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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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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1,900만원이 감액된 33억 9,600만원으로 34.8%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3억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0억,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5억원,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4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2억 9,750만원을, 부사동 문화마을조성 프로젝트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교로 조성사업 기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명품 테마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 기준수립과 홍보이벤트개발 연구용역비 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연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도심활성화 추진 국내여비로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으로 변모시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시설비로 13억 9,62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 조성을 위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시설비로 7억 9,46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사동 일원의 골목길을 활용하여 벽화마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5억 2,169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디자인의 이해와 인식향상 교육을 위한 도시디자인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 지원단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행정사무경비인 사무관리비로 883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88만원,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자산취득을 위하여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감액은 아니고요.  전체 7억입니다만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50%는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는 2014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뒤로 미뤄진 거죠 1년이, 맞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7억이 결정 되었었는데 겨우 5억 2,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네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처음 당초 예산 7억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육상래 위원    그럼 시비를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은 7억이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시에서 그러면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은 시에서 추경에 확보가 될 때까지는 사업을 착수를 못하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는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이 사실은 2014, 15년 연차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이 다 확보가 되면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2014년 예산에 마무리를 했으면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먼저 이 사업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사업을 세분해서 추진은 착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업을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구간을 나눠서 발주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벽화 한 50여 개소, 이것은 추정하는 겁니다마는 벽화를 50여 개소 설치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파빌론이라든지 아트벤치라든지 해서 어떤 공공 공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가를 임대해서 작가들이 참여해서 거기 어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14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모사업인데 7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사업자 선정부터 저희들이 공모할 때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벽화부터 공공 공간 조성이라든지 공가 임대 뭐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미 그 내용이 담아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업자 공모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단체 위주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문화예술 어떤 단체 위주로 갈 것인지 입찰방식으로 할 것인지 입찰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부분은 조금 사업성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자 선정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은 예산이 한 번에 일괄 확보가 되었다면은 일괄 발주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 아니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 예산이 100%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을테지마는 예산확보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억 2,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사업자 선정을 두 번 또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길테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이것이요.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한테 그냥 사업 추가로 준다고 하면은 또 특혜의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 확보를 100%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잡음이 없을텐데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상반기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경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반기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일단은 5, 6월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반기 5, 6월로.
육상래 위원    아니, 5, 6월달에, 지방선거가 6월 4일날인데요. 추경 확보가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먼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업내용에 전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가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과업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확보가 되는 부분들로 해서 내시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 사업은 일괄 7억을 예산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잡음이 없었는데 이것을 두 번에 1차, 2차 예산을 확보를 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잡음도 있을 것 같고 사업의 일관성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본예산에 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자선과 얘기는 되었는데 지금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만 전액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골목재생도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재 골목재생도.
육상래 위원    보세요, 단장님.  만약에 5억 2,000만원만 가지고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시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시에는?
  일괄 발주를 안 하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시비를 확보를 해야겠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시에서 100% 확보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확보 없이 사업 시행을 시작을 해서 예산 지출을 했다가 만약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시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개략적으로 사업 구분을 공모할 때 사업 구분은 벽화라든지 어떤 휴게시설 하는 부분들은 5억 한 몇 천 정도면은 물리적인 사업비는 다 거기 범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기타 사업비가 공가 프로그램 체험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1차 전년도 예산 확보가 못 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라든지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공모가 되고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비까지 50% 받은 상태거든요.
  전액 사업비에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안 될 수는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매칭사업인데 어째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국비를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예산을 확보를 안해 주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도심화화지원단장 이의곤  국비를 저희들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시에서는 시비를 분담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육상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시비 확보를 안해줘서 미리 사전집행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없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면은 그 매칭 비율만큼은 시비는 전액 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부사동 전체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전체가 7억인데 5억 2,000만원만 가지고 먼저 발주를 했다가 추가발주를 할 시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 7억이라는 사업비는 다 확보 되는 것으로 보고 7억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그 과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0%만 공사를 진척을 하고서 나머지 30%는 시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이것이 2014년도 사실은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년, 3개년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2014년도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인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은 다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해서 검토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 확보 되기 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확보되면서 어떤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래는 올 해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 확보를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내년 사업으로 미뤄진 것인데 처음부터 예산 확보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또 사업 종료시까지 잡음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7억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몇 년에 걸쳐서 시에서 추진한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주변 환경을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 공모할 때도 그 이미 무지개 프로젝트로 해서 부사동 지역은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무지개 프로젝트 들어간 이외의 지역, 인접된 이외의 지역으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범위와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문화마을 조성사업 들어가는 그 범위와 또 그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서 좀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에 타당성에 대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만큼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잊으셨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고 그 부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지금 또 올 해 6억이 편성이 되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난번 제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또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총액이 얼마죠 연구용역비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총액이 전체 3개 분야에 7억 2,100만원입니다.
정옥진 위원    7억 2,100만원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3개 구간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3개 구간이 아니고요.  용역내용이 사업이 3가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 중교로 관내에 디자인 기준수립 하는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교로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키느냐는 홍보 이벤트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 기준 수립한 이후에 후속으로 그 중교로 내의 건물을 어떤 설계, 신축을 할 때 설계지원비 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해서 3개 항목을 해서 7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운영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비인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지금 용역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단가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중교로 재생사업, 산소충만 생생도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당초 공모할 때 최초 기본 계획에 전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또 사후에 이런 이런 디자인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홍보이벤트도 개발해야 하는 것들이 이 3가지 항목으로 해서 당초 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 연구용역비도 이것이 편성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당초 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점수를 줘서 이러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해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에 대해서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정말 관심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후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의 정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문제광 위원장 김귀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귀태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7억 2,100만원인데 명년도 2014년도 예산에 6억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올린 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먼저 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간에 대략 한 3년 여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 등을 볼 때 특히나 뿌리공원 부분이라든지 기타 대형 사업들이 죽 진행이 될 때에 이 연구용역비에서 상당히 여러 얘기들을 좀 듣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앞서서 정옥진 위원 지적과 같이 이 중교로 조성사업은 비단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의 중요한 새로운 도시환경 건설차원에서 중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중구의회 의원들이 물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분들도 계시고 또 이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분들도 많은데 과연 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창설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연 의원 개개인분들과 또 전체 중구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의 여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셨다 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실무진의 불찰이나 미흡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난 7월에 도심활성화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 올 때 어느 부분에서 이미 기 어떤 용역을 수행하던 부분 또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협의회에서 다 어떤 부분들 서로 협의가 되고 자문이 되고 검토가 되던 부분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거쳐오면서 어느 어느 하나의 과정물이 생길 때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라든지 완공보고라든지 준공보고라든지 이런 보고회를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은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회의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그런 기회를 자리를 저희들딴에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급박하게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안마다 사안이 많이 생기는 사안마다 저희도 관련되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같이 협의를 못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단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의 앞날에 있어서 명운을 갈음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들을 정말 우리 단장님을 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직원분들 개개인의 역량 면으로 봤을 때 우리 750여 중구청 공직자분들 중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참 유능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한 계획된 일정에 맞추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 예산 6억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앞서서 정옥진 위원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육상래 위원이죠.
  이것이 지금 내년도 12월 달까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중간에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의회에서 제대로 역할들이 작동되지 못할 빈공간 사이에 이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요청하는 바가 제대로 수용이 될런지에 대해서 걱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그래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최고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때문에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좀 매진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마지막으로요.  디자인 기준수립과 홍보 이벤트 개발 설계지원에서 2억씩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이 사업 내용으로 죽 나왔는데 이 설명자료 또 내년도 예산안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설명이 사전에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이 홍보이벤트 개발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정보화사업으로 교재를 개발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로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죽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설계지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타이틀만 설명자료지 이 내용만 보고서는 위원 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사실 이것이 용역비다 보니까요.
  용역비가 중교로 내에서 어떤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사실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용역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어떤어떤 부분들로 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세밀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거기다가 예산서에다가 명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용역비도 저희들이 당초 본 계획에 이제 이 거리, 전체 물량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추정치로 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용역비가 많다 적다를 저희들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과업지시서 내에 물량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내용이 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용역비가 가감이 되겠죠, 변경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용역 자체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알겠지만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보고 또 건축위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서 준공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준비를 할 때 보게 되면은 3년간 계속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 추경예산에 좀 넣어야 되겠다 하고 전략적으로 좀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도심활성화지원단에 혹시 지금 내년도 1차 추경에 넣어야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구비 부담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천상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이 골목재생사업에 구비 부담분이 미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위원장대리 김귀태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억 정도를 미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참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또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타 부서와 별다름 없이 굉장히 좀 하는 일에 중요도에 비하면은 열악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그동안 복지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 해에는 큰 뜻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1%가 증가한 1,865억 9,346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84억 9,113만원으로 210억 7,7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73억 1,492만 6,000원으로 99억 8,6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1,583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10만원으로 5억 2,04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5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5억 4,32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5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억 1,653만원이 증액된 41억 9,343만 6,000원입니다.
  326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8억 8,713만 9,000원으로 26억 1,0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3억 5,541만원이 증액된 148억 8,163만 9,000원입니다.
  329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 2,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9억 561만 7,000원과 기금 8억 9,371만 8,000원 등 627억 9,9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6억 6,3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0억 4,742만 4,000원이 증가한 367억 9,895만원입니다.
  336쪽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1,638만 4,000원, 으능정이상점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457만원 등 1억 413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750만원과 기타수입 200만원 등 9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억 9,241만 6,000원으로 15억 7,42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1억 8,747만 9,000원으로 5억 6,7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0쪽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 등 45억 6,668만 6,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001만 6,000원 등 48억 8,670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4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01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860만 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6,486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8,258만 2,000원입니다.
  342쪽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으로 증지 수수료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등 2,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만 9,000원이 감소한 1,039만 3,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0만 2,000원이 감소한 7,084만원입니다.
  359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91% 증가한 1,865억 9,346만 2,000원입니다.
  36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1.33% 증가한 79억 7,363만 5,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3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과 6.25참전자 사망위로금 등 1억 1,16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7,540만원이 증액된 8억 7,540만원입니다.
  364쪽 지사총 유지관리는 제초작업 인부임 및 제향비로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노숙인 보호는 노숙인 시설 야곱의 집 지원비 1억 8,679만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기본운영비 등으로 7억 4,468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8,582만 1,000원입니다.
  366쪽 주민생활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긴급복지 지원 2억 1,38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1,336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6,351만 6,000원입니다.
  368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838만원입니다.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비  7,650만원, 복지만두레 업무추진  2,653만원입니다.
  369쪽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동 민간보조인력 지원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057만원입니다.
  370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위한 기간제 보수 3,300만원입니다.
  37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555억 1,8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61% 증가하였습니다.
  37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4억 5,547만원이 삭감된 201억 6,182만 3,000원입니다.
  376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4억 1,178만원이 증액된 61억 1,454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3억 4,558만 9,000원입니다.
  377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교육급여 및 월동비로 4,550만 3,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7억 1,200만원입니다.
  378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966만원입니다.
  자활근로는 35억 2,123만 1,000원입니다.
  379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에 2억 8,692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9,381만 7,000원입니다.
  38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5억 5,646만 7,000원입니다.
  381쪽 장애수당으로 4억 8,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애수당 추가지원  1억 9,200만원, 장애인연금은 9억 8,402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5,857만 4,000원입니다.
  383쪽 장애수당으로 5억 1,06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억 5,758만 5,000원입니다.    
  38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2억 6,116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959만 9,000원입니다.
  38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3억 7,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9,369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7,600만원입니다.
  38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보조는 17억 7,719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5,88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5억 7,675만 2,000원, 장애아동 재활발달서비스 6억 4,368만원입니다.
  387쪽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2,600만원입니다.
  388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1억 7,550만 8,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5억 4,554만 5,000원입니다.
  389쪽 평생학습비로 7,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보조로 7억 6,790만 3,000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 8,059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5,570만원입니다.
  392쪽 내부거래 지출은 학력신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393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034억 6,1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5쪽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5,896만원입니다.
  396쪽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5억 3,07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억 7,401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3,450만원입니다.
  397쪽 양로시설 운영지원 1억 1,667만 8,000원,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 1억 178만 4,000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4억 1,776만원입니다.
  398쪽 경로당 신축은 일심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8억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7억 7,150만원입니다.
  399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6억 4,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전년대비 121억 4,565만 2,000원이 증액된 331억 7,459만 1,000원입니다.
  401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12억 951만원이 증액된 46억 6,299만원입니다.
  402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4,220만원, 장수수당 1억 150만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집 지원  6,225만원입니다.
  403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1억 69만 9,000원, 교재교구비로 8,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7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33억 1,184만 8,000원입니다.
  40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6,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으로 26억 9,996만원입니다.
  406쪽 어린이집 아동 급식지원 1억 1,437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11억 3,165만 1,000원입니다.
  40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5,250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2,018만 2,000원입니다.
  408쪽 셋째아 보육료는 1억 2,581만 1,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5억 6,434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1,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대비 44억 6,471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872만원입니다.
  409쪽 누리과정 교육비는 37억 5,498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5,214만 4,000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으로 4억 9,817만 5,000원입니다.
  410쪽 한 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로 1억 800만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7억 6,343만 3,000원입니다.
  411쪽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2,05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2,312만 2,000원입니다.
  412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72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3,454만 3,000원입니다.
  413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2,685만 7,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 3,466만원입니다.
  414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1억 5,887만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1억 3,800만원입니다.
  415쪽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보조 3억 8,6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9,488만 2,000원입니다.
  416쪽 양성평등 교육 및 지원 1,693만 5,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793만 5,000원입니다.
  417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에 8,588만 9,000원,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1억 1,025만원입니다.
  4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1,026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1,636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2억 4,009만 5,000원입니다.
  419쪽 어린이날 행사비 1,792만 2,000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2억 949만 5,000원입니다.
  42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5,080만 6,000원, 입양수수료 지원 1억 239만 5,000원입니다.
  421쪽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9,22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1,859만원입니다.
  42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6,484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2,050만 9,000원입니다.
  423쪽 드림스타트 사업비로 3억원입니다.
  42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3,905만원입니다.
  426쪽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으로 594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720만원입니다.
  427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2,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50만원입니다.
  428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1,472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100만원입니다.
  431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49억 1,15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0.07%가 감소하였습니다.
  433쪽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1,962만 3,000원,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  2,952만원입니다.
  434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지원  4,021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2억 1,600만원입니다.
  43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440만입니다.
  436쪽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3,060만원, 농지 및 농작물관리 지원 1,250만원입니다.
  437쪽 농업용 관정수리 600만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인건비 334만 4,000원입니다.
  438쪽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660만원,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비로 3,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1,500만원입니다.
  440쪽 학교우유 급식사업 2억 2,390만원,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 4,897만원입니다.
  441쪽 축산농가 육성지원 3,632만 3,000원입니다.
  442쪽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 1,620만원, 구제역 방역활동 411만 5,000원입니다.
  443쪽 동물등록제사업 지원 1,250만원입니다.
  444쪽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1,349만 6,000원,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 1,440만원입니다.
  445쪽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2,084만 7,000원, 상점가 활성화 3,842만 1,000원입니다.
  446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658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976만 6,000원입니다.
  447쪽 사회적 기업 육성 6억 3,44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3,675만원이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448쪽 전통시장 운영관리 7,308만원, 상공업관리 1,113만 2,000원입니다.
  449쪽 문창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  4억 7,250만원, 부사시장 주차장 및 고객쉼터 조성 5억 6,250만원, 오류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 5억 250만원입니다.
  450쪽 중앙로 지하상가 냉·난방 열교환기 교체 4,1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급수펌프 교체에 2,100만원입니다.
  45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7,971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 2억 1,802만 8,000원입니다.
  453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8,57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6.26% 증가하였습니다.
  455쪽 식수관리로 425만 5,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2,073만원입니다.
  456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819만 2,000원, 개방화장실 관리 1,548만원입니다.
  45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4억 5,112만 2,000원이 감액된 9,725만 2,000원입니다.
  45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66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2억 9,593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108만 4,000원입니다.
  459쪽 청소장비 등 관리 종량제 봉투 제작 등으로 3억 1,358만 1,000원입니다.
  460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2013년도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미지급분으로 52억  8,691만 6,000원입니다.
  461쪽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 4,452만 8,000원,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 4,000만원입니다.
  462쪽 기후변화 협약 대응 9,300만원, 석면피해 구제 1억 6,490만 1,000원입니다.
  4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824만 3,000원입니다.
  464쪽 야생동·식물 생태보전 600만원입니다.
  465쪽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들의 급여 등으로 2억 2,859만원이 감액된 70억 4,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3억 4,2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3% 증가하였습니다.
  471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 940만 5,000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에 1,680만원입니다.
  472쪽 부정·불량식품 관리 51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1,278만 6,000원입니다.
  473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3,680만원,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 3,564만원입니다. 대전칼국수 축제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위생감시 활동으로 800만원,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 841만 5,000원입니다.
  569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0.16% 증가한 6억 3,500만원입니다. 
  573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3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5,224만 4,000원입니다.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라 시비 1억 1,306만 1,000원과 순시비보조금 998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로 5,231만 2,000원입니다.
  57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식품기금 등 4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33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장학계정,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복지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계정이며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지원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 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수입 이자 등으로 2억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2억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5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기타수입으로 3억 80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학력신장기금 지원 2억 8,0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 2,805만 6,000원 등 3억 805만 6,000원입니다.
  59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5억 2,24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과 예치금 등으로 5억 2,241만 1,000원입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260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업소 지원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3억 4,260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는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 등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필수경비가 930억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구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문무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위원장대리 김귀태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에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귀태 부위원장, 문제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에 이월금액이 얼마나 되죠?  아직 안 나왔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직 정산 안 나왔습니다.  
서진 위원    매번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직접 투자사업을 독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기관에서 얼마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특정기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접수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규칙적으로 달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당초 기초 주고 거기에 재원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기적으로.
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월금액이 매번 크다라는 것은 균형적으로 접수기간을 조금 넓혀주고 좁혀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몰리지 않게끔 균형적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모집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이월금이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보면은 이월금액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해 보면은 이것이 구비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시비고 국비인데 어떻게 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남는 것은 매번 지적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소비가 많이 되어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지금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고 중구에서 거점구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점동이 5개 동인데 어디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은행선화동 하고요.  석교동, 유천2동, 용두동, 문화2동 그렇죠.
서진 위원    담당자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 복지 6급을 팀장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한 26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은 것으로 됩니다.  
  어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희망복지 평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어제 평가 나왔는데 잘 하면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있는데 대상 구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평가도 잘 받았습니다.
서진 위원    이제 공무원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유가 좀 되시면 지금 260건에 대한 사례 케이스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363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2억 얼마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 증액사유가 뭔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금년까지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만 지원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고 해서 65세로 이번에 시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정옥진 위원    65세 이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보훈회관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보훈회관이 새로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물품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 지금 현재 7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임무가 현재 산성동에 시지부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지부가 이번에 이쪽 우리 보훈회관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특수임무 들어올 때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물품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오래 되어서 그런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요.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7개의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집기를 했는데 한 개 단체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산성동 시지부에 있다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시지부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우리 중구지회기 때문에 우리 보훈회관으로 옮기고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옮겨드릴려고 그럽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밑에 보면 지사총 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 편성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 해 처음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이 작년에는, 금년에는 우리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정옥진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푸드뱅크 거기에 있어서 초등학교도 연계해서 기부데이 같은 것을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개 학교나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많은 학교는 모였고요.  우리 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서너 군데 같이 했는데 내년에 좀더 확대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시행을 해보니까 좀 아이들이 어떻든가요?  반응 이런 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또 나눔의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되어 질 수 있도록 좀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거기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전년도 예산도 이것도 지난 추경에 있어서 그랬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이것은 신규 예산입니다.
정옥진 위원    신규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읍면동 보조인력이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없고요.  이것은 내년도 10월부터 지금 복지체계가 좀 개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생계비에 도달하면은 그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를 똑같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어 가지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그 대상 되는 소득의 중간층 50%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43%, 의료비는 40%, 생계비는 30% 그렇게 차별화 되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우리는 한 사람이 책정되면은 네 가지를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기준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할 인부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복지직도 내년 7월까지는 7명을 순증 증원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옥진 위원    아, 구청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구청에. 구청에 할지 동에 배치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7명이 증원이 됩니다, 구청에. 
정옥진 위원    업무의 증가로 이제 보조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것이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이것은 그 작업을 하는 동의 보조인력들의 인건비가 되겠죠, 이제.  내년도에는 업무량이 무척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 보조업무 담당하는 뭐라고 그러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도우미.
정옥진 위원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인가요?  그것이랑은 틀린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도우미는 본래는 이제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자녀들 중에서 이제 그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신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복지사업이다 봐도 무관하지 않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도 중앙에 건의하면서 어쨌든 업무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마음자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2014년도 임해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새해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훈관리 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참전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전수당. 
김귀태 위원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물품취득비 특수임무에 대한 보훈단체가 여덟 번째로 들어오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들어올 계획입니다 내년에.
김귀태 위원    들어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 그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보훈단체가 10군데가 있죠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까지도 보훈단체로 포함해서 1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관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에 특수임무만 못 들어갔었어요.  지금 여덟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가 들어오는 건데요.
김귀태 위원    사무실을 시지부에서 이렇게 보훈회관으로 옮기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중구지회기 때문에 시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우리 중구의 9개의 보훈단체 하고 같이.
김귀태 위원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본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회원 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분들 대략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분들 한 40명 됩니다 회원은.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복지정책과에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몇 년간 이 분 근무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사람은 근무한 것을 보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주로 어떤 임무를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국장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84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전체 이 문구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들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심부름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몇 쪽이죠?
서진 위원    384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산성동에 시각장애 복지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의 거동, 이동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이미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서진 위원    운영비 다 포함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가는 전체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별도로 나가고 있죠.
서진 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그 1인당 지금 얼마 정도의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특별수당 10만원씩 그렇죠.
서진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마다 특별수당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한 번 해서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은 전체 3개 과를 보면은 복지관이나 지원시설, 위탁센터 등의 예산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우리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비부담분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줄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 미부담한 것이 193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액을 보면 지금 각종 센터나 복지관 위탁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외계층의 직접 지원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시설지원은 가능하면은.  
육상래 위원    거의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시설지원은 대부분이 구비 부담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구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을 우리가 다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은 구비 부담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구비 부담률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긴급지원 예산은 직접 지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는 증액이 되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구비 부담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고요.  센터 같은 전체는 거기에 인건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증액할 수 있다고.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센터 위탁시설 보면은 그 분들 인건비가 70~8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가는 비용은 많아봤자 20~30% 이렇다 라고 보면은 그분들 그 시설 이용자들이라든가 종사자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 시설 자체도 운영비가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시설들은 거의 없고,  
육상래 위원    어제 보문복지관 올 해년도 프로그램 이용료, 사용료를 회원들 수입된 것이 어제 올라와 있던데 그것이 2,000~3,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자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다른 용도로 다 전용을 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내역서는 없이 그냥 무슨 용도 무슨 프로그램 전용 이렇게만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시설 하는 분들의 실질적으로 각 복지시설을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사실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평일이라든가,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평일날은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복지시설 같은 데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연금이나 좀 받고 하는 분들이 복지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오히려 그 분들이 즐기는 것이지 사실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들이라든가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은 폐지 하나라도 주워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복지시설이나 센터 이런 데를 출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위탁기관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직접 예산할 수 있는 지원은 줄어들고 그렇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예를 봐도 주말에는 가면은 복지시설이나 센터 다 문 닫습니다.  없어요. 
  하물며 주차장 이용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평일에는 다만 어디가서 일당이라도 받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일을 하다가 주말에 가서 시설 이용하려고 보면은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만 위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과는 다 줄어들었네요. 직접 지원액은. 
  이것이 구비 뿐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습니까?
  여기 구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도 다 예산이 다 줄었네요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특정사업은 그렇게 되지만 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한 50억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는 유독 이것 전체가 예산 과목별로 거의 줄어들었네요. 시설에 지원되는 것만, 민간 이전된 과목만 다 늘어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이 복지센터라든가 위탁시설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먼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이 복지관이나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복지를 빌미로 한 영리를 취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업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위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주말에는 사실.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데 이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복지관이라든가 위탁시설에만 자꾸 예산 증액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습니까?  이 모든 예산을 보면은 다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가.
  프로그램에 쓰는 비용은 20~30%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연봉을 보면 연봉도 상당히 많더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보문복지관의 예를 들더라도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사실 저소득층들 낮에 폐지 수집하고 아니면 거동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용할 수도 없어요 복지관에.  그렇잖습니까?
  현실을 우리가 나가서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요가를 하든 체육시설을 이용하든 월 회비를 안 내면 출입을 못해요 지금은.  그 분들 하루종일 폐지 주워서 몇 천원씩, 만 원씩 5,000원씩 벌어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양식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회비 한 달에 1, 2만원씩, 2, 3만원씩 복지시설 센터 이용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런데 이 직접적인 지원액은 자꾸 줄고 시설이나 위탁기관 주는 돈은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 정부에 직접 운영해야 되는 복지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관이든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수의 일종으로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운영비 자체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복조건도 존중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말 같은 때에 했으면은 이용률도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행복조건도 무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말운영 같은 경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을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계층이 이용을 하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서도 일단은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이용권의 우선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계층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연령대 또 소득층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어떤 층이 주로 이용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죠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예산심의 때 할테지만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그런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몇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389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각 실·과·소 해서 4,000원씩 100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옥진 위원    공무원들이 그럼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공무원도 하고 우리 시설에도 일부 배부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 일부한테만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100부잖아요.  그러면은 100명한테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각 실·과·동 하고 장애인관련 시설 같이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시설하고 각 실·과·소 하고 동 하고 이렇게 해서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장애인 화상전화기 운영이라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거기 뭐 3만원씩 4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나 본데 그것이 어디 어디에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장애인들 화상전화기가 동에 3개 동 하고 우리 민원실 하고 중촌, 석교, 산성동 하고 우리 민원실 하고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전화.
정옥진 위원    석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산성.  
정옥진 위원    산성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 민원실 하고요.
정옥진 위원    민원실 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활용도는 있기는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지금.
정옥진 위원    화상전화기 이런 것도 좀 비싸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에 시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핸드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지금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겠네요.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보증 보험료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우리가 한 5,000만원에 임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정옥진 위원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증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보증료가 되죠, 공증료.
정옥진 위원    그럼 공동작업장이 그럼 거기 지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공동작업장 임대보증보험료예요 240만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지회 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사무실 하고.
정옥진 위원    지회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거기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하나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지회 사무실 겸이고 작업장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지키기 위해서 공증을 내놓는 거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금 전출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인가 대전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지금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해야 되냐 라는 그런 논조의 기사가 실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뭐 취지는 신도시 그러니까 둔산이나 유성 쪽의 고등학교보다는 우리 기존도심에 있던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좀 높여서 그 주민들이 많이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학력신장기금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신문 저도 봤습니다만 이제 학력신장기금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구비만 100%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금고가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에서 1년에 1억씩 그렇게 협력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학력신장지원기금 전출금은 사회복지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은행에서 1억을 또 지원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본위원도 학력신장기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 행복권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학력신장만을 강요하다 보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그로인한 피해가 더 심할 것이다. 저는 효과면에서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이 몇 억의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되었나. 이런 것.  또 아이들이 그만큼 행복해졌나.  학력신장이 또 얼만큼 되었나 이런 것을 볼 때 효과면에서 별로 소득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교육특별회계에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언론에는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미 예산편성된 뒤에 언론에만 봤고 아직 중앙에서 공문이나 지침이나 시달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학력신장기금을 편성하더라도 내년도 지원할 때에, 그 지원하기 전에 그런 지침이 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지원할 때는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문이나 아무 지침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 학력신장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직원들 급여를 못주게 되고 청소용역비 등 지금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데가 많은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재정운영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체크를 정말 한번 해봐야 될 것이 내년 2억씩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더 드려야 되겠지만 과연 그 돈이 말 그대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잘 쓰여졌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중구청이 올 한 해만도 내년만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당위성과 또 그런 환경에 놓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 또 이 사회복지, 복지정책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좀 모아야될 이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폭 넓게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딱 찍어서 중구에서 이렇게 나왔던데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잘 좀 세우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민의 혈세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시설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은혜양로원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이 어떻게 되죠?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번에 해주는 것이 축복마을은 은혜복지재단입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여기 기능보강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 시설들이 지금 1, 2, 3, 4, 5, 6개가 있잖아요.  다 법인들이 하나의 법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법인은 다릅니다.
서진 위원    지금 그 법인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중에 어떤 것이 양로원이고 노인시설들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 은혜복지재단에서 하는 곳이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축복마을 하고 은혜양로원 하고 두 군데입니다.  요양원 하고 세 군데.  
서진 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은혜양로원에 대한 신축 개보수비로 해서 금액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 해도 보면 이 시설기관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구 관내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이 곳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진 위원    그 많은 기관들 중에 매 해 이 쪽만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은혜양로원이 신축을 해서 내년도 초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관된 상태는 아니고 양로원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거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서진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서진 위원    2년에 걸쳐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이것이 맞는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맞아요. 신축.  공사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직 개관을 안한 거죠 양로원 같은 경우는. 축복마을은 운영을 한 것이고요.
서진 위원    양로원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신축 중에 있잖아요 양로원은.
서진 위원    그러면 이 양로원을 신축할 때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죠.
서진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것은 국비지원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그만큼의 지원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가 신청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안타깝습니다만은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신축을 신청을 해서 신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요건을 갖춰서 중앙에 직접 그렇게 신청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들에도 어떻게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을 문을 열어놓은 것인데 지금 2년째 보면 똑같은 곳만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선한이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장비보강도 했는데 또 태양급탕까지 해준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서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무수한 기관들 중에 유독 받는 곳만 계속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맞습니다.  작년에 지원받고 올 해 또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을 나눠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만 몰아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는 어떤 기관이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곳들이 또 올라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능력으로 따오는 것도 있겠지만 참 받아야 할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곳들은 이런 곳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의 부족으로 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복지사업이 너무 다양화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중앙에서의 그 활동에 따라 가지고 국비 받는 사업들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국비를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법인의 이사장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양로원 신축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신축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진 위원    지금 398페이지에 일심경로당 신축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진 위원    그 이쪽은 장소가 어느쪽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사정동 그쪽인데요. 그 쪽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일심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행평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신축을 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 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자료들을 보면 너무 설명이 부실해요.
  우리 보조자료를 보면 이것 사실은 물어볼 것, 여쭤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달랑 딱 어디 이름만 되어 있으면 소재지나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면 첨부자료를 볼 때 좀 유용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알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보면 우리 예산서 자체도 사실 이것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부연설명까지 보면 이것도 달랑 이것은 여기에 되어 있는 설명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몇 회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그냥 내용들에 급급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추가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보조자료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요. 좀더 충실하게 보조자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했던 서진 위원 하고 같은 생각들을 처음에 가졌는데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 중구에 나라의 재정이 들어와서 좀 활발하게 공사도 진행이 되고 보니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은혜복지법인.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거기에 시설이 3개기 때문에 일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계획들이 많은 그런 요양원 법인 시설이 될텐데 이 부분이 운영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막대한 국·시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대전 중구에서 이런 노인복지법인 요양원 했을 때 자랑스럽게 체계를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송영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07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5,2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14년도에 어린이집 어디 보강하실려고 그렇게 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정이 되어 있나 한번 여쭙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사어린이집 하고.
김귀태 위원    부사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이 국·공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 전용 어린이집이 있어요.  꿈사랑 어린이집인데요. 그 두 군데.  
김귀태 위원    꿈사랑이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문화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에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김귀태 위원    아, 문화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복지 그 과에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1,000억이 넘습니다.  1,500이 넘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또 지나가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지 해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바빠서 지나가고 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399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에 있어서 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어요.
  복지관에서 이것이 뭔지 좀 궁금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시 복지관에서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100%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들이라든지 거기 저소득층들한테.
정옥진 위원    1,000원인가 받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000원은 아니고요. 그 이용을 위해서 무료급식소마다 조금 틀린데 100원 그렇게 받고 그럽니다.  1,000원은 금액이 많고요.
정옥진 위원    시노인복지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가 무료급식소가 또 7군데가 있죠.
정옥진 위원    7군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거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비 받아가지고 구비 일부 포함해서. 
정옥진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보내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보조자료 보니까 120명에 한해서 4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인원은 어떻게 추출이 된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어차피 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 사람들을 제외한 또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추려서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만. 
정옥진 위원    받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차상위 중에서 합니다.
정옥진 위원    차상위 중에서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초수급자 하고.
정옥진 위원    기초수급자들은 이런 저런 혜택을 다 보지 않나요. 그런데 또 주는 건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전문적인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 안하고 건강검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정옥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상당히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몇 만명 이렇게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120명만 이렇게 추려서 준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것이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산이 적어서.  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3쪽에 보면 거기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차량운영비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290만원 그것은 또 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장애인들이 하는 어깨동무 하고, 어깨동무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 차량이.
정옥진 위원    거기는 그럼 다 장애인들만 있는 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장애인, 장애인 전담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만 지원하고 있어요.
정옥진 위원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은 그럼 중구에는 한 개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두 군데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한 군데는 차가 없기 때문에요.  지원 안합니다.
정옥진 위원    없어요.  장애인 어린이들이 있는 데인데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와서 거기에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는.  
정옥진 위원    이것이 지금 어깨동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이?  문화동에 있어요.
  예, 잘 알겠고요.
  409쪽에 보면 거기 사회복지보조에서 그것도 방과후 보육료에 있어서 일반아동 방과후 보육료 이것은 또 100만원씩 4명에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10만원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10만원씩. 이것은 그리고 4명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복지 단위사업이 한 3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또 쪼개지고 하니까 담당자들도 그 지침서나 그것을 안 보고서 일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조금 복잡합니다.
정옥진 위원    사회복지가 처음에 생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아까도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뭔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좀 통합해야 될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 하고 이런 것들은 실무자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나 이런 데로 건의해서 좀 통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들도 건의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옥진 위원 403페이지에 그 봉고차량 차량운영비 292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자문을 해드릴게요.  작년 이맘 때에 서구청에서 대전시내 봉고차량들끼리 봉사활동 하는 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봉고차량이 약 30여 대인가 봉사활동 한다고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이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 저한테 오시면 그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이것을 절약할 수 있고 지금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한 단체는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궁금한 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복지국 내일까지죠.  마치기 전까지 자료요청 정옥진 위원님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가지 되고 서진 위원한테는 두 가지 되고 육상래 위원께서 아까 프로그램 이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주셔가지고 계수조정 때 아무런 탈이 없도록 자료를 좀 꼭 좀 오늘 중으로라도 금일 중이라도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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