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어제 김연수, 조재철, 하재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은 구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한 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께서는 재정위기 원인, 지방채 발행과 재원 확보대책 그리고 무기계약직 증원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위기 부분입니다.
김연수 의원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위기가 원도심활성화 사업과 효문화마을 재창조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재정위기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연수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김연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원도심활성화나 효문화마을 재창조 사업이 주원인이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2006년에는 545억원이었지만 2014년도는 1,621억원으로 3배나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에서 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교부금 또한 2006년도에 605억원이었으나 8년 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더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도에는 520억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구는 원도심이어서 구세의 기반인 재산세 신장률이 미미해서 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족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구의 지방채 즉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총 규모는 97억 6,0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127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지금 원금이 76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이자만 해도 약 무려 한 30억 정도 됩니다 29억 8,000만원 정도.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재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경상경비 절감과 세수확충 그리고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조정교부금 상향조정 등 지속적인 건의로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증원관련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증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제18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전환된 것입니다.
2013년도 부처 협의에서도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에 대행할 경우에는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며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5개 구청 환경평가 즉, 대전시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2012년, 2013년 저희 기관이 최우수, 우수 계속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업무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수경시설 관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에 대하여는 평가방식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부평가에서는 다소 향상된 2등급을 받았지만 외부평가에서는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조형물과 수경시설 관리에 대한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련 민사소송 건은 이미 종료가 된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천 석 정도의 집회공간이 있어 우리구의 많은 행사를 수용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몇 백 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구만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님 재임시절 이러한 문제를 건의드려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임시장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민들, 공무원들 앞에서 구민회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서류를 해서 시로 올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권선택 시장님께도 이러한 점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전 광장과 관련 시에서 효성 측과 매입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부족한 집회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하재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조재철, 하재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9일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인 도청 사업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8월 최초 법안 발의 이후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청부지 활용방안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수 차례에 걸쳐 구민, 시장님, 국회의원님들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정협의 때 진지한 논의와 당위성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11월 24일 국회를 방문해서 이 사항을 법제사법위원장님 등 국회의 지역의원님 실을 방문해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원도심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청과 의회의 모든 회의진행 상황과 구정의 주요사항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구청과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진행하는 회의내용을 구본청 뿐만 아니라 동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께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구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의회에 선출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당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연수, 조재철, 하재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은 구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한 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께서는 재정위기 원인, 지방채 발행과 재원 확보대책 그리고 무기계약직 증원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위기 부분입니다.
김연수 의원께서는 우리구의 재정위기가 원도심활성화 사업과 효문화마을 재창조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재정위기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연수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김연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원도심활성화나 효문화마을 재창조 사업이 주원인이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2006년에는 545억원이었지만 2014년도는 1,621억원으로 3배나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시에서 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교부금 또한 2006년도에 605억원이었으나 8년 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더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도에는 520억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구는 원도심이어서 구세의 기반인 재산세 신장률이 미미해서 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족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구의 지방채 즉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총 규모는 97억 6,000만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127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 지금 원금이 76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이자만 해도 약 무려 한 30억 정도 됩니다 29억 8,000만원 정도.
따라서 지방채 발행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재정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경상경비 절감과 세수확충 그리고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조정교부금 상향조정 등 지속적인 건의로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증원관련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증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차원에서 제18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중앙정부의 권고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전환된 것입니다.
2013년도 부처 협의에서도 보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에 대행할 경우에는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며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의 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5개 구청 환경평가 즉, 대전시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2012년, 2013년 저희 기관이 최우수, 우수 계속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업무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수경시설 관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에 대하여는 평가방식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부평가에서는 다소 향상된 2등급을 받았지만 외부평가에서는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조형물과 수경시설 관리에 대한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련 민사소송 건은 이미 종료가 된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천 석 정도의 집회공간이 있어 우리구의 많은 행사를 수용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몇 백 명이 모여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구만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임 시장님 재임시절 이러한 문제를 건의드려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필요하다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임시장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민들, 공무원들 앞에서 구민회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서류를 해서 시로 올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 권선택 시장님께도 이러한 점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전 광장과 관련 시에서 효성 측과 매입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부족한 집회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하재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조재철, 하재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9일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인 도청 사업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8월 최초 법안 발의 이후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서 도청부지 활용방안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수 차례에 걸쳐 구민, 시장님, 국회의원님들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울러 11월 5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정협의 때 진지한 논의와 당위성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11월 24일 국회를 방문해서 이 사항을 법제사법위원장님 등 국회의 지역의원님 실을 방문해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원도심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청과 의회의 모든 회의진행 상황과 구정의 주요사항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구청과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진행하는 회의내용을 구본청 뿐만 아니라 동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께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구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의회에 선출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당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김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2014년 12월 10일 11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7시간 이상 지연된 2014년 12월 11일 2시 이후에나 제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답변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충질문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시간적 여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구청장도 본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지키지 않았고 역시나 이번에도 제출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성실하게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중구는 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추후에는 본 규정을 반드시 지키시어 700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의원의 질문은 비판과 견제, 감시를 통해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으며 주민들의 대변자라는 본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정질문에 녹아 있는 대안에는 귀를 막으시고 이처럼 무성의한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권한과 역할인데도 이처럼 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더욱 귀를 여시고 경청하시어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의 본 뜻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시키고 더욱 살기 좋고 신뢰 받는 중구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2014년 12월 10일 11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7시간 이상 지연된 2014년 12월 11일 2시 이후에나 제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답변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충질문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시간적 여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구청장도 본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지키지 않았고 역시나 이번에도 제출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성실하게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중구는 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추후에는 본 규정을 반드시 지키시어 700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의원의 질문은 비판과 견제, 감시를 통해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으며 주민들의 대변자라는 본분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안제시보다는 비판에 치중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정질문에 녹아 있는 대안에는 귀를 막으시고 이처럼 무성의한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권한과 역할인데도 이처럼 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더욱 귀를 여시고 경청하시어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의 본 뜻을 헤아려 구정에 반영시키고 더욱 살기 좋고 신뢰 받는 중구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제광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