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회계정보과, 지적과)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올해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현관 로비,
○윤진근 위원 아, 로비.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 때문에.
○윤진근 위원 리모델링 하느라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올해는 주로 어디 했어요, 2013년도에.
○총무국장 이재승 올해는 2별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거기하고 그 밑에,
○윤진근 위원 아, 드림스타트가 저기 선화동에 있던 게 이리 온 것?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2별관 1층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자유총연맹 쓰는 그 건물 거기 일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감사실 관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2별관 1층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자유총연맹 쓰는 그 건물 거기 일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감사실 관계 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왜냐면 내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도 해마다 전기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자체에 한전에서나 이런 자체에서는 이 부족한 편이다 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춥고 하면은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되고 더우면은 또 시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도를 또 내려야 되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나 환풍기 같은 것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이 덥다 보면은 근무 능력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해가 갈 거예요.
제2별관 같은 데는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죠?
창문이 또 많으면은 추워, 모양새는 좋지만 그래서 우선 여름 같은 때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는 창문을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하면 한 120장만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걸 예산을 확보해 갖고 좀 쾌적하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거기 온도가 좀 높겠지마는 우리가 에어컨 트는 것보다 그 창문을 맞바람 치게 하면은 온도가 한 2~3도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2별관 같은 데는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죠?
창문이 또 많으면은 추워, 모양새는 좋지만 그래서 우선 여름 같은 때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는 창문을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하면 한 120장만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걸 예산을 확보해 갖고 좀 쾌적하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거기 온도가 좀 높겠지마는 우리가 에어컨 트는 것보다 그 창문을 맞바람 치게 하면은 온도가 한 2~3도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위원님께서 3별관 쪽 이쪽 전부터 계속 이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이미 두 차례 회계정보과 시설담당 쪽에도 저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본예산에 4,800만원 예산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기획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워낙 예산 형편만 저기해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조차 1개월 계상을 못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수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하절기가 되기 전에 상반기 내에 1회 추경이라도 이게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꼭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그 공사는 좀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기획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워낙 예산 형편만 저기해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조차 1개월 계상을 못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수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하절기가 되기 전에 상반기 내에 1회 추경이라도 이게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꼭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그 공사는 좀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면 그게 공무원 사기도 있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주민한테 피해가 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미리 해서 꼭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전에는 2,000만원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1,0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수의계약이요, 원래 규정상에는 2,000만원 미만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
○김택우 위원 그런데 2,000만원 건은 수의계약에 없어 서류가.
○총무국장 이재승 2,000만원 미만.
○김택우 위원 2,000만원 미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2,000만원 미만인데 저희는 회계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만 되면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왔고요.
나머지 이제 1,000만원 미만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1,000만원 미만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155쪽에 보면은 수의계약 공사 1,000만원 이상 이 공원과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산림조합 1억 1,323만 6,000원, 숲가꾸기사업도 1,000만원 이상이니까 1억도 수의계약에 할 수 있어요?
1억 이상도?
그런데 대전산림조합 1억 1,323만 6,000원, 숲가꾸기사업도 1,000만원 이상이니까 1억도 수의계약에 할 수 있어요?
1억 이상도?
○총무국장 이재승 1억이요?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수의계약 공사 1,000만원 이상해서 2013년 1차 숲가꾸기사업, 2013년 2월 15일 계약일자가 계약금액이 1억 1,323만 6,000원이에요.
이게 대전산림조합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해서 1억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이게 대전산림조합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해서 1억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원래 2,000만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 산림산업조정법 제23조에서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자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 산림산업조정법 제23조에서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자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부 공원과 보면 대전산림조합에서 1억 이상이 지금 2건이야, 2013년 사방댐 설치작업과.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공원과에서는 왜 산림조합에서만 다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공원과에서는 왜 산림조합에서만 다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뭐 산림가꾸기 이런 것이요, 그 산림조합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업무를 사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업무를 사실,
○김택우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산림조합은 국가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공공기관이라고 봐야죠, 산림조합.
○김택우 위원 국가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산림조합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김택우 위원 시 산하에 속해 있는 산림조합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 산하도 아니고 국가 산하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김택우 위원 그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택우 위원 아니 산림조합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민간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게 그 조항에 이 산림조합에 준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면 이 산림조합을 이런 것을 계약해서 줌으로써 좀 편리해서 주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게 그 조항에 이 산림조합에 준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면 이 산림조합을 이런 것을 계약해서 줌으로써 좀 편리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편리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업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그걸 허용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보면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는,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보면은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는,
○김택우 위원 어떤 근거 법령이 우선 조항으로 산림조합에 줘라 하는 근거조항 좀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김택우 위원 지방개혁법?
○총무국장 이재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권고사항이면은 그 산림조합도 물론 줘야 되겠지마는 우리 중구 관내에 이 부분에서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요 적격한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에다 어쩔 수 없이 그리로 하는 거지요, 다른 업체가 산림조합보다 더,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에다 어쩔 수 없이 그리로 하는 거지요, 다른 업체가 산림조합보다 더,
○김택우 위원 아니 이 숲가꾸기 사업은 조경사업 하는 팀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조경.
○총무국장 이재승 조경하고 또 숲가꾸기.
○김택우 위원 이 숲가꾸기가 조경하고 틀려요?
○총무국장 이재승 틀리죠, 조경사업 하고는.
○김택우 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이것도 꼭 대전산림조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이다 또 그 법령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 그런 사업할만한 마땅한 산림조합보다 더 적정한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쪽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 쪽에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뭐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이다 또 그 법령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 그런 사업할만한 마땅한 산림조합보다 더 적정한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쪽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 쪽에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택우 위원 이게 매년 본위원이 보아왔지만 산림조합만 하고 또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산림조합뿐이 없다 한다면은 모르겠지마는 이게 이 등산로정비,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이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일반 사업가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산림,
○김택우 위원 특혜의혹이 계속 있을 수가 있다고 아무리 산림조합이라도 공공기관에 돼 있는 산림조합을 준다 하더라도 이 특혜의혹이 있어요.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전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또 우리 중구 관내에 전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대전에는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산림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산림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저기 잠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내가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선 들리지를 않아서 속기록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 현황이 전체 얼마입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물품 500만원 이상.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김택우 위원 이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500만원 이상에서 수의계약한 전체 금액.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건에 9억 3,800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9억 3,000만원이면 막대한 금액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수의계약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수의계약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볼 때 이게 정당하게 지금 투명성 있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위원님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법령에서 허용된 수의계약 범위도 저희가 좁혀서 일단 공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1,000만원 이상만 되도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1,000만원 미만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82건인데 이것은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제한 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초과해서 아니면은 그 규정에 위반되게 물품 구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1,000만원 이상만 되도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1,000만원 미만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82건인데 이것은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제한 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초과해서 아니면은 그 규정에 위반되게 물품 구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500만원 이상의 염화칼슘 구입 해 가지고 이게 6,000만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6,000만원 정도가.
5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도 애초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왜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6,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5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도 애초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왜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6,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건 시급성이 있고요 또 조달청에 물건이 염화칼슘이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하게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입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건 시급성이 있고요 또 조달청에 물건이 염화칼슘이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하게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입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입찰할 시간이 없다고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아니 그럴 수가 있죠.
○김택우 위원 아, 미리 염화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해야지.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하는데 부족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작년도에 얼마만큼 썼다 한다면 그걸 대비해서 미리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6,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투명성 있다고 봅니까.
500만원 이상인데 물품이.
500만원 이상인데 물품이.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눈 내리는 걸 감안을 해서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저희 나름대로는 확보했다고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좀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사 놓은 염화칼슘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은 늦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이나 급작스런 폭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우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눈 내리는 걸 감안을 해서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저희 나름대로는 확보했다고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좀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사 놓은 염화칼슘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은 늦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이나 급작스런 폭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우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회계정보과에서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도 회계정보과에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일단 부서에서,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김택우 위원 봐 봐요, 지금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정보과에서는 6,000만원을 수의계약을 줬어,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 위문 상품권 해서 2,400만원 이거 다 이런 것도 임의대로 몇 천 만원씩 이게 전체 회계정보과에서 90억 이상이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90억.
그런데 이 회계정보과에서는 6,000만원을 수의계약을 줬어,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설 위문 상품권 해서 2,400만원 이거 다 이런 것도 임의대로 몇 천 만원씩 이게 전체 회계정보과에서 90억 이상이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90억.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김택우 위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김택우 위원 회계정보과가 진짜 투명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하면은 각 과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애,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하면은 각 과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애,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애.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윗선에 지시를 받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투명하려고 저희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투명하려고 저희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도요, 조달청 전자입찰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어떤 것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 단가로 전자입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계약은 가격이 형평성도 안 맞아요 이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입찰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왜 비싼 가격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몇 천만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수의계약은 가격이 형평성도 안 맞아요 이게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입찰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왜 비싼 가격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몇 천만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 전자입찰 하는 경우.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시급성이 있다든지요, 급박한 그런 경우에 아니면 특별히 물품이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봐 봐요, 수의계약에 죽 1번서부터 목록을 여기 다 몇 번까지 돼 있지마는 이게 전자입찰이 안 이루어지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이라고 이 몇 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82건.
이게 총 금액이 9억 얼마라고요.
이 나눠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몇 천 만원 짜리라고 다.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이라고 이 몇 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82건.
이게 총 금액이 9억 얼마라고요.
이 나눠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몇 천 만원 짜리라고 다.
○총무국장 이재승 저,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사도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도 한 업체에 물론 나눠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돼서 수의계약 안 주잖아 한 업체에.
그런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모든 게 몇 천 만원씩 수의계약을 준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해도 의문이 가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분명하게 다시 적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구입하고 모든 게 몇 천 만원씩 수의계약을 준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해도 의문이 가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분명하게 다시 적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규모가 적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 것은요,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야만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몇 백 만원 짜리를 그 공개경쟁입찰에 붙인다 그러다 보면 물품 구입하는 시간도 소요 되고 여러 가지 행정,
다만 규모가 적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는 것은요,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야만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몇 백 만원 짜리를 그 공개경쟁입찰에 붙인다 그러다 보면 물품 구입하는 시간도 소요 되고 여러 가지 행정,
○김택우 위원 지금 몇 백 만원 짜리가 아니라, 천 만원 이상 짜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전자입찰을 한 사항을 말씀 드려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정부의 법령으로 그 수의계약 범위를 딱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하 것까지 다하다 보면 행정업무 능률도 안 늘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 같은 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에서 허용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하 것까지 다하다 보면 행정업무 능률도 안 늘고 여러 가지 낭비요인 같은 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에서 허용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봐 봐요, 2013년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위문품, 국가 유공자 위문품을 4,260만원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얼마 마트가 많지 않습니까.
4,200만원이기 때문에,
4,200만원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공고를 내면은 분명히 입찰을 해서 싼 단가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위문품이 아니고요, 그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라서,
상품권이라서,
○김택우 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40번 국가 유공자 위문품으로 달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위문품인데 그 내용이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라서 무슨 물품 구매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단순하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면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 구매하는데 하기 때문에,
상품권이라서 무슨 물품 구매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단순하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면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 구매하는데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여기 저 35번 봅시다, 환경관리요원 근무복 외 4종 구입.
의복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의류업체가 여기 한 군데 뿐이 없습니까?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의복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의류업체가 여기 한 군데 뿐이 없습니까?
이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의류도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물품구입이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고 했지만 투명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투명성 글쎄요 다 공개 경쟁입찰하는 것보다 더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는 이 의복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복 같은 것 인정을 해 주는 게요 이 뭐 KS제품이라든지 뭐든지 공개 경쟁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있고 의복 같은 것은 입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의복 같은 것 인정을 해 주는 게요 이 뭐 KS제품이라든지 뭐든지 공개 경쟁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있고 의복 같은 것은 입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성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은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회계업무는 최대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며칟날 하셨나.
○위원장 이충선 22일날 금요일.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지난주 22일날 금요일날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금요일날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 공사가 아주 활기차게 진행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파는 극심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리한 공사를 해서 괜히 하자라도 난다면은 어떡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그 부분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당초 공기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 개원 문제 때문에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괜히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고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 일기예보를 고려해서 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그 공사중지명령을 해서 일정한 기간 공사를 중지하고 완벽한 시공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1~2개월 늦어지는 것은 우선 그 분들이 다른 데 임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우선은 동절기 공사 그 안전공사 또는 부실공사 예방될 수 있도록 혹한기 기온이 일정부분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일정기간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공기가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 개원 문제 때문에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괜히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고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 일기예보를 고려해서 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그 공사중지명령을 해서 일정한 기간 공사를 중지하고 완벽한 시공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1~2개월 늦어지는 것은 우선 그 분들이 다른 데 임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우선은 동절기 공사 그 안전공사 또는 부실공사 예방될 수 있도록 혹한기 기온이 일정부분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일정기간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국민체육센터도 하자보수 하는데 3년 걸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늘 말썽이 있고 지금까지 말썽이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또 문제점이 도출됐고 근데 이 공사는 대부분 동절기에는 하지 3개월 동안 하지, 전부 중지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또 수시로 뽑아야 되니까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촉하는 모양이지마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고려해서 동절기에는 되도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또 문제점이 도출됐고 근데 이 공사는 대부분 동절기에는 하지 3개월 동안 하지, 전부 중지하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또 수시로 뽑아야 되니까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촉하는 모양이지마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고려해서 동절기에는 되도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 설계용역과 착수를 한 거 보니까 금년 5월달에 착수를 했네요.
그렇게 하고 9월달에 이제 공사 착공이 됐어요.
이제 금년에 준공이 이제 내년도 3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소상히 하셔 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목동 복합커뮤니티 착공과 준공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전에 저희들이 행자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님도 그날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동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신학기에 아이들한테 불편없도록 공사를 서둘러서 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하고 모든 예산이 거의 확보가 돼 가지고 다 이런 경우인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신학기 하고 맞춰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공사계약 해서 월동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그날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현장에서 토론도 거치고 또 그 한수건설이든가 현장소장도 충분히 배경설명과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구에서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중구뿐이 아닙니다, 정말 영하권 내려가면 겨울 공사는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공사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아까 김택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굳이 목동 어린이집에 아이들만 생각한 그런 나머지 충분한 검토없이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를 계약을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 얼마까지죠, 준공이 아마 3월 말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3월 30일.
방금 김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복합커뮤니티 설계용역과 착수를 한 거 보니까 금년 5월달에 착수를 했네요.
그렇게 하고 9월달에 이제 공사 착공이 됐어요.
이제 금년에 준공이 이제 내년도 3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소상히 하셔 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목동 복합커뮤니티 착공과 준공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전에 저희들이 행자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해 가지고 회계정보과장님도 그날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목동 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신학기에 아이들한테 불편없도록 공사를 서둘러서 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지하고 모든 예산이 거의 확보가 돼 가지고 다 이런 경우인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착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신학기 하고 맞춰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공사계약 해서 월동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그날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현장에서 토론도 거치고 또 그 한수건설이든가 현장소장도 충분히 배경설명과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마는 구에서 조금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중구뿐이 아닙니다, 정말 영하권 내려가면 겨울 공사는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공사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는데 아까 김택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굳이 목동 어린이집에 아이들만 생각한 그런 나머지 충분한 검토없이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를 계약을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 얼마까지죠, 준공이 아마 3월 말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3월 30일.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럼 한참 겨울에 공사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조금 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가 겨울공사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도 국민체육센터 정화조 그냥 내려 앉아 가지고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조용해지지를 않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하면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그런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준공일자만 맞출려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지어 놓으면 아무리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래서 어떤 목동 어린이집 관련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까지 과정을 무리없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뒤에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점은 조금 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가 겨울공사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도 국민체육센터 정화조 그냥 내려 앉아 가지고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조용해지지를 않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하면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그런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준공일자만 맞출려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지어 놓으면 아무리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래서 어떤 목동 어린이집 관련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까지 과정을 무리없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뒤에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부실시공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을 여러번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시공해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회계정보과장님께도 부탁한 것만 해도 여러번 했을 겁니다.
그 공사감독 공무원한테도 아주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공사 완공된 다음 1년도 안 가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거 하면 하여튼 그 담당 공무원 문책 필히 할테니까 공사 감독에 철저히 좀 임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공교롭게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실시공 이런 것이 절대 안 되도록 공사기간을 충분히 연장을 해서라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어린이집 개원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부실시공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을 여러번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시공해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회계정보과장님께도 부탁한 것만 해도 여러번 했을 겁니다.
그 공사감독 공무원한테도 아주 거기 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공사 완공된 다음 1년도 안 가서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거 하면 하여튼 그 담당 공무원 문책 필히 할테니까 공사 감독에 철저히 좀 임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공교롭게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실시공 이런 것이 절대 안 되도록 공사기간을 충분히 연장을 해서라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어린이집 개원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 생각으로도 그래요, 정말 지금까지는 뭐 목동 커뮤니티 지금 부지 확보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대책이 없을 때는 당연히 서둘겠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목동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겨울공사를 월동기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강행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시행착오가 나오거나 건물이 또 잘못돼 가지고 부실시공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사기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현장 소장 의견으로서는 뭐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씨 관계는. 아무리 공사기법이 훌륭하게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에서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어떡할 거요 날씨가 추운데.
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강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오는 문제점 그런 관련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시공이 돼서 뒤에 가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목동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겨울공사를 월동기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강행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시행착오가 나오거나 건물이 또 잘못돼 가지고 부실시공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사기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현장 소장 의견으로서는 뭐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씨 관계는. 아무리 공사기법이 훌륭하게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에서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상주한다 하더라도 어떡할 거요 날씨가 추운데.
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강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오는 문제점 그런 관련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완벽한 시공이 돼서 뒤에 가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시멘트 강도는 날씨가 좋으면은 28일 강도가 최고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공사는 지금 현재로 그 공사가 난공사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하실은 다 이렇게 됐죠 공사가 그죠?
시멘트 강도는 날씨가 좋으면은 28일 강도가 최고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공사는 지금 현재로 그 공사가 난공사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하실은 다 이렇게 됐죠 공사가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조금 하필이면 겨울이 걸쳐 갖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아무리 열풍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까지는 안 마른단 말이요.
이 열풍기를 너무나 강하게 쓰면은 겉 말라 갖고 시멘트가 강도가 약해져요.
열이 가하면은, 그런 문제도 또 있고 보온두께를 덮는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약간의 추위만 돼 갖고 물이 얼었을 때는 이 시멘트도 같이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약해진다 이거요 전부.
그래서 이게 조금 내장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 내장은.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를 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기술은 좋은 게 있겠죠 아무래도 레미콘회사에서 그전에 이제 시멘트를 잘 안 얼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을 넣고서 시멘트를 버무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재래식 옛날 방법이고 이 지금 이제 좋은 약품처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시멘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그냥 직접 굳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공법이 있겠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데 조금 이 추위에는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열풍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까지는 안 마른단 말이요.
이 열풍기를 너무나 강하게 쓰면은 겉 말라 갖고 시멘트가 강도가 약해져요.
열이 가하면은, 그런 문제도 또 있고 보온두께를 덮는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약간의 추위만 돼 갖고 물이 얼었을 때는 이 시멘트도 같이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약해진다 이거요 전부.
그래서 이게 조금 내장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 내장은.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를 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기술은 좋은 게 있겠죠 아무래도 레미콘회사에서 그전에 이제 시멘트를 잘 안 얼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을 넣고서 시멘트를 버무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재래식 옛날 방법이고 이 지금 이제 좋은 약품처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시멘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그냥 직접 굳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공법이 있겠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데 조금 이 추위에는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동절기에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이제,
○윤진근 위원 내부공사 같은 건 상관없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려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무리하게 절대 공사 추진하지 않고 동절기 가급적이면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공기에 너무 쫓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한 2~3개월 참아서 영원히 튼튼한 게 좋지 잘못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흐릅니다.
흐르면 습기가 너무 차고 안에는 안 마르고 바깥에는 마르니까 품어낸단 말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특히 또 이 재료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흐릅니다.
흐르면 습기가 너무 차고 안에는 안 마르고 바깥에는 마르니까 품어낸단 말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특히 또 이 재료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재료 관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자꾸 국민체육센터 얘기 나왔는데 재료를 잘못 써 갖고 막 수영장 안에 부실이 돼 갖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원래가 이것은 공사라는 것은 청소부터 잘 하는 것, 하는 건 쉬워도 다시 부숴갖고 하는 건 어려워요 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왕 고생하시는 거 내 자녀, 내 모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내가 고생을 한다 하고서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원래가 이것은 공사라는 것은 청소부터 잘 하는 것, 하는 건 쉬워도 다시 부숴갖고 하는 건 어려워요 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왕 고생하시는 거 내 자녀, 내 모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내가 고생을 한다 하고서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목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서명석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시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영하에 떨어지면 작업중지를 시키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걸로 믿고요, 또한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목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서명석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시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영하에 떨어지면 작업중지를 시키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걸로 믿고요, 또한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감리, 감독 모든 것 철저하게 계실 건데 특히 이제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면은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제대로 안 썼어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재도 그 도면에 돼 있는 자재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스텐도 약한 걸 쓰니까 녹이 나고 이런 걸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목동에는 KS 규격품 자재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자재만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려요.
그것이 선행되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나지 이것 뭐 겨울에 조금씩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 건설회사에서도 원하지를 않아요.
하루 할 것 이틀 해야 되고 야간작업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업자들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재 특히 자재검수 잘 하시고 사진도 그때그때 자재 들어온 품목 사진 찍어놓고 또 품질시험성적표도 다 갖춰 놓고 해서 나중에 준공 끝나고서 딱 한 번 보면 그것뿐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속에 들어가고 뭐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거로해서 사진 찍어 놓고 또 거기에서 다시 준공검사 사진을 제대로 해 놓으면 남이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재자재 썼지 또 콘크리트 양생도 각 규격에서 시험성적 해 갖고 현장에서 요즘은 시험성적 해요, 뚫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하지요?
레미콘 들어오는 것 현장에서 그것 들어오는 것도 채취해 가지고 뭐 10대 들어오면 중간에서 딱 들어서 떠 가지고 그 놈 가지고 떠서 시험성적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중단시키고 적정하게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날씨가 또 예상 외로 또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또 165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지금 우리 구에 차량이 총 몇 대죠?
총 지금 70대, 77대인가요?
그것 아니면은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제대로 안 썼어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재도 그 도면에 돼 있는 자재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스텐도 약한 걸 쓰니까 녹이 나고 이런 걸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목동에는 KS 규격품 자재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자재만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려요.
그것이 선행되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나지 이것 뭐 겨울에 조금씩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 건설회사에서도 원하지를 않아요.
하루 할 것 이틀 해야 되고 야간작업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업자들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재 특히 자재검수 잘 하시고 사진도 그때그때 자재 들어온 품목 사진 찍어놓고 또 품질시험성적표도 다 갖춰 놓고 해서 나중에 준공 끝나고서 딱 한 번 보면 그것뿐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속에 들어가고 뭐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거로해서 사진 찍어 놓고 또 거기에서 다시 준공검사 사진을 제대로 해 놓으면 남이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재자재 썼지 또 콘크리트 양생도 각 규격에서 시험성적 해 갖고 현장에서 요즘은 시험성적 해요, 뚫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하지요?
레미콘 들어오는 것 현장에서 그것 들어오는 것도 채취해 가지고 뭐 10대 들어오면 중간에서 딱 들어서 떠 가지고 그 놈 가지고 떠서 시험성적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중단시키고 적정하게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날씨가 또 예상 외로 또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또 165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지금 우리 구에 차량이 총 몇 대죠?
총 지금 70대, 77대인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이제 구에서만 관리하는 거고 보건소에는 또 틀린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
○조덕수 위원 보건소 것도 지금 여기,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조덕수 위원 보건소에도 그게 포함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현재 70대로 돼 있는데 그 70대의 그 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200~6,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늘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 늘어난 원인을 한 번 좀 아시면 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조덕수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위원장 이충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회계정보과장 김기정입니다.
늘은 이유는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가요, 기존에 옛날에 용역 줬다가 지난 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8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겁니다.
늘은 이유는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가요, 기존에 옛날에 용역 줬다가 지난 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8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늘은 거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차량도 더 구입을 했죠 재활용 수거운반 차량.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수선비가 한 3,000만원이 늘었어요 차량비가 이 수선하는 비가.
뭐 이건 차량이 늘고 새 차를 사면 수선비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 차니까.
뭐 이건 차량이 늘고 새 차를 사면 수선비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 차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차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늘었죠.
○조덕수 위원 아니 차가 헌 차가 없어지면 수선비는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그래도 옛날 차량이 노후가 지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조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재활용 그것 때문에 유류비는 조금 늘었겠네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감소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료도 많이 늘고 600만원,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새 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보다 이번에 대형버스 같은 것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죠, 차량 가액이 높아지니까.
○조덕수 위원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내용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각 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각 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회계정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아,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차량유지비고 다 나가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저희들이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청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지금?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게 70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한 군데는 농협은행(주)대전대, 또 한 군데는 대전 중부 새마을금고 그런데 지금 유공자가 몇 분이에요 관내에?
○총무국장 이재승 유공자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김택우 위원 복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공자가 몇 분이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거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 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상품권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8,000만원을 상품권을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한테 8,000만원을 상품권을 준거거든요.
그런데 대략 몇 분이 되느냐 이걸 알지 못 합니까?
인지 못해요?
지금 8,000만원이 호국 보훈의 달해서 유공자한테 상품권으로 전달 됐어요, 8,000만원이.
이거 매년 해 왔습니까?
그런데 대략 몇 분이 되느냐 이걸 알지 못 합니까?
인지 못해요?
지금 8,000만원이 호국 보훈의 달해서 유공자한테 상품권으로 전달 됐어요, 8,000만원이.
이거 매년 해 왔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매년 8,000만원 이상으로 전달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청 단독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청 단독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1인당 상품권 얼마짜리 구입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3만원권, 2만원권 이렇게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1만원권, 2만원권, 3만원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유공자가 그렇게 많으신가 국가 유공자가 1만원권이라도 8,000만장인데 8,000만원이니까, 3만원권이라도 한 몇 천 명이 되는데 유공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국가 유공자가,
국가 유공자가,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보훈 가족에 대해서는요 보훈의 달도 하고 설, 추석 명절 때도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설, 추석,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설하고 추석명절에.
○김택우 위원 1만원서부터 3만원짜리까지.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1만원짜리는 없고요, 3만원권 또 구청에서 주는 건 2만원권 상품권이나,
○김택우 위원 구청에서 주는 건 2만원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김택우 위원 3만원권은 어디에서 줍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3만원권은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2만원권은 구청장 명의로 전달하고 그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조금 전에 작년도에 비해서 보험료나 모든 게 한 6,200~6,300만원이 늘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연도 되는 때마다 이렇게 개인별로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는 않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기간이 다 틀립니다.
○조덕수 위원 기간이 다 틀리지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거 기간이 다 틀린 것은 다 이거 수의계약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AS라든지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하고 또 전년도에도 가입한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도 차를 한 몇 대 갖고 있거든요.
차를 갖고서 그 보험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엄청히 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오라고 해서 하고 어쩌고 하면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인터넷 계약과 아마 여기서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것은 한 20만원 차이가 나요.
제가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보험 문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왜냐면 여기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실테지만 이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하고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싸더라고요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어때요? 그런 것 느꼈습니까?
차를 갖고서 그 보험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엄청히 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오라고 해서 하고 어쩌고 하면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인터넷 계약과 아마 여기서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것은 한 20만원 차이가 나요.
제가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보험 문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왜냐면 여기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실테지만 이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하고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싸더라고요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어때요? 그런 것 느꼈습니까?
○전산담당 이상섭 한 15에서 20만원 쌉니다.
○조덕수 위원 그죠? 15만원, 20만원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당 10만원이고 15만원 싸면 이게 70~80대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엄청히 큽니다, 이것.
이런 것도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돌아오는 보험 차 연도계약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당 10만원이고 15만원 싸면 이게 70~80대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엄청히 큽니다, 이것.
이런 것도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돌아오는 보험 차 연도계약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인터넷 가입이 저렴하면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인터넷 가입이 저렴하면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해 가지고 60쪽에 한 번 보면은 기획공보실입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1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공통재정관리 내역이 지금 돼 있죠?
60쪽 한 번 살펴 보십시오, 거기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61쪽 하단에 보면은 그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이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해 가지고 60쪽에 한 번 보면은 기획공보실입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1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공통재정관리 내역이 지금 돼 있죠?
60쪽 한 번 살펴 보십시오, 거기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61쪽 하단에 보면은 그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이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예.
○위원장 이충선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면서 회계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61쪽 하단이에요, 그 내역에 보면은 구입비예요.
구입비 중에 여러 가지 꼭 필요를 요해서 긴급을 요해서 구입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살피다 보니까 8월 16일에 청사로비 구정홍보 동영상 TV 기획공보실 있으시죠?
구입비 중에 여러 가지 꼭 필요를 요해서 긴급을 요해서 구입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살피다 보니까 8월 16일에 청사로비 구정홍보 동영상 TV 기획공보실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그 바로 밑에 청사로비 구정홍보 동영상 TV받침대 공보실 해서 또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그것은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금 로비 현관에 설치한 그 TV하고 그 다이를 구입한 건데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너무 안 알려져 있다고 해서 빨리 시급성을 빨리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뭐 사실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보다도 사실 제가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사실 회계정보과장님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데 우리 로비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다른 데다 홍보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갑작스런 그런 지적도 있어 가지고 예측 못 했던 걸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회계정보과장님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데 우리 로비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다른 데다 홍보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갑작스런 그런 지적도 있어 가지고 예측 못 했던 걸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뿌리축제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날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갑자기 TV를 설치하는 부분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 회계정보과에서 구입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가야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회계정보과에서 구입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가야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구입을 한 거고, 사실 요구한 부서는 기획공보실입니다.
기획공보실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앞으로 뭐 효문화뿌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도 각종 구정홍보 등을 위해서 로비에 모니터로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 심의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구입을 한 거고, 사실 요구한 부서는 기획공보실입니다.
기획공보실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앞으로 뭐 효문화뿌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도 각종 구정홍보 등을 위해서 로비에 모니터로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 심의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기는 정말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할 종목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계정과목이 정해지지를 않은 부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쓰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조사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조사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이 많이 있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명 건물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이 많이 있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이 도로명주소를 도입 결정한 게 96년도 7월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같은 게 2007년도에 마련이 되었고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도로명을 일반 기존 주소하고 같이 쓰기 시작한 것이 2011년도 7월 29일부터 했고요.
또 공적장부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공적장부를 2011년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명도 부여를 했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축제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고지서 인쇄 스티커 등등해서 또 언론기관에도 많이 했고요, 이것은 비단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차원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도 그렇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하고, 2013년도에 실제 사용한 그런 기록을 보니까 뭐 16%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또 인지도도 굉장히 낮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저희 구에서는 D-30일 그러니까 12월초에 우리 중구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한 10만 세대가 넘는데요 일제 배포를 해서 도로명주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이 도로명주소를 도입 결정한 게 96년도 7월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같은 게 2007년도에 마련이 되었고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도로명을 일반 기존 주소하고 같이 쓰기 시작한 것이 2011년도 7월 29일부터 했고요.
또 공적장부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공적장부를 2011년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명도 부여를 했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축제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고지서 인쇄 스티커 등등해서 또 언론기관에도 많이 했고요, 이것은 비단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차원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도 그렇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하고, 2013년도에 실제 사용한 그런 기록을 보니까 뭐 16%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또 인지도도 굉장히 낮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저희 구에서는 D-30일 그러니까 12월초에 우리 중구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한 10만 세대가 넘는데요 일제 배포를 해서 도로명주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전세대에다가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 예산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2014년도에도 일부 홍보예산 같은 게 반영이 됐고요, 이 전세대 안내문 배포하는 것은 시에서 그 안내문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세대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세대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은 뭐 중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16%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96년도서부터 시행한 부분이 2013년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2014년도서부터는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렇다면은 더더욱 지적과에서는 더 2014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홍보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홍보부분에 더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인원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실텐제 인원 보강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업무가 폭주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인력확충 문제 이런 것은 기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최대 관건인데 하여튼 저희 관에서는 내일모레 바로 1월 1일 시행에 따른 안내문 같은 것도 발송할 예정입니다만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인력확충 문제 이런 것은 기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최대 관건인데 하여튼 저희 관에서는 내일모레 바로 1월 1일 시행에 따른 안내문 같은 것도 발송할 예정입니다만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 나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려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25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국장님이 잘 아실려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25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지적과장 김경중 지적과장 김경중입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공유지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는 2013년 4월 15일날 458필지를 한국자산공사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그게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이 있습니다.
행정자산은 저희 행정업무에서 쓰는 과 전부 다가 본청에 있는 게 그게 지금 3,191필지가 되고요, 우리 일반재산이 795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우리 구유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382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한 11필지를 매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유자산에서 14필지를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필지는 이렇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공유지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는 2013년 4월 15일날 458필지를 한국자산공사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그게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이 있습니다.
행정자산은 저희 행정업무에서 쓰는 과 전부 다가 본청에 있는 게 그게 지금 3,191필지가 되고요, 우리 일반재산이 795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우리 구유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382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한 11필지를 매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유자산에서 14필지를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필지는 이렇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지금 중구 전체만이죠? 중구 전체만?
○지적과장 김경중 예, 그렇습니다.
중구 전체입니다.
중구 전체입니다.
○조덕수 위원 토지부분에 대한 겁니까?
○지적과장 김경중 토지도 저희 지적과도 있고 뭐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덕수 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지적과장 김경중 예, 다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지적과장 김경중 예,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렇게 행정자산이 과별로 본청에 다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저희는 구유재산이 일반재산만, 일반재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적과장 김경중 행정재산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 와서 저희 지적과로 와야 저희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 갖고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 와서 저희 지적과로 와야 저희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 갖고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또 하고.
○지적과장 김경중 예, 국유지는요.
○조덕수 위원 건설과나 경제과나 다 이게,
○지적과장 김경중 예, 행정자산은 다 있습니다, 과별로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과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지적과장 김경중 예, 본청이고 어디고 효문화라든지 전부다 행정자산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총괄부서가 저희 지적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만, 총괄부서가 저희 지적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건설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지적과장 김경중 행정자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행정자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경중 예,
○김택우 위원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우리 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현황에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여기 자료대로 본위원이 알겠는데 우리가 사유재산에서 임대를 하는 곳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유재산?
○김택우 위원 예,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국가가 구에서 활용하는 곳은 없느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직원들도 다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이렇게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사례를 봤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이렇게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김택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마 도시국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하나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정동 같은 데 일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해서 세금도 감면조치를 해 줬고 이제 건설과에서 그게 연도별로 구입계획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하질 않으니까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에서 수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하나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정동 같은 데 일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도 부과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해서 세금도 감면조치를 해 줬고 이제 건설과에서 그게 연도별로 구입계획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충분하질 않으니까 매년 7,000만원, 8,000만원,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에서 수용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도 보면은 바로 도로를 국가가 사용하고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만 제기되지 않을 뿐이지 한 개인이 자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측량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지금 무단으로 국가가 개인 사유를 점유하면서 대부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과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만 제기되지 않을 뿐이지 한 개인이 자기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측량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지금 무단으로 국가가 개인 사유를 점유하면서 대부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과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괄부서라서 저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부경찰서가 우리 구유지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중부경찰서.
○총무국장 이재승 중부경찰서······
○총무국장 이재승 국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가 소유예요? 국유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대부료는 무상이네?
○총무국장 이재승 중부서요?
○김택우 위원 예, 중부서.
○총무국장 이재승 중부서가 아니고,
○김택우 위원 중부경찰서.
○총무국장 이재승 파출소 그런 경우 우리 공공용지를 중부서 파출소 용지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국가기관에서 쓰는 것은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대부를,
그런 데에서 국가기관에서 쓰는 것은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대부를,
○김택우 위원 국가땅은 국가가 써도 거기에 근거조항이 법조항이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 중부경찰서 소유에, 지금 파출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구대가 생겨서 파출소가 빈 파출소가 많이 중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중부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대부분은 다 국유지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중부서에서 관리하죠.
○김택우 위원 중부경찰서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덕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 중구 구청에도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우리 중구청과 토지가 이렇게 학교 부지도 우리 중구청 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줬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토지교환,
○조덕수 위원 토지교환 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태평중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왜냐면 그게 제가 작년에 그것을 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마무리 했는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작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됐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장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기간을 3일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 질의 또 대안까지 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살피셔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장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기간을 3일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 질의 또 대안까지 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살피셔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