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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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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13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9쪽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OA사무기기 교체 3단계 완료 등 사무실 환경개선과 후생복리 증진을 통한 일 할 맛 나는 깨끗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0월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과 직원체육대회 실시, 각종 취미클럽 등을 지원하였고 유연근무제 확대, 효 이야기가 있는 갤러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 공감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과 마을자치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살기 좋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과 마을의 문제는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에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해서 우리 구의 우수시책을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효율적인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현장행정 운영 시스템 구축관리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특히 자율방범대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스마트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열린 인사 운영과 신뢰받는 인재 육성입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수직원 발탁, 기피부서 가점부여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건설입니다.
  사단법인 중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도시 활성화입니다.
  사랑가득 목요천원 콘서트, 토요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지원 구민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뿌리공원에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효를 테마로 한 제5회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축제는 일정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효를 느끼고 즐기며 체험했던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전통문화유산 보존·육성으로 지역 품격 제고입니다.
  향토 민속문화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례행사, 전통민속놀이 시연을 추진하였으며 민속시범학교 육성으로 전통문화 전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문화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및 시설개선, 산성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한마음체육관 지하바닥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체육공간 제공과 고급형 체육시설 확충,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정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였고 아울러 사업소, 동간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당면업무 추진 및 대민행정업무 추진에 전념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공개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구현은 물론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전기 자전거 씽씽e 운영입니다.
  2013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친환경 녹색전기자전거 구입 운영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조명 LED교체사업 추진으로 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문객 및 직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밝고 활기찬 구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 및 예산절약에 노력하였으며 청사 제1, 제3별관 외벽청소와 제2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 등 노후된 청사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증진하고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실을 병행 운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백본스위치 이중화 교체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CCTV 설치입니다.
  구민들의 CCTV 설치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방범용 CCTV 10대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16대를 신규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로 구정운영 뒷받침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 일제조사 및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높여 2013년도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숨은 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500여 건의 1억 6,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 30개 법인에 대한 공정하며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입니다.
  단독주택 등 2만 600여 호의 주택에 대해여 세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1만 8,800여 호의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2013년도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여유자금은 연동형 최고이율 예금상품에 정기예탁하고 1일 금고 마감 전 수입금 출납원 잔액에 대하여는 고이율의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운영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신뢰세정 및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친절·봉사 행정 정착으로 구민 만족 민원행정입니다.
  친절 3S운동 전개 및 체감하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등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편리한 전자민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율적 역량 강화 등 스마트구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책임 있는 신뢰행정 추진과 구민참여 행정정보 공개로 투명한 중구 행정 실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6쪽 민원 중심의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실시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7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균형 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4만 16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하였고 대전지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2.3%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 참여제 추진과 68쪽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보존가치 없는 구유재산 매각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입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11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였고 매각 진행 중에 있는 14필지의 공유재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매각 처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단계적으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생 1, 2, 3지구 7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구 지적물 전산화사업 추진과 70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 그리고 지적기준점 일제정리, 찾아가는 지적민원 창구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1쪽 도로명 주소 홍보교실 운영 및 캠페인 실시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초등학생, 경로당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과 생활밀착형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행복한 근로환경을 통한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후생복리증진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업무의 사전 준비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지방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으로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주민 공감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주 작은 일까지 함께 호흡하는 구민 중심의 공감행정과 창의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투명한 인사행정과 창의인재 육성입니다.
  공정하며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상호 존중하며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행복한 중구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제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유망축제 지정 추진 등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구민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입니다.
  사랑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 행사 및 지역 단위 마을축제 지원 등 구민의 접근성 및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행사 지원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제례, 민속놀이 계승 및 민속 시범학교 육성 등 전통문화 육성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체육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체육관 및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손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지역주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그 외의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주민 밀착식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구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구민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효문화뿌리축제 등과 겹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구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의 결속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8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대상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청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냉·난방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노후 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산뜻한 청사 이미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스마트 전자구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실생활 중심의 수준별 단계별 교육으로 맞춤형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정보화 저변확산에 기여하고 온-나라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과 소통 및 협업기반을 구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 취약 지역 18개소에 대하여 CCTV를 우선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2014년도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장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 법인 위주의 상호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공정한 주택가격조사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 산정으로 산정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및 국세 과표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2014년도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보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기간을 고금리인 장기 기간으로 점진적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세 선납 등 납부서비스 홍보 강화 및 위택스 가입률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2014년도에도 납세자 만족의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등 구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구민만족 민원행정 3.0 구현입니다.
  SNS민원창구 및 민원24 창구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진단시스템 운영 강화 및 편리하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99족 공공기록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보존·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 실시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공공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기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정보공개 확대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사전 공표대상목록 지속 발굴 및 정보공개 청구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정보공개 모니터단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 극대화 및 구민참여 유도를 통한 열린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감동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오류 자료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습득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맞춤형 여권발급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프리미엄 등기우편 서비스 등 구민편의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수요 연장근무 지속 추진 등 다양한 여권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하고 실용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4년도에도 4만 1,3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등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효과적인 토지관리제도의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육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구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구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110여 필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실태조사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공유재산 52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 중심의 실태조사로 완벽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면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단계적으로 직접 측량 디지털화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우리구 관내 26개 동에 설치 된 지적측량 기준점 등의 일제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적 측량을 도모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확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시설물을 확충하고 건물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마지막으로 완벽한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추진입니다.
  관내 학교,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구민 생활속의 주소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총무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실·과 과장님들 다 여기 이 자리에 동석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그럼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연히 총괄부분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 설명 부분들에 관해서는 과장님들께 질문을, 질의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행정감사 기간뿐만이 아니고 예산안 부분까지도 꼼꼼히 우리 위원님들이 챙기실 겁니다.
  그 부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기간동안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드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기간에 자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도 아니고 검토 과정에서 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요청을 해서 못 받은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말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방금 전에 이 회의실에 와서 들은 얘긴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부 총무과에서는 제출이 됐습니다만 기획공보실에서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제출이 못 된 것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검토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고라도 수시로 업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 빠르게 지금 총무과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류를 신속히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참고를 하고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연연해서 서류를 제출 안 해 주신다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이재승 국장님 항상 구정을 이렇게 활기차게 또 합리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의원으로서 보기 참 좋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방안도 제시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3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정·현원 중에 150명인데 145명 현원이 거기에 보니까 6명이 결원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아니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딸리고 있는데 여섯 명이 왜 이렇게 결원이 돼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결원요인이 대개 보면은 저기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 질병휴직 등이 있는데 대부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기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이 분들이 지금 여섯 자리가 다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에는 그런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청 전체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결원입니다.
  그 중에 총무국이 6명인데 그 중에 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대부분 육아휴직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데 결원이 자꾸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채워 놓지 않으면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지장이 있을거라 판단이 되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결원문제는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1월 25일자로 저희가 신규 임용 38명을 요구해 놨었습니다.
  38명이 11월 25일자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동에 결원이 한 명도 없도록 이렇게 배치할 예정이고요, 구 본청에도 이제 그 분들을 배치하면은 결원문제는 뭐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 직원들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그런 문제, 결원에 대한 문제는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 사업 실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지역 기관 단체들과 상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대전일보를 집에서 보고 오니까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민 편의 뒷전 해서 그린카드 할인 적용 안 해 이용객 불만해서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구청에서 실무자들을 불러서 먼저 제가 몇 번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마침 오늘 대전일보를 보니까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것이 2007년 4월 13일에 시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4조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에 1항을 보면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3항에 보면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거기에 1번이 대전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에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또 두 번째는 시에서 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또 네 번째는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과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시의 시 공공시설 감면대상 시설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그 체육시설로도 여러 군데가 있네요.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 월드컵 수영장, 정구장, 뭐 용운국제수영장, 사정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문화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평송수련원, 평생교육문화센터, 역사박물관, 뭐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대전 오월드도 있고 엑스포과학공원도 있고, 시에는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조례로 또 시행규칙까지 마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조례는 아마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아마 이걸 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부실하니까 좀 공무원들의 의견이 더 두었다가 봐서 하는 것이 어떠나 이런 안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에서도 일단 상급관청이나 또 이 내용을 보면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법률로도 권고도 하고 모든 시행령이 돼 있네요 시행규칙이.
  그렇다면 상위법도 그렇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중구에서도 우리 효문화관리원 관계, 국민체육센터 관계 또 저 산성동에 배드민턴 체육관 관계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도.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까지야 많은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좀 비용을 조금 이렇게 경감해 주면은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더 하실텐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하나의 방안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신문스크랩을 통해서 국민체육센터가 그린카드를 사용 안 받아 주고 있다 그 기사를 봤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린카드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작년에 환경과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조치를 직원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후속조치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오늘 일은 바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그린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제시를 이미 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증 소지자들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 때 할인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뿌리공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한마음체육관, 산성 체육관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듯이 조례로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저희가 미처 마련을 못했는데 바로 조속히 시정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소관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문화체육과 소관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자생단체나 또 동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다녀보면.
  김장 쓰레기다 또 낙엽이 지니까 그걸 치우고도 있고 또 일전에는 우리 효뿌리축제 전구민이 다 동원이 돼서 열심히 했잖아요.
  또 각종 자생단체 다 협조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럴 때 좀 구청장이 감사장이라도 하나 좀 보내면 좋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6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볼로타이 제작 현황,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이요?
윤진근 위원    예, 64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그 자료에 끄트머리에 있어요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말씀 하세요.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은 제작 수량이 1,000개, 700개, 1,100개 이렇게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단가가 조금씩 틀리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1,000개는 3,900원, 공무원들한테 무기직 계약한테 주는 거고 또 700개는 8,192원은 최초에 제작하다보면 금형 같은 걸 뜨다보면 단가가 세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1,100 짜리 5,300원은 그 선물제작 케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5,300원 짜리가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1,000개에 3,900원 짜리면 3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맞아요, 안 맞아.
○총무국장 이재승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뒤로 빠꾸해서 거기에 보면은 직원용 그 중간에 봐봐요, 직원용 볼로타이 구입 총무과에서 4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보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10만원 차이는 뭐가 되는가.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390만원인데 아마 예산액을 거기다가 10만원 착오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구입 예산액을 실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윤진근 위원    10만원 어디 갔어.
○총무국장 이재승  실제 구입한 예산 390만원을 표기해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400만원 있으니까 그 표기를 4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10만원 어디 갔어요? 어디다 썼어.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 있죠.
  예산 집행을 4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39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만원은 잔액으로 이게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반납됐다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전체를 2,800개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800개면은 전부 제작한 게 한 1,995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0만원 포함을 시켜서, 10만원 포함시킨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현재 이 행정기관에 법이나 조례 근거가 있는 심벌마크가 맞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CI는 별도로 돼 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CI는 있고 BI로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이 효 볼로타이 그 마크는 효월드를 상징하는 마크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크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효월드가 있고 효문화진흥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를 효 중심도시라는 것도 홍보를 하고 효월드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마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에도 없잖아요 있어요?
  마크가 있는 조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조례는 우리 CI에 관련된 조례는 CI대로 그냥 있고요 이건 별도 조례에 관계 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2,800개를 제작을 해 갖고 1,400개를 나눠 줬어, 1,400개는 어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잔고 그냥 1,400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400개를 계속 오는 사람 주는 거요, 뭐하는 거요 1,400개?
○총무국장 이재승  이건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에 1,400개가 나갔단 말이야 모든 게.
  공무원도 차고 무기계약도 차고 언론기관도 주고 타공무원들도 주고 방문객도 주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로 줬단 말이에요, 1,400개 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 3,000 몇 개 제작한 외에도 우리 상조회를 통해서 3,000개를 제작했어요, 3,000개.
  그것은 순수하게 판매를 한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한 거고 우리 이 예산 들여서 한 것은 직원들 배포하고 외부인 방문객들, 시 관련 공무원들 뭐 이런 데 지원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한 1,400여 개 정도는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위 효문화 중심도시를 홍보하고 또 효월드 같은 것 홍보하는 홍보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배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런 차원 보다는 우리 구 홍보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가지고 잘 보관해 갖고,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원판이 제작하는 그 원판이 있죠 보관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도 잘 보관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휘장도, 휘장이 지금 원판이 있어요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문제를 하셨는데,
윤진근 위원    그걸 잘 보관해야지 휘장도 원판도 잃어먹는 판에 이것도 까딱하면 잃어먹으니까 보관을 잘 하시라 그런 얘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담당 공무원도 신경 써 갖고 확인 잘 해 갖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무과에 보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게 꼭 민간인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이게 행정소송을 할 때에 우리가 1심에도 지는 수도 있고 2심에 또 이기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심에 졌을 때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하죠.
윤진근 위원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청해 갖고 그 사람들이 변호사로 또 법정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건 2심을 가든지 3심을 가든지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판단이 돼서 이걸 3심까지 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왜냐면 만약에 지면은 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고의 비용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정신적 고통이니 뭐 갖고 다시 또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1심, 2심, 3심까지 다 졌단 말예요, 무슨 소리인가 알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졌는데 변호사비는 또 나가, 그 사람들은 변호사비를 받기 위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은 판단이 나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가 1심이나 2심에서 좋아, 1심, 2심 했다고 그래봐.
  1심서도 변호사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접고서 작은 비용이 나가야지 개인 같으면 이게 1심에 포기해요.
  내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막 3심까지 가는 거야, 주민의 혈세가 그렇게 하면 원고는 원고대로 주고 변호사는 진 변호사한테 뭐야 고맙다고 주는 거요 뭐하는 거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진다 하면은 포기를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주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모국장의 시 전출명령과 관련된 그런 소송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건이 물론 1심에서 졌고 고법, 대법에서도 졌습니다만 또 행정심판청구에서는 또 우리 중구청이 이겼었어요.
  그 사건 내용 자체가 법원의 판단은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로부터 전출 동의 서면으로 받아서 첨부시킨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행정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진 것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건이 좀 애매한 것이 행정심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구가 이겼고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졌는데 그 내용들이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소송수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을 좀 미흡하게 해서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2심, 3심까지 청구한 것이지 그 변호사비용을 뭐 질 것 뻔히 알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억울한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변호사비용 같은 건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비용이라고 해서 일반 변호사 비용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뭐 변호사비용 뻔히 질 것 같고 예산낭비다 이것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좀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3심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지금 구청에 있는 변호사한테 변호사비를 주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줍니다.
윤진근 위원    그죠, 예산 세워서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주고서 자기들이 큰 자문을 해서 행동해야지 이게 맞는 건지 행정적으로는 몰라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갖고 한다는 자체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나 이걸 빨리 주민들이 작든 크든 이게 한 500만원 되잖아요 전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자꾸 1심, 2심, 3심 가고 하면은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완전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요.
  왜, 1심에서 끝나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한참 또 잊어먹을만하면 2심에서 툭 튀어나오고 또 잊어먹을려면 툭 튀어나와 그러면 자꾸 구민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돈 내버리고 지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나,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 일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행정심판도 이 소송 했다고 해도 첫째적으로 마지막엔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법에서 판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우선 약자를 보호를 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말이죠, 그럼 이건 우리 중구청이 돈을 줬잖아요 그죠? 예산 갖고 줬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비용.
윤진근 위원    그럼 만약에 금방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손해배상청구 나와서 만약에 손해배상청구에 의해서 그걸 법원에서 판결이 얼마가 됐든 내려주면 판결이 나면 그것도 구민의 혈세로 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민사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근 위원    예, 민사가 됐든 뭐가 됐든.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법원판결이 구청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개인하고 상대를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개인한테 내린 부분은 구청장이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 부분은 구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자꾸,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애매한 게요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법원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로 해서 졌습니다만 또 검찰 수사결과는 또 혐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 소송수행 과정에서 수행을 철저히 잘 못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윤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판사는 유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이 감사 때 감사원 감사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서 항소를 못 하느냐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항소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걸로 끝난다, 이게 예를 들어서 판사는 유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없다고 하고.
  거꾸로 검찰이 있다고하면 판사가 없다고 해야돼.
  그런데 거꾸로 됐단 말야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걸 물은 거요 어떻게 거꾸로 됐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걸 항소를 할래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말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우리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돈이 지금 요새 어렵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라도, 아, 청장님 글 잘 쓰셨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어려우실 때 그 짜고 짜고 한 살림살이 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이런 것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준다면 안 되잖아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사항인데 구민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가 돼 갖고 아직까지는 뭐 문화체육과 나왔지만은 그런 것 저런 것 문제 제기해서 하면은 한 번쯤 내가 생각할 때는 윗사람이 한 번 미안하다 정도는 해야 될 거요 그죠?
  죄송하단 소리는 한 번 해야 될 거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그게 나는 좀 아쉬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늘 처음 행감에 출석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총무국 정원이 151명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145명, 6명이 부족한데 이게 왜 채용을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구 전체 결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 기능직이 오버된 것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여 명인데 기능직이,
김택우 위원    기능직이 3명이 더 많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데요.
김택우 위원    9급 공무원은 10명인데 정원이 현원이 1명도 없어요, 이 채용을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정규직 채용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38명 신규 공무원 채용 요청을 해서 이미 11월 25일자 월요일자로 발령받도록 저희가 38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이면 전부다 동에 결원 다 보충하고,
김택우 위원    결원이 다 보충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총무과에 4담당 30명인데 이게 분장사무에 보면은 우리 그 총무국장은 전부 분장사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특별한 게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관리가 있어요 기간제.
  전공무원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오늘 언론 갑자기 좀 늦어서 신문을 보고 왔더니 국민체육센터 그 분에 대해서 언론에 또 보도됐고 기간제 근무하는 감사실에 지적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린카드 또 이런 문제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언론이 보도가 되고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지금 감사에서도 수사의뢰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간제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출산휴가를 가면은 대체인력을 쓴다든지 또 시·구나 이런 데 예산이 조금씩 무슨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그런 기간제를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철저히 근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은 이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가 자기 통장에 공금을 넣고 그것도 수사의뢰까지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 건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이미 직시를 하고 알고 자체감사를 사실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다 도출됐던 사항인데 우리 그 자체감사 기능으로 그 경리부분 안 맞는 부분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부분을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그걸 밝혀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 노조관계는 우리 이 자체 구청 노조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노조, 중구노조 활성화 돼 있다고 봅니다.
  대전연맹 의장도 우리 중구노조위원장이 맡고 있고요, 거기 사무총장도 우리 사무국장이 이번에 금년 11월인가요 선출했는데 우리 중구노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그리로 됐고 노조활동을 아마 서구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서구청을 제외하고 4개 구청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노조활동 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인사에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오히려 노조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가 활성화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노조위원장을 투표로 뽑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세무과에 송병노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대부분 5급 사무관급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6급 계장 이하,
○총무국장 이재승  6급 이하 중에서 또 6급 이하도 중요 보직 그런 부서 또 일부는 노조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된 걸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전직원이 거의 가입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활발히 그 자체 토론도 하고 또 공무원에서의 권리를 찾을 것을 고충처리나 모든 것을 위부서에 제시하면 같이 상의해서 노조에 올라온 안건을 들어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 11월 중에, 10월 중에 협약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 조율 뭐 거의 협상을 끝내고 협약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협약체결 할 단계가 돼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조를 불성실하게 해서 권리를 침해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공공노조나 이 노조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이걸 세심히 우리 국장께서는 유념해서 노조와 협의하에 또 물론 여기에서는 공무원 노조 관련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중구 자체에서는 이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마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게 전부 완료돼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정상이 100%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구새마을지회가 회장 문제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중에 각 동 새마을조직도 다시 추스르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새마을협의회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약간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에 있던 사무국장이 경력도 높고 호봉도 높아서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협의회장이 그만두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는데 그 분이 시로 가시고 새로 신규로 사무국장이 내려왔는데 그 분이 그 분보다 호봉이라든가가 적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한 1,000 몇 백만원 줄은 겁니다.
김택우 위원    2013년도 4,390만 8,000원인데 98만원인데, 이게 이 사회단체지원금 보조금이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좀 많은 편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에 회원수가 많아도 특별히 뭔가 드러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어필되는 일은 없죠?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도 성과는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이게 좀 오래됐고요,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고 그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은 것은 그만큼 또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한 사무국장한테,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지만,
김택우 위원    한 1인 개인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사무국장은 아마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택우 위원    봐봐요, 지원액이 4,400 정도 되는데 1인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회원수가 492명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하더라도 혼자 다 지원받는 겁니다.
  이 사무국장한테 그 인건비로 특혜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회원 관리하기 위해서 1인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다 이게 결정돼서 규정으로 내려옵니다.
  그 차원에서 주는데 저희도 인건비 줄이고 사업비 늘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중앙에서 보조금이 지원 명목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본위원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도 규정돼서.
김택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적이 있으면 이것도 중앙에다 건의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위원님 하나 이해를 드리기 위해 말씀 드리면 작년에 우리 중구지회장이 사퇴하고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걸 줄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갈등 가져서 우리 지회장이 그만두는 그런 사태까지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김택우 위원    그게 중앙에서 안행부에 결정된 사항에 사무국장 1인 인건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은,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안행부에서 정해준 인건비를 주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받는다 이게 1인한테만 혜택 주는 거요, 실질적으로 492명한테 회원들한테 지원 목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합니까?
  이런 인건비만 4,000만원 이상 받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행부나 나타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올려서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게 할 일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타자치구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봐봐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이건 회원수가 1,080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났네 갑자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요 왜 그랬냐면 우리 저 자유총연맹도 사무 그 지회장이 공석이었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상화, 지회장이 임명된 그 이후에 반년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900이고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전액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사회단체에서 국민 혈세로 지급된 총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국민 혈세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총액, 대한민국에.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중구만 따져도 지금 자치단체가 얼마입니까, 또 중앙에서 지급되는 돈.
  이게 한 개인 1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바로 사무국장, 지회장 월급으로, 회원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장들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오히려 돈을 운영비를 후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것도,
김택우 위원    지금 국장, 자원봉사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3,500에서 4,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김택우 위원    3,500?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무국장 임명되면 바로 그렇게 받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6급 상당의 그런 보수를 주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원봉사.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국장 잠깐만요, 여기에는 자원봉사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어느 기구가 있어야 구민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사무국장 자체가 자원봉사 하러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론 뭐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원봉사,
김택우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 지급되는 돈이 3,5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그럼 사회단체 지급되는 총액은 얼마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가 연간 3억 6,000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김택우 위원    3억 6,000 그것은 안행부에서 명시된 대로 지급합니까, 자율에 맡겨서 지급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일부는 지원규정만 하고 있고 구청에서 거의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게 형평에 때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때도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가급적이면 저희는 형평에 맞게 또 과거에 지원됐던 수준 뭐 사업의 성격, 양 뭐 이런 것 전체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려고 합니다만 그 단체별로 서로들 많이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오셔서 저희와 같이 심의를 해 주십니다.
김택우 위원    아, 들어가 계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는 회원수는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금을 덜 받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김택우 위원    이 형평에 치우치지 않고 좀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어떤 사회단체가 얼마만큼 성과 있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지 말고 보조금을 그런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짚겠습니다.
  88쪽에 보면은 최근 2년간 주민 자치제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있을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강사 중 타 지역 강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작년만 해도 타 지역 강사비율이 높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지역 강사가 한 56% 정도 되고요, 타 지역 강사가 한 44%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2013년도 자료에 보면은 총 운영 현황이 17개 동에 101개로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유료강사가 83명 중 타 지역이 40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40명이면 이 전체의 금액에 48%입니다.
  48%인데 유료강사를 우리 지역 강사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강사로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기존에 쓰던 강사하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좀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그 바꾸는 걸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도 이제 저희 관내 주민이 강사로 하면 당연히 저희도 희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프로그램 신설되든지 그러면은 가급적 우리 관내 강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국장님 말씀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프로그램 상황에서 전체에 48%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반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단계적으로 줄어가야 되는데 이게 줄지 않은 행정감사기간 때마다 이게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방법론을 한 번 찾아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금년에 우리 구 강사를 추가로 사용해서 우리 구 관내 강사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작년에는 오히려 외부 강사, 타 지역 강사가 많았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 강사가 금년서부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강사가 강의를, 강사 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2014년에는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 강사수당 지원상황을 동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91쪽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동별로 보면은 40만원서부터 160만원까지 그 차이가 네 배 정도가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무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차등별로 보면 40에서 160만원이라는 차이가 동별로 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렇습니다, 동에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한선으로 하는게 6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3~4개 운영하는 데 있고 많은 데는 12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프로그램 하나당 강사료를 월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 프로그램 미만인 데는 그 돈을 다 주니까 그 20만원씩 주는데 예를 들어서 12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면은 상한선을 6개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서 주다 보니까 어디는 5만원 주는 강사도 있고 10만원 주는 강사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료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무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포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40만원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 2개 밖에 진행이 안 되는 동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배정 부분에서 4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질이 난다 하면은 권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화롭게 각 동마다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1동이라든지 새로 신축한 널찍한 데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금 대흥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옛날 종합복지관 거기를 한 층을 쓰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정여건 같은 게 되면은 동주민센터도 다시 신축해서 널찍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여기 또 한 번 살펴보다 보니까 유천1동에 보면 라인댄스가 있죠, 라인댄스 회원수가 15명인데 강사수당이 매월 20만원씩 나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규칙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거의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도 강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6개면 12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마다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강사수당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선  다행히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에 다른 분들이 강사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무료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그 프로그램마다 강사수당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에,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 부분 균등하게 모든 강사나 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살펴 주시고 더 나은 주민들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한 번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관단체협의회 운영현황과 명부를 부탁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감사자료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성명이 00으로 왔습니다.
  이거,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그걸 개인정보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위원님 꼭 필요하시면은 명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정보 차원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또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의 자료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중구청이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인지 어떤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시고 중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름이 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많이 주민을 상대를 많이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 안에도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또 맥없이 언쟁을 하는 수도 있고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 주고 잘 버텨 나가는데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 제증명 수수료 있잖아요.
  보면 제증명 여권발급수수료 있고 죽 있네요, 여권발급 한 5만 3,000원 짜리 4만 5,000원 짜리 죽 있고 이 각 동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제적초본, 여러 가지 주민, 건축물관리대장 뭐 여러 가지 증명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증명이 있는데 카드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카드결제 알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300원 짜리도 카드결제를 한다는 자체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조금 300원, 500원, 1000원, 700원 이런 건 다 카드결제 한다는 것은 조금 뭐가 잘못됐지 않나.
  아니 잘못된 것 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봐 주는 건 좋은데 이게 300원 가지고 와서 300원 이 증명을 떼면 300원 동전 세 개가 없어서 카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서부터 합니다, 작년에 구청에 네 대를 했고 금년에 동에도 다 확대를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000원 이상에 한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아예 그냥 현금 쓰는 걸을 안 하고 카드 사용하는 게 습관화 돼 가지고 뭐 300원 짜리, 400원 짜리 하고도 이렇게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싸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긁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카드결제 그 수수료가 카드사로 나가는 게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2%입니다. 
윤진근 위원    2%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연간 한 38만원 40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글쎄 현찰로 내면 우리가 이익이지만 카드는 손해란 말이에요 암만 해도 금방 같이 38만원이 손해야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막적으로 그러지 말고 1,000원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 민원인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편해, 직원도 편해요.
  영수증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돈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돈 관리도 좀 어려워.
  어떻게 보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내가 이 300원 짜리도 카드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윤진근 위원    편리해지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은 이 정도는,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편리한 게 있겠지만 카드결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최소한 한 1,000원 이상은 돼야 카드결제하지 그 동전 300원 가지고 카드 결제한다는 게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근본취지가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뭐 300원 짜리 저기하고 카드 내 놓는데 그걸 동전 내 놔라 하기가 또 민원인하고 다투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떨어지는 거야,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뭐 몇 십만원이라도 그렇죠.
윤진근 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갖고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정하는 한도는 있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247쪽에 보면은 행정정보 공개정보 운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죽 보다 보니까 비공개 및 기타 해 가지고 한 330건이 돼요.
  자료상에 보니까,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기타는 주로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거나 취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는 뭐 엄격히 정해져 있고 비공개 할 사항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타는 아마 취하나 본인이 취하했거나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충선  법령이나 정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문제가 없거나 법령규정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민원공개처리심사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해관계나 첨예한 뭐 그런 경우일텐데 공개나 비공개 결정은 사실은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런 경우에는 중구청에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종종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도요, 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애매한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그만한 경우도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애매한 사항은 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시군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중구민이 균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한 번 철저히 좀 짚어 주셔서 주민들이나 또 집행을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적절한 기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짚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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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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