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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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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13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네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감사실장 유정희

총무과장 정백우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회계정보과장 김기정

세무과장 이익노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강희순

효문화과장 정일수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위원장 이충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만 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통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올해의 구정 핵심 아젠더인 효가치 실현을 위해 실천보고회를 개최하여 효가치 실현 및 브랜드마케팅을 위한 10개의 실천과제와 4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책일몰제 56개 과제를 발굴하고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숨은 1% 찾기 추진을 통해 1억 4,000여 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제안 검토를 통해 111건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신설 및 안정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우리구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등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시·구의원들께 주요정책사업 및 구정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에 클릭 핫이슈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생활속에서 즐겨찾는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등 다양하고 폭넓은 생활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구정소식지 5만부씩을 매월 발간하여 전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통해 배부하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와 출향인사, 기관 단체 등에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을 통한 점자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특집기사, 인터뷰 등 기획 보도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간선도로변 및 지하철역 LED 전광판, 군부대 내 구정홍보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사랑 구민 리포터단 운영과 SNS 활용 교육을 통해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그동안 4건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관리의 절차에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6억 7,0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고금리 지방채에 대하여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및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안행부에서 실시한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에 있어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참여단을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244개 주요지표를 바탕으로 추진실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현장중심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마인드제고 교육과 지식정보사냥대회 등을 통해 조직 내 지식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쟁송사건에 적극적 대응과 복잡한 소송수행 대비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를 각종 정책수립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를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구 기본통계와 인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2회 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17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8쪽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정운영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구정방향을 효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회와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공약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서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3.0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어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외부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동반자적 정책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구정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제6대 의회가 역점 추진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 한편 새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조와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확대하여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이 공감하는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속의 정보와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구의 미래성장과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정홍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구정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계획적 체계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투명성을 강화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BSC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4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공보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공보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6페이지 한 번 열어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을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각종 위원회 현황이 한 몇 개 정도 지금 되시죠?
  여기에 보니까 한 40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약 81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 여기 기획공보실 하고 또 이게 지금 자료가 행자위하고 사회도시위원회로 구분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위원회가 8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서 지금 행자위 소관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11개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책자에 보면은 지금 기획실만 11개로 돼 있고 행자위원회 소속은 한 40개 되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른 과 소관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26쪽에 보면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미결도 있고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 보시죠 인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 부분에서 보면 그럼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설치근거를 어떻게 두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회 설치조례 근거는 법이나 조례 규칙 또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 중에서도 위원회 중에서도 미개최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충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획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 보니까 올해 운영이 전무한 곳이 18개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체 40개 부분 중에 18개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한 45%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령 근거에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있어서 통·폐합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위원회만 설치돼 있고 운영 안 된 이런 것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이 되시는 부분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 부분을 짚고자 위원장인 제가 말씀 올리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한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을 해서 유사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리정돈 함이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2012년도에도 5개를 신설했고 13년도 했고 폐지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전체 위원회 수에 비해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사항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그걸 막 통·폐합 하기는 현실적으로 왜냐면 개별 위원회마다 그 근거가 조례나 규칙이나 있어서 그걸 막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일괄적으로 정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한 40여 개가 되는 부분에서 18개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45%나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절차상 뭐 이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통·폐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정리정돈하면은 일하는 데 있어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옥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다시 새로 이렇게 업무보고된 사항이 몇 가지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4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로 예산제 운영 책임성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모집을 13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8명이 모집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모집을 주로, 위주로 모집을 했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도 하고요, 또 각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632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조덕수 위원    설문조사에, 그래서 이제 10월 30일날 그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회를 어디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저희 회의실, 중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지금 한 번, 지금 이 참여제도가 우리 중구청에서 처음으로 지금 실시되는 거죠 올부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그런 예산에 어떤 재정의 책임성이라든가 주민 참여를 위해서 위에 정부서부터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또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단계 죽 설명부터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뭐 잘 하시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접수인원 48명, 그 인원을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누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인원수 이제 지금 개인 정보보호 때문에 다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도 위원들이 주민 참여하는 그 이름도 모르나요, 이름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이제 그것은,
조덕수 위원    어느 동에 누구 뭐하시는 것 어느 정도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나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 것 정도만 알아야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명단 좀 한 번 줘 보실 수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실장이 설명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집행부 안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 그런 과정에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김택우 위원    법에 몇 년도에 명시돼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주민참여예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권고하다가 시행하라고 한 적이 얼마 돼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잠깐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거 확인이 아니라 본위원이 개정발의한 겁니다, 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있다를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동안에는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하질 않았어요.
  하지를 않다가 2012년, 2011년 본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주민참여 모니터링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셔서 이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있다를 만들어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여야 한다 개정발의해서 하기로 해 가지고 2012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보실장이 이 중요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의무 명시했다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하여야 한다를 그동안에 그렇게 해 놓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통한 예산 운영 투명성 강화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적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문이나 그 참여예산 그 참여단이 저희 구에 건의한 그런 내역들이 지금 지난 올해 그 한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건 중에서 볼라드 설치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유등천 하상에,
김택우 위원    아니 그거 예산에 반영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일부는 이런 것이 반영된 것도 있고요.
  있고 또 지금 마을도서관 지원이라든지,
김택우 위원    아니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예산에 의견을 한 것을 그 자료로 좀 주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시급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 투명성 강화입니다.
  여기 말 그대로 이걸로만 써 놓은 게 아니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2년 정착돼서 2013년 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이라고요.
  말만 주민참여 시키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려고요.
김택우 위원    그럼 뭐 형식적이지 조례안도 입법예고해 조례안도 만들어도 아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분들 의사를 반영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일이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라는 것은 저희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김택우 위원    증인,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상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감사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중구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을 참여시켜서 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지역 적정성에 맞게 배분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을 예산을 편성하게끔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분 의견들을 수렴해야지.
  이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참여, 저희들이 아까 행정절차라든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단도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참여단의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참여단이 제시한 그런 의견 중에서 한 10건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내용대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뜻은 참 좋은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재정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공보실장은 공보실장뿐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실·국장, 과장 모든 분들은 다 예산타령만 하고 계셔.
  그 예산의 범주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 이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무원이 할 일을 지금 예산 부족타령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와 짜임새를 얼마만큼 어떻게 가지고 효율성 있게 과연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증인들이 할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에 준한 법에 주민을 참여시켰는데 그럼 주민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아무 반영도 안 시키고 그 사람들 의견들도 반영 않는다면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계장 바뀐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계장님 누구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건 지난 7월.
김택우 위원    7월로 바뀌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각 실무 국·과·동 모든 예산이 올라가는 걸 어떤 방법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공보실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각 이제 부서에서 예산요구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김택우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우리 기획공보실장이 공보실장 부임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1년 6개월 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때에 따라서 엄청난 실책으로 예산 편성도 잘못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걸 공보실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료된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2013년도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게 한 해 한 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다른 게 지적되는 게 아니고 맨날 그 부분이 지적되고 똑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의원들 뿐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가 바로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소통도 하면서 모든 집행부 업무가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중 아니라도 의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같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회기 중만 의원들 찾아보고 부탁하고 하지 소통을 안 해 같이.
  이런 문제도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그런 소통하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2014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주민참여예산제를 진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강화하려면 주민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분들 의견을 90%, 100%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 참여단의 운영에 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시고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는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로 좀 바꿔서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실은 총괄하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공보 문화체육과 공보계가 기획실로 왔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7월달에 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 왔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7월달에 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7월달에, 올 7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일단은 공보계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보면 63페이지 감사자료 보면은 효월드 상징물 제작·활용 내역이 있어요, 63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볼로타이 제작 현황 이렇게 해서 그죠,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볼로타이 제작이 한 2,800개 했네요, 그죠?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정확한 그,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63페이지 한 번 보세요.
  64페이지 참, 64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용 총무과 소관 이렇게 써 있고,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보니까 한 1,546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인지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이 문제는 이제 따로 하고 그런데 효월드 심벌마크는 말이죠 우리가 2012년도 10월 168회 임시회 때 행정부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달라고 와서 우리가 그 심벌마크를 구조례 구마크로 변경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 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여기에 우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일문일답 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냐면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우리 걸로 구마크로 변경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마크가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을 홈페이지나 심지어는 대형버스에나 이런 차량이나 모든 데다가 다 그걸 마크를 넣었단 말이에요.
  슬로건은 좋아요, 슬로건은 좋아 사랑해요 중구 이건 슬로건이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넣었단 말이야 홈페이지니 뭐니 다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구의회에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구마크가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홍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의 대표기관이 구의회인데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이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68회 임시회에서 사실 저희 중구가 지난 9월 1일날 효월드 네이밍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어떤 우리 구의 CI로 하려고 해서 조례안을 제안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것은 원점이고요.
  지금 이것은 효월드는 CI가 아니고 브랜드입니다, BI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본위원 얘기 들어봐요.
  지금 들어온 게 전부 우리 의회에서 들어온 게 구의회서 구마크로다가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철인까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것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데로 해서 쓴다, 그럼 너 엿 먹어라 밖에 더 돼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그건 그렇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생각할,
윤진근 위원    그건 인정하고 잘못됐다면 잘못 했다고 해야지 왜 자꾸 따지고 들을려고 그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브랜드 네이밍이고 이것은 저희 사실 관련 부서는 이제 상징물 관련은 사실 공보 쪽에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 관련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이것도 지금 효문화관리원에서 효월드 지역에 그 브랜드 하고 BI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지 CI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구민들한테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여론조사 해 봐요.
  98%로 정도가 90%가 전부 이걸 인정을 해.
  지금 구마크 봤어요, 있는 거?
  보셨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우리 구 상징기는,
윤진근 위원    구 상징기만 있지 그 외에 전부 달고 다니고 여기 차고 다니고 전부 한 것은 전부 그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뭘로 생각하겠어요, 아, 구마크가 저거구나.
  자, 모든 게 보면은 내려오는 게 전부 그래. 문서 자체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그렇단 말예요, 그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징물에 대한 조례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효월드 심벌마크가 이게 부적절한 사용이 된다는 적법여부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구마크 하고 효월드 하고 혼선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구마크는 없는 걸로 알아, 이걸로다 되는 걸로 알아요.
  봐, 그런게 있을 때는 구마크는 어디 갔느냐 그냥 행사장 갈 때만 하나 구마크 세우고 마는 거요.
  평상시는 모든 문서나 모든 것은 다 구마크가 돼 있고 차량이나 모든 건 전부 이걸로 돼 있단 말이다, 구마크는 차량이라는 건 없어요, 그전에 있던 것 다 지웠어요.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구마크 있던 걸 지우고 이걸로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까 뭐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것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기관도 인정을 해 주고 좀 해 줘야 될거 아냐, 말하자면 이게 다른 걸로 틀어서 했다면 또 얘기가 틀려.
  이것은 약간 변경했다든가 약간에, 그러나 똑같은 것 가지고 우리가 부결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전부 이렇게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현수막에다 붙이고 차량에도 붙이고 심지어 목에다 걸고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말로만 뭐 행정기관과 우리 의회가 쳇바퀴마냥 잘 돌아간다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 이건 아니죠.
  이런 것부터 서로간에 존중해 주고 의회가 결정졌으면 아, 그렇구나 다른 거라도 변경 조금이라도 해서 좀 이게 좀 서로간에 협조해서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건데 그대로 부결된 전부터 하고 다녀, 어떻게 된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CI를 한 것 부결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BI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그 구정의 중요핵심 아젠더를 효를 해서 그런 지금 효월드하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성장동력을 삼음으로 인해서 그걸 부각시키고 그걸 어떤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진근 위원    실장님 제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이걸 조금이라도 고치면 이해를 하겠다.
  이 협의 들어오면 이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를 안 빠지고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다 재 봤어요.
  이게 되겠느냐 나는 그거죠, 아까 이거 아니면 어떤 효로 변경해서 하겠다 뜻은 좋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대로 그대로 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정의 핵심 아젠더를 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한 것으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재탕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으면은 우리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부결됐는데 그걸 가지고 행정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게 사실 그때 그당시 조례할 때 그냥 CI로 바뀌어졌으면 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텐데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런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부감이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는 그때 그때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이미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슬로건이나 모든 것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그 목표가 다시 바뀌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럼 다시 우리 위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청장이 또 바뀌었을 때는 또 바뀌어야 할 거 아니냐, 4년마다 자꾸 바뀌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건 안 된다 해 갖고 부결을 시킨 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윤진근 위원    부결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결을 시켰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야지 그것을 효를 테마로 생각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나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형을 줘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간에 존중을 하는 게 아니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쓰는 자체는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더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계속 끌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인정하고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있는대로 저희는 왜냐면 이게 브랜드 슬로건을 BI를 만든 부서는 사실은 효문화관리원에서 만든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상징물 CI조례를 내서 했던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건 원인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효문화관리원에서 이 브랜드 확정한 것이 9월달에 사실은 돼서 용역을 해서 했고 또 9월 1일날 네이밍선포를 이런 걸 브랜드를 구 차원에서 구민의 날 이것을 선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월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일환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구의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의원님들이 잘못 그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선포를 하고 다 했다는데 구의원이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진근 위원    이것은 나는 왜 그랬느냐 얘기요, 이걸 가지고 자꾸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 저 사항은 부결됐기 때문에, 저 사항은 부결됐기 때문에 CI는 원인 무효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CI는 무효되는 건데 무효됐으면 똑같이 왜 또 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아, 특허를 예를 들어서 특허를 만들었어 똑같이 만들었어요, 특허를 냈어.
  이 특허청에서 어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안 됐다 했어, 그럼 똑같이 그걸 똑같이 안 된다고 했는데 똑같이 써먹습니까? 예?
  그럼 뭐야, 불법이야 뭐야 그럼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특허청에서 특허를 냈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 글자 하나 빼 놓고 똑같이 냈어, 냈는데 특허청에서 다른 사람이 또 해 갖고 왔어,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 온 걸 갖다가 특허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도용으로써 걸립니까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겠죠.
  그런 사항은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거랑 똑같단 얘기요, 우리가 법에서 우리가 해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랬으면은 안 되는 건데 그걸 똑같이 내가 전자에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변경된 서로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정한다 이거요 우리도, 그럼 우리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똑같이 써먹으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전부 거기다가 백지를 해 놓고 전부 이게 구마크는 어디로 갔나 없고 말이지 이걸로 다 했으니 구민들이 한 번 물어보세요, 구마크가 이겁니까 저겁니까 한 번 물어봐요.
  어떤 마크가 있나, 왜 그런 식으로 만드냐 이거요, 좋아.
  이걸 약간에 변경돼 갖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나는 그러는 거요 본위원은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이,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만 이제,
윤진근 위원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내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있는 그대로를 저는 회피 위원님께 회피하는 게,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 구마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어, 그래서 썼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구마크는 그냥 지금 그냥 못 쓰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내 말 들어봐요 똑같은 걸 썼단 말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썼잖아 효마크로,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요.
  구마크를 들어왔다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왜 쓰냐 이거요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마크는 CI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 효월드 브랜드는 BI 개념에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윤진근 위원    BI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차이가 있고가 아니라 나는 조금 변경, 금방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금 변경됐으면 좋을뻔 했는데 왜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쓰냐 이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걸 왜냐하면 이 BI제작부서하고 저희 기획공보실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BI브랜드 슬로건 한 데는 효문화관리원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조금 적정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은 BI고 CI 개념에서 지금 CI 개념은 지금 의회에 존중을 해서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쓰면 안 돼죠, 어떻게 써 그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허, 무시하는 거라니까 똑같은 걸 하니까 얘기하는 거요 나는.
  알아요? 아니 가만 있어봐,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라 이거요,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얘기는 기획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다 이거요.
  아까 뭐 뿌리공원이니 뭐니 죽해서 문화공보실이니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도 지금 감사자료에 총무과 소관이고 그러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질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게 자꾸 이제 재탕이 되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 이거요.
  아마 차마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그건 대답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글쎄 잘못하면 또 혼날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아요?
  자세한 건 또 총무과에서 물어볼 거지만 사람들이 자꾸 구마크하고 이거하고 혼선이 와, 혼선이 와 거의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법무통계도 여기 담당이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추가 자료를 내가 이 신청한 게 보니까 여기 보면 한 추가자료 33페이지인데 공보실 보면 이 세무과 말예요, 세무과.
  세무과에 이제 부과 처분한 게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행정소송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제출해 달라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소송비용이 없단 말예요.
  소송비용이, 이 소송비용이 없는 건 뭐예요? 이 소송이 졌는데,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이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소송비용을 거기 주게끔 돼 있단 말이야.
  왜 소송비용이 없을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윤진근 위원    세무과지 세무과.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세무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인데 저희들이 이해 부족으로 그 사실 인지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로 해서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한 수수료가 한 13만 3,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하고 그냥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소송비용이 판결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판결문에서 보니까 소송비용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건 저희들이 그 사항은 잘못 이해해서 자료 제출이 잘못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된 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자료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신중을 좀더 기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면 이게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 패소됐다는 자체는 이게 하찮은 것 가지고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러나 하찮은 것도 구민이 생각할 때는 이 행정기관을 신뢰성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실에서 참 모든 걸 전체를 이 실·과도 상당히 어려운데 전체를 짠다는 건 상당히 총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인원은 적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 보면, 기획실보다 실·과가 더 많은 데가 더 많아.
  여기서 한 사람 앞에 1인이 한 뭐 몇 개 과를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관할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건 있지만 이런 것 하찮은 이런 것 가지고도 잘못하면 잘 하다가도 하나가 잘못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정에다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느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짚으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짚으신 부분 중에 보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부분 중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소송비용 지급액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기에 판결문에 보면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피고가 누구냐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이 부분을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짚으셨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업무 착오로 사실은 소송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용이 다 포함 비용인데, 저희들은 그 변호사비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판결문에 있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사실 소송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못 챙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게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기간에서 이런 착오가 있다는 것을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철저히 행정감사의 사무 이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사무감사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럼 일반일 때는 이 숨은 우리가 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이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희 자료제출 부서에서 저희한테 책임이 큽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 19페이지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소통으로 협력관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효월드 상징 홍보 관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기획공보실장간에 상당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위원이 그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기획공보실장께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나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구정을 서로간에 이렇게 이룩하겠다 했는데 지금 아까 내용으로 봐서도 그래요.
  일단 위원들이 어쨌든간에 그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또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 뒤라도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좀 주장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본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여구나 보고를 위한 그런 보고서 작성보다는 실질적인 업무협의나 의사소통이 의회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와 상생하고 소통하는 노력은 했지만은 그 의원님들과 온도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운용방법이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한 여섯 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중심에 식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이나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님 뜻이 또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쨌든 지금 열두 분의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집행부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760여 명의 공직자들도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다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소통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소통을 해서 본건과 같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의 그 훌륭하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나오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공약건수가 36건인데 완료된 게 22건이고 추진 중인 게 14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죽 보니까 추진 불가 사업은 36건 중에 한 건도 없네요.
  14건의 지금 추진 중인 14건의 제목만 좀 한 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어떤 14건이 공약사항 중에 추진 중인지 혹시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저희들이,
서명석 위원    아니 자료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14건 추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는 것은 완료된 것은 24건이 되고요.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명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전담 창구 기구 설치라든지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또 은행동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운영,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기금 추진, 태평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충남도청 이전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대학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과 참전 유공자 위로금 지급, 보훈선양사업 이런 사항 또 100세 실버건강대학 운영,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 14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현재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진 중인 14개 사업도 중구 주민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하루 속히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13년도에 의무부담금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명석 위원    아니 금년에,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금년에 한 160억 정도.
서명석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160억의 꼭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구비를 지금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사업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160억의 의무부담금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세 가지 사업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청소대행사업비가 많이 돼 있고요, 또 공무원 연금부담금 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이런 구비 부담액이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런 것은 다음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도 되고 서민들이나 복지사업하고 관련해서 못하는 사업 혹시 있으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이런 것이 사실 저희 구 부담에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이제 정부에서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면 우리 중구에서 살림을 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세수증대를 하는데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정말 답답한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21억 2,000만원 전액 구비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은 정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재정여건도 중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21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을 했어요.
  이 자료로 봐서는 구비 전액이 21억 2,000만원이 구비예요.
  그런데 의회도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집행부에 공무원들도 국·시비라도 좀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살림하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21억 2,000만원의 이 막대한 어려운 여건에 구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국·시비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효문화재창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자원이, 순수 구비가 아닌 외부자원 15억 특별 시에서 위원님 15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구비고요, 국비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받을 사항이 아니라서 1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실제 들어간 것은 우리 한 6억 정도 그 이상 들어간,
서명석 위원    아, 잠깐 지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서 그게 재원으로 해서 특교금을 시에서 받은,
서명석 위원    특별교부금이 그러면,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1억 중에 15억은 교부금 받아서 했고 특별교부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6억을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구비 2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다 비고란이라도 이런 걸 좀 써 줬으면 좋을텐데 이해하는데, 오케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떠한 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을 줄이고 이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또 의원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실장님 시정연설을 보면은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에 보면은 2014년 청소년 효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르는 뭐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제 그런 저희들이 올해도 효가치 실현에 원년으로 해서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효문화마을이 이제 그 교육장으로서 뿌리공원을 해서 하지만은 효문화마을은 그런 교육장으로서 올 8월에 거기가 재탄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의 대상이 가장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야 하지만은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인성교육을 해서 정말 효의 가치에 그런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책구상보고도 했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업무 그런 방향도 이 효가치 그런 청소년들한테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 부서들의 다양한 그 시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현재는 그럼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올해는 효가치 실현해서 가치 실현 쪽에 포인트를 뒀었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효문화를 확산하자는데 좀 더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19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되는 부분인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담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하겠다는 전제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한 여섯 번 정도 된다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도 사실 뭐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의회에서 하더라도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했는데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또 대부분 그동안에는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청장님이나 무슨 현안을 설명을 드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가 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대외 사실은 동반자거든요, 동반자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나갈 때에 더 좋은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됨으로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결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소통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비 미부담 사업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역을 전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3년 올해 구비 미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충선  14년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2014년도 거요?
○위원장 이충선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금년도 거예요.
○위원장 이충선  2013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택우, 조덕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제 명단을 요청하셨을 겁니다.
  각 행자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2013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자체감사하여 지적사항 총 188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하였으며 엄중한 공직기강 감사와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억 8,9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30쪽 공정하고 신속한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총 61건의 다양한 분야의 진정, 이첩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공직자 대상 등록 심사 대상 128명에 대하여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심도있게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사 관련 주요지적사례를 게시판에 공개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에 따라 자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전직원과 간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실시될 안전행정부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조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구조적, 관행적 비리근절과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자체감사와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효문화관리원 및 8개 동 주민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겠으며 심도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참석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직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시스템 보급에 따라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진단제도와 공직윤리 시스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기 및 분야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교통, 환경 분야 등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깨끗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치우침 없는 공정한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사후관리로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통한 구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정 민원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발생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문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고 민원발생 분야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이충선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제가 이제 7월 1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4개월 반 됐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우리 집행부에 부패방지 비리 조례안이 있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서 해당되고 아직 처리된 건은 없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아직도 계속 조사 중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조사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조사할 것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일부 저희 감사실에 어떤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분을 그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사의뢰 했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이제.
김택우 위원    그 수사의뢰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10월 10일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럼 피의자들 그 아직 대상에 오른 사람들 조사받고 이런 건 모르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것은 그쪽 수사기관,
김택우 위원    검찰에 했습니까, 경찰에 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중부경찰서에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김택우 위원    중부경찰서에? 몇 명 됩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글쎄 뭐 몇 명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을 뭐 누구 누구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수사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게 지금 수사의뢰해서 중점 쟁점이 되는 사항이 그게 횡령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요 횡령이라고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수사의뢰 했을 때는 감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의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감사할 때 그 인지했던 부분이 뭡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그 부분을,
김택우 위원    어느 정도로 인지했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수사의뢰 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이제 그 쪽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직영, 위탁했다가 직영운영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이 사용료수입을 이제 원칙은 그 공금 통장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을 개인 통장에다 좀 혼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월 동안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많은 돈을 제 기억에 300만원 좀 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규명을 저희가 이제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계좌 같은 것을 추적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횡령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포착이 된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규명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택우 위원    그 회원이 주는 납부금이나 그래서 오는 그걸 이 공금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데 개인통장에서 활용된 부분이 공금으로 왔다갔다 여러 이 정황이 감사에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 부분이 대략 몇 백만원 됩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한 3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택우 위원    다른 부분은 착오가 없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러니까 수입을 개인통장에 들어오고 구의 공금통장에다 넣고 해서 이것을 감사를 했는데 한 330만원 정도가 약간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장을 저희 감사실은 그 개인 통장을 압수를 한다든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낸 부분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실장이 부임하신지 지금 3개월 됐어요.
  공무원이 더 청렴하고 투명하려면은 감사가 어떤 형평에 전부 공직사회 서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봐주기 형식의 감사는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경하게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감사실장이 목표를 두고 있는 자체종합감사, 일상경비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관련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부패예요, 부패.
  공직사회에서의 이 부패와 청렴도인데 우리 중구에 공직자가 부패청렴도는 전국 몇위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청렴도 조사는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김택우 위원    실시하지만 그게 몇 위에요 지금.
○감사실장 유정희  201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64개 자치구 중에 4위까지도 했고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9위까지도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청렴도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발표는 아마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중구의 공직자 분들이 청렴도나 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타 구에 타 자치단체 못지 않게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실장께서 다시 부임하셨기 때문에 중구가 새롭게 또 청렴도나 부패가 전국에서 최 아주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구 2011년도에 청렴도 위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실 페이지 보면은 감사자료 72페이지요 끄트머리 제일 끄트머리 하단, 감사자료.
○감사실장 유정희  행감자료?
윤진근 위원    예, 행감자료.
  감사기간이 2013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 21일간 했네요, 보니까 본조사 감사기간 말이에요,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자체감사.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추가조치가 이제 2013년 9월 6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25일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치사항을 죽 보면은 행정조치에 주의가 1 문화체육과로 돼 있어요? 그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재정상 조치가 2,6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회수는 250만원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남는 게 이제 2,300만원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재정상 회수가 될 수 있나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우리 중구가 이런 것 가지고 유명해지는데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보도가 돼 갖고 지금도 이번에도 또 보니까 중구청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강사 한 명에게 몰아주기식 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거기 직원이 몰아주기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야, 업무상 배임혐의 알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몰아주기를 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수사 중이라 이거요.
  그걸 이번에 신문에도 또 났어요 보셨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 있으면은 이 전체의 공직기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사를 국민체육센터 감사한 결과 일부만 행정상 재정상 저희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일부를 지금 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여러 개월 동안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 드렸던 수사기관에 통보가 결과가 오면 같이 잘못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을 하겠고요, 또 그 후에 더 필요한 재정상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607만 1,000원 정도에 대해서 회수 251만 2,000원 정도는 그 12년도에 그러니까 명절기간에 근무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 그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2,350만원?
○감사실장 유정희  아니 251만 2,000원.
  그렇게 하고 추가징수 결의라고 보고드린 2,355만 9,000원은 그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 수납분이 문화체육과 통장에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우리 통장으로 오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세입결의를 안 한 겁니다.
  세입결의, 징수결의 세입결의를 해야 예산에 세입이 계상이 되고,
윤진근 위원    세입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세입이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세입결의가 안 돼서 지금 통장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세입결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조치를 낸 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2014년도에 2,350만원이 세입 결의가 돼 갖고 2014년도의 예산에 편성된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2013년에 세입결의가 되겠죠.
윤진근 위원    세입결의가 돼서 그러면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되는 거예요, 3회 추경 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윤진근 위원    3회 추경 때 삽입이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세입이 줄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징수결의 하라고,
윤진근 위원    세입을 갖다가 정리추경 때에 넣느냐 이거요 3회에.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는 정리추경에 넣는 부분까지 넣어야 되겠죠.
  그 절차상 저희는 이제 행정,
윤진근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14년도에 본예산에 넣느냐.
○감사실장 유정희  그것은 아니고 세입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입조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었다며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있다는 걸 통장에 있다며.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 갖고 있으면 뭐해 얼른 정리를 해야지.
○감사실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로 좀 급한 사안이라 수사결과 오기 전에 세입조치를 하라고 행정 처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이것을 빨리 이게 통장에 갖고 있으면 소용없으니까 이걸 빨리 정리하라고 해서 세입을 잡아서 정리추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그 신문 언론보도에 난 사항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수사의뢰를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개인 혼용한 것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냈고 또 그 강사들한테 추가수당을 지급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감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수사의뢰를 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 조금 좀 정확한 건 지금 중부경찰서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닌데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요 왜냐면 언론사 애들이 지금 상당히 길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괜히 얻어 맞는다고,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게 국민체육센터는 꼭 가기만 하면 사고가 나, 저번에도 사고 하나 났었잖아요.
  이번에 또 가니까 또 가서 사고가 나는거야.
  이해를 난 못하겠어요, 그래서 감사실장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작든 크든간에.
  특히 이제 이런 금전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지 그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요?
  한 번 생각 소신껏 좀 해 보세요.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1일 감사실장에 와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렇게 불미스럽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희 쪽에서는 또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개인적 비리 같은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개인의 어떠한 청렴도 마인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서도 교육도 청렴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안행부에서 이제 도입이 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도 좀 해서 거기는 뭐 청백의 시스템이나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가 있는 부서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 청렴도 부서의 평가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개인의 문제지만 어떠한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고 사후적 조치도 감사나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정말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우리 중구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왜냐면 꼭 무슨 우리 구가 이 숨겨도 되는 게 아니니까 죄라는 것은 언젠간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아까 얘기하듯이 무슨 청렴도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도 있고.
  이런 데에 너무나 신경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뭐 죄를 지은 것도 덮어서 쉬쉬할 수도 있고 왜, 없다고 하면 되거든 뒤에서 어떻게 할망정.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강도있게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어차피 거기는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욕 먹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뭐든지 자기가 잘못해 놓고 벌 주면은 밉지, 싫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한테 이해를 주고 너는 뭐 때문에 잘못했다는 걸 충분히 오해를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면서 하면 상당히 좋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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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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