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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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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70만원이 증액된 69억 3,299만원으로 0.08%가 증가가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3쪽으로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 감소로 디자인 기준수립 등 연구용역사업비 즉 말해서 2014년도에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의 총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주도형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자료 정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부족분 93만원과 퇴직금 2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사항으로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길 재생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한 도시닥터 자문수수료 68만원과 원도심 활성화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2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편성조정률이 상향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9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과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디자인 기준수립 등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심활성화지원단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뭘 연구하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것이 전체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2014년도 사업 디자인 기준수립하는 용역하고요. 홍보이벤트 개발비 하고 그 다음에 중교로 내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2014년도에 7억 2,100만원에 사업계획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7억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억 2,10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7억 2,100만원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7억짜리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갑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디자인 기준 수립이, 건축 디자인 기준 마련하는 것이 2억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이벤트 개발 교재개발이라든지 정보화사업에 따른 그런 개발사업비로 3억 2,100만원 그리고 신축 건물을 위한 설계지원비가 해서 2억 해서 내년도에 비물리적인 사업으로 해서 7억 2,100만원이 당초 계획에 국토부에서 처음 사업 잡혔을 때부터 7억 2,100만원으로 사업비는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에 할 사업이면은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세워야지 올해 추경에 세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래서 세우는 것이 내년도가 총 7억 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90억에서 74억으로 사업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나머지 이것 7억 2,100만원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지만 현재 절감되는 부분이 금년도 사업비가 여분 있는 것이 1억 2,100만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 기준 용역비로 전용해서 내년도에 6억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이번에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도 2014년도 예산안에는 6억만 세워져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래서 총 사업비에는 변동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목을 바꿔서 나눠서 집행을 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원센터의 연구원 인부임이 있는데 지원센터의 연구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2012년도에도 한번 예산안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도시닥터 지원센터를 광특에 의해서 도시닥터 지원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에 도시닥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보조인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인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여기에서 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하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도시닥터 우리가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문화흐름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닥터를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지원센터는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지원센터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원센터도 지금 중교로나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처럼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폐쇄가 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원센터라는 건물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건물은 보건지소 건물 6층에 안전총괄과 옆에 일단 사무실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중교로사업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도 다 퇴직을 하고 지원센터도 폐쇄가 된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골목재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재생사업까지가 완료시점입니다.
육상래 위원    중교로 골목사업에 한정된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동에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에 도심골목재생화사업인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 사업까지가 같이 포함, 왜냐면은 추진협의회가 중교로 조성사업과 골목재생사업을 통합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예를 들어서 내년에 부사동인가 어디 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예산이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부사동 끝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목동이나 중촌동 이런 데가 선정이 되면 또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닙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광특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인데요.
  지금 90억 예산 세울 때에 7억에 대한 용역비였었는데 지금 이 1억 2,000이 이쪽 시설부대비에서 입찰차액 남은 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목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사고이월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변경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입찰차액이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74억 중에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어쨌든 1억 2,000이라는 것은 이쪽 시설비에서 남은 돈을 지금 사고이월 되면 내년도에 이 용역비로 목 변경을 못하니까 지금 이 돈을 우선 용역비로 전용을 해놓고 내년도에 나머지 6억 해서 7억을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맞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아까 육상래 위원이 물은 대답 답변하고는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 가기가 쉬운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는지 내가 묻는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억이.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7억 2,1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기존부터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7억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비물리적인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건축 디자인 기준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중교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 이벤트 개발비도 사실은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설계지원비가 2억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기존 사업계획에 2억원은 원래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본위원이 묻는 키포인트는 세 가지를 발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상당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슨 예산 세워가지고 입찰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심의하기도 애매모호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이거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예가 정해서?  예가를 어떤 방식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예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놓고 기본 중교로라든지 골목재생이라든지 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용역하는 사항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입찰의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른 용역비처럼 그냥 평범한 입찰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다만 과업지시서를 이 항목에 맞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위원장 문제광  이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것이 업자선정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일반 시설공사처럼 무슨 설계해 가지고 발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요해서 신중하게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서 이것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가 증가한 1,828억 9,770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19만원과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4억 5,213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 1,800만원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2억 2,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4,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5억 3,4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등 2,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3,704만 1,000원입니다.
  296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2,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676만 8,000원이 증가한 78억 128만 6,000원입니다.
  309쪽,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4,4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2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2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24만 6,000원이 감소한 534억 1,703만 9,000원입니다.
  31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시비 변경내시와 구비 미부담분 등 4억 3,1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5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6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0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0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시비 보조금 7,5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분과 구비 미부담분 등 시·구비 2억 3,5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838만원이 증가한 969억 2,287만 9,000원입니다.
  32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소방설비 지원비로 국·시비 4,6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기초노령 연금은 구비 미부담분 중 미반영 되었던 6억 7,3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 상사업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장수수당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1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1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 4,6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쪽 영유아보육료는 구비 미부담분 12억 1,6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시비보조금 5억 7,9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7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300만 1,000원이 증가한 108억 3,098만 3,000원입니다.
  344쪽 FTA 피해보전 지원을 위해 6,83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거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비 1,4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91만원이 감소한 135억 7,472만 8,000원입니다.
  354쪽 폐기물수거관리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 9,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석면 안전관리는 조달청 입찰결과 집행잔액인 4,9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확정 이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라는 것이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이 2012년도 평가결과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원 예산 외에 본예산 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별도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우리 구 하고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보면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어린이집이 당초에 시설 인가 기준만 있고 그 시설기준에서 격차가 많거든요.  국·공립 하고 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시설기준에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 최소의 기준을 줘서 그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자체적으로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강이 되어서 우리가 심사한 기준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일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등급화 시키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사후에 더 나은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을 서비스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시설 기준을 맞추다 보면은 개인 시설장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만이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시설 여건부터 갖췄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이 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보다는 시설이 일단은 좋고 그러다 보면은 어린이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인 한 번만 인증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인증에 적합한지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정기적으로 봐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사후관리 잘못 때문에 탈락한 그런 어린이집도 있나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탈락시키는 제도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수시로 이제 인증 받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미흡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육상래 위원    탈락된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탈락까지는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그 수준에 맞도록 보완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는 있고요 아직은 탈락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탈락까지는 아니고 대여섯 군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그 평가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시에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기준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거기에서 탈락된 것은 우선은 행정지도를 받을 정도로 기준에 미흡할 경우에는 그 행정지도를 받으면 인증기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은 다시 인증절차를 밟아서 다시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220개가 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225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25개인데 1년이면은, 227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227개 중에서 현재 인증 받은 곳이 147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147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죠. 
육상래 위원    147개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봅시다.  227개 어린이집 중에서 1년에 보육지원 예산 부정수급 받는 데가 평균 몇 개소씩 나오죠 1년이면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부정수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는 1년에 보통 5군데나 6군데 정도.
육상래 위원    대여섯군데 정도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정도가.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평가인증 받은 업소 중에서도 나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취소가 바로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런 데가 취소된 예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 동안에는 취소된 데가 한 대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가인증 탈락,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행정지도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자동취소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또 평가인증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유예기간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유예기간은 한 번 탈락이 되면 1년이 지나야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평가인증을 받는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그 기준 자체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47개 어린이집만 받은 것이거든요. 그 시설기준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육상래 위원    147개면 거의 50%, 60% 이상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거의 227개 어린이집 중에서 거의 90%, 100%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해마다 이것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구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일부에서는 필요 없는 제도 아니냐. 예산만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말들도 많이 있고 일부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면서 부정수급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 받으면서 부정수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보육원 예산 대비해서 직원 숫자도 상당히 적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 227기관을 다 행정지도 하고 하기에는 아직 직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집 문제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다루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평가인증도 이것이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평가인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남발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거의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평가인증 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333쪽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그룹홈 요보호아동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홈스쿨 말씀하는 거죠?
  몇 개 정도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대략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게 되면은 대형교회나 지역에 거점으로 있는 교회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현황은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이 그룹홈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복음홈스쿨이라든지 성지홈스쿨 운영이 좀 되고 있는데 대형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운영 사업에 대한 정관상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상에 죽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단 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보게 되면은 전년도부터 이것이 지금 과표가 잡혀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무과장 하고도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이 상황들을 죽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우리 관내 주변에 환경이 어려운 아동들을 모아다가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쨌든 우리 지역에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요보호 어린이를 위해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그것이 수입으로 봐서 그런 과표까지 된다고 하는.
김귀태 위원    수익 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김귀태 위원    보게 되면은 50~60년 이상된 관내 대형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스쿨 경우는 대략 한 30~40군데 정도 지원을 이렇게 죽 해줘요.  이 목적사업으로 정관상에 명기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지금 과표가 잡혀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자영업 하는 업자들에게 매기듯이 세금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호 의견교환이 좀 협의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내용 과표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빠른시간 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해주시고 그 경과과정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육성사업비를 증액했고 인센티브까지 넣는다고 여기 나왔는데 우리 구내의 육성만이 전부가 아니고 육성하고 인센티브까지 그 사회적기업을 잘 되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 되게끔 우리 구내에서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을 좀 활용해주고 써줘야 된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우리 꼭 좀 다른 도시국은 말더라도 복지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있는 제품을 꼭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6쪽부터 297쪽까지 기정액 214억 9,023만 2,000원보다 98억 3,499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2,52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5.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4억 9,023만 2,000원보다 98억 3,499만 5,000원이 증액된 313억 2,52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5.7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3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예산 89억 430만원보다 96억 4,844만 4,000원이 증액된 185억 5,274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8.36%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65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감액하고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구비 미확보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연차별 국·시비 계속사업비로 9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 해서 4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9,936만 4,000원보다 5,350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586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6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및 인적재난 예방과 지원비 등 안전예방관리에서 18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 등 해서 6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재난예방 및 복구비에서 1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및 시설관리 등 해서 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급여 및 비상대비 훈련비 등 해서 4,6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3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억 1,489만 5,000원보다 2억 2,732만 6,000원이 증가한 77억 4,222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77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재료비, 배상금 등 해서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9쪽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사전사용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동 범골 진입도로 구비 미확보에 따른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2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2,344만 2,000원보다 826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3,171만 1,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1.5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쪽 건축물 및 광고물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자문수수료 시설비 및 부대비 등 해서 9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해서 3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4,823만 1,000원에서 445만 9,000원이 증가한 2회 추경 대비 0.12% 증액 편성하였으며 389쪽 공원조성 녹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재료비 등 해서 1,129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390쪽 도시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또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기정액 128억 5,798만 6,000원보다 4,201만 4,000원이 증가한 129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3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세입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등으로 4,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지도관리 운영비 등 해서 73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4,1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억 1,6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33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비 등 해서 423만 5,000원을 감액 하였고 예비비로 1억 2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건강보험료 등으로 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기본경비에서 3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070만원에서 1억 7,956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8,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41쪽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수입금으로 2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8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 등 1억 7,95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기정액 2,030만원에서 46만 4,000원이 감액된 1,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영1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절감으로 4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61쪽 기반시설로 기정액 2,980만원에서 6만 6,000원 증액된 2,9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예비비로 6만 6,000원을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 및 추경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건승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대사동에서 가스폭발 사고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과정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요.
  개략적인 것은 그 건물이 92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채무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장기간 지연이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주가 있고 실질적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자금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주민들이 일부 그 거주를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프로판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부상자가 좀 생겼고 피해주민도 좀 생겨서 저희들이 당일날 사고난 날부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변정리 또 피해주민 경로당 이주시켜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게 해드리고 있고 부분적으로 무슨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방안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은 그런 사고기 때문에 어떤 지원책은 없는 상황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지 영구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까지 사망자는 안 나왔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중환자실 있는 분, 두 분도 일반병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건축 건물을 착공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유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정소송 중이다 보니까 준공이 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전에도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입주민들 대다수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자재를 납품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했다든가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네 건축비라든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냥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안전진단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전진단을 원래 준공 전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도 철거명령을 내보냈고 경찰에 고발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재판과정까지 갔는데 벌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분들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절차상에 건물 관련되는 분들이 또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1월달에 재판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 이후에 이상하게 사고가 또 발생해서 자세한 것은 과학수사팀에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계속 보고 있고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는 사후수습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동절기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세대가 있고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지원책 같은 것은 행정법규 이전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역 주민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이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가고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도 복지경제국 하고도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물 전체는 건물주가 물론 있을테니까 해결을 하겠지만은 그 건물 외에 이웃에 단독주택도 몇 군데 피해를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개인간의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데서 규정상 현행 행정법상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아예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구민이 일반적으로 그런 재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법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며칠 되었지만 도의적으로 저희들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마디로 날벼락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을 맞았다 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고는 어차피 난 사고지만은 그 분들이 겨울철에 추운 동절기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사건이 터졌는데 그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이제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강한 법률적인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되겠고 단전 단수는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단전 단수, 전기가 공급이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전에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준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전적으로 통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또 수도를 공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불법 건물에다가 수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수도를 공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사항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사항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번 계제에 아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분들이, 이주민들이 몇 가구 난 것 같은데 그 분들 좀 하루빨리라도 자기 집을 수리를 해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법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범골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범골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우리 구비가 미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감소가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금년도 원래 전체 사업비가 18억인데 50:50으로 9억을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현재 1억 5,000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자금 교부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이 아직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야 전체 사업비를 9억을 교부를 해주는데 현재는 7억 5,000만원은 자동으로 내년으로 좀 미뤄져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9억원 중에서 우리 구비는 지금 10원도 확보가 안 된 거네요?  전무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특별교부금으로 그나마 1억 5,000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나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은 구비 성격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업은 도로개설을 하겠다 라고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구비는 10원도 확보를 안하고 사업을 내년으로 또 미룬다 이렇게 하면 공기도 그만큼 단축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공기도 그만큼 단축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내년 12월말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내년부터면 내년에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올 해도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현재까지는 좀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내년 예산이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올 해 미확보분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미확보분 포함해서 내년에 저희 구에. 
육상래 위원    46억짜리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45억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25억 5,000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내년에는 12억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12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금년 추경을 주시해봐야 되고 또 내년 본예산을 주시하면서 최대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가 더 세입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에 말씀 올린 적이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쪽 대흥동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대흥동 아파트, 자이아파트 1,150세대 입주관련 해서 취득세, 등록세 관련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내년도 추경 때에는 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망해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흥동 자이아파트 입주 시작했잖아요 10월달부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조정교부금도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 많은 올 해 것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더 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것을 무슨 재주로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내 후년으로 또 이것이 미뤄지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지난번에 착공식할 때는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착공식도 해놓고 구비는 10원도 확보를 못하고서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구민들한테 신뢰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일부 또 확보를 못 한다 라고 하면은 내후년으로 사업이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다보면 국비나 시비 확보한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금년에 이어서.
육상래 위원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던 사업이잖습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10원도 확보가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킨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위원님 의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까지죠 이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내년 연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연말 이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저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도 어쨌든 지역민들이 땅을 기부채납 하면서까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에 공기가 완료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들께서 공통된 의견들을 또 요청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골 이 진입로 공사부분들은 처음부터 시에서 펀딩사업으로 시·구 예산 배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지만 구청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시에서 오랜기간 근무도 하셨고 다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인 방법들을 또 내년에는 큰 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80쪽,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이것이 5억이 신규 계상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중촌동 호남철교가 지금 보면은 이쪽 한남대교에서부터 호남철교 밑으로 해서 평화원 구간이 당초에는 410m 구간이 평면교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입체화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81억에서 332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부분 호남선 철교를 입체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를 포함한 중구청과 철도시설공단의 매칭펀드로 부담비율이 75:2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면은 내년 하고 내후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거든요.
김귀태 위원    내년까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5억을 이번에 또 주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쪽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차원에서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현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능직이 5개 담당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보니까 7명으로 35시간 잡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안전도시국 5개 과에 총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한 50~60명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이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노조차원에서 얘기들이 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현황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처우개선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태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지금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이제 본예산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다 충족 못시켜줘서 한 70%, 75% 충족시켜 주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95% 선으로 다 올려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만족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까운 수치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김귀태 위원    14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들여다 보게 되면은 너무나 바뀐 기획감사실 예산계 뿐만 아니라 총무국 산하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현 구청장의 생각과 의도대로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지 않느냐.
  실제로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칼국수 축제나 뿌리축제나 기타 등등 또 으능정이 노점상 철거 하는 부분에 이 양반들 추운 날도 없이 보면은 밤 늦게까지 헤매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엄청난 업무의 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외 근무수당 기껏 해봤자 1,500만원, 2,000만원 정도일텐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동료 물론 뭐 직종은 틀리겠지만 인간적인 배려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국가에서도 안행부에서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하고 자격기준이 되면은 기능직으로 상용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큰 대세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 만큼은 본예산에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지만 1차 추경에서라도 관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금년도 시간외 수당 부족되는 부분은 이번에 거의 95%이상 충당이 되고요.
  혹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좀 위원님들 저희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고마운데요.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들은 최소경비로 필요한 어떠한 금액을 요구를 하지만 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다음에 부족분이 여유가 생기면은 또 채워주는 그런 안으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좀 부족분은 마무리를 거의 지어주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다 힘을 합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자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같이 고생들 또 더 많이 하고 계신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예산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그런 재정들이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실제로 집행액이 현저하게 낮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우리 재정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이 물론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각 내용마다 상품이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주거래 은행으로 하나은행이 딱 선정이 올 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별도로 금년에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계약이 되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한 은행에서 우리 정말 몇 천 억 되는 재정을 맡겼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드벤테이지를 받아야지 실제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재정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경제국인가요.  이런 부분을 지난번 말씀 드렸더니 일리가 있다라고 모 과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하나은행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상품을 택해서 재정운용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도 우리 국장님 부임 이후에 그래도 조직이 안정이 되고 점차적으로 각 다섯 분의 과장님이 정말 우리 중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과장님들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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