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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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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총무과장 이천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엄현용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정난호

효문화마을관리과장 정창일

뿌리공원과장 오욱환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실적, 2012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11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14쪽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의 종합설계를 위해 1월 초 2011 주요구정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5기 1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한 대외정책 협력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및 중구의회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 재정지원 및 사업유치 건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개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구정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화합과 참여에 바탕을 둔 소통의 구정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관리 부서를 일원화 하고 중구 포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등으로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정의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민선5기 1년 구정성과를 정리 발간하고 중구 트위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시책발굴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 및 우수시책도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15쪽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7억 9,4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 관리기금 및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 사항 공개 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역량강화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현장점검으로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체크를 하였으며 통화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빛나라 지식의 날’, ‘지식정보 사냥대회’ 운영 등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구민 권익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청문실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 및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쟁송사건 적극 대응 및 소송수행직원 업무능력 배양 등 복잡 다양한 법률사안에 능동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 있어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1만 9,000여 모든 사업처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통계자료 제공으로 홈페이지에 중구 기본통계 인구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통계연보를 12월 중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2011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보건소 및 9개 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감사 등 엄중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2012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구정의 종합설계 및 중요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구정의 총괄적 기획 및 조정으로 2012 주요업무 보고회를 연초에 개최하고 민선5기 2년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선도할 구민위주의 시책을 발굴하여 실질적 사업화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중요사업 선제적 대응으로 중앙 및 대전시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히 중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공동해결에 노력하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도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중심의 생산적 조직운영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 정원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 합치 구정구현입니다.
  구민 참여 및 제안 활성화로 인터넷 소통 창구인 상상랜드의 ‘나는 구청장이다’를 개설 운영하여 구민의 자유로운 상상과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정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구정 소개, 동영상 및 문화관광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외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하여 구민 자긍심 고취와 우리 구 문화관광지 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관리제도 절차이행과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재투자를 도모하고 주민참여로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운영상황 공개,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및 지식행정 구현입니다.
  BSC기반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구정발전 및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과 지표 및 이행과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우수부서 시상 등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지시사항, 2012년 시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창출형 지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기준 공표와 공정한 청문실시 등을 통해 구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사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소송수행자 법률교육 등 능력배양으로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투명성 제고입니다.
  엄정한 자체감사 실시로 효문화마을관리원 및 주민센터 8개소에 대한 2012년 자체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구민참여 감사제 운영 및 감사과정 공개로 구민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감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방위 예방감사 추진으로 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으로 부패 제로 달성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2012년도 계획도 굉장히 단단하게 또 여기에 실·과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될 듯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 중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정책실명제 개념을 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책실명제는 관련 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34조에 2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다수 구민에게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다수 구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실명제 기록되는 정책수행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에 있어서는 입안자,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 또는 그 설계자, 용역 및 연구기관,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이 되겠고 주요 정책은 그 입안자, 중간 검토자, 최종 결재자, 용역 및 연구기관으로 결론적으로 관여된 사람이나 회사는 전부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명제 추진기록을 보면은 2011년도에도 15건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족보박물관 족보자료 인력 용역하고 목동 구 KBS옆 도로확장 개설공사, 다음에 새주소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노인 돌봄서비스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정책실명제 관련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관련조례, 또 추진기록 등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와 관련된 조례든 규칙이든 관련된 규정을 저에게 제출을 안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단순히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관련 규칙이라고 제목만 한 줄 이렇게 딱 한 장 왔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딱 한 장 왔어요.
  한 장 온 곳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한 줄만 써져 있습니다, 자료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부득이하게 자료가 없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여 운영규칙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의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제출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에서 이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읽으신 1조 주요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서명 등을 기록 보존하는 정책실명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자체에,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갖고서 사실상 금년에 공개된 것 중에 다섯 건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 정책실명제에서 누락이 돼 갖고서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 실명을 유도해 갖고서 추가적으로 그 등록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제가 살피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맨 위에 정책실명제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계가 지금 틀려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수행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지금 전문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여기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도 있으십니까?
  살펴 보시면은 홈페이지에는 정책실명제는 죽 나와 있죠, 이 내용하고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하고 한 번 살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앞서 언급한 운영규칙에는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서명 등을 기록 보존하는 정책실명제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홈피에 나와 있는 정책실명제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운영규칙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칙에 있는 게 맞는데요, 그 위에는 규칙대로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좀 풀어 갖고서 홈페이지에다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실명제는 정책수행자의 서명을 기록하는 것 외에 정책결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책수행자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정책 입안서부터 처음 시작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으며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고 개선한 부분은 있는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땐 어떻게 처리하면 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정책실명제가 어떤 사업에 누가 관여되고 추진한 것만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결재라인 보면은 홈피상에 보면은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이름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중구의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첫 개념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홈피를 보고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첫 개념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무관리규정하고 저희 실명제 운영규칙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 거나 이걸 전부다 비교 검토를 해 갖고서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여기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그러면은 규칙안을 보면은 목적조항만 있고 정책실명제의 정의을 규정해 놓지 않은,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실명제 한 번 보세요, 운영규칙안 실명제 하고 홈피에 정책실명제라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운영규칙안에서는 서명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홈피상에서 정책실명제는 중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정책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정책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록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당, 계장, 과장, 국장 그것만 기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종 보고서, 회의록, 또 수행자들의 발언 내용, 각종 공청회, 세미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규칙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고 실질적인 정책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현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1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 것만 규칙에 의해서 한 게 10건이 되고 2011년 이전에 누락됐던 것을 보완한 게 5건 해서 15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넘겨 주신 것에 보면은 24개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그것은 저기.
이충선 위원    대상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24개는 07년도부터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년도만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2011부터 15개, 08부터 24개. 
  24개가 됐는데 그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대상사업은 2조에 실명제 대상 및 범위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4개 외에는 그럼 대상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24개 이외로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이 규칙에 있는 범위, 범위에 의해서 파악한 것만 지금 24개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책실명제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셨다 해서 살펴 봤습니다.
  뭐냐면은 살펴봤는데 24개 항목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정말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없었는데 몇 가지만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기록 형태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24개 항목 전체가 양식에 의해 획일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똑같이.
  홈피 한 번 찾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피에 양식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똑같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사업이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정책사업명, 총예산액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죽 보면 나와 있죠?
  획일적으로 사업이 똑같을 순 없는데 여기 보면은 정책사업명, 총예산액, 담당부서, 정책수행자,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추진사안, 향후계획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 업무보고할 때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잘 못 찾으셨어요?
  여기 홈피에 가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죽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 봤습니다.
  홈피에 가서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살펴 봤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서식이 규칙에 지정된 서식이랍니다.
이충선 위원    규칙에 돼 있다 말씀하셨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홈페이지에 제가 살펴 본 것이 아까 나열한대로 그대로 돼 있는 부분 외에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식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규칙에 지정된 서식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세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도 참여한 의견, 계획서, 보고서, 각종 회의자료 등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록이라고 생각했고 또 24개 중에 이런 나열된 부분 중에 9개만 돼 있으세요 24개 중에.
  그렇게 하고 향후계획 부분 여기에 딱 하나가 계획부분에 대한 설명서가 돼 있는 것이 뭐냐면 평생학습 하나 돼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더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보조 상세 설명할 수 있는 서식파일이 하나 있나 찾아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기록된 부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부속서류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홈피에는 사무서식에 의해서 윤곽만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다시 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우리들공원 조성사업 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리들공원은 우리 예산이 투입된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이충선 위원    아니면은 지금 이 제도에서 빠져야 되는 겁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대상에 범위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번에 보면은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맞죠, 포함돼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이 정말로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이 정책실명제가 바로 정확하게 기록만 돼 있다면은 이것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뭐 사업자가 구속되고, 이런 주요 사업 실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도 2조 1항 5호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2009년인가 그 우리들공원 사업이 검토되고 시작될 단계부터 이것은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죠.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이 당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들이 몰라서 책임소재를 지금 못 가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게 지금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실명제가 정말 이 실명제가 결재라인상에 담당자들 이름만 기록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짚은 것이 뭐냐면은 홈피에서 하고 그 실명제 운영하고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안에는 분명히 이름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홈피상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제반 내역을 적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분명 실장님께서 홈피에 나온 실명제란 그 내용이 맞다 말씀하셨죠.
  그럼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걸려져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서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정책실명제는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라인 결재하고 이름만 적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처음 시작부터 완공시까지 모든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돼 있다면 왜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것만 보면 기록만 보면 누가 뭐를 했고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당시에 담당자들 의견이 어땠고 이것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들공원만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관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규칙 제5조 규정된 정책자료집은 있습니까?
  규칙 5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료집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위주로다가 판단하다 보니까 50억 이상의 공사사업 기록했는데 이것이 조금 발간을 못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정책자료집은 5조에 보면은 단위사업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매년 돼 있는 건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래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간을 안 하고 그럼 이런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정해졌으면 그 규칙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늦었더라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서 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정책실명제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능동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셔서 모든 정책이 과정이 소상하게 그리고 개인까지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정책실명제 자료 죽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빼 봤어요, 자료수집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자치구 정책실명제 유명무실 이게 중도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도 빛 좋은 개살구 된 정책실명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책실명제를 부활시켜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심도있는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즈음 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이하 13분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목도하신 바와 같이 선서문을 자필서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6대 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서문입니다.
  ‘본인은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소속직위 기획감사실장 선서자 박수병’ 이 서명한 것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니 많은 좋은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구에서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정책사업이나 중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실명제에 의해서 소상하니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 내용을 실천해서 한 점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13번 조항을 보면은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예산 확보 관계,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 이걸 올려 놨더라구요.
  어쨌든 이 재산관리는 지적과 소관이고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업무 추진은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문제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돼 있고 그 상점가 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하지 못하면 상권이 많이 이렇게 흔들려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본위원도 상점가 주차장 조성은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총예산이 55억 9,5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국비가 33억 5,700만원, 시비가 8억 3,900만원, 그런데 이상하게 구비가 13억 9,900만원이에요, 이것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 내역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65 대 15 대 25 정도.
서명석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부담해서 정책사업 하는 것 중구에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으능정이 상가 활성화 방법은 비단 중구청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전광역시장과 시에서 항상 부르짖는 게 잘 아시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또 균형발전 입버릇처럼 해 왔잖아요.
  그리 하는데 어이한 일로 국비 60%까지 확보를 했는데 시비 15%만 부담하고 그 어려운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25%를 구에서 너희들이 부담해서 이 주차장 조성을 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의견을 소상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차장 조성사업은 옛날에 시에서 보조받을 때 30%에서 50%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그 위에 보면은 태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은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다 사업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업추진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한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시비 부담과 구비 부담비율까지도 정해서 줬습니까?
  또 정해서 지침을 줬다 하더라도 지금 중구가 실장님 알다시피 지금 기채 발행도 97억이 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많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예산서 보니까 미부담액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데 더 급한 게, 어떠한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구에서 시하고 충분히 그 구의 실정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힘이 모자라면 주민의 대표니까 구 의원들까지도 협조를 구해서 구 의원들 12명이 시에 끌어가더라도 중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대변해서 시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구에서 뭐했냐 이런 얘기예요.
  말로만 어렵다고 하시면서 실천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으능정이 상가 활성화 문제는 비단 중구의 문제입니까, 중구 분들만 이용하시느냐고요.
  당연히 시에서 주관하고 거꾸로 시에서 20~30% 부담하고 어려우니까 구에서 나머지 부담해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최선을 다해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 못한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요,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예산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전에 이렇게 전부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까지 올려 놓고 지금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의회에,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집행부와 구 의원이 합심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구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의회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래도 후회는 없잖아요, 왜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나와요, 지금.
  우선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사업들이 실명제에서 다 누락이 돼 가지고 점검도 안 되고 사후에 책임도 불투명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각종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공원 문제는 이제 사건화가 됐으니까 본위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기 전 일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이게 설계할 때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최우수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저걸 채택을 해서 했더라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작품이 지금 뭡니까.
  그 작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만 어쨌든 주요사업 실패된 작품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대전 그 중요한 시민공원에다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적자운영 하면서 그 황금 같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땅 차지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만들고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 초래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 감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명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소요 예산이 55억 9,50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예산인데 국비가 33억 5,700만원 60%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 시에서는 8억 3,900만원해서 15% 그 다음에 구 부담이 13억 9,900만원 25%로 이렇게 부담비율이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대전시장과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말 우리 중구에 상권 더욱이 도청이 또 내년 말이면은 이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을 살펴 볼 때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문제는 시급한 문제예요, 여기에는 저희 의원님들과 모든 주민들이 동감을 하지만 국비를 60%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시에서 15% 부담하면서 구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주장은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해 보면 결론적으로 중앙과 시의 지시를 따르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산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예방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활동을 하고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의견 교환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동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사업이든 예산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도 사전에 좀 서로 의견 교환도 하시고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의견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갖고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력 해 갖고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6번을 보시면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보고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2008년과 2009년도에 기채발행을 집중적으로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때는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 안 하실 때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시청에 가 있을 때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때 청장은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은권 청장님이.
서명석 위원    예, 2008년과 2009년도에 기채발행 현황을 보니까 97억 6,400만원인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문제는 목적이나 용도를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했다고 본위원도 판단은 됩니다만 이율과 조건을 보니까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도 이율이 너무 높고 또 기 상환한 이자와 원금내역을 봐도 7억 2,1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하고 공적자금기금은 시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 온 건데 이 이율하고 조건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기채차용시에 대출금융기관도 정부에서 정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 아는 분들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은 시고 공적자금은 행안부인데 기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은행은 저희가 지정을 해 갖고서,
서명석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기채발행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은행을 대출금융기관을 정할 때 왜 이걸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2009년 12월 28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4억 6,700만원을 기채발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율이 4.85%나 돼요, 이래 높은 이율을 이자를 주면서 왜 여기 금융기관을, 어디서 이게 우리가 차용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기금은 대전시에서 공적자금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이율하고 상환조건을 걸어놓고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갖고서 그 자금이 지방채로 내려온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러니까 당초에 대출하는 기관에서 이율하고 기관을 걸어 놓고서 필요한 데서 받아라 이렇게.
서명석 위원    그게 금융기관을 한 군데만 정해 놓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융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직접 받은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 직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한 번 우리 박수병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상환기간이 24년이나 돼요, 5년 거치.
  그런데 이게 44억 6,700만원을 자치단체가 이걸 돈을 빌리는데 4.85%씩이다 이해가 안 가죠?
  한 번 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하시다가 꼭 필요해서 남의 돈을 쓸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도 여러 군데 금융기관이 있지요, 여러 군데를 조회해서 단 돈 1원이라도 저렴한 그런 금융기관 이자 부담률이 이런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들도 가계대출을 받을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누가 뭐래도 자치단체에 돈 떼일 일은 없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4억 6,700만원을 5년 거치 24년 상환으로 4.85%의 이율을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 쓴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금융기관을 꼼꼼히 비교하고 살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의혹을 안 사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 재정여건이 뭐 충분하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충분해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결국은 우리 주민들 주머니 돈에서 갚아야 되겠죠?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빚을 이렇게 남의 돈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높은 이율 주면서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를 해 갖고 최고 이율이 싼 데로 합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 돈이, 또 그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절박한 중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뼈 아프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모습 또 모든 걸 공개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4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2011년 적발기관이 중앙부처에서 5건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5건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5건 그리고 자체감사가 1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여기 보니까 징계사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4건이 돼 있는데 그 4건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개인 것은 못하고 전부다 음주운전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주운전 4건 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건입니다, 여기 또,
서명석 위원    자체감사 1건까지 5건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자체감사 빼고 중앙부처 그,
서명석 위원    5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기에 전부 수사기관 통보가 5개입니다.
서명석 위원    아, 그래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건이 5건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음주가 4건이고 상습절도가 하나 해서.
서명석 위원    상습절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상상 외의 문제가 나오네, 자체감사 1건은 어떤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체감사 1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 갖고서 좀 잘못 발급된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혹시 그 인감증명 발급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일부 조금 있었는데 그건 처리가 다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선 아까 그 보조자료를 보니까 뭐 회계감사 분야에 여러 가지 또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많이 바로 잡은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4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볼 때에 2010년과 2011년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음주운전 4건에다가 상습절도가 공무원이 1건 또 인감증명을 잘못 발행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게 1건, 이 죄질로 봐서는 상당히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상습절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데 저희가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직원도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시로다 가게 돼 있습니다, 중징계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그 징계를 좀 약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서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비위사실 대상자 공무원들을 무슨 징계를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부 지금 죄질로 봐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죄질인데 예를 든다면 상습절도나 인감증명을 잘못 발행해 줘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내용들은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위사실이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중구소식지나 뭐 언론에도 공개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정보공개 무슨 심의 어쩌고 하고 다 이런 것 결국은 뭣 때문에 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잘 판단해 보세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앞으로 옳은 것인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절도 같이 죄질이 나쁜 사항은, 이 사항은 지방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직접 실명은 안 나오고 소속도 안 나오고 공무원이라고만 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가 중징계로다가 시에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정리되는 입장으로다가 시에 중징계 요청을 냈는데 시에서 강경기준 같은 것을 적용해서 경징계로다 이렇게 됐고 인감발급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됐기 때문에 고의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징계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도저히 묵과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그 하여튼 중징계 위주로다가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어쨌든간에 우리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 관계, 기획 관계, 감사 관계, 각종 사업들 평가 관계 이런 문제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감사 관계도 공무원에 대한 것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집행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각종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나 또 비영리단체들 하나 하나 감사하셔서 사전에 예방에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하는 데는 정말 혼을 내시고 공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했다면 제가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이번 중장기투자사업계획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60%를 이렇게 재정을 해 주고 지금 시에서 15%를 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갖고서 처음에 입안 같은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규정이 60%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비가 15%로 돼 있고 지금 구비가 25%로 돼 있는 것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사항도 시비 15%, 그 다음에 기초 25%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시 재정이 더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가 좀 낫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아무래도 큰 집에서 작은 집을 보태줘야 되는데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중소기업청에 지침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이런 사업도 중소기업청에서 연초나 특별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응모 받습니다, 받는데 조건을 수락하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시려고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조덕수 위원    만일에 우리 중구에서 그 돈이 지금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 처리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예산을 3년간 쓰지 못할 때에는 그 사업을 추진 못할 때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이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3년.
조덕수 위원    그럼 지금 한 언제부터 이게 지금 된 겁니까, 언제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년부터 시작돼서 3년입니다.
조덕수 위원    내년부터 해 가지고 3년.
  그렇다면 지금 이게 급하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꼭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돼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가 250m, 폭 15m 해서 설치가 되게 되면은 지금 입찰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사업발주가 되게 되면은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다가 그 쪽에 지금 상당한 이 멀티미디어 영상거리가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국가가 되고 도시로는 네 번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품 명물거리가 조성됨에 있어 갖고서 주차장이 없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갖고서 시너지효과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5억 중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위에 태평시장 조성사업도 똑같은 겁니다.
  이 중소기업청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 하더라도 조건을 수용해 갖고서 이 사업을 해야지 안 그렇다면 그 LED영상거리 잘 해 놓은 것에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덕수 위원    글쎄요 뭐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LED하고 해 가지고서 뭐 세계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 중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본위원도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정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 실장님도 보시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죠.
  전국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해서 했다는 그러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참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따지면 형님한테 돈 더 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작은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이게 지금 뭐 구 사업이라고 해서 꼭 하는 게 이렇게 떼도 좀 쓸 수 있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뭐,
조덕수 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구에서 더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실장님으로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실상 주차장 문제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은행동 으능정이거리는 국비 83억, 시비 82억 5,000만원해서 165억 5,000만원이라는 자금이 투자돼 갖고서 멀티미디어 영상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함에 있어 갖고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 갖고서 이것은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보조비율을 조금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차근 차근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거기가 꼭 중구만을 위한 그러한 으능정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주목해서 지금 대전시의 중책한 모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중구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입지가 우리 중구 으능정이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관광을 나와서 여기 관광을 하게 되면 돈을 써도 우리 지역에 쓸 거고 여기서 활동을 하기도 조금 더 많이 할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제 1차적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 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 별도의 방법으로다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한 번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란 얘기고요, 사실은 지금 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찾으면 우리 지금 지혜를 모으고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이게 지금 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좋은 방법과 또 구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건의를 좀 우리 실장님께 이 대목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교부금도 좋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번에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긴급재정지원 요청을 본위원장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이 166억을 들여서 으능정이 LED거리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까지 맞는데 지난번에 경제기업과장 브리핑을 좀 받아 보니까 이 어떤 시비와 국비의 매칭펀드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던 걸로 말씀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좀 조율을 제대로 거쳐서 지금 구민의 뜻을 받드는 조덕수 위원이나 또 서명석 위원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정말 우리 중구가 으능정이 또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더한층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관련된 그런 구의 방침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하니 지금까지 사업 추진내역과 계획, 그리고 지금 지적된 이 문제 앞으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소상히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물론 그래야죠.
  우리 실장님 서명석 위원, 조덕수 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 다섯 분 모두에게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일 오후까지.
○위원장 김귀태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송사사건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들공원이 아니라 뭐야 국민생활체육관 지금 손배를 한 6억 1,000만원 정도가 왔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 소송이 걸렸는데 물론 문화공보과장한테 내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기획실 감사계에서 대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실 감사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국민생활체육센터 관계는 먼저 10월 중순경에 시 감사관실 조사담당에서 지금 감사를 시작해 갖고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어떤 지금 6억 1,000만원이라는 게 지금 걔들이 손실보상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그 내역서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손해를 봤다는 내역서를 공개해서 직접 보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원고 주장은 부실공사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하자보수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항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 보수요청을 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1억 3,500 우리가 1년에 수탁료가 1억 3,500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1억 3,500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최고입찰제로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최고.
김병규 위원    그것 지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얼마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제가,
김병규 위원    그것 안 들어왔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세 차례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세 차례, 그게 1년 단위 아니에요.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김병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차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이게 1년 단위 금액을 해도 분할납부가 이자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물론 최고입찰제라는 게 참 문제예요, 워낙 비싸게 수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들이.
  받았는데 지금 정화조 그 부분하고 지금 방수부분 몇 가지 그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6억이라는 돈이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나중에 뭐 어떠한 구상권 청구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풀고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한테 아직 정확한 해당 부서 것은 안 왔는데,
김병규 위원    해당 부서하고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문화체육과에 그 결재 중에 있는데 결재가 저번주에 끝났나 모르겠는데,
김병규 위원    이게 오래 됐는데,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한 지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지금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규 위원    그럼 법원에서 조정협의가 되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에 옮겨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양측이 응할 때에는 되는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결재 중에 먼저 있어 갖고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바로 해당 부서에 확인 해 갖고서 회의 끝나면은,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이게 송사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지금 우리들공원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밝혀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서 이런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획실 같은 데서 사전 인지해서 이런 걸 좀 파악 못 해 놓습니까?
  무조건 그냥 사업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하고 말고 진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뒤에 가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정지 작업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이거 100억 투자하면 100억 좋다 오케이 뭐 1억 투자하면 오케이 해 놓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그런 진행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그런 사업부서 말만 듣지 말고 여기서 사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지 작업 같은 것 또 뭐 쉬운 얘기로 암행감사 같은 거라도 미리 해 놓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냥 방치하고 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상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되는데 기술적인 면에 있어 갖고서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갖고서 그것을 심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기 그 기술자들이 심사위원이라든가 검사위원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격은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기술자들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보교환 같은 것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사업부서 말만 듣고 해 주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이런 것이 이 사건이 중구청 망신이고 패소 패소 패소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많이 나온다고 이게 지금 승소하는 것보다 패소가 더 많단 말야.
  그리고 이게 송사사건의 비용 변호사비용 같은 것 많이 지출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망신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가 뭐 참 예산이 허락하고 뭐하다면 기술직이라도 한 두명씩 배치해 놓으면 더 좋겠지 그죠?
  그러면 훨씬 낫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건축과 하면 건축과 도시개발과 하면, 또 이런 것이 실무진들하고에 서로에 뭔가 항상 교환을 하면서 야,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거 문제점이 있을 거야.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수도 있단 말야, 기술적인 걸 떠나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김병규 위원    그냥 뭐 예산 해 달라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난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예산 10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팍팍 해 주고서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냐 중구청 망신만 당하는 거란 말이지.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왜 이런 자꾸 이렇게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서 여기서 1억 3,500 그것 돈 1년에 수탁료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뭐야 손배지급까지 법원에다 청구하게 만들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 그 바로 밑에 중구 제1지역아동센터 사용 문화주공아파트 상가건물 뭐 체납관리비라는 1,400만원인가 올라온 건 이건 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지금 관리비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를 하고 보니까 그 건물 지하이고 이렇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 갖고서 사용을 못 했답니다.
  못 해 갖고서, 못 하더라도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비를 안 냈고 안 내니까 그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다가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이걸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또 사전에 지금 제1지역아동센터 이 사람들하고의 충분한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야, 사용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누가 뭐 허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부분도 우리가 왜 물어줘야 되느냔 말이야, 1,400만원이나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다른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잘못 해 놓고 기획감사실에다 이걸 다 올려 놓고 기획감사실 직원들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내용이지 사실은.
  그런데 송사담당은 기획실에서 해야 된단 말야 그죠?
  뒤처리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주무부서하고 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기획실에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서로의 정보교환이 덜 되고 치밀하게 사업부서하고에 예산부서하고에 관계 정립이 덜 됐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라고, 돈을 줬으면 그거 돈 쓰여지는 것까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생각해 보란 말이지.
  지금 우리 44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이게 2010년도에 1억 5,000인가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랬다가 11년도에 3억을 세웠죠?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안 쓰여집니까?
  3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1억 3,600만원을 집행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나머지 한 1억원 이상은 왜 안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2011년도에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병규 위원    3,000만원 삭감했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2억 7,000이고 집행이 1억 3,6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3,30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사업이 소요되는 데가,
김병규 위원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이게 소규모사업이면 꼭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만 사용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사실 각 동사무소에다 한 3,000만원씩 소규모사업비 지원했었죠, 그랬다가 다시 거둬들였죠 집행부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이게 사실 하다 못해 경로당 같은 데를 가 보라고.
  문고리가 고장 나고 문이 부서져 가지고 그것 돈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이 소규모사업이 그런 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쓰자는 얘기예요, 이거 풀로 3억 해 놓은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을 무슨 뭐 예산에 성격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야, 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소규모사업이라고 분명히 여기다 해 놓고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포장 같은 것, 아스팔트 깨지고 하수도 부서지고 한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다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한다고.
  이것 집행해야지, 지금 사업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야.
  사업부서에서 해 달라고 안 해 주니까 하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병규 위원    그런데 돈 1억 몇 천만원을 왜 남기느냐고, 지금 비근한 예로 골목 한 번 동네 돌아다녀 보라고.
  아스팔트가 막 파여져 가지고 난리나고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는 거야 건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데 쓰여지는 돈 아니에요, 이거?
  꼭 구청장만 돌아다니다가 뭐 해 달라고 하면 아이고 알았다고 소규모사업 집행해라 꼭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아니지, 그렇게 밖에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란 말야.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돈이 어차피 사장되는 돈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선화동에 무슨 문제가 좀 발생됐다, 뒷도로 포장이 좀 소홀하다 하수도가 깨졌다 이런 것 좀 돈 남았을 때 인심 좀 쓰면 안 되나.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에요, 이게?
  소규모사업비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데 저희가 사업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하면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수해 났을 때도 많이 포장도 하고 소규모로다가 부분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갖고서 필요한 데는 바로 또 하는 걸로,
김병규 위원    파악할 것도 없이 나보고 쓰라고 해도 나 오늘 다 써.
  이까짓 것 돈 1억 3,600 뭐를 파악할 거 있어 뭐를.
  이게 문제는 꼭 구청장님이 돌아다니다가 이런 블록이 깨졌다 이것 좀 해 주쇼, 이건 구청장 문제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만 꼭 국한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요.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것 좀 예산 남아서 내년도 예산 개시하는데 지금 마감하는 마당에 거기 좀 김병규 의원한테 아이고, 좀 살짝 전화해서라도 이것 좀 이렇게 남았는데 쓰라고 인심 못 써?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이런 건 진짜 사실 돈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돈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지만 글자 그대로 소규모사업이라고 분명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 놓고서 이런 걸 남긴다면 돈 3억이 뭐 솔직한 얘기가 지금 이게 쓸 데 없다는, 이건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그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건 그렇잖아, 17개 동 전체에 30만 구민 그 지역에 돈 소규모사업 3억에서 1억 3,000 집행하고 1억 이상 남았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요.
  이거 없어서 못 쓰지 이런 건 사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꼭 그런 쪽으로 국한돼 가지고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소소한 데까지 전부다 해서,
김병규 위원    이 불요불급한 참 많아요,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위원장 김귀태  열띤 질의를 해 주신 김병규 위원 참 고맙습니다.
  아직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관계로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회한 후에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 때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결과보고거든요.
  결과보고서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과론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할게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한 장이 왔어요.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제안제도의 필요성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안제도는 그 2010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 해 갖고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전체를 합병해 갖고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제안제도가 사실상 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권익위원회로 넘어 가서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 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해 봤는데 한 24건 정도만 들어왔고 아주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중구청에서 홍보활동 한 것을 보면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중구청에 직원들에게 약간의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한 내용이 여기에서 보면은 홍보활동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3월에서 4월까지 전 공무원대상 제안공모 한 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제안 홍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두 가지가 있는 중에 그 공무원 제안 공모기간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주제를 한시적으로 한 것은 주제를 주어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됐다면 이거 더 문제야,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공무원 제안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4건입니다.
이충선 위원    4건 밖에 안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은 몇이죠, 우리 중구청 총 780명 가깝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구상보고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전직원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해 갖고서 금년도에도 554건이 응모가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금년도에.
이충선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이 제안보다도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다가 크게 해 갖고서 이것은 그 신분, 잘한 직원한테는 포상금하고 시상까지도 하는 겁니다 시책구상발표보고회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명의 직원한테 했는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매리트가 있는 데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많이 응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54건이 응모 되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안제도가 뭡니까.
  예를 들면 A4용지 하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절약이, 간단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공모에 치우쳐서 일상에 2개월 한시적으로만 해 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집중적으로 공모에다만 응시한다면 제안제도가 왜 필요해요, 기한만 정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하고 이 내용에 보면은 제안제도 홍보에 대해서 구민 제안이 지금 24개가 들어와 있어요.
  24개가 들어와 있죠, 채택은 몇 건이 됐어요 채택?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채택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한 건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채택사유는 또 뭐가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채택사유, 채택사유가 뭐냐면은 계획 수립 중 효과성 미흡, 예산 확보 불가능 해 가지고 채택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안제도를 활성화 했다라고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구민들이 내 놓은 의견에 대해서 가능하면 채택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기히 제도가 시행 중이거나 불가하다거나 이런 걸 딱 한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봤을 때 첫 째로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는 국민신문고 말고 별도의 구민 제안 같은 걸 더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제안 제도와 정책실명제 이런 것들만 분명히 확실하게 해 줬어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들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소규모예산 그런 부분을 심의규정을 둬서 무슨 대안이 없느냐 했을 때 실장님께서 대안이 없다 하셨죠.
  사실 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하나만 정확하게 아까 제가 짚었듯이 제목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정리까지 적어서 했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참조해 보시고 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제안제도를 짚어봤을 때 첫 번째 대안은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전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포상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제안제도가 훌륭한 것만이 포상이 아니고 사소한 거라도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많이 접수를 시키고 많이 제안을 내 주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왜냐면 제안제도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제안을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다른 부서와 제안서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장님께서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거든요, 이 부분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으로 인해서 정말 중구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서 곧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중구청 산하에 750여 공직자 분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엘리트 공직자 분들만 모여서 성실히 공직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2차 연도 들어서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무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옛중구청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최근의 현황까지 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쪽에 보게 되면은 총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지금 상당부분 집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옛중구청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한 거죠?
○위원장 김귀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지금 사업은 끝났어도 교통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60억.
○위원장 김귀태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위원장 김귀태  잘 알고 계시네, 몇 년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10년 분할납부로다가 매입했습니다, 2008년인가 그때부터,
○위원장 김귀태  투자계획에 대한 구비 집행이 몇 년도까지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7년까지인가.
○위원장 김귀태  예, 잘못 됐고요, 2015년도까지 돼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구비가 우리들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2015년까지 집행계획이 다 서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71억 4,800만원입니다 구비 예산이.
  그런데 2011년도에 7억 4,400만원, 내년도에 7억 2,000만원, 13년도에 6억 9,600만원 지속적으로 향후에 2015년도까지 구비에 예산이 계획서상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아주 그 답변을 좀 먼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60억원 갖고서 분할납부를 한 것은 그 옆에 시청부지 520평인가 그걸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50평인가 됐고 520평인가 해서 1,370평 갖고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분할, 매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위원장 김귀태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납부 대금이라는 설명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동료의원 분들도 뭐 일부는 알고 계시지만 상세하게 이 기획감사실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의문을 좀 표시를 하더라구요.
  해서 이 부분이 기타 지금 심각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정말 확실한 대안을 좀 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전략수립이 좀 되야지만이 불필요하게 혈세가 누수가 되는 현상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지역 현황으로 볼 때 어려운 부분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들을 백분 감지하시고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 750여 중구 공직자 분들께서 없는 재정에 정말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중구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그 다음 쪽 한 번 43페이지요 연번 32번입니다.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무수동 큰 느티나무 지나서 유회당 들어가는 입구에 건립하는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지원 차원에서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또한 복지증진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다목적회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노력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있어 왔고 자리를 빌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목적회관 건립 이후에 관리운영의 주체와 현실화 된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그러면 지금 이 무수동에 세대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산서지역 전체는 한 인구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무수동 자체만 했을 때는 8개 마을이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귀태  예, 때문에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 사항들을 바라다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관 부서가 공원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이 건축과나 뭐 건설과 내지는 이쪽이 아니고 공원과로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쪽이 공원지역입니다, 무수동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그 사업 신청하고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를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관리부서로다가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공명정대하게 회관 건립이후에도 관리운영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쪽을 한 번 볼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께서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9개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의원이 건의해서 벌어진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이 쪽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말씀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약속하셨잖아요, 소통하시겠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은 첫째 지역구 동이나 아니면 사업부서나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부서에 오더를 줘 갖고서 검토를 해 갖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프린트를 해 왔는데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돼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11월 26일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뿌리공원 등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내용이죠,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했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예측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총액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서 요청을 하면은 예산을 주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 내용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분들이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우선적으로 급한 숙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최고로 잘 알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2010년도가 거의다 지나가고 있지만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의원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를 했더니 “사업이 필요하시면 가능하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열심히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기획감사실과 특히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소통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김병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한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예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제가 위원회 끝나고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신 데서 다시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까 생각 되는데요.
○위원장 김귀태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게 한 개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 개개인의 어떤 입장들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27만 명 중구 구민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지역 의원분들이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좀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 4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법제소송 지금 관련해서 일 보시는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아, 예 수고 많으시죠,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주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 주셨는데 참 기대가 큽니다.
  소송현황 중에서 아까 국민체육센터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부분 저는 생략을 하고요, 이 김석태씨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상황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우리 중구청이 상당히 힘든 쪽으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어요.
  이 금액이 무려 5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금액인데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법제소송담당하시는 계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사항들이 왔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에 앞서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누가 기안하고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한 번 보세요 48페이지.
  밑에 두 번째 김석태 원고 사항을 보게 되면은 원고 소유시설물인 광고판에 무단으로 구정홍보물을 게재를 했어요, 점유를 했어요.
  해서 부당이득 및 손해를 발생시켰다, 부당이득금 1억 9,240만원 지급하라, 원고 주장이 이렇습니다.
  49페이지 김석태씨 원고로 돼 있는 사항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직접 우리 계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우선,
○위원장 김귀태  알고 계시면 실장님 직접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 7월 17일날 저희 건설과에서 김석태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2011년도 4월 11일날, 변상금 부과는 이제 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기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2011년도 4월 11일날 김석태가 지하상가 중 314.34㎡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변상금 1억 708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겁니다.
  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2011년도 6월 8일날 시설물에 자기 관리하는 시설물에 중구청에서 무단으로다가 사용을 했다고 해 갖고서 부당이득금 1억 9,200만원을 또 소송을 낸 겁니다.
  아울러서 김석태는 2011년도 8월 12일날 지하상가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사건을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주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렇죠, 김석태가 뭐하는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광고대행업자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석태씨가 이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기 관리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귀태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계류 중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 저기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상.
○위원장 김귀태  적어도 담당직원이 배치가 돼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구민들의 살림을 돌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이상에 주민들의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의문되는 사항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헤드타워가 될 수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분들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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