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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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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중구의 발전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두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류수열 위원님, 김귀태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쓰도록 맡기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나 주민들의 대표기능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는 민원 해결사가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분쟁의 조정자이고 또 정책 개발자이자 주민 제안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만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참석을 하시어 주민의 알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2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재승 총무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6개월 된 초선의원의 질의에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관록의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께서 당혹스럽거나 또 곤혹스러운 그런 질의에 마음 상하실 수 있겠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와 입장에 따라서 깊은 이해와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89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사항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405만원 지원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년과 같이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산출기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비, 식비, 교통비 해서 일비, 식비 4만 5,000원 곱하기 56명을 했고요 버스 임차료 76만 5,000원 곱하기 2대 해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장협의회의 산업시찰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산출기초가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장협의회 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통장협의회도 이제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통장협의회도 당초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했다가 1박 당일 코스로 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산출기초 뭐 일비, 식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약간 형평은 어긋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석하는 것은 일비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통장들은 아마 하루에 3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비슷한 행사에 지원되는 이런 지원비 등이 좀 일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또한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타 자치구의 절감 사례도 살펴보시고 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주민자치센터간 우수사례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구심체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안 90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장협의회 산업시찰건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3만원에 160인에 1회 480만원 했습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년도에는 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480만원 60%로 대폭 삭감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1박2일 행사를 치렀던 걸 당일로 이렇게 해서 줄인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도 고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한 번 보겠습니다.
  새마을 중구지회 또 바르게살기 중구지회 또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보조금 등이 7,106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전년과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삭감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3개 단체 말이에요.
  새마을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중구지회 운영비 보조 말이에요.
  운영비 보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자유총연맹 중구지부 해서 세 군데가 합해서 7,100만원이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라.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1,300만원, 1,700만원, 3,900만원 그런데요.
  그러면 7,100만원 나오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제가 좀.
김연수 위원    91페이지부터 새마을 중구지회가 3,956만 2,000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가 1,786만 3,000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자유총연맹 중구지부가 1,363만 5,000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비교증감을 보면 7,106만원씩 같은데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이제 보조금조례 하고 이렇게 별도로 했다가 이제 같이 했는데요 이번 특징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동에 그동안은 동에도 운영비를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바르게 같은 것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구지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동 단위는 동 단위 사업비를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닌데요, 7,106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을 보면 예산액이 7,106만원이고 오른쪽의 비교증감을 보면 7,106만원 같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0원 했다가, 그렇죠?
  0원 했다가 금년도, 내년도 아니 금년도 것을 0원으로 해놓고 내년도 7,106만원이었는데 이 표시를 지난해에는 보조금에도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0원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보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회별로 아니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45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김연수 위원    여기 500만원 올라갔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금년에는 3,956만 2,000원으로 500만원이 늘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운영비는 작년도에, 금년이죠.
  금년에 2,494만 3,000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786만 4,000원으로 700만원이 좀 감이 됐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1,248만원 금년에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1,363만 5,000원으로 115만 5,000원이 증가됐고요.
김연수 위원    예, 바르게살기는 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바르게살기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이유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냐면은 각 동 위원회 운영비로 일정 부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바르게살기 동 단위는 동 단위 조직을 구 단위 전체 조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되어서 구 단위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의장실에서 잠깐 간담회 할 때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요, 그때도 이제 대충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지금 이제 구 단위 조직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사무원 인건비를 좀 일부 부족하다고 자부담 하던 것을 우리 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분들도 인건비가 어떤 임금 협약하고 뭐 그런 제도가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것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상률 뭐 그런 게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는 연봉 3,400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3,456만 2,000원 그렇게 지급한 것 같은데 500만원 돈이면.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3,456만 2,000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쪽으로 500만원씩 증액이 됐다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런데 사무국장까지는 거기에서 지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주라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사무보조원은 자체적으로 추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침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에서 좀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자부담 형식으로 일부 좀 저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 예산에서 일부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무원 500만원 되어 있는 게 사무원 하나를 더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급여가 올라간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사무국장 인건비도 일부 조금 상승이 됐고요 그 사무원 인건비를 금년에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약간 더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임금 올려주는 건 그런 어떤 임금체계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통상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준해서 인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92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임용장 케이스 500개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는 거죠, 임용장?
○총무국장 이재승  임용장은 우리 공무원 인사 발령할 때 쓰는 사항입니다.
  표지 하고 속지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연 우리 공무원들이 임용이 몇 명 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승진, 전보 하면은 거의 한 400~500명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임용.
○총무국장 이재승  예, 왜 그러냐면 시청으로 가고 오고 또 여기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꽤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표창장.
  지난 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표창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어떻든 우리 열악한 중구 재정 형편상 과연 이렇게 표창패를 크리스탈로 된 것을 꼭 줘야 옳으냐 구청장의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더 깊은 것이지 무슨 뭐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표창패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일례로 보면 중부경찰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장 표창장이 거의 종이로 이렇게 표창장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개선의 필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뭐 우리 형편이 좋아지고 넉넉하다면이야 크리스탈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걸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지금 공무원 급여 두 달씩 편성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낭비적 요소는 우리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표창패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단 다 표창장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요 다만 민간인에 대한 표창패를 주는 문제인데 그 예전에 뭐 이제 표창장으로 준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민간쪽에서 단체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민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제 위반되기 때문에 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하는데 그 표창장 하나 주면 집에 갖다가 그냥 바로 장롱이나 어디에다가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진열대라도 이렇게 놓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상패 표창패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창패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며칠 전 저는 뭐 그 기조가 바뀐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종이로 된 표창장을 누가 받으셨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민간들은 표창패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표창장이에요, 패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표창패.
김연수 위원    며칠 전에 제가 표창장, 박용갑 청장님 표창장 받으신 분을 제가 들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것은 뭐 저희 총무국 부서에서는 못 봤는데.
김연수 위원    자유총연맹 관련 단체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표창장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자유총연맹.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온 것을 아마 중구에서 전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준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중구청장 명이면 한 번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저희가 준 것은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중구청장 명이에요?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야, 이제 바뀌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볼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앞 페이지로 한 번 가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비서실 복사기 임차료 등 해서 800만원 서있는데 전년과 똑같이 서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집행 내역을 보면 56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복사기가 뭐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큰 것도 이게 자료를 보니까 300만원이 넘지요?
  400만원 가까이.
  얼마죠?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도에 추경에 저기 해가지고요 한 772만원 정도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이제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죠.
김연수 위원    396만원, 그렇죠?
  복사기 임차료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4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복사기 좋은 걸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400만원씩 주고 임차하는 게 과연 우리 재정을 절감하는 방법인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복사기가 비서실에 저기한 것은 아마 질이 다른 그런 복사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만은요 월 33만원씩이고 이제 나머지 예산은 소모품까지 다 계상한 것이 전체 이렇게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복사기 임차료가 지금 3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396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월 33만원씩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그 복사기 임차료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임차료면 복사기 아주 큰 것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뭐 이런.
○총무국장 이재승  396만원에 복사기를 소모품비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이 복사기 임차료 33만원 월 여기에는 임차료 플러스 소모품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토너나 뭐 잉크라든지 그런 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순수한 임차료만 빼면은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지금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을 문화체육과장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충분한 답변이 좀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복사기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복사기 임차료가 월 33만원인데 사실은 임차료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 이런 게 꽤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사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오히려 이렇게 리스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비용 세부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무용품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해하고 또 한 번 저도 렌탈 하는 데 하고 다시 한 번 또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사무용품 등은 우리 총무과에서 구입 안 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과에서 구입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비서실 복사기 임차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과로 편성을 해도 되고 좀 세부적으로 표기한다는 것이 비서실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비서실도 다 총무과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용품 등을 구매를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에서 이렇게 목을 해놓으면 별도로 구매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총무과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목 편성을 다시 한 번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다음에는 정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2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를 보겠습니다.
  6,063만 5,000원 과년 대비 전년도 540만원.
  이 목이 더 늘어났습니까, 민간 행사 보조 지원하는 단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작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9개 단체가 들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54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에는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었다가요 금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사회단체 그쪽 예산에 가면은 작년에 지원했던 예산 표기가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전년도 예산액이 설명자료 예산액 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은 기획공보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되어 있고 금년에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전년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서 보니까 2개 단체 밖에 없었더라고요,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에.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체별로 그 내역이 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보조자료에 저기 해놨는데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같은 경우 위원님도 이제 그 보조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 하고 내년 하고 좀 다른 것이 바르게살기운동 그쪽에 동 위원회 운영비가 일부 삭감된 것이 있고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도 동 보조금이 일부 좀 이게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바르게살기는 동으로는 이제.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 지원이 안 되고요.
김연수 위원    예산 지원이 없단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92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한 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인 15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 4인이 누구죠?
○총무국장 이재승  민간위원 이제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인사위원회는 20명인데 매 인사위원회때마다 9명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김연수 위원    20명 중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공무원을 뺀 민간위원 네 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김연수 위원    민간위원.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포상금, 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내용을 보면 중구를 빛낸 공무원, 친절봉사 공무원, 미소천사 공무원 등등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을 뭐 통·폐합 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중구를 빛낸 공무원 이것은요 주로 이런 겁니다.
  공무 공직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땄다든지 이제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근무하면서 중구를 빛낸 그런 사람들을 중구를 빛낸 공무원 해서 이렇게 주고요 이것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우수부서는 부서 표창이고 지난번 친절봉사 공무원 하고 미소천사 공무원은 한 번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절봉사 공무원보다는 구정발전유공 공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을 미처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랑카페 1인 또 단순노무원 2인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단순노무원,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두 분 다.
  그 사랑카페에는 지금 몇 명 근무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랑카페에는 우리 상조회에서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무기계약직에서 1명,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조회.
○총무국장 이재승  상조회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원 하나.
김연수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하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상조회 이 직원도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상조회에서 쓰니까요 그것을 뭐 무기계약 이제 우리 민간에서 쓰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그분은 상조회에서 그냥 이렇게 임명해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상조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단순노무원 두 분은 사랑카페 하고는 관계 없는 분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1인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급여를 우리가 주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수입금 등은 상조회 저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직 지원은 언제부터 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무기계약직 지원이 2012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김연수 위원    그 수입금 등은 상조회 수입금 등인데 구에서 사실 뭐 또 나중에 또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이번에 문제된 1억 천 몇 백만원 그 사랑카페 하고 구청 로비 수선금 등 해서 포함돼서 공사를 해준 것 같은데 그 사랑카페 만드는데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투자를 그렇게 해주고 노무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수입금 등이 구 수입도 아닌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사랑카페를 시청처럼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그런 커피점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여건상 그것을 해야 적자가 거의 뻔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거의 적자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조회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수익이 나면 장애인단체로 주자 이런 차원에서 사랑카페를 저기 했고요 그 사랑카페를 우리 직원 상조회에다가 주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만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원 단순노무원 하나 무기계약직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이제 사랑카페도 저기 하면은 그게 적자 운영이 거의 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 보전을 해주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배치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수입금이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제가 보기는 마이너스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매출이?
○총무국장 이재승  매출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요청하시면은 우리가 한 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자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그다지 바쁘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자리를 또 비워놓을 수도 없고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의 편의, 민원인들 편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출이 안 오른다든지 적자라고 한다면 인원을 1명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그게 있어요.
  1명이 있으면 화장실을 갈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뭐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혼자 하다가 보면은 잠깐 화장실을 갈 시간에 비워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 뭐 식사시간 교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전에 이 밑에서 하던 매점은 없앤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매점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점도 중식시간 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하여튼 이제 무기계약직 우리 근로자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원성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총액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급여도 두 달씩 못 세우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기계약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뭐 제가 의원으로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그전에는 정수로 관리를 했고 총액 인건비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어 가지고 무기계약직 기준 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은 예를 들어 연 구 단위에서 몇 억 이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기준 임금이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맥시멈이 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무기계약직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저 사랑카페 같은 것이 무슨 뭐 우리가 법적으로 꼭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에서 장애인단체쪽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좀 하는 것을 처음에는 사실은 그쪽에서 굉장히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고 서구청도 하고 몇 개 구청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장애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주변 여건을 보면 우리 구청이 아니어도 주변에 커피숍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운영을 해봐야 적자인데 적자면은 장애인들 적자를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조회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흑자로 돌아서면은 혹시 그 사람들한테 줘도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애인단체나 지금 우리 상조회에서 사랑카페를 영업을 시키는데 있어서 무슨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카페가 결국은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조회 운영이 매달 회비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출자금도 내고 또 식대 같은 것 뭐 거기에서 사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율이 얼마 낮습니다, 은행 이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이율 같은 게 높지 않고 그래서 또 사랑카페까지 거기다가 이제 하니까 적자로 돌아서니까 우리가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나 지원을 해주는 게 직원들 후생복리를 고려해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무기계약직을 거기에다가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밑에 단순노무원은 단순노무원 2인은 어디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부속실입니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부속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뒤에 1인은요?
○총무국장 이재승  청장님 부속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구청장 부속실 하고 이제 우리 부속실이 부구청장실이 있고 총무국장실 또 도시 하고 복지경제국장 그쪽에 하나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청장님 비서실 하나, 부구청장님실 하나, 우리 국장님실 하나 그렇습니까?
  세 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청장 부속실은 그동안에 별정6급을 내내 이제 그 업무를 저기 하지만 총무과에서 경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차 뭐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 해서 무기계약직을 하나 그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뒤에 1인이 저기 청장 비서실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앞에 2인은 우리 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저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6급 채용된 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내내 비서실도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담당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먼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데 예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만든 사람과 서류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다를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류상 나타난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87쪽 중간쯤 보시면 206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거기에 보면 2,30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청내 어린이집 영·유아 주·부식 재료, 시간연장반 부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등이 서류상에 나타나서 전년도 예산액이 7,100만 8,000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67.6% 4,800만원이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그동안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그쪽에 하나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뺀.
  참, 급식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급식 향상비 지원을 그동안 했었어요, 4,800만원 정도.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급식 향상비 지원하던 것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저희들 활용하기 편하라고 이 과목별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예년 전년도 예산액이 2,30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하고 이쪽 하고 다른 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총무국장 이재승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박주화 위원    11쪽 자료에 보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보조자료 몇 쪽 말씀하시죠?
박주화 위원    11쪽.
○총무국장 이재승  11쪽이요?
박주화 위원    예, 전년 예산액 하고.
  11쪽.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부분은요 재료비이기 때문에 부기 자체가 달라서 여기에다가는 재료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전히 삭제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5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서 87쪽이요?
박주화 위원    예, 아래쪽인데요 88쪽 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일반수용비.
박주화 위원    먼저 보면 청사 자동경비 용역 수수료가 1,17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 우리가 세콤 우리 야간에 세콤에다가 맡겨서 청사 방호를 합니다.
  그 세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에 보시면 청사 자동경비 용역 수수료 본청에 있는데 그 CCTV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CCTV 관리비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세콤은 우리 청사 전체를 저기한 거고요 CCTV는 우리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 우리 내부에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자체를 당직실에서 감시를 합니다.
  그 수리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사 갤러리 청소 및 갤러리 용품이 36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내의 모든 청소는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갤러리라고 해서 우리 지적과쪽으로 가는 통로에 그림도 저기 하고요 일정 물품을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화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 청소를 민간 위탁 하는데 같이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청소사항이 아니고 갤러리를 관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실 정수기 임차료라든지 뭐 이런 사항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 아래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체력단련실은 우리 본관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어서 거기에 각종 체력단련 기구를 비치해 놓고 직원들이.
박주화 위원    잘 활용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산안 99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303호 포상금이 있습니다.
  편성목에 성과상여금 항목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성과상여금은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간단하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세부내역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06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직급별 기본급이 상향이 됩니다, 내년에 일부 인상이 되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은 결원이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 우리 신규직이 추가로 36명, 37명 이렇게 임용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늘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9쪽 보면 203 업무추진비 편성목이 있는데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4,801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실·과에는 구청장의 어떤 다른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일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 총무과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서 나름 성격의 시책비를 쓸 그런 부서가 있으면 그런 쪽에도 편성을 해놓습니다.
박주화 위원    89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 하고는 또 다른 거기도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카페 운영하는 것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적자를 이렇게 보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장애인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폭이 이제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하신다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마는 얼마나 적자폭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지역 인근 상권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꼭 이 카페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언론상에서 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일반 민간인들 이용하는 것도 내년서부터는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지역 식당이라든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근에 많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 당연하시다고 봅니다.
  다만 또 이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입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커피 음료 가격이 결코 저희보다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 그 편의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짤 때 인쇄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인쇄까지는 뭐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저번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의장실에서 한 번 같이 모였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때 이제 대화 중에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여기에 동의 리더분들이 세 분이 다 오늘 방청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요새 각 동에서는 설왕설래 합니다.
  이렇게 막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또 각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도 아마 굉장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화 중에 지금 자생단체들이 통합을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한 번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때 우리 총무국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한 적은 없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통·폐합 얘기는 자생단체장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시정할 점이 있으면은 자체 내에서 시정을 하고 또 통·폐합 할 문제가 있으면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자생단체장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동 자율에 맡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동 자율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 삭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벌써 이미 그 전에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동 단위까지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 정비하는 것 하고 예산 지원 문제는 별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여기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저번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에 대한 문제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동장들한테 정비 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정비 계획,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동장들 의견을 적극 이렇게 수용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총무과 질의는 다 끝나셨지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08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창계숭절사 유회당 등 보수가 8,131만원이 어디에 있고 상태 조사는 했는지 그리고 공사 감독이나 공무원은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제 이 문화재 특별점검반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점검한 결과 그 문화재가 A, B, C, D, E 할 때 E등급을 받아서 그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에 보시면 유회당 종가 안채 5,153만원은 어디에 있고 상태 조사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주화 위원    똑같은 맥락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똑같이 점검에 따라서 저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예산안 209쪽 상단 보시면 예술행사 지원 민간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과년도 예산액이 1억 6,10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에서 322%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감액하셨는지 감액했을 때 감액한 것에 대한 반발은 없었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감액하려고 그러는 것은요 그 전에는 목요천원콘서트라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인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목요천원콘서트 예산이 한 5,000만원 있었고요 쌈지축제 해서 1,300, 보문미술대전 2,800,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3,000 이런 부분을 내년도 우리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럼 별로 반발은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뭐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5,000만원 건인데요 축제 심사 2014년도 9월 10일까지 받으셨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차 없는 거리 토요마당은 축제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축제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차 없는 거리 하고 축제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쪽 효문화 뿌리축제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우리 5억 들여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했는데 대전의 어떤 대표축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서 했는데 혹시 대전시로 이관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번 지난 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번 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 뿌리축제는 당연히 예산을 생각하면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 축제의 성격상 또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구민들 참여도 뭐 이런 걸 다 또 구민들의 의견 같은 것도 반영을 하면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위탁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축제를 시로 우리가 이관했던 그 당시의 목적이 이 축제를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예산 지원도 시에서 많이 좀 넓히고 또 홍보도 전국 단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최한 결과를 지켜본 결과 어느 1개 과 1개 담당에마케팅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마케팅공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구로 다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원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크게 생각할 때 시 차원에서 대전시 차원에서 해야지 전국 축제로 가기도 훨씬 유리할 것 같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박주화 위원    우리 중구에 어차피 주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주관해 가지고, 주최는 대전시에서 하고 주관은 우리 중구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굳이 저희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 축제로 한다면 전국 축제로 큰 유망축제나 이런 문화축제로 가기는 더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다가.
  축제의 주최는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시의 예산을 우리 중구로 내려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중구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렇게는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효문화 뿌리축제가 대전광역시 3대 축제로 지정도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유망축제로 지정 신청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도 일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여러 여론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주관을 하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고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가 재정만 넉넉하면 굳이 뭐 그것을 시로 보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저희 효문화 뿌리축제를 우리 구에서 개최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 관내의 축제 기반시설이 대단히 뛰어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족보박물관이라든지 또 효문화마을도 있고 또 이 축제가 우리 관광상품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 같은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3대 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또 우리 구민들의 축제를 통한 화합의 장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축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효문화원이 이제 저번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이 효문화원도 대전에 유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중구에서 해야겠다 더 이제 더 절실히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소지도 어차피 중구에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시로 보낸다고 해서 뭐 이게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또 시에서 더 큰 축제로 거듭나면은 전국 축제로 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시 주최로 하고 우리 중구 주관으로 하고 그것을 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다시 210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중간쯤 보면 문화지원 특성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원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문화원 뭐 문화유산 연구활동 조사사업, 문화탐방, 중구 작가 초대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세부 자료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예산안 211쪽 하단을 보시면 한마음체육관 관리비가 과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최저임금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단가 인상분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주화 위원    늘 얘기하는 건데 민간위탁 관리를 시키면 어떨까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213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어디에 몇 개 설치하실 건지 아니면 신규 설치인지 아니면 정비하는 건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기존에 동네체육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렇고 또 이제 공원과라든지 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기존 31개소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그 수선·유지비 그 예산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계속된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안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에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단체명이 바뀌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에다가 그동안 두 차례 예산을 지원해서 효문화 뿌리축제때 같이 개최를 했는데 금년 이렇게 보니까 일부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친 일부 사항도 있고, 물론 뭐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주최를 좀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이제 그쪽은 가급적이면 이제 배제를 하고 우리 대전·충남·세종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로 되어 있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성격이죠.
김연수 위원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로 바뀌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단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청소년동아리 관련 지원 등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물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은 우리가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연계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동아리 뭐 지원하고 활동 지원하고 하는 것 등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다라는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이것을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이 축제도 심의 2014년도 9월 10일 전까지 심의 받은 사실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을 경진대회 하고 그 축제 하고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경진대회 하고 축제 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이름하여 경진대회인데 축제의 성격이 짙다 올 9월달에 가서 봤습니다만, 10월달에 가서 봤습니다만 축제의 성격이 짙고 또한 효문화 뿌리축제장에서 이루어지니까 본위원은 축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문화 뿌리축제 역시 2014년도 9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해서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설왕설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그 회의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서명석 위원께서 1월 24일날 회의에 발언하신 말 중에 한 마디는 우리 중구에서 시행되는 모든 축제의 효율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 또 2013년도 11월 29일날 회의 내용에는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렇게 해놓고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효문화 뿌리축제와 올해 또 처음 실시한 칼국수축제 또한 마을 단위 크고 작은 축제 등 예산 소요되는 축제가 치러진다 뭐 이런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뿌리축제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지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해가시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들고요 또 우리가 뭐 100% 다 잘 할 수야 있겠습니까?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빠트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인정을 하시고 의회와 어떤 다시 논의를 해서 방법을 해법을 찾는 게 방법인 것이지 어떻든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지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은 뭐 중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집행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회의록까지 이렇게 발췌하셔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다만 그 조례가 조례 제정 자체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사항이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하신 사항이라서 직접 심의과정 제정과정을 저희들은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문구 해석 뭐 이런 등등 우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한 결과 분명히 그것은 지원은 지원이라는 저기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예산 편성 목 자체가 또 다릅니다.
  행사 경비 하고 보조금 지원 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뭐 보는, 한 가지의 어떤 사안을 놓고 쳐다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당시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이런 회의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조례안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보고 한다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데 그런 규모를 그 위원회의 규모를 본다면 뿌리축제를 빼고 할 수가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그렇고 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 또 아니면 의회인들 뭐 다 100% 잘 할 수야만 있겠습니까?
  이런데 솔직하게 차라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뭐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효문화 뿌리축제가 지금 뭐 새로 생기는 축제도 아니고 이미 벌써 6회째를 했고요 개최를 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축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또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축제가 끝나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축제평가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것 이런 것을 저기 하는데 축제를 개최하고 안 하고 이런 성격 그것은 조례 내용대로 이것은 벌써 이 축제를 염두에 둔 것은 저희들은 아니다, 또 조례 내용도 보면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뿌리축제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론 뿌리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죠, 심의위원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015 예산안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50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요 최저임금 단가 상승분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임금 협상이 된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임금 협상이 된 것은 아니고.
김연수 위원    추정치인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추정치.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아마 이게 저.
김연수 위원    추정치.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임금이 약 500만원 정도는 증액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관리비 또한 33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특별히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또 보니까 분석을 했는데요 세탁비에서 한 240만원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됐고요 승강기 대행료 뭐 그 타올 구입비 등 이런 것에서 조금씩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세탁비가 도리어 우리 자료를 보니까 체육관 수입금은 줄어들던데 세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그동안 추세를 보니까 세탁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공운영비 또한 증액이 4,500만원이나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요 작년도 이제 본예산에는 공공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추경에 이제 확보했던 사항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자료가 우리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하고 예산안 하고 2개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15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생활체육대회에 부기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부기라는 것은.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주시겠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하단 민간경상 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그 지도자 배치 등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지도자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어르신 지도자 하고 일반 전일제 지도자가 있는데요 생활체육 각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 지도자를 배치해서 말하자면 코치 비슷한 생활체육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고 어르신체육 생활 활동 지원이 있고 다 이게 목이 다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 이런 지도자를 배치해서 생활체육 체육활동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또한 지도자별 운영현황과 2014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 예산안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는 27페이지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1인 해서 예산액이 3,48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보조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353만 6,000원 그래서 비교증감 해서 125만 7,000원 되는데 이것도 급여 인상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또한 체육관 관리 3인 밑으로 내려오시면 9,100만원 있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뒤에 가면 체육관 기계실 관리 1인 3,614만 6,000원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들공원 무기계약근로직 보면은 125만 7,000원이 급여 인상분이라고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체육관 관리 3인은 도리어 17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죠?
○총무국장 이재승  체육관 관리 3인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에 배치했던, 작년에 배치했던 사람 하고 금년에 배치했던 사람이 무기계약직도 개개인마다 조금씩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임금 단가가 낮은 직원 세 분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일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체육관 관리 3인이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한마음체육관 하고요 산성체육관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음체육관 1명, 국민체육센터 2명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마음 1명.
  그런데 감액이 된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호봉도 낮고 임금 단가가 낮은 사람이 배치됐다 그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계관리실 1인.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 그 기계관리실 1인은요 무기계약직도 기술 상급·중급·하급이 있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단순노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관리는 상급에 임금 단가가 높은 중급이나 상급에 되기 때문에 좀 보수 수준이 높습니다.
김연수 위원    3,6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3,614만 6,000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한 3.6%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무기계약직들 임금 인상률 보니까 어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김연수 위원    3.7%.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동안 죽 올라온 것 이제 그동안 지급한 것을 이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또 내년 것은.
김연수 위원    저기 아니 그 기준을 하나 봅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임금 협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1인이 3,482만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체육관 관리 기계실 직원 급여는 3,614만 6,000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비슷하다고 보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우리들공원 직원 인상분이 125만 7,000원이 인상됐는데 급여 백분율로 보면 3.7% 정도가 올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체육관 기계실 관리 1인은 5만 3,000원 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인상률이 반영된 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책을 살펴보면 우리들공원 직원은 125만 7,000원이 올라서 3.7%가 올랐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체육관 관리 시설 1인은 연봉이 3,600인데 그보다 더 많은 건데 5만 3,000원 밖에 안 올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산까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물론 급여가 다 다르니까 인상률에 따라서 급여 주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인상률은 다 똑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계산됐는지는 한 번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검토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잘못 보나 싶어서 어제 새벽 2~3시까지 이것 맞춰 보느라고 욕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고생하셨네요.
김연수 위원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관성 있게 같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문화체육과 소관 209페이지에요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4,000만원이 지금 서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추경을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라고 대한민국자가 빠졌어요, 여기에 지금이요.
  우리 209페이지에 예산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아까 우리 저.
○위원장 이정수  예, 아까 그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동아리는 이게 국가의 사무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효문화 뿌리축제 할 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 주최, 중구청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중구청에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를 기존 그 전에 축제 참가자들은 대개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효문화 뿌리축제에.
  그게 이번에는 청소년들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효문화 뿌리축제의 가치를 좀 높이고 또 청소년들한테 효문화를 심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축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올해 효문화 뿌리축제를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를 보니까 여성가족부 주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것을 굳이 우리가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집행한 돈이 이것이 당연히 국가에서 집행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다만 우리 축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축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면 축제도 훨씬 더 빛나고 또 축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효문화도 심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우리 축제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예산안 하단을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이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사 추정가격이 30억 이상 된다든지 또 물품 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 될 때 그런 때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또 업자에 대한 부정당 계약 이런 걸 제재할 때 그럴 때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에는 몇 번 하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전년 대비 250%가 증액이 되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이제 회계직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으면은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보험 가입한 액수가 적어 가지고 보상되는 금액도 적었어요, 1,300만원 이하.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지난번 시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너무 적어서 나중에 회계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시의 권고사항을 들어서 조금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던 사랑카페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도 이 재정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건은 이제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험 가입한 그 금액으로 이제 만약에 저기 하면 보상을 받게 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다 보상을 100%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것은 다 그런 것 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 일부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 과실이 있는 직원이 가입한 금액 한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한도가 1,3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감사원에 보고를 하면 감사원에서 구상권 청구 범위를 통지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일부 그러면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일부는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224페이지 예산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취득비 기관 공통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물품관리관이 누구죠?
○총무국장 이재승  재산관리관은 총괄은 저고요 물품관리관은 각 그 실·과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총무국장 이재승  회계과장이 관리관이고 각 다른 과는 분임물품관리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물품관리관 그러니까 우리 회계정보과에 물품관리비 공통경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기획실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획실에는 도리어 물품관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연수 위원    뭐 똑같습니다, 기관 공통 물품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서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물론 회계과에도 이게 있지만 이게 부족할 경우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 관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세워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이 어떤 보조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보다 예산이 더 많이 서있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쪽 것까지 답변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본위원 판단이 그렇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예비적 성격의 어떤 물품 구입비가 더 필요했다면 회계과에서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공통 물품 구입비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2014년도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1,000만원까지는 안 됐지만 한 700~8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도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 판단은 회계과에 예비적 성격의 기획실에 서있는 것이 회계과로 좀 옮겨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쪽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28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에 2억 364만원이 서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물론 보조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사업 개요에 보니까 의회, 본청 뭐 예산 뭐 이런 실시간 방송 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개요나 이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 필요성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영상중계시스템은 이게 이제 타 구 예를 들어서 유성구 같은 데에도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구청에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상황은 우리 이제 각 실·과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의회활동 과정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구 본청에서 대회의실에서 각종 확대간부회의나 중회의실에서 각종 회의하는 것을 하는 사항,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은 동이나 각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청취를 가능하게 해서 정보 공유도 좀 같이 하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입법과정 참관 그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이런 것 설치 건의도 좀 있었습니다.
  각 동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저 또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여러 행사 등에서 구정 홍보하시고 또 본인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실·과에서 홍보를 이렇게 해주니까 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들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장부터해서 우리 의원들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영상중계시스템이 동에 이렇게 동 행정 또 동 각 사업소 등에 이렇게 중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찬성합니다.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이것을 꼭 하지 않으면 당장 큰일나느냐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5개 구의 동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영상중계시스템을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 재정 여건상 추후에 검토할 일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과연 그러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희 조사한 바로는 유성구청이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성구에서 우리가 자료를 참고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대부분 유성구청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4개 구청이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상 과연 이렇게 시급한 거냐라는 의문은 드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것은.
김연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본 건도 사실은 전서부터 설치 요구가 있었고 몇 년간 벼르다가 굉장히 많이 미루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즉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는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과년도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요 많이 깎인 것이 온나라시스템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깎은 겁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비가 뭐 한 5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된 겁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 보면 총액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 급여를 보면 연봉 9,119만 여원 이렇게 10개월 급여 밖에 이렇게 반영이 못 됐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거기 중간 보면 일반임기제 3인이 있습니다.
  연봉 4,348만 760여 원이 이렇게 3인이 다 똑같은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평균치를 한 겁니다, 평균치.
박주화 위원    여기 세 분은 어느 분들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일반임기제가요.
박주화 위원    몇 급 대우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에 보면 구보편집원이라든지 또 민원실 기록물관리계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또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도시디자인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러면 평균을 해놓은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우리 박주화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록물관리원 1명 하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도시디자인.
○총무국장 이재승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도시디자인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또 1명은.
○총무국장 이재승  또 1명은 구보편집원.
김연수 위원    구보편집.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하고는 좀 다른.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 일반직 T/O를 활용한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임용을 하면은 일반직을 임용을 못 하는 거지요.
  그 업무의 전문성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임용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5년 임기로 계약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아니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채용을 해놓으면은 최대한 5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모집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세무과 예산안 238페이지 상단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스템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가 증가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증가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 보면은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 이것이 이제 내년에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수 위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암호화.
  그것이 이제 새로 신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2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또 이것에 대한 노임단가가 6.6%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영이 되어서 한 2,100만원 정도.
김연수 위원    무슨 단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노임단가요.
김연수 위원    노임단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암호화 하는데 소프트웨어 그 기술인부 노임단가가 6.6% 인상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취득비 있습니다.
  순번대기기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세금 내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순번 대기, 순번 번호표 뽑는 것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에 세무담당 직원이 이제 세무민원을 위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세무법인 같은 데에서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가끔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민원을 한꺼번에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세무민원이 중복되어서 순번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기회에 한 번 순번대기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민원실에 필요한 것.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는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에도 체납액 징수 전담반이 지금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체납담당이 세무과에 체납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이런 우리 일반 주거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비나 이런 체납되신 분들을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많은 효율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우리 전담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세무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체납액 징수율 또 실적, 이월 체납 증감률, 결손실적, 번호판 영치율 등 이런 것을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좀 수상자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잖아도 이제 포상제도도 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전광역시 자치구 체납세 징수율에서 1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또 금년에도 세무과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체납 세금 일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246쪽 중간쯤 보시면 여권 비닐 제작이 1만 5,000매가 있습니다.
  연간 여권 발매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연간 여권 발급수가, 연간 발급 매수가 한 1만 4,000~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박주화 위원    아, 그래요.
  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는 자료 준비도 잘 해주셨고 감소나 어떤 증액 사유를 기록해 놓아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박주화 위원    성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에는 1회 위원회를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5회로 대폭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이유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 같은 게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당초에는 2회를 계획했는데 5회로 이렇게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그게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회 했던 것을 5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매년 하는 건 아닌데요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변색되거나 퇴색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이 QR코드를 부착을 하면은 그 부동산중개업소를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중개업소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그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반제품 구입, 건물 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구입 이게 전년도에도 구입된 게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도로명주소판 같은 게 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또 제작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수 내지는 새로 해서 제작해서 부착하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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