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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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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총무과장 백승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회계정보과장 이천우

세무과장 이익노

민원봉사과장 김효수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이병길

효문화마을관리과장 정일수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위원장 이충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실적, 2013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2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9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한 종합적 설계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설계를 위해 민선5기 2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구정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성 있는 제안 검토를 통해 147건의 저비용 고효율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대형 공공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부서별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 동반자적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제6대 중구의회와의 주요 정책사업 및 구정 사전설명과 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 통보, 그리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통해 동반자적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적시성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또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의 참여와 소통의 구정 운영입니다.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민선5기 2년 구정성과 홍보동영상과 책자를 발간하고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정보공유와 소통의 구정운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 9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 상황 공개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지표고도화를 통해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한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성과창출형 지식행정 구현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 마인드 제고 교육과 지식정보 사냥 등을 통해 통합소통형 지식창출과 조직 내 지식공유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등 구민권익을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고 행정 쟁송사건의 적극적 대응 및 소송수행 직원 업무능력 배양 등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는 각종 정책수립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였고 홈페이지에 중구 기본통계 및 인구통계자료 제공과 함께 제21회 중구 통계연보를 12월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모두가 공감하는 지자체 감사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효문화관리원 및 8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강감사 등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해소와 청렴 1등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9쪽부터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쪽 구정의 종합설계를 통한 기획 조정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핵심구정 제시를 위해 2013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발전을 선도할 고효율 저비용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일몰제, 숨은 1% 찾기 등을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사전 관광수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효의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전략적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기구,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호 소통과 협력의 구정운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통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로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정에 주민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과의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제안제도 등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획적, 체계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재정관리제도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 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투명성을 강화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 등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외부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요 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3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 처분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및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 자체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지도와 감사 투명성 제고와 부패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4페이지 말이죠, 14페이지 보면은 업무보고, 이 주요사업에 대한 동반자적 정책협력 강화 했잖아요?
  업무보고 때,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초청간담회 했을 때 구의원들도 거기 참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정책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 구에서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른 그런 것도 해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은 다 알지마는 행정기관하고 우리 의회는 조금 약간은 가까우면서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의원끼리는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 어떻게 우리가 시나 국회의원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면 또 가까운 데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가까운 사람을 참여를 시켜서 더욱더 뭐랄까 푸싱이라고 그럴까 좀 같이 협력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 일단은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 어느 사람이 가까운 건가, 이걸 물색해서 같이 동참해줘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총 12건에 대해서 225억 3,8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114억을 재정 확보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 또 그런 소통의 창구가 저희들이 시나 국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길은 시의원님이나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의원님들이 푸싱을 해 줘야 당연히 그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시 저희들은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행정과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같이 만났을 때 의원들이 더 가까운 의원이라도 우선 당장 예산을 따오기는 하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국회의원 하고도 어떤 의원이 잘 통한다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얘기 좀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냐.
  꼭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인간관계나 모든 것 하다 보면 좀 국비라도 가져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니냐, 업무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아무리 구의원들은 행정기관 우리야 돈이 없으니까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뭐 시의회나 국회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마는 구정발전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다같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의원님만 가면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그것은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여를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을 딱 찍으면 안 되니까 의장단에다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좀 한 두명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두명 좀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은 따를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좋은 의견,
윤진근 위원    우리 의원끼리도 잘 통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갖고 갈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최대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한단 말야, 최대한도 하는 데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으로 내정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7월 1일자에 왔으니까 뭐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전반적인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전부 파악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뭐 다 파악했으니까 대충 되지 않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기구 및 분장사무 기획감사실장 밑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확인평가담당, 법무통계담당, 감사담당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본위원이 초선 의원이고 또 이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 구청 내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 업무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 예산담당, 확인평가담당, 법무통계담당, 감사담당해서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주요내용은 기획담당은 구정의 기획과 조정역할 또 의회 협력, 정원 직제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지시사항, 국제교류업무를 기획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담당은 전반적인 우리 지방 재정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영의 재정에 관계사항을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또 확인평가담당은 기획이나 예산을 구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가, 잘 안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확인평가업무를 주요로 하고요, 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그런 사항을 업무로 하고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직원들의 정보화 수준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평가담당이고 대외적으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정부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확인평가부서입니다, 담당이고요.
  법무통계는 저희 구의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 이런 사항하고 또 쟁송업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통계, 구정 통계에서 인구조사라든지 사업체 그런 통계를 법무통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구행정의 구·동의 자체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또 검·경 수사기관의 사정활동 상황, 공직기강 쇄신 관련업무를 감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구 재정운용을 통제하고 또 기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확인평가를 통해서 잘 이행된 사항을 평가하는 그런 부서로 구정을 기획·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그렇죠.
  우리 구 살림살이를 또 계획하고 전반적인 예산 또한 감사 아주 중추적인 역할하는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대략 살펴 볼 때 그동안 예산편성이 본위원이 느낀 바에 비한다면은 아주 성실하게 잘 운영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사실 위원님의 지적도 공감이 됩니다, 또 잘 해 주셨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구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또 이런 사회복지 수요는 사실 많은데 재정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부자원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 받는 것도 또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나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 또 국가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내부 절약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소모성 그런 낭비성을 줄여서 그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소관 부처, 소관 부처라하면 각 실·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과·국에 거의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은 이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맞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맞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경상경비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다 반영을 했고 또 법적, 의무적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약 한 올해도 226억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반영 못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이제 돌려가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주요 사업에 우리 구가 네 가지 현안문제에서 하는 투자사업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거의 반영을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회적 기반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게 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또 붕괴되는 부분을 긴급적으로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가 이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그 비용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설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구비 부담능력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김택우 위원    이 매칭펀드에 구비 부담이 10%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사업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복지에서는 1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 그럼 신규사업을 추진할 사업을 숙원사업이나 있는데 지금 구비 부담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올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특별하게 못하는 사업은, 우리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에서 도심재생사업하고 효문화마을 재창조사업 이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11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이라고 그래서 2011년 예산 불용액이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산 불용액 관계는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2011년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금 자료에 나온 2011년도 것은 어차피 지금 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난 게 어쩔 수 없지마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래서 2012년도나 2013년도에는,
김택우 위원    저 잠깐요, 이 자리는 감사를 받고 있어요.
  2011년도 것도 물론 지난 거지마는  2012년도 그렇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불용사유를 이렇게 보면 죽 획일적으로 이 사유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불용액을 또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남겨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통재정관리 공통으로 풀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풀예산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또 여비, 자산취득비, 사업체통계조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예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집행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2억 7,000 중에서 1억 6,500하고 1억 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그 지역의 이런 사업지가 사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또 내년부터는 그렇게 않도록 해서 그런 지역이,
김택우 위원    이게 아주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도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은 풀은 억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주민 편의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다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좀 지역 그 발전하는데 좀 소홀한 거냐 그런 부분의 지적으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올해나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이 감사자료 16쪽을 살펴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처리내용, 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완료 됐습니까, 이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완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정책실명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추진 이게 2011년도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옆에 처리내용 보면 거의 완료됐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처리내용을 이렇게 문서로 적어 왔는데 이게 반복됩니다.
  본위원이 살펴 봤을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전년도, 전년도를 볼 때 똑같습니다 거의 획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정책실명 관계는 이게,
김택우 위원    아니 정책실명제 뿐이 아니라 여기 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필요,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나열돼 있는데 거의 처리내용이 이렇게 완결 돼 있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똑같으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렇게 처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실명제는 2012년 이 규칙이 개정됐고 그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이 상·하반기에 실명대상을 정비를 통해서 38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19개고 추진사항이 19개입니다, 그 실명관리 대상 정책사업으로는,
김택우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에서 완료된 이 건수는 벌써 여러 건수가 있는데 정책실명제만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18페이지를 보면은 이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처리결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그 의회와 지금 집행부가 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집행부의 직원분들과 의회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기 중에만 대부분 집행부 간부들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아직 소통이 부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것 더 노력해 나갈 점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의 그런 것 하는 걸 최대한 알려 드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하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이 감사실장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들도 자기 능력 또 성과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몇 십년 그 분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 다뤄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의원들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마는 그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취지를 볼 수가 있어서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 소통과 대화라는 것은 이 상호간에 신뢰에 바탕을 둬야 되지 의원들은 전반적인 공무원들을 견제 감시하는 기구가 의원들이 아닙니다.
  같이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같이 동반적인 입장에서 같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인정합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저는 의원님들을 개별적은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에게 선택받으신 분이고 또 구민을 대표로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고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면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이것을 중추적인 기획감사실부터 바꿔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1년에 몇 회 감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어떤 감사를 말씀,
김택우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동에나 정해진 감사일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1년에 몇 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서 받은 그 감사는 네 번을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도 아홉 번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서 네 번을 받았고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 감사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문화관리원하고 9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많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더 설명 드릴까요?
김택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직 못 찾으시나 본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자세하게 뭐 설명······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감사하고 또 9개 동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한 결과에 돼 있고요.
  지금 일상감사나 보건소에 자체감사는 보건소 외 9개 동,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용두동, 태평1동, 유천1동,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 거고요, 저희 구에서 한 것이 동에, 보건소하고 9개 동 한 것이고요 받은 것은,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 잠깐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
  시 감사 뿐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 몇 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감사원에서,
김택우 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감사함으로써 드러난 부분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빼, 제가 여기 감사자료 75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징계 현황 2011년, 2012년도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2011년도 징계건수가 3건, 이것도 감사 우리 자체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검찰에서 경찰이나 인지해서 나온 건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어떤 여기에서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자체감사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자체감사에서 구, 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결과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시나 행안부, 검찰 통보한 그렇게 해서 징계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징계현황 건수인데 여기 보면은 전체 내역을 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결과에 이 적발건수가 없다고, 한 건도.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공무원, 내 서류를 살펴 볼 때는 없고 거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이 자료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징계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한 사실은 없고 대부분 훈계 또 주의하고 또 환수하는 그런 정도 행정상,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 그렇다고 보면은 징계나 전부 훈계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징계를 하다 보면 재발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런 훈계를 몇 번 하면은 이제 징계하는 그런 양정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김택우 위원    여기 봐요, 공무원 징계현황, 2011년, 2012년도 이 징계사유가 상습절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상습절도, 공무원이 상습절도가 포함돼 있어요 상습 그것도 한 번 절도한 게 아니라 상습절도라고요.
  이 공무원 징계현황에, 여기에 정직, 감봉, 견책 이게 상습절도가 징계가 이렇게 가벼운 징계 해 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이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김택우 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라 이 자리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그 공무원이 이제 그런 저희 조직원 중에서 그런 것을 위반을 해서 절도 그런 것이 돼서 통보가 와서 그런 사항 한 사항,
김택우 위원    지금 상습절도로 돼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런데 그,
김택우 위원    이 상습절도라는 건 충동적으로 한 번 절도한 것과 상습절도예요, 이 징계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상습절도를 이게 검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 검찰결과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상습절도를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징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형사벌은 검찰에서 형사벌은 또 받았고요, 행정벌을 이제 여기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김택우 위원    양정벌 중에 행정벌이 제일 무거운 벌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그 사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간 중에 표창 받은 게 있어서 좀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경감된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감사실장 봐요, 전국적으로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간혹 공무원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백억씩 횡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하루 이틀 보도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인정을 하고요.
김택우 위원    봐봐요, 한 공무원이 몇 백억을 횡령한다면은 우리 구 재정이 지금 3,000억 뿐이 안 되는데 100억 이상 횡령을 해봐, 그런데 감사가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든지 견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구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 보면은 몇 급 공무원이 몇 십억을 횡령해서 또 투자해 가지고 다 없애 버리고 이게 거의 매스컴을 아주 하루 멀다하고 장식합니다.
  상습절도, 상습절도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지고 벌도 형평에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그 감봉처리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수시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 시·군·구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지금 동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돼서 지금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감사실장, 지금 이 부서에 오신지 한 4개월 되셨죠? 4개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감사실에서 1년, 2년 근무하시게 되면은 이 중추적으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좀 아주 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 공무원들이 진짜 청렴하고 또 보람되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얼마나 아주 좋은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감사실장한테 당부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감사할 때도 벌, 벌도 강하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냥 봐 주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것에서 지금 더 강하게, 더 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좀더 철저하게 감사기구를 가동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이 됐어요.
○위원장 이충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중구에 어려운 이런 재정난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도 창안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직무를 다 하셔서 5개 구에서도 제일 가는 우리 중구가 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부탁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사업에 있어서 구비 부담분 조정이 필요하다 이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을 이제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60%고 시비가 15%예요.
  그러고서 구비가 25%나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말 뿐으로 이제 원도심 활성화 하고 이렇게 하지 시에서는 15%를 예산액에 부담을 하고 구에다가 25%를 부담해라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해서 사업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다시 말하면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변은 또 상점가는 중구 주민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도 열악한 중구의 재정실정을 감안해서 시비가 더 부담을 하고 구비를 좀 절약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맞더라, 타구하고 비해서 많이 좀 차등화가 되더라 이걸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0.5% 의회에서도 요구했었던 0.5% 인상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만 하고 자치구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오늘 대전일보 보니까 ‘대전 자치구 재정난 가뭄 끝 단비’해서 시의회 행자위에서 교부세 조정조례안을 시에서 의회에 20%로 제출한 것을 아, 21%로 올린 것을 0.5% 상향조정해서 행자위에 통과가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 필수예산 미확보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226억 정도가 됩니다.
서명석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아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고.
  지금 필수경비가 200억 이상이 부담을 못 하고 있다 재원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동안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의 의원들도 시의원들과 많은 그런 업무 협상도 있었고 건의도 했습니다.
  또 이번 조정교부금 0.5% 상향조정 된 것도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 열두 분 의원분들도 다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어쨌든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필수경비도 2012년도 미부담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은 내년도 결산을 해서 올해 결산을 해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닌게 아니라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또 자체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또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재정을 만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답답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어렵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행정을 했기 때문에 길은 없고 참 답답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시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6페이지 기채발행에 있어서 이자율을 꼼꼼히 좀 따져서 신중히 발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본위원이 이제 지적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채무현황 보니까 71페이지요, 채무현황 상환계획을 보니까 찾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거기 한 번 보세요 이율이 거의 4.85%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담보도 4.0%대예요, 담보대출이.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4.85%를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상환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사실은 이제 저금리시대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지방채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적자금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대전광역시에서 했는데 차입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4.85%가 시중금리보다는 낮았었습니다.
  낮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여건만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걸 갚아 버리고 사실 90 몇 억만 갚아 버리고 지금 4% 미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재원이 없어서.
서명석 위원    예, 알았어요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뻔히 세금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답답한 입장입니다.
서명석 위원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감사활동을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김택우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그 2011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전부다 이게 징계건수가 전부다 외부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거지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징계한 것은 없더라.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취했지만 신분상 조치는 좀 약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김택우 위원의 지적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은 사후 예방 방지차원에서 명단을 좀 언론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발방지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또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 달라고 본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자료 보니까 별다른 그런 발전된 그런 방안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온정주의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엄정한 벌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 그런 사무감사에 있어서 더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공무원만 저는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나 그 비영리단체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것도 투명하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방차원의 감사, 처벌위주보다는 감사를 해서 많은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본위원의 주문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 또 이런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당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그 결산보고를 하면은 확인하도록 해서 그 사업부서 의견만 존중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처벌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의구심이 안 가도록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페이지요, 주민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부와 주민간에 갈등이 없도록 괜히 금전적인 또 시간적인 낭비가 많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사전감사를 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지금 2011년도에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자료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행정소송이 접수된 건 32건이었고 민사소송이 8건해서 40건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3건해서 3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은 32건 중에서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결국은 상당히 많은 건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이나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손익관계 이런 문제들이 그런 갈등을 빚어가지고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런 불화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좀 가교역할을 하면서 소송건수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랄까 개선되는 이런 길이 안 보여요.
  여기는 대안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소송건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구민들이 권리나 이해 침해를 권리 회복 차원에서 소송건수는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조건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청문절차라든지 사전에 그런 걸 노력을 해서 소송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고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해를 시킨다든지 찾아가서 뭔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머리 아프게 생각 마시고 이것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고.
  찾아가서 이해와 설득도 시키고 또 모르는 게 계시면 가르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또 지역갈등의 소비, 금전적인 이런 손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옳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잔액이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으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2011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사실은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많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찌한 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나 남았느냐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예산액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됐으며 얼마나 지금 집행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전체 예산 3억 중에서 3,000은 10% 절감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2억 7,000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억 7,400을 집행했고요, 9,5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천동 서대전육교 동네체육시설 관계 하고 또 선화동에 경로공원 하천변 족구장 차양막 설치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을 것으로 연말까지 아직, 4,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비 예산이 서 있으면은 월동기에 꼭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월동기 하는 그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지금 체육시설 관계만 그런 것이, 사실 저희들도 솔직한 말씀 드려서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저 두려웠었습니다.
  이번 감사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또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또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했는데 동절기에 그렇게 뭐 파거나 이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개선을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것 뿐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청장님께서나 저나 모든 의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수행 현황에 보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행자위가 3건, 사도위가 2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은 32건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한 거고, 위원회별로 소관 과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럼 현재 어느 쪽이 맞습니까?
  25건이 맞습니까, 32건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아니 완료된 것을 이제 전체 승소하거나 패소, 소송이 종결된 것 이런 것이 포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 지금 위원회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충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오늘 보고하신 내용하고가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잠깐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페이지는 37페이지에 행자위 3건, 보셨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사도위원회 22건 그렇게 해서 25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하신 것은 17페이지에 보면은 소송현황 해 가지고 32건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들어오실 적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기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기간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보고서하고 틀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하나도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해 온 부분이지만 이런 것 하나도 집계가, 집계 하나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확실하다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2011년도 자료 같습니다.
  2011년도 그 과별로 소송수행 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여기 들어오실 때 정도는 이 정도는 맞춰보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성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 소관 게 맞고요, 위원회별로 해당 과에서 한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로,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렇다면 기명을 해서 저희들이 본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더 한 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부위원장호선의건

(11시32분)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조덕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방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조덕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므로 서명석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덕수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덕수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덕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능력도 없는 조덕수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힘이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부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성함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이 좌석 말씀하셨죠? 
  그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덕수 위원을 위원장석 오른쪽 상단에 배석코자 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충선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으로서 호선되신 분이 꼭 위원장 상단에 배석하란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그 부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례가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례, 우리가 전례를 계속 따르는데 관습과 전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은 자꾸 왔다갔다 옮겨 다니기도 이 자체가 귀찮은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본위원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서명석 위원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요.
○위원장 이충선  그렇다면 조덕수 부위원장님께,
서명석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라고.
○위원장 이충선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김택우 위원께서 좋은 안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기초의원들의 좌석배치는 이게 하나의 전례와 관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장의 의견대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이의가 그럼 두 분 의원으로 상반 됐기 때문에 이게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물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서명석 위원은 관례대로 따르자 하고 두 분 위원을 묻는 게 어떻습니까, 두 분 위원.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께서 전례대로 하셨던 의견을 지금 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김택우 위원님께서 두 분 의견을 묻자 하십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진근 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의중을 말씀해 주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뭐냐면 부위원장님께서 나는 좌석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진행이 원만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본인 당사자 일을 당사자더러 여기서 의견을 물으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선  지금 그래서 제가.
서명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안이 두 안이 나왔으니까 본인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룰대로 관행대로 따른다든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본인 입장 난처하게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인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나한테 들려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뭐 본인 빠졌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좌석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저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동수니까 위원장이 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이충선  그래서 조덕수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나가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배치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2 대 2.
서명석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은 어느 쪽이에요?
○위원장 이충선  저는 전례대로 따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11시40분 속기중지)

(11시41분 계속속기)
○위원장 이충선  계속 속기해 주세요.
  좌석배치는 있는 그대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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