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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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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교통과, 재난안전과)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지난주에 언론에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가스공사에서 시민 대기오염 모니터링한 결과가 지면에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2009년에도 한번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중구에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중촌동, 목동사거리인가요.  
서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 권고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한다면은 자가용이나 이런 승용차 이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런 차원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진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여야지 되는데 그래도 중구에서의 그런 이미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과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캠페인을 한다거나 시민들에 대한 의식개선을 한다거나 우리가 몸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도만 나올 뿐이지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캠페인이라든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디에서 얼만큼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의식이 함양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쳐줄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목동에 살아요.  이 신문 보고 2009년에 제가 여기에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니까 아, 여기를 이사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중구가 공기도 쾌적하고 살기 좋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가 이제 체감하는 온도가 중구가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보도를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온실가스 감축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차량이용 하는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정책도 그렇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얼마 전에 서구쪽 길을 가는데 직원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만큼의 뭐 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저런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 볼 때 바람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다음해에 또 이런 발표가 났을 때 결과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 중구 관내가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이 특정지역을 한정지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역 했을 때 또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점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듭 반복되는 거라면 그 시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쯤일 것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그 지점을 계속적으로 매년 그 지점에서만.
서진 위원    아, 이번에 보니까 그 지점에서 계속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며칠 해가지고 몇 시간대 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지난번에 외제차량 그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올해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 현황을 보니까 두 대 더 하셨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6건 정도.  
서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건이었는데 6건 하셨으니까 2건 더 하신 것인데 이것 또한 그냥 답변으로 마무리 하시지 말고요.  좀더 실질적인 대안 좀 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외제차량 그 견인에 대해서 서울시도 상대적으로 외제차보다는 일반 승용차들 견인량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마는 언더리프트 그런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 3,000여 만원 넘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이제 서구에서 그것을 이번에 도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이쪽 견인대행업소 거기다가 해서 차량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견인업무라든지 이것이 현재는 사양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 언더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은 리프트로 실어서 차량에다 싣는데 공간이 또 필요하답니다 일정공간. 그냥 일반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서진 위원    어려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FTA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외제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 대안 또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대전시내에 외제차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외제차 파는 것 못 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 거라고요. 보편화가 될 거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단속차량 지금 일지 작성 하시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매일 단속실적이라든지 이것이 매일 나오죠.  
서진 위원    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되어 있는 현황 보고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동카메라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적게 적발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건, 세 건 나와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안 되고 있는 곳을 계속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봐서 그것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서너건으로 여섯건, 열건, 삼십건이 안 되는 곳들이 한 4군데, 5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파악하시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이동시켜서 옮겨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저 또한 했고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경찰청 하고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미리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그 차 한 대 때문에 한 30분씩 소요하고 있는 골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면으로의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출퇴근 시간 이 때에 저희들이 거의 대도로변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면도로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CCTV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단속하다 보면은 시비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죠. 몇 분 안 되는 직원분들이 다 중구 관내를 다 관리감독 하시기는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좀 활용을 하시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선은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첫 째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별로 다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97쪽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옥진 위원    예.
  연초에 위탁관련해서 특혜의혹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선화1 노외주차장 관련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선화1 노외주차장 하고 또 문화1, 문화동 제1노상주차장, 병무청 앞에 거기 하고 특별히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비교를 해서 나온 거죠.
정옥진 위원    비교를 해서 나왔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펴보면 선화1 노외주차장은 작년에 수탁료가 얼마였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에.
정옥진 위원    2,9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운영해서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에요?
정옥진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1만원이요.  
정옥진 위원    직영해서 2,94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2,900만원이 2010년도 주차장 운영수익이 2,900만원 정도 나온 것이고요.
정옥진 위원    그걸 말하는.  
○도시국장 이상조  계약 저희들이 입찰 계약금액은.
정옥진 위원    직영 아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당시에는 직영을 했죠.
정옥진 위원    그렇죠. 직영해서 그러니까 수탁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영은.
○도시국장 이상조  직영은 저희들이 2,9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과금 제하고 인건비 뭐 이런 것 제하고 나니까 한 6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입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금년도 기초금액을 670만원 정도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사실은 제한경쟁,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이쪽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수탁자로 결정이 된 거죠.
정옥진 위원    그리고 병무청 앞에는 지금 거기 선화1 노외주차장 114면이나 돼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병무청 앞에는 27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연도 2,100만원인가 그 정도 되었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많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민원은 저희들한테 크게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옥진 위원    전혀 없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다만 그 주변에 병무청 주변쪽에 주차단속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죠.
정옥진 위원    주차단속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금이, 요금 받는 것이 시간당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작년 대비 올 해 같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요금체계는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리면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다녀가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참고로 이제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하고 병무청 노상주차장 하고 차이가 사실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그 병무청쪽이 이용률이 높고.
정옥진 위원    그 이용률이 작은데 114면이나 설치한 것은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그 주차가 없는데 이용객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면수를 거기다 해야 됩니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원도심 이쪽도 거의 원도심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공동화 현상도 발생되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결국 공동화 현상이 지금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추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추이가 선화1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률이.
정옥진 위원    2011년부터 역순해서 한 5년 동안에 이용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선화1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엽제전우회로 해서 이렇게줬다고 하는데 그 제한경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러한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는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우리가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은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풀었을 때는 다른 쪽도 다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한 것이고요. 비영리법인한테.
  그러면 그것은 수탁자 결정할 적에 가장 높은 가격 써낸 쪽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뭐 지금 3개소가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두 개소를 운영하고 고엽제에서 이 선화1 노외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중에.  
정옥진 위원    어쨌든 연초에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특혜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충분히 추진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런 입찰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혜라고 보면은 특혜인데 사실 지금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것이 다 비영리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우리는 수의계약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제한경쟁을 이렇게 세 군데만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경쟁을 해가지고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저희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3개소는.  
정옥진 위원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13개소.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변의 상가들에서 이렇게 민원 호소하는 것이라든지 수탁료 많거나 너무 많아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보다는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기는 있죠.
정옥진 위원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몇 군데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불친절 하다는 것은 주차하는 관리요원이 그분들 하고도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친절 하겠죠.  그쪽은 한 푼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그렇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정말 주민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불친절 하다는 민원, 또 주차요금 때문에 시비민원이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분, 그런 관리하는 분들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서라도 그런 주민불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제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해서 문제가 없음을 바로 해소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이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있죠.  이 계약방법에 대해서 경쟁입찰이 대다수인데 여기 특정업체에 몇 곳에 제한적으로 특혜의혹이 있듯이 이 업체한테 줬는데 이것 꼭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관에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제한경쟁으로 할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마는 문제는 각종 단체 이쪽에서 너도나도 해달라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내에 118면입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대전지부가 2011년 1월 25일부터 1년 동안 제한입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18면이면 우리 관내에서 홍명상가 노외주차장 빼놓고 대흥동 제1노외주차장 빼놓고 제일 큰데 이 특혜의혹이 있지 않아요.  
  암만 고엽제 전우회라도 우리가 고엽제 전우회만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엽제 전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원호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고엽제 대전지부에서 된 거죠.
김택우 위원    그 단체에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고엽제 전우회가 되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덕지회가 선화동 제3노상주차장 선화동 제4노상주차장 이 두 군데 다 제한입찰 되었어요.  이것이 의혹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지 의혹에 대해서 짚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제한입찰도 입찰 방법이 대전에 있는 업체는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지부, 그러니까 중구지부, 동구지부 지부는 법인체 구성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로 법인이 구성되면서 특히 대덕지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 대덕군 시절에 만들어진 대덕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시로 넘어오면서 이 법인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여기 또 있어요.  이것이 의혹이 누가 봐도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오류동 제2노외주차장 이것도 경쟁입찰인데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입찰을 땄다고.  아니 오류동 제2노외주차장인데 오류동에서 땄어 입찰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일반경쟁인데도 오류동에서 입찰을 번영회에서 입찰을 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딸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을 많이 써내면은 되는 거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딸 수가 있는데 두 군데 다 그래요, 두 군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금액을.
김택우 위원    많이 써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번영회에 일러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입찰방법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일반경쟁입찰로 방법이니까 가령 100원이다.
김택우 위원    전자입찰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전자입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러니까 100원이다 하면은 그 이상으로 써낸 참가자 중에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한테 이것이 낙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럼 오류동 특화거리 이것이 2011년 1월 1년인데 입찰가격이 얼마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두 개 합해서 2,710만원이요.
김택우 위원    2,71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산성 전통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 주셨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상인회에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준 겁니다.
김택우 위원    홍명상가 상인회에서 경쟁입찰한 것은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홍명프리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7,510만원이요.  
김택우 위원    7,51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위탁관리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입찰방법도 그렇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입찰방법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것을 부정하게 입찰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민원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김택우 위원    257쪽 공통질의에 보면은 257페이지. 건의가 2010년 4월 25일 처리일 2010년 5월 4일 처리해서 그 민원인이 권양원 외 2명 내용은 문화동 탑골에서 백골부락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이것 신청결과는 노선운행 어려움 그냥 어려움으로 통보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청에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민민원을 불필요하게 생각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어떻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버스.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여기 외곽도로 다시 난 것 알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 외곽도로가 4차선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4차선까지 동물원에서 나 있으면은 거기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버스가 다니게 해줘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시 대중교통과 하고 협의한 결과 향후 이용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분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주문이 왔고요.
김택우 위원    다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311번을 경유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누차 그 문제까지 대안을 제시해줬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현행 동물원 운행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가.  백골 1길로 조정시 기존 사정동 방면 전체 이용객이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돌아가면은 그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불편을 초래한다, 3,500여 명에 대한.
김택우 위원    그러면 다른 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주민들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신설을 하게 되면은 그 이용객이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김택우 위원    이용객이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 불편을 겪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조금 돌아서 걸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김택우 위원    도로가 이미 4차선으로 개통이 되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가구가 살고 있어, 탑골도 그렇고.  이 동물원으로 가는 곳곳에 한 50가구도 넘습니다.  이 분들에게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 분들도.  국장이 이 문제는 벌써부터 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까지 버스가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중교통과 하고 지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속협의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311번 잘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311번이 경유해서 가는 곳은 산성네거리로 해서 빠져 나가서 동물원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 노선이 지금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쪽 지금 4차선 도로난 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용객 요인이 적고.
김택우 위원    아니, 이용객을 어쨌든 그 수지타산 교통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 몇몇 그 분들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대전시민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죠.
김택우 위원    4차선이 개통이 되어 있어 4차선.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이 4차선이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되었다고요. 그런다면 버스가 다녀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마는.  
김택우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로 시청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마는 위원님들의 힘이 좀 실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김택우 위원    물론 말씀드릴 거예요. 드리지마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택우 위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연내에 관철시키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연내는 지금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 정도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같이 상의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외제차가 몇 대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중구 관내에 2011년도 현재 1,876대입니다.
김택우 위원    1년 사이에.
○도시국장 이상조  400여 대.
김택우 위원    400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외제차는 단속 않죠?
○도시국장 이상조  단속을 올해 같은 경우 822대 단속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1,876대에 822대, 1,474대에 760대 단속을 했는데 400대가 늘어났는데 단속횟수는 줄어들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차량대수만 가지고 단속이 적다 많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우선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은 단속실적이 저조하면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견인실적도 외제차량은 견인 않는 모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상대적으로 견인실적이 적죠.
김택우 위원    아니, 외제차량은 돈이 있고 아주 권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대부분 그냥 힘 없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단속하고 외제차는 않죠?
○도시국장 이상조  단속은 서민용이나 똑같이 지금 단속을 합니다. 다만, 견인실적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뿐인데.
김택우 위원    그러니 이 분들은 주차질서가 아주 철저하신 분이네, 잘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은 좀 아무래도 조심은 하겠죠.  
김택우 위원    조심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분들이 주차질서를 더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 서민들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지켜.  
  그런데 단속실적은 적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저희들도 단속을 해보지마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더 많이 제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싸우고 하는 시비가 걸리는 것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하고 많이 시비가 걸립니다.
김택우 위원    어려운 사람들 하고 시비가 걸립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려우니까 단속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김택우 위원    그 사람들은 갑자기 생계 때문에 어떤 데 받쳐놓고 장사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거죠.  
김택우 위원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어디 주차장에 돈을 내고 주차를 하면 되니까 단속실적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만큼 질서의식이 좀 낮았다. 단속실적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질서의식이 좀 좋아졌다 또 한 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단속실적이 많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의식수준이 자꾸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들공원, 지금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협상은 저희들이 5차 협상까지 진행이 되다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협상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갑산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상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수사 결과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운영수입에 보면은 100만원이 늘어났네요, 2010년보다 2011년이. 
  이 운영실적이 2010년이나 2011년 거의 비슷한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은 이쪽 현대주차장이 지금 모델하우스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주차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늘어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되나 추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이 부분에, 이 운영수입면에 대해서 제출된 갑산측에 이 서류가 1월 하고 9월달에 온 겁니까?  1월에서 9월.  
○도시국장 이상조  예. 9월까지요.
김택우 위원    9월 이후에 온 서류는 아직 없죠, 운영실적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10월달. 이것이 원래 저희들한테 제출은 1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갑산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9월달까지.
  그런데 지금 갑산대표자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도 지금 거기서 자료를 안 보내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연말 가면은 1년간 주차수입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대표가 구속된 이후로 협상을 요청하지 않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김택우 위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쪽에서 대표가 없음으로써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상자가, 협상대상자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할 수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로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그 위임자라도 해서 협상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위임자라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저쪽 갑산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요구는 없어요, 아직?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어쨌든 그 결과는 공판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직 수사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지금 그로 인해서 상가 지역주민들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상가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오히려 현대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주차회전율은 좀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회전율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아까 제가 정옥진 위원 하고 김택우 위원님 경쟁입찰 했다고 전자입찰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 전자입찰한 근거 빨리 좀 주십시오.  지금 빨리 좀 주시고 6개 지역 낙찰금액 제출 좀.
○도시국장 이상조  6개 지역이요.
○위원장 문제광  16개 지역 낙찰금액 자료 좀 얼른 줘보세요.  확인들 좀 하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진 위원님께서도 불법주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 차량운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두환 위원    원활한 교통확보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견인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은 우리가 하고 견인업무는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호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상호 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주차단속률이 많으면은 견인율도 많아지겠죠.
김두환 위원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불법주차예요.  단순 불법주차예요.
  그런데 견인업체가 돌아다니다가 본다 그러면 견인을 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이 차량은 빨리 견인을 해가는 것이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견인업소에 연락을 해서 어디 지역에 있는 차량을 빨리 견인을 해가라고 연락을 하는 제도입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는 적발된 차량은 저희들이 30분 예고제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이, 그 적발시간이 기재 되니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견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흐름을 방해를 준다든지 주든 안 주든 일단 적발된 시점부터는 일단 견인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견인업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도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차량은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견인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적발한 것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발해서 20분, 30분 지난 다음에 일정시간 지난 다음에 다 견인해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견인비율이 불법주·정차.
○도시국장 이상조  안 맞죠.
김두환 위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 견인장비가 저희 중구 같은 데는 6대거든요. 그 6대가 전체를 단속한 차량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견인해 가기는 어렵고 다만 견인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거기가 차를 안 빼면은 주차통행이 어렵다. 차량통행이 어렵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또 견인을 하죠.
김두환 위원    국장님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교통이 2차선 도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김두환 위원    원평초등학교는 4차선 도로예요. 유천동 원평초등학교는.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원평초등학교 교문 앞에 차가 하나 서 있고 중교통에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중교통 같은 경우는 차량을 한 쪽에 세워놓으면 교행이 거의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중교통에 있는 차량은 빨리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 중교통의 교통흐름 또 견인이나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견인업무를그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요. 교통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는 중심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학교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또 특별구역입니다, 그런 데는.  주·정차 위반구역으로 특별 어린이사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험 때문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견인업무를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에서는 사실상 혼잡지역에 가서 차 끌어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적한 데 차 끌어가기 좋은 데 가서 자기들 실적 채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견인업무가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  사실상 이것은 견인을 하도록 한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아까 서 위원님께서 외제차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 자료에 견인대행업체 하고 계약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사업자간에 서로 주고 받는 계약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양도양수 계약서네요.
김두환 위원    우리가 처음 그 견인업무를 위탁한 것이 99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99년 7월 1일. 이때 5개 구청이 동시에 최초 위탁을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동시에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5개 구청이 같이 동시에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운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중간에 이것이 양도양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김두환 위원    아,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양도양수가 그 사람들끼리 가능하게 해버렸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업무가 면허하고 똑같답니다.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서 이것은 면허나 같기 때문에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양도양수도 가능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도 양도양수, 1년 이내에만 대행업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은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김두환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조금 그래요.  저는 몇 번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견인대행업무를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이것을 개인간에 어떤 사업권 형식에서 양도양수가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세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견인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충해야 되거나 이렇게 확보해야 될 장비가 많이 있는데 사인 간에 양도양수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에서 정말 구비해야 될 장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점점 외제차는 늘어가고 견인형평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뭐 장비가 고가고 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이 이제 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력을 연중 계속 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위탁을 했다가 다시 위탁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더 인력을 확보한 업체, 더 좋은 장비를 가진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는 어쨌거나 장비 보강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장비 보강문제라든지 그리고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적에 그런 부분 장비도 추가해서 더 이렇게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 출퇴근 때나 되면 뭐 정말 2차선 도로나 혼잡한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딱 불법주차 단속도 안 되어 있고 견인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단속을 하고 계실텐데 도대체 어디서 단속을 하고 계시나.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 있다 보니까 출근시간대나 퇴근시간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 출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주차관리원들을 계속 새벽부터 매일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나 영세한 사업자들의 불평불만이 그런 데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주차단속이나 견인업무가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오히려 단속이 좀 덜하면서 낮 시간에 충분히 가게 앞에 차량을 대고 식당 앞에 차량을 대고 잠깐 볼 일을 봐도 될 수 있는 시간에는 단속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하고 주민 정서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 이때 해야지 사실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위반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몇 대 때문에 이제 교통흐름 방해하고 그런 상황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할 적에 아침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이런 때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료상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95페이지에요.
  중교통 중교에 무인단속 카메라, 이것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고정형입니다.
김두환 위원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494페이지.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과 할 적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뽑아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우리 자료가 10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2개 연도를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이 작년도 실적을 보면 한 4만 여 건이 돼요.  4만 1,000여 건. 그 정도가 되는데 올 해는 뭐 11월, 12월이 빠졌다 하더라도 한 2만 3,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단속한 것을 보면 2010년에는 2,000건이었는데 11년에는 7,000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시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뽑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 발표도 그렇게 불법주·정차 근절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이것이고 우리의 실적만으로 보면 우리는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겠다. 그것 좀 완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근거로만 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고요. 시청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시청이 전에 염시장님이 작년 7월달에 부임을 하시면서 다시 또 주차단속요원 시에서 직접 단속 하겠다 해가지고 주·정차단속원을 뽑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이 주차단속을 주요 간선도로변을 주로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늘은 반면에 우리는 주로 이면도로 쪽 이런 쪽을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단속건수가 줄은 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점심시간대라든지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라든지 이런 때에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유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김두환 위원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아주 시청 주차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이 지역 주민, 상인간에 이 트러블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원도심, 구도심 아닙니까. 사회 기반시설 자체가 신도심 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놓고 갖다가 단속을 하겠다 하면 원도심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아마 모임을 가지신 모양입니다.  처음 모임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제1의 불만이 이 문제예요. 원도심권 내에서 그렇게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면 그 동네 소규모 점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단속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보했을 때 건의도 했고 또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까지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원도심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좀 같이 저희들 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쪽 대중교통과 부서에서는 5개 구 같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조금 엇박자는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른 것은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얘기 안하면서 꼭 단속할 때만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김두환 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업을 유지해 가는데도 큰 지장이 있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제가 서대전 육교 넘어서 벽산프라자 있는데 시간제 주차노선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했어요.  사실은 그것을 만들이 위해서 그때도 다 지적 되었던 부분이에요. 육교를 넘어가서 속도가 나는 부분이고 뭐 다 지금 문제점으로 거론 되었던 것들이 그때도 제기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 주차공간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만들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좀더 계도나 지도나 아니면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오래 주차하는 차량이라든가 뭐 대각선 주차, 이중주차 이런 차량을 단속해 보다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없애는 것 하고 달랑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공문서 한 장으로 그냥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는 것 하고 사실 성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도 이제 시 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강력하게 없애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들공원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기소는 되었습니까, 사장?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구속 되었죠.
김두환 위원    구속은 돼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구속수감은 되었는데 기소가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기소된 거죠. 구속수감 되었으니까 기소가 되었다고.
김두환 위원    아, 그래요. 현상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협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방침은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재 주차장 운영실태도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입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통계적으로 12월 말이나 가야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수입이 올랐는지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상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 직영체제로 가는 방안, 안 되었을 때 최종 인수하는 방안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업자 하고의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 막바로 그 직영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검찰청 담당검사 얘기도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풀어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또는 빨리 조속하게 구직영체제로 가려면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우리가 구직영체제로 갈 거라는 방침은 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구직영체제 최종안은 안 되었을 때는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갔을 때는 우리는 최종인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인수를 하든 뭐를 하든 현재까지는 계약상 협약상에 사업주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속이 되고 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협약대상자로서의 그 지위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법인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지 않는한 일단 그 운영이라든지 운영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그 사람이 재판 받고 있는 것이 횡령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상으로 나온 것은 횡령으로 구속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것이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시공자체에서의 횡령인지 운영상의 횡령인지 그것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얘기겠지만 뭐 양측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쪽이더라도 마찬가지고 횡령을 한 사람을 그것을 계속 운영하게 둔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장기복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지 단순히 협약대표자가 뭐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좀 나중에 가서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협약상에 의해서 관리운영권은 2038년도인가요 그때까지 관리운영권을 갑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해결하는 문제.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노선 좀 질의를 할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대사동 아쿠아월드쪽에 버스노선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를 일부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방안 거기다가 종점을 만들기는 그렇고 경유하는 방안 쪽을 지금 시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쿠아월드 개장한 지가 1년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쿠아월드 때문에 버스노선 경유가 물론 얘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아쿠아월드도 중요하지마는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냐면 보문산 오거리에서부터 그 안에 빌라도 많이 지었잖아요, 이 쪽에.  빌라는 대부분이 노년층보다는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보문산 오거리에서 날 더운 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지금 학교도 부사동 사거리에 있는 보운초등학교 하고 테미고개 날망이에 있는 대신초등학교를 이용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문산 오거리에서 그 아쿠아월드쪽 양쪽으로 우측편은 대신초등학교를 이용을 하고 좌측은 부사동에 있는 보운초등학교로 통학을 합니다.  학군이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거리가 보문산 오거리에 나와서 버스 탄다는 것은 버스길이가 짧고 이동거리가.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보문산 오거리에서 버스탄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아예 학교까지 걸어다니며 통학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들도 시장을 봐서 버스에서 내려서 들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 전에는 도로폭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지마는 지금 도로 폭이 확보가 된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버스노선이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저쪽 보문산 그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동조해서 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빨리 좀 개선해서 이 아쿠아월드 하고는 별개로라도 버스노선은 꼭 그 쪽으로 경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빨리 해결하시고 작년에 지난번에 작년 이때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보문산 오거리에서 부사동 사거리까지의 노선 중에 대전역으로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죠?
  거기 지금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중·고 학교가 또 보운초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대전역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대전역을 경유하는 거요?
육상래 위원    예, 대전역.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보문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6개 노선이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일 454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전역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요, 거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620번 같은 경우는 이쪽 동양갤러리아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고.
육상래 위원    대전역을 경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것 개선 좀 이번에 같이 할 수 있게 꼭 아쿠아월드쪽은 아쿠아월드 뿐만이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아쿠아월드 개장하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금은 아쿠아월드 처음에 무료개장할 때만 혼잡했지 지금은 아예 혼잡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한가한 버스노선이 경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장애에, 교통장애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구 차원에서 빨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 초에도, 아니 12월 초에도 또 대중교통과에다 또 건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의보다는 관철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버스노선 하나 경유하고 안하고 간에 그 부분은 시에서는 또 노선을 그쪽으로 경유하게 되면은 거기 버스회사 수입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
육상래 위원    아니, 수입은 준공영제 아닙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준공영제로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보조를 1년이면 몇 백억씩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대중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꼭 관철 좀 시켜주시고 아까 우리 김두환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단속 문제 어떻게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또 주차단속원을 선발을 50명씩 해서 자치구 단속까지 다 합니까 그것?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하는 것은 주요 간선도로변.  
육상래 위원    아니, 간선도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주요 간선도로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견인업무에서부터 단속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쪽 노선하는 데 외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까지 시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에서 자치구 주차단속까지 다 하고 다니게 이것이 무슨 권한입니까, 이것 도대체.  이것 처음에 이런 시 제도를 만들때 시에 5개구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이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단속요원들 구로 넘겨줘라. 구로.  예산하고 인원을 넘겨주면은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겠다.  왜 구에 도로까지 시에서 자기네가 관리를 합니까 자기네가 단속을 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5개 구에서 가만히 손 놓고 시에서 한다고 해도 가만히 손놓고 있으니까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염시장님이 전 시장하실 때에 그때부터 이것이 시에서 주차단속이 시작 되었다가 중간에 박시장 시장하면서 안 했거든요.  안 했다가 또 이번에 재기를 한 건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하겠다.  시에서 간섭하지 마시오.  강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구에서?
  가만히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시에서 하는 대로 놓고 놔두고 있으니까 자기네 멋대로 인원 선발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면은 결국에는 교통행정도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이것 우리는 우리구 특성상 예를 들어 중교로다 우리구의 특성상 상인들 상권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여기는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자기네 위주로 자기네 편리한 대로 단속을 해버리면은 시 하고 구 하고의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정이.
  그러면 그 비난은 누가한테 쏟아집니까, 우리구에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단속했다고 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 시행할 적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어렵다 어렵다 눈치만 보지말고 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하게 가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부분이 시장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구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집안의 형제가 두 형제가 동생이 해야 될 일을 형이 자꾸 한다고 고집 부리면은 동생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아무리 형이라도 강하게 할 때는 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성심당쪽에 천주교 앞에 쪽에 그런 데는 사실 저녁에 오후 때는 단속 심하게 하면 그쪽의 상권 장사도 아예 안돼요. 중교로 같은 데.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 상권을 위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하는데 시에서는 무자비하게 사정없이 뗍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며 단속을.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주차단속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시 하고 구 하고 기준이 이런 것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주차단속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이 본업이니까 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또 단속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5개 구 교통담당 실무자들이라도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에다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구 단체장이 한번 가끔 한번씩 간담회라든가 무슨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단속업무 같은 것은 우리 구에다 이관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렇게 건의라도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오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문제 있다 있다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지속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원래 20m 이상 도로는 또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육상래 위원    주차단속 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것은 다르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주차단속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니까 자기들이 갖겠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도로 개보수 유지관리 하고 주차단속 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원화가 돼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계속 요구를 좀 해주시고 보문산 쪽에 버스노선 좀 꼭 관철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섯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사업용차는 밤샘 주차단속 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10개 지역하죠? 매월 1회씩 하고 있네요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건설현장에 다섯시에 작업이 마무리 되는 것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영교에서 수침교까지 제방도로, 우안도로 5시에 작업을 마치고 그 제방도로에다가 주차들을 지금 대형차량, 장비 그러면 보행자들이 툭툭 튀어 나왔을 때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장비는 주차위반 단속할 법적근거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자가용 화물 건설기계 차량은 법적 단속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근거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어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법적 단속근거라고 하면은 법이 개선되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장비들이요. 건설현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들은 중간중간 일 못나가는 날 제방도로에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가 서 있으면 차량 같은 것 서 있으면 단속하고 견인하는데 장비는 못 끌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런 문제점. 또 대형트럭들 5시에 갖다가 주차를 댄단 말이에요.  이것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교통과 직원 여러분!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시내버스 주차장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가능하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안영IC 근처에다가 하면은 지금 대형차량이 집중된 데가 안영교에서도 수침교 사이거든요.  그 제방도로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특히 한밭가든아파트 앞에, 서부터미널 앞에, 버드내아파트, 또 가장교에서 수침교 사이 이중도로 제방도로 밑에 하상도로, 주택가 쪽으로 그 주차가 엄청 심해요.
  그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통행도 간신히 할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건의드릴게요.  공영주차장식으로 지금 웰빙면 공영주차장 2개소 뿌리공원 2개소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해가지고 대형공영주차장을 하면 대형차량들이 그리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마는 이 화물자동차라는 것이 사실 자기들 고정 차고지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법적으로 맞는데 실제 현상이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도 그 차고지가 되어 있다면 아예 월1회라 하지 말고 매일 같이 쫓아다니면 그러면은 차고지로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밤샘주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문제광  지금은 5시만 넘으면 주차를 시켜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위원장 문제광  적어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단속횟수를 늘려서라도 하여튼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개인 화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특히 이 장비 때문에, 그 중구 내의 장비가 집 앞에다 세워놓은 다른 주차 차량들도 이용도 못하고 포크레인 같은 것은 넓기 때문에 차량보다 넓어요.  그럼 차량통행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차량을 화물차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 화물자동차 터미널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승용차 위주로 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로 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글쎄 그것은 맞는데 대형차량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차고지는 있지만 자기 편리를 위해서 제방도로나 집 가까운 데로 놓고서 집에 그냥 퇴근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 이후 통행차량들은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주민들이 거기 하천에 운동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중간 중간 끼어서 나갈 때에 그 화물차량들 뒤에서 툭 튀어나오면 교통사고 유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유도를 해서 주차위반 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그 제방도로만큼이라도 주차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계도하고 단속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 가지고 답변 좀 성실하게 부탁합니다.
  재난안전 이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재난안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 하고 인재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에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 개발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재 하고 자연재난 하고 같이 겹치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재난안전이죠.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서 재난에 대해서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분류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보문산 주변 이쪽 그리고 하천 주변 그런 데가 대부분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김택우 위원    보문산 주변, 하천 주변. 하천주변은 홍수에 대해서 취약하고 보문산 주변에는 산사태, 장마철에 산사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보문산과 하천 주변에 거의 100%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취약하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는 100%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연재난이 비가 많이 와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부실해서 그 부분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보다 몇 배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사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지금 보문산 공원 내에 아쿠아월드 주변 빌라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성심빌리지 저번에 붕괴사고 났던 데요. 거기는 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착수를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뿐이 아니라 또 올 눈사태 눈이 폭설이 아주 많이 온다고 그래요, 유별나게 올 겨울은.  그러면 그 아쿠아월드를 신축하고 그것을 착공하면서 지반이 많이 취약되어 있다고, 열악하다고. 차가 덤프트럭이 그 산 위에 수도 없이 흙과 모든 장비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공사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절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성토를 했다고 그러면 붕괴될 염려는 있습니다.
  기존 땅에서 일부 절개만 해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아쿠아월드 밑 부분에 옹벽을 또 보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잠깐만요. 옹벽보강도 좋지마는 이 절개도 했고 또 위에 산 지반을 수도 없이 운행하다 보니까 절개면과 위에서 그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이 다져진 것이 아니라 물러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로 비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번에 성심빌리지 그 위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그 위쪽. 그리고 앞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100% 현장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완벽하게 복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12월에 눈이라도 오고 한다면은 또 녹아서 물이 많이 또 지반이 약해질텐데 이 대비를 본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 봄에 해빙기 되기 전까지 공사를 지금 완료하려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가장 취약지역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문산 주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산 주변하고 하천 주변이 좀 취약하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의 범람위기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상·하수도요?
김택우 위원    하수도.
○도시국장 이상조  하수도도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폭우량이 많았을 때는 일부 도심지도 좀 범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택우 위원    지금 기후가 온난화 열대야로 해서 갑자기 비가 올 때도 한 시간에 200mm이상 올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 범람우려도 충분히 대전천 홍명상가 주변에 77년도에 범람한 사례가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지만 한 70년대 후반쯤 될 겁니다.
김택우 위원    77년도입니다.  양 옆으로 범람해 가지고 중앙시장 일부분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은행동 쪽에도 침수가 되고. 이 홍수로 인해서 앞으로 대전천이 범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수도 문제도 역류로 인해서 올 해에 도시가 잠길 수도 있다고.
  이것이 재난안전 대비인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열대야나 기후변화를 주시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준설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 하천 쪽에 종합하수관거를 묻잖아요.  그쪽으로 하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
  다만 하천이나 이쪽 제방이 붕괴되서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그것이 이제 완비가 되면은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은 없는데 제방이 붕괴 되었을 때 그런 큰 재해위험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붕괴될 정도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요.
김택우 위원    예,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서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여름철 사전대비 방제교육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이것이 집중호우 같은 다른 지역 재해에 대응현장 훈련을 실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실제 근무지에서 출동 현장도착 상황을 부여 관련기관에서 인력이나 장비 시스템 작동을 점검하는 등 현실적 훈련을 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훈련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인력관리에 대한 제도를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재난관리부서 인력보강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전 준비기간 동안 훈련관계자 회의 및 여러 차례의 예비훈련을 실시하여 주어진 재난사항에 대하여 파악 분석하여 단계별 적정 대응시간을 단축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교통과, 재난과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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