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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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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1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하재붕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수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귀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구정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중구청장)

(11시14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제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우리 중구는 열악한 재정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땀 흘려주신 덕분으로 가시적인 구정 성과들을 하나 둘씩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와 복지 수요의 팽창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민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21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3,7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심 빈 건물의 공실률도 21%에서 15.6%로 낮아졌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등 도심재생사업들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쾌적한 도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사2구역과 보문3구역, 그리고 선화·용두지구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개 지역의 정비지구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제하여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거점형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복지 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조성과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행정에 접목하여 새로운 효가치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한 제6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전국에서 많은 문중과 청소년 그리고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중앙 및 여러 기관으로부터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등 7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께서 중구 발전을 위해 뜻을 한데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주요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통계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도시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근간이 되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5일 대전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당정협의회 때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간곡하게 요청했고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직도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의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몸소 체험해 구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소통과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현장위주의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CCTV 확대설치 등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입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현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촌동 근린공원과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유등천 우안도로 건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은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중교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을 대전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성장 동력은 효 월드입니다.
  전국 유일의 뿌리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대전시와 함께 효문화 진흥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월드와 오월드 그리고 원도심을 잇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과 농촌체험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효문화 확산 사업과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의 가치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006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보다 4.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5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1,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선화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 필수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사업은 축소하고 미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운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에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면에서는 복지예산 증가, 중앙정부 등의 시책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정 전반에 걸친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7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 김귀태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의원, 조재철 의원, 최경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경식 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이의가 있으시므로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저희가 여섯 분의 예결위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6대 예결위 보면은 전부다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어느 분이 되시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제광  최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문제광  예, 육상래 의원님 나오십시오.
육상래 의원    의원 여러분!
  육상래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관례에 의해서 의장이 진행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여섯 명으로 하는 것도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럼 간담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관례에 의해서 지난 대에 5대나 6대 때는 본 예산 때는 특별위원을 일곱 명으로 했었는데 왜 여섯 명으로 했느냐 라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면은 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본의원도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서 의장님이 의견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서로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제광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 의원님과 육상래 의원님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문제광  예.
육상래 의원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장님 임의대로 투표를 거수로 결정하실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미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본회의에 와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의장 문제광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 하신 안건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처리 후 3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귀태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귀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r(김귀태 의원 외 3인 발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박계장님 그것 조문 좀 가져와봐.
  그것 순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하재붕 의원    방영은 안 되지?
육상래 의원    방영하고 당연히 틀리지.
하재붕 의원    방영 끝냈어?
  물어봐, 방영인지 아닌지.  방영 중단시켜.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동진씨, 방영 중단시켜.  방영 중단시켜.
육상래 의원    이것이 이유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 조문 잘 보자고.  의장님, 여기에 이유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그리고 이미 방망이 친 것은 안 되잖아요.  왜  회의규칙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김귀태 의원     의원님 저 좀 줘보세요.
육상래 의원    이미 방망이 쳐서 상정을 한 것을 의사일정을 바꿉니까 하다 말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해요?
하재붕 의원    아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규칙에 있지만 잘못된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지.
육상래 의원    아니 잘못된 것은 의회 스스로가 뭡니까.
하재붕 의원    아니, 잘못된 것을 그럼 어떻게.  잘못된 것 고치는.
육상래 의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것 관례화시킬 수 있어요?
하재붕 의원    아니지.  잘못된 것은.
육상래 의원    아니, 원칙을 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면은 이것이 의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장 문제광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    아니, 의장님 하고 얘기해봤자 약속을 안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장 문제광  나 좀 봐봐. 이리 와봐.  
육상래 의원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의장 문제광  화낼 것 없어 이리 와봐.
육상래 의원    자, 이것 회의규칙 대로 제대로 해요.  이것 잘못 되었으면 내가 이것 언론에 다 쏠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이것 제대로 고쳐서 하라고.  이것 그냥 안 있어 나.  아니 방망이를 쳤는데 바꿉니까 방망이를 쳤는데. 
○의장 문제광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나와.
육상래 의원    아니 나 중요한 것 따져야 되겠어 할 것은 해야 되겠어.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원님들이 5분의 1 이상이 찬성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고 의장이 결정할 때는 동의서 없이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5분의 1이 동의할 때는 왜 변경한다고 하는 사유가 필요한 것이고 의장이 직권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육상래 의원    그러면은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이유서는 의원님들이 변경하고자 할 때.  의원님들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유서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의장이 직권으로.
육상래 의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국장님 유권해석을 혼자만 해요. 왜 이미 방망이를 쳤는데 아니, 국장님 내가 요구한 것을 해보세요.
  질의를 하란 말이에요.  안행부에다가.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회의규칙은 의원님들이 5분의 1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때는 사유서를 해야 돼요.
하재붕 의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육상래 의원    지금 봐봐요. 국장님 방망이를 이미 쳐서 진행까지 여섯 분 했어요.  그 다음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바꿉니까.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아니 의장이 필요하다면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육상래 의원    이것은 제대로 질의해요 안행부에다가 전문위원실에서.
  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4년 동안 힘들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운영위원이 여기 와서 반대를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장이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해놓고 본회의에서 반대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그것은 사회도시위원장이 그런 발언도 못하고 반대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육상래 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위원장이 나와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왜 해놓고서 반대를 합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아니, 누가 반대했어.  봤어요?  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지금.  지금 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세요.
육상래 의원    아니, 사회도시위원 여섯 명이 찬성을 했으면 통과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아니,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왜 반대하냐니 반대 하는 것 봤어요?
○의장 문제광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분을 추가하여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경식 의원님이 제안한 일곱 분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중립적인 역할을 하실 의원으로 하재붕 의원으로 추가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경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문제광  예.
최경식 의원    무기명 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문제광  예,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결과 최경식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최경식 의원님과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7명과 6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그럼 먼저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경식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제광 의장님의 투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문제광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확인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7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총 투표수 7표 중 6명 0표, 7명 6표, 기권 1표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7명으로 선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연수 의원, 김귀태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의원, 하재붕 의원, 조재철 의원, 최경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안건처리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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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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