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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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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79쪽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동구 하고 중구 하고 2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해 1월달부터 해서 올 1년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그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심사기준이 얼마나 경험이 있었느냐 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얼마나 가깝느냐 여러 가지 경력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그러한 업체를 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방송도 타고 또 민원도 접수가 되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잘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전담인력이 2월달, 3월달에 들어오시고 그 외에 방문종사자, 방문지도가 이런 분들은 거의 7월달, 8월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때 이 업무가 예산을 다 지원이 되고, 1년 예산은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선정과정은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 다문화센터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이제 위원들이 대상평가 점수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거기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또 시설장 또 거기에 대한 업무실적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에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강사료 또 각종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신청하신 법인 단체에 그분들이 연합해서 그때 이의제기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질문사항이 무엇이었고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것 좀 상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에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나 뭐 저희한테 질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공문으로 접수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가지고 오면 자세한 것을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설장님이 부사동에 종합문화복지회관 관장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장이 모집중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거기서 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장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를 비워놓고 또 관장으로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제 1년도 안 돼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불과 다른 데 관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관장으로 가신다고 할 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설장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승인신청을 해서 시설장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위원님!  앞으로 과장님들 나오실 때 위원장한테 승낙 맡고 나오세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승낙을 득한 다음에 과장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들도 위원장한테 승낙을 맡고서 요청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가정복지과장 김기정입니다.
  지금 센터장이 서로 바뀌게 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숙 센터장은 그동안에 우리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열심히 잘 했는데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사동에 새로 생기는데 이 적임자가 없다고 자꾸 시에서 이것을 자꾸 영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못 간다고 극구 사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간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서 어제 날짜로 새로 위촉은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달라고 할 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우리가 초창기에는 몰랐는데요. 복지정책과장이 나중에 선임될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간다고 전혀 우리한테 얘기도 없었고 시에서도 우리한테 일언반구 말이 없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숙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은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그 해당 추진과가 다르기 때문에 알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보문종합복지관은 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이쪽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가족.
정옥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에서 관장님으로 채택을 하려고 할 때는 이숙님 하고 소통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저희들하고 전혀 얘기 없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 시하고. 시하고 이숙님 하고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얘기가 서로 오고간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저는 지금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구 다문화가족 센터에 이숙님이 시설장으로 있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쪽으로 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글쎄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을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으로 이숙님이 그나마도 거기서 합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덕구 종합문화복지관인가요. 거기에서 그 분이 문화복지관 관장으로 대덕구죠.  대덕구 문화복지관 관장 경험이 있었던 것이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그때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안정이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복지관에 관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복지관의 관장으로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었고 알면서도 갔는지 중구에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치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목동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밖에서 저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이 시설의 문제점 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 어린이집에 그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세한 얘기도 듣고 또 담당자로부터 이 상황설명도 좀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이 추진과정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서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고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목동 어린이집 관계는 기히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목동지구가 2000년도 8월달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어린이집이 그 지구에 포함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건축해서 무상양여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어린이집이 2007년도 7월달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촌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다가 2004년도 사업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보육시설이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LH에서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LH에서 통보를 언제 받으셨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1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이 언제 다시 목동으로 언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2010년 1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010년 1월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2010년 5월달에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2010년 1월달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그 당시에 한 번 확인은 한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는 우리 도시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 LH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2010년도 1월달에 입주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에 이 LH하고 사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LH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11월달에 다시 그것이 이행불능이다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여기 담당업무를 안 해봐서 확실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담당부서 하고 또 거기에 사업주관인 LH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장 큰 문제는 LH에서 사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그 보육시설 문제를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저희구한테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첫째 주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문제는 그 후로다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LH에서는 관련규정이 현재 뭐 보육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대체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대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고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LH하고 담당부서 직원이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계약서보다도 그 당시에 사업승인 날 때 조건사항에 그런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조건사항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그 조건사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LH에 사업승인상 도시과에서 사업승인 해줄 때 무상양여.
정옥진 위원    서명날인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도시과에서 승인신청 할 때 그것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시설이 건립이 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끼리 서로 미루는 관계 속에서 책임회피를 하고 면피하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그 당시 완공이 될 때까지 무슨 TF팀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목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목동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민원이 학부모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한 두어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줬고 지금 현재에는 그 목동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관이 저희 여기 현지에 나와 가지고 목동어린이집 운영위원장과 또 우리 구청과 또 시설위탁기관과의 3자가 합의를 한 결과 현재는 이제 목동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건축법상이라든가 노유자 영유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1층을 시설기준에 맞도록 정비를 해서 그 시설기준이 맞으면은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설계기준이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내년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결정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그 시설을 확인해 가지고.  
정옥진 위원    그 영유아 보육시설에 노유자 시설의 규정이 있는데 그 심사를 어디서 받느냐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아야 됩니다.  
정옥진 위원    건축과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정해주는 겁니까?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노유자 시설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맞아야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모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하면 또 길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년 정도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 거기다 몇 억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또 항상 어디에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대로 피해가 없도록 또 아이들의 정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는 딱 들었을 때 아니 2009년도에도 그 시설보완을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해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진 위원    계약 당시에 문제도 있고 10월달 입주 시기에 그 입주 확인도 안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고 2009년도에 그런 시설 보완조치 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만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에 담당자가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못 챙긴 것이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가 또 국공립이잖아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 국공립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대구에 이어서 저희 대전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국공립이.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장 선호하냐 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 욕구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국공립을 선호한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50%의 그런 학부모들도 국공립에 보내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엊그제 언론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또 근본적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민간이나 어린이집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좀 많이 중구 지역 내에도 좀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동별로 한 2개 정도 있어야 이것이 이제 그러면 전체 보육시설이 한 30%가 되면서 좀 안정권에 들고 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좀 국공립에 맞춰서 좋은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국공립은 거의 국·시비로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시설할 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부 지방비도 들어갑니다. 
정옥진 위원    지방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비가 한 50% 정도 나머지 50%는 시비, 구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옥진 위원    거의 시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건의해야 되고 구에서는 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시에 많이 건의 하셔서 시에서 또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국공립이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주시기를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정옥진 위원님 발언에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장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시설장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설장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아닌 주민들이에요.  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이 저희가 8,000만원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 이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새터민이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새터민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내년에 일부 개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에는 우선 상담인력이 거기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조금 내실화가 되고 또 단계별 교육시간도 금년도보다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업도 뭐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통역, 번역 운영비 또 종사자특별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우리구만이라도 다문화 지원센터의 이용자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는 아직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 같은 것도 하는데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서진 위원    이미 다문화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보다는 더 이슈가 많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혼여성 이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충은 말씀하셨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직업능력 개발 그리고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 평준화 돼서 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담당자가 10개의 센터를 관리감독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센터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시는데 조금더 내실화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소수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러하게 많은 사람에게 하느냐 이것 또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또한 심사숙고 해주시고 제가 다문화 지원센터 선정문제의 건이 지금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배점표를 공개해 달라 지금 두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저한테 이렇게 이러한 자료들만 지금 두 번 왔거든요.  저는 이 자료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저는 받아서 지금 봤으면 싶거든요.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바로 자료 안 됩니까?
  어떻게 준비가 금방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별로 심사평가한 점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서진 위원    아니요.  어떤 분이 어떻게 채점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별로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서진 위원    예, 제가 배점표를 받아봤을 때 이 다문화지원센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었던 부분이 실적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점수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선정 위원님들이 지금 382페이지에 있어요. 이 위촉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심사위원들은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서진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회 인지도라든가 또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들 개인별로 그 점수평가한 것이 누가 얼마 했나 그 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였으면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현재 자료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료는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이제 여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위원들 개인별로 성함, 실명이 누구누구가 얼마씩 평가를 했나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위원들한테 법으로 못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그런 데에 저촉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좀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문항이 지원사업 실적이었어요. 만불선원.  YWCA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숲 여기는 수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기관만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미 시행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총점 42점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38점이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내용을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가정복지과장 김기정입니다.
  다문화가족심사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족 심사기준이요.  그 우선 사업수행기관이 전문성이 20%, 그리고 센터의 지리적 위치가 20%, 사업수행기관의 시설 역량이 30%, 사업계획 적정성이 20%, 법인단체의 지원능력이 10% 이렇게 해서 1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5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요. 첫째는 오전에 다섯 개 기관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했고요. 또 서로 보았고요. 오후에는 현장경험을 이렇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옆에서 참여해본 결과를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참여기관의 평가 점수차는 극히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과정에서 어떤 압력이나 사전 논의 또 특정 법인을 밀어주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된 만불선원이 누가 만불선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그런 상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거든요.  오히려 안다면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YWCA는 기존에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청소하는 사업이나 복지사업을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탈락기관이 더 잘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 과장님. 그 설명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서진 위원이 5개 기관에 온 7명의 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다섯 개 기관 어디는 몇 점 줬고 한 것을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 그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그것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 몇 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기관을 선정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관련해서 볼 때는 이미 수행경력들이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출발시점이 높이 갈텐데 공고가 어떻게 났어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전문성만 전부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지리적 위치라든지.
서진 위원    아니 만불선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데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진 위원    아니, 언론도 못 보셨어요?  이미 그때 시점에 분명히 여러 언론들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그것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그 당시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경험 있다는 외국인종합문화복지관을 은행동 사무실을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요. 거기는 다문화가족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보호를 위해서 각종 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다문화가족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진 위원    그럼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기독교복지관은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YWCA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담실이나 교육실 이런 것이 기존의 다른 시설하고 중복해서 운영한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만불선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공간이 교육실, 상담실, 정보나눔실 이런 공간이 따로 딱딱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데.
서진 위원    단지 그러한 공간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니, 왜냐면 기독교복지관 이런 데는 다른 사업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상담실도 같이 하고.
서진 위원    저는 지금 어떤 기관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나왔듯이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 되었고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중구는 왜 유독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도면.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다른 기관이나 또는 언론에서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고 가장 큰 얘기를 하는데요.
서진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은 그 당시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다른 데는 기존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기존 사업에다가 그 직원 활용해서 그대로 하면은 그 사업비가 오히려 돈만 축내지 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불선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다른 복지사업이 없으니까 신선하게 오히려 그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니, 저는 중간에서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업무에 전념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침범을 하시게 되면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다 기독교기관 아닙니까, 다.
서진 위원    그렇지만 엄연히 법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세요.
  저는 다문화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글쎄, 저희도 참 의외로 놀랐습니다, 느낌도 그렇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서진 위원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다들 느끼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느낌도 그렇고 놀랐습니다.
  현재 지난 10월달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평가기관에서 와서 했는데 다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나왔거든요.
서진 위원    종교의 색을 띠지는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진 위원    저는 그런 것 또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문제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80% 이상이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세요.  과연 그것이 떳떳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잘 아시잖아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더 저희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하게 질타해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이렇게 덮고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뭐예요. 모든 구에서 우리 중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선5기에 들어서 지금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어요. 어린이집 문제, 다문화지원센터 문제, 모든 수탁관련된 업무들, 도대체 형평성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나왔고 그래서 상당히 참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깔끔하게 하세요.  다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 문제광  지금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요. 지금 위원들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지금 그 다문화, 아니, 자료를 그 얘기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진 위원    나중에 다시 하죠.
○위원장 문제광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겠어요?
  다 하셨어요?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속되는 의회에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목동어린이집 두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LH하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시과에서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과에서 협약을 할 때 일단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마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우리 중구에다가 무상양여를 하는 조건이었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 2011년도 8월달까지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고 무상양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8월달에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LH에서 법규정 때문에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알게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한 3, 4년 지났죠?  3, 4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셈입니다.
육상래 위원    3, 4년 동안에 우리 구청하고 LH하고 협약을 할 시에는 법규정을 몰랐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했는데 막상 양여를 받으려고 보니까 법규정 때문에 무상양여를 못하게 되어 있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법 규정을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당시에 담당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못챙긴 겁니다.  
육상래 위원    못챙겼다.  뭐 부족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나오셔서 계속 연일 못챙겼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그날 시간 넘어가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목동어린이집의 어린이들 45명이 내년 2012년 2월달에는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어린이들.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분산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적응하는데 쉽습니까,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말 그대로 쉬울까요, 그것이?  쉽지 않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잠시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 한 마디로 끝나면은 그 아이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매일 연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옮겼잖습니까?
  이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아이들을 이전을 시켜서 지금까지 수용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 가정어린이집 포함한 어린이집 전체가 200개 이상이 있는데 그 200개 이상 되면 어린이집 점검 제대로 해서 지금 노유자시설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다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할 때 그런 것은 다 확인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이 하는 사업을 개시를 인가를 신청을 할 때는 다 확인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직접 운영을 하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전을 하면서 노유자시설인지 아닌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이전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은 약간 이전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전 당시 그 후로 노유자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조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용도에 맞는 기준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당시에는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후로 법이 개정돼서 좀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든 시설물은 용도가 있는 거죠, 모든 시설물은 용도에 맞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 기준이 적합해야지 인가가 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목동어린이집은 안전기준이라든가 시설 용도변경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해서 몇 년동안 우리 어린이들 수용을 했는데 만에 하나 경기도 씨랜드 사건 같은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불시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비상탈출구도 없어요.
  뒤쪽에 동사무소쪽에 계단 비상구라고 있는데 베니다 칸막이로 막아놨습니다, 가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가봐서 전부다 확인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로변 4차선 대로변에다가 어린이 승합차량을 세우고 승하차를 시키고 주차시설도 없고 어린이집에 어린이 미끄럼틀, 시소 한 대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3, 4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갑자기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 부모님들이라든가 어린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런 불법건축물에서 아이들 45명씩을 몇 년씩 데리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방치했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어린이집을 시설기준을 감독을 해야 될 공직자들이 그것을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유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육상래 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 이전할 당시에는 임시 이전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임시 이전이라는 것이 LH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기간이 아파트 한 동 지을려면 3년, 4년, 사업기간이 3년, 4년씩 걸리는데 그것 임시로 잠시 이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학부모 대표들 단체로 서명 받고 해서 진정서 넣고 청원서 넣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통보온 것 있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무슨 인권위원회요. 어디서 연락왔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권익위원회에서.  
육상래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연락왔죠.  그것은 학부모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 온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 문제 아까 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는 매듭을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다문화가정문제, 어린이집문제 이것 뭔가는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그때그때 확인 안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안전시설 없는 비상탈출구 하나 없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3억 이상씩 3억 3,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이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이 작게 지원됩니까 지금.  우리 국공립이라든가 우리 전체 어린이집에 1년 예산이 330억씩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나온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강을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이것 대외적으로 우리 중구 이미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국공립어린이집에 노유자시설로 지정도 안 된 건물에다 아이들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중구에 몇 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7개입니까, 44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44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44개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4개는 아동상담소 하고 공동생활가정 포함을 해서 전부 44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도 방과후교실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지도를 다하면서 저녁까지 먹이고 9시, 10시까지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대출해 준 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5,000만원씩 7개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이것.  제가 이것 올 해에 걸쳐서 작년부터 조사를 한 것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 7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7개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3억 5,000만원 지원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5,000만원씩.
육상래 위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법규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06년도에 정부복지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으로 지원토록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44개 센터가 있는데 유독 7개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 아동센터에서 이런 기금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7군데만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회수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수는?  회수기간이 있습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무한정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도 아동센터가 유지가 되면은 계속 그냥 무한정 지원 그대로 두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그시설에서 지원신청 연장을 해달라 신청이 들어오면 2년간 지원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2년 이후에는 회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다 회수 되었습니까?  2006년도 지원하고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군데가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머지 6군데는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 나머지는 연장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2년 연장하면 2년 연장을 하면은 회수를 한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2년 지나면 계속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계속.
육상래 위원    끝없이 그냥 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완전히 눈먼 돈이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는 없지마는 2006년도에.  
육상래 위원    지금은 그 기금이 없어졌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기금이 신청할 당시에, 신설될 당시에 그런 사용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센터가 없어지면은 회수를 하고 센터가 있는 한은 무한 이용을 한다. 지금 한 군데 잘못된 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문화2동 주공3단지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하상가 경매 지금 들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경매 들어가 있는데 이것 그때 당시에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하셨나요?  
  담당자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안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비어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어 있는 건물이었고 그때도 경매로 샀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보면은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잔금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명시도 안 하고 전세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이것이 관리비만 해도 한 1,500만, 600만원 밀려있죠, 관리비만 해도. 
  아파트단지상가 지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계속 나올텐데 1,000 한 몇 백만원 밀려있죠, 연체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금은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계속해서 건물주 하고.
육상래 위원    건물주 하고는 작년부터 요구하기 시작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독촉을 한 상태인데 건물주가 사업부도로 인해서 변제할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작년부터 요구를 했죠, 작년부터. 반환요청을 2006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08년도 전세자금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9월 15일부터 해지통보를 하고 전세금 반환요청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만료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담당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담당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 우리 국장님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육상래 위원    이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5년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입주시점부터 내가 들어가서 전세금을 지불을 하고 잔금지불한 다음에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제가 이제 전세를 얻었습니다.  집은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잔금을 주고 입주를 하려고 갔는데 상황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즉시 전세금 반환요구를 한다든가 법적소송을 불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연한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4년이 지난 다음에 법적조치를 시작을 해서 5년이 되었는데 이제서 경매신청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것이 뭔가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리고 등기부등본, 전문위원님 이리 좀 와봐요.  이것 국장님한테 좀 갖다드려요.
  이것이 이미 전세금을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1차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3,900만원이 이 건물이, 2순위로 전세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누수로 인해서 입주를 못할 정도가 되었으면은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 이것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지금 감정평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 최근의 경낙 비율을 보면은 평균 3.7이에요.  3.7에 경낙이 되었어요. 경매낙찰비율이 평균 3개월 이내에는 3.8회, 6개월 이내에는 3.7에, 12개월은 3.5회에 경낙이 되었어요. 주변 경낙된 비율이.
  그럼 이것도 지금 잘해야 3회, 4회째나 되어야지 낙찰이 된다는 얘기인데 4회 낙찰 되면은 저희들 찾아올 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관리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관리비를.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비 청구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배상 못받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물어줘야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내 돈들 같으면 5,000만원씩 놓고 관리비 물어주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지금 여섯군데 지금도 계속 연장연장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대출해 준데 그럼 여기도 이런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아까도 나온 얘기지마는 이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센터장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 70%, 80%예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거의. 종교활동은 뒷전입니다.  이것을 생업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혼자만 자꾸 답변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유찰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정가가 다운될 것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4차까지 떨어지면 6,1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6,100만원까지 떨어지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난 11월달에 유찰이 되었고 두 번째 경매는 다음달 20일날 그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한번 확인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머지 여섯군데도 더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나머지 여섯군데.  미리 대비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결과가 나오면은 본위원한테 좀 이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잘못했던 이 담당공무원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징계요구권이 있는 것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구청에 얼마나 손해액이 발생을 하는건지 끝까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확히는 모르지만 7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700억.  700억이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3분의 1, 한 5분의 3,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가정복지과 내에 복지시설이 몇 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시설이.
김택우 위원    우선 노인복지시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하도 분야가 많아 가지고.
김택우 위원    여성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고 이 복지재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9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19분. 19분이면 타 과보다 많은 인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업무량이 조금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6,672만 4,000원 맞죠?  노인복지시설만 예산편성이 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가정복지과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 참 노인복지시설은.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주요예산의 품목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서류상에는 전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관련서류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이제 3,4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지마는 지금 노인복지시설 예산은 적은 편입니다.  여기 여성복지시설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실무과장님, 계장님 숙지하고 안 계셔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장께서는 전부 한 파트별로 예산을 숙지하셔야 돼요.  모르셔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료를 확인하면은 제가 알수 있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인이 몇 페이지 그것을 요구를 않고 있는 이유도 국장께서 그것을 숙지를 않습니다.  지금 감사 대비해서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건복지시설은 저희가 19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김택우 위원    여성복지시설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18억입니다.
김택우 위원    18억, 또 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복지시설은.
김택우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8억 6,000.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은 350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보육원은?  보육비 지원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육비 보육원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약한 300, 한 700억 가까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700억은 안 되시죠. 가정복지과 예산이 700억인데 시설에, 다른 예산도 또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편성된 예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 문화동 같은 데에 전세, 아동시설 센터나 이런 데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다 국민세금의 혈세가 경매, 또 유찰되면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무사안일로 어떤 그것만 지나가면은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담당자들이 수시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이 가정복지과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이 부분을 풀어갈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하고 또 지도감독, 지도감독에 있는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은 업무가 바뀌었어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 목동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언론 뿐이 아니라 대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대책이 없어, 대안이. 지금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1층에 대해서 시설변경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예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억.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350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350억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만 예산편성한 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예산의 50%가 어린이집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51억 6,395만 5,680원. 어린이집.  이 담당 우리 공무,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예산편성에 예산금만 쓸 줄 알지 전체금액이 얼마 있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것을 숙지를 않고 계셔.  지금 어린이집이 209개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지도감독 공무원들 몇 분이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 담당은 한 명입니다. 담당계장까지 두 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두 명이 209개를 어떻게 지도감독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을 일시에 다 지도감독 점검 같은 것은 못하고요.  담당자들이 시간 나는 대로 월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가정복지과 전체직원을 풀로 운영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도감독에 지적되는 사항이 여기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지적된 사항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이 감사 대비해서 이것 보신 적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봤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 209곳이 거의 비슷해. 그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점검 사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잘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감사자료 내용은 대부분 양호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회계, 그리고 교사, 실질적으로 없는 어린이수도 늘려서 교사도 없는 교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금을 타낼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 번 접한 적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209개 가운데서도 우리중구 관내는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난번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통해서 몇 개소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정조치도 하고 회수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택우 위원    회수조치요. 행정조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이 몇 곳입니까?  10곳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010년도에 6군데, 2011년도에 4군데. 그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김택우 위원    여기 행정처분을 보면은 시설장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정지도, 시설장 자격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메이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환수한 것이 1,414만 3,000원입니다. 환수한 금액이.  그러면 얼마 지급돼서 수령했는데 환수금액이 한 어린이집에서 1,400 정도가 환수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9곳에서 행정처분된 메이지어린이집에서 환수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장이나 거기 회계담당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업무미숙으로 회계처리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보조금 잘못 집행된 것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인원이 2명 가지고 209곳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어요?
  세밀히 모든 회계나 업무전반에 관해서 전부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두 명은 실무담당자 하고 실무담당계장인데요. 이제 인원이 일제점검이라든가 특별점검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 전체 직원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전체 복지시설만 해도 이 중구관내에서 어린이집 말고도 총 합해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이것을 어떻게 세세히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에 5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국민세금이 교사도 실질적으로 없고 어린이수도 없으면서 인·허가를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기준이 맞아야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김택우 위원    허가를 해주죠.  이 시설기준이 맞아야 허가를 내주는데 이 검토 감독 이 허가기준 이것 정확하게 하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라든가 관련 건축법 규정에 맞게 서류를 해오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을 다 실사를 해서.
김택우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은 어린이가 매일 현장에 못가지마는 현장에 가면 어린이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무엇가지고 파악합니까?  어떻게?  어린이수와 어떻게 대조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그 관련서류 확인하고 또 이제 어린이가 운영하는 시간에는 그 현장에 있으면은 어린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교 되어 가지고 끝날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으면은 관련 출석부라든가 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참 어린이집 예산은 막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물론 일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린이집 문제가 유령, 실질적으로 없는 유령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요.  중구 209개 가운데서도 아마 유령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자기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자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이 분들 월급수령액 기준도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영유아보육법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30년 근무하면 30호봉이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셈입니다.
김택우 위원    30호봉 시설장이면 연봉 한 4,000만원.  그리고 337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  지금 고령화 시대 하고 셋째아이까지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셋째아이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금 얼마씩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달에 5만원씩.
김택우 위원    한 달에 5만원씩이죠?  그러면 1년이면 60만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1년에 60만원 받고 지금 어려운 사람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원 기준은 저희가 뭐.  
김택우 위원    지원기준이 행안부령에서 내려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행안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김택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고 이것을 더 줄 수 있는 바꿀 법령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법령을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김택우 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에 상위법 대전시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조례상에서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다자녀 가지고 양육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출산을 장려합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확인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72페이지 보시면은 예가어린이집이 환수금이 6,200만원이 넘거든요, 환수금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환수금이 6,200만원인데 지원금은 1,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366페이지 예가어린이집 지원금은 합계가 1,62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수금은 7,800만원이 넘고.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합계가 전체 지원 예산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366쪽에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은.
육상래 위원    예, 예가어린이집.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예가어린이집 인건비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하고 754만원으로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아니, 1,626만 4,000원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 예가. 1,051만 4,000원.
육상래 위원    아니, 1,60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626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회수금이 6,200만원이 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에는 보육료가 셋째아만 여기 보육료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보육료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하고 합해서 7,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거죠, 합하면은? 지원금 하고 회수금 하고 합하면은 7,858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거기 1,600만원은 거기 나온 인건비 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데 별도 보육료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이제.  
육상래 위원    아, 그 이상은 보육료는 그 이상이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6,200만원을 회수를 할 정도면은 지원금이 몇 억 되겠네요. 그렇죠?
  6,200만원이죠, 6,000이 아니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몇 배가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6,200만원 회수할 정도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회수금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6,200만원씩 허위청구를 해서 환수를 당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회수금 하고 앞에 운영비 하고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가 예산이 되느냐고요.  얼마인데 회수금이 6,200씩 되느냐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지금 그 환수금액이 당해연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부정집행된 것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2년 동안 1년에 한 3,00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년 것만이 아니고 2년 것이.
육상래 위원    그럼 2년 동안 전년도에는 감사를 회계감사를 안 했나요, 전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점검을 저희가 하도 200 몇 개가 되니까 계속 매년 할 수도 없으니까 나눠 가지고 일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6,200만원씩 부정으로 공금을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죠, 저희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설장 자격취소를 했는데 시설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  시설장 자격취소를 하면은 운영자가 바뀌는 것인가요?
  바뀝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장을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임명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차 저희가 이제 시설장 자격취소 하고 2차는 보증환수를 하고 3차 또 부정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시설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설장만 바꾼다면은 원장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영자는 별도로 그냥 자기는 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격취소가 되면은 그시설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격이 취소 되었으면 그 시설에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육상래 위원    아예 영원히 못들어 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 권리금을 받고 파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그 시설에는 자기는 다시는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월급쟁이 원장님을 두고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타산이 안 맞잖아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그 시설 자체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예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격취소한 것은 교사자격증 그것을 취소한 겁니다.  시설장을 한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여기 시설장 자격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격, 교사자격증.
육상래 위원    교사자격증이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사자격증이.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교사가 시설장이 되려고 경력 쌓는 자격이 취소 되었다는 거죠.
  교사들이 경력 쌓으려고 지금. 시설장  되려고 교사가 자격, 경력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을 박탈한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조금 환수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몇 차까지 가면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물론 어린이집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지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정부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횡령을 하고 회수하고 경고 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마무리 해버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 언론에 지금 프린트 해놓은 것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모언론에 보니까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당 권리금이 500만원씩 붙어 있대요, 전북지역은 지금. 중앙언론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어린이집에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가 2억원이다. 그럼 가정어린이집 거기에 5,000씩, 1억씩 붙어있답니다.  광고가 그렇게 나온대요. 정보지에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중앙언론사에서 띄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을 못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보통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횡령을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금 담당직제를 정원을 늘리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어떻게 209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직원 한 두 분이 다 관리를 합니까, 이것? 1, 2년 동안에 6,200만원씩 횡령을 했다면 이것이 밝혀낸 것만 그렇게 못 밝힌 것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뭔가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규정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서 철저를 좀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내용 하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연장형은 해당 보육시간이 한 달에 30시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지원이 인건비가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보육교사하고 직장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겠고 보육교사 배치는 국공립, 법인, 직장 최대 3명까지 할 수가 있고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배치가 3명이 될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씩이 되는 건가요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근무수당이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저녁을 먹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식대를 1,000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1,000원씩 받아가지고 식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식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받지 않고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는 보조를 해주시는 거고 구에서?  시에서? 연장보육료를 지원을 해준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시킨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확대하는 것에만 전념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해줄 수 있느냐 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점검이 야간에도 이루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연장인 경우에는 야간에도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서진 위원    해야 되는데 하시고 계시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봐줄 때 조금더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냥 단순한 보육이기 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들이 엊그저께도 보도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나 뭐 구타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조금더 좀 힘드시더라도 점검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인원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냈고 지금 인원조정이 11명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2월에 그 위원들이 7분이 만료가 돼서 바뀌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임명 기준이 11월달에 중앙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진 위원    예,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래서 분야별로 25%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재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원구성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3명씩이나 들어가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음연도에 임기 만료된 분들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잣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청내에서?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당사자가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그 분들이 잘못 누구.
서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여기를 한 번도 왔다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실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누구 특정인을 가지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들어와라 마라 할 이럴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서진 위원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얼마전에 중구관내 어린이집 증원문제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 증원문제는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테지마는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맞아야 저희가 증원을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냥 뭐 증원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 위원    그동안은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동안에 이제 기준에 맞으면은 해준 것도 있습니다.
서진 위원    해줬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두 군데 정도 작년도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럼 답이 나왔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 것은 아직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민원접수 되었던 캔키즈 어린이집에 대한 건은 민원에 답이 처리가 되었나요?
  제가 이 문제를 관내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미 보육계에 대한 얘기는 5개구 우리 구를 뺀 4개구에서 이미 관심이에요. 과연 보육계가 정책들을 어떻게 내세울 것이며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도마위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중구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 민원건도 뭐냐면 이미 그 증원에 대한 사전 면담이 그동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거에 기록이 없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증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초점은 그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시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증원을 해주는 거지.   
서진 위원    그럼 면담기록이 있으세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이 있으시냐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동안에도 그런 기준에 맞게 저희가 해준 거죠.  
서진 위원    아니, 해줬는데 그런 기록이 있으시냐고요.  면담을 하게 되면 기록을 남기실 것 아니에요. 유선상으로 다 전화해서 물어 보면은 증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그럼 다 해주시나 유선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상담결과 상담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각종 영유아 보육법상 시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용도 같은 것이 저희가 증원 같은 것을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상담해주는 거죠.
서진 위원    그럼 상담을 하면 기록을 안 하시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에는 제가 와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내용을 어떤 일지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것 일지를 써가지고 상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진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쓰시기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언급 되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전부터 상담일지를 써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겁니다.
서진 위원    이 문제의 출발은 목동어린이집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거기에 증원문제도 그렇고 또 목동어린이집 이전문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예,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도 일치하겠지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종교를 해야하는 것이 맞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보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중구청에 관련된 모든 정치적인 업무들이나 이런 업무들에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출발은 그래요.  문제의 시점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별로 다 자기 나름대로 정보라든가 뭐 시청이나 구청에.  
서진 위원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를 얻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을 늘려주고 뭐 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맞아요. 그 기준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지를 쓰셔서 기록을 토대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다가 거기에 맞출려고 하니까 다들 서로 말들만 많은 거예요. 뭘 무슨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상담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근거나 또 일지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좀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육계,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갔을 때에 뭐 열린 행정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그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서 얘기를 꺼내는 것 조차가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가기 싫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설들은, 기관들은.
  왜 자꾸 이것을 밑으로 두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봐주세요.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명령처럼 하시거나 얘기를 끊어버리시거나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그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분장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주도하에 분위기를 끌고간다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민원인이 가시면 항상 밝게 좀 맞아주시고 아무리 바쁘시지만 전화를 유선상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절이라는 것을 지켜주셔야 맞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대화를 많이 통해서 해야지 업무 실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못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4건이 있는데 지금 1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된 것을 보면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세 건씩이나 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숫자가 적은데다가 이권개입으로 종교단체에서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량한 종료단체를 욕 먹이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 수당을 더 지급하든지 아니면 아까대로 뭘 밝혀오면 포상제도라도 만들더라도 해서 그 환수금액이 크면 얼마는 얼마 준다 이런 그런 포상제도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더 긍지를 갖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야간에도 내 수당 받아가면서 어디를 불시에 점검해서 뭘 밝혀내면 나 포상 탄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용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번에 선화동 희망마을 푸른경로당 그 행자부에서 명품마을 공모사업으로해서 당선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선정된 것이 선정되어 가지고 구비 부담 없이 국비로 해가지고 4억원을 이번에 받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타부서로 널리 확산시켜서 구재정만 탓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수고하신 공무원들 좀 포상을 해주든 포상휴가라도 해서 국장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통시장이 7시장 2상점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점포수는 1,624개, 문창시장이 제일 크네요,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문창시장과 태평시장이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 설치 4억 5,000만원이 투입 되었네요, 4억 5,0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8억원, 그런데 지금 고객센터 지원 그리고 운영지침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지 아십니까?  쉼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시장 번영회에서 고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마케팅 같은 것을 하면서 번영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번영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점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이라고 해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도 문창시장이 상가도 많고 제일 큰데 나머지 부분에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마는 지금 상가마다 고객쉼터를 매입해 가지고 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쉼터 우연히 한 번 들렸어요. 태평동 쉼터를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그것이 한 불과 오후 3시, 3시반 사이인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지역 주변 상인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상가번영회장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 분 허락을 맡고 그 분이 임의대로 열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번영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것이 쉼터의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그날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잠깐 문을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그것이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쉼터라는 목적은 상인들이, 상인들 뿐이 아니라 그 손님들이 와서 아이도 좀 맡길 수 있고 좀 뭔가 물건을 사고난 이후에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자리인데 그것이 3시, 3시반 물론 손님들이 좀 뜸할 때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쉼터의 목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쉼터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이 태평시장이 8억 들어갔습니다.  8억 예산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그리고 쉼터답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더 투입될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 산성동에 편성되어 있어요?  산성시장.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산성재래시장입니다. 
김택우 위원    유천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유천시장이 아니라 산성시장입니다.
김택우 위원    산성시장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김택우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8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8억이죠. 지금까지 재래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이 전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태평시장, 문창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전체 합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동안에 많이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받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많이 들여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되었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기대한 만큼은 못했더라도 그 전에 예산 투자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약간 나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나아졌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시설면이라든가 거기 고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다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대형슈퍼마켓이 몇 곳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형슈퍼가 44개 있습니다.  대형 수퍼슈퍼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예, SSM.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SSM.  그것은 5개 뿐이 안 됩니다.
김택우 위원    5개죠. 그리고 일반 대형유통매점이 44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시장은 일반 저런 대형매점보다 가격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저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좀 다각도로 구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활성화 되게끔 이 예산편성을 뛰어 넘어서 예산만 투입되는 행정이 아니라 이것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점검 때. 이것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그 예산투입 문제도 고객지원센터도 만들고 또 아케이드 보수공사도 하고 또 뭐 화장실 개·보수도 하고 이런 시설개선을 많이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 몇 %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75.5%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75.5%.  전보다는 많이 이것이 재개발에다 도시계획 여러 가지 묶여서 그 법이 조금 완화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반 공동주택은 거의 다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고 단지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남도시가스에서 관을 매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거기가 조금 이제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기업유치 중구 관내에 여기 보면은 기업유치가 우리 박청장이 활성화 되게끔 많이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창출도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좀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이제 저희 관련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공동화된 어떤 공실된 그런 건물들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작성을 하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창시장과 같이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사시장이 지금 분리 되어서 상점가 등록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문창시장은 260개 점포가 되고 부사시장은 72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상점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상점가 등록을 마쳤는데 주변에서 많이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좀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경제기업과 하헌혁입니다.
  물론 남부상권의 주핵심이 문창하고 부사시장인데 그동안에는 등록시장의 여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부사시장이 등록이 안 돼서 제도권 내의 진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년에 등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국비, 국·시비 확보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문창시장에 소외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현대화라든지 경영현대화 사업에 국·시비 확보가 되는대로 구비부담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남부상권의 중심상권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지 이제 다른 시장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앞으로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니, 저는 그 얘기 제 핵심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문창시장 하고 부사시장이 같은 시장에 한 시장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같은 동일상권으로 볼 수 있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문창부사시장 이름을 붙이든지 해서 한 시장으로 등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중적으로 부사시장 연구용역비라든지 또 앞으로 고객지원센터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요구를 하고 문창동이 있으니까 부사동도 또 요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면서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번영회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권은 대형화 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기본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대상권이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초점을 둬서 대형상권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기여,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단지 지금은 번영회, 사실은 번영회라는 것은 상권 형성을 위한 자율적 기관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 행정청에서 병합해라, 분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 사업한 시설이라든지 또 경영현대화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상권으로 가는 것이 현재 추세에 맞다고 보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이문이 많이 남고 그런 추세가 아니고 하향화 되고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뭉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상인들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 많이 권면해 주시고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또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기 393쪽에 보면 유기견 처리결과가 나오거든요. 
  올해 처리실적이 434마리인데 10월말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에는 491마리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올해는 그럼 조금 많이 줄어든 편이기는 한데요.  10월말까지니까 12월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글쎄 이런 일이 유기견 처리가 왜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유기견은 개인적인 동물애호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테지마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애완견을 기르다가 일정기간 몇 년 지나면은 그 애완동물이 병들거나 또는 너무 늙어가지고 별로 같이 반려동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아마 유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거의 애완견이 많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거의다 애완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구비가 전액 다 구비로 들어가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1,500만원 예산이 이 진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정소식지나 홍보지를 통해서 구비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독려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쓸데 없는 예산이 그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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