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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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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도시국장 이상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환경과장 김진태

위생과장 도순구

도시과장 조성배

건설과장 한광순

건축과장 김태수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이상옥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위원장 문제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실적,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기구는 6개과 28개 담당이며 정원은 134명입니다.
  175쪽 소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27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355명입니다.
  176쪽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21%인 1,520억 3,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3쪽 향토모범업소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187쪽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중촌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세 곳의 복지관과 노숙인 쉼터인 야곱의 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금년도 복지수요자 조사건수는 8,07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 번째 복지수급자 자격변동요인 상시관리입니다.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여 1,763가구의 수급자격 중지와 4,254가구에 대한 급여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희망2040 이웃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구민과 공무원 등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8개 분야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89쪽 다섯 번째 잉여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푸드사업은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만두레를 통한 지역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진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곱 번째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의 지원 신청을 받아 107가구에 1억 9,908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여덟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홉 번째 사회·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83가구의 지원신청을 받아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 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운영은 현금 지정기탁 1,987만 7,000원을 비롯한 기탁물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적정지급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과 참여자의 자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탈 빈곤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 13, 유형별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학비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등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장애인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협의, 재활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그리고 장애인시설 지하수개발 등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와 지역명사 초청 구민특강, 뿌리아카데미 강좌,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관내 29개 고등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 5,016명에게 8억 7,457만 7,000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경로당 2개소를 리모델링 하여 51개소를 개·보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도우미 사업,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등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과 1,469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8,03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운영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주여성 생활안정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성폭력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876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효문화캠프, 유해업소 지도단속, 결연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동안 65개 기업을 유치하여 82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8개 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의 지원, 상인대학 운영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원도심 공실빌딩에 기업유치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연료의 안전공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2,92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농촌체험 휴양시설 육성지원, 고객쉼터 원두막, 메주건조 천막지원, 그리고 전통식문화 체험비 지원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실천 확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과 벽화그리기 등을 실시하여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생활주변 소음, 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 청소구간의 효율적 조성과 쓰레기불법투기를 수시 단속하고 연탄재 쓰레기 구 직영수거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번 대형폐기물 처리 구직영 전환입니다.
  그동안 위탁처리하던 대형폐기물을 지난 7월부터 구직영으로 전환 처리하고 있으며 시행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 운영되어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로 구민편의 증대입니다.
  현대식 화장실 3개소를 신·개축하였으며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수시지도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22일을 헌옷 수거의 날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배부를 실시하여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이·미용봉사활동과 이·미용 효도요금 할인제를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183개 향토·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실천 그린푸드 음식점 시범운영입니다.
  그린푸드 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찬통 6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통식품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의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2쪽,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는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와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노숙인 등 소외계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보훈회관 및 보훈가족 지원확대입니다.
  지난해 9월 보훈회관을 개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공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수요자 중심 복지만족 통합조사 내실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복지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고 이웃사촌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수급자 변동요인 확인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급여조정에 반영토록 하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공정·정확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희망 2040 만족을 더하는 서비스 추진입니다.
  한 구좌에 2,040원씩 기부하는 소액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으며 월동비, 교육비, 자활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푸드사업 추진입니다.
  잉여식품의 기부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적정 배분하여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자원과 복지만두레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해 상부상조의 두레정신을 함양하고 나눔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발생 극복은 긴급지원으로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지원 원칙으로 운영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복합적 문제는 작은 것부터 사례관리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이웃, 화목한 지역사회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구민과 사회복지시설에 이웃돕기 성금 및 기부물품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적정성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정적 기초생활보장과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복지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과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탈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저소득층 보금자리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유형별 보금자리 주택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애인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회 증가로 자립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사회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구민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아실현 욕구충족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위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조례를 지정하여 노인들의 건전 여가활동 지원으로 즐겁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신바람 나는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제공입니다.
  생활밀착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생계보호와 경로우대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37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을 활성화 하겠으며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38쪽,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 가족 지원 및 여성·아동의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생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건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와 은행동, 대흥동 구역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종합 분석하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개소의 시장과 으능정이 상점가와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상인교육 등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충남도청 이전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해소를 위해 지역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촌산업 육성입니다.
  주민체감형 도시농업 육성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녹색생활 그린리더를 운영하겠으며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4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오염 인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업소의 합동단속은 물론 사업장 자율관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1쪽, 생활오염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장행정 기동처리반 운영과 대형공사장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 하겠습니다.
  252쪽, 클린 중구 실현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전단지 등 쓰레기 범람지역에 대한 기동반 운영과 안내판 설치, 실버 청결도우미 운영, 중고물품 사랑의 중개인 지정운영 등 내집 앞 내가 쓸기 청소하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클린 중구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체계적 관리와 취약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등 가로변 생활환경 주변에 대하여 청결유지 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노후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적극 독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22일 헌옷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배출방법 지속홍보 및 공동주택 감량 인센티브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의 감량 자원화로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413개소의 숙박업과 목욕장 업소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이·미용 업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효도요금 할인제를 확대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및 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우수업소를 향토·모범업소로 신규지정하고 시설개선 자금 융자와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인형극을 공연하여 건전음식문화 정착과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식품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그린푸드존 내에 식품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와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기간 비상근무실시, 업소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관내 5,764개소의 공중 및 식품업소에 대하여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문제광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의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단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과장님께서 옆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에 복지경제국 예산이 몇 % 되죠?  아까 64%라고 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64%가 약간 높습니다.
정옥진 위원    높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내년도 예산인 거죠, 64%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1년도 예산입니다.
정옥진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안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좀더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복지예산이 거의 계속 상향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복지예산은 저희 자체사업보다는 거의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이 구의 실질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복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복지예산 만큼 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런 복지예산을 분배하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애로사항도 많지만 보람도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그 사항은 동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자긍심과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299쪽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업무보고요?
정옥진 위원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 그래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 해 인원이 좀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검결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에는 저희가 44명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3명, 10월말 현재.
정옥진 위원    여기 31명으로 되어 있네요.  23에서 31명이 노숙인 발견.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숙인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숙인들이 대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가정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또 귀향조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향여비도 지급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시설 같은 데 입소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입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잘 상담해 가지고서 이해설득 시켜 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27명이고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인원이 다를텐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번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왔던 사람을 또 다시 와서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가끔 있습니까?  거의 다는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의 다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 분들이 지금 그냥 노숙자 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입소는 하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귀향조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소 쉼터에 4명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쉼터입소 4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쉼터 입소한 것으로 4명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들어갔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번 들어가면은 최소 6개월간 입소를 하는데 본인들이 거기서 입소하는 생활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다시 퇴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6개월 정도는 거기서 입소를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생명은 존중하고 귀한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이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개인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담당자 자주 소통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야곱의 집이나 이런 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 시설장이나 거기 지도점검 관리인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또 개인적인 성향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노숙자 야곱의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건지 그들의 일상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가본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양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아주 자활의지도 없고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부랑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야곱의 집을 통해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일거리도 제공도 하고 있고 또 고향에 귀향조치를 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자활의지를 가지고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은 29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중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이 예산이 15억 9,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네요. 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여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분이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도감독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담당계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몇 분이 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계장까지 전부 네 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네 분이 하시고.  미 근무한 종사자 급여라든가 쌀 구입에서부터 유류지원비, 직원 급여지급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 하시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답변 듣기에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복지정책과장 문무공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숙자 쉼터 야곱의 집이 저 산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25명이고요. 교회에서 교회의 한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야곱의 집 원장이라고 할까요. 원장 하고 그 사무 보는 직원 하나 하고 그 분들이 쉼터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도 6개월 정도 입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주간에는 일터에 나가는 단기입소 했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 저녁에 식사 때문에 식사하는 종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 관한 것은 사무원이나 그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월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제보가 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무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을 하고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집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고 그 식당 운영하는 그 식당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지 근무를 일부 안 했는데 한 것으로 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일부 야곱의 집 운영하는 데에 경비를 사용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25명이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25명인데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25명보다 좀 적은 인원이 입소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안 찬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죠. 쌀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회수를 해가지고 완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 나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당사자가 그런 제보가 없으면 확인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통장으로 입금을 안 시키고 현금으로 지급.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에 넣었는데 되돌려 받은 거죠.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육상래 위원    이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 하는 것 외에 다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그런 시설은 작기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이 우리 중구 관내 전체에 따지면 500여 군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기관에서 전체 하기는 어렵고 부서별로.
육상래 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사 기구 같은 것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꼭 필요하면 우리가 감사부서에 요구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담당계장 하고 담당직원이 둘이 가 가지고 전수,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한 가지도 아니고 네가지씩 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네 군데인데 예산 전체가 15억, 한 16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뿐만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 외에 별도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시에서 정기적으로요.  시설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몇 군데씩을 표본으로 감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가 시에서 감사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조치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여성관련시설이라든지 아동관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몇 군데씩 표본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 4개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글쎄요.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기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나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실제 가서 현장 가서 감사하시기는 안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람들 운영이 복지관 운영이 우리 전체 예산 가지고만 하는 거죠?
  그 외에 별도 후원금.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지금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시에서 85%, 우리구에서 15%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같은 경우는 50:50 하고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원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입금도 있고. 그것도 공개를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을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도 매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법인 전입금 하고 후원금 외에는.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후원금은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 사용한 것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 전입금은 아마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일부 전입금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인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으면 일반 물품이나 아니면 그 시설 차량이라든지, 그 시설 제공하는 것도 전입금으로 환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전입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4개 복지관 구체적으로 운영실태 내역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서류를.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료요청한 것을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야곱의 집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그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야곱의 집은 거기 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아니,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이 하는 거죠, 그것은.
서진 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 하고 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1억 1,418만 3,000원이고요. 
서진 위원    2억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억.
서진 위원    1억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억 1,418만 3,000원이고요. 구비가 180만원 해서 총 1억 1,598만 3,000원입니다.
서진 위원    그 매회 사무감사 때 보면은 야곱의 집이 점검 지도점검에서 그러면은 운영비에서의 부적정이 매번 거듭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육위원장님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운영비의 업무를 지도점검상에 지적을 당했을 때는 조금도 연 1회, 2회가 아닌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설장 개선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개선명령을 저희가 하면은 시설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일정기간 내에 그것을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업무미숙으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야곱의 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좀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 자체의 감사를 좀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사무감사 때는 야곱의 집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미리 지도점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은 매번 있었고 5,000원 이상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올 해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목적 하고 맞지 않는 사용집행 내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문제가 재작년의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집까지 네 군데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직원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업무도 바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그래서 이제 그런 깊숙한 곳까지 저희가 이제 그 조치사항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보조금 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올해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음번 국장님도 또 이렇게 대답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가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그 네 군데 사회복지관에 보훈단체 말씀하시나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7,600만원 정도.
서진 위원    그 정산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선까지 보시나요?  과장님까지만 보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산서는 각 과에서 과장전결로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서진 위원    그럼 문무공 과장님은 작년에 보셨고 올 해 보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올 해 것은 안 봤죠. 작년까지는 봤고.
서진 위원    올 해 상반기에 작년 정산이 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니까요.
서진 위원    제가 재작년 것을 봤고 작년 것을 봤어요. 연도를 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하나가 단가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이 10배가 부풀려져서 영수증이 붙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드렸고 이번 또한 건강원에서 건강원이 뭐하는 데죠? 건강원이 제가 알기로는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원에서의 영수증에 보면 식대비가 매번 반복되는 사회단체가 있어요.  제가 그 건강원에 전화를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비품 구입에서도 보면 그 목적하고 항목에 맞지 않은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영수증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뭐 하다 못해 물품구입비 안에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굉장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수증이 안 붙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지만 생색내기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회계관리를 못한다 라는 핑계보다는 해도 안 된다 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철저하게 담당주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점검할 때 그런 것을 세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저희 중구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매회 조사를 하시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40% 정도가 더 결정이 되었다고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탈락자 대비 수급자 선정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0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현황은 이것은 언제 기준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기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시나요?
서진 위원    감사자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자료.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서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조금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제 1개월 남짓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좀 열심하지를 못해 제가 보니까. 답변이나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말 그대로 복지를 정책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전부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도시는 항상 발전하고 사람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데 복지정책과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대흐름대로 좀 바뀌어 가면서 틀에 맞지 않게 바꿔야 되는데 똑같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똑같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복지라는 것이 계층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저희가 시책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수준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또 정부에서 중요시책 같은 것이 변동돼서 저희한테 시달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자체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그럽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민원, 진정, 진정건이 복지정책과에서 6건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전부 완료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공제 문의 감액지급 되었음. 또 생활이 어려우니 기초생활보호 중지처리 처리요청, 초과되어 보장중지 안내, 이 진정건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자료가 미흡해요. 자료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처리나 여러 가지도.  이 개개인의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라도 성심성의껏 이 분들이 왜 다시 중지 처리요청을 했을까 이것을 파악을 면밀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이제 복지수혜 대상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려면은 그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그 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담당직원이 기준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런 일반.
김택우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100%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수시 책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 시책에 따라서 이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국장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1개월 있으면 마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감사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제 남은 감사기간도 뭐 복지정책과에서는 3일인데 우리 좀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회 운영, 설치,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 복지정책과에서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는 3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는 3개입니다.
김택우 위원    3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40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국과 합쳐서 37개입니다, 위원회가.
  위원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편성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보조단체가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총 합계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총 합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4,016만원입니다.
  37개 각종 위원회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이 4,016만원. 여기에 집행내역이 1,726만원입니다.  집행된 내역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실적이 없어요. 이 곳이 13곳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고 이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타당성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회 설치는 위원님이 잘 아실테지마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업무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가 우선 정비가 되어야 위원회를 폐지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맞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준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맞지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마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다를테죠.
김택우 위원    지금 구에서 무분별하게 한 위원이 몇 곳의 위원회에 중복된 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복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우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위원의 자격요건에 보면은 여러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그 업무 기능이 그 위원이 거기에 뭘 종사를 했다거나 거기에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있죠.  위원들 지급수당.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 각종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돼서 그 발언도 않고 어떤 것을 심의도 않고 수당만 수령하는 적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위원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테지마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경우 더러 있을 겁니다.
김택우 위원    더러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37개 그리고 심의 1회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3개, 어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위원이 중복되게 몇 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도 없고 발언도 없고 수당만 지급한다면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이지마는 앞으로 다른 직원들한테 시정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264쪽 이 복지정책과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장은 이 처리 2건의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세출결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대안검토, 여기 처리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리내용이 미흡해. 그리고 반복되게 2011년도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했다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불용액이 매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참 지적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복지 분야는 위원님들 아시지마는 국·시비 보조금이 한 70~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량을 미리 책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에서 일정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항상 그런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반환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할 때 맞게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나 국비나 시비가 의무적으로 지급되면서 구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질의하실 때는 통상적인 발언을 삼가시고 실무적인 면, 예를 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동에 소재한 보훈회관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단체별 보조금 지급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텐데 그 요구사항을 수용했는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훈단체 입주단체는 전체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2012년도에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액은 회원수나 설립연도, 또는 사회의 활동기여도 등으로 그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이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 구정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지원액, 요구한 대로 지원액을 지금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동절기 대비해서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떠하신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어려운 이웃이 계층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단체인 복지만두레나 또는 우리 이웃돕기성금 이런 데서 난방이라든가 연탄, 또 겨울철 김장김치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이번에 2011년도 복지정책과가 상을 세 가지 받으셨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발전상, 우수상, 기초생활 하고 복지사가 두 군데서 지원금을 많이 받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한 해 동안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7월부터 부임하셨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공직에 몇 년 계셨었던 거예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7년간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유, 오래 계셨네요.  중구에는 몇 년부터 계셨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구에는 제가 시청에 한 2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중구였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떠나시는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래 공직생활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공직을 떠나시게 된 점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 복지경제국의 국장으로 계시니까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곱의 집을 대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일반 국민이나 구민들이 봤을 적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문제점, 이미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근무한 종사자의 급여, 그러니까 종사자 급여를 줬다가 다시 받고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했다고 다시 돈을 만들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죄질이.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적에 사회복지시설 이 사람들 다 도둑놈, 이것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인식이 깊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공직사회가 유착 되었다.  구민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력상 시간관계상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에 언제부터 부임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1년 반 정도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야곱의 집이 지금 2년째 이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작년에 저희가 점검했을 때에는 큰 금액은 아니었고 소소한 것 일부 집행이 잘못 착오된 것만 일부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큰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김두환 위원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고 큰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집행절차에서 그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소소한 사항이었었죠.
김두환 위원    한 번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종사원 급여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 했던 사람이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줬다 그것을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 이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월 급여가 그 종사원이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30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밑에 쌀 구입비는 어떤 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쌀 구입비는 저희가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한 세 번 이상 했었어요.  거기에 현재 입소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보니까 한 20명 정도, 한 5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총 정원이 25명인데 2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25명이 취사를 하는 것으로 쌀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역으로 해서 추가구입한 것으로 때문에 그만큼을 환수를 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쌀 값을 230만원을 회수를 했으면은 과장님, 280만원을 회수를 했으면요. 쌀이 몇 kg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례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다 저질렀어 유류비, 그런데 고작 개선명령이다 이래서 고쳐지겠느냐고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처리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1차인 경우는 그렇게 경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절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경고 하고 환수한 것은 전액 환수를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2차부터는 영업정지, 3차일 때는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법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조금 무겁다고 하지만 임의처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가요.  지금 뭐 이런 복지예산이 몇 %다, 또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가는 이런 정책기조하에서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지급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지도감독한 점검결과가 회계처리 미숙, 회계처리 미숙, 회계처리 미숙이에요, 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이 지금 관리하는 이 사회복지시설도 영수증 갖다 놓고 한 번 진짜로 보면 제대로 되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 실질적으로 복지관도 가보고 사회복지시설 가보고 실제 장부를 직접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보기도 했지만 도장조차도 없는 간이영수증 갖다 붙여놓고 뭐 엉뚱한 해당 되지도 않는 영수증 갖다 붙여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처벌을 안 받고 개선명령이나 환수조치만 한다면 어느 세월에 이런 것들이 시정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그동안에는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기로 회계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행정에서 다루는 전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간이영수증 해가지고 지출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이미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시설 작은 시설들도 금년부터 거의 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붙여 가지고 지출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회계지출이 보조금만큼은 어렵게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진짜로 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로 깡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처럼.  아무튼 요지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라.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복지정책과가 사실 어렵고도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 뭐 처리문제가 사실상 일반 영업 같으면 정지를 시킨다든가 폐업시켜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복지시설은 폐업 같은 것을 시켜도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다른 데에 가지도 못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자주 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것만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좀 노력들 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뭐 우수상도 많이 타고 하시는데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상 계속 진행을 하고자 원하시는 관계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아동 수당지급, 출산지원금 지급, 이 혜택이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여러 가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많이 지원되고 있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네.  우리 국장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별로 장애인들의 개인별로 요구사항이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지침이나 규정,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 외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은.
김택우 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쓰레기봉투 지급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장애인 세대가 우리 중구에서 몇 세대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만 4,230명.  
김택우 위원    1만 4,000명. 세대별로는?  세대는 그것보다 적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 제정해야 장애인 가정한테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게 저희가 이제.  
김택우 위원    아니, 조례 없어도 지원 못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이제 생활.
김택우 위원    지금 일부는, 장애인 가정에 일부 세대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 2급에 대해서는 지급됩니다.
김택우 위원    1, 2급.  그런데 1, 2급 말고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장애인은.  세대별로 따져 보면은 4,000,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회적 약자를 1, 2급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 없어도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되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적 약자의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  중요한 것은 많은 수당도 지급되고 있어요. 
  이것을 국장께서는 감사하고도 무관한 것이지마는 감사에 이 부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택우 위원    이것은 2012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가정생활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소득도 높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장애인이 소득, 재산소득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중복되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도 여러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6급까지 있습니다, 장애가.
김택우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2012년에는 지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시설이 지금 18개소에서 회계미숙이 16개나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지금 18개 사업소가 있는데, 감사보고 3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308페이지.
  308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회계미숙이 16개소가 나왔잖습니까?
  다 회계처리 미숙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복지정책과 하고 거의 중복된 질의 같은데 이 예산은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24억 7,800만원이네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소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회계처리 미숙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운용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계처리 미숙이, 이것 다 카드 갖다가 카드 긋고 다 빼돌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눈먼 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종사자들이나 회계담당자가 저희 공무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관련법규라든가 회계절차법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이런 것을 잘 숙지를 못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1, 2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다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계미숙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단 1, 2년 운영을 했다면은 이해가 간다지만 이것이 설립연도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 다?  최근에 설립된 데는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런 데는 다만 1년씩 지금 된 것 같은데 설립연도가.  전체가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이것?  한 두 군데도 아니고 18군데 중에서 16개고 한 군데는 운영 재개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폐쇄를 하는 데고 나머지 17개 중에서 하나만 빼놓고 다 회계미숙 처리인데 이것이 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의나 뭐 이런 것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차는 주의 경고를 주고 또 2차는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주의를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시설 폐쇄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규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시설장이 거의 주인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시설장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런데 거의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설장 교체하라고 하면 권리금 받고 팔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그런 것은 시설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테지마는.
육상래 위원    이 시설 인가 받을려면은 인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절차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냥 시설장 바꾸란다면 그냥 바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테죠.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시설장 교체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교체할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절차나 규정상에 맞게 이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이 회계미숙 처리라 하면은 대충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같이 쌀 구입비라든가 인건비 지급내역 이런 것 다 허위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회계미숙 주로 이제 장부정리를 맞게 않고 또 금액을 집행을 했어도 금액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서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서두에, 건강원 같은 데서 카드 쓴 것은 인정이 됩니까,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것은 식품이 아니잖아요.  일반식품이, 건강보조식품 아닙니까, 그것?
  그것이 18개 업소 중에서 16개가 회계미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봐도 이것 이해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외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든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사회복지 예산 뒷감당 하겠습니까, 이것? 
  1년 예산 중에 64.21%가 사회복지 예산인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 우리 예산 전체 2,360억 중에서 복지경제국 소관이 1,520억이 넘어요, 예산 비율이.  그런데 이것 우리 공무원들 두 분 세 분이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뒷감당 합니까, 이것?
  이것 작년도 지도감독 해서 회계처리 미숙이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올 해 또 그렇게 되고 또 내년이면 3회인데 내년에 다 폐쇄시키면 3차까지 지적이 되면 다 폐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 내년에 다 없어집니까 이제?  우리 중구 관내는? 다 문 닫아야 되겠네 내년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이것 해마다 반복되는 것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작년에 국장님이 다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다 하셨는데 올 해 또 이런 문제가 반복이 자꾸 되고 있는데 우리 산하 18군데 중에서 한 군데 폐쇄시키고 17군데, 내년에도 16군데 회계미숙 되면 내년에 다 문 닫아버리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  이런 문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아니면 이것이 무슨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외부감사를 한다든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07페이지에 밀알단기보호 하고 대전 태화단기보호센터가 있어요. 이 주소지가 같은데 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허가예요, 신고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자료 말씀하시나요?
서진 위원    30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07쪽이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 뭐 오타예요?
  한 군데가 그러면 어디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태화가 문화동 27번지입니다.
서진 위원    어쩐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용두동 있을 데가 아닌데 지금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곳에서 두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법인이 틀린데, 이런 실수는 하시지 마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몇 m 안에 몇 개 기관이 들어서면 안 된다거나 이런 규정들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제한규정은 그 구역 내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서진 위원    아, 그러면 한 동에 밀집돼서 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기준만 맞으면은 저희가 신고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서진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사랑 이라는 시설 단체가 있죠, 시설이 있죠? 
  그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금 회계관리에 대한 지적은 이미 해주셨고 구타 등 예방철저 당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구타 같은 것이 현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지도를 한 겁니다.
서진 위원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네요, 결과를 보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진 위원    요즘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용자 비율이 직장인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장인보다도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서진 위원    그래요. 직장인은 얼마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장인은 과목이 12개 과목에 227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아, 이것 하나밖에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복지관이 이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거기가 이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대흥동사무소가 거기로 이전해서 부득이 이제 거기 평생교육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총무국에서 그 동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 평생교육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진 위원    그럼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설사 이용자가 뭐 많은 인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소 불편해지는 분들이 또 있을테고 그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그 이전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불편을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전장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것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따질 건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관이라는 이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저는 무척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용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272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일반수급자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등 해서 인원수도 상당히 감축이 되었고 예산도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나 주거, 교육급여는 이 기준액에 생활보호법이나 관련 조례 기준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때 사업량을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액을 내려주고서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다소 발생이 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272쪽에 맨 위에 보면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감소 해서 1만 253명에서 9,262명으로 991명이나 줄었어요.  그것이 예산관련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달라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준이 책정을 하면 위원님들 아실테지마는 소득자료라든가 재산상황 이런 것을 전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자료를 컴퓨터에 의해서 조회도 하고 공적자료에 의해서 조회를 하는데 거기에 기준초과라든가 또 재산소득액이 이제 그 전보다 더 늘은 경우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중지를 하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위에서 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은데도 서류상 뭐 이렇게 잘 바꿔놓고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잠깐 듣기는 했었는데 행복이음시스템 도입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좀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제대로 이번에 추려져서 그 정도 인원이 감축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개선에 있어서 보면은 소득재산, 공적자료 연계 확대해서 그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은 소득재산 인적정보에서 18개 기관 49종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힘드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급여 서비스 이력정보 9개 기관 169종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제가 몰라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사회복지과장 백승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금 동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해서 행복이음으로 들어가면은 복지정책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현지확인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가 책정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각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보험회사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소득 그 회사에서 각 행복이음자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줄어드는 이유가 사망자라든지 또 가족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 졸업해서 커서 줄어든다든지 또 취업을 해서 소득자료가 넘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가 있는데 특례수급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그 수급자도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거든요.  자활수급자, 의료수급자, 교육수급자인데 자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면은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자활수급자라고 하고 의료수급자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은 그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수급자라고 하고 또 교육수급자는 교육비만 지원해주면은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1년도 상반기, 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행복이음의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인조사에 따른 기초수급자 중지, 또 급여변경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나와 있는데 보장중지가 176건, 급여감소가 657건, 급여증가가 339건, 변동이 없음이 642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제외가 되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증가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꼭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꼭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냥 돈만 받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서 그 지역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센터에도 제가 좀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분들이 자활을 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환경문화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서진 위원.
서진 위원    258페이지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258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업무보고 자료인가요?
서진 위원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58페이지요. 
서진 위원    맨 밑에 줄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요. 올 해 운영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왜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생을 숙명여대 학생 3명을 저희가 추천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서진 위원    예?  그것이 위원회 수당은 아니잖아요.  위원을 선정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라고요.  저는 이 위원회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액이 약 2억 9,000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억 9,777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것이 자활사업 참여자나 자활공동체한테 융자를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최근에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융자조건이 이자율도 조금 높고 또 융자받는 사람들이 보증인을 재산세 연 2만원 이상 납부자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융자 받는 사람들이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 보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3%거든요. 지금 35면 상당히 은행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데도 융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 같아요. 지금 기업자금도 5%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른 융자가 싼 것으로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문제광  이 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희망키움뱅크 사업자금이나 그런 것은 2%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느라고 이것은 조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을 좀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복지관 정기 프로그램이 25개 과정에 인원은 약한 450명 있고 뿌리아카데미 상·하반기 있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가 245강좌를 했고 지역명사 특정 구민특강이 3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전액 집행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산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2011년도 다 집행 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는 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연령대별로 참여비율은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도 배달강좌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들 보면 사회복지과 이 평생학습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 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 직원들 잘 했다는 소리를 듣고 긍지를 갖고 근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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