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문화체육과, 지적과)
일 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요, 그 서대전 시민공원 있죠,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현재까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서대전 시민공원의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른 절차상에 잘못된 그런 문제점하고 위치 선정의 부적정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고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하실 건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서대전 시민공원의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른 절차상에 잘못된 그런 문제점하고 위치 선정의 부적정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고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하실 건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서대전 광장에 있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운영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번에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이용자가 전무할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통화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최소 3년 이내에는 당분간 이 목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는 그런 쪽이고요.
그 이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타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철거후에 새로운 시설을 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년 되는 시점이 이게 2010년 4월 23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내년 4월 중이면 일단은 3년이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구두상으로 얘기한 사항이지 3년 뒤에 뭐 공문서로 타용도로 써도 좋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 타용도 활용 또는 아예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이용자가 전무할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통화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최소 3년 이내에는 당분간 이 목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는 그런 쪽이고요.
그 이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타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철거후에 새로운 시설을 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년 되는 시점이 이게 2010년 4월 23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내년 4월 중이면 일단은 3년이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3년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구두상으로 얘기한 사항이지 3년 뒤에 뭐 공문서로 타용도로 써도 좋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 타용도 활용 또는 아예 폐쇄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의 뜻대로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잘 좀 처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서대전 시민공원은 우리 대전 시민들 특히 이 중구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생활공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민공원에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이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표본적인 잘못된 그런 사례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각성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서대전 시민공원은 우리 대전 시민들 특히 이 중구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생활공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민공원에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이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표본적인 잘못된 그런 사례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각성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렇게 시민들의 휴식처하고 생활공간에다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네요.
본위원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빨리 철거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 시민들의 품으로 서대전 시민공원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빨리 철거해서 우리 중구 주민들 시민들의 품으로 서대전 시민공원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홍보 관계인데요 구정업무보고 47페이지 10번 사항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소식지 발간 그리고 11번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구정홍보 이것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정홍보 방법이 대표적으로 중구소식지도 발행을 합니다만 각종 지방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동 주민센터 각종 단체 회의시 뭐 이런 사항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 주민센터 각종 단체 회의시 뭐 이런 사항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홍보 보도자료 같은 걸 줄 때 매일 한 3건 정도를 평균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일 주는 사항을 이제 심의회 거치기는 조금 복잡하다 이런 판단 하에 중요한 사항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에 관한 것은 보도국에서 이미 결정된 거니까 편하게 주고 있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간부들까지 다 보고된 다음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주는 사항을 이제 심의회 거치기는 조금 복잡하다 이런 판단 하에 중요한 사항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행사에 관한 것은 보도국에서 이미 결정된 거니까 편하게 주고 있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간부들까지 다 보고된 다음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구정홍보 내용을 보면은 거의 한 번 보세요 죽.
지난 2011년, 12년 하신 걸 보면 거의 지면이 구의 동정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거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려면은 아까 두 가지 전제를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이 알아서 유익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홍보가 대다수 차지해야 되는데 거의 구의 홍보사항을 보면은 구의 동정이라든지 행사를 알려주는데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더라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1년, 12년 하신 걸 보면 거의 지면이 구의 동정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거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려면은 아까 두 가지 전제를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이 알아서 유익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홍보가 대다수 차지해야 되는데 거의 구의 홍보사항을 보면은 구의 동정이라든지 행사를 알려주는데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더라 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일반 언론에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중구소식지를 저희가 매달 발간을 하고 있는데 중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 중에 그 업무계획이라든지 무슨 홍보성 구청장을 홍보하고 그런 보도내용은 분기별 1회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선관위로부터 그것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종 업무추진계획 뭐 이런 것도 평소 분기별 1회를 제외하고 평소에 하면은 이게 또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 그 게재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선관위로부터 그것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종 업무추진계획 뭐 이런 것도 평소 분기별 1회를 제외하고 평소에 하면은 이게 또 선관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 그 게재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중구의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역이나 터미널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특히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금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한 몫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승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틀 한 줄 나오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담배로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건강을 망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의회에서 본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이런 점들은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동참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중구의회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역이나 터미널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특히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금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한 몫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승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틀 한 줄 나오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담배로 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건강을 망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의회에서 본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이런 점들은 널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동참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금연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시민들한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 발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 못해 드린 점 죄송하고 그건 우리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금연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시민들한테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 발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 못해 드린 점 죄송하고 그건 우리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명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홍보를.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널리 홍보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할 것은 않고 아니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개선을 위해서 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등이랍니다, 자살자가 제일 많대요 그 중에서도 대전과 충남이 자살 거꾸로 1등이랍니다.
신문지상에 다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난 임시회 때 자살방지를 위한 조례를 또 만들었잖아요, 제정을 해서 지금 구에서 공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개선을 위해서 안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등이랍니다, 자살자가 제일 많대요 그 중에서도 대전과 충남이 자살 거꾸로 1등이랍니다.
신문지상에 다 보셨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지난 임시회 때 자살방지를 위한 조례를 또 만들었잖아요, 제정을 해서 지금 구에서 공포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아, 이런 문제들을 널리 홍보를 하고 중구소식지에 알리면 일간지 신문에다 널리 홍보하고 통·반장 회의 때 또 각 단체에 충분히 이렇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동참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게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그 홍보문제는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중요한 사항 발의한 사항 같은 것은 또 구민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례를 많이 발의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들은 널리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례를 많이 발의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들은 널리 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에 지금 알고 계시지만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 홍보내용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냥 그냥 밑에서 올라오니까 검토도 안 하시고 결재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과에서 전부 홍보 의뢰 들어오잖아요, 문화체육과.
들어왔으면 취합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나 주민한테 어떤 것이 홍보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 편에서는 구정동향이나 행사성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유익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실질적인 구정 홍보가 되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내용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냥 그냥 밑에서 올라오니까 검토도 안 하시고 결재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과에서 전부 홍보 의뢰 들어오잖아요, 문화체육과.
들어왔으면 취합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나 주민한테 어떤 것이 홍보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 편에서는 구정동향이나 행사성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유익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실질적인 구정 홍보가 되도록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이 뿌리축제가 이제 금년까지 제4회에 걸쳐서 했는데 제 1, 2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주관해서 개최를 했고 3, 4회는 시에서 했는데 사실 시로 이 축제를 이관하게 된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축제를 그동안 국가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더 발전시킬 걸 기대하고 시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만 실제 3, 4회 개최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못 미쳤고 또 유망축제에서 탈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중구로 환원해서 하려고 이제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최종 시로부터 우리 중구에서 다시 개최하는 걸로 이미 시장님하고 약속이 됐고 예산편성도 시에서 생략하고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중구로 환원해서 하려고 이제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최종 시로부터 우리 중구에서 다시 개최하는 걸로 이미 시장님하고 약속이 됐고 예산편성도 시에서 생략하고 우리가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중구 주관으로 뿌리공원 대축제를 하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대전시에서 2013년도 뿌리공원축제를 시에서 주관하겠다고 아마 예산까지 7억 8,000만원을 세워서 예비심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대전시에서 2013년도 뿌리공원축제를 시에서 주관하겠다고 아마 예산까지 7억 8,000만원을 세워서 예비심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도 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 상당히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계셨을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동안 우리 27만 중구 주민들이 뿌리공원만큼은 행사를 중구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었고 특히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 열심히 시에 건의를 하시고 노력한 결과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열두 분 의원들도 시에서 뿌리공원축제를 주관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이 각자가 많은 노력을 또 시에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뿌리공원축제가 시에서 2년 동안 주최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잘 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대다수 많이 지적이 됐어요.
과연 내년부터 우리가 주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어쨌든 시에서 할 때보다 내용면으로나 짜임새나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잘 추진됐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우리 중구가 주최가 돼서 하니까 정말 잘 됐더라 하는 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만큼은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뿌리공원축제를 우리가 성공리에 마쳐야 돼요.
앞으로 그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도 그동안 우리 27만 중구 주민들이 뿌리공원만큼은 행사를 중구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었고 특히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 열심히 시에 건의를 하시고 노력한 결과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열두 분 의원들도 시에서 뿌리공원축제를 주관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이 각자가 많은 노력을 또 시에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뿌리공원축제가 시에서 2년 동안 주최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잘 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대다수 많이 지적이 됐어요.
과연 내년부터 우리가 주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어쨌든 시에서 할 때보다 내용면으로나 짜임새나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잘 추진됐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우리 중구가 주최가 돼서 하니까 정말 잘 됐더라 하는 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만큼은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뿌리공원축제를 우리가 성공리에 마쳐야 돼요.
앞으로 그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에서 굳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중구로 환원이 됐는데 환원 이후에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제를 정말 차별화 시켜서 시에서 할 때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려고요 이미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뭐 내실있게 중요합니다만 대외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또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홍보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1월 초쯤에 공무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문중하고의 시간이 걸리는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로 좀 환원해서 축제 개최를 내실있게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에서 굳이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중구로 환원이 됐는데 환원 이후에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제를 정말 차별화 시켜서 시에서 할 때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려고요 이미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뭐 내실있게 중요합니다만 대외적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광주 충장축제라든지 또 진주 남강축제 이런 데 홍보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1월 초쯤에 공무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문중하고의 시간이 걸리는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로 좀 환원해서 축제 개최를 내실있게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대로 빈틈없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또한 한편 일간 신문을 보니까 금년 11월 현재 뿌리공원에 127만 이런 내빈객이 방문을 했어요 이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 한 130만명 정도가 내방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속에 좋은 결과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약 한 130만명 정도가 내방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속에 좋은 결과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또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소식지 발간 부분, 뿌리공원 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첨부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또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소식지 발간 부분, 뿌리공원 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첨부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보면은 중구청에 있는 휘장이 있죠, 휘장?
○총무국장 이재승 휘장요?
○윤진근 위원 예,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원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원판, 그 원판이 다 소진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판이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원판 제작하는 그 기준 같은 건 있는데요, 실제 현물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 잘 보관을 해야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휘장 만들은 것을,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판이 없다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 원판은 휘장을 만드는 그 요령이라든지.
○윤진근 위원 말하자면 가다라고 그러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가다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작하는 요령 같은 게 자세하게 규정에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그대로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원판은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역사 속에서 죽 하는 거니까 바뀌면 바뀌는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장은 그럼 보관돼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역사 속에서 죽 하는 거니까 바뀌면 바뀌는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장은 그럼 보관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휘장도 지금 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 뜻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게 없어졌냐고.
○총무국장 이재승 휘장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요즘 시대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 휘장이,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만든 건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바뀌면은 뭔가를 또 보관하고 있으면서 바뀌는 거지 이걸 갖다가 세월이 갔다고 그래서 없앤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건 아니고요 휘장을 지금도 수여할 곳이 있으면은 제작해서 수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원판을 보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원판을 보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윤진근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저희들이 저 누구야 과장했던 누구야,
○총무국장 이재승 박기남.
○윤진근 위원 박기남 과장 있을 때 주문을 했어요 제가 건의를 했어요.
혹시 우리가 전성환 청장일 때 27명일 때 휘장을 전부 한 번씩 받았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전반기 의장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좋은 기회에 쓰고 뭐하면 휘장을 한 번 건의를 했어요, 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 어이가 없더라고, 제 말 들어봐요.
그래 갖고 왜 근거라도 좀 무슨 게 있지 않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작할 수 없다는 거야 원판 자체가 없으니까.
혹시 우리가 전성환 청장일 때 27명일 때 휘장을 전부 한 번씩 받았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전반기 의장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좋은 기회에 쓰고 뭐하면 휘장을 한 번 건의를 했어요, 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 어이가 없더라고, 제 말 들어봐요.
그래 갖고 왜 근거라도 좀 무슨 게 있지 않느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작할 수 없다는 거야 원판 자체가 없으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제작 의뢰만 하면은 지금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휘장을 수여하는,
그건 누가 어떻게 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제작 의뢰만 하면은 지금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휘장을 수여하는,
○윤진근 위원 아니 요즘 수여가 아니라 그 했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보면 뭐랄까 박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지내온 게 있잖아요, 그게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지내온 게 있잖아요, 그게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게요 이제 휘장 자체를 우리 중구에서 완전히 없애 가지고 앞으로 제작을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휘장을 제작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휘장을 제작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가능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 과장님께서 거짓말 시켰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작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판이 뭐 찍어서,
○윤진근 위원 시방서만 있는 거예요, 원판이 찍는 건 원래 보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
○윤진근 위원 주물을 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업체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휘장을 저도 모양을 봤는데 휘장을 다량 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원판이 있어서 거기다 찍어서 이렇게 계속 내는 걸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판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 제작했을 때 제작 의뢰한 업체에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다시 휘장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휘장제작에 관한 그 규정이 있고 제작요령이 있기 때문에 원판이 없어도 다시 제작 의뢰하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원판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 제작했을 때 제작 의뢰한 업체에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다시 휘장을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휘장제작에 관한 그 규정이 있고 제작요령이 있기 때문에 원판이 없어도 다시 제작 의뢰하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원판이 없으면 많은 것을 원판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원판을 뜰려면 다시 비용이,
○윤진근 위원 돈은 많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원판이 있는 것 하고 없을 때 제작이,
○총무국장 이재승 비용이 조금 더 들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업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나면 그 업자만 계속해서 주는 것 밖에 더 돼, 비싸나 안 싸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은 보관하고서 수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만나면 그 업자만 계속해서 주는 것 밖에 더 돼, 비싸나 안 싸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은 보관하고서 수시라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감사 127쪽 한 번 봅시다,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50명이 돼도 50만원, 7명이 돼도 50만원 또 100명이 돼도 50만원 또 어떤 데는 200명이 되니까 300만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상황은요 그해 그해마다 달라 하기는 어렵고요 전에 지원했던 것을 주로 참고합니다.
지난 해에 죽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주로 참고합니다, 지난 해에 죽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일단은 고려를 하고 또 수시로 인원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인원수도 참고하고요.
또 어느 정도 활성화 정도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난 해에 죽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주로 참고합니다, 지난 해에 죽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일단은 고려를 하고 또 수시로 인원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인원수도 참고하고요.
또 어느 정도 활성화 정도 이런 것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 7명이나 이런 데 봤을 때 50만원과 100명이 봤을 때 50만원 어떤 차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또 거기다가 100명에다가 200명 하니까 300만원 줬단 말야 또.
아니 인원 참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또 거기다가 100명에다가 200명 하니까 300만원 줬단 말야 또.
아니 인원 참여가 그렇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7명이 가는데도 50만원이다 이런 것은 이제 체육대회 개최지가 원거리에 내내 국내지만 뭐 이제 그러면 그 교통비용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러한 그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러한 그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원거리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0명인데 50만원인데 여기는 200명인데 300만원 주는 건 뭐야 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안 맞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걸 잘 해서 주시는 건 좋아요 다 지원해 주는 건 충분하게 돈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0명인데 50만원인데 여기는 200명인데 300만원 주는 건 뭐야 같은 지역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안 맞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걸 잘 해서 주시는 건 좋아요 다 지원해 주는 건 충분하게 돈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나 이걸 형평에 누가 봐도 형평이 안 맞다 이 생각이 든다 이거요, 행정기관에서는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맞게끔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지원이 돈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 돈 많이 줘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여기서 돈을 더 없게 주면 또 서운하다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더 주는 건 좋은데,
○윤진근 위원 돈은 한 번 올려주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200명이 참여하는데 400만원, 또 500명이 참여하는데 150만원 500명, 이렇단 말예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아.
이게 보면은 오래도록 대회를 한 데는 적어, 새로 생긴 데는 이건 뭐 상당한 돈이 돼.
이건 뭐 특정인이 있어서 그러는 거요?
이것도 형평에 안 맞아.
이게 보면은 오래도록 대회를 한 데는 적어, 새로 생긴 데는 이건 뭐 상당한 돈이 돼.
이건 뭐 특정인이 있어서 그러는 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특정인이 있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위원님 인원수대로만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꼭 인원수로만,
○윤진근 위원 아니 인원수가 200명인 데는 400만원이고 500명인 데는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좀 많아서 그런 의견도,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총무국장 이재승 인원수도 물론 이제 참작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오래된 데는 돈도 적어, 인원수도 많고.
이게 뭐 한 2.5배 정도 되는 데는 돈이 적고, 이건 또 안 맞다 이거요 그죠?
아, 국장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뭐 한 2.5배 정도 되는 데는 돈이 적고, 이건 또 안 맞다 이거요 그죠?
아, 국장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안 맞는 것 같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다만 이게 꼭 절대적으로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원했던 그 내역 그런 것도 중시를 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원했던 그 내역 그런 것도 중시를 했고,
○윤진근 위원 아니지, 지난.
○총무국장 이재승 또 새로운 팀이,
○윤진근 위원 제 말 들어봐요, 새로 생긴 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요, 더 깊이 얘기할까요?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누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누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지적한 것 이해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휘장 원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생활체육분야 보조금 금액을 나누는데 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 원판을 업체가 보관해야 되는지 본청이 보관해야 되는지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분명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물론 그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만들었고 원본을 본청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실되었다는 얘기 밖에는 되지 않고 CD든 아니면은 원본 규격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현황 문제에 있어서 산출 문제, 산정 문제에서 그 산정을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휘장 원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생활체육분야 보조금 금액을 나누는데 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본위원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 원판을 업체가 보관해야 되는지 본청이 보관해야 되는지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분명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물론 그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만들었고 원본을 본청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실되었다는 얘기 밖에는 되지 않고 CD든 아니면은 원본 규격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생활체육분야 종목별 지원현황 문제에 있어서 산출 문제, 산정 문제에서 그 산정을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지금 원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원판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그 제작 의뢰를 하면 그 원판이 있어야 그게 제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주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원판이 있어야 제작이 다량 제작할 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원판 제작, 원판 보관문제는 지금 구청에는 하여튼 지금 듣기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실 된 것인지 아예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원래 그렇게 했었는지 우리 구청에서 회수했는지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옛날 과장들로부터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과장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 의뢰를 하면 그 원판이 있어야 그게 제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주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원판이 있어야 제작이 다량 제작할 때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원판 제작, 원판 보관문제는 지금 구청에는 하여튼 지금 듣기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실 된 것인지 아예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원래 그렇게 했었는지 우리 구청에서 회수했는지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옛날 과장들로부터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과장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물론 지금에서 원판을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히 제작을 했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중구청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귀중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중구청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귀중품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서두에 서명석 위원 질의내용과 중복 됩니다, 좀 더 보충질의 성격이 비슷한데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소식지 또 구정홍보 감사자료 133페이지 최근 2년간 구정업무 홍보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문사 창간 광고 홍보내용은 언론사 창간 기념 광고사 광고시 구 이미지 주요추진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사 37개 언론사에 44건 예산집행 현황은 3,125만원입니다, 2011년도가?
서두에 서명석 위원 질의내용과 중복 됩니다, 좀 더 보충질의 성격이 비슷한데 주민과 소통하는 중구소식지 또 구정홍보 감사자료 133페이지 최근 2년간 구정업무 홍보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문사 창간 광고 홍보내용은 언론사 창간 기념 광고사 광고시 구 이미지 주요추진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사 37개 언론사에 44건 예산집행 현황은 3,125만원입니다, 2011년도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신문사 창간광고가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창간 광고는요 신문사 창간일에 그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때 이제 홍보를 해 줄테니까 그 창간일에 맞춰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그럴때 홍보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 신문사 창간 광고 홍보비로 3,100만원을 2011년도에 집행하셨고?
○총무국장 이재승 다 창간 광고 홍보비 그건 아닙니다, 다 저기한 건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이 신문사 창간 광고.
○총무국장 이재승 주로 이제 그 창간일 즈음해서 그때 좀 지원이 많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709건 제공했는데 비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요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구정에 우리 구 주요행사라든지 일반행사라든지 매일 보도자료를 일정 것을 우리가 각 과에 있는 우리 구정홍보 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서명석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부족했어요.
우리 구정홍보를 이런 방법으로 신문사 창간 광고해서 3,100만원씩 집행을 하면서 해야 이게 실효를 거둡니까?
거기에 답변이 부족했어요.
우리 구정홍보를 이런 방법으로 신문사 창간 광고해서 3,100만원씩 집행을 하면서 해야 이게 실효를 거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홍보비가 홍보비 예산이 사실 5개 구나 시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조금 적은 쪽이고요.
요즘에는 신문사에서도 홍보비 이런 것 협찬 안 되면은 거의 홍보를 안 합니다.
요즘에는 신문사에서도 홍보비 이런 것 협찬 안 되면은 거의 홍보를 안 합니다.
○김택우 위원 구정업무 홍보비인데 주로 어떤 업무홍보비는 청장 치적사업 아니에요, 그 대부분 치적사업으로 홍보비로 집행해서 3,1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명석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알권리가 뭡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구소식지가 있어요, 소식지 배부가 통장 활용 배부가 월 4만 9,000부 그리고 지하철역 4개, 종합병원 4개, 뿌리공원, 체육관 등 5개소 다중이 모이는 곳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체계적인 것은 바로 동과 통장, 반장을 통해서 대부분 집집마다 그 우편함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알권리, 알권리가 뭡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구소식지가 있어요, 소식지 배부가 통장 활용 배부가 월 4만 9,000부 그리고 지하철역 4개, 종합병원 4개, 뿌리공원, 체육관 등 5개소 다중이 모이는 곳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체계적인 것은 바로 동과 통장, 반장을 통해서 대부분 집집마다 그 우편함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구정소식지도 대부분 동정란 그 획일적으로 늘상 하는 식으로 지금 구정소식지가 지금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집되는 거 아니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우리 위원님께서 그 구정소식지를 여러번 보셨겠습니다만 뭐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사항들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맨 뒷면에 보면은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해서 그런 면들이 일부분 항상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 맨 뒷면에 보면은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해서 그런 면들이 일부분 항상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제 이해를 조금 저하고 달리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소식지를 저희가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 1회 외에는 구청에 구민들 알권리라면은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앞으로 어느 곳이 길이 뚫리고 어디에 무슨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월 그 게재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매월 그 게재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김택우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듯이 선관위에 선거법 때문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에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 것은 선출직 청장과 선출직 의원들 한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 제한을 받다 보면 청장의 치적사업이 거의 동정란에 실리기 때문에 선거법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주민의 알권리라는 것은 대부분 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동정란만 할애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민원 뿐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거기에 편집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반복되게 늘상.
이 동정란만 할애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민원 뿐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거기에 편집해서 게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반복되게 늘상.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저기 우리 구정소식지 중에 그 동정란이 맨 뒤에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각 동에서 하는 것 외에 구청장 동정란이 그렇게 할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구정소식지가 몇 면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평소에 12면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1면입니다.
○김택우 위원 왜 1면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김택우 위원 아니 12면에 의회 일은 1면 뿐이 안 됩니까? 아예 1면도 빼시지.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대부분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견제도 하시고 뭐 협조도 해 주시고 그러지마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청에서 하는 걸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구청에서 하는 걸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김택우 위원 아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의원들 조례 발의를 해서 아직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려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같은 서명석 위원이 발의한 금연조례 어디가 금연조례에서 제정된 곳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1면 뿐이 아니라 1면을 차지해서 할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않잖아요.
그러면 조례안 같은 서명석 위원이 발의한 금연조례 어디가 금연조례에서 제정된 곳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1면 뿐이 아니라 1면을 차지해서 할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않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물론 구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구정소식지 물론 이제 우리 중구소식만 다루기 때문에 중구민들이 쉽게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의원님들 홍보 관계는 앞으로 일간지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더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일간지 효과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매월 접하는 이 구정소식지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집행부의 구정홍보만 전부 할애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들 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정란도 한 4면 정도, 앞으로 4면 정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집행부의 구정홍보만 전부 할애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들 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민에게 알릴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의회동정란도 한 4면 정도, 앞으로 4면 정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4면 할애하는 것은,
○김택우 위원 아니 12면 중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저희도 의회쪽에 다루는 걸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사 자체가 매월 나오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 구정 업무하고 업무량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12면 중에 한 3분의 1을.
○김택우 위원 아, 3분의 1을 할애해 주셔야지.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음 2013년도 감사에서 다시 1면으로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꼭 4면 할애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서대전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 4월이면 3년이 경과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구두로 통보받기를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재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얘기를 구두로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요, 서대전광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 4월이면 3년이 경과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구두로 통보받기를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재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얘기를 구두로 들으셨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구두로 들은 걸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7억 2,000이 들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6억 3,000.
○김택우 위원 6억 3,000에 나머지 그럼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건 예산 잔액이니까요.
○김택우 위원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반납 되는 거죠?
○김택우 위원 반납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6억 3,000을 들여서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은 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구비뿐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6억 3,000이 고스란히 국민혈세가 낭비될 판이고 또한 유명무실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6억 3,000이 고스란히 국민혈세가 낭비될 판이고 또한 유명무실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보수공사 예산은 뭐 큰 예산은 안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카펫트를 낡아서 저기했다든지 뭐 그 소수금액입니다 보수금액은,
다만 쓰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만 쓰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김택우 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그것을 국장께서 3년 지난 이후에 그것을 하신다매, 그런 데에다가 왜 계속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보수공사라는 그 내역 자체가요 무슨 시설을 개선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서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엉망이다라는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정도의 환경정비 이런 정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한 400여 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400여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반드시 내년 4월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단에 협상을 요구해서 또 우리 구비가 철거를 하게 되면 구비 6억 3,000을 반환해야 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국장께서는 반드시 내년 4월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단에 협상을 요구해서 또 우리 구비가 철거를 하게 되면 구비 6억 3,000을 반환해야 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가 3억 1,5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걸 지금 반환할 형편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그 시설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이제 3억 1,500이 우리 구비 뭐 기금까지 하면 6억 3,000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김택우 위원 그럼 철거 않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저렇게 방치돼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 시설을 활용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검토해서요,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활용 가능한 그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김택우 위원 지금 3년 여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고민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부터 검토 중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전엔 뭐 전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은 좀 놔 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은 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장하는 최소한의 3년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저 유명무실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서명석 위원이 말씀했듯이 서대전공원은 중구 구민뿐이 아니라 대전 전 시민들의 아주 휴식공간이에요.
거기에 한 가운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건 공원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내년 4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철거를 하든지 좋은 방안을 세워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유명무실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서명석 위원이 말씀했듯이 서대전공원은 중구 구민뿐이 아니라 대전 전 시민들의 아주 휴식공간이에요.
거기에 한 가운데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건 공원 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내년 4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철거를 하든지 좋은 방안을 세워 가지고 내년 4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직영하면서 이 보완점, 장점, 단점, 드러난 문제점 알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선 직영함으로써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인이 수탁했을 때는 아마 자기들 영리추구 목적 때문에 시설에 뭐 하자 좀 문제가 있고 파손되고 그래도 신속하게 이게 보수가 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수시로 이제 이용자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을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파손시설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복구를 해 줌으로써 그 이용자들로부터 직영함으로써 굉장히 호평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일단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민원 해결 같은 게 굉장히 저희는 빠르죠.
민간한테 이용자들이 부탁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 공공서비스기관에 부탁하는 것하고 서비스의 그 질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샤워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민간수탁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 같은 것 개·보수 하려고 그러면 우리 또 사전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직영함으로써 그 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바로 바로 고쳐주는 그런 장점 등등해서 하여튼 이용객도 전에 위탁 줬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수지분석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영함으로써 수시로 이제 이용자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을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파손시설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복구를 해 줌으로써 그 이용자들로부터 직영함으로써 굉장히 호평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일단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민원 해결 같은 게 굉장히 저희는 빠르죠.
민간한테 이용자들이 부탁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 공공서비스기관에 부탁하는 것하고 서비스의 그 질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샤워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민간수탁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 같은 것 개·보수 하려고 그러면 우리 또 사전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직영함으로써 그 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바로 바로 고쳐주는 그런 장점 등등해서 하여튼 이용객도 전에 위탁 줬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수지분석도,
○김택우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이용객들 민원.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은 뭐 거의 다 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해결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추가공사도 하셨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이용자들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고.
○김택우 위원 하자보수는 별도지마는 추가공사가 별도로 8,600만원이 집행이 되셨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이용객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 이용객이요 월 회원들이 11월 현재 1,437명 그러니까 한 거의 1,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택우 위원 1,500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전에와 비교할 때 몇 % 늘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늘은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택우 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회원도요, 성수기하고 동절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좀 회원이 많이 늘었다가 동절기쯤 되면 수영장 같은 데는 성수기 하절기에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성수기때는 좀 회원이 많이 늘었다가 동절기쯤 되면 수영장 같은 데는 성수기 하절기에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월회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회비는 종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종목에 따라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수영 다르고 헬스장 다르고 다 다릅니다.
수영 다르고 헬스장 다르고 다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비슷한 수준입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할인혜택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할인혜택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조례에 의해야 할인혜택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그 이용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할인도 당연히 조례에다 담아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 장애인은 들어가 있지 않나.
○총무국장 이재승 장애인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장애인은 몇 %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50% 받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등급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일반 장애인 지체 장애인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장애인 하면은 이제 등급 인정되는 장애인들은 다 똑같이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1급서부터 급수로 인정되는 장애인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급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실만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등급보다는 이용하실 장애인 자격증만 갖고 계시면은,
그래서 이제 꼭 등급보다는 이용하실 장애인 자격증만 갖고 계시면은,
○김택우 위원 50% 할인?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게 이제 3급 이상 장애인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3급 이상이랍니다.
○김택우 위원 3급 이상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3급 이상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3급 이상이면은 그 밑에 1급은 못하고 3급서부터 5급, 6급, 7급까지.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3급 이상 장애인 중에서 본인 스스로 이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누가 보조해서 이용을 하거나 이용 가능하신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게 본인은 장애인은 원하지만은 또 만약 장애인들이 수영에 회원으로 해서 수영을 할 때 그 도우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도우미까지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이제 3급 이상 아니에요.
너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급 이상이면 3급 이상도 본인이 원해서 회원등록을 해 가지고 그 체육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너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3급 이상이면 3급 이상도 본인이 원해서 회원등록을 해 가지고 그 체육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일반인들이 대개 이용을 하지만 장애인한테도 개방을 해서 또 할인혜택까지 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일반인들이 대개 이용을 하지만 장애인한테도 개방을 해서 또 할인혜택까지 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택우 위원 그렇게 장애인이 이용합니다, 물론 개방하고 홍보하고 일반인과 차별없이 똑같이 할인혜택도 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3급 이상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서 수영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하는 도중에 장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상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차원이 서 있는 겁니까 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이용만 한다고 해서 회원으로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인과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분들에서 더 다치지 않게끔 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3급 이상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서 수영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하는 도중에 장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상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차원이 서 있는 겁니까 하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이용만 한다고 해서 회원으로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인과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분들에서 더 다치지 않게끔 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요 장애인이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뭐 저희 행정기관의 분명히 그 책임이라고 보고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건 분명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개 라인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용할 때는 별도 한 라인 같은 것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할애도 해 주고 있고.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개 라인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용할 때는 별도 한 라인 같은 것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할애도 해 주고 있고.
○김택우 위원 할애도 해 주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할애해 줄 뿐이 아니라 그 이용하는 도중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도우미까지는 저희가,
○김택우 위원 도우미 아니라 어떤 예방차원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고위험에서 일반인보다 사고위험에 더 접한 사람 아니에요.
이 분들을 사고에서 좀 지켜보든지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장애인들이 혜택만 줘서 할인해 줘 가지고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더 관심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분들을 사고에서 좀 지켜보든지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장애인들이 혜택만 줘서 할인해 줘 가지고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더 관심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시설이용에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조금 편의를 저희가 봐 준다고 그러면은 그 장애인을 보조해 주는 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은 할인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김택우 위원 장애인 하고 같이,
○총무국장 이재승 보조자.
○김택우 위원 보조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경우,
○김택우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건물을 보면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얼추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용적률하고 건폐율이요?
○윤진근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맞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맞는 것으로 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정화조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뭘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밖에 구체적으로,
○윤진근 위원 콘크리트? PVC로 돼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PVC 큰 통이 이렇게,
○윤진근 위원 그 허가 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허가 내죠.
○윤진근 위원 언제?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 시설 준공검사 받을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허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에 비 왔을 때,
○윤진근 위원 예, 떴었잖아요, 그 통이 떴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다시 교체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교체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정화조시설이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이 FRP로 해서 정화조통을 크게 묻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정화조시설을.
그러니까 그 건축에 법상에 그게 정화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FRP로 그냥 묻은 거예요, 그래서 뜬 거야, 뜨다 보니까 이 수압에 의해서 뜬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FRP로 다시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정화조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불안하게.
아니 FRP로 한 이유는 뭐예요, 저렴하게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기를 좀 짧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 FRP로 해서 정화조통을 크게 묻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정화조시설을.
그러니까 그 건축에 법상에 그게 정화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FRP로 그냥 묻은 거예요, 그래서 뜬 거야, 뜨다 보니까 이 수압에 의해서 뜬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FRP로 다시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정화조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불안하게.
아니 FRP로 한 이유는 뭐예요, 저렴하게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기를 좀 짧게 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뭐 위원님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고 또 그 부분에 그 시공업자하고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윤진근 위원 시공업자는 그때 당시 언론보도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가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묻어 준 거야 그냥 서비스로.
○총무국장 이재승 그건 아닌 것으로,
○윤진근 위원 한 번 알아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그 부분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화조로 할 때 뭐하러 그 통을 FRP로 묻습니까, 가정도 통 말고도 좀 잘 건물 같은 데 전부 건물 보세요.
FRP 건물에 PVC로 다 묻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여과시설을 만들지, 어떤 건물에도 큰 건물 보세요.
여기도 이용객이 많잖아요, 하루에 뭐 1,500명 이용한다는데 용량을 따져보자 이거요.
FRP로 가능한가, 콘크리트로 해서 여과시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요.
FRP 건물에 PVC로 다 묻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여과시설을 만들지, 어떤 건물에도 큰 건물 보세요.
여기도 이용객이 많잖아요, 하루에 뭐 1,500명 이용한다는데 용량을 따져보자 이거요.
FRP로 가능한가, 콘크리트로 해서 여과시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윤진근 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조사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음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 FRP통은 불안해요 수압에 의하면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한 1,700만원이 이제 흑자를 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한 1,700만원이 이제 흑자를 보죠.
○총무국장 이재승 약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추세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견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파견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우리 구청에서 나간,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들 총괄 책임자가 1명입니다 계장 6급.
○윤진근 위원 일용직이나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정규 6급이 이렇게.
○윤진근 위원 6급 하나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하나 뿐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 종사하는 여자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다 기간제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간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기간제들 또 강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간제도 여기서 구청에서 선별한 거 아니에요 뽑은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우리가 특별하게 선별한 게 없고요, 그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윤진근 위원 있던 사람들을 활용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까지 이게 직영을 하실 생각이에요? 계획은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기 우리가 기간제들을 2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영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1년 더 직영을 해 봐 가면서 어떤 게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영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1년 더 직영을 해 봐 가면서 어떤 게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개인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고급인력을 거기다가 계속 투입한다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괄적으로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찾아갖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또 자료수집, 민원수렴 여러 모양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된 부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또 자료수집, 민원수렴 여러 모양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된 부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과에서 주소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편물 오는 걸 보면 지금도 중앙로 100번지가 아니고 태평동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이렇게 구청에서 오는 용지를 보면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면 버드내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 도로명주소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부터 빨리 바뀌어가지고 시달이 되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과에서 주소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편물 오는 걸 보면 지금도 중앙로 100번지가 아니고 태평동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이렇게 구청에서 오는 용지를 보면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면 버드내아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 도로명주소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부터 빨리 바뀌어가지고 시달이 되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도로명주소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 초등학교 27개 중에 12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 상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뭐 홍보용 필기구 이런 데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우리 구정소식지 등등해서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내년말까지는 병기해도 가능한 그런 저기거든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도로명주소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관공서에서 나가는 것도 기존 주소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바로 잡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내에 초등학교 27개 중에 12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 상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뭐 홍보용 필기구 이런 데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우리 구정소식지 등등해서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내년말까지는 병기해도 가능한 그런 저기거든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도로명주소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관공서에서 나가는 것도 기존 주소로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바로 잡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그것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홍보기간이지만 그래서 각 세대로라도 이렇게 무슨 우편물이나 통보물 예산이라도 세워 갖고 이래서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홍보기간이지만 그래서 각 세대로라도 이렇게 무슨 우편물이나 통보물 예산이라도 세워 갖고 이래서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이 일정 부분 세워집니다, 올해도 이제 예산을 좀 세워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 홍보는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사항이거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나름대로 기초 지자체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홍보해서 2014년 1월 1일자 전면 시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 홍보는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중앙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사항이거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나름대로 기초 지자체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홍보해서 2014년 1월 1일자 전면 시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를 들어 보면 서구 같은 관내에 제가 지금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이렇게 타올에다가 홍보 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 아주 뭐야 인쇄물을 조그만한 주방용 타올 조그맣게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다 돌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래서 한 번,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물티슈에도 하고,
○조덕수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홍보용 필기구에다도 하고.
○조덕수 위원 홍보의 효과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존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요 구유재산이지만 어느 집에 모퉁이 이렇게 딱 붙어서 그 놈만 사용하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사서 이렇게 활용하면은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김택우 위원 아, 개인 사유지 옆에 귀퉁에서 조금 붙어 있는 보존 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을 말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을,
○김택우 위원 그게 중구 관내 이 자료에 나온 이 10필지 411면적 이게 매각현황이고 매각진행은 16필지 657면적인데 16필지나 됩니까, 그렇게 보존 가치 없는 토지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미 매각된 것은 10필지고요 또 매각 진행 되고 있는 것 그런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가치가 없다고 보긴 그렇고,
○김택우 위원 그게 대부분 10평 이내 한 20평 그렇게 그것보다도 부족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조그만한 거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적으로 합해서 16필지면은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면적이 657㎡니까요,
○김택우 위원 한 300평?
○총무국장 이재승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김택우 위원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모퉁이에 붙어 있는 것.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매각을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에 붙어 있는 땅 주인이 그거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가급적 우리도 이제 거기서 사야 그 땅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김택우 위원 유도도 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오히려 공시지가 이하로는 팔 수 없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공시지가 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김택우 위원 공시지가로 매매를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매매할 수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김택우 위원 감정평가 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게 나머지 매각 진행 부분이 16필지 한 200평 남아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6쪽을 보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현황 이 중구 관내에 중개업소가 415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중개사는 350명?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중개법인 아닌데도 중개업소가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중개인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개사고요, 그 기타는 중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중개인이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지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청에 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시 지적과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 대개,
○김택우 위원 이 부동산 이 부분해 가지고 이 민원이 접수 되진 않고 있어요, 민원처리?
○총무국장 이재승 있지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김택우 위원 대부분 어떤 관계로 해서 민원이 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를 들면 뭐 중개수수료를 좀더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택우 위원 중개수수료는 일정 부분 정해지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사들이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물건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자기네들이 이행할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은 반드시 설명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누락해 가지고 이 매매가 성사된 이후에 그런 것 민원인한테 피해주는 그런 사례 종종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물건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자기네들이 이행할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은 반드시 설명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누락해 가지고 이 매매가 성사된 이후에 그런 것 민원인한테 피해주는 그런 사례 종종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1년도 1년 동안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민원,
○김택우 위원 이 처분 현황만 나와 있고 적발건이 17건이 돼 있네 적발 건수가.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민원 접수된 내역은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 처분건은 이제 지도 단속하면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처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도 중개업이 415개 가운데 아직도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신규로 내는 사람도 있고.
○김택우 위원 신규 내고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휴·폐업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대략 연 중 한 신규로 하는 그 폐업하는 게 30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전보다 늘어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이제 늘어나진 않고요, 거의 이 수준에서.
○김택우 위원 거의 일정 수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또 신규로 저기하는만큼 폐업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적과 같은 경우는 주로 땅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국유지 시에서 저기,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재경부 땅만 하는가요, 재경부 땅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또 큰 것은 상급공사로 넘어가죠 관리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자산관리공사.
○윤진근 위원 자산관리공사,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경부 땅을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임대료를 받고 주는 거죠.
○윤진근 위원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재경부로 일부 올리고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받는 게 있잖아요, 인센티브 몇 %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료의 50%씩 50%는 귀속하고 50%는 우리 구,
○윤진근 위원 큰 수입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큰 수입이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세외수입이죠, 얼마나 돼요 그럼 전체로 금액을 따지면.
○총무국장 이재승 금액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파악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로 자투리땅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자투리 나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투리 나오면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거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기 있는 게 지적과로 넘어 옵니까?
준공 처리되면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적과에서 매각도 할 수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매각도 할 수 있죠? 그죠? 자투리땅이.
준공 처리되면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적과에서 매각도 할 수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매각도 할 수 있죠? 그죠? 자투리땅이.
○총무국장 이재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윤진근 위원 거기서도 매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준공이 떨어지면은 지적과로 이관되면은 지적과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각할 때는 전부 7평서부터 2평, 3평 큰 데는 뭐 20평도 있고 25평, 30평 이상이면은 그 집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글쎄 7평, 10평 정도는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나니까 감정가가 오르는 거야, 도로가 나니까.
그러면 이 땅이 못 쓰는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깔고 있던 땅보다 더 비싸면은 안 살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도로가 나니까 감정가가 오르는 거야, 도로가 나니까.
그러면 이 땅이 못 쓰는 땅을 예를 들어서 내가 깔고 있던 땅보다 더 비싸면은 안 살 것 아니냐 이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위원님.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두 군데 감정사를 부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2분의 1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감정사들이 좀 생각을 해야지 사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로 나기 전에는 100만원 밖에 안 갔는데 도로 나고 나면 100 한 40~50만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쓰는 땅이고 그 안 산다고,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자투리땅이 도시개발과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한 20~30평 있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5대가 됐든 3대가 됐든.
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감정사들이 좀 생각을 해야지 사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로 나기 전에는 100만원 밖에 안 갔는데 도로 나고 나면 100 한 40~50만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쓰는 땅이고 그 안 산다고,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자투리땅이 도시개발과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투리땅이 어느 정도 한 20~30평 있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5대가 됐든 3대가 됐든.
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뭐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토지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 분들도 요즘은 시세를 잘 알거든요.
여건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다 할 것이다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또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것 하면 자투리땅 같은 것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주차장 같은 것 활용하는 그런 방안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얼마다 할 것이다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또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것 하면 자투리땅 같은 것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주차장 같은 것 활용하는 그런 방안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그 분들 고유영역이 있죠.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거야 있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저희도 그런 의견은 사적으로 이렇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수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홍보부분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택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토지분할 하는 부분하고 또 윤진근 위원님이 그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택우 위원께서 공유토지 부분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황 부분하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또 한 번 챙기시고 챙기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수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홍보부분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주민들이 알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택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토지분할 하는 부분하고 또 윤진근 위원님이 그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택우 위원께서 공유토지 부분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황 부분하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또 한 번 챙기시고 챙기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오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는 오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