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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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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사업비 교부에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운영비 교부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민간에서 호선하였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겠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고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3년 주기 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여부의 결정,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의 선정 절차 및 지급, 용도 외 사용 금지, 점검, 교부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및 선정, 성과 평가 및 내역 공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용도 외 사용 금지, 수행상황 점검, 교부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2조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및 조문의 변경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65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0년 1월 6일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 제3항 중 제12조의 제1을 제13조로 개정한 것입니다.
  안 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중구구민의날에관한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의 양해가 계셔서 안 제3조부터 65조까지의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된 내용으로 그 조례안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번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복지 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장제도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시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의 취지에 맞게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9호는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를 통장의 임무에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9조 제1항은 ‘통장·반장’을 ‘통장 및 반장’, ‘직무상 지득한’을 ‘직무상 알게 된’으로 어려운 한자 어투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조건 등을 규정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 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관련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금번 제정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조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1005호 제2조의 적용시한 규정 중 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윌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을 연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부칙 1022호 제2조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조례 제2조 및 3조를 제외한 조례 전체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유임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두 건은 상위법에 위임된 규정 사항 정비 및 현실에 맞게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또한 폐지조례안 한 건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폐지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됨에 따라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4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7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건강 진단 등 의료행위와 공공성과 신뢰도가 높은 보건소·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과태료의 수납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5년도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주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이며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공람기간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은 중구의 비전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구현하고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과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반영하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을 ‘행복이 가득한 건강부자도시 중구’로 설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 자산 키우기’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수는 해마다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2014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65%로 나타나 현재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노쇠, 고의적 자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표준화 사망률 중 폐암과 노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및 대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건강행태 부분에서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및 대전 평균보다 높았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등의 신체활동 지표는 대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건강생활 습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강건강 지표 중 점심 식후 칫솔질 실천율은 대전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자살률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대전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에는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건강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지만 금번 제6기에는 향후 4년간 추진하여야 할 지역의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개 추진 분야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 분야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습관 확산을 통한 건강 자산 키움으로 건강한 신체를 공감과 참여를 통한 건강 자산 키움으로 건강한 정신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 자산 나눔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지역보건 체계 확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기관의 사업 추진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방식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건강 증진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을 1차 진료기관 기능에서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이 필요하고 열악한 구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장비의 무리한 양적 확충보다 교육 훈련과 사기 진작을 통한 인력의 질적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될 중기 추진계획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위원장 이정수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30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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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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