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 공원과)
일 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465쪽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465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94억원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국·시비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요. 올 해 구비가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2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을 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맡겨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입찰해 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입찰해 가지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을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저희들이 업체선정할 때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작성해서 그것을 회계계약과에 넘기면은 거기서 또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3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정옥진 위원 예,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정말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잘 선정이 돼서 제대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94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연차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효과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를 많이 조성이 되고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쾌적하고 잠깐 어제 들려봤는데 많이 쾌적하고 시민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를 많이 조성이 되고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쾌적하고 잠깐 어제 들려봤는데 많이 쾌적하고 시민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선 환경개선이 주목적이고요. 거기다가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내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40, 5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으능정이 같은 경우는 젊은 20대들, 10대, 20대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향수를 그리면서 우리 좀 중산층, 연령층이 중간층 세대들이 40, 50대 또 60대까지 세대들이 많이 몰려 있고 향수를 그리며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또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골목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비, 거의 시비를 사용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가 90%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90%, 구비가 10%네요. 그것이 50억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공동체의 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내 돈이면은 이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생각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 살림이지만 내 살림이다. 내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는 좀더 더 많은 극대화 또 예산손실이 되지 않고 작은 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서 좀더 많은 문화예술의 도시와 연계해서 상권이 살 수 있고 또 쾌적한 그런 공간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 살림이지만 내 살림이다. 내 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는 좀더 더 많은 극대화 또 예산손실이 되지 않고 작은 돈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서 좀더 많은 문화예술의 도시와 연계해서 상권이 살 수 있고 또 쾌적한 그런 공간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광고물 게시대가 몇 곳이 있습니까, 설치대가?
○도시국장 이상조 23개소입니다.
○김택우 위원 23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중구 거리, 어제부터 거리질서 이것이 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게시된 곳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좀 가끔 다녀보니까 그런 것 못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주로 이제 차량보다는 이쪽 중심가 쪽을 주로 걸어서 순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찰하다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래서 순찰하다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김택우 위원 건물 내에 돌출간판이 있죠. 그것은 몇 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간판이?
○도시국장 이상조 돌출간판이요?
○김택우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4층 이하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김택우 위원 그리고 거리에 보면은 이 고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간판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유동간판.
○김택우 위원 예, 도로도 점거하고 그것 불법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다 불법입니다.
○김택우 위원 도로점거 도로세 내고 허가내 준 것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단속해도 무슨 방법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정처분이 조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계도한 다음에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단속을 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서로 반발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단속을 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서로 반발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 상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 가게를 좀 살리기 위해서 도로도 점거하고 불법간판도 게시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도로미관상 너무 난립되고 이 중교통이나 으능정이 거리, 또 대흥동 이 시내 중심가에서는 너무 난립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어제도 노상적치물 관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노상적치물 이 유동성 광고물 이것이 지금 사실 난립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 하고 하면서 수거도 하지마는 그것도 우리 공무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치시키는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광고물 우리 단속차량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 수거하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 분들은 상용직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상용 2 하고 일용 7.
○김택우 위원 매일 수시 점검하기 위해서 다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휴일날도 옥외광고물 협회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어쨌든 광고물이 중구관내에 서대전 게시대를 한쪽으로 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 옆에 있죠. 서대전공원 내에 가로수 줄로 죽 단다고. 계속 달고 있는데도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계속 붙어 있어 단속 않는 것 같아.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희들이 계속 단속반원은 매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요. 서대전 사가 내에 이 현수막 게시대를 한 곳을 더 만들 수 있게끔 조치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서대전 사가가 현수막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불법현수막이 서대전 사거리 그쪽뿐만 아니고 곳곳에 많습니다. 아무리 공공게시대를 많이 설치해도 거기다 설치를 안하고 그렇게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택우 위원 여러 가지 지도점검 하고 계도해도 끊임 없이 반복되는 일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만 인원도 늘리고 행정도 늘려서 또 행정처분도 강하게 그 1회, 2회 이런 식으로 철거, 수거만 하고 하지 마시고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체납처분 할래도.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현실에 맞게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 찾기도 쉽지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어떻게 보면은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이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문제는 사실 그때그때에 불법시설물이 생기면은 수거한다든지 이런 조치 밖에는.
○김택우 위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몇 페이지.
○김택우 위원 457쪽, 무단증축 거의 무단증축이 한 75건 정도 무단증축이 있는데 이 행정처분 내역은 시정 명령으로 끝났어요, 거의가.
○도시국장 이상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고발조치 하면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김택우 위원 그것은 그 후에.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1, 2차 시정명령을 낸 다음에 거기에 불응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철거명령도 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철거명령이 이제 결국은 시정명령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시정명령이 철거명령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철거를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무허가 건물도 국가재산이다.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 불법증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자진철거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 불법증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자진철거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국가의 재산을 이 도로같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국가재산을 자기 땅 같이 점유한 경우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할 적에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단점용료,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건설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단점용료, 점용료를 부과하고.
○김택우 위원 철거명령은 없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건물이 기히 설치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거의다 지금 실태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김택우 위원 그러면 대부료와 비슷하게 사용료를 국가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또 나중에 별 필요성이 없다. 국·공유재산 관리할 적에 그러면 용도폐지해서 그 사용자한테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매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신규로 생기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생기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토지형질변경 전답에서 형질변경을 하고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도 변경허가를 내준 곳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없습니다. 그것은 형질변경이 안 되는데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김택우 위원 원상복구 시켰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고발조치 하고.
○김택우 위원 지금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10건이 서류가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 하고 같이 병행해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해줄 때 형질변경 허가를 같이 해주면서 그것에 따른 보증금이나 지역개발 채권 이런 것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토지형질 변경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으니까요.
○김택우 위원 그 용도에 맞으면은 전부 허가를 할 수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허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그 토지형질 변경도 임목 벌채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경사도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은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경사도가 몇 % 이하, 또는 임목도가 몇 % 이하인 경우만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그린벨트도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김택우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골프연습장이니 골프장이니 이런 것이 허가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임목도라든지 경사도 그런 것에 따라서 허가 될 지역 안 될 지역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허가 안 되는 지역은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토지형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김택우 위원 토지형상과 용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징수율이 29.73%예요.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불법과태료에 있는 체납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이행강제금이 대부분 불법건축물 이런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보면은 건물주한테 부과해야 될 것이 있고 이 불법건물을 지은 그러니까 세입자라든지 임대자들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해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할 수도 없고.
보면은 건물주한테 부과해야 될 것이 있고 이 불법건물을 지은 그러니까 세입자라든지 임대자들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해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할 수도 없고.
○서진 위원 아까 그 답은 해주셨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서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중구 예산으로 봤을 때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들이 이런 과태료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들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아마 누적금액도 올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월된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징수비율이 조금 낮다 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 또한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죠.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된다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더 안일하게 생각들 하시는 것 아닌지 좀 강력하게 해줘야 할 때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갤러리아 동백점 맞은편에 있는 성원건설에서 그 건설 중인 쇼핑몰이 지금 벌써 두 번째 짓고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부도가 났죠.
○서진 위원 그 지금은 아예 광고판이 되었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셨죠? 그 건물에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수원지법에서 성원건설 회생절차, 회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성원하고 거기 당초에 분양 받았던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괄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것이 덩어리가 크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해서 그것을 선뜻 누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씩 부도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다시 살려서 쓴다 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위험성 또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도 그렇고 자꾸 춥기 때문에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방치된 건물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도 그렇고 자꾸 춥기 때문에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방치된 건물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또다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낳을텐데 그 건물은 참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이미지도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 굉장히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행정을 아는 분들이나 이런 저런 과정들 때문에 미뤄진다 하더라도 그냥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될 때까지 여기는 뭐했나 구는 뭐했나 라는 그런 노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무단방치 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도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연정국악원 옆에 그것도 지금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암 에버드림 선화동 그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데 거기도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조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연정국악원 옆에 그것도 지금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암 에버드림 선화동 그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데 거기도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서진 위원 그 교육청 옆에 부지 말씀하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교육청이 아니고.
○서진 위원 그 하상도로 들어가는 입구쪽에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큰 도로변 쪽이에요. 선화동 대종로. 그리고 저쪽 하천 두 개는 지금.
○서진 위원 예, 하천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는 두 개 회사가 거기도 지금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데 거기는 한 쪽은 저쪽 동부터미널, 거기 임시터미널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쪽은 가설울타리가 설치돼서 거기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서진 위원 그쪽은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숙자는 못 들어가는데 단지 저희들이 무단방치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지마는 은행동이라든지 재개발 지역 그쪽에 공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이용을 하는 노숙자나 또는 청소년들 탈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거기서 또다른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거기서 또다른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오히려 성원건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포스터들이 크게 되어 있어서 차라리 그것으로 덮어지니까 모양은 더 나아요.
그런데 하상도로 입구에 있는 그 건물쪽 부지는 거기에 또 우리 사랑해요 중구라는 로고가 굉장히 크게 벽면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것은 건설업자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 해놓은 것마냥 모양이 보여요.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따지고 들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상도로 입구에 있는 그 건물쪽 부지는 거기에 또 우리 사랑해요 중구라는 로고가 굉장히 크게 벽면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것은 건설업자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 해놓은 것마냥 모양이 보여요.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따지고 들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공사장마다 안전휀스를 치면서 우리 구정마크라든지 또 사랑해요 중구 뭐 이런 것을 홍보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되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하상쪽 그쪽 대전천변에 두 개소도 지금 뭔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하상쪽 그쪽 대전천변에 두 개소도 지금 뭔가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억을 했다가 당초 할 적에는 이쪽 대전여중 쪽 이쪽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서 원래는 대덕하고 동구 이쪽만 두 개소만 선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중구도 원도심 아니냐 이것이 골목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중구도 상징적으로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개소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홍명프리존쪽 그쪽도 한 번 더 대상지를 넓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5억에서 50억으로 그쪽을 넓히면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서 원래는 대덕하고 동구 이쪽만 두 개소만 선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중구도 원도심 아니냐 이것이 골목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중구도 상징적으로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개소를 추가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홍명프리존쪽 그쪽도 한 번 더 대상지를 넓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5억에서 50억으로 그쪽을 넓히면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서진 위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속에서 보면 언론에 그 신문을 통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타구의 계획서와 우리의 계획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구는 뭘 했던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랬더니 다른 데는 이만큼 해가지고 왔는데 중구는 어째 요만큼을 해가지고 왔어 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구가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어차피 중구의 살림은 없어요.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투자를 아끼고 아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그것을 투자를 해서 뭔가 다른 큰 이익을 볼 생각들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서 중구에는 얘기를 해도 매칭펀드를 해서 줄려고 해도 받을 의지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민선5기가 참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매일 주던 곳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부하시면 다음에는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 과정속에서 보면 언론에 그 신문을 통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타구의 계획서와 우리의 계획 예산을 봤을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구는 뭘 했던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랬더니 다른 데는 이만큼 해가지고 왔는데 중구는 어째 요만큼을 해가지고 왔어 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구가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어차피 중구의 살림은 없어요.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투자를 아끼고 아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그것을 투자를 해서 뭔가 다른 큰 이익을 볼 생각들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그래서 중구에는 얘기를 해도 매칭펀드를 해서 줄려고 해도 받을 의지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민선5기가 참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매일 주던 곳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부하시면 다음에는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들이 사실 지금 문화흐름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구비 25%면은 저희들이 한 23억 5,000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2014년도까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선은 매칭펀드로 사업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얻는 방법쪽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하려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선은 매칭펀드로 사업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얻는 방법쪽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하려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펀드가 2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 다른 구의 청장님들보다 우리가 사실 절실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 이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얼마 전에 대전시 의장님이 뭐 서울에 가셔 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을 좀 대전을 위해서 주십사 라는 노력을 하셨다 라는 기사를 보시죠. 그냥 안 주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 자체도 그 5개 구가 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든 안 되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교류들도 좀 있어야 할테고 모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 이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얼마 전에 대전시 의장님이 뭐 서울에 가셔 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을 좀 대전을 위해서 주십사 라는 노력을 하셨다 라는 기사를 보시죠. 그냥 안 주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 자체도 그 5개 구가 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든 안 되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교류들도 좀 있어야 할테고 모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시에서 이 골목재생사업도 사실은 뭐 몇 억 규모 이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타구청도 마찬가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규모를 좀 넓혀보자 해서 50억 정도로 넓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에서 노력을 안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골목재생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5억 규모로 얘기가 돼서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정과정에서 좀 금액을 사업비를 넓혀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50억씩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시에서 이 골목재생사업도 사실은 뭐 몇 억 규모 이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타구청도 마찬가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규모를 좀 넓혀보자 해서 50억 정도로 넓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에서 노력을 안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골목재생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5억 규모로 얘기가 돼서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정과정에서 좀 금액을 사업비를 넓혀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50억씩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유난히 저희가 예산도 작았지만 그 어떤 사업계획서든지 보면은 제목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도 읽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제안서들이 보면.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너무 그냥 우리는 틀에 박힌 제목으로 그대로 내용을 담아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장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너무 그냥 우리는 틀에 박힌 제목으로 그대로 내용을 담아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포장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때 골목재생사업 신청할 적에는 더군다나 문화흐름 조성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성이 더 있겠다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시장님이 이것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더 지원을 해보자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하느라고 50억씩 이렇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쨌든 3위안에 들어서 다행이기는 하고요. 안 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저는. 마침 저희 으능정이 LED조명 간판사업이나 테마거리나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중구 관내가 조금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 또한 여기에 갔는데 이렇고 저쪽에 갔는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가기 보다는 조금더 연관성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 또한 여기에 갔는데 이렇고 저쪽에 갔는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가기 보다는 조금더 연관성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하고 담당과장님 본위원이 올 초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서대전 사거리에 간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뭘 질의를 했다든가 검토를 요구했으면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든지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이 말씀에 다시 또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동안 검토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했고. 다음부터는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검토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좀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든지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이 말씀에 다시 또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동안 검토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했고. 다음부터는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검토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좀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아까 460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건축과장님 연중 항공촬영 몇 번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한 번도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는 항측촬영을 못합니다.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래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할 때.
○위원장 문제광 그걸 왜 묻냐면 국장님 연중 1회 하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항공촬영만 의지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법을 해놓고 민원인들이 불법한 것을 지적을 당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거든요. 보편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여기 전체 단속실적을 보면은 자체라는 것이 이중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 있고요.
○위원장 문제광 상대적으로 옆집이나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한다면 동의 주민자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동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불법으로 증축이라든가 신축하는 것을 협조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여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은 손이 닿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과거에 서구에서 서우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확장할 때 포장마차를 다 보상해 준 것 아시죠? 무허가 건물들.
여기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은 손이 닿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과거에 서구에서 서우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확장할 때 포장마차를 다 보상해 준 것 아시죠? 무허가 건물들.
○도시국장 이상조 서우아파트요?
○위원장 문제광 서우아파트 올라가는 내동에서 올라가는 데에 포장마차가 그 도로확장을 하기 전에 양쪽 도로가 층하가 졌을 때 그 사이에 포장마차가 쫙 한 20여 개가 있는데 이인구 하실 때에 그것을 철거해달라니까 데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어요.
지금 중구 관내에 포장마차 또 보도 무단점거, 현재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합리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 분들 그 지역 개발한다든가 어떻게 할 때에 자진해서 물러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무슨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점거비용을 받습니까?
지금 중구 관내에 포장마차 또 보도 무단점거, 현재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합리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 분들 그 지역 개발한다든가 어떻게 할 때에 자진해서 물러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무슨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점거비용을 받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점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제광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점용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수수료도 안 받고 현재는 약간의 경기가 없기 때문에 묵인하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서를 받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한다든가 할 때에 자진철거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은 집단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집단화가 되어 철거가 어렵고 그랬는데.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구 내에 현암교 근처에 집단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중구내의 포장마차는 거기 뿐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 하고 이쪽 으능정이 그쪽에 좀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흩어져 있죠.
○위원장 문제광 서구처럼 과거처럼 집단은 없는데 현암교 근처도 도로 이쪽은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제 그쪽도 한다면은 서구처럼 그런 경향이 안 나오도록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현재 중구 내에 2011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허가가 300건에다가 신고가 150건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착공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450건 중에 착공신고된 것은 한 80% 정도요.
○위원장 문제광 80%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착공을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개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최근에 허가 나간 것이 아직 착공 안 된 것들도 있을테고요.
○위원장 문제광 건축법이 지금 대한민국 건축법이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 건축법 바뀌고 바뀌고 하죠. 경제가 어려우면 조금 활용하기 좋게 약간 완화해주고 완화해주고 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모든 법이 완화쪽으로 많이 가죠.
○위원장 문제광 완화될 때 건축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안 한 데가 고의적으로 안 한 데가 있어요. 특히나 대로변 같은 데 골목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대로변 같은 데 허가는 내놓고 방치해서 청소년들 성행위 할 수 있는 그런, 노숙자들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선화동 거기 개발한 데 가서 모텔촌 거기 철거한 구역이 많이 있죠. 또 서대전역 앞에 거기 건축허가 내가지고 그냥 있죠. 그러면 바닥에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차량들이 들어가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장 쓰고 있거든요. 지주들한테 아까 선화동 지역에 휀스 싹 쳐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화동 거기 개발한 데 가서 모텔촌 거기 철거한 구역이 많이 있죠. 또 서대전역 앞에 거기 건축허가 내가지고 그냥 있죠. 그러면 바닥에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차량들이 들어가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장 쓰고 있거든요. 지주들한테 아까 선화동 지역에 휀스 싹 쳐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처럼 건축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 하면 휀스라도 치라고 권장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목척교 주변 간판 시범사업, 아까 문화 중교로 조성사업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사업성이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 일반입찰로 하실 겁니까?
이것을 좀 사업성이 중교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 일반입찰로 하실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거기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쌈지 공원, 도로포장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건의한다면 일반입찰로 해가지고 G2B로 한다고 하면 돈이 확보가 다 되어야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확보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왜냐면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원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해요.
현재 하는 사업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확보도 약간의 다 될까 염려스럽고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 유도를 해서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성에 이것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가구가 있는데 5집은 환영을 하는데 5집은 안한다면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주민들 모시고 가서 그런 유도를 해서 주민이 모두 좀 많이 참여해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지금 착공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확보도 약간의 다 될까 염려스럽고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 유도를 해서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성에 이것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구가 10가구가 있는데 5집은 환영을 하는데 5집은 안한다면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주민들 모시고 가서 그런 유도를 해서 주민이 모두 좀 많이 참여해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지금 착공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가판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택우 위원 그 도로 옆에 가판대.
○도시국장 이상조 노점상 얘기하시는 건지.
○김택우 위원 그 노점상이 가판대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것은 저희들은 노점상이라고 하니까 노점상.
○김택우 위원 그것이 몇 곳이 있어요, 가판대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몇 개소가 있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으능정이 같으면 11개소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고.
○김택우 위원 으능정이에 11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김택우 위원 그것이 대략 한 평도 안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뭐 평수, 한 평 정도, 큰 것은 한 평 정도 될 수도 있고 작은 것은 뭐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도로를 점유했는데 노점상이라고 여기에서는 표기합니까? 노점상?
○도시국장 이상조 예, 노점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가판대요, 가판대. 가판대라고 원래.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가판대라고 그러면은 물건 파는 것을 가판대라고 하는데요.
○김택우 위원 아, 물건 팔잖아.
○도시국장 이상조 음식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희석되어 있으니까 노점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부르고 있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로’자가 무슨 ‘로’자. 왜 ‘로’자가 들어가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로’자가 도로 ‘로’자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도로 ‘로’자. 아, 도로 ‘로’자.
○도시국장 이상조 점포, 도로에 있는 점포.
○김택우 위원 노점상. 그 도로에 있는 점포 해서 노점상.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이 총 9개.
○도시국장 이상조 9개가 아니고 으능정이 거리에 한 11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되고 있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개소인지는 저도 실질적으로 저녁때 나왔다가 또 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허가 내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게. 그것 철거할 수도 없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노점상 문제는 사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생계형이라고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사실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단속하기가 어렵죠.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다가 또 노점상 전국연합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중구도 조합이 없어요? 노점상조합?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전시지부인가 전국 한 개소가 동구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동구쪽 중앙시장 거기 노점상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쪽 중구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 이런 것을 지금 총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김택우 위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철거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빙자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잖아요. 밤에 몰래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것 어떤 방법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점상으로 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을 주고 통행,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으능정이 거리 단속을 안 하고 다른 지역만 단속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 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완화해서 자기가 어떤 도로에 똑같이 설치를 하면 밤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 세워가지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러면 설치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설치.
○김택우 위원 거기를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 추가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로 옆에 점유해서 승강장 옆이나 다시 자기가 목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밤중에 설치하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그러니까 야간에 단속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택우 위원 야간에도 한밤중에도 단속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야간에.
○김택우 위원 그 설치하는지 않는지 계속 단속하고 있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어느 지점에 가서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순찰 돌면서 야간에.
○김택우 위원 순찰 돌면서.
○도시국장 이상조 또는 으능정이 거리 며칟날, 또는 대흥 문화예술의 거리 며칟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다만 노점상 운영을 하면서 주변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주변 실지 정상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시간대라든지 저녁 몇 시 이후에 나와서 그 노점상을 하라든지 이렇게 제도를 해서 그 주변 상인들 하고 뭔가 좀 협조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지금 늘어나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맞죠. 그것도 교통단속이나 똑같죠 뭐. 단속에 안 걸리면은 빠져 나가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해준 것은 아니죠.
○김택우 위원 아니, 말 들어봐요, 본위원. 그렇게 하면은 무분별하게 얼마든지 이 가판대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연구를 해서 이것이 퇴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것은 다만 시민들, 시민의식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도로점유세는 못 받는다.
○도시국장 이상조 받으면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리니까요.
○김택우 위원 그럼 안 받으면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으능정이 거리 내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목척교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거기에 집단으로 노점상이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철거하면서 일부 주변에 있던 그 시설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냥 이쪽으로 좀 집어넣어라 해서 이렇게 한 것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볼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척교 복원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대안 세우기만 힘들다고 말씀 마시고 연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노점상 문제가 우리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뭔가 대책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뭐 강력한 법질서 확립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세심하게 조그만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생각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아, 불법이면서도 지금 과거부터 생계형 불법형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임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대안을 주시면은 그 대안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볼게요.
○김택우 위원 물론 위원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지마는 위원보다 머리가 더 좋으신 공직 공무원들 몇 십년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근무를 하셨잖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집행부의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법이 있지마는 사실 법보다 앞서는 것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무 처리하는데 담당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생계형 이 노점상 이것을 철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있어 그것도 단속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여건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중요한 것은 법이요. 법. 그런데 우리가 법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은 뭔가 조치가 있다고 서로가 맞게.
그런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은 뭔가 조치가 있다고 서로가 맞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노점상 연합회라든지 이쪽과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주변 상인들간에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변상인들과도 서로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또 단속도 그것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또 단속도 그것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작은 인원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근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작은 인원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근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보문산 둘레길 조성 다 사업 조성된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도 다 조성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아직 일부 이번에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우리 관내 12. 몇 ㎞인가 그것도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진 위원 그 보문산 관리는 저희 중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같이.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다 하죠 보문산은.
○서진 위원 다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저희들은 뭐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은 주변, 공원주변 개발사업 같이 그것 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서진 위원 그럼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서진 위원 제가 요즘 보문산을 가끔 올라가 보면은 저희 입장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 해놓으시기는 해놨는데 이정표가 조금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악당 앞에 보면 큰 간판 있죠, 이정표.
그래서 음악당 앞에 보면 큰 간판 있죠, 이정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것으로 출발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녀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아시는데 저 같이 몇 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방향이 출발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간판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잘못 올라간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산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찾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아, 얼마만큼의 지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판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잘못 올라간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산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찾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아, 얼마만큼의 지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죠? 느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런데 왜 그냥 그대로죠.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겠다고 몇 번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서진 위원 좀 고쳐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성에 올라가서도 문제가 뭐냐면 산성에서도 온 길로 다시 가는 시루봉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반대로 또 길이 약간 있다가 끊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처음 올라간 사람은 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그런데 아무 푯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은 있어요. 사람이 다닌 흔적은.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느 길이라는 건지 그런 표지 또한 없어요.
그리고 시루봉에 올라가셔서 간식들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시루봉에 정자라고 하나요. 그것이 달랑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앉아서 드시기는 하는데 좀 의자라도 벤치라도 좀 몇 개 놔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산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수정 보완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간판 정도는 한 두개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산성 그 돌담을 걷게 되어 있는데 바로 낭떠러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보다 보면은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 발을 헛디딜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보다는 청에서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처음 올라간 사람은 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지. 그런데 아무 푯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은 있어요. 사람이 다닌 흔적은.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느 길이라는 건지 그런 표지 또한 없어요.
그리고 시루봉에 올라가셔서 간식들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시루봉에 정자라고 하나요. 그것이 달랑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앉아서 드시기는 하는데 좀 의자라도 벤치라도 좀 몇 개 놔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산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수정 보완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간판 정도는 한 두개 더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산성 그 돌담을 걷게 되어 있는데 바로 낭떠러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보다 보면은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 발을 헛디딜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보다는 청에서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보문산도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도시자연공원. 그럼 중구 관내에서 유일한 산이죠, 보문산.
○도시국장 이상조 뭐 하여튼 유일한 산이라기보다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
○김택우 위원 대전시의 산이지만 중구의 하나 뿐이 없는 유일한 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중구에도 여러 산이 있죠. 대표적인 산이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등산객이 많이 다닙니다. 등산로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우리 힘드셔도 그 등산로 전체를 한번씩 다녀오셔 가지고 보수할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일반 어린이들도 등산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다니기에 힘든 곳도 있고 이것을 철저히 한번씩 등산로 코스를 전부 다녀보셔 가지고 훼손된 것을 체크해서 그것을 복구해주시고 또 여기 475쪽 보면은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 수종갱신을 회화나무에서 벚나무로 23본 했네요.
또 일반 어린이들도 등산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다니기에 힘든 곳도 있고 이것을 철저히 한번씩 등산로 코스를 전부 다녀보셔 가지고 훼손된 것을 체크해서 그것을 복구해주시고 또 여기 475쪽 보면은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 수종갱신을 회화나무에서 벚나무로 23본 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화동 주공아파트 주변.
○김택우 위원 도서관길 및 문화동 주공아파트 주변 이것을 왜 수종갱신을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결주목에 대한 수종갱신입니다.
○김택우 위원 결주목?
○도시국장 이상조 예, 결주목에 대한.
○김택우 위원 결주된 것을 벚나무로 수종갱신 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고사목이나 이런.
○김택우 위원 고사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나머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회화나무는 그 어떤 대안 없죠, 아직?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저번 매번 의회 때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회화나무를 수종갱신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것이 몇 년 되었죠,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도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실 그것으로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또 다시 갱신한다는 것도.
○김택우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 훼화나무가 15년 되었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김택우 위원 15년 되었으면은 갱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민원 뿐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어떤 부분 보면은 예방이 전보다는 예방이 잘 되어 가지고 진드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미관상 아직도 많은 사람, 주민들이 그 나무를 바꿔서 절단 했으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잘라버리면, 잘라버리자고.
그런데 미관상 아직도 많은 사람, 주민들이 그 나무를 바꿔서 절단 했으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잘라버리면, 잘라버리자고.
○도시국장 이상조 자르면은 환경단체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것은 벌목을 할 수가 없다 해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수종갱신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지금 다른 데로 이식을 한다든지.
○김택우 위원 그것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이 1,500본 정도가 되는데 한꺼번에 수종갱신이 안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어렵죠.
○김택우 위원 1차적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중간중간에 솎아서 벚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483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도시국장 이상조 그린벨트죠.
○김택우 위원 또 전답.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린벨트 내에 있는.
○김택우 위원 전답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국장 이상조 전답 대지도 있고.
○김택우 위원 임야 다 포함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다 포함되는 거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현황인데 허가를 해줬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12곳을 허가해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김택우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허가를 해줬고 그 신고와 허가 차이가 있는데 또 협의는 협의가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 협의는 우리 관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은 협의고.
○김택우 위원 기관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협의라고 하고요.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신고는 소규모. 기존 건물 있는데다가 좀 증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한 것이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무수동 다목적회관 여기에 총 사업비가 19억 6,000에 구비가 1억 8,000입니까, 6,000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5%니까요. 한 1억 조금 넘을 겁니다.
○김택우 위원 1억 넘죠.
○도시국장 이상조 1억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김택우 위원 무수동에 세대수가 전체 회관을 사용할 세대수가 몇 가구에요? 몇 세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무수동 그쪽 거기 뿐만 아니고.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수.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거기 구완동도 있고 한 300여 가구 정도.
○김택우 위원 300여 가구.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주변 하고 다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 내가 다녀왔는데도 며칟날 준공식 했죠?
○도시국장 이상조 30일날이요. 비오던 날 했죠.
○김택우 위원 거기 찾다가 산내 동구 경계 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무수동 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택우 위원 지원사업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그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특별교부세라고 하지마는.
○김택우 위원 특별교부세 성격이 있지. 권선택 의원이 그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권선택 의원님이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이용을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에 구비가 5%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19억 정도의 예산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중구 예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하고 신규사업할 때 19억이 투여된 사업이에요.
물론 무수동, 정생동, 어남동 그쪽 다 일원에서 이런 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너무 낙후되어 있고 골목골목 그리고 무수동이 그 회관을 19억을 들여서 새롭게 아주 현대화로 짓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보존가치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날 비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물론 무수동, 정생동, 어남동 그쪽 다 일원에서 이런 회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너무 낙후되어 있고 골목골목 그리고 무수동이 그 회관을 19억을 들여서 새롭게 아주 현대화로 짓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보존가치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날 비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무수동 회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300세대요? 무수동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무수동이 300세대가 아니고요. 그 다목적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 주변, 정생동이라든지 저쪽 구완동 뭐 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한 300여 가구 된다는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동에 경로당을 봐도 그렇지마는 그것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뭐 어디요? 주무부서가, 중앙부서가? 어디서?
○도시국장 이상조 국토해양부.
○김두환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성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우리가 서대전사거리 스케이트장도 국민체육기금에서 할 적에는 다 승인 받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실상 행정을 하고 지역에 있으면서 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중앙부서에서 승인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사업 착공했다가 실패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실상 행정을 하고 지역에 있으면서 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중앙부서에서 승인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사업 착공했다가 실패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무수동 다목적회관 하고 비슷한 사례로 동구에서 그런 그린벨트 지역에 다목적회관이 건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환 위원 동네사람 사랑방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네.
○도시국장 이상조 사랑방 성격하고는 틀리죠. 거기서 무슨 체험도 할 수 있고.
○김두환 위원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제부터 검토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검토를 해야죠. 그것은 준공되기 전까지 뭔가 유지관리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것은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해결할 것은 마을주민들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해결할 것은 마을주민들한테 맡기고요.
○김두환 위원 짓는 것 삽 떠놓고 운영할 것 계획을 세우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부분은 운영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이렇게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 반영은 언제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안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3년 단위 이상인가. 그래서 그런 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안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나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3년 단위 이상인가. 그래서 그런 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확실해요? 아니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반영 안해도 된다는 것이 확실해요?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중기재정계획이나 중장기 재정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 대상은 20억 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은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내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물가물 해서 지금 이것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은 중기사업을 할 때에.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예산 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투·융자심사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공교롭게도 19억 6,000이에요. 20억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9억 6,000만원이야, 사업비가. 제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 회피하려고 예산 좀 깎은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것에 관념을 안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 개념을.
이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 개념을.
○김두환 위원 아니, 냉철하게 투·융자심사 한다면 뭐 무수동 인구가 가구 세대수가 100여 세대에 인구 한 200, 300명 되는데다가 20억 가까운 회관 짓는다면 사실 이것 투·융자심사 통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무수동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거기서 문화재 전수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담아서 건립을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들 또는 체험공간도 거기다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무수동 주민들만 위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무수동에 얼마나 많은 농촌체험 인원들이 찾아가시고 뭐 찾아가 볼만한 문화재가 있는 데인지는 제가 저도 많이 무수동을 가봤지마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국회의원 자기 동네에다가 선거 전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줬다 그 수준 이상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거기가 또 이쪽 효문화.
○김두환 위원 이제 앞으로 2층 건물에다 엘리베이터까지 놓고 그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지어놨는데 유지관리비 구에서 떠안아서 부담해준다면 뭐 두고두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유지관리 문제는 타지역에 다목적회관을 지금 지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대덕구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 연간 한 300만원 정도의 수리, 소소한 것 하고 나머지 전기세나 뭐니 이런 부분은 주민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전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금 대덕구, 동구 이쪽에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례를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유지관리를.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공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중기재정계획 취지 자체가 계획적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자체 예산은 뭐 적다하더라도 사실상 거쳐야 될 절차는 좀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지켜서 추진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보문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을 들릴 때가 있어요. 그 화장실들이 굉장히 노후 되었고 또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 내에, 특히 보문산 관내에.
공원 내 화장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보문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을 들릴 때가 있어요. 그 화장실들이 굉장히 노후 되었고 또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원 내에, 특히 보문산 관내에.
○도시국장 이상조 보문산 관내의 화장실이나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정옥진 위원 예, 시에서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에서 하는데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정옥진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하는 건지 한 번 하고 가서 땡인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새벽시간 때라든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그 시점 맞춰서 점검하고 또 뭐 오후에 점검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소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 화장실을 위탁해서 주는 데가 42곳이라고 했던가요. 위생과에서 제가 봤었던 것 같긴 한데 한 군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맞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천관리사업소 있을 때는 하천주변에 공중화장실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제가 하천관리사업소 있을 때는 하천주변에 공중화장실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거기는 보문산은 시관리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 두 개 구역으로 나눈다든지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제 한 군데다 줘가지고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문산 공원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보문산 관내 화장실이 거의 노후되고 시설이 불량해요. 그리고 더러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좀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리도 자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건의 드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것 좀 건의 드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김택우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운영만 문화체육과이잖아. 공원내에 있잖아.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 내에 있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이것은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김택우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이라. 공원 내에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공원 내에 있어도 각 부서별로 업무가.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상 보면은 때에 따라서 보면은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김택우 위원 그 건설과 또 환경과 같이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때 보면은 이 과가 몇 과씩 연관되어 있어. 위원들이 좀 안 돌아가요. 위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업무 사무분장도 분명한 선을 그어서 사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 전부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은 다른 과 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공원시설은 또 그것도 문화체육과 뭐 이렇게 업무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피한다고 서로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계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것도 다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도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김택우 위원 그럼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네?
○도시국장 이상조 내용은 대충은 알지마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문화체육과라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지마는 본위원이 궁금해요. 공원내에 있고 또 공원과기 때문에 그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나 이것이 소관 국장님이 아니시라도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김택우 위원 몰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모르신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직영 화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훼포 운영하여 계절꽃을 매년 생산하고 있고 또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 또는 요구하는 데다가 일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쌈지 공원이나 뭐 가로 도로변 이런 데가 저희들이 식재를 직접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훼포 운영하여 계절꽃을 매년 생산하고 있고 또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학교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 또는 요구하는 데다가 일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쌈지 공원이나 뭐 가로 도로변 이런 데가 저희들이 식재를 직접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시에서는 방동 거기 하고 우리는 침산, 정생리.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사실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것 수급효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딸리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부지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적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달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일부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일부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생산을 못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부지가 좀 협소하다. 우리 화훼포 단지가.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지금 범위가 너무 작고 그 인부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인력도 좀 부족은 하죠. 부족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위원장 문제광 현재 그 하우스는 구 땅입니까? 구유지예요 현재 하우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현재 모자라는 여건을 그 옆에 부지매입이나 장기임대로 해가지고서 수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주변에 임대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농작물을 지금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하 해서 추경이라든지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할 건지 또는 임대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국장님 과거 몇 년 전에 도봉산 등산로 사건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우리 국립공원은 없는데 보문산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국비지원을 보문산에 활성화 하려면은 그 등산로 아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지원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문제광 아니, 임도 말고 임도는 당연히 오는 것인데요. 계룡산 같은 데 1년에 두 번씩 발주를 하는데 지금 도봉산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등산로 관계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은 국립공원 하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말씀인데 보문산은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보문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아쿠아월드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쿠아월드는 끝났기 때문에 한 10여 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2개 사업 중에 뿌리공원 확장하는 사업은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대사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보문산 둘레산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쿠아월드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쿠아월드는 끝났기 때문에 한 10여 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2개 사업 중에 뿌리공원 확장하는 사업은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대사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보문산 둘레산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사업들이 100% 국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국비 하고 시비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21년도까지인가 장기,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분부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수련마을인가요. 거기도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거기도 증축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어차피 중구 내에는 보문산 활성화 이것이 맞춰지는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 시청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구 최대한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개발 지역발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잘 받으셔 가지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보문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 의견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공원과에서 보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 하고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행안부, 국토해양부 질의를 해본 결론은 그것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위원장 문제광 아니, 2012년도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조합하고 했을 경우는 본 위원이 고발조치할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꼭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국토해양부, 행안부, 산림청 어차피 산림청에서 오는 돈도 국비 이것 외에도 모두가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유독 공원과 것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국비는 내내 정부에서 오는 것은 똑같은 국비예요. 저촉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좀 확실하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근거 좀 제시해 주십시오.
꼭 방금 말씀드린 것, 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구의 재정이 더 확보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요.
국토해양부, 행안부, 산림청 어차피 산림청에서 오는 돈도 국비 이것 외에도 모두가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유독 공원과 것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국비는 내내 정부에서 오는 것은 똑같은 국비예요. 저촉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좀 확실하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근거 좀 제시해 주십시오.
꼭 방금 말씀드린 것, 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구의 재정이 더 확보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