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총정원과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34명에서 738명으로 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88%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책정 기준을 삭제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15% 이내에서 100%로 조정하고 7급 상당·8급 상당 비율을 삭제하며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65명, 별정직 공무원 6명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75명을 증하며 조례상 규정의 내용에는 없으나 직종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정원조례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6급 23%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8급 30%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 7%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총정원과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34명에서 738명으로 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88%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책정 기준을 삭제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15% 이내에서 100%로 조정하고 7급 상당·8급 상당 비율을 삭제하며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65명, 별정직 공무원 6명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75명을 증하며 조례상 규정의 내용에는 없으나 직종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정원조례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6급 23%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8급 30%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 7% 이상에서 11%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의원 조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기 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비·공영주차장·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안 제3호에는 장기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호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호에는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9호에는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와 장기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장기 기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비·공영주차장·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 안 제3호에는 장기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 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호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호에는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9호에는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자와 장기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덕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잠시 조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장, 조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덕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잠시 조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장, 조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이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년부터는 국민행복연금 시행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본의원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와 지방세정에 기여한 우수 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효문화뿌리축제와 올해 처음 실시한 칼국수축제 또한 마을 단위 크고 작은 축제 등 연간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이런 축제들이 사전에 계획과 집행 그리고 자체 평가까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특색있고 발전적인 축제를 추진코자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내년부터는 국민행복연금 시행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본의원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와 지방세정에 기여한 우수 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표적인 효문화뿌리축제와 올해 처음 실시한 칼국수축제 또한 마을 단위 크고 작은 축제 등 연간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화합을 위해 추진되는 이런 축제들이 사전에 계획과 집행 그리고 자체 평가까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특색있고 발전적인 축제를 추진코자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선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성실납세자 조례를 보면 지금 성실납세자 우수동 하고 거기에 대한 납세를 잘하는 분들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이충선 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납세를 잘 하는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체납을.
제일 문제는 체납이에요, 체납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5,000만원 이상이에요?
개인은 2,000만원.
제일 문제는 체납이에요, 체납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5,000만원 이상이에요?
개인은 2,000만원.
○이충선 의원 정의에 보면은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입니다.
○이충선 의원 여기에 정의에 보면은 2번에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제 얘기는 본위원은 그게 몇 명이나 되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상당히 많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액수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상당히 많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액수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충선 의원 아, 예.
○윤진근 위원 180명 정도 그래서 아무튼 이게 또 2,000만원이나 5,000만원 법인 이렇게 하면은 개인으로서는 2,000만원이면 또 소액 불이익을 당한다, 나도 착실히 하고 있는데 작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말도 나올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충선 의원 위원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뭐 개인이 2,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자 외에 다른 분들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 2,000만원하고 그 한 뭐 1,5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한정은 돼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도 조금 나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차이 너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또 두는 것 같아서.
이 차이 너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또 두는 것 같아서.
○이충선 의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조례안 사실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내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내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이제 2,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이충선 의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는데 약간 좀 본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실 납세자 선정에 관해서 정말 형평성 등 이런 문제가 없이 엄격하게 이게 선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 문제해결이 선행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안 가지고서는 집행부에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돼요.
금년 예산도 죽 한 번 살펴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한 3,0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자체 해결하는 게 지금 600억 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되면은 얼마 정도가 세수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조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금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좋은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아주 잘 됐는데 약간 좀 본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서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실 납세자 선정에 관해서 정말 형평성 등 이런 문제가 없이 엄격하게 이게 선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이 문제해결이 선행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안 가지고서는 집행부에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돼요.
금년 예산도 죽 한 번 살펴보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한 3,0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자체 해결하는 게 지금 600억 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되면은 얼마 정도가 세수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조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금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좋은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이충선 의원 예,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납세하시는 분들이 지금 징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납하는 자가 어떻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상에 있어서만 납세자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라서 성실 납세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 시행시 구세 감면 조례와 연결하여서 자동이체 납부자 증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납세금 징수 우수 동에 지금 500만원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예산 절감 방안을 뭐 규정되게 5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감이 옳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판단으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납세하시는 분들이 지금 징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납하는 자가 어떻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상에 있어서만 납세자들에게 요구를 한 부분이라서 성실 납세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 시행시 구세 감면 조례와 연결하여서 자동이체 납부자 증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납세금 징수 우수 동에 지금 500만원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각 동에 내려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예산 절감 방안을 뭐 규정되게 5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감이 옳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판단으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문제는 성실 납세자 선정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성실 납세자 선정을 해야될텐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도 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성실 납세자 선정을 해야될텐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도 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충선 의원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명석 위원 그냥 진행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조덕수 예,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금번에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본조례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소규모 축제든 대규모 축제는 그 정례적으로 이게 주기성으로 하는 이런 축제에도 축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제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지금 한 번 좀 고려해 보니까 축제할 때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심의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상 그런 문제도 다소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조례안 제13조 2항을 보면은 그 13조가 사업계획서에 심의가 나오는데 그 2항에 예산 편성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아주 의무조항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이 지금 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 2항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금번에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본조례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소규모 축제든 대규모 축제는 그 정례적으로 이게 주기성으로 하는 이런 축제에도 축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제여부를 지금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지금 한 번 좀 고려해 보니까 축제할 때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심의수당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상 그런 문제도 다소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조례안 제13조 2항을 보면은 그 13조가 사업계획서에 심의가 나오는데 그 2항에 예산 편성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심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아주 의무조항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이 지금 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 2항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충분히 이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의도를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서 문화행사지원금 개선 부분 또 행사추진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해라 또 두 번째로는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이런 개선안이 내려와서 운영조례를 마련할 수 있음을 권고문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낸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14년도에 보면은 예산 편성 방침을 또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 참고해서 본 결과 입안한 사항의 축제 금액단위를 이렇게 구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액에 관계에서 이 부서에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내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부분이지 뭐 어떤 행사에 금액에 의해서 어느 곳은 빼고 어느 곳은 넣자 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충분히 이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의도를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서 문화행사지원금 개선 부분 또 행사추진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해라 또 두 번째로는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이런 개선안이 내려와서 운영조례를 마련할 수 있음을 권고문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낸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2014년도에 보면은 예산 편성 방침을 또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 참고해서 본 결과 입안한 사항의 축제 금액단위를 이렇게 구분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액에 관계에서 이 부서에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내는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부분이지 뭐 어떤 행사에 금액에 의해서 어느 곳은 빼고 어느 곳은 넣자 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조례안 13조 2항 관계 아까 말씀드린 예산 편성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심의 결과를 여기 아주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예산에 반영한다를 이걸 이대로 꼭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지.
○이충선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살펴 봤는데 이 부분은 삭제함이 옳을 것 같다는 본위원도 생각입니다.
○이충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에 초점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윤진근 위원 어떤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충선 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작든 크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살구꽃 축제라든가 이것은 동에서 하는 거거든요 돈 300만원 가지고 지급해 갖고.
그런데 그 자치위원회에서라든가 자생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당히 위원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위원회가 많아질 거고 더군다나 축제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제운영위원회 심의와 계획을 세우는 게 축제위원회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치위원회에서라든가 자생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당히 위원회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위원회가 많아질 거고 더군다나 축제운영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축제운영위원회 심의와 계획을 세우는 게 축제위원회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두 가지가 있지요.
○이충선 의원 축제위원회는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 추진위원회는 그 각 행사에 진행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실행 부분들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1명씩 하고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겠죠 위원 15명을.
여기 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1명씩 하고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겠죠 위원 15명을.
○이충선 의원 예.
○이충선 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해도 35명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시면은 일당을 또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충선 의원 예,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부구청장 이하 그 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 전문위원하고 구의원님, 여기 조예가 깊은 구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했을 때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죠?
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기 부구청장 이하 그 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 전문위원하고 구의원님, 여기 조예가 깊은 구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했을 때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예.
○이충선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전문위원님,
○윤진근 위원 아니 얘기 해 보라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안 나가지.
○윤진근 위원 아니,
○이충선 의원 지금 현재,
○윤진근 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어떤 데 행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축제위원회는 모여서 일비가 나가고 추진위원회는 또 모여서 하는데 일비가 안 나간다면 그게 마찰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니 누가 거기를 못 들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을 건데 축제가, 지금 보면 축제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거기를 못 들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관여한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을 건데 축제가, 지금 보면 축제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 번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이충선 의원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지금 이해가 가고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구축을 세우자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세부 그러니까 수당 문제 때문에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구축을 세우자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세부 그러니까 수당 문제 때문에 지금,
○이충선 의원 글쎄 1차적으로는 지금 심의위원회,
○윤진근 위원 위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지금 15명, 20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충선 의원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도 이 취지만큼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상당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걸 조례안을 만든 제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안 자체는 좋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축제를 아무 구에서 그냥 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도적으로 좀 아마 일원화 시켜서 통제를 좀 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적을 둔 건 참 좋습니다.
단, 이걸 조례안 법령 검토를 좀 해보니까 일단 심의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또 만약에 지금 죽 주민들 위주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구에서 여기를 심의를 하게 되고 뭐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또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은 본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찬성은 하되 법조문에 대해서 약간 손질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사항이 좀 이런 의견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본위원도 이 취지만큼은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상당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걸 조례안을 만든 제정하는 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안 자체는 좋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축제를 아무 구에서 그냥 한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제도적으로 좀 아마 일원화 시켜서 통제를 좀 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적을 둔 건 참 좋습니다.
단, 이걸 조례안 법령 검토를 좀 해보니까 일단 심의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또 만약에 지금 죽 주민들 위주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구에서 여기를 심의를 하게 되고 뭐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또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은 본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찬성은 하되 법조문에 대해서 약간 손질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사항이 좀 이런 의견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윤진근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죽 보니까 조금 더 고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이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저기해서 묶어 놓은 게 아니니까 좀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에 회기 때 했으면 하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죽 보니까 조금 더 고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이지 우리가 이 조례를 저기해서 묶어 놓은 게 아니니까 좀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에 회기 때 했으면 하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덕수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충선 의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제청 답변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조덕수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윤진근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조덕수 부위원장,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조례안을 윤진근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시어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조덕수 부위원장,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진근 위원 그냥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