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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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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구민 모두가 구정의 핵심 가치인 효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의 2를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효헌장을 제정하고 효헌장 실천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서 효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복지과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책임부서로 추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의 설치기준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해 화장실 밖에 TV를 설치하거나 여성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 화장실 개방에서는 심야시간대 화장실 개방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우범지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상시 개방에 대한 예외의 사유인 단서규정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 신고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하향조정과 개인정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구정의 핵심가치인 효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내용들을 가지고 개정안을 구청장이 내셨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5조 4항을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우리가 당초 조례에서는 구청장을 5조에서 명시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바꿨던 것이고요.  2조 2항을 신설하면서 2조 2의 3항에서 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 것은 삭제한 것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전통적인 전례되어 내려왔던 가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효에 대한 부분이고 본위원 역시 대전시 효지원센터든지 효지도사협회라든지 밀접한 관계가 수년전부터 있어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정의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 구청장께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로 나가는데 이론을 제기할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효를 테마로 한 구정 지표에 대해서 27만 중구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사전에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협의 내지는 또 설명회, 간담회 정도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죽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일반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때 설명 안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중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케치프레이즈인데 효를 중심으로 한 뿌리가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 공직자분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해나가는 이 사업들이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과정도 심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분석 내지는 죽 검토의견, 비용추계서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왔는데 그동안 해왔던 행정적인 패턴에서 조금은 탈피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되고 동의도 구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내용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위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마지막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 효를 중심으로 한 각종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우리 국장님 대략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우리 중구하고 직접 연관되는 그런 단체는 사실상 몇 군데 안 되죠.  
김귀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효지원센터라든지 효행장려수상자 협회라든지 세계효문화센터라든지 정확한 이름은 확실치는 않으나 대략 한 대 여섯개 정도 되는 효를 중심으로 한 그런 조직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년간 뭐 현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에만 이 부분들에 집중을 하다 없어질 사항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때문에 적어도 이 중요한 조례안일 경우에는 의회와 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좀 구하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역 내에 상존해 있는 각자의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해당사자 분들과 또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서 이런 조례안들이 정돈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 
  단지, 문구 하나 바꾸고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기입하는 정도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이런 효관련 단체들이 통합이 되어서 적어도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이러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가 될 때는 그러한 각 단체의 의견들을 한 군데로 좀 모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한번 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조례 자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2009년 처음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단체들은 구단위 단체라기보다는 중앙단체이든지 아니면은 시단위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조례 제정으로 갈 때는 효와 관련되는 그런 단체들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모쪼록 정말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을 바로 민선 5기 구정을 펼쳐 나가는 청장님이 이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현실에 감안해서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효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효와 관련된 그런 효테마를 주제로 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를 확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로써 또 가정복지과가 그 어린이집인가 또한 학교 어린이들과 또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효를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무척 학교에서도 좋아하고요.  초·중·고등학교 하고 경로당 하고 결연 맺기가 있거든요.  한 40여 군데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만족하시고 또 경로당에서도 손자들 같고 하니까 무척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자녀 중심에서 보고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효행심이 사라지고 또 이기주의가 팽만해 가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또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효행 도시로 이름 나서 뿌리공원과 함께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부칙에 보면 2항에 관해서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 조례 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부칙 1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어떻게 국장님 답변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절차를 조금 잘못해서 해가지고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했으면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택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고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생계대책이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이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코자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또 한부모가정, 새터민, 새터민 많이 늘었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보훈세대 등 중구 지역 관내에서 대표적인 저소득계층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지역 주민들이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경제적인 압박감에 상당히 시달리는 바 시의 적절하게 그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허나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재검토를 해서 주택법 43조에 대한 내용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관계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부분들이 수정 통과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환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저소득층 아파트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 수도에다가 도시가스 공급단가 같은 것도 일반 가정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전기요금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 재원으로, 재정으로 지원을 했을 시에 그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택우 의원    그 지금 육상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가정에서 전기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의원    지금 가정에 전기지원금은 없고 여기 제가 조례안으로 발의한 것은 보안등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안등인데.  
김택우 의원    가로등도 아니에요.  보안등은.
육상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인데.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되는 모든 전기, 수도, 가스가 아마 일반단지에 공급되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낼 때는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했을 시에 일반요금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택우 의원    지금 영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 분들이 지금 전기요금이나 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김택우 의원    예.  단지 지금 보안등만 영구임대아파트 중촌동에 한해서 특별히 전기요금만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940여 세대에 혜택을 주려면 전기요금 뿐이 아니라 상·하수도 이것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일반 가정에 적용, 공급단가보다 낮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줄 때는 일반수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김택우 의원    그럼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택우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안에 보면 보안등에 한정을 뒀어요.
육상래 위원    예, 한정인데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의원    보안등이라고 딱 가로등도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kw당 전기요금이 지금은 그 분들의 공급단가가 kw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자체에서 부담했을 때는 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택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김택우 의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지자체에서 보급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미 영구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정부는 많은 세제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전기세 감면혜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기요금 보안등에 대한 특별지원조례안 부분은 중촌동 2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정확한 갯수는 알 수가 없는데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몇 개가 되지가 않고 대략 추상을 해볼 때 아주 경미한 금액이지만 지역민이 판단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구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이 딱 되었을 경우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심리적으로 아, 그래도 지역민들의 대표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에 상관 없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안등 뿐만 아니라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 제정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그 육상래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과연 이것이 일반수가 또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수가 그 부분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보급되는 모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이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혜택 받는 그런 비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듯 보이고요.  또한 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948세대에 이르는 각 세대별로 관리비 부과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감면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게 되는데 그 전체 금액 중에서도 전기요금 중에서도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특별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구 재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이 부분들이 반드시 처리는 되어야지 된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요. 
  단지 관련 법령상 법규상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43조에 근거되는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으로 수정해서 통과가 되어야지 된다 그런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한, 발의에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있나요?  
김택우 의원    예, 동구,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도 아십니까?
김택우 의원    동구, 서구는 지금 우리 중구보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동구는 더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중구 관내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왜냐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택우 의원    한 곳 뿐이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김택우 의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을 주택법 제43조에서 사회복지 관계 법령으로 바꿔서 수정처리 원안가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을 대전광역시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내용과 같이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하여 이 내용으로 수정이 되면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 구에 시행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전체 자치구 특별지원조례안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토론하는데 질의나 유사한 것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특혜 혜택인데 아까 육상래 위원 질의한 것처럼 그 단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변동이 안 되면 좋은데 지금 아까 김택우 의원님 여기 답변한 것처럼 단가가 같다면 좋은데.
김택우 의원    그 문제광 위원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지 않나 이 말씀이시죠.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 전기요금 단가가 저렴합니까?
○전문위원 김만동  다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택우 의원    저렴하지만은 저렴하게 나가는 부분이 이것을 구에서 지급하게 되면은 감면혜택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법령에 지금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다만 대신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별로 세제혜택을 받아서 영구임대아파트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저렴.
○위원장 문제광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인데 그 요금을 관리소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보안등 자체를 전기를 청구서를 구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까?
김택우 의원    그렇지는 않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관리소에서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이 나오면은 보안등에 대해서 나오는 요금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보조, 그러니까 관리소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택위 의원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직접 한전에다가 내게 그러면 우리가 단가가 같은 것 같으네.
김택우 의원    예, 그것에 준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 내 관리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방금 수정안 제시한 것은 어떻게.
김택우 의원    예,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받아들인다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으로 정해 가지고 정말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많은 세제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중촌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세금 혜택 받는 전기요금 중에서 948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가 되고요.
  그 금액을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전력 공급자에게 관리사무소 쪽에 일괄 납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위원이 그런 발언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적어도 중구의회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대략 한 10군데가 넘는 그 대전시 전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지원 헤택들을 받고 있어요. 형평성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이 본 조례안이 관계법령 내용들을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토론 중에 김귀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0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병규 의원 개인사정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본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병규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정회 중 결정된 바와 같이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서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의원    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만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진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두환 위원    표결처리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표결처리 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의가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결정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동  사회도시전문위원 김만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명순으로 실시하고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해드리면 위원장석에서 직접 투표를 하신 다음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기표용구 사용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에 따라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00분 투표시작)
  김귀태 위원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투표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위원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수를 계산한 결과 6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6매로 명패수와 같아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무효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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