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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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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개월 된 초선의원의 질의가 30년이 넘는 관록의 우리 이상옥 실장님께서 당혹스럽거나 곤혹스러운 질의에 언짢을 수 있겠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와 입장에 따라 깊으신 이해와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안보다 절약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공무원 급여도 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위원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서별로 따로 위원회의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공통관리라고 또 서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각 부서에 위원회 운영수당은 기본적인 것은 서있는 거고 또한 연도 내에 위원회가 신설된다든지 또 해당부서의 위원회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부서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다 서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본적으로 서있고요 그동안에도 3년 동안 위원님들께 이미 그런 자료를 드린 바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세워서 한 600만원이 집행됐고 또 13년도 같은 경우도 1,500만원에서 930만원이 집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소요가 없을 때에는 나중에 지난번 정리추경에서와 같이 삭감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이 위원회 수당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예비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경비인 공무원 급여도 편성하지 못하는데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계속 지금 매년 수년간 운영하면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전액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하고 위원님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의 취지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예비적인 그런 성격이 또 있어야지 타이트하게 할 수는 그렇게 딱 맞게 할 수는,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고 또 여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한의 규모의 그런 재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3년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 3년간 집행 효율이 몇 % 정도 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집행이 933만원 정도가 됐고요 또 12년도 같은 경우는 340만원에서 20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지난번 추경에서도 할 때 보셨지만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구의 공무원 급여가 기준이 되어서 전년도에는 1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또 올해는 2015년도에는 2개월분을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와 또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 정보를 접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가 가장 먼저 복지예산을 포함해서 세워져야 되고 또 이런 큰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3년 동안 운영을 하셨다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공무원 급여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좀 더 치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공무원 급여 2개월 미편성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급여보다 지금 복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그런 사업과 필수사업 외 예산에 중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3쪽 중간에도 있고요.
  71쪽에 있는 구정 현안사업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구정종합 및 기획업무 시책업무 추진비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또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지금 기획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획파트 하고 예산파트, 공보파트에서 대언론이라든지 대주민 또 대유관기관 협력관계에 쓰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년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년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각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를 정리해서 저한테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각 부서별로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들 그쪽에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공보실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유난히 좀 많게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업무의 특성상 대언론이라든지 구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소요가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하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하고는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행사운영 지원 250만원 서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 어떤 행사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공통재정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구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행사라든지 사업들로 인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은 공통적으로 풀로 해서 소요가 됐을 때 저희 기획실에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상 실·과별로 연중 행사에 대해서는 다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좀 저희들이 기획실은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반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발생하거나 할 때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재정 관리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그 이전 연도에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14년 같은 경우도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운영비는 올해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비적인 성격이었지 올해는 아직 250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재정은 예비적인 그렇게 해서 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좀 하고 저희 구 재정상 여건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 비용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운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구의 어떤 재정 현황을 봤을 때 적기에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 성격의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기에 통합관리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취득이, 구에서 자산 취득하기 위한 무슨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은 회계과에도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물품 등 이런 취득하고 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에 예산을 더 부족했다면 더 지원을 하든 한쪽만 세워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도리어 물품관리관 관리하는 회계정보과보다 우리 기획실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김연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쪽에 2,000만원, 기획실에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 안정적인 것이지 회계정보과에 1,000만원 서있고 예비비 성격의 어떤 우리 기획실에서는 2,000만원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물품관리관은 전체 기존에 있는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물품관리관의 입장에서는 소소한 이런 것은 또 하고 그 외의 것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계과라든지 그 비용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면 지출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에 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건이 안 서있을 때에는 쓰여지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뭐 여기다가 2억을 세워놓은들 안 쓰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100만원짜리 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됐다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께.
김연수 위원    뭐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낭비적인 것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아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100만원 정도 때문에 그랬다면은 저희 관리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뒤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대로 사무관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자산 취득비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100만원 정도는 그런 것이 협의가 됐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100만원이 없어서 어떤 민원사항을 구민의 그런 사항을 못 했다고 한다면은 좀 저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잔액이 없었을 때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재정에 과목별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했던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행정의 경직된 면을 제가 봤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2,000만원을 그 예산에서 삭감해서 이제 정리추경에 올라왔더라고, 돈이 이렇게 2,000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100만원짜리 공사를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5% 이상, 5%씩 예산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삭감의 취지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에는 어떤 일보다 우선 되어야 되고 삭감의 의미보다 그게 더 가치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서의 직원의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5%도 절약도 하고 10%도 강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들 말로는 푼다고 그럽니다, 해제를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노력도 않고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꼭 필요한 것은 통제도 하지만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연수 위원    그런 사항을 지금 들으셨으니까 2015년도에는 절감도 참 좋지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의 예산담당들 하고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미 하고 계신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글쎄요,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0만원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은 기획실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사전에 해소되어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을 그 직원들이 잘못된 그런 시각이나 그 운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산 취득비도 우리 기획실, 이제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취득비를 2,000만원 가지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소진하면 기획실이나 이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활용할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 부분은 물론 뭐 특정한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주무부서인 회계과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참석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누가 참석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중기재정계획 위원님들이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누가 참석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체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73쪽에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다른 데에 어디 지금.
김연수 위원    73쪽.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구정업무평가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예,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1년에 지금 위원님들 수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김연수 위원    두 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여기는 1회로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올해는 한 번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74페이지 상단에 포상금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포상금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BSC라고 자체 내부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년도에는 포상을 하지 않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성과관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에 포상하고 하는 것을 자제, 저희 사실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솔선해서 그런 재정 절감을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해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거나 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74페이지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비 302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0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74페이지요 손해배상 업무 추진비.
  일반수용비에 소송 제반 비용 등 뭐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거기 지금.
김연수 위원    고문변호사.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고문변호사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이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문변호사가 1명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명쾌하게 이해를 하기 어려웠고요.
  또한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추가 조례 제정을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을 해서 중구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봐도 왜 1명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측에서 고문변호사를 1명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낭비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7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3,000만원 전년도에도 서있었고 올해도 2015년도에도 3,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회 추경에 보면 2,500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우리 중구의 모든 업무들이 원만하게 또 잘 하셨기 때문에 배상금 등이 많이 지출되지 않은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것 또한 그렇게 집행률이 낮다면 예산을 좀 줄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것도 사실 손해배상은 각종 보험사고나 국가배상, 소송사건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적을 때는 적게 해야 되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사건이 생겨서 건수가 셌을 때는 소요가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런 약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세워놓고 또 그 정도는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때 그런 비용을 삭감을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어땠나요?
  거의 같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많지는 않은데 예비적으로 이것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보험이나 국가배상이나 소송사건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구 규모에 볼 때 이 정도는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를테면 이것을 배상금 등을 예산을 3년 평균을 내서 그 정도 세워놓고 또 추가적인 어떤 발생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방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고 지금 이것 저희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줄여놨고 또 위원님께서 깎아서 삭감한 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 늘릴 수 있고 하기는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물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것은 이 의회에서 하는 것은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75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는데 이게 매년 같은 사업을 매년 하는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중구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 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합니까, 같은 사업체 조사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체 조사를 매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죠, 그 변동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체 조사가.
  그러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중구 관내에도 약 한 3만 2,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은 한 67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통계청과 국·시비 내용으로 하고요 구비도 일부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5 대 5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계청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1년에 제가 봐서는 1년에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한 사업체는 내년에는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사업체 그 조사리스트가 나와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금 뭐 정확하게는 3만 한 2,000여 개가 조사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상단에 보시면요 구보 발행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그 홈피를 활성화 하든지 해서 구보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그런 것에 맞게 저희들도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기, 노인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또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다 접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저희 구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냥 폰으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하나 들고 다닌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구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제가 지금 이 안건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나이 드신 분한테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50대, 40대 보통 위주로는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40대 이전 친구들은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노인분들의 어떤 인구 수에 의해서 부수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데에는 부수를 줄여서 배포를 해주고 젊은 친구들이 있는 데에는 굳이 그것을 쓰레기로 버릴 거면 이게 다 예산 낭비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우리가 지금 홈피도 사실은 이제 홈피나 카페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뒤로 처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맞습니다.
박주화 위원    페이스북이나 보통 뭐 요즘에는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데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꼭 굳이 같이 방문을 안 해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볼 수 있으면 상대방 것 친구들 것 어디든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정보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SNS, 스마트폰의 카카오스토리 정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부수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분들 때문에 너무 서운하다 싶으면 또 매달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든지 격월제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차피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도 사람이 하지만 그 대신 인건비는 나가지만 이런 인쇄비나 이런 것은 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의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시대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조금 변화를 가지면은 훨씬 많이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은 살림은 작은 것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 거지 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또 작은 게 새나가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홍보하는데 유념해서 참고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 아래에 다시 보면 76쪽 중간에 같이 보면은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하고 일반수용비 구정 홍보 광고료 사용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구보 발송 요금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구보도 그렇고 밑에 홍보 자료 관리 같은 것 일반수용비 같은 것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사무관리비는 저희들도 참 절약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줄일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거기 아래에 다시 보시면 지역사회문화 이해 증진 해서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문 구독료 하고 업무 추진용 신문 구독 하고 같이 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따로 분류가 다른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 신문 구독은 업무 추진용 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문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업무 추진용이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업무 추진용은 내부 구 내의 각 부서에 쓰는 그런 업무인 거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사회문화가 다문화가정쪽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대전쪽에 있는 신문을 저희가 이제 지불을 해주면서 그쪽에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제 뭐 그런 거야 다문화쪽은 아직 우리 저기를 이해를 많이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로 따로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서 구입비가 어떤 도서인지 그리고 각 부서마다 똑같은 책자가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대민이 접촉하는 그런 곳에, 은행 같은 데에 가면은 이렇게 안내.
박주화 위원    비치해 놓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비치해 놓는 그런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다시 보시면요 사진 인화 재료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진 인화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진은 보통 어느 쪽에 많이 활용되는 사진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이제 내부 보관이라든지 홍보 또 이런 자료로 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구에서 보관하는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기록 보관용 내지 그 홍보용 또 이렇게.
박주화 위원    이제는 기록 보관하는 것도 CD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화는 하지 말고 디지털로 보관하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그래서 사진비가 이게 적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굳이 저희들도 사실은 요즘에 뭐 사진 인화한 적이 꽤 오래 됐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쪽 아래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공보 대언론 관계 그런 것에 쓰여지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4억 8,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줄인 이유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 사항은 예비비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전체 예산의 1% 이내의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재해·재난용으로 해서 목으로 예비비를 구분해서 하도록 예산 편성 방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예비비를 재난 예비로 한 5억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줄여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재난 목적 예비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별도 5억이 거기.
김연수 위원    목이 하나 생긴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지침에 올해부터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7급 기준 24인 35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급 8,930원은 우리 직원들 공히 다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기준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7급 상당을 해서 기준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은 이게 저희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67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5시간을 적용해 주고 그 중에서도 30%를 절감하고 있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하게 불이익이 타 구에 비해서 또 시 본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한도를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67시간 이내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것을 67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기준이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67시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5시간을 적용을 하고 그 35시간 적용한 것도 예산의 한 70%만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5시간의 70%면 몇 시간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3~24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령하는 그런 정도는 그 정도.
김연수 위원    이게 전 직원들 우리 700여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게 6,300만원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이게 기획실, 기획실 직원 24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와 사기가 우리 중구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품질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늘 일상적인 그냥 그런 일을 하느냐는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비교평가를 많이 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선심성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어쩌면 타 자치구보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해서 살기 좋은 밝은 중구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35시간에서 또 70%만 준다고 하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저희 구에서 뭐 선심성 예산은 그런 예산을 쓸 가용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 어떤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런 취지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직원들의 그런 것은 충분히 다 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청장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주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수용하기가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일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언론 홍보, 구정 홍보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 구정 홍보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부족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언론 관계 홍보도 사실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적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대언론 이런 그런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구청장 홍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도 최소한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물론 뭐 최소한의 어떤 언론 홍보라든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의 행정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한테 서비스 하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수억원씩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감동 받고 느낄 것이다,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이면 사기 진작.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수억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그것은 아니고 사실.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수억의 그런 것은 언론에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수억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그러나 위원님의 뜻은 그 취지는 무슨 취지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도 그런 입장이 지금 대언론에 지금 많은 언론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 언론 대언론 관계는 부서 입장으로는 난감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이상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말씀이 워낙 기획공보실에서 철저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예산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부채와 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구가 채무 차입금은 원금은 97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 기준으로 79억 1,500만원으로 상당 부분이 18억 4,900만원을 갚아서 저희 채무 이런 빚 규모는 아주 건전하게 갚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올해 갚아야 될 청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갚고 하면은 상당히 더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77쪽에 보면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이 잡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5억이 서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아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원래 총액에서 1%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 방침이 재난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목으로 예비비 중에서 재난·재해를 하도록 목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거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 전에 했던 것을 좀 줄여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가 재난이 있어서 재해가 있어서 이런 5억이 다 쓰여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 중구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이 안 쓰여지도록 각 동에도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재해를 입을 데가 재난을 입을 데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재해·재난 예비비가 안 쓰여지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또 201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까지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 성과로 딱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본위원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 10개 동 정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10개 동 하고 나머지 하지 않은 동 또한 10개 동의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 등이 전달이 돼서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나 그 다음 해나 지적사항들이 같은 동이 아니라 다른 동이라 하더라도 오류가 생기는 것들을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어떤 결과를 감사를 하지 않은 동도 공유하고 오류를 줄여 나가는 일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10개소의 동 감사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12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더 증액이 됐어야 된다, 뭐 활동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뭐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에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년에 1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는 이제 9개 기관이었고 금년에는 10개 기관이라 기관이 하나 늘음으로써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이게 뭐 꼭 예산이 많다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이제 재정이 어려운 구정에 이런 살림을 생각하면 이 계상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 등이 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50만원이.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떤 내용이죠?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든지 이제 뭐 공직자 행동강령 규칙에 있는 사항 등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2015년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수당을 5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 여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실 전체적으로 쓰는 여비인가요 아니면 뭐 개별 이렇게 쓰는.
○감사실장 유정희  이것은 행정 운영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을 운영을 하는데 쓰는 기본경비인 그 관내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감사업무에도 쓸 수 있고 구정의 다른 업무로도 같이 저희가 동참할 때 쓸 수도 있는 부서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기본 관내여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개별 뭐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이제 같이 저희로 같으면 감사계 하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그 인원에 비례해서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관내여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신 우리 유정희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은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있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동은 어떻게 해가나요, 각 동은?
○감사실장 유정희  각 동은 저희 행정사무규칙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감사실 직원이 필수요원만 제외하고는 각 분야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특정업무경비는 이것이 지금 감사담당 공무원분들께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감사담당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특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예산업무는 예산업무에 대한 특정업무가 있듯이 저희 감사공무원한테도 월 8만원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일반 주민들은 우리 감사부서에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제 동의 서민들은 동에서 이런 민원을 보고를 할 때 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구의원들께 얘기를 해주고 또 이런 자기의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시는 분들은 우리 감사업무를 보시는 분들인 공무원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각 동의 서민들 특히 동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계셔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관점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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