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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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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36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재승 총무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7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일직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일직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휴일날, 평일도 그렇고 공휴일날 우리 일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12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임차료.
○총무국장 이재승  임차료도 이제.
김연수 위원    무슨 임차료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화분 같은 것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한 번 잠깐 행사때 저기하고 그 뒤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분 같은 것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임차를 해서 이렇게 쓰고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차료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화분 임차료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구정 종합행정 시책 추진 등 네 가지 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각 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시책 추진 뭐 이게 말씀 구정 종합행정 시책 추진 같은 것은 구정 종합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각종 우리 관변단체원들이라든지 또 일반 구민들 또 외부의 타 지자체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지 타 지자체 방문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경비를 시책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발전 및 주민화합 시책, 구·동 자치행정 시책 추진 뭐 다 비슷비슷한 그런 성격의 그런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목을 이렇게 다 달리한 목적이 있을텐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이렇습니다.
  구정 종합행정 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청장님 하고 뭐 또 그 밑에는 부구청장, 국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분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전체는 이렇게 편성하지만 주로 그런 부분은 청장님 중심으로 쓰고.
김연수 위원    구정 종합행정은 청장님이 쓰시는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또 자치발전 및 주민화합 이것은 부구청장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것은 또 총무국장이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행정 및 주요 역점시책 이것은 총무과장이 사용하는 시책비 그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0쪽 보시면요 포상금 부분에서 퇴임자 퇴직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 증액이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퇴임자 포상금인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 포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명예 퇴직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그 명예 퇴임자에 대한 퇴임자 포상금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1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정한 선거 관리 보면 18억 5,486만 9,000원 중에서 8억 6,481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정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반납하는 예산이 무려 8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일부러 이것 처음에 요청할 때 잘 해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경비가 없어 가지고 몇 푼 가지고도 저기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해 달라고 해놓고 선거 끝나면 이렇게 막 8억 6,000씩이나 반납하게 만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출마 예상자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 요구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선관위쪽에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한 50명을 출마 예상자로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뭐 한 24명만 출마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지방선거가 끝난지 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및 중립 위반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입건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뒷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재승 국장님께서는 엄중하게 관리를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71쪽 하단을 보시면 총액 인건비 보수에서 6,54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연초에 명퇴수당을 일정액 세워놨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퇴직자 포상금 지급도 이제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이 건도 명예퇴직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명퇴수당을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총무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 168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31만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31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에 참석한 견학여비인데 1인당 일비를 보면은 식대로 2만 5,000원이 반영이 됐고요 또 일비 참석하는 1인당 일비 2만원, 기타 이제 교통비 이렇게 해서 1인당 거의 한 6만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소요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그렇게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통상 출장을 가고 할 때 식대가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공무원도.
김연수 위원    2만 5,000원씩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1식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런 행사 실비 보상 등 해서 지원하는 이런 비용들을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카드로 식대 같은 것은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좌 입금을 시키면은 본인이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내지는 이런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걸 보면 카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가급적이면 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이렇게 지출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동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직원이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행사 실비 등을 직접 우리 직원이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이제 자생단체로 원칙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줍니다.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주민자치박람회의 안내라든지 기타 안전사고 등등 우려해서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그런 경우고요 경비는 그쪽 자체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카드 사용 권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카드 사용 권장은 이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다른 과, 다른 국의 어떤 행사나 행사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카드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정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향하는 정책과 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비로 해서 2만원씩 이렇게 지급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같이 식대 하고 같이 일비, 식대 같이 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개개인한테 2만원씩 이렇게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개개인 다 서명 받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김연수 위원    개인들한테 2만원씩 이렇게 지급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개인한테 물론 서명은 받았지만 아마 그 돈을 어차피 그 행사장에 가서 쓰기 때문에 개인한테 물론 지급했지만 그것을 같이 걷어서 공통경비로 이렇게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제 주지는 않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죠, 줬다가 다시 반환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뭐 식사를 개개인적으로 다 가서 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모여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걷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식비로 2만 5,000원 별도로 있고 또 일비로 2만원 줬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비로 줬다고 하는 것은 2만원씩 개인한테 지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제가 파악한 바 하고는 좀 다른 듯 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55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가 있습니다.
  연내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2월 정도까지 기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월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적기에 설치되어서 방범의 어떤 기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6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 청사 이중창 등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어떤 저감시설을 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우리 본관 청사를 보시면요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관공서 건물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열 손실을 뺏기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정부에서 국고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정부 지원 예산이고요 저희가 구비를 한 3억 정도를 반영해야 그 공사가 가능한데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국비 지원된 것만 반영을 해놓고 구비는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럴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뭐 연내에 무슨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국비를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추경때 우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구비가 이제 확보 가능하면 그때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그럴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4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몇 개월 인건비를 세우지 못하였죠?
○총무국장 이재승  11개월 반영했습니다.
  1개월 것을 반영 못 하고요 11개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몇 개월 것.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개월 것을 반영한 것으로, 2개월 것을 반영을 못 하고요 10개월 것만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런 말씀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여러 가지 막 긴축재정을 편성하는데도 사실 그 재원이 그만큼 좀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8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건비에 대해서 증원분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무기계약직 보수인데요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됐었는데 그때 지난번에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인상액을 좀 잘못 계산했다가 이번에 바로 잡아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우리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1쪽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3,237만 2,000원을 하셨는데 이 예산 절감한 만큼 방역소독 또한 품질이 떨어진 건 아닌가요?
  횟수가 줄어들던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횟수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하절기에 비가 좀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날은 방역소독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성을 위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예년에 비해서 평균치에 비해서 우기가 많이 있어서 비 오는 날이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빠짐 없이 꼼꼼하게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84쪽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그 상승분에 대한 증가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283쪽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보시면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금 사실은 5,000만원 증액했어도 조금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내년 사업에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3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원 홍보 팜플렛 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이것은요 전액 삭감됐는데 저희들 예측이 세월호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월호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때 일본어, 영어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한글 팜플렛은 집행이 90%가 됐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팜플렛은 세월호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세월호의 어떤 영향을 우리 내국인들이 더 많이 받고 외국인들한테는 영향을 덜 줬을 것 같은데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팜플렛 안 하실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내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에는 하실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다른 답변 없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희들이 팜플렛을 관광객이 이제 유치, 오는 것을 보고서 팜플렛이 시작을 해서 인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봄에 늦게까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외국인 입장객이 몇 % 정도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데 주로 일본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기획공보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우셨을 때 공무원 급여를 1개월분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도 하셨습니다.
  정리추경을 살펴보니까 큰 탈 없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뭐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복지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를 못 편성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안은 공무원 급여는 다 편성이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개월치를 아직 반영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하는 국외 여비였던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교류할 때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없앴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행사 자체를 최소화 하고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 행사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내년도에도 접목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반영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배상금 등이 있는데 당초 예산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은 아닌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당초에는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연말에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의 그런 비용만을 남겨놓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근거로 3,000만원을 그럼 세우셨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소송 건수라든지 이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세우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95만 3,000원 중에서 80만원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슨 일을 하는 근로자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들이 동영상을 보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는데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만두어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도 같은 항목을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201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안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6쪽을 보시면 아래 부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정 홍보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현장 행정 시책업무 추진비가 각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시책업무는 그 시책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예산 절감한 그 부분을 그 배정 절감한 잔액을 삭감하는 연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옥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유정희 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 및 조사활동 경비가 있습니다.
  사전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등 예산 절감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 활동 경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절감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이 부분은 이제 예산 절감 5%씩을 절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5%씩 절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절감도 좋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과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1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행정사무경비 사무관리비 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예산 절감 내용이 있습니다.
  급량비를 절감하였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이것도 5%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굶어가면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쨌든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사무감사 하고 또 정리추경 하면서 계속 느낍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는 절감을 넘어서서 공직 기강을 세우는데 재고를 한 번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신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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