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곱 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안전도시국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곱 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안전도시국의 긴급사항으로 인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연가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 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안5조 및 6조에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의 책임기관이 현장책임자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상황의 전파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8조에서 21조까지는 유관기관간 공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전파, 출동조치, 긴급복구,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23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4조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 상황에 맞게 검토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안전총괄과장 외 전 직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위해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연가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 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안5조 및 6조에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의 책임기관이 현장책임자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상황의 전파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8조에서 21조까지는 유관기관간 공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전파, 출동조치, 긴급복구,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23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4조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 상황에 맞게 검토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안전총괄과장 외 전 직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위해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인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연가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 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안5조 및 6조에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의 책임기관이 현장책임자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상황의 전파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8조에서 21조까지는 유관기관간 공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전파, 출동조치, 긴급복구,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23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4조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 상황에 맞게 검토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안전총괄과장 외 전 직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위해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치현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연가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 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4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요건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안5조 및 6조에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의 책임기관이 현장책임자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상황의 전파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8조에서 21조까지는 유관기관간 공조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전파, 출동조치, 긴급복구, 단계별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23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체계로의 전환과 통합지휘소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24조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구 상황에 맞게 검토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안전총괄과장 외 전 직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을 위해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문사회복지관이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관련법의 법령 명을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집 새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종전 1년으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는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 수렴의 과정을 명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 진흥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복지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실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구분하였던 것을 간사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시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시 남녀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 2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 휴무일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문사회복지관이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관련법의 법령 명을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집 새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종전 1년으로 되어 있던 위탁기간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는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 수렴의 과정을 명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 진흥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복지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실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구분하였던 것을 간사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시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시 남녀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인접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의 2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였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 휴무일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의 이용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무상이용이 많고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강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무상이용이 많고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강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도 일부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신규 조례안이죠,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제정안입니다.
○육상래 위원 조례안 없이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를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설치조례를 한 구청이 한 2개 구청만 있고 나머지는 설치조례안 없이 복지관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설치조례를 한 구청이 한 2개 구청만 있고 나머지는 설치조례안 없이 복지관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위법만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을 지원을 100% 하면서도 그분들이 위탁운영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기능자격증을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강사료가 특정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이용료를 일부 받고요 나머지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사회복지관이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지금 운영비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는.
○육상래 위원 운영비도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6억 3,0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5,700만원, 운영비가 1억 600, 나머지 인건비가 4억 6,600이거든요. 이것이 관장님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관장님들은 2,000에서 3,000 정도 그렇게.
○육상래 위원 3,000밖에 안 됩니까? 보문사회복지관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구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도 일부에서 보는 것은 보문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에서부터 건축비까지 아마 85억 들어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85억을 투입을 해서 설치한 복지관치고는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하는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라든가 투자 대비 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보거든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것이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복지관이라고 하면은 한 마디로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용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것이 과연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복지관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우리 부사 칠석보존회관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막 중복이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충당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비가 1년 예산이 6억 3,000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5,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몇 %입니까 이것이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것이 왜 필요하냐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복지관이라고 하면은 한 마디로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용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것이 과연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복지관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우리 부사 칠석보존회관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막 중복이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로 다 충당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비가 1년 예산이 6억 3,000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5,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몇 %입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어차피 누구든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전체 보문복지관도 6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이용료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운영하는 데에는, 이용하는 데에는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다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이용료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운영하는 데에는, 이용하는 데에는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비용 추계서를 보면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금액이 지금 똑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인건비 상승분 이외에는 크게 상승을 안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을 보면은 다른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따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원한 사업 이외의 2배, 3배 이상의 복지관 운영하는데 전체 총 경비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을 보면은 다른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따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원한 사업 이외의 2배, 3배 이상의 복지관 운영하는데 전체 총 경비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예산 내역서가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해마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런 것도 있을테고 인건비도 지출이 많이 될테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런 것도 있을테고 인건비도 지출이 많이 될테고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기본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복지관 운영에 지원해주는 한 2배, 3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운영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위탁기간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위탁기간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금도 계약은 대부분 복지관들이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5년 이내에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계약은 지금 3년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복지관도 3년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이면은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계약은 지금 3년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복지관도 3년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9월이면은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위탁업자를 위탁기간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내년 9월에 다시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조례안이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이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조례안이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이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 자체가.
○육상래 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이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일부 위탁기관에 이용료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회복지관이 말그대로 이권사업 아니냐.
인건비를 따 먹는 그런 자리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후원금도 많이 받고 있죠?
인건비를 따 먹는 그런 자리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후원금도 많이 받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후원금 사용처도 우리구에서 다 감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법인 전입금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것,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전입금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입금은.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자기네 사람 앉혀놓고 연봉이나 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도를 이렇게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 연 이용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육상래 위원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서 연 이용료가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직영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전국의 복지관이 425개 정도 있거든요. 직영하는 곳은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런 쪽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수탁자 선정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위탁을 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단기간에 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옥진 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제대로 된 분들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후유증이 없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하는 것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도 인건비 하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 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죠. 그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보문복지관이 중구 관할로 되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사동 인근이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있었던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은 양성평등에 관한 법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쪽 성이 전체 위원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서 그것 때문에 60%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것이 어느 위원회나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권고사항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럼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 특정사항들 심의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가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청소년 육성위원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 양성평등에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 이 조례안이 처음에 제정된 것이 언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이 작년도에 제정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렇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나오고 그 주요내용에서 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사항을 뺀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사항을 뺀 겁니다.
○정옥진 위원 아, 조례에서 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라번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라번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적용대상 적용 제외대상 점포가 농수산 매출액 비중 현행 51%에서 55% 상향 조정이에요.
이것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이것은 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안영동에 하나로마트가 이것을 적용 받고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 51%가 좀 낮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영동에 하나로마트가 이것을 적용 받고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 51%가 좀 낮다고 그래 가지고.
○정옥진 위원 많이 건의가 올라 가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시간에서 이것도 0시에서부터 8시,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동안에도 대형마트가 24시간 운영하는 마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영업시간을 좀 제한해주도록 하는 건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영업시간을 좀 제한해주도록 하는 건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옥진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그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유통기업 상생발전법이 제정이 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서도 뭐 또 바번에서 보면 의무휴업일에 있어서 매월 1일에서 1일 이내, 매월 이틀로 또 다시 하고 의무휴업일 중에서도 이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실질적인 것인지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유통기업 상생발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헤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유통기업 상생발전법이 시행된 이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헤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사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사항도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현재 둘 째, 넷째주 일요일날 지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둘 째, 넷째주 일요일날 지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옥진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그 전통시장들한테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과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어쨌든 구 의회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이 좀더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구 의회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이 좀더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어떤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택우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택우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예,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지도감독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지도감독 행정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도 마찬가지고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알고는 있으나 지금 이 5조에 보면은 자립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어디만큼까지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도 마찬가지고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알고는 있으나 지금 이 5조에 보면은 자립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어디만큼까지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택우 의원 5조요?
○서진 위원 예.
○김택우 의원 5조에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전 5개 구에서 자립센터가 설립된 곳이 오류동에 우리 중구에도 있어요.
○서진 위원 예.
○김택우 의원 있는데 대전의 대덕구, 유성구, 서구 자립센터가 국고의 보조를 받고 있다고 근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우리 서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부분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신청했을 때 이 중증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증장애라 하면은 가장.
지금 아까 우리 서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 부분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신청했을 때 이 중증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증장애라 하면은 가장.
○서진 위원 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생활지원을 하는 것이냐.
기관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기관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김택우 의원 아니에요. 센터.
○서진 위원 센터를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택우 의원 자립센터에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이제 같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개인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요하게끔 센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것이 이 지금 조례가 센터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택우 의원 그렇죠. 자립생활 지원을 센터 뿐이 아니라 개인도 필요하죠, 개인도.
○서진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는요. 이 내용이 센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택우 의원 자립생활 개인, 개인도 필요하다고.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이 조례를 읽어보면 센터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면.
○김택우 의원 바로 자립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은 각자 중증장애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는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집도 필요한 것이고 생활용품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얼만큼 지원을 한다는 건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제가 범위를 여쭤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얼만큼 지원을 한다는 건지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제가 범위를 여쭤봤잖아요.
○김택우 의원 그 규칙안은 여기에 보면은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안을 10조에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진 위원 예, 그럼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김택우 의원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획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예산의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 어떤 모든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생활 여건을 만들어 줄 예산이 재정이 아직 확충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 어떤 모든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생활 여건을 만들어 줄 예산이 재정이 아직 확충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진 위원 맞아요. 그 부분도 맞아요. 그 부분도 맞는데 이 부분은 자립생활에 대한 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도 그렇고.
○김택우 의원 아니, 청소년 뿐이 아니라 이것을 자립생활을 요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도 있어요. 장애인 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중증장애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중증장애인.
○서진 위원 그것은 맞아요.
○김택우 의원 장애인도.
○서진 위원 그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범위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구 재정상 뭐 하나 사업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필요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지 만들어놨을 때 제대로 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택우 의원 우리 서진 위원이 걱정하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국고의 보조금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중구만. 자립센터가 있어도 국고보조금을.
본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시발점이 오류동 자립센터 국고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국고의 보조금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중구만. 자립센터가 있어도 국고보조금을.
본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시발점이 오류동 자립센터 국고보조금 못 받고 있어요.
○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지금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은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김택우 의원님께서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접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립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분들로부터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에는 이 조례가 있어요. 시에는 조례가 되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방을 구해주고 필요한 집기 이런 것을 하고 나오는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일테니까 그런 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일을 해서 자립의지를 높이면서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전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사회일원으로써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가 및 탈시설 자립지원이라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거기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자립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분들로부터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시에는 이 조례가 있어요. 시에는 조례가 되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방을 구해주고 필요한 집기 이런 것을 하고 나오는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일테니까 그런 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일을 해서 자립의지를 높이면서 또 다른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전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사회일원으로써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가 및 탈시설 자립지원이라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김택우 의원 재가 및 탈시설이요?
○정옥진 위원 예. 재가 집이 있는 중증장애인, 또 시설에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벗어나는 거죠. 탈시설. 그리고 집에서도 나와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김택우 의원 그것을 첨부를 하라. 그런데 6조 4항에 보면 그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넣고자 하는 거죠.
○김택우 의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중증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큰 금액도 아니니까 그런 범위에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택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우리가 필요한 조례안이다 라고 공감을 하는 바이고 단, 제4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7조 자립생활센터 지원조항에 구청장은 자립센터의 제6조 각 호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문구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우리가 필요한 조례안이다 라고 공감을 하는 바이고 단, 제4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7조 자립생활센터 지원조항에 구청장은 자립센터의 제6조 각 호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문구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의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에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의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에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