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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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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교통과, 재난안전과)


일  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교통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수탁자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이런 것은 잠재워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위탁해서 요금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공영주차장이 18개소 중에서 지금 15개소.
정옥진 위원    15개소고.
○도시국장 이상조  15개소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저희들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직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2010년도에는 2년으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제한경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1년으로 제가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계속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이 되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러 가지 주차장 주차하면서 불편민원이라든지 또는 요금관계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줄이면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도 지금 해볼까 하는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민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부분적으로 민원이 많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이용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관리 차원으로 검토를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제 관심 갖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금은 전체적으로 같나요, 아니면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급지마다 좀 틀립니다.
정옥진 위원    급지마다.
○도시국장 이상조  중심지는 1급지라고 해서 좀 비싸고요.  1, 2, 3급지로 구분이 돼서 요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최고 비싼 데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30분당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경기가 잘 돌아가서 그러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올 한 해 동안에도 문 닫는 점포들이 82만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에게 좀더 유익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또는 주차하는 분들도 유쾌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민원들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불편 민원이라든지 주차요금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 해 문제되는 그런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형편이 없고.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청소 이런 것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월 하면서 1회씩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도시국 산하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관내에 13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개소수로는 저희들이 유료 운영하는 것이 18개소입니다.
김귀태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도시국장 이상조  공영주차장은 총 148개소입니다.  노상, 노외 해가지고 전체는 148개소인데.
김귀태 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는 13군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것이 위탁관리가 15개소거든요. 
김귀태 위원    두 군데가 빠져 있네요?  그런 자료 허위로 잘못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이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구역을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 중복된 것 빼고 나면은 한 13개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김귀태 위원    보세요.  회의자료 608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3번, 4번 보게 되면은 수탁자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 같은 수탁자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문제가 있었던 선화동 제3노상주차장, 제4노상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를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이 된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두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어디입니까 그 곳이?
○도시국장 이상조  오류동 3, 4노상주차장이 있고요.  오류동 3, 4주차장 두 군데 하고 그 고엽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하고 해서 2개를 빼면은 1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귀태 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일관성도 없고. 자, 알겠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화동 주차장 그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입찰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언론지상이나 27만 중구민들이 이 사항들을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부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1년 여 동안의 담당부서의 행정력은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이것이 수탁기관이 공히 다 13군데 다 1년씩 되어 있는데 명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자료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15개소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지마는 이번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직영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영관리체제로 가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종전대로 위탁관리 가는 쪽으로.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이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에 제한입찰한 배경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가유공자 그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도 대부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유상.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유도를 해서 그 중에 고엽제가 입찰에 낙찰되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엽제 그 단체 거기만 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선화동 제3, 4주차장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이 당시에 주무담당과장이 누구였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 이상옥 과장일 겁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옥 과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죠?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12월달에 그 수탁기간이 만료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내년도 계획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서에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많다든지 또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지금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보세요. 회의자료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활자화시킨 내용이 크게 세 단락입니다.
  첫 번째 수탁자의 차익 우선 추구에 따른 불친절, 두 번째 단순 공시지가에 의한 위탁으로 주차장별 연간 수입 산출이 부정확하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인근주민 주차가 불편하다. 대표적으로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모두에도 질의발언 한 바와 같이 이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행감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되는 대응사항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제한경쟁입찰이 되었던 가령 C번으로 우리가 입찰금액이 결정 되었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그 이상으로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금액만큼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 그런 부분에서 사익 우선 추구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서.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불편민원 이런 것이 속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 단순공시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간 수입산출이 부정확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예,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공영주차장 인근주민 불편이라는 것은 인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겠죠.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야간에는 저희들이 9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주민들 주차하는 데는 뭐 그렇게 일부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이 9시 이후부터는 무료개방 하니까.
김귀태 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 840여 중구청 공직자분에게도 큰 책임이 전가가 되겠지만 실제로 주민이 생업으로 바쁜 관계로 지역의 중구의원들을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도 표출이 돼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이 공영주차장 아까 자체적으로 고엽제전우회쪽에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가 그것도 경쟁입찰도 아니고 제한입찰을 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략? 몇 군데나 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겠지마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김귀태 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규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단체에서 공익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자기들 단체 운영 또는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도 지금 제공해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혜의혹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규정도 좋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입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귀태 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김귀태 위원    내년도부터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다시 담 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보훈단체도 십 수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 중구지역 관내에 보훈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단위 고엽제단체라든지 그런 국가유공단체에서 대부분이 시 단위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점 크게 세 단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 12월달에 수탁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장 중요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주민들이 주변에 주차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든지 우리가 고엽제 이 쪽 단체에다가 줘서 의혹이 제기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입찰방식에 공개경쟁입찰 하고 일반경쟁입찰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한경쟁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유공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마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은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입찰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 중에서도 제한경쟁을 해서 유공단체 국가유공자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에서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또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자, 국장님.  보훈단체 중에서도 십 수개의 단체가 있는데 왜 고엽제 대전지부에서만 특혜를 받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그만 하시고 정회요청 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지금 이슈가 되고 불편하다는 사항들을 인정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다 그 중에 일부가 참석을 했겠죠.  전체가 참석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김귀태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상옥 과장 당시 근무할 때.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지.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보훈단체 쪽에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제한적으로 입찰을 하겠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입찰방식은 저희들 관에서 제한경쟁으로 하느냐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지금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청장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귀태 위원    기고 아닌 것은 법에서 아까 규정 법규 얘기하시는데 법에서 판단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주무담당국장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과연 그럴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보훈단체 중에서도 이 수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 라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수탁을 받고자 하면 같이 공개경쟁 거기에 제한경쟁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 내신 것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라는 것이.
김귀태 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국장님, 그 위증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서명 하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입찰이라는 방식이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한 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사단법인이라든가 보훈단체 이런 데 여러 개가 참석을 해서 제한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같으면 대전시만 제한 이것이 제한이거든요.  
  그리고 공개경쟁은 전국을 푸느냐 대전만 푸느냐 이것이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한한 전우회가 꼭 거기만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참석했던 자료를 갖다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해가 쉽고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공개경쟁도 여러 명이 민간인까지 참석하니까 공개경쟁이고 그 아까 사단법인 보훈단체들 제한한 것이 두 개소로 했는데 그 외에.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두 개소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단체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한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유공단체가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입찰했던 그 내용 좀 이따가 정회한 이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게요.
  현재 지금 12월 기한이 다 되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요금문제라든가 주변의 청소문제라든가 아까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9시까지 아니고 12시 밤새워서도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여기다 낸 돈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밤 1시에도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쫓아 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질상.  본위원이 다니면 맞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9시 전에 거기 주차한 차량 그것에 대한 요금 때문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 문제를 9시까지만 꼭 할 수 있게끔 단속해 주시고요.
  앞으로 12월 다음달 이제 방향을 잡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이 직영한다면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오류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문창시장이나 태평시장은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별다른 불편사항이 없는데 오류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아파트 담 근처에다 전부다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와서 할래도 시장 보는 것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니까 그만큼 시장의 활성화가 덜 된다는 얘기요.  주차비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직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논하겠지만 만약에 직영이 아니고 또 위탁이 된다면 어제 제가 민원 때문에 상인회를 만나고 왔는데 각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그러한 상인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차권을 발부를 한다든가 조금 할인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줘서라도 좀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방안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점검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방법.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준 데는 지역경제부서에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한 주차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재래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지금 태평시장은 있고 문창시장은 있는데 오류시장은 없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오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요.
  607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실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약 2년 반이 지났는데 징수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봐가지고서는 상당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데 사실 재정이 열악한 데서 보다 더 좀 징수를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을 좀 앞으로 대책을 현재도 117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소되게끔 할 수 있는지 대책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자동차영치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체납액 징수에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수의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재산을 전부다 다른 분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지금 징수하러 막 가정에 찾아가서 남한테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것이라든가 본인들 실질상은 혼인관계이면서도 이혼을 해놓고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강제집행 지금 상당히 야간에 밤 10시에 가고 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그런 것 어떻게 대책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 뭐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 16만 한 8,000건에 대해서 한 75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 있는 사람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경찰청에서 하듯이 월이 지나치면 기간이 기나가면 더 과태료가 더 가중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리 내면 4만원 짜리가 3만 2,000원 줄고 그 기간에 고지서가 나오면 4만원인데 그 이후에 계속 가산금이 붙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것도.
  그것이 계속 붙는 것은 아니죠.  5년간만 계속 가산금이 붙고 5년 이후로는 가산금이 붙지는 않죠.
○위원장 문제광  5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5년 지나면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재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위원장 문제광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결손처분을 하죠.
○위원장 문제광  과태료를 미적미적 해가지고 5년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들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는 무슨 명단을 인터넷에 띄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보호에 관한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놓고서 안 낸 사람은 소멸되면.
○도시국장 이상조  국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되는 사람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 문제광  소멸 되면 자동차 매매시 양도할 때에 폐차시킬 때라든가 그것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폐차처분 되면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죠, 그런 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우리 중구에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전체 체납액 중에서 사실은 의무보험 가입차량이 상당수입니다.  이것이 대포차량이라고 해서 그런 차량들이 체납한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과태료보다 지금 현재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체납자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죠.
○위원장 문제광  잠시 정회할테니까 그 자료 좀 미리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명단을 다 빼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건수가 몇 십만건 되니까.
○위원장 문제광  지금 김귀태 위원께서 제한경쟁 문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바로 서류 되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 하고 이 자료가 전에 보니까 몇 장 안 되던데 A4 석장인가 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를 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체납자가 몇 십만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뺄려면 명단 죽 출력을 해야잖아요.
○위원장 문제광  정회할테니까 좀 가지고 오세요.  
김귀태 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심각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방관 내지는 판단을 착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부구청장까지 출석요청을 합니다.
  하고 정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의 요청으로 출석요구 관계로 정회를 하였습니다.
  부구청장 출석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은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2012년도 도시국 산하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황파악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 또한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구청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바람직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향후에 중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명쾌하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눴던 이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책임 있는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먼저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그 계약단계에서 우리 행정의 누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제한경쟁이라든가 또 수의계약 그런 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책임질 수 있으신 거죠?
○부구청장 장시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이 공적인 회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수고 하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년도부터는 지나왔던 것들을 정말 좋은 자료 삼아 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교통과 업무가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609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개년도 단속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57건 해서 2012년도에 360건 올해년도 회기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60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4개년 동안에 2009년도에는 257건, 2012년도 현재 지금 회계년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60건, 이 단속실적이 자꾸 회계년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시 외곽지역에, 주거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지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차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밤샘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하거든요, 차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다가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률이 대형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허가 제한 사항이 있죠?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한사항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주차장은 틀리고요. 
육상래 위원    시 외곽에 자연녹지나 이런 데 공업지역 같은 데 밖에 허가가 나지 않죠.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것이 좀 법률적인 문제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운전자들은 거주지역이 시내 도심권에 거의 거주를 하고 차량 차고지는 시 외곾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차량을 갖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자기 거주지까지 오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다른 차량 대체수단을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다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우리 유등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에 서부터미널 그쪽에 하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폐쇄된 것으로, 저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이것 유료주차장화를 시켜서 월 얼마씩 징수하는 방법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은 학교 주변에 특히 부사동에 한밭운동장이 있죠, 이면도로쪽에.  하나은행 그 이면도로쪽에 보운초등학교가 있고 문창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마 도로폭이 15m 정도 될 겁니다.  인도 포함해서.
  특히 학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횡단보도까지도 밤샘 주차를 시킵니다.  횡단보도에 아이들 통학로에도.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특히 여기가 주택가인데 아침에 한밭운동장에 운동을 나가보면은 여섯시 일곱시 되면은 대형화물차나 주차장에 자기 작업 일을 나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 보통 10분 20분을 가열을 시켜야 됩니다, 대형차량은.  
  그러면 그 소음에다가 가스발생, 매연 이것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야간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그래서 밤샘주차 단속을 주로 이것이 야간에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야간에 지금 이 밤샘주차 단속을 한 현황이거든요, 이것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제가 매일 거의 일주일이면 네 번 다섯번 운동을 나가는데 그쪽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학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이 적은 인력 가지고 중구 관내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주차장을 다른 주차수단을 강구를 할, 향후 앞으로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밭운동장 보조경기장 지하에 아마 300대, 400대 정도의 주차가능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애당초 그것을 지금 건설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거기는 한밭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에 행사가 없을 때에는 야간에 특히 전체 폐쇄를 해놓습니다.  이용을 못하게 일반주차도 이용을 못하게 폐쇄를 시키는데 향후에는 그런 지하주차장 시설물을 건축을 할 때는 대형주차가, 큰 차가 대형버스 같은 것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표고 정도만 약간만 높여도 대형주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야간에 그런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 했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법상 개별적으로 주차장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그렇게 되면은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화 해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유료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렇게 돼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버리거든요. 화물차 차고지.
육상래 위원    보세요.  우리가 화물트럭이나 대형버스는 한 번 야간주차에 걸리면은 과태료 얼마입니까, 20만원이죠?  알고 계세요, 얼마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t수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형버스가 관광버스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죠?
  20만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창일  예, 20만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분들 월 10만원 정도 유료화 시킨다면 이 분들 다 갖다 아마 시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 어차피 야간에는 1년 365일 비어 있습니다.  폐쇄시키는 것 아시죠, 그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은 관공서 건물이 야간에는 주차장, 지하주차장을 거의 셔터를 내려놓거든요. 
육상래 위원    어떻게 관공서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 사고가, 뭐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배상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
육상래 위원    아니요, 국장님.  유료화를 시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잖습니까, 수익을 가지고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시설관리공단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을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협의를 하셔서 거기가 지금 야간에는 365일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특히 학교 주변에 통학로 어린이들 통학로 주변에는 특히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는 방범 CCTV라든가 교통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횡단보도 앞에까지 횡단보도 위에까지 주차를, 더군다나 뭐 대형트럭 같은 것 특히 그 주변에 심한데 단 한 번이라도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표를 자료를 보니까 관외분 포함이라고 비고란에다가 관외분 포함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중구 소속 차량이 있고 중구쪽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고 서구, 동구 타 지역 소재지를 둔 그런 차량들 그것을 관외분으로 표기를.
육상래 위원    그럼 타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
○도시국장 이상조  예, 차고지.
육상래 위원    등록차량이 있고 그럼 관외분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2012년도 360대 단속건 중에서 중구에 소재지를 둔 차량이 몇 대고 타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그 자료가 없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타구 차량은 단속이 되면은 그쪽 자치구로 통보를 해줍니까 우리가 직접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통보를 그쪽으로 그 관할구역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몇 대인지 안 나와 있나요, 그것만도?  1,500대 중에 단속 실정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왜 이것을 관외분 포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은 어떤 민원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중구에 등록지를 둔 차량은 단속을 안 하고 타구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관외분 차량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육상래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특히 이제 학교주변, 통학로주변은 좀 주차 특히 이것이 과태료도, 통학로 주변은 200%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는 가중됩니다.
육상래 위원    더 배 이상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통학로 주변은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소소한 것들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해마다 같은 자료들이 올라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나 건수에 대해서도 전혀 뭐 계도나 나아졌다 라는 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해마다 묻어 있다 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들거든요.
  그러면 교통과는 과연 늘 그만큼 밖에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교통과에서도 주·정차 단속이 주는 아닙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시설정비 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 이것이 업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보기에는 매년 같은 업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진 위원    아니, 업무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나와 있는 실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 견인실적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좀 줄든지 늘든지 뭐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째 계속 동결, 동결, 동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지금 전 질의에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그 다음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팀만 꾸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때도 영치안내문만 내보내 가지고 사업의 실적이 잡히거나 아니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채 앞으로 지도단속만 하겠다 라는 의지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거기 업무보고 332쪽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영치시스템을 2013년도 내년도 3월 중에 서버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체납징수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서진 위원    지금도 체납에 대한 징수를 노력을 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은 아니신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교통과에서의 업무들이 많이 계신다고는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교통과 라고 그러면은 일반 주차 아니면 과태료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차량의 흐름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번 지적이 없어요.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신호들이 신호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관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신호판은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거나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중구청에서 해주셔야 되는 몫이 아닌가.
  뭐 목동 같은 경우에도 오거리에서 정말 차 한 대 지나지 않는데 신호등 때문에 그것을 매번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테고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한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이 20m 이상 간선도로변은 또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그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 교통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뿌리공원에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주변 여건이 아이들이 있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신다면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연계가 돼서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한번 둘러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통체험 끝나면 밥 먹을 공간 조차도 없어서 어디에서 밥을 먹을까요 그러면 아무데서나 편한 데서 드세요. 그러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장소 잡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땅바닥에 앉아서 자리를 매번 펴고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마루가 조그많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린이집을 한 군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세 곳을 받아 가지고 매번 대기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꽤 지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시설 관계는 뿌리공원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서진 위원    매번 업무가 소관이 틀리다는 이유로 놓치고 가는 것인데 그런 건의들은 해주셔서 공유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뿌리공원쪽으로 얘기를 해서 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아이들이 물을 먹는 부분, 점심을 먹는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마땅히 사무실이 있기는 한데 매번 거기 들러서 얘기 하기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이 1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가서 받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형트럭 그 불법차량 때문에 대책을 한번 본위원이 제안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민간자본을 끌어드릴려고 현재 남대전톨케이트 구역정리한 데를 사서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도시공사 하고 상당히 몇 개월 동안 타협을 봤는데 평당 약 7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 돈도 감수를 하고 그 분들이 사려고 했는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트럭의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육상래 위원 얘기했지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지금 유등천 제방에 밤에 가면은 아마 걷기 운동하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 때문에 대형트럭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차량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단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과태료만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트럭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아까 20만원 내느니 월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차량을 이동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저기 그린벨트도 주차장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공영주차장도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버스 종점은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버스 종점 하고 주차장 하고는 별개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려볼게요.
  시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중구 같은 데는 중구가 5개 구에서 좀 선수를 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자리는 안영리 톨케이트 쪽 뿐이거든요.
  거기가 전부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인데 그 전에 교량 전에가 그때 자전거장인가 뭐 할려다 경륜장 하려다.
○도시국장 이상조  경륜장 부지.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거기는 자연녹지란 말이에요.  자연녹지는 비쌀테고 그쪽에 하든 그 톨케이트쪽에 하든 시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들이 땅만 해주면, 제공만 하면은 한다고까지 나와요.  지금 남대전톨게이트 700만원인데도 평당, 상당한 비싼 액수거든요.  그런데도 매입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주차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낼 때 도시공사에서 물류센터 이런 식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남대전 유통물류센터.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물류센터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경륜장 자리를 보다 활성화 해가지고 조금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톨게이트 그린벨트를 약간의 뭐 그 방향을 찾아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자꾸 단속만, 밤샘주차 단속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단속 내일도 한다 모레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지킬 수도 없고 지금 대전에 각 톨게이트마다 아마 9시 넘으면 대전톨게이트 진입로 입구에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시 간부회의 때라든지 국장님, 도시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것 한 번 건의 좀 해서 어떻게 좀 국토해양부 하고 하든지 서울 같은 데는 말죽거리 같은 데에 대형화물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서울은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대전에는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런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부지매입에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시 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고시만 해주면 민간들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것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해마다 예산이 300만원인가요.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이제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서진 위원    500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것이 시·구비 5:5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구비, 시비, 국비. 국·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서진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그렇고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시비 15%, 구비 한 15%인데 15%도 거기에 자부담이 일부 부담이 되는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해 보험가입자들한테는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풍수해 보험은 개인이 드는 보험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이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이거든요.
서진 위원    그러면 보험을 드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그 보험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주시는 명목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액 보조라고 봐야죠.
서진 위원    전액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대상지는 우리 관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서진 위원    그 보험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삼성화재 하고 동부화재인가요. 그렇게 두 개 보험회사.
서진 위원    그럼 그 업체가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미리 보험회사를 지정을 합니다.
서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보험회사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 분들이 보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희 관내에서는 알 수는 없는 거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피해를 입었을 때 태풍이나 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거의 피해금액의 90% 정도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서진 위원    매번 그러면 이 보상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올 해도 이제 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가입신청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서진 위원    제도적으로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 풍수해에 대한 준비, 그 예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만 들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의미는 좋지만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험으로는 특혜의혹이나 뭐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특혜의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서진 위원    이 보험회사 자체가 지금 두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세 군데.
서진 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현대해상보험까지 세 군데라고 합니다.
서진 위원    그렇죠.  빠지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보험회사라는 것이 이런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뭐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만을 지정을 해준 것인지 여기에서 그 보험회사에 관련된 누구를 지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3개 업체를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보험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 보험회사에서 자부담에 대한 것도 거기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과 보상을 받은 내역은 지금 알아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올 해 카눈 태풍 때 한 집 보상을 받은 집이 한 가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적립식도 있고 일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소멸식입니다.
서진 위원    소멸식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굉장히 보험료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금액 대비하면 보상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지금 한 700, 500 정도를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옆에 삼자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뭐 이것이 기초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가 한 70% 가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실지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는 실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이 소멸식이 들어가는 돈은 작지만 보상비가 작다 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로는 작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작지마는 실제 피해 입은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 90원까지는 보상을 해준다 라는 거죠, 이 제도 자체가.  
서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험제도가 정착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조금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이 사실은 노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예방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서진 위원    하여튼 관내를 좀 두루두루 살펴 주시고 저희 또한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적극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 재난이라 하면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나요, 재난이라면.   
○도시국장 이상조  자연재난이 있고 인재가 있죠, 두 가지 재난이 재난이라고 보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창동에 화재 한 번 났었죠. 야간에 밤 한 두시까지 우리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이 난 뒤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가.  화재 나기 전에 그것 알고 계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사전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아마, 그 화재난 집에 계고장도 수 없이 나갔을 겁니다.  계속 민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화재를 발생시킨 그 분이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다 수집을 해다가 쌓아놓은 것 보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아마 우리 차로 아마 몇 차 치운 것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저도 환경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것 해결을 해라.  계고장만 내보냈다. 계고장만 100번 1,000번 내보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사건이 터졌어요,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 건물 주인이 계속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우리집까지 다 전소가 된다.  더군다나 거기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주인이에요, 그 분이.  만약에 세탁소에 화재가 불이 붙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었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세탁 맡긴 손님들.
육상래 위원    강한 인화물질이 거기에 있고 더군다나 동네분들 전체 세탁물 갖다 보관을 해놨을텐데 그 분이 자기의 위험성 때문에도 몇 번 민원을 제기했고 그 앞에 그 지역이 또 모텔이 많은 지역인데 민원제기가 되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고장은 계속 보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화재 나기 이전에 강제로라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세탁소 하시는 분 말씀이 그 부인이 그 뒷집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쫓아 갔다는 거예요.  저 집에 화재난 바로 붙은 집에 그 아들이 아마 3교대 하는 직장을 다닌답니다, 3교대. 주간에 가서 일을 하고 아마 그날 야간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날 거기서 잠을 잤대요.  그분 여기 안 갔으면 그 친구 타 죽었답니다.  자는 것을 깨워서 데리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몇 번씩 예고를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을 했으면은 그런 화재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했을텐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밤 12시 넘도록까지 직원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그 분들 밤새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난은 미리 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예방한다는 것이.
육상래 위원    특히 그 지역에 일단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계고장 보냈습니다.  계고장 보냈습니다.  무슨 그것이 사전 예방입니까, 계고장 보내는것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서,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만약에 거기서 인명이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민원 발생 제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지.  저는 놀랬어요, 그날. 그것 보고서.  제가 당사자한테 제보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각종 쓰레기가 거기 잔뜩 쌓여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특히 그 골목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이 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것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강력한 태풍이 세 개나 왔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저희 대한민국에.
  그때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관내를 제가 몇 번 돌았어요. 제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유독 대사동 한 군데는 자치센터에 문을 열어놓고 직원이 있습디다 가니까.  다른 동사무소는 셔터 다 내려놓고 없어요.  전화 했어요. 전화하니까 전화는 받더라고.  지금 누구 누구 있느냐 직원 한 사람 있다고 합디다 셔터 내려놓고. 그것이 재난대응입니까, 비상사태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아니다.  공직자들 자세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동사무소 직원이 가니까 저를 누구인지 모르더라고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냐고 했더니. 저는 직원인지도 몰랐어요.  대사동에 한 군데만 유일하게 있습디다 가니까.  이것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동 우리 구민들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급할 때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고 또 편한 데가 동사무소인데 가다가 보니까 셔터 내려져 있고 그것이 재난경보가 내린 상태의 대비는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사태별로 저희들이 비상근무 태세 확립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 구민들은 구청으로 연락 안 합니다, 절대.  전화번호도 모르고 동사무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재난관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수해도 많았지만 금년도 폭설이 상당히 우려 된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상황실 운영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 보면은 매년 이것이 이것처럼 올해도 12년도도 훈련상황이 있죠, 훈련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 현황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누구누구가 참석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 현황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 훈련별 상황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훈련참가 누가 했으며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의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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