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보건행정을 빈틈없이 관리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59페이지 하단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방역용 유류 경유와 휘발유가 있습니다.
구기희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보건행정을 빈틈없이 관리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59페이지 하단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방역용 유류 경유와 휘발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방역용 그 장비 연료인가요 아니면 연막용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경유는 재난 대비용이라고 해서요 재난이 국가적으로 크게 수해가 났다든가 할 때 예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대민 지원용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동력분무기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동력분무기 작동하는데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김연수 위원 장비 사용 연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대비를 해놨다가 반납하고 항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것을 기름으로 사놓는 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예산을 세워놓고.
○김연수 위원 예산만 서있는 거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구비해 놓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64만 5,000원인데 전년 대비 146%가 증액이 돼서 많은 양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13종에서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국가 부담 무료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지금은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 부담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병·의원 이제 지원을 1명당 1만 5,000원씩 했는데 2만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 오르는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 지역에서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지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하면은 쉽게 말하면 서울 사는 사람이 이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자식들이나 이렇게 왔다가 쉽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종률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지금은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 부담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병·의원 이제 지원을 1명당 1만 5,000원씩 했는데 2만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 오르는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 지역에서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지에서.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부담하면은 쉽게 말하면 서울 사는 사람이 이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자식들이나 이렇게 왔다가 쉽게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종률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는 다 확보가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구비는 일정 부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나 안 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3억 4,700만원 정도가 미부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3억 4,700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확보를 하는 데에는 구비 확보를 하는 데에는 문제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지금 모든 비용이 다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접종을 하면서 추경에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46%나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 찾는 주민들이 46% 정도가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똑같이 병·의원 접종료 같은 이유인데 이제 그것보다 %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소 이용률에서 지금 민간으로 점점 점차 이제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두 가지 똑같습니다.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돼서 본인 부담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 부담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이 국가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접종이 용이해져서 그 대상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돼서 본인 부담으로 하다가 이제 국가 부담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이 국가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접종이 용이해져서 그 대상자도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다 이게 연계되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보건소 접종에서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점점 %가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으로 좀 더 접종 부담률이 보건소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큰 추세가 보건소 접종에서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점점 %가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으로 좀 더 접종 부담률이 보건소보다는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약품비 역시 구비는 미확보 100% 확보하시지는 못한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 몇 % 정도 확보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한 60% 아닙니다, 50% 확보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5 예산안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환자는 뭐 어떻게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100% 다 진료를 해주나요?
2015 예산안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환자는 뭐 어떻게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100% 다 진료를 해주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어디서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을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에이즈환자는 55명 어제부로 55명이고요.
○김연수 위원 55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충대병원이 됐든 성모병원이 됐든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인 부담금을 무료로 해준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환자 본인이 병원에 낸 실질적인 그 진료비를.
○김연수 위원 그럼 에이즈환자들은 어쨌든 100% 다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 55명 진료하는데 3,2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들어간다고 예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부분 올해도 그렇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예산에 비해서요.
○김연수 위원 그 에이즈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수시로 항상 그분들은 담당자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소를 권유해서 검사를 할 때 한다든지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간혹 연락이 두절이 된다든지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뭐 큰 그런 불안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검사 이제 채취는 시료는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그런 데에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기본적인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에이즈검사로 연 몇 명 정도 내방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꼭 에이즈만 검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검사할 때 같이 이제 건강진단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그렇고 또 간염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제 권유를 해서 그렇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2,000명 정도, 예.
그 구체적인 수치는 2,000명 정도, 예.
○김연수 위원 그 에이즈환자, 2,000명 정도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에이즈환자가 현재 입원환자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입원환자, 현재 입원환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에이즈가 초창기에 비해서 병원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입으로 먹는 구강으로 먹는 약만 잘 먹어도 그렇게 입원까지 가지는, 위중한 상태는 현재는 드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은 에이즈가 초창기에 비해서 병원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먹는 입으로 먹는 구강으로 먹는 약만 잘 먹어도 그렇게 입원까지 가지는, 위중한 상태는 현재는 드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에이즈환자를 입원 시켜주는 병원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를 입원 시켜주는 병원이 어디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지정 병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충대병원은 격리병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충대병원에서 주로 입원들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만약에 입원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가, 예.
○김연수 위원 그 병원측에서 입원을 기피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뭐 종합병원급에서는 사실 그 격리병동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쪽으로도 다 이제 일반적으로 영리가 또 사립병원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충대병원 같은 경우는 3병상인가 그렇게 격리병동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충대병원 같은 경우는 3병상인가 그렇게 격리병동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병원측에서 그 환자들 입원하는 것을 꺼려한다, 우리 관내에도 어떻든 55명이라는 우리 주민이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적기에 진료를 또 받지 못하고 입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김연수 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정체기였다가 전국적으로는 약간 조금 감소하는 사실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언론 같은 것도 어느 연령대나 뭐 어디다가 포커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그런 이제 언론 같은 것도 어느 연령대나 뭐 어디다가 포커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김연수 위원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중구 같은 경우 등록환자가 보건소가 30명이고요 일반 민간 병·의원이 643명이 그렇게 이제 등록 관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생률 같은 경우 인구 10만명당 이제 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13년 통계로 67명 정도 이렇게 10만명당 1년에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시에 비해서 약간 13명 정도 높은데 그 원인은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좀 많기 때문에 결핵은 영양상태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나 독거노인 특히 그런 취약계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결핵이 더 이제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이하 직원들.
그리고 발생률 같은 경우 인구 10만명당 이제 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13년 통계로 67명 정도 이렇게 10만명당 1년에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시에 비해서 약간 13명 정도 높은데 그 원인은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좀 많기 때문에 결핵은 영양상태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나 독거노인 특히 그런 취약계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결핵이 더 이제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이하 직원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보조사업은 일단 결핵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결핵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민간 병·의원에 비해서 보건소에 등록해서 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영양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도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요 또 결핵약 중에 특정약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독하다는 뭐 그게 좀 어폐가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나 그런 간쪽에 조금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키는 그런 계통약을 같이 이렇게 보전적으로 결핵약과 같이 동반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도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요 또 결핵약 중에 특정약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독하다는 뭐 그게 좀 어폐가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나 그런 간쪽에 조금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키는 그런 계통약을 같이 이렇게 보전적으로 결핵약과 같이 동반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반 병·의원 가서는 본인 자부담 해야 할 것을 우리 보건소에 내방을 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영양제 같은 것은 되고 이제 결핵 치료약은 다 병·의원도 다 여기에서 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약은요.
○김연수 위원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결핵 치료약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더 관리를.
그런데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더 관리를.
○김연수 위원 일반 병·의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병·의원 진료해서 치료비는 지원이 되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보전적인 영양제 같은 것은 보건소 등록자에 한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보건소로 받으러 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처음에 결핵이 의심스럽다든가 할 때는 우선은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기에서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병·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 있고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기에서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병·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꽤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 이런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결핵 관리 내지는 결핵을 진단하는 그런 병·의원들의 이런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환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장 구기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262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결핵관리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이제 그 담당자 1명이 그 결핵 관리도 민간에 있는 그 환자들까지 관리 이제 뭐 병·의원이나 그런 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결핵 전담 간호사 관리요원이 없는 그런 종합병원 대전 같으면은 이제 선병원이 되겠습니다.
충대병원 하고 성모병원은 충대병원 2인, 성모병원 1인은 국가에서 1인 이제 1년에 3,300만원씩 이렇게 국비로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핵 등록환자가 100명 이상인 그런 병원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결핵 전담 간호사 관리요원이 없는 그런 종합병원 대전 같으면은 이제 선병원이 되겠습니다.
충대병원 하고 성모병원은 충대병원 2인, 성모병원 1인은 국가에서 1인 이제 1년에 3,300만원씩 이렇게 국비로 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핵 등록환자가 100명 이상인 그런 병원에 한해서는요.
○김연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선병원 같은 경우는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을 보건소에서 이제 국·시비를 줘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런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분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선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병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결핵환자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병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결핵환자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결핵관리 관련 업무를 이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정규직 한 분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기 때문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총무과에서 이분들도 계약 등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 담당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 국·시비 등이 지원이 끊기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연수 위원 원칙은 그렇다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렇게 조항상에 원칙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건소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다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뭐 누누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결국에는 우리 중구의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도 현재 두 달 것을 세우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인건비 등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간제가 예년의 이제 한 21명 정도를 썼던 것을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간제, 무기계약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 명으로 반 정도 줄여서 이제 그 정식 이제 뭐 무기계약에 맞게 그 업무량도 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인건비로 보면은 저희 보건소만 본다면은 크게 이렇게 뭐 더 현재로서는 늘어났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직으로 바뀌면 인건비 등이 상승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개인별로 보면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규정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들 임금이 상당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들 임금이 상당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 상태는 오히려 조금 더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베이스를 최저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천상 통합건강증진 그 사업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대신 시일이 흐르면은 상승하리라고 그렇게 인상분에 따라서 그것은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신중하게 이런 일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안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여비는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 생활터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출장이나 교육 같은 그런 여비가 다 평가대회 같은 여비가 다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각 방문이며 금연, 뭐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치매 다 거기에 해당되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이어도 기간제근로자로 활동을 하실 때에도 같은 여비가 지급이 됐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 기간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꼭 뭐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화 되면서는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화 되면서 교육이나 그런 평가나 그런 데에 참석하는 그 뭐랄까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화 되면서는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기계약화 되면서 교육이나 그런 평가나 그런 데에 참석하는 그 뭐랄까 횟수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물론 해봐야 될 일입니다만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만 놓고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 등이 63%씩 이렇게 늘어난다면 업무량도 그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업무량도 뭐 저희 기간제때보다는 한 50% 정도 이제 이상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요 이제 서기관들 급에 해당되는 그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고는 여기 같은 서기관인데 여기 본청 국장들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업무추진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총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 해주는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고는 여기 같은 서기관인데 여기 본청 국장들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업무추진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총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 해주는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본청 서기관급 업무추진비 하고 같아지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 저는 몰랐었습니다, 다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걸맞게 더 현장을 누비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죠, 2014년도 2차 추경에?
○보건소장 구기희 2,000만원 세운 것으로.
○김연수 위원 2,000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2,000만원이요.
○김연수 위원 2,000만원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구비 미부담이 2,000만원이면 8,000만원 정도 섰을 것 같습니다.
50, 25, 25 하면은요.
50, 25, 25 하면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전년도까지는 틀니가 보험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본인부담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에서는 틀니가 보험화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에서는 틀니가 보험화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7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시술을 해준 건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미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맞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담당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미처 이렇게 해서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증액을 하여도 부족할텐데 감액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 보철 등의 예산 등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증액을 하여도 부족할텐데 감액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 보철 등의 예산 등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찾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5만원 6인 90만원 이게 매년 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격년제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이분들이 간호사들이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사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예산서가 작년 예산서 하고 조금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하고 또 방문건강사업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합쳐지면서 그 전체적인 그 액수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하고 또 방문건강사업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세워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합쳐지면서 그 전체적인 그 액수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보시면 중간부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에 국가 암검진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689만 9,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보시면 중간부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에 국가 암검진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689만 9,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실 이런 예산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액수보다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적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을 봐 가면서 이렇게 가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조금 적게 내려와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봐서 추경에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액수보다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적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을 봐 가면서 이렇게 가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조금 적게 내려와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봐서 추경에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276쪽 보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액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1,434만 6,000원이 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적지 않으셨었나요?
하단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액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1,434만 6,000원이 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적지 않으셨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것인데 이게 이제 그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인 비율이 조금 그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청에서는 또 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그 관리 건강관리 사업에 선천성대사질환 하고 여기 미숙아 지원사업 하고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저희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액수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추경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청에서는 또 남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그 관리 건강관리 사업에 선천성대사질환 하고 여기 미숙아 지원사업 하고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저희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액수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추경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난번 같이 또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박주화 위원님 저번에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일환으로서 태어나고 1주일 전에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난청이 이제 할 때는 전문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통해서 농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난청이 이제 할 때는 전문적인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통해서 농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1주일 전에 검사하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출생 후 1주일 전까지 검사를 하면은, 예.
○박주화 위원 방지가 되나 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대한 그 후유증을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수술이 인공와우 같은 게 필요하면은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커가면서 그러면은 완전 농아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다시 281쪽 보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2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2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년도에 그 예산은 원래 기간제 그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올해 세워진 2,27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전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작년 1월에 금연상담 여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연 보조인력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내려왔는데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 사업 뭐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순간 전년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작년 1월에 금연상담 여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연 보조인력인가 거기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내려왔는데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 사업 뭐 예산을 이렇게.
○박주화 위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데 제가 그 정확한 금연 보조.
금연지도요원이라고 작년에 이제 초기에 복지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을 이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요원이 그게 이제 뭐랄까 사업이 이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어떻게.
금연지도요원이라고 작년에 이제 초기에 복지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을 이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요원이 그게 이제 뭐랄까 사업이 이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어떻게.
○박주화 위원 그러면 금연상담사가 따로 있는데 이게 1명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상담사는 지금 저희 본소에 2명, 지소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720만원이면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것은 원래 인건비 자체는 다 맞습니다.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또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또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이게 상담사인데 인건비라면 작은 액수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2,270만원이 그 연봉 그게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거기에 추가가 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전년 예산 1,550이 너무 적어서 순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박주화 위원 이게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내년부터 대폭 금연 영업소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100㎡ 이상만 그 규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면적이 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이나 뭐 PC방은 기존에 다 원래 이제 제한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흡연측정기나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이나 카메라 같은 것을 다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그런 장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100㎡ 이상만 그 규제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 면적이 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이나 뭐 PC방은 기존에 다 원래 이제 제한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시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흡연측정기나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이나 카메라 같은 것을 다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그런 장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 자체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박주화 위원 이게 활용도는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지금 또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은 현재 이제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이제 중앙정부에서 단속 푸쉬가 이제 아주 지금도 현재도 이제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속건수를 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원래 많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직접 현장에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작성이나 그런 것을 또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서 담당직원 이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시 발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차단속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해서 스티커까지 이제 발부되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이제 중앙정부에서 단속 푸쉬가 이제 아주 지금도 현재도 이제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속건수를 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원래 많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직접 현장에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작성이나 그런 것을 또 사무실에 와서 거기에서 담당직원 이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다시 발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차단속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해서 스티커까지 이제 발부되는.
○박주화 위원 측정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음주측정기 같이 그 현장에서 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기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거기에 대한 보조장비 이제 증거 확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거기에 대한 보조장비 이제 증거 확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놓는다는 것보다.
○보건소장 구기희 휴대를 포터블로.
○박주화 위원 휴대를 해서 다녀야지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이것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2,000원 담뱃값이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 지침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합의는 됐지만 국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저기처럼 금연지도원처럼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합의는 됐지만 국회에서 또 통과가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그 저기처럼 금연지도원처럼 이제 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주 집중단속을 하는 것.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인원 부족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뒤에 보면 금연단속요원이 2명을 또 이제 설 수 있는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강제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선진화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도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교육, 계몽 그쪽에 치중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 교육, 계몽 그쪽에 치중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을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선의적으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82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진료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8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2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진료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8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시 이제 보조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삭감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이 된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5개 구가 공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종결이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아니 약제비 지원 혜택도 대전시에서는 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데 대전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 쉽게 말해서 필요치도 않은 약을 쌓아놓고 뭐 하는 그런 병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시 시책이고 또 전국적인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개 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5개 구가 공히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종결이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아니 약제비 지원 혜택도 대전시에서는 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데 대전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물론 아주 극히 일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 쉽게 말해서 필요치도 않은 약을 쌓아놓고 뭐 하는 그런 병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시 시책이고 또 전국적인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5개 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또 시책에 의해서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의견들은 물론 혜택을 보는 아주 적은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은 이것은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없애기가 힘들었는데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줄이고 없애는 그런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83쪽 보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9,512만 8,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283쪽 보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9,512만 8,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도 이제 희귀·난치성질환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런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내시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뭐 이렇게 해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짜 필요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시 283쪽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514만 6,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514만 6,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는 일단 구비 미부담액도요 물론 아주 희귀·난치성도 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뭐 구비 미부담액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희귀·난치때 같이 설명을 드렸지만 희귀·난치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고는 항상 그런 좀 있어서 막판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도 동분서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희귀·난치때 같이 설명을 드렸지만 희귀·난치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고는 항상 그런 좀 있어서 막판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도 동분서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짧은 생각으로 하면 의료비는 좀 많이 늘어야지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좀 줄여서라도 구민들이 건강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좀 줄여서라도 구민들이 건강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뭐 추경이나 그런 때에 일단 국비, 시비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소장님 애쓰셨고요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 가까이에 있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구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홍보 가지고 구민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구민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홍보 가지고 구민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282페이지 스마트흡연단속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속에 앞서 어떤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물론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속에 앞서 어떤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도 이제 일단은 특히 흡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금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이제 전광판이나 구보나 기타 등등 이제 홍보지나 그런 것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걸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그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흡연에 대한 그런 홍보 뭐 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예절 그런 것들은 좀 더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물론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꼭 같이 흡연시 폐모형 모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또 CO측정기 같은 것을 같이 동반을 하면서 그래서 홍보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이제 전광판이나 구보나 기타 등등 이제 홍보지나 그런 것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걸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그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흡연에 대한 그런 홍보 뭐 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예절 그런 것들은 좀 더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물론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꼭 같이 흡연시 폐모형 모델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서 또 CO측정기 같은 것을 같이 동반을 하면서 그래서 홍보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흡연 단속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다가 단속이 되면 벌금도 물고 또 업소도 과태료를 받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많이들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담배들을 피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등에서 흡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흥업소의 어떤 정기교육이라든지 요식업소들 정기교육이라든지에서 이런 금연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면 업소의 업소 주인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홍보하지 않겠나, 또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연쇄적인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단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담배들을 피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 등에서 흡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흥업소의 어떤 정기교육이라든지 요식업소들 정기교육이라든지에서 이런 금연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셔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면 업소의 업소 주인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홍보하지 않겠나, 또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연쇄적인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모든 전수 전 업소는 못 했지만 어느 일정 업소 이상은 사실 여러 차례 지금 다 돌면서 업소 주인들을 다 직접 만나 가지고 스티커도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니고 업소 주인을 줘서 이렇게 다 교육도 시키고 스티커도 붙이게끔 하고 그렇게 벌써 여러 차례 다 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속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귀태 위원님 하고 류수열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방청객으로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귀태 위원님 하고 류수열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방청객으로 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이정수 한센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덕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한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이정수 대전에서 한 군데.
○보건소장 구기희 전문병원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중구에는 한센병환자가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은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있지만 이제 대부분 여기에 생계비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되고 생계는 아주 곤란하고 이제 한센병이라는 그 병 특징 때문에 이제 근로활동을 한다든지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의식주에서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 정도의 약간의 지원은 해주시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새로 발병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 발병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연로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작고하시면은 그만큼 또 줄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9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치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치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우선 크게 보면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그러니까 직장으로 하면은 8만 7,000원 그리고 지역으로는 8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대 국민 암, 조기암검진 거기에 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 그 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거기 5대 암 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는 최대 연 백혈병 같은 것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암은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그러니까 직장으로 하면은 8만 7,000원 그리고 지역으로는 8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5대 국민 암, 조기암검진 거기에 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 그 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거기 5대 암 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는 최대 연 백혈병 같은 것은 3,000만원, 기타 암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른 암은 10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동 자치센터에도 상당히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치센터에도 상당히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면 제출하고 앞으로 이제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 더 홍보에 좀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