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 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연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어 계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연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6.92% 증가한 3,341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5억 1,400만원이 늘어난 3,200억 5,000만원이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9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증가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재정 지원된 공무원 인건비,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 부담분을 해소하고 법적 필수적 경비를 부담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6.92% 증가한 3,341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5억 1,400만원이 늘어난 3,200억 5,000만원이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40억 5,9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증가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재정 지원된 공무원 인건비,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등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 부담분을 해소하고 법적 필수적 경비를 부담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문제광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대상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미 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조례를 현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65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오랫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례상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등을 규정한 상위법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부칙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으로써 조례의 효력상실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성 및 신뢰도가 높은 보건소, 보건지소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1차 진료기능에서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대상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미 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조례를 현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65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오랫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례상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통장의 복지업무 수행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등을 규정한 상위법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부칙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으로써 조례의 효력상실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성 및 신뢰도가 높은 보건소, 보건지소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1차 진료기능에서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상위법령명칭및조문변경사항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