이 되어서 나간다.  그럼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벽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우수공무원 국외배낭연수는 정말 여기 한 번 본인이 참가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겉으로야 어떤 조직의 어떤 상·하층 때문에 내색은 못하지마는 그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 분들이 정말 가족들한테 가정생활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하면서 이 업무를 더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위에서 예산절감 이 차원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그런 좌절감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주시고요.
  또 168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일반보상금 중에 이 부분이 지난번 우리 각종 언론에 집중 조명이 된 부분이죠?  이것이 대구박람회에 참여했던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231만원 절감된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집행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집행된 것이 231만원이고요. 절감한 것이 174만원.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집행된 금액이 지난 대구박람회 때 전체가 다 집행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식대로는 얼마가 지급이 된 거예요 1인당 보통?
○총무국장 이재승  일비가 1인당 2만원이고요.  2만원 기준이고 식대가 2만 5,000원 나머지는 다 교통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인당 얼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일비가 2만원.
하재붕 위원    2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식대가 2만 5,000원.
하재붕 위원    식대가 2만 5,000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나머지는 교통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도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중구의 재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돈을 더 들여도 되고 일비를 더 드려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모든 부분이 같은 일비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일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공무원도 같은 수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식대는요?
○총무국장 이재승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급량비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본위원이 기준을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절감해야 될 이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 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이번 박람회 건도 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다른 자치구에서 이 행사에 아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뉴스 나온 부분들을.
  이 행사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실비 위주로 책정했으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만 참석했다 물론 구청장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또 그 밑에 보면 실제로 대덕구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지원할 여력이 없이 직원 30명만 이 행사에 참석했고 서구는 아예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들 조차 견학을 포기했다. 동구도 1인당 5만원씩 동별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반납하자 직원 35명만 관용차를 이용해서 견학을 다녀왔다.  유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도 지난달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인당 2만원씩 100명의 견학비용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것이 이제 중구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예산보다 적게 들었다 해가지고 이런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물론 할 이야기도 많이 있겠죠 있지마는 제삼자 입장에서 이런 언론적인 입장에 서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언론으로 해서 방송까지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명예라든가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이런 신뢰부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건이.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여비규정을 위반을 했다든지 초과를 했다든지 그러면 혹시 또 질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쓴 사항이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왜 보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인지 뭐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인지 이미 그 행자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은 예결위에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 예산액이 책정된 부분 아닙니까?  또 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시간 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집행하고 남은 것 집행한 금액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 이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있는 부분들을 규정대로 했겠죠 물론.  규정을 어겼다는 부분 아닙니다.  다만 다른 구가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나 유성구 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구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우리 중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너무나 미흡했다 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도 지적이지만 외부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구의 의원으로서 또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어느 부분 참고해 주신 것 좋습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같은 것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는 것 좋은데 사실 해외여행 경비 같은 것 예전에는 세울려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대체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예산도 어려운데 해외 간다.  방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깎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역으로 또 이 부분은 규정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제가 어느 기준에서 말씀드릴지를 모르겠는데 비단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집행한 것으로만 보면은 이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 예를 들어서 유성구라든지 서구 같은 데 비교해 보면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그 쪽보다 낭비라고는 할 수는 없죠.  주민들을 위해서라든지 공무원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 가지마는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언론에 가서 한 번 정정보도라도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중구 구민 전체에 어떤 명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의원들 모든 부분이 그런 쌓아놓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모든 부분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다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집행이 되었던 다시 절감이 되었든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딱딱딱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169쪽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에 사전사용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사용분을 의원님들한테 혹시 보고가 되었었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사용분은 대개 보면은요.  그 의회 심의를 지난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의회에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집행하기는 또 시기가 너무 늦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조재철 위원    물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이런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사전사용분은 이런 데는 다시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은 뭐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쓰기 전에 한 번쯤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대개 사전사용분 같은 것은 국·시비라든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지원될 때.
조재철 위원    물론 다 정해져 있고 아는 바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미 보조될 때 목적이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조재철 위원    이해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은 사전에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재철 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다른 위원들이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같이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제가 혹시 행자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게 한 번 물어봤고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부분은 미리 계획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시에서 늦게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그럼 미리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미리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경연대회가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늦게 배정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에.
조재철 위원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조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소멸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프로그램이 소멸되는 것이 지원되는 경비를 우리가 그만큼 못쓰는 거죠. 
조재철 위원    아무튼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전승인분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의원들께 한 번쯤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도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의 성립전 예산사용 부분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오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아까 답변했듯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용 후에 같이 한 번 의회에 협의도 좀 하고 또 그 다음에 사용했으면 어떤 통보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 또 상당히 이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성립 전 이 부분이 글쎄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도 질의했고 아마 조재철 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마무리를 질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보면은 쌈지축제 245쪽에요.  1,300만원이 이제 이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247쪽에는 전국체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했다 뭐 이러면 큰 본위원도 답변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의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이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은 본 예산 이제 내일 모레면 본 예산 다시 심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을 세우면은 그 모든 산출자료부터 모든 것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조정까지 다 하려면 많은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여러 각도로 어떤 틀에 있는 그런 예산절감보다는 한 번 꼭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을 하여야지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효율 있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46쪽에 체육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요금 및 제세에서 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증액 되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 20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2013년 11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5.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철 위원    아, 인상분.  본위원은 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24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가보면 고장난 부분도 많고 수리할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예산을 절감만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쓸 수 있는 돈은 써야죠.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254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자산 취득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자산 물품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6,000만원 가까이 뭐 절감이라기 보다는 남은  금액이겠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입찰차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입찰차액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입찰하면은 몇 % 이렇게 다운되는 공식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입찰은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느 공사든지 입찰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은 그 입찰차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하죠.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남았다면 본위원이 지적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도 한 2,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입찰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허브 및 랙이 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허브 및 랙 노후교체 자산 물품 중에.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뭐 이제 통신 그 용어인데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산이.
○총무국장 이재승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담당, 아니 위원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다만 이런 6,000만원대 이상 되는 물품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담당국장님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아무리 통신기기지만은.  예산 금액이 적은 것이야 그것까지 다 알수 없지마는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56쪽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청사 이중창 등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 이 부분이 혹시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 본관동의 창문이 사실은 이중창으로 되어서 열손실도 많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에너지 절약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내려왔고 우리 구비 3억을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부터 반영해놓고 내년도에 우리 구비 확보가 가능하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CCTV 예산이 금년에 하나도 안 섰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1억 4,5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구비로 세원진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대나 설치.
○총무국장 이재승  한 10대 가능합니다.
최경식 위원    10대입니까.  1,4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경식 위원    싼 것은 화질이 나쁘다고 들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 중에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잘 안되는 그런 CCTV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300만원 이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최경식 위원    1,450만원이면 잘 화면이 좋은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괜찮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너무 싼 것 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세무과가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미납된 부분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266쪽에 보면 얼마 안되는 것이지마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같은 경우 이런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틀에 박혀 가지고 나온 부분은 참 안타깝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예산절감의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절감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이런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더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
  정말 특근을 하면서까지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급량비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라 이런 것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절감한 부분이다 표현한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한 마디로 내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참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 역시 뭐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다 그런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절약을 해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강조를 해요.  이런 복리후생비라든가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기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조직이든지 사기가 없을 때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께서 간부님들께서 앞장을 서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271쪽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업무 추진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피복비에 추·동복 이 부분은 민원실 근무자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민원대 민원실 중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재붕 위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경비는 아닙니까?  경비는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청경들은 별도.
하재붕 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하복은 집행을 했는데요.  추·동복은 지난해에 이제 점퍼 비슷한 것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올 해도 입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난해 구입했으면 이 예산편성 때 이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올해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 또 구입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계속 예산절감 얘기가 나오는데 또 예산절감도 고려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물론 뭐 각 매년 방침이 이제 편성방침이 내려오기도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서 다시 편성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정확하게 절감을 떠나서 집행도 하시고 다 집행할 때는 다 모든 것을 절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애당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본위원도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에 자꾸만 전부다 세워가지고 집행 안하면은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참고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산이야 정말 신중하게 세우고 또 모든 부분 세웠으면은 집행을 해야 또 그런 효율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너무 예산절약 절감 이 부분에 목매이다 보면은 정말 할 일을 못할 그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부분 심사숙고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 중에 277쪽을 한 번 보실까요.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지원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1,1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이 예산은요.  우리구에서 소요하고 사용관리하는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재해발생도 예방을 하고 이런 영조물 설치관리를 잘못함으로써 타인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구의 공유재산 또는 이 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하나의 측량, 지적측량을 할 때 과실로 인한 부분을 배상해 주는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적측량이 아니고요.  그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건물, 시설물 같은 것 우리 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건물 그런 것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혹시 뭐 이제 잘못 관리해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든지 또 손해배상 이것이 있었을 경우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것을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질의한 그 내용도 상당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적측량 검사라든가 과실로 인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담보로 된.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하재붕 위원    다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적과장이 오늘 뭐 이제 몸이 불편해서 연가 중이시고요.
하재붕 위원    됐습니다.  여기 과장 이상 실·과장까지만 발언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이나 일체 조사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재해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재해 복구 부분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가 공제가입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재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이런 과정들은 연장선상에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위원들이 질의가 거북스럽거나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교로 사업한 보도블럭으로 차도를 시공을 하셨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늘 제가 한 번 가서 살피는데 비가 온 다음에는 보도블럭이 침하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차도에 보도블럭을 시공을 한 것은 잘못 되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본위원은 들어요.  예산낭비다 그런 판단인 것이죠. 
  우리 단장님 판단 생각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도와 인도에 시공한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도에 시공한 블록은 차도블록으로서 인도에 시공한 것보다 강도가 높고 규모가 큰 것을 시공을 했고요.  이 비단 차도블록을 우리만 시공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광화문 네거리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도시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데 단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나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완공을 해놓고 준공을 하고 초기보다는 지금 비가 와도 많이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침하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그 안에 사이에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제 흙 같은 것이 완전히 다져져서 들어가지지를 않아 가지고 초기에 좀 많은 침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계속 저희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모래를 포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꾸준히 유지보수를 한다면은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단장님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또한 하자들이 안 나와야 되겠죠.  벌써 시공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미 다 다져졌을텐데 어제 저녁에 본위원이 나가 가서 살펴봤어요. 한 세 군데 정도가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눈이 많이 내리는 부분이라 염려스러워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이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것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성되기 전에 소금기가 들어가면은 균열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납품 받은 것은 완전히 양성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시험성적에 합격한 제품들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현재 이안경원에서부터 중교까지는 작년 겨울을 한 번 났습니다.
  작년 겨울을 났는데 물론 작년 겨울에 유독 눈이 안 왔다거나 눈이 안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겨울에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일부 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해 가지고 크랙이 났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조재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우리 책상 의자 예산절감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감만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의 참 늘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될 수 있는 쓸 데 쓰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은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예산이거든요.  
  따라서 절감한 내용이요.  그냥 무조건 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무공수훈자회로부터 우리가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책상이 쓸만하다 해가지고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수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소요예산이 1년에 한 4억 정도 되는가요?  44억.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부서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자리창출이 이제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경제기업과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가정복지과에는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게 딱 물어보시면 제가 다 저기하고요.  잠깐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국·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8억 4,900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자료가 지금 44억이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최경식 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없고요.  여기에는 없고 우리 지난번 감사자료에있는 내용이고 제가 깜박 놓쳐 가지고 한 것이고 자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우리 경제기업과 등은 우리 주민 지원사업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비스 하고 하는 그런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소수의 어떤 우리 직원들께서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또 사고 있고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즈음 해서 우리 주민 서비스에 좀더 친절하게 주민의 눈높이로 맞춰서 답변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생하는 것만치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 얻고 또 대중의 평판도 좋아지면서 행정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 관리 또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정말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체감되도록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할게요.  371쪽인데요.  여기 대기오염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여기 예산부분 하고 관련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비공장 있죠 정비공장.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동차 정비공장이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정비공장 부분인데 여기도 지도감독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감독 지도해서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들 혹시라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도감독 하면은 요즘은 정비공장이 과거처럼 뭐 무허가시설이라든지 뭐 폐수 무단방류라든지 기름유출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경미한 사항 그런 것이 주변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또 자체 지도점검에 의해서 걸리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속건수가 없는 편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한테도 민원부분이 접수가 되어서 질의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비공장에서 주로 차량이 파손했을 때 이제 그런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빠다를 바르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고 나서 그때 도색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도장을.
하재붕 위원    도장을 할 때 이것이 보통 보면 분진실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것을 대부분 갑갑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마는 거기 편의상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사실 대기오염에 하나에 오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범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지나가는 어떤 뭐 행인들이라든가 또는 주위 주택부분에서 이런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때 관리를 좀 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저도 민원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 자체 점검표를 한 번 확인해본 결과 모든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다른 과 예를 들면 식약청이나 합동단속에서는 디테일한 그런 점검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구 자체 점검부분에서는 항상 해당사항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잘 들으셔서 전체적으로 저희 점검표에 해당사항 없음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잘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으로서는 저희도 같이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체 점검시 좀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는 바입니다.
  구 자체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구 자체점검에서는 항상 해당이 없었던 부분이 합동시나 관련청에서 합동단속에서는 많이 지적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자체검사도 충실한 그런 점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인원이 ‘20인에서 30인 이내’로 둔다를 인원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인원을 증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산을요?
○위원장 김연수  아니 구성인원을.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올릴까요?
○위원장 김연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당초 자율방재단 취지 그 목적은 재난이나 천재지변 뭐 전쟁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복구인원을 좀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복구활동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30명 이내로 조례로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놨었는데 이 분들이 또 전문가들입니다.  보면은 군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로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막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을 걸어보면은 현지에 밖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응소율이 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15명 뭐 1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주변에 계시면은 한 30명이 또 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30명 이내라는 그런 조항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40명도 동원을 할 수 있고 50명도 동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서 운영을 할려고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타 시·구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제한이 없고 또 이제 예산관계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도 한 600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30명 이내가 되었든 또 이상이 되었든간에 그 예산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은 예상을 해서 가시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려가 없어도 될 사항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사실 뭐 저희 도시국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인원제한을 푸는 것을 다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제약이 되어 가지고 그 우리 구청만 자율방재단 인원 30명이라는 그 제약이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라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반대토론한 이유를 보면 증원이 되면 예산도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상해보험료도 가입을 해줘야 되고 복구활동 참여 실비보상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수반을 하지 않는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비용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용추계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복구활동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리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반대토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살피시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토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에 부합하고 반대토론한 내용에 충족이 된다면 의회에서 통과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구활동 하시는 분들 안전을 담보해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인원제한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든지 600만원, 620만원에서 그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존 예산은 가상해서 예상해서 계속 매년 세워놓는 예산이 되거든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그런 어떤 전례 교육 실적 이런 것만이 강사수당만 지급을 계속 해왔지만 연말이 되면 불용이 되는 예산이고 다시 다음 해에 다시 세우는 예산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연수  직원들 힘드신 것 또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대토론한 취지나 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방법인 것이지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연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399페이지 상단이요.
○위원장 김연수  예.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위원이 그 9월달에 과속방지턱 문창동에 민원사항을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11월달에 들은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글쎄, 국장 입장에서 문창동 내에 과속방지턱이 건설과 도로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3개월 전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 이제 보행인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시설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설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이런 분들 타는 분들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꼭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정당한 어떠한 건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미뤄지지 않았을 그런 사항이 왔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확인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문창동 과속방지턱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 민원접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소 이제 이 부분만 아니라 상당히 건수가 많이 모아져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기에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경직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399쪽에 임차료에서 우기 대비 및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기에 대비하든가 제설작업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도로가 혼잡할 수 있고 사고위험률도 높은데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이것도 예비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에 보면은 우기 및 제설작업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이럴 때 장비를 임차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필요성을 느낄 때 임차를 해서 쓸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족되게 또 오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눈이나 비가 이제 자주 온 횟수가 없고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많이 이제 또 절감이 되는 차원인데요.
  이것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숫자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겨울철 제설작업이 금년도 예산은 바로 금년 12월이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5년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그 우려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조재철 위원    거듭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절감만이 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제설작업이라는 부분은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했다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지장 없도록.
조재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눈 비 오는 그런 것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모든 장비가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김연수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398쪽 좀 중간에 도로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1,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도로유지관리는 굉장히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도로파손이 포트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 투입되는 것이 도로유지관리 예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액을 하면 어떻게해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 예산 총 항목이 도로유지관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로 뭐 수용비라든지 뭐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 해서 세세하게 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뭐 어떠한 이유든간에 우리 도로는 차량도 다니지만 또 사람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예산이 삭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 좀 살피셔서 잘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모든 내용들을 본위원이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앞전에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전체 예산절감이라는 명제 아래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잘못된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절감 자체는 하나의 유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잘못 되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201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편성이 된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제대로 편성한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산절감 정말 열심히 해서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정말 우리 과원들이라든지 실 과의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순수하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절감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강제적으로 틀을 짜놓고 예산을 전부다 무조건 10% 또는 항목에 따라 가지고 20%, 뭐 5% 이렇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도출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우리 계장님 다 모두가 사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 하나의 그런 예산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파악치 않고 무조건 절감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실무진에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내년 또 본예산 또 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에서 또 위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 실생활에 전부다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35페이지에 의회안내책자 하고 의정백서발간 이것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정백서는 4년 동안의 전체 의정활동을 수록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6대 때 의회의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백서에 또 우리 의회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정백서의 발행으로서 의정백서를 발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 책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안내책자도 금년 같은 경우는 6대 하고 7대 하고 넘어가면서 1년 것에 대한 책을 수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책자발간 안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7대 의회가 1년 동안의 활동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쯤 해서 1년 동안의 활동상황을 책자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연수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하면은 매달 25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 수당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은 안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2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장 김연수  고문변호사 집행부에서는 올 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집행부 변호사들한테 의뢰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우리의 어떤 자문 받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사무감사는 예산의 집행 후와 집행 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질의를 함에 있어 일부 집행부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운 질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불편한 반응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추후 심의에는 좀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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