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회계정보과, 세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회계과는 우리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죠 그죠? 모든걸.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회계과에서 보면은 대개 경리계를 얘기해서 공사를 발주를 이렇게 해서 저기 뭐야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면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걸 이 회계과에서 통보해서 이렇게 입찰이나 이런 거 붙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실·과에서 올라온 걸 회계과에서 다 시방서 같은 거 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회계과에서도 일부 살피죠.
○윤진근 위원 살피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대개 보면 국토해양부나 또는 조달청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든가 보통 품셈을 할 때는 그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대개 거기에 이제 미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m를 포장을 한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는 예산은 적고 100m까지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품셈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그 시공하는 업체가 하다 보면 그게 뭐야 공사는 땄지만은 어렵단 말이에요, 하기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공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m를 포장을 한다든가 어떻게 했을 때는 예산은 적고 100m까지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품셈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그 시공하는 업체가 하다 보면 그게 뭐야 공사는 땄지만은 어렵단 말이에요, 하기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잘못되면은 조달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미달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 구청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구청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도 느낀 건데요 우리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기하셨지만 우리 문화동 게이트볼장 새로 시설하는 것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체 예산이 9억인데 사실은 당초에 공사를 검토했을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제 이외의 것을 점검해 보니까 그 건은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법상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예산은 확보된 것은 9억인데 추가로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사실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또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입찰 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체 예산이 9억인데 사실은 당초에 공사를 검토했을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실제 이외의 것을 점검해 보니까 그 건은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법상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예산은 확보된 것은 9억인데 추가로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사실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또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입찰 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문화체육과 했을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첫째적으로 사토 문제 같은 건 잘 계산해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은 적고 사토 처리양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 놨다가,
○윤진근 위원 대개 이제 거리, 사토는 거리관계거든.
거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루베로 주겠지마는 또 거기 하도급업체가 받은 사람이 또 운수업체한테 또 루베를 준다든가 땅떼기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방법이.
그것은 뭐 묘인데, 자기들 묘인데 거리가 멀다 보면은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좀,
거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루베로 주겠지마는 또 거기 하도급업체가 받은 사람이 또 운수업체한테 또 루베를 준다든가 땅떼기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방법이.
그것은 뭐 묘인데, 자기들 묘인데 거리가 멀다 보면은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좀,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저희는 좀 예산 문제 차원에서 최대한 줄일려고 하지만 또 사실 시공업체들한테 너무 부적절하게 하면은 부실시공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 잘 검토해서 공사 금액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면 너무 깎는다고 해서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잘 보살펴 갖고 그 분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혀 뭐 그렇게 해서 손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뭐 인재나 어떤 사람이 다쳤다든가 어떤 문제 있으면 보험에 들어서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손해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 놓고서야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적자를 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잘 보살펴 갖고 그 분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혀 뭐 그렇게 해서 손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뭐 인재나 어떤 사람이 다쳤다든가 어떤 문제 있으면 보험에 들어서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손해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빼 놓고서야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적자를 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공사금액 산정에.
○윤진근 위원 산정에서 좀 신경을 써 갖고 그 품셈관계를 잘 보셔 갖고 이렇게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해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입찰을 보는데 어느 곳에다 주로 많이 하나요?
지금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해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입찰을 보는데 어느 곳에다 주로 많이 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조달청 전자입찰을 합니다.
○조덕수 위원 조달청 전자입찰을 많이 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조달청 입찰이라고 봐야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1,000만원 이상 저기하는데 한 4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조달청 입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청 입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웬만하면 뭐 1,000만원이라도 입찰에 의뢰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의계약 건으로 가다 보면 잡음도 좀 생기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가끔가다 뭐 700만원 짜리도 입찰에 뜨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뭔가가 앞으로 웬만하면 1,000만원이라도 하여튼 입찰을 붙일 수 있는 한은 입찰건으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입찰을 붙였으면 그 바람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의계약 건으로 가다 보면 잡음도 좀 생기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가끔가다 뭐 700만원 짜리도 입찰에 뜨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뭔가가 앞으로 웬만하면 1,000만원이라도 하여튼 입찰을 붙일 수 있는 한은 입찰건으로 해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입찰을 붙였으면 그 바람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으신 의견이고요.
○조덕수 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의계약 건으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게 뭐 별 것도 아닌데 괜히 또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도 마음적으로 좀 힘든 경우도 있을테고 해서 그것을 입찰을 의존하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거의가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테고요.
또 수의계약 같은 데를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문제나 이런 것은 뭐 공개경쟁입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절차를 밟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우리 관내를 보호하는데 조금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테고요.
또 수의계약 같은 데를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문제나 이런 것은 뭐 공개경쟁입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절차를 밟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우리 관내를 보호하는데 조금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시고 최대한 하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좋고요.
왜냐하면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입찰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일도 혹시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각 과별로 꼭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건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입찰에 붙일 수 있어야지 이게 꼭 어디 각 구청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봄에 발주할 공사는 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하고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가을에, 겨울에 막 닥쳐 가지고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입찰에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회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중심으로 해서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차질없이 여유있게 이렇게 입찰이 나가서 공정하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입찰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일도 혹시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각 과별로 꼭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건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입찰에 붙일 수 있어야지 이게 꼭 어디 각 구청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봄에 발주할 공사는 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하고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가을에, 겨울에 막 닥쳐 가지고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입찰에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회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중심으로 해서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차질없이 여유있게 이렇게 입찰이 나가서 공정하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중구에서 한 것은 지금 한 건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거 저 입찰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임의대로 수의계약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업체별을 보면은 거의 그 한 업체가 몇 번을 맡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혜 의혹 논란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용역 준 그런 업무 성격에 전문업체가 사실은 그런 데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건축사 사무소 예당 1,642만원 그 밑에 900만원 경제기업과, 문화체육과, 산성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포괄 줬다고 용역을, 거의 몇 번씩 했어요 한 업체가.
이걸 보시기에 우리 국장께서는 특혜의혹 논란이 없느냐고.
이렇게 같이 포괄 줬다고 용역을, 거의 몇 번씩 했어요 한 업체가.
이걸 보시기에 우리 국장께서는 특혜의혹 논란이 없느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여기서 보기에 한 개 업체에 몇 번씩 주면은 당연히 그런 의혹의 시선은 있기 마련입니다.
○김택우 위원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만 이제 이런 업체들 보면은요 전문성이 좀 뛰어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성실하게 신뢰도를 지켜가면서 우리한테 업무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분야별로 어떤 발주처에서는 그 분야에 뛰어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달아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 경험 같은 것도 좀 풍부하고 그래서 믿고 줄 수 있는 업체, 이런 데다 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용역발주 현황보면은 그 거래처 회사들이 얼마 안 돼요, 이 대전에 전체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업무 용역 주는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있으니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포괄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을테고요, 분야별로 딱 찍어서 하면은 뭐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김택우 위원 우리 지금 중구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보면은 2억 5,570만원 정도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용역을 주고도 그게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 그냥 용역을 주고도 그게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뭐,
○김택우 위원 대사천 생태복원사업해서 용역비로 소모된 경비가 아마 3억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이런 범주가 회계정보과에서도 연구용역비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최근에 이 건 가지고는 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낭비됐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은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현황 이 공개입찰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공개입찰은 액수가 2,0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이상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2,000만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2,000만원 이상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공개입찰은 전자입찰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에는 전혀 전자입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수의계약 각 실·과에 수의계약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 올라오면은 실·과에서 올라오면은 회계정보과에서는 그냥 임의대로 조정없이 각 실·과의 수의계약 명대로 줍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수의계약, 물품 같은 것 구입하면은 물품에 따라서 각 업체가 죽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뭐 극히 한 두서너 번 준 데는 있지만 거의다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뭐 극히 한 두서너 번 준 데는 있지만 거의다 골고루 나눠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특혜의혹 논란이 쌓이는 부분인데 조덕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2,000만원 미만이에요.
2,000만원 미만인데 지금 중구 관내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23건이 있습니다, 23건이 아니라 44건.
44건 중에 거의 더블로 돼 있어요, 그 한 회사가 어떤 곳은 세 번을 수의계약을 가져간 곳도 있고 또 거의 전년도 해서 비례해 보면 거의 하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2,000만원 미만인데 지금 중구 관내에서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23건이 있습니다, 23건이 아니라 44건.
44건 중에 거의 더블로 돼 있어요, 그 한 회사가 어떤 곳은 세 번을 수의계약을 가져간 곳도 있고 또 거의 전년도 해서 비례해 보면 거의 하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기 44건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업체를 특정 한 2번 이상 한 업체가 6개 업체지만 나머지는 다 나눠서 한 번씩 준 겁니다.
이런 업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험도 좀 많이 있는 업체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갑자기 뭐를 시킬 때 신속하게 해 준다든지 뭐 좀 신뢰감이 확보된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험도 좀 많이 있는 업체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갑자기 뭐를 시킬 때 신속하게 해 준다든지 뭐 좀 신뢰감이 확보된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수의계약 이렇지 않습니까, 국장 아니면 과장 또한 청장 나름대로 어떤 업체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드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총무국장 한 1년 몇 개월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어디 줘라 이렇게 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회계과에서 저는 뭐 거기에다가,
없고 회계과에서 저는 뭐 거기에다가,
○김택우 위원 수의계약은 입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실무팀장이나 담당이나 과장이나 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이제 그렇지마는요 그 명단 아까도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처 명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골고루 줘도 눈 밖에 난 업체는 잘 하더라도 눈 밖에 난 업체는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주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은 더 주고 싶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주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은 더 주고 싶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 없을 수야 없겠습니다만 소액이고요,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노력만 해 가지고 이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늘 이제 수의계약 주다 보면은요 그런 의혹은 많이 받습니다만,
○김택우 위원 이 문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지나면 지방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지나면 총선이 오고 선거가 2년마다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특히 청장.
무슨 얘긴지 아셔요? 청장이 특혜의혹이나 어떤 것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그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 잘못하다가는.
선출직 공무원이신 청장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들을 각 과장 뿐이 아니라 담당도 그렇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죠?
지방선거 지나면 총선이 오고 선거가 2년마다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특히 청장.
무슨 얘긴지 아셔요? 청장이 특혜의혹이나 어떤 것을 지명하지 않더라도 그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 잘못하다가는.
선출직 공무원이신 청장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들을 각 과장 뿐이 아니라 담당도 그렇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주위에서도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다만 우리 중구가 청렴한 자치구 이렇게 많이 소문도 났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가 청렴한 자치구 이렇게 많이 소문도 났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래 주길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짚으신 부분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땐 중구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씀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짚으신 부분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땐 중구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신단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에 제가 대충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50% 내지 60%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보다 훨씬 개선이 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짚겠는데 전문업체를 활용할 때는 타지역에 중구 지역에 보다는 타지역 쪽으로 반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합니까?
작년도보다 훨씬 개선이 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짚겠는데 전문업체를 활용할 때는 타지역에 중구 지역에 보다는 타지역 쪽으로 반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중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구업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 중구 지역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공사에 관련된 업체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 중구 지역을 벗어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 중구 지역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공사에 관련된 업체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 중구 지역을 벗어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세입 전체 목표액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조덕수 위원 10 몇 % 넘겨,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도 세입 목표액이요 1,182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한 것은 1,031억 9,000만원 해서 89% 정도 징수를 했고요.
체납액 같은 것은 좀 체납액도 좀 작년 동기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동기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8억 4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3억 6,600만원해서 약 한 12% 정도 이렇게 체납액을 줄였다고,
체납액 같은 것은 좀 체납액도 좀 작년 동기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동기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18억 48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3억 6,600만원해서 약 한 12% 정도 이렇게 체납액을 줄였다고,
○조덕수 위원 체납액을 줄였다고 볼 수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작년에도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몇 번 하신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체납징수반을 신설해서라도 많이 좀 걷으라고 하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지금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안 걷힙니까?
체납징수반을 신설해서라도 많이 좀 걷으라고 하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지금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안 걷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제가 볼 때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세하고 주·정차요금 이런 게 많이,
○총무국장 이재승 과태료요.
○조덕수 위원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안 걷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마 2008년 이 전에는 아마 한 번 부과된 금액을 계속해서 그 금액만 징수해서 내보내고 있죠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은 이제 바뀌어 가지고요, 과태료도.
○조덕수 위원 지금 바뀌어 가지고 며칠 이내에 내면 몇 %가 감이 되고 그 이상으로는 자꾸 이제 추가적으로 내게끔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는 좀 잘 내는 편으로 안 속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약간은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도 과태료 체납액이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도 많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사업자들도 뭐 부도를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렵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덕수 위원 그렇죠. 100% 내야 그 과세증명을 떼야 뭐 입찰도 보고 하니까요.
○총무국장 이재승 100%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납세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내시지만 일부 또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체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특히 법인에서도 고액 체납한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 특히 법인에서도 고액 체납한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그 세무과 직원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 체납액을 걷기가 지금 조금 힘든 과정인 걸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서명석 위원께서 말씀을 누차에 했는데도 징수반이라는 게 좀 어려운가요, 그 저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저희 지금 징수대책반 구성을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2개 반 해서요 징수대책반을 금년 10월달에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A, B조로 해서 6명, 총 6명 1개 반에 3명씩.
A, B조로 해서 6명, 총 6명 1개 반에 3명씩.
○총무국장 이재승 대개 일과 시간에 관외 같은 데 출장도 나가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특근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 연락이 안 되면 일과시간 외에도 연락도 하고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특근도 하고 그러니까 낮에 연락이 안 되면 일과시간 외에도 연락도 하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전에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저녁에도 막 추적하고 이래서 징수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좀 과감하게 그 인건비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수당을 달아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지 더 이게 직원 분들도 흥이 나고 뭐 이렇게 하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저녁 때 활용을, 제가 볼 때는 저녁 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낮에는 다 직장가고 없고 뭐 하니까 저녁 때 가야 만날거란 말이에요 저녁 때.
9시도 시도 때도 없이 가야 사실은 이런 뭐 세금을 걷어 들이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에 누가 가면 욕도 하고 별의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 좀 감수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게 주는 것보다 가서 달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희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직원 분들이 좀 야간에 조금 하셔 가지고 또 그런 예산이라든가 인력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갖고라도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다 직장가고 없고 뭐 하니까 저녁 때 가야 만날거란 말이에요 저녁 때.
9시도 시도 때도 없이 가야 사실은 이런 뭐 세금을 걷어 들이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에 누가 가면 욕도 하고 별의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 좀 감수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게 주는 것보다 가서 달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희생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직원 분들이 좀 야간에 조금 하셔 가지고 또 그런 예산이라든가 인력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갖고라도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예산을 많이 걷어야 또 예산 쓰는데 보탬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특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특수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면 어떠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하고 있고요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실적도 6건에 한 7,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전에는 좀더 실적을 올리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전에는 좀더 실적을 올리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덕수 위원 실적 좀 올리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징수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더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더 해서,
○조덕수 위원 그래요, 포상금제도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각 과별로 그런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식도 좀 하시면 아마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심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식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끼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협심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세무과를 비롯해서 회계과 여러 과를 담당하시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